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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방중학교 교복(동.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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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대방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2027. 대방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027학년도 교복(동복, 생활복)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 2027. 대방중학교 교복 제작 시 유의 사항 및 실제 착용모습.hwp · 공고규격서
-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대방중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엘리트학생복(창원/진영대리점)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1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91180 | 09/17(목) | 65,940,000원 | - | 엘리트학생복(창원/진영대리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대방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 및 하복(생활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스커트, 넥타이) 제작 및 납품
- 하복(생활복 상의, 반바지)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산출내역서 제출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A/S) 제공
- 국산 섬유제품 인증 및 품질인증(Q마크 등) 제품 공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경험(최근 3년 납품 실적) | 10점 |
|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A/S의 용이성(학교와의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 | 15점 |
|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등) | 15점 |
|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마감 등) | 10점 |
| A/S 계획(기간, 편의성 등)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견본품 상표 가림) | 10점 |
| 이행지연(감점) | -5점 |
| 부정당업자(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1(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477,273원
- 배정예산
- 68,725,000원
- 기초금액
- 343,625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6,247,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00 벌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4474-000
- 참조번호
- 대방중학교 공고 제2026-4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대방중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창원교육청 대방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477,273원
- 배정예산
- 68,725,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7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대방중학교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
|---|---|
| 기초금액 | 금삼십사만삼천육백이십오원(₩343,625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 4pcs: 246,020원 / 하복(생활복) 2pcs: 97,605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
| 구매예정수량 | 동·하복(생활복) 각 200벌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 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하복(생활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
| 규격 | 대방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경상남도),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19.(금) / 생활복: 2027. 4. 16.(금)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
| 납품장소 | 대방중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창원시)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기타사항 | *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7]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 가격 비율이 합리성을 벗어나면 제안평가에서 배제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 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교복 대금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사전판정후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상남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자학생복(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1], 여자학생복(하)[세부품명번호 10자리:53102 70502], 남자학생복(동)[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3], 여자학생복(동)[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05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대방중학교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복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판매 후 3년 이상 품질보장(1년간 무상 A/S)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배점·평가
※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가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기술[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구매 품질 심사 기준에 따른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정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하여 가격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 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 시험항목 | 품목 | 비고 | |||||||||
|---|---|---|---|---|---|---|---|---|---|---|---|
| 자켓류 (자켓, 직물제 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 스커트 | 직물제 셔츠 (블라우스) | 편물제 셔츠 (생활복 등) | 운동복 | 비고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
| 재 료 | 혼용률 | 100 % 표기 시 : 소모 -3 %, 방모 -5 %, 기타 -1 % 5의 정수배 표기 시 : ±5 (100% 제외) 기타 : ±4 | |||||||||
| 염 색 견 뢰 도 | 세탁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오염 | 3-4급 이상 | ||||||||||
| 마찰 | 건조 | 4급 이상 | ( )안료사용시한함 농색* 건조 3-4급, 습윤 2-3급 이상 | ||||||||
| 습윤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3(2)급 이상 | |||
| 땀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일광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파스텔색* 3급 이상 | ||
| 물 | 변퇴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드라이클리닝 | 변퇴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오염 | 3-4급 이상 | 3-4급 이상 | |||||||||
| 물 리 및 형 태 안 정 성 | 치수변화율 | 직물 | ±3 %(±3 %) | ±3 %(±3 %) | - | ±3 %(±2 %) | ±3 %(±2 %) | ±3 %(±2 %) | - | ±3 %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편물 | ±5 %(±3 %) | ±5 %(±3 %) | ±5 %(±3 %) | - | - | - | ±5 %(±3 %) | ±5 % | |||
| 필링 | 3-4(3) 또는 3.5(3)급 이상 | -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3-4(3) 또는 3.5(3)급 이상 | 아크릴 50% 이상, 합성섬유 fleecy fabric인 경우 3급 이상 | |||
| KS K 0501(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KS K ISO 12945-2(모 60% 이상, 2,000회, 단, 방모(모 80% 이상 제품은 KS K ISO 12945-1) | |||||||||||
| 스낵성 | 편물 | - | - | - | - | - | - | - | 4급 이상 | ||
| 표면 습윤저항성 | 4급 이상 | 4급 이상 | 발수가공제품에 한함 | ||||||||
| 내수도 | 25cm 이상 | 25cm 이상 | 25cm 이상 | 방수가공제품에 한함 | |||||||
| 파열강도 | 편물 | 588 kPa 이상 | 784 kPa 이상 | 395(490) kPa 이상 | 395 kPa 이상 | ( ) 비천연섬유 | |||||
| 인장강도 | 직물 | 178 N 이상 | 방모사 : 178 N이상 기 타 : 134 N이상 | - | 178 N 이상 | ||||||
| 인열강도 | -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경사 11 N 이상 위사 9 N 이상 | ||||||
| 실미끄럼 저항도 | - | 220 g/㎡초과 : 120N에서 6mm 이하 220 g/㎡이하 : 60N에서 6mm 이하 | - | - | |||||||
| 마모강도 | 20,000 이상 기모제품 및 기타 : 10,000이상 | 모 60% 이상 |
2) 완제품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 1에 적합할 것 주 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 KS K 0734에 따른다. 2.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 (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3. 안전기준 부속서 1 [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 일부 발췌함 [참고] 시험 항목별 설명 ※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 시험항목 | 품목 | 비고 | ||||||
|---|---|---|---|---|---|---|---|---|
| 자켓류 (자켓, 직물제조끼) | 스웨터 (조끼/가디건) | 바지, 스커트 | 직물제 및 편물제 셔츠 (블라우스 및 생활복 등) | 운동복 | 비고 | |||
| 내세탁성 및 내드라이 클리닝성 (3회) | 외관(부속재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이상없음 | ||
| 변퇴색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자체이염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4-5급 이상 | |||
| 치수변화율 | 식물 | ±3 %(±2 %) | - | ±3 %(±2 %) | ±3 %(±2 %) | ±3 %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 |
| 편물 | ±5 %(±3 %) | ±5 %(±3 %) | - | ±5 %(±3 %) | ±5 % | |||
| 뒤틀림 | - | 3 % 이내 | 1 % 이내 (3 % 이내) | 3 % 이내 | ( ) 편물제품에 한함 |
| 제품명 유해물질명 | 아동용 섬유제품 | 내의류 | 중의류 | 외의류 및 침구류 |
|---|---|---|---|---|
| 폼알데하이드 (mg/kg) | 75 이하 | 75 이하 | 75 이하 | 300 이하 |
| 아릴아민1) (mg/kg) | 30 이하 | |||
| 유기주석화합물(mg/kg)2) -TBT (tributyltin) | 1.0 이하 | |||
| pH | 4.0 ~ 7.5 | 4.0 ~ 7.5 | 4.0 ~ 9.0 |
배점·평가
【서식 17】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대방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대방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방중학교 교복선정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정량적 평가 (50점) | ◉ 수행 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교 동복 및 하복(생활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생활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6 ~ 7.5건 | 8 | |||
| 4 ~ 5.5건 | 6 | |||
| 2 ~ 3.5건 | 4 | |||
| 2건 미만 | 2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 (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3 | |||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 0 | |||
| ◉ A/S의 용이성(10점)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직선거리로 한다” | 반경 3km 이내 | 10 | ||
| 반경 5km 이내 | 8 | |||
| 반경 10km 이내 | 6 | |||
| 반경 15km 이내 | 4 | |||
| 그외 | 2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 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7% 초과) | 0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정성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정성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우수 | 12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3년/2년/1년) - A/S편의성(신속성, 출장A/S 가능 여부, 택배 발송 여부) - A/S 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감점 요인 (-10점) | ◉ 이행지연 - 지체일수 60일 이상(-5점) - 지체일수 40일 이상 ~ 60일 미만(-4점) - 지체일수 20일 이상 ~ 40일 미만(-3점) - 지체일수 10일 이상 ~ 20일 미만(-2점) - 지체일수 10일 미만(-1점) | -5점~-1점 (나라장터 확인) 1) | ||
| ◉ 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5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4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3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2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점) | -5점~-1점 (나라장터 확인) 2) |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이행지연: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남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건을 대상으로 작성 ※ 부정당업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나라장터 - 수요기관업무 – 물품 – 부정당업자 – 조회 2) 나라장터 – 수요기관업무 – 공통 – 계약관리정보 – 납품지연 – 지체·중앙(조회) === 2027학년도 교복(동복, 생활복)사양서.hwp ===
과업·요구
| ◆ 남 자켓 1. 원단 -겉감: 진회색캐시미어(울80%, 나일론20%) -안감: 밝은 체크색(폴리100%) 2. 디자인 -마크: 자수(포켓 중앙) -단추: 지정금단추 | |
|---|---|
| ◆ 남 와이셔츠 1. 원단 -흰색 (폴리75%, 면 또는 레이온25%) 2. 디자인 -각 와이셔츠 ◆ 남 넥타이: 진청색(폴리 100%) | |
| ◆ 남 조끼 1. 원단 -진곤색(울50%, 아크릴50%) -마크: 왼쪽 | |
| ◆ 남 바지 1. 원단 -겉감: 진회색(울60%, 폴리40%) 2. 디자인 -바지부리: 7인치 이상 |
※여학생도 남자켓, 흰색 와이셔츠와 바지, 진청색 넥타이를 맞출 수 있다. 1) 남 동복 사양서 2) 여 동복 사양서
| ◆ 여 자켓 1. 원단 -겉감: 진회색캐시미어(울80%, 나일론20%) -안감: 밝은 체크색(폴리100%) 2. 디자인 -마크: 자수(포켓 중앙) -단추: 지정금단추 | |
|---|---|
| ◆ 여 브라우스 1. 원단 -흰색(폴리75%, 면 또는 레이온25%) 2. 디자인 -각 브라우스 ◆ 여 넥타이: 와인색(폴리 100%) | |
| ◆ 남 조끼 1. 원단 -진곤색(울50%, 아크릴50%) -마크: 왼쪽 | |
| ◆ 여 스커트 1. 원단 -겉감: 진회색(울60%, 폴리40%) -안감: 진회색솔리드(폴리100%) 2. 디자인 -스타일: H라인 -외주름 12개 |
※남학생도 여학생 자켓, 핑크 와이셔츠와 와인색 넥타이를 맞출 수 있다.
| ◆ 생활복 상의 (남,여) 1. 원단 -색상: 3종(진남색, 베이지, 흰색) -소재: 기능성 생활복지(폴리 100%) -체크배색: 1종(트로피칼모50%:폴리50%) 2. 디자인 -허리 양쪽 트임 -호주머니 포켓에 학교 교표: 크기∅1.8cm -단추 3개 -길이: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옆선 시접분량: 1.5cm 이상 | |
|---|---|
| ◆ 반바지 (남, 여) 1. 원단 -색상: 진남색 -소재: 쿨 스판 (신축률 경사 7%, 위사 10% 이상) 2. 디자인 -길이 오금에서 3~4cm (단 시접분량 3cm 이상) -바지부리: 9.5인치(24cm) 이상이며, 허리둘레에 비례하게 제작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분량 1.5cm) 3. 부자재 -고정장치로 후크를, 허리 사이즈 조절을 위해 허리조절 밴드를 사용 |
3) 생활복(하복) 사양서 === 2027. 대방중학교 교복 제작 시 유의 사항 및 실제 착용모습.hwp === 1) 섬유혼용률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동복 | 상의(남·여 자켓) | 캐시미어 (울 80% + 나일론 20%) | 단추: 금장 단추 학교 마크 자수 |
| 하의 (남·여 바지, 스커트) | 울 60% + 폴리에스테르 40%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정전기 방지용 | ||
| 춘추복 | 상의 (남-셔츠, 여-블라우스) | 폴리에스테르 75% + 면 또는 레이온 25% | |
| 니트 조끼(남·여) | 울 50% + 아크릴 50% | 진남색 | |
| 넥타이 | 폴리에스테르 100% | 남: 진청색, 여: 와인색 | |
| 생활복 (하복) | 상의, 하의 | 폴리에스테르 100% (하의 쿨스판 경사 7%, 위사 10% 이상) | 학교 마크 자수 |
2) 디자인, 색상 – 기존 교복과 동일 3) 제작 시 유의 사항 <상의> ① 길이 – 춘추복, 동복 공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 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 –3cm 이상) -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 분량 - 양쪽 2cm 이상) <스커트> ① 길이 – 무릎(오금) 이하로 (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② 엉덩이 둘레선 아래로 약 5~6cm 정도 ③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 분량-양쪽 3cm 이상) <바지> ①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 시접 분량 – 5cm 이상) ② 바지통 – 7½~8인치 정도 <생활복 상의> ① 길이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 선까지 ② 품 - 옆선 시접 분량: 1.5cm 이상 <생활복 반바지> ① 길이 - 오금에서 3~4cm (단 시접 분량 – 3cm 이상) ② 바지부리 - 9.5인치(24cm) 이상이며, 허리둘레에 비례하게 제작 ③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 분량 1.5cm) ④ 부자재 - 고정 장치로 후크, 허리 사이즈 조절을 위해 허리 조절 밴드 < 실제 착용모습 >
| 구분 | [남학생] | [여학생] |
|---|---|---|
| 동복 | ||
| 색상 | 상의: 진회색, 하의: 진회색 | 상의: 진회색, 하의: 진회색 |
| 기타 | 흰색 셔츠, 넥타이 진남색 니트 조끼 | 흰색 셔츠, 넥타이 진남색 니트 조끼 |
| 구분 | [남학생] | [여학생] |
|---|---|---|
| 춘추복 | ||
| 색상 | 상의: 진남색, 하의: 진회색 | 상의: 진남색, 하의: 진회색 |
| 기타 | 동복에서 자켓을 벗은 상태 | 동복에서 자켓을 벗은 상태 |
| 구분 | [남학생, 여학생 공통] |
|---|---|
| 생활복 (하복) | |
| 색상 | 상의: 진남색 베이지, 흰색 (체크 배색 1종) 하의: 진남색 |
===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 ■ | ■ | ■ | |
|---|---|---|---|
| 2027학년도 대방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 |||
| ■ | ■ | ■ |
2027학년도 대방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방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공급자”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의류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낙찰단가X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 요인 발생,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공급자”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공급자”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하고,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공급자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⑧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7조(품질 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교복품질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교복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 품질검사 결과 보고 -> 2. 공급자 의견 청취 및 검사·검수 부적격 통보 -> 3. (공급자 요청 시) 재검사 또는 교환 요구 실시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⑥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교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안내해야 한다. ③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성실히 수선 해주어야 한다. ⑤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학생 귀책 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학교는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3조(변경)
①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및 소송관할)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공급자”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공급자”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공급자”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공급자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추가구성품 구매는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르며 “공급자”는 추가구성품 구매 강요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 추가구성품에 대한 결제 방식은 학생 및 학부모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