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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면 가곡리 581번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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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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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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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제이와이건설
- 낙찰금액
- 56,499,400원 · 낙찰률 90.35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271만원
- 참가
- 65곳 · 개찰 08/2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05921 | 09/03(목) | 56,499,4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제이와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80856 | 09/03(목) | 56,499,4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제이와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근면 가곡리 581번지 일원의 용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개거(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콘크리트 개거(700*700) 설치 (길이 134m)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2:00 | 지남 |
| 개찰 | 08/28(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008,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2,70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613,4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3,94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4738-000
- 참조번호
- 횡성군 공고 제2026-1393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008,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공근면 가곡리 581번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393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8. 24. 횡성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공근면 가곡리 581번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공근면 가곡리 58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콘크리트 개거(700*700) L=134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추정금액 : 금76,652,000원 ※ 기초금액 : 금62,708,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57,008,000 5,700,000 13,944,000 2.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8. 24.(월) 19:00 ~ 2026. 8. 28.(금) 12:00 나. 개찰일시 장소 : 2026. 8. 28.(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방법 : 총액견적, 전자입찰,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제외 4. 견적 제출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 부상 본점이 횡성군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나. 배제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중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견적제출을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 하며 1년간 우리군 견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 추첨방법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 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내역서 작성시 다음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 산업안전보건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974,664 | - | 128,070 | 1,222,862 | - | - |
※ 전문공정 하도급 계약의 효과적인 시공과 하자공사 이행을 위하여 횡성군 소재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반드시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횡성군홈페이지(hsg.go.kr)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 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 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 약 대 금 양 도 금 지 특 약 이 적 용 됨 에 도 불 구 하 고 계 약 상 대 자 가 양 도 한 경 우 발 주 자 는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공 사 대 금 상 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횡성군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 든 계 약 대 금 ,모 든 반 대 급 부 적 비 용 등 은 서 로 상 계 할 수 있습니다. 6.하 자 보 수 보 증 금 공 사 대 금 상 계 처 리 자동채권인 하 자 보 수 보 증 금 은 계 약 의 해 제 ․ 해 지 시 기 성 공 사 대 금 이 나 준 공 시 준 공 대 금 과 타 채 권 에 우 선 하 여 상 계 ·공 제 처 리 할 수 있습니다. 7.하 자 보 수 책 임 승 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 계 약 상 대 자 에 의 하 여 이 행 된 부 분 에 대 하 여 도 보 수 의 책 임 을 진 다 . 다만,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지 연 배 상 금 공 사 대 금 상 계 처 리 자동채권인 지 연 배 상 금 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 선 상 계 ·공 제 처 리 할 수 있습니다. 9.노 무 비 구 분 관 리 및 지 급 확 인 제 이 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 약 해 지 및 입 찰 참 가 자 격 을 제 한 합니다. 10.하 수 급 인 선 금 미 신 청 시 반 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 수 급 인 이 선 금 을 신 청 하 지 않 은 경 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횡성군에 즉 시 반 환 하 여 야 합니다. 11.근 로 자 노 무 비 직 접 지 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 급 하 지 도 아 니 하 는 경 우 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금액 관계없음 나.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 도 급 계 약 을 체 결 하 기 전 에 산 업 재 해 예 방 능 력 평 가 표 를 자 체 마 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다”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안 전 관 리 비 및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등 의 목 적 외 사 용 금 지 등 가.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 업 안 전 보 건 법 령 또 는 건 설 산 업 기 본 법 령 , 건 설 기 술 관 리 법 령 에 서 정 한 목 적 이 외 에 사 용 하 거 나 상 기 목 적 에 사 용 하 지 아 니 한 경 우 그 금 액 을 감 액 조 치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등 을 사 용 하 지 않 았 음 을 이 유 로 안 전 관 리 및 환 경 관 리 를 소 홀 히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다.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 설 공 사 는 기 술 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손 해 배 상 금 청 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 약 상 대 자 의 귀 책 으 로 발 생 한 손 해 액 이 계 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 게 청 구 할 수 있습니다. 19.계 약 해 제 ∙ 재 지 시 하 자 보 증 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인 력 사 무 소 파 견 근 로 자 노 무 비 지 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 력 파 견 (알 선 ) 업 체 를 통 해 수 급 인 또 는 하 수 급 인 과 근 로 계 약 을 체 결 한 경 우 에 도 근 로 자 의 노 무 비 는 계 약 상 대 자 가 지 급 해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