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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2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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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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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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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계약업체
- (주)위니텍
- 계약금액
- 877,4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0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0920 | 09/29(화) | 877,400,000원 | 계약 후 240일 이내 | (주)위니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6289 | 09/29(화) | 877,400,000원 | 계약 후 240일 이내 | (주)위니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1차 사업 결과물을 기반으로 물품등록 전자화, 정비문서 통합 관리, AI 기반 정비기술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 외부 업체가 직접 물품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하는 물품등록 전산시스템 구축
- 도면, 매뉴얼, 정비이력 등을 집중 관리하고 통합 뷰어를 제공하는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구축
- AI 기반 생성형 정비기술 검색 기능 및 AI 에이전트 보안 체계 구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이관 및 서버(Web, WAS, DB) 이중화 구성
- 모바일 오피스 내 물품 관리, 창고·재고 관리, 수리 신청 기능 구현
- 기존 시스템 데이터 정제 및 이관, 내부 시스템(현장업무포털 등) 연계 고도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적용기술 | 5점 |
| 개발방법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6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3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3점 |
| 일정 계획 | 3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3점 |
| 투입인력 전문성 | 3점 |
| 품질보증 | 3점 |
| 시험운영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경영상태 평가 | 5점 |
| 유사사업 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9(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0,000,000원
- 배정예산
- 887,697,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409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00,000,000원
- 배정예산
- 887,697,8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5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2차) 사업 나. 사 업 비 : 金 88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240일(8개월)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장소 : 용역사업장(사업자 공급) 바. 제안서평가 : 종합평가점수 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2012년 함정ㆍ헬기 등 장비기반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별 운용 및 정비, 물품수급 관리·기록을 위하여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나. 시스템 노후화 등 사용자 업무능률 저하가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 개선 필요 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2022.4.14. 시행)」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2023.4.25.) 제6조에 의거,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1차) 사업 진행 라. 1차 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물품등록 전자화(물품등록 전산시스템 구축), 정비문서 통합 관리 플랫폼(정비통합관리 문서함), AI기반 생성형 정비기술 검색 기능 적용 등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2차 사업추진
3 추진현황
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재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24. 2. ∼ 7.) 나.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1차) 사업(구축 완료)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표준 물품분류(코드)체계 구현 - 화면상 업무 메뉴 단순화, 사용자별 편의성 개선 등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다.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2차) 사업 시행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1차 사업) + - 물품등록 전산시스템 구축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구축 - AI기반 생성형 정비 기술 검색 기능 - 1차 사업 + 2차 사업 결과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 - 장비별 기록 관리 기능 추가(고도화) 등
4 사업내용
가. 물품등록 시스템 구축 ㅇ물품 등록 시 해경 담당자가 직접 등록하던 방식을 외부 담당 업체가 별도 구축된 웹페이지(Web Page)에 등록 ㅇ사전 등록 지정된 업체 담당자가 신규 물품 정보 입력 ㅇ물품 중복 방지를 위하여 물품식별코드 사용(제조사코드, 제조사명, 파트넘버, 모델명, 규격 등) ㅇ등록된 물품식별코드는 해경 물품 코드와 연결하는(Mapping) 과정을 거쳐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 [ 물품등록 처리 과정 ] [ 물품등록 업무프로세스 ] 나.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구축 ㅇ기술정보, 함정 정비 이력 정보의 일원화 관리 및 정비데이터 기반의 문서 관리 체계 구현 ㅇ정비문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함정·기기 부속별 정비이력, 도면, 정비 메뉴얼 등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정비문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ㅇ함정·주요 기기 부속 별 정비이력 검색과 활용체계 구축 ㅇ장비·기기부속 별 도면, 정비매뉴얼, 기술자료 등을 메뉴얼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문서버전·이력·권한관리로 정비자료 생애주기(Life cycle)기반 관리 체계 구축 ㅇ기술자료, 정비자료 등 정비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통합하여 이력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AI 기반 생성형 검색을 위하여 도입하는 AI 솔루션에서 파이프라인 연계 시 기술 지원 ㅇ다양한 포맷의 문서(도면, DWG, DXF 등)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통합뷰어시스템 기능 구현 ㅇ이 외 도면, 정비매뉴얼, 기술자료 등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술문서의 전자화 하여 데이터 구축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개념도 ] 다. 서버 이중화 구축 ㅇ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의 신규 자원구성을 통한(인프라 개선 및 이중화 구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체계 수립 지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원통합을 통한 서버 이중화 구축) ㅇ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의 신규 자원구성 시 ’25년 사업 완료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으로 이관하여 정상 운용 가능토록 조치. ※ 네트워크 구성도 및 구성 장비 사양은 필요시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열람 가능함.
5 사업범위
가.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개념도 ] 나. 물품등록시스템 구축 [ 물품 등록 시스템 개념도(응용기능) ] ※응용기능은 구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물품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비 배당목록 및 수리 부속 할당 목록 등을 납품업체가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 ㅇ물품 등록 시스템은 선행사업에서 구축된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1차 구축」에 의해 수립된 물품품목코드 체계를 활용하여 품목코드를 대ㆍ중ㆍ소분류 체계에 맞춰 직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함 ㅇ물품 분류 코드 중 선택 적용이 불가할 경우 신규코드 신청이 가능해야 함 ㅇ외부망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내부망과도 연계에 이상이 없어야 함 ㅇ내부망, 기관, 인터넷망, 상용인터넷망 등 각 통신망별 분리를 통하여, 운영중인 장비는 상호간 연동접점(망혼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구매 요청서 등록ㆍ수정ㆍ조회 기능 등 구매관리 기능 구축 ㅇ거래처 관리 기능 구축을 통한 서버 접근 관리 기능 구축 ㅇ입고되는 자재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를 활용하여, 입고 대상 자재의 기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ㅇ재고 관리를 위한 창고 선택 후 입고 처리를 통해 실입고 정보를 등록, 수정,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ㅇ입고현황, 미입고 현황 등 재고 입고 현황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다.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구축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구축 ] ㅇ함정별, 기기부속별 정비이력 및 결재문서, 도면, 정비매뉴얼, 기술교범 등을 통합관리하고 권한에 따른 열람 기능 구축 ㅇ함정, 항공기, VTS 장비의 도면 및 정비매뉴얼, 기술교범, 장비수리신청서 등의 저장 및 구축 ㅇ폴더 구조, 분류체계, Tag 및 확장 속성을 이용하여 도면 및 정비매뉴얼, 기술교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색엔진 연계 시 본문내용 및 지정된 분류체계, 확장 속성을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ㅇ문서 이력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문서 파일의 과거 이력 조회 및 버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ㅇ잘못 저장되었거나, 잘못된 문서로 덮어써진 경우 원래의 문서로 복원 할 수 있어야 함 ㅇ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문서를 별도의 파일 첨부과정 없이 손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유 시 접근권한, 공유 기한, 접근 가능 횟수 등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함 ㅇ대용량, 대량건의 파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파일 이어올리기ㆍ이어받기가 가능하여야 함 ㅇ사용자의 작업 연속성 확보 및 네트웍 상태를 고려한 파일 송수신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송수신 작업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라. 서버 이중화 구축 ㅇ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신규 자원증설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의 서버(WebㆍWASㆍDB) 이중화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체계 수립 지원 마. 1차 구축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및 기존 사용시스템의 데이터 이관 ㅇ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1차 구축 기능에 업무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 기능을 구축하여 시스템 사용을 통한 업무 정확성 확보 지원 ㅇ’26년 구축 시스템 사용 전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정제 후 이관하여 데이터 구축 (1차 시스템 구축 후 저장된 데이터 정제·표준화 등)
6 기대효과
가. 보급담당자의 기존 물품 등록 오류 점검 소요시간 단축 및 물품등록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나. 매뉴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정보, 함정정비이력정보의 일원화 관리 및 정비데이터 기반 구축 다. AI기반 생성형 정비기술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장비 全주기관리에 대한 장비 순환ㆍ예측 가능 및 이를 통한 기술역량과 정비품질 향상 확보 라.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서비스 개발로 업무체계 개선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기에 의한 오류방지의 최소화 마. ICT 신기술과 과학기술을 통한 지능형 혁신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 [각주 1]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장비관리업무프로세스 간결화·표준화 나. 입력방식의 편리화를 통한 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업무 효율화 증대 다. 장비 생애주기(설계 계획-도입-운영-폐기)관제 체계 도입으로 정비·순환 예측 라.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시스템 설계로 활용도 및 신뢰도 향상
2 추진전략
가. 시스템의 환경,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설계·구축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나. 신속하게 물품코드체계 분석 및 상세설계 작업이 가능하여야 함 다. 데이터 이관 및 신규코드 구조 전환 작업은 사업 진행시 우선적으로 진행
라. 데이터 이관·검증작업 후 전환작업을 조기 완료하고, 향후 구축할 차세대 장비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의 연계 및 데이터 정합성·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함 마. 장비관리 전문화를 통한 장비 순환·예측기반 체계 마련 바.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용이성·편의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개발 및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3 추진체계
4 주요 추진 일정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
| 사업 착수 및 사업계획 수립 | ■ | ■ | ||||||
| 분석 및 설계 | ||||||||
| 인프라 구축 | ■ | ■ | ■ | |||||
|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
| 테스트 및 시험운영 | ■ | ■ | ||||||
| 교육 및 시스템 안정화 | ■ |
|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 개수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 요건, 기능, 수량 등의 최소 요건 등 ◦기존 장비와 호환성을 고려하여 도입하거나 그 필요성 명시 | 2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 요구사항 | 23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5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대내외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한 요구사항 | 7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이관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 | 11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15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 7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0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20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 보수 또는 유지관리 등 요구사항 | 5 |
| 합 계 | 109 |
2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이름 | 비고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001 | (공통) 시스템 구성요건 | |
| ECR-002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사용자 도입 기준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물품등록) 기준정보관리 | |
| SFR-002 | (물품등록) 장비등록 및 정보입력 연계 | ||
| SFR-003 | (물품등록) 거래처관리 | ||
| SFR-004 | (물품등록) 구매관리 | ||
| SFR-005 | (물품등록) 입고 관리 | ||
| SFR-006 | (물품등록) 시스템관리 | ||
| SFR-007 |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시스템 관리 | ||
| SFR-008 |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물품 관리 | ||
| SFR-009 |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창고·재고 공통관리 | ||
| SFR-010 |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수리 신청 관리 | ||
| SFR-011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기본 기능 | ||
| SFR-012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시스템 연계 기본 기능 | ||
| SFR-013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파일 연계 기본 기능 | ||
| SFR-014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조직 및 권한 연계기능 | ||
| SFR-015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파일 이력/속성 정보 연계 기능 | ||
| SFR-016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보존 문서의 전자문서화 | ||
| SFR-017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이관 | ||
| SFR-018 | 해양경찰 내부 시스템간 연계 기능 구축 | ||
| SFR-019 | 시스템 운영 기반 완성 | ||
| SFR-020 | 변경 이력 체계 확립 | ||
| SFR-021 | 항공 정비대 관리 | ||
| SFR-022 | 정보통신 기능 고도화 및 신규 개발 | ||
| SFR-023 | 무인장비의 관리 기준 확립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 일반 | |
| PER-002 | 성능 일반 요구사항 | ||
| PER-003 | CPU 사용률 | ||
| PER-004 | 서비스 성능 최적화 | ||
| PER-005 | 서비스 수준 보장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디자인 기본 구성 | |
| INR-002 | 시스템(내 ·외부) 정보 연계 | ||
| INR-003 | 시스템 정보 연계 방안 | ||
| INR-004 | 시스템 정보연계 | ||
| INR-005 | 연계모듈(API) 제공 | ||
| INR-006 | 모듈화·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인터페이스 설계 | ||
| INR-007 | 개방형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구성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3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
| DAR-004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05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06 |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 ||
| DAR-007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8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09 | 데이터 연계 관리체계 수립 | ||
| DAR-010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DAR-011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요구사항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공통사항 | |
| TER-002 | 단위 테스트 | ||
| TER-003 | 통합테스트 | ||
| TER-004 | 성능 테스트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공통 보안요구사항 | |
| SER-002 | 관리적 보안요건 | ||
| SER-003 | 물리적 보안요건 | ||
| SER-004 | 기술적 보안요건 | ||
| SER-005 | 사용자 계정 | ||
| SER-006 | 웹페이지 보안 | ||
| SER-007 | DB 보안 | ||
| SER-008 | 국가ㆍ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 준수 | ||
| SER-009 |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준수 | ||
| SER-010 | 핵심인력 보안 | ||
| SER-011 | 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12 | 자료, 산출물 보안관리 | ||
| SER-013 | 보안관리 특수 조건 | ||
| SER-014 | AI 보안 | ||
| SER-015 | AI Agent 구축 운영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가용성 보장 | |
| QUR-002 | 신뢰성 | ||
| QUR-003 | 유지 보수성 | ||
| QUR-004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
| QUR-005 |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 ||
| QUR-006 | 상호운용성 | ||
| QUR-007 | AI 모델 품질 및 책임성 관리 | ||
| 제약사항 | COR-001 |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 |
| COR-002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 ||
| COR-003 |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 ||
| COR-004 | 전자정부 웹호환성 지침 준수 | ||
| COR-005 | 표준화 | ||
| COR-006 | 웹 접근성 및 표준성 준수 | ||
| COR-007 | 시큐어코딩 준수사항 | ||
| COR-008 | 제품관련 제약사항 | ||
| COR-009 | 정보보호제품 도입 준수사항 | ||
| COR-010 | 기존 시스템 호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조직 사업관리 요건 | |
| PMR-002 | 용역수행책임자 | ||
| PMR-003 | 인력 교체 | ||
| PMR-004 | 하자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 ||
| PMR-005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 ||
| PMR-006 | 제안 개발방법론 | ||
| PMR-007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 PMR-008 | 산출물 관리방안제시 | ||
| PMR-009 | 품질관리방안제시 | ||
| PMR-010 | 위험관리방안제시 | ||
| PMR-011 | 일정계획 | ||
| PMR-012 | 하자로 인한 안정화 일정 계획 | ||
| PMR-013 | 요구사항관리 | ||
| PMR-014 | 보고 | ||
| PMR-015 | 검수 및 검사 | ||
| PMR-016 |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시험 | ||
| PMR-017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PMR-018 | 개발 장소 및 환경 | ||
| PMR-019 | 산출물 관리 | ||
| PMR-020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하자보수 일반 | |
| PSR-002 | 품질보증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제출 | ||
| PSR-003 | 교육 | ||
| PSR-004 | 기술이전 방안 | ||
| PSR-005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3 상세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시스템 구성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통 시스템 구성요건 |
| 세부내용 | ◦선행된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1차)」 사업에서 구축된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본 사업에서 「서버 이중화 구축」으로 추가 도입되는 인프라 장비(H/W) 및 S/W와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AI기반 생성형 정비기술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추가 구축되는 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 완성되어야 하며 「물품등록시스템구축」으로 신규 구축되는 부분은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사용자 도입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도입 기준 |
| 세부내용 | ◦운영 안정성을 위해 Active-Standby로 구성되어야 함 ◦발주사가 활용하는 한글, MS-Office, PDF, 도면파일 등 다양한 파일을 지원하여야 함 ◦발주사에서 운영 중인 보안 소프트웨어와 충돌이 없어야 하며, 저장 효율성을 위한 물리파일의 중복저장이 없어야 함 ◦발주사의 조직, 문서 관리 정책에 준한 문서 생명주기 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해야 함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운영 환경 -다중 브라우저 환경(Edge, Chrome Safari 등) 지원 -차세대 장비관리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및 운영 환경에 제약이 없어야 함 -문서 등록, 조회, 접근 권한관리, 열람, 분류체계 관리 등 협업 및 문서 관리 기능을 HTML5, None Active-X 환경의 Web UI로 제공하여야 함 -Windows 10 버전 이상의 Windows OS와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물품등록) 기준정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품등록시스템 구축 - 기준정보 |
| 세부내용 | ◦물품등록시스템은 선행사업인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1차 구축 사업」에 의해 수립된 물품품목코드 체계를 활용하여 품목코드를 대/중/소분류 체계에 의하여 직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함 ◦물품 분류 코드 중 선택 적용이 불가할 경우 신규코드 신청이 가능해야 함 ◦외부망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내부망과도 연계에 이상이 없어야 함 ◦내부망, 기관 인터넷망, 상용인터넷망 등 각 통신망별 분리하여 운영중인 장비는 상호간 연동접점(망혼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물품등록) 장비등록 및 정보입력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품등록시스템 구축 – 신규 장비 납품정보 연동체계 구축 |
| 세부내용 | ◦공급업체 포털 구축 -공급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 가능하여야 함 -공급업체는 본인이 계약한 계약번호 기준으로 공급할 물품만 조회 가능하여야 함 -외부 인터넷망에서 제공되는 Web 페이지(URL)에서 아이디/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 및 향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별도 사용자 인증(VPN 등)을 통하여 신규 납품장비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거나 장비의 Data-sheet, 도면 등 납품 계약과 관련한 전자문서 자료를 첨부 할 수 있어야 함 -장비 납품 담당자(보급계)는 ‘차세대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서 업체가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 또는 반송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승인 처리 시 물품분류코드 체계에 적합한 코드로 매핑되어 처리되어야 함 -승인 처리 시 물품분류코드 체계와 부적합한 경우 신규 코드 생성 후 매핑처리를 하여야 함 -반송할 경우 반송사유와 보완 요청사항 등의 의견 내용과 첨부파일 등을 첨부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승인 처리된 신규 장비의 경우 ’차세대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서 입고 확정 프로세스에 의해 전산 재고로 등록되어야 함 -전산 재고 등록시점에 부여된 물품 코드와 매핑되어 통합 DB에 적재 되어야 함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시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 제어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단 없는 상시 연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함 ◦물품 입출고 및 자재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외부 거래처에 부여하여, 거래처가 직접 시스템을 통해 물품 관련 데이터를 신청하고 전자 결재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양방향 프로세스를 구현함 ◦사용자 확인 - 자동 추출된 정보는 공급업체가 수정·확인 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필수항목 검증 - 다음 항목은 필수 입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품명,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등 ◦중복검사 기능제공 - 동일 물품식별번호 등록 여부를 자동 확인하여야 함 - 중복 발생 시 등록을 제한하여야 함 ◦형식검증 기능제공 - 날짜 형식검증, 계약 수량 검증, 필수파일 첨부 검증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물품등록) 거래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품등록시스템 구축 - 거래처관리 |
| 세부내용 | ◦물품등록시스템의 거래처관리 기능 구축 -구매거래처(납품업체, 제조사 등) 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하는 기능 -구매거래처의 IP관리 및 계정 관리 기능 -서버 접근로그(access log) 확인하여 인가된 IP 접근 확인 기능 및 미인가 IP접근 방지 기능 -거래처 관리를 통한 사이트 접근 허가/불가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물품등록) 구매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품등록시스템 구축 – 구매관리 |
| 세부내용 | ◦물품등록시스템의 구매관리 -구매요청서를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하는 기능 -품목별 구매단가 등 구매 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하는 기능 -구매거래처를 선택하여,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구매거래처 및 단가를 결정하여 품의서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하는 기능 ◦납품 대상 자동 생성 -계약 수량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어야 함 ◦물품 기본정보 등록 ◦다건 등록 기능 -엑셀 업로드 기능을 제공 -동일 물품에 대한 일괄등록 기능을 제공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IA구조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물품등록) 입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품등록시스템 구축 – 입고 관리 |
| 세부내용 | ◦물품등록시스템의 입고처리 -입고되는 자재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를 활용하여, 입고 대상 자재의 기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구매요청서 정보를 연계하여, 구매 정보 최신화 및 재고 입고 현황 관리가 가능해야 함 -재고 관리를 위한 창고 입고 시 창고 선택 기능을 통해 실입고 정보를 등록, 수정, 조회하는 기능(납품 품목 승인에 따른 재고반영 기능) -반품정보를 등록, 수정, 조회하는 기능(납품 품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반송처리하고 재고반영 기능) -미입고현황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함 -입고된 내역은 기존 입고 프로세스에 연계되어 자동 입고처리가 되어야 함 ◦확립된 물품분류체계의 분류 기준을 태그 데이터로 반영하여 QR 코드 또는 RFID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품의 정보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물품등록) 시스템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품등록시스템 구축 - 시스템관리 |
| 세부내용 | ◦(사용자관리) 물품등록시스템의 사용자, 역할 및 권한을 관리하는 기능 ◦(로그관리) 사용자 접속로그, 시스템 사용현황 등의 로그를 조회하는 기능 ◦(IP 관리) 사용자 접속 IP 관리를 통해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기능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시스템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모바일 시스템 관리 |
| 세부내용 | ◦로그인 처리 -시스템 접근 시 로그인 페이지로 인입 -사용자 ID/PW 입력 후 인증을 요청 -로그인 성공 시 인증 토큰을 단말에 저장 -현재 로그인 상태 및 사용자 정보를 확인 ◦푸시알림 -푸시알림 수신, 조회하여 읽음 상태 변경 ◦첨부파일 -업무관련 첨부파일 등록, 삭제 기능 ◦시스템 대시보드 -미처리 건수, 재고부족 등 요약 페이지 제공 ◦서버 API 연동 -사용자 인증 요청을 서버에서 검증 및 토큰 발급 처리 -인증 토큰 유효성을 서버에서 검증하여 사용자 정보 제공 -만료된 토큰을 서버에서 검증 후 신규 토큰 발급 처리 ◦데이터 관리(ILF) -사용자 인증 토큰 및 로그인 세션, 푸시, 대시보드, 작업이력 데이터를 내부 논리 파일로 유지·관리 ◦모바일시스템 운영관리 -모바일 시스템은 별도의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해양경찰청에서 사용중인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내 탑재하여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구현 하여야 함 -신규 기능 개발 시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구축하여야 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준수하여 우선적으로 반응형 웹 구축을 검토할 것. ◦GVPN 활용하여 모바일 접속을 인증하고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적용 할 것. -해양경찰청에서 수립하여 운영중인 「모바일 원격접속 표준 보안정책」을 적용할 것.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 설계서, API 명세서, DB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물품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물품 관리를 위한 등록·조회·수정 |
| 세부내용 | ◦물품 목록 조회, 등록 및 상세정보 입력/수정 -등록된 물품 목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등록 및 상세정보 입력/수정 -함정기자재, 피복물품, 거래처, 장비 정보 등 주요 기능을 선별하여 모바일에 표출할 수 있도록 함 ◦장비 선택 공통 페이지 -업무 중 공통으로 호출되는 장비 목록 선정하여 별도 페이지 제공 ◦서버 API 연동 -물품 목록 및 상세 데이터를 DB에서 추출하여 전달 -입력된 물품 정보를 서버 DB에 저장 및 갱신 ◦데이터 관리(ILF) -물품·기자재 마스터 데이터를 내부 논리 파일로 유지·관리 -기자재 공통마스터 데이터를 내부 논리 파일로 유지·관리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내부 논리 파일로 유지·관리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 설계서, API 명세서, DB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창고·재고 공통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창고 정보 관리 및 재고 관리 기능 |
| 세부내용 | ◦창고 목록 조회 및 등록/수정 -창고, 재고수량, 재고물품 등 재고 목록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재고운영 내 함정/파출소, 경찰서/경찰청 재고 조회 및 등록 수정 -입고, 출고, 반납, 사용전환 등 정보 목록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각 분야별 물품관리 및 공통 물품등록관리의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 표출 -결재 프로세스 동일 적용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 설계서, API 명세서, DB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수리 신청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수리 신청 및 신청 관리 |
| 세부내용 | ◦함정 수리 신청 및 청구구매관리 내역 조회 및 신규 등록, 수정 -수리 신청 내역 조회 및 등록, 수정 기능 제공 -청구구매관리 신청 내역 조회 및 등록, 수정 기능 제공 -결재 프로세스 동일 적용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 설계서, API 명세서, DB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기본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구축 – 기본 기능 |
| 세부내용 | ◦사용자 UI/UX -사용자가 등록된 문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Web기반의 문서 브라우저 화면 제공(뷰어처리에 있어서는 솔루션 적용이 필요함 – 솔루션 미 적용 시 PDF 등 파일 형식 제한) -등록된 문서를 부서, 부품, 문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사용자의 직무 권한, 문서 통제, 문서 정책 변화 등에 따른 기능 최적화를 위해 관리자에 의해 메뉴, 기능, 정책 및 환경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 관리 기능 -사용자 기본 정보 및 권한 등 속성 정보를 조직도와 연계하여 관리되어야 함 -특정 그룹을 생성 업무 및 직무 연관성을 고려한 다수의 사용자들을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룹 단위로 권한 설정 및 변경 가능 -관리자에 의해 사용자의 계정 상태(정상, 유휴, 중지 등), 접속 권한 등이 변경 할 수 있어야 함 ◦작업폴더/파일의 관리 -생성, 명칭 수정, 복제, 이동, 삭제, 압축, 업로드, 다운로드, 이력보기, 속성 보기 등 일반기능 제공 -읽기, 쓰기 권한 및 기능 -특정 지정 사용자, 그룹별 접근 거부 기능 -폴더에 대한 소유자 변경, 하위 폴더 권한 상속 기능 -문서 저장 시 버전 관리를 통한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문서별 보관 주기 및 파기일자 등록/관리 및 보존기간 도래 시 별도의 함을 통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휴지통 기능을 통해 파일 삭제, 복원, 휴지통비우기, 삭제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관리자에 의해 완전 폐기가 될 수 있어야 함 -여러 경로에 분산된 복수 개의 문서를 선택, 색인하여 압축, 다운로드 작업을 일괄 처리 할 수 있어야 함 ◦문서의 검색 -문서의 기본 속성(파일명, 소유자, 등록일 등) 정보를 활용하여 조회, 검색할 수 있어야 함 -문서 속성에 등록된 태그, 업무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조회, 검색할 수 있어야 함 -문서의 등록일, 등록자, 변경일 등 관리 정보를 통해 조회, 검색할 수 있어야 함 -문서 중 열람 이상의 권한이 있는 문서만 검색 결과로 제공하여야 함 ◦기타기능 -제공 매뉴얼 대상은 차세대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서 등록, 관리하는 전체 장비 및 물품을 대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각 업무에 최적화된 메뉴 구성 및 접근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정비통합관리 문서함에서 사용할 장비 관련 코드는 시스템의 장비, 물품 관리 및 등록을 위한 표준 물품 코드 체계를 준용하여 구축 -해당 장비 및 물품의 연관된 매뉴얼을 조회 및 검색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QR코드 생성은 신규 장비 및 물품 등록 시 생성하며, 기존 물품의 경우 별도 생성 버튼을 적용 -QR코드 스캔시 장비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QR조회 기능을 제공 -장비, 물품 등록 및 정보 조회 편의를 위한 QR코드 생성 및 출력 기능을 제공 -QR코드 스캔시 해당 장비의 매뉴얼, 교육 자료, 동영상 등 제반 정보를 조회/검색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시스템 사용 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를 차트, 그래프 등으로 제공 | |
| 산출 정보 |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시스템 연계 기본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 시스템 연계 기본 기능 |
| 세부내용 | ◦기본기능 -타 시스템과의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위해 RESTfull 기반의 API를 지원해야하며, 개발 편의를 위한 매뉴얼, 개발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함수 호출 방식 등으로 인한 연계 대상 시스템의 대응개발 최소화 방안 제시 -모든 문서는 문서 중앙화의 사용자, 조직, 그룹별 폴더/파일 권한에 준하여 시스템들과 연계하여 등록, 열람, 조회되어야 함 ◦인터페이스 기본 요건 -파일 등록, 다운로드, 열람, 삭제, 속성조회, 폴더 생성, 권한관리 등 타 시스템에서 문서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함 -API를 활용하여 확장성을 고려한 타 시스템에서 제약 없이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I/F설계서, API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파일 연계 기본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구축 – 파일 연계 기본 기능 |
| 세부내용 | ◦파일 등록 -관련 시스템에서 정비 데이터로 제공되는 요청서, 정비 내역 등 관련 파일을 매뉴얼 관리 시스템의 지정된 폴더로 저장하여야 함 -지정된 폴더가 없을 시 폴더를 생성한 후 저장하여야 함 -파일 등록 시에 동일 파일이 존재할 경우, 파일 버전을 변경하여 기존 파일에 영향이 없도록 등록되어야 함 ◦파일 다운로드/열람 연계 -정비통합관리 문서함에 보관 중인 문서를 관련 시스템에서 권한에 따라 다운로드, 열람할 수 있어야 함 -지정된 폴더에 파일 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열람할 수 있어야 함 -파일 열람 시 권한에 따라 읽기 모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함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여 동시에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파일의 버전별로 다운로드,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파일 삭제 연계 -메뉴얼 관리 시스템에 보관 중인 문서를 지정하여 삭제할 수 있어야 함 -삭제된 파일에 대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일정 기간 내 복원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API 매뉴얼, I/F 설계서, 기능목록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조직 및 권한 연계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구축 – 조직 및 권한 연계 기능 |
| 세부내용 | ◦인사 정보 연동 -운영 중인 조직, 사용자 인사 정보가 자동으로 동기화되어야 함 -인사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부서, 그룹별 권한을 폴더, 문서에 자동으로 할당되어야 함 -개인, 조직 변동 시 변경된 인사 정보를 연동하여 문서 보관 분류 정보 및 접근 권한 등이 자동으로 설정되어야 함 ◦조직 연계 및 로그인 관리 -권한은 사용자 유형(본청, 일선 경찰서/파출소, 유지보수 담당자)에 따라 메뉴·데이터접근을 구분해야 함 -관리자 화면에서 로그인 실패, 계정 잠금, 비정상 접근 이력을 모니터링 해야 함 -로그인 이력(접속일시, IP, 사용자ID)을 자동 저장하고 조회 가능해야 함 ◦권한설정 -문서관리 항목 중 관리자의 승인 필요한 문서(보안분서, 함정 도면 등)는 접근제한(열람신청 등) 설정이 필요하며 권한자의 승인을 얻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 -사용자 권한 변경 시 즉시 반영되고 변경이력이 보존되어야 함 ◦표준사항 -UI는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접속 로그는 보존기간, 마스킹, 파기 정책을 준수 -장비별, 부서별, 기간별(일/주/월) 다양한 통계 보고서를 차트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 | |
| 산출 정보 | I/F 설계서, 기능목록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파일 이력/속성 정보 연계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 파일 이력/속성 정보 연계 |
| 세부내용 | ◦파일 이력 정보 연계 -파일 등록부터 변경, 열람 등 관련 시스템과의 다양한 연계 이력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함 -파일에 대한 버전 등 변경 상태 정보 조회 및 버전별로 파일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파일 속성정보 연계 -관리되는 모든 파일, 폴더에 대한 등록자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파일 이력/속성정보 변경 -관련 시스템에서 파일 등록, 수정 등에 의해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이력/속성이 실시간으로 변경되어야 함 -파일 정보가 변경된 속성은 AI 솔루션이 인지하도록 하여, AI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연계되어 전송지원이 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API 매뉴얼, I/F 설계서, 기능목록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비통합관리 문서함) 보존 문서의 전자문서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해양경찰청 내 보존문서의 전자문서화 요건 |
| 세부내용 | ◦해양경찰청 내 보존문서에 대한 전자문서화 -일부 도면 등은 별도의 변환처리 또는 다운로드 없이 즉시 열람이 가능토록 기능구현 -보안을 위하여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특히 주요 도면(CAD도면 파일 형식 DWG, DXF 등)의 변환 없는 방식으로 열람이 가능해야 함 ◦보안 및 안전성 제공 -최소 256bit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안이 확보되어야 함 -AI 솔루션에 데이터 제공 시 보안에 문제없이 제공 지원이 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7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1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이관 |
| 세부내용 |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1차 구축 기능에 업무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 기능 또는 기능 변경을 실시하여 시스템 사용을 통한 업무 정확성 확보 지원 ◦’26년 구축 시스템 사용 전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정제 후 이관하여 데이터 구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환경 구축 시 DB 이중화를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적용 - 성능 및 기능 * 실시간 장애 감지와 복구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SAN/ISCSI/DAS를 지원하여야 함 * 로컬 디스크의 데이터 복제를 통한 이중화 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함 * Hang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커널 덤프 생성을 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8 | |
| 요구사항 명칭 | 해양경찰 내부 시스템간 연계 기능 구축 (신규 + 1차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권한 기반 조직 연계 관리 및 화면 구성 |
| 세부내용 | ◦현장업무포털, 통합건강관리시스템, 인사업무플랫폼 등과 사용자 권한 기반 조직 연계 및 화면 구성 진행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 ◦함정,파출소(현장부서)에서 사용하는 「현장업무포털」 시스템에 입력되는 내용이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 (기능 고도화) -당일 유류소모량, 운항실적, 소모품 사용내역 등 장비관련 내역 ◦「차세대 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시 「통합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근무 및 건강 관련 정보 연계 (신규개발) -비행시간관리, 항공신체검사관리 기록 등 정보 연계 기능 ◦「인사업무플랫폼」에 등록된 조직관리 정보를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 (기능 고도화) -사용자의 부서, 계급, 인사이동 등 조직정보 내역 ◦「AI기반 디지털 함정 플랫폼」과 등록문서, 장비 및 정비 이력 정보 등 데이터 연계 (신규개발) ◦연계된 정보는 실시간 반영이 되어야 하며, 연계 불가 시 “연동불가” 정보를 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기반 완성 (신규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기반의 완성을 통한 효율 증대 |
| 세부내용 | ◦(함정)예방정비 현황 확인 및 이행률에 따른 상세 내역 확인 기능 (신규개발) -실행, 보류, 해당없음 등 등록된 이력에 대한 정비지침카드 리스트 확인 및 이행률 산정 ◦(함정)수리 집행 외 일반 집행 건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신규개발) -일반 집행 등록, 수정, 조회 기능 -회계연도, 예산 구분, 사업명, 예산 항목 등 세부적인 분류 필요 ◦(함정)함정별 유류소모 통계를 그래프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규개발 + 1차 연계) -톤급, 월단위 등 유류 사용량 엑셀 다운로드 기능 -매월 유류소모 및 사용량의 그래프 형태의 시각적 표현 ◦(함정)결재 완료건에 대한 후속 작업 자동화 (신규개발 + 1차 연계) -공사명령 결재 완료 시 공정관리 내 작업관리 리스트 자동 생성 ◦(함정)물품 청구에 따른 구매 시 실시간 문서 상태 안내 (신규개발) - 청구 및 구매에 따른 문서 연계를 통한 문서 상태 변경 처리(구매중, 구매완료 등) ◦(함정)청구하고자 하는 물품의 재고상태 및 저장 위치 실시간 확인 기능 (신규개발) - 물품의 저장 위치 및 재고현황 표출을 통한 업무의 이중화 방지 - 물품의 재고 파악을 통한 부분 출고 기능 도입 ◦(함정)관리전환 및 사용전환 시 접수/수령 부서의 정보 표출 (신규개발) - 신청자, 접수자, 수령자의 정보 표출을 통한 담당자 정보 노출 및 알림 기능 활성화 ◦(함정)작업관리 내 작업결과 등록 개선 (신규개발) - 부서관리 및 작업자 관리를 통한 작업결과 등록 개선 ◦(함정)예방정비 담당 부서 관리를 통한 조직 이동 대응 개선 (신규개발) - 기기/기자재별 담당 부서 지정을 통한 반복 작업 최소화 ◦(피복)결재 프로세스 재정의 (신규개발 + 1차 연계) -내부결재 또는 온나라 결재 연동을 통한 결재 프로세스 재정의 -등록 및 승인 프로세스 재정의 및 분리 처리 진행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IA 구조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0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이력 체계 확립 (신규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변경 이력 체계 확립을 통한 시스템 관리 |
| 세부내용 | ◦변경이력 관리 및 유효기간 관리 (신규개발) -탑재용 항공일지의 수정 및 변경이력 관리 확인 기능 추가 -부품종합관리 내 부품의 유효기간 관리 기능 추가 ◦부품시간관리 기능 개선 (신규개발) -기종별 양식 추가를 통한 부품별 시간 관리 기능 개선 ◦소요자재 기준관리의 이력 관리 (신규개발) -수행 항목별 이력 관리 및 특수공구/장비, 수리부속 등 변동 이력 관리 ◦정비 기준의 이력 관리 (신규개발) -기종별 정비단계/장착부품의 변동 이력 관리 ◦비행 시간 등록 방식 추가 (신규개발) -IFR, VFR의 세부 비행 시간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 ◦부품 장/탈착 정보와 부품시간관리 정보의 연계 기능 (신규개발) -탑재용항공일지 작성 및 부품시간관리의 부품 장착/탈착 기능의 연계 ◦탑재용항공일지 관리 개선 (신규개발) -승무원별 이륙/착륙/지상비행 등을 관리하여, 비행시간/실적관리 페이지를 통해 통계 관리 진행 ◦VTS 장비 이동에 따른 이력 관리 및 점검 결과 관리 (신규개발) -센터 간 이동 또는 사이트 간 이동에 다른 이력 관리 기능 추가 -센터별, 장비별 점검/상태의 결과 확인 페이지 생성 ◦VTS/정보통신 장비별 무선국 유효기간 도래 알림 기능 (신규개발) - 무선국 허가증서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시스템 알림 기능 개발 - 유효기간에 따른 상태 표기 적용 ※ 예시: 양호, 도래, 만기, 경과, 폐기 등 (색상 적용) ◦VTS 장비의 발전기 및 UPS 축전지 관리 기능 (신규개발) - 발전기 및 UPS 축전지의 유효기간 관리 기능 추가를 통한 교체 주기 알림 및 이력 조회 기능 추가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IA 구조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1 | |
| 요구사항 명칭 | 항공 정비대 관리 (신규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비대 내 SPOT관리 기능 제공 |
| 세부내용 | ◦항공대 내 정비 가능한 SPOT(정비 장소)관리 기능 제공 -SPOT 추가/삭제/수정 기능 제공 -월별 SPOT 관리 기능 제공 -캘린더 형 목록 구조로 항공기의 수리 일정 관리 기능 제공 -항공기 수리 일정 등록 시 상태(예정, 확정 등) 변경 기능 제공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IA 구조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 기능 고도화 및 신규 개발 (신규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수리, 재고관리 프로세스 생성 및 통계 데이터 생성 |
| 세부내용 | ◦장비보유현황보고서 페이지 개선 -노후 여부 및 교육 연수 초과분에 대한 보고서 표출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정보통신 물품의 재고 관리 기능 생성 -사용전환, 관리전환을 통한 물품의 이동 및 재고 관리 기능 -승인, 결재 프로세스 적용을 통한 재고 이동 확정 기능 -장비 불용 처리를 통한 재고 관리 기능 -장비 구매 시 사유 선택 및 등록 기능 -관서별 재고 현황 확인 페이지 생성 ◦장비운용 관리 -장비 운용조직 등록 기능개선 -본청, 지방청, 경찰서, 기타 소속기관 하위 부서정보(과, 파출소 단위)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정보 연계 -장비 등록 시 물품 구매 사유 선택 컬럼 추가 -장비 신규 설치 또는 교체설치 여부를 선택 등록 및 통계관리 필요 -무선국 유효기간 관리 기능 개선 및 운용 상태 컬럼 추가 -유효기간 경과, 갱신 등 변경이력 관리 및 운용 상태 확인 필요 -장비 불용기능 개선 -장비 불용 시, 연관된 무선국 정보 삭제 필요 ◦장비현황 관리 -장애 데이터 통계 메뉴 신설 -수리 내역 관리 기능과 연계하여 장비별 상세 수리 내역 통계산출 -수리 데이터 통계 메뉴 신설 -상세 장애 내역 기준, 수리 결과(자체・외주 등) 및 금액 통계산출 ◦수리 내역 관리 -수리 완료 및 결과 입력 시, 상세 장애 내역 등록 기능추가 -상세 장애 내역과 연관된 수리 부품교체에 대한 관리 기능추가 ◦부속 물품 관리 기능 추가 -장비별 부품(안테나, 마그네트론 등)에 대한 재고관리 메뉴 신설 -수리 내역 반영 및 관서 간 관리전환 메뉴와 연계 필요 ◦재고관리 -장비 운용관리 메뉴의 ‘이동’ 기능을 관리전환(관서)・사용전환(부서) 메뉴로 확대, 물품의 이동에 대한 추적관리 기능개선 -관리전환・사용전환 시 상대 관서・부서 담당자의 승인 처리 필요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IA 구조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3 | |
| 요구사항 명칭 | 무인기 관리 기준 확립 (신규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 기준의 확립을 통한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
| 세부내용 | ◦장비의 가동/불가동 상태 변경 -가동/불가동 상태 변경 기능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이력 관리 ◦수리 등록 페이지 개선 -사고개요 입력 방식 변경 및 공통 코드화를 통한 데이터 정제 병행 -사고 및 수리 등록 페이지 추후 협의를 통한 세부 항목 정의 ◦통계 페이지 개발 -비행시간 확인 페이지 생성 -장비의 가동/불가동 현황 확인 및 가동/불가동 일수 확인 페이지 생성 ◦(조종자 관리) 무인기 기체별 운용 요원 현황관리(제조사 교육, 경력 여부), 운용일지와 연계한 비행시간 관리 -장비 운용일지 기록 시 비행시간과 조종자를 연계하여 조종자의 비행시간 누계 표출 -운용일지(비행시간) 등록 시 주 조종자 및 부 조종자에 대한 비행시간을 자동 산출하여 [조종자 자격 등록관리] - [조종이력 관리]에 연동 표출(최종 비행시간 합계 표출 가능) ◦(무인장비 정기 점검) 월 주기로 구분(기준일은 매월 30일)하여 1주일 전 담당자 알람 표출 ◦장비 내용연수 경과 및 교체 주기 알림 -장비관리(장비이력카드 등)에 설치년월, 내용연수를 기입하면 내용 연수 도래 및 교체 주기 알림(팝업 또는 강조 등) 기능 구축 | |
| 산출 정보 |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IA 구조도 |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연산으로 인한 작업 지연에 대한 팝업 경고 구현 - 연산이 요구되어 페이지 노출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진행 중 또는 로딩 중 등의 팝업 메시지 제공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CPU 사용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자원 사용률 |
| 세부내용 | ◦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08:00~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 서비스 가용 시간 동안의 CPU 평균 사용률은 90%를 넘으면 안됨 ◦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 이하로 사용해야 함 (※ 단, 발주처와 협의한 특정 설치 장비는 예외로 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디자인 기본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ㅇ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설계 및 적용 -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편리한 메뉴 체계 구성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 -시스템 사용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 넓이를 동일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어떠한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사용자 측면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화면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함 ㅇ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과 색상 통일성 유지 ㅇ담당자 또는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내 ·외부) 정보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연계 시 정보 연계, 화면 구성, 보안사항 제안 |
| 세부내용 | ㅇ다양한 OS와 다양한 웹브라우저(MS엣지, 크롬 등)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ㅇ제안사는 전산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설계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ㅇUI/UX 설계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를 적용 ㅇ웹 표준 및 지침 적용시 표준 개발 환경을 고려 ㅇ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 ㅇ외부시스템 연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우선 적용, 내부 시스템 연계는 해양경찰청 표준에 맞는 연계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 할 것.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함 -연계기관명, 연계시스템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등이 관리되어야 함 -연계 대상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추진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정보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연계 시 정보 연계, 화면 구성, 보안사항 제안 |
| 세부내용 | ㅇ타 시스템(내·외부)과의 인터페이스 표준화(연계방법, 연계주기, 항목, 경로 등)를 통해 정보 공동 활용에 필요한 정보항목을 연계 -과업에 제시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기 도입된 연계시스템의 연동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기 도입시스템의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수행자가 전담해야 함 ㅇ타 시스템 연계 시 전체 화면의 UI를 해치지 않도록 화면 구성 및 제공 ㅇ타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시 보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ㅇ해양경찰 내부 시스템간 연계 기능 구축 -현장업무포털, 디지털 함정체계 시스템, 통합건강관리시스템, 인사업무플랫폼 등과 연계 운영 방안 제시 -1차 연계방식은 DB링크 및 별도의 API 구성 방안을 검토하여 연계 ㅇ‘범정부 생성형 AI 공통기반’ 활용을 대비하여 연계 설계 적용 가능 여부 검토 ㅇ다양한 환경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S 및 DBMS의 기종과 버전에 관계없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ㅇ데이터 수집 및 전송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관리, 시스템이력관리, 웹로그관리, 접속로그관리 등을 제공 ㅇ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 ㅇ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모듈(API)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 모듈 제공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필요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형 연계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하여야 함 -표준 연계모듈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계서 및 연계 매뉴얼 제공 ㅇ구축 시스템의 시스템 연계 시에는 발주기관의 표준연계모듈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연계함 ㅇ메시지추적, 인터페이스 관리, 통계 등 다양한 연계관리기능 제공 ㅇ오류 발생 시 추적이 용이하며, 오류 내용 파악이 가능한 통합 관리기능 제공 ㅇ대시보드를 활용한 통합 모니터링 화면 제공 ㅇ연계 오류 및 추적, 재전송 등 다양한 재처리 기능과 오류 및 장애 대응기능 제공 ㅇ장시간 오류 발생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오류 알림을 시각적으로 제공 ㅇ데이터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ㅇ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모듈화·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인터페이스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향후 기능 추가·교체·확장 시 영향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듈화·마이크로서비스 구조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데이터 수집, AI 모델 학습·추론, 시각화, 리포팅, 외부 제공 등 기능별로 서비스 경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듈화된 인터페이스 구조를 설계 ㅇ서비스 간 호출을 내부 API·메시지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서비스별 독립 배포 및 확장을 고려한 아키텍처를 제안 ㅇ서비스 간 통신 방식(동기/비동기), 장애 전파 방지(회로 차단기, 재시도 정책 등) 등 마이크로서비스 운영 전략을 수립 ㅇ신규 기능·모델 추가 시 기존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지 않고도 확장 가능한 버전 관리 및 확장 규칙을 정의 ㅇ안정적인 변경관리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설계 변경 시 영향 분석·검토 절차를 정의 | |
| 산출정보 | 아키텍처 설계서, 내부 API 설계서, 변경관리 절차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방형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LLM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설계 구성 |
| 세부내용 | ㅇ시스템은 특정 LLM(Vendor)에 종속되지 않도록 MCP(Model Context Protocol)또는 CLI 기반 설계 ㅇ외부 도구(Tool) 및 데이터 소스(Resource)는 MCP Server 형태로 구현하여, 향후 모델 교체 시에도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해야 함 ㅇ기존 행정 시스템(Oracle, API 등)의 데이터와 기능을 호출할 수 있는 MCP 호환 어댑터(Adapter)를 적용 ㅇ어댑터는 레거시 시스템의 입출력 규격을 MCP의 Tools로 변환하여 제공 ㅇMCP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은 JSON-RPC 2.0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 ㅇ전송 방식은 Stdio(Standard IO) 등 운영 환경(망분리 등)에 적합한 방식을 제안하고 적용해야 함 ㅇAI 에이전트의 과도한 호출로 인한 레거시 시스템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MCP 서버 단에서 Rate Limiting(요청 제한) 및 Caching(캐싱) 기능을 필수적으로 구현 ㅇMCP 설계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마.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해양경찰청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의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을 준수하여야 함 ㅇ 해양경찰청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해양경찰청 함정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범정부 및 해양경찰청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의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을 준수하여야 함 ㅇ 해양경찰청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ㅇ 고도화된 데이터 구조 설계 적용 - 주어(subject), 서술(predicate), 목적(object)의 트리플(triple)모델로 설계 ㅇ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개념, 논리, 물리 설계 - 고도화된 데이터 구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ERD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해양경찰청⋅전문가 등이 참여⋅검증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 정의⋅실시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ERD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주관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연계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기존 해양경찰청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은 내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서, 개방 데이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은 내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보안 시스템이라서, 메타데이터는 별도로 구축하여 제공하지 않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주관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ㅇ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ㅇ 특성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 튜닝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공통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용역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등 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종류별 목적, 방법, 시험환경 구성, 시기(단계), 시험 데이터, 수행주체, 합격기준, 시험결과 관리 등 총괄계획및 상세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ㅇ 시험 종류 : 단위시험, 통합시험, 사용자 승인(인수)시험, 시스템 시험(성능 및 과부하) 등 ㅇ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의 종류,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총괄계획과 각 시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ㅇ 개별 시험계획에는 수행 시기, 수행 주체, 합격기준, 시험 시나리오, 시험 데이터, 시험환경 구성, 결과물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시험결과 합격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은 실제 운영될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와 동일한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 장소는 발주처 간 협의를 통해 실시함 ㅇ 장비성능테스트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ㅇ 단위 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ㅇ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ㅇ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ㅇ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ㅇ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ㅇ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ㅇ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ㅇ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 ㅇ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를 포함 ㅇ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테스트 방안 수립 후 발주처 승인 하에 진행 | |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 성능 수립 ㅇ 목표 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ㅇ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 및 검증을 통해 최적화하여야 함 ㅇ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ㅇ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ㅇ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 요건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ㅇ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ㅇ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 요건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ㆍ반출 통제 실시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로 안전하게 보관 ㅇ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ㅇ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준수하여야 함. 그리고 별표 3. 참고하여 설계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적용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7.1)를 참고하여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고,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2.5)를 참고하여 설계 내용과 소스코드 구현 사항을 점검 ㅇ 개발사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 사항 및 소스 코드에 보안약점(지침 별표3)이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조치해야 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ㅇ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해야 함 ㅇ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ㅇ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해야 함 ㅇ 구축 및 운용시스템(서버(Web, WAS, DB), DBMS)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해야 함 ㅇ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해야 함 ㅇ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를 해야 함 ㅇ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해야 함 ㅇ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해야 함 ㅇ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해야 함 ㅇ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해야 함 ㅇ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개인정보 조회이력 등 접근통제 관련 보안조치를 수립 및 실행해야 함 ㅇ WEB·WAS·DB서버 환경 설정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보안 조치실시 할 것. ㅇ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웹서비스ㆍ시스템ㆍ네트워크 등 취약점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스코드ㆍ산출물 등 보안관리 철저 ㅇ 시스템 운영체제, S/W, 펌웨어 업데이트 및 최신 보안패치 적용 ㅇ 중요장비와 가상자산(서버 등)을 이중화하고 백업체계 구축 ㅇ 백업ㆍ비상복구ㆍ사고 대응 등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를 수립하여 제출 할 것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계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계정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ㅇ 시스템에 보관 되어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ㅇ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ㅇ 부서/권한별 그룹설정 등 사용자 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 필요 ㅇ 행정안전부 모바일 공무원증 인증방식을 활용 로근인 방식 검토 필요 ㅇ 접근주체(시스템관리자, 운영관리자, 이용자 등)별로 접근 대상자를 정의하고 중요도에 따라 접근통제ㆍ인증강화ㆍ권한관리 등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후 적용할 것. - 시스템 관리자는 인가된 IPㆍ사용자만 접근 허용토록 시스템 설계 적용 할 것. ㅇ 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ㆍPC 단말 등 장비의 로그기록 1년 이상 보관 가능토록 설계하고 및 로그기록의 위ㆍ변조가 되지 안토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것.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DB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보안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해야 함 ㅇ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해야 함 ㅇ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해야 함 ㅇ DB 사용자는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Command Prompt에 접근금지 함 ㅇ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함 ㅇ 송수신하는 정보에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등 암호화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저장시 DB보안필요 (DB에 저장되는 함정정보 등 민감 자산 정보 암호화 조치) ㅇ 기 사용중인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사가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한 암호화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매체 및 장비 보안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의 PC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ㅇ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주관기관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ㅇ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ㅇ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ㆍ입 및 사용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ㅇ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 ㅇ 사업자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주관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 ㅇ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 ㅇ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자료 보관 금지 ㅇ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 -차세대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산출물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산출물 보안관리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ㅇ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ㅇ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 ㅇ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ㅇ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ㆍ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ㅇ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보관 자료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 | |
| 산출정보 | 용역사업자료 인수인계 대장, 보안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AI 보안 (솔루션 도입을 통한 통합 시스템 구축 시 기능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보안 대책 |
| 세부내용 | ㅇAI 시스템 구축·운영 - AI 시스템 로깅ㆍ모니터링 가.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ㆍ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체계 마련 나.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ㆍ경보ㆍ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 AI 시스템 입ㆍ출력 보안대책 수립 가. (입ㆍ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ㆍ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ㆍ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나.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 AI 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가.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나.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 설명 가능한 AI 구성 가.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권고 - AI 시스템 취약점 점검 가.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ㆍ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ㅇ보완 가.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ㆍ보완 ㅇLLM을 통한 데이터 접근시 사용자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 등 접근 통제 ㅇ학습대상 데이터를 기밀ㆍ민감ㆍ공개등급으로 분류하여 학습가능 데이터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시스템 분류 등급에 맞게 활용 ㅇ원시ㆍ학습데이터에 대한 접근ㆍ변경 등 발생행위 주기적 모니터링 - AI시스템 활용 목적에 따른 최소 접근권한 부여 및 접근 가능 시스템ㆍ데이터 최소화 ㅇ사용자나 단말기 등에서 발생하는 AI 입ㆍ출력정보 로그 존안 및 이상여부 주기적 점검 ㅇAI모델, 학습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구성요소에 대한 출처, 버전, 변경이력, 해시값 등 형상관리 존안 ㅇAI용 서버와 타 물품관리서버간 연계시 방화벽을 통한 접근통제 실시 ㅇ데이터 수정 등 민감 명령 입력시 관리자에 의한 명령 검토 및 승인이 이뤄지도록 통제하고 관련 로그 존안 ㅇ의도적으로 무작위 공격 값을 입력하여 숨겨진 트리거 반응ㆍ이상동작이 발생하는지 확인ㆍ보완 ㅇAI 벤치마킹 프레임워크 등을 활용,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를 AI에게 학습시켜 AI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드레일 강화 ㅇ관리자는 AI 시스템 동작ㆍ행위 등 사용기록을 로깅하고, 이상행위 발생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ㅇAI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주기적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실시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사항 명칭 | AI Agent 구축 운영 (솔루션 도입을 통한 통합 시스템 구축 시 기능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Agent 보안 대책 |
| 세부내용 | ㅇAI Agent 구축·운영 - 화이트리스트 기반 도구 사용 가. AI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ㆍ관리하여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성 ㅇMCP를 통해 연결된 각 도구(Tool)는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실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예: 조회 전용 에이전트는 DB Update 권한을 가진 MCP Tool 호출 불가) - Human-in-the-loop(사람 개입) 기능을 구현하여, 중요한 시스템 변경작업 실행 전에는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요구사항 |
아.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뢰성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ㅇ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ㅇ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ㅇ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 보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 보수성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ㅇ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함 ㅇ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해야 함 ㅇ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ㅇ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ㅇ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하자보수를 승계해야 함 ㅇ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해야 함 ㅇ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함 ㅇ 프로그램 코딩은 향후 유지보수를 위해 상세한 주석을 달아야 함 ㅇ 중요한 기능 및 시스템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사는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을 구현ㆍ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 |
| 산출정보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호운용성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 함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ㅇ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른 표준 기술을 적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AI 모델 품질 및 책임성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예측·탐지·경로 추천 모델의 정확성·신뢰성·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모델별 성능 기준과 함께, 설명 가능성(Feature importance 등), 편향성 점검 등 AI 특화 품질 기준을 정의 ㅇ 모델 결과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오탐·미탐으로 인한 리스크)을 분석하고, 결과 해석 및 활용 가이드를 제공 ㅇ 정기적으로 모델을 재평가·개선하는 절차를 마련 ㅇ 생성형 AI(Q&A 서비스 등)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 가이드라인 및 부적절 답변 방지 메커니즘을 적용 | |
| 산출정보 | 모델 품질 기준서, 모델 평가·실증 보고서, 모델 개선 계획서, AI 활용 가이드라인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정의 |
| 세부내용 | ㅇ 목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을 제시 ㅇ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공통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고, 활용가능한 분류를 제시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하며, 표준프레임워크 템플릿 관련 상시보안패치 적용할 것.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을 준수 ㅇ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결과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웹호환성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웹호환성 지침 준수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7-26호)”에 따른 웹 호환성 확보 준수 ㅇ 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6종 이상 브라우저(IE 7이상,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 지원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 |
| 산출정보 | 웹 호환성 점검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화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표준화를 정의하여야 함 -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표준화 규칙을 수립하여야 함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코드를 활용하여야 함 - KS, TTA 표준규격을 참조하여 DB설계 및 분석정보 표준모델을 작성 ㅇ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에 따름 ※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등 표준화방안 준수 ※ “www.standard.go.kr > 국가표준 >한국산업표준(KS) > 표준번호 조건(22301)” 참조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및 표준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접근성 및 표준성 준수 정의 |
| 세부내용 | ㅇ 웹 취약점 점검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 웹 취약점 점검 실시 - 시스템 서비스 개시 전(테스트 단계) 취약점 점검 및 결과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 10대 취약점, 국정원 - 홈페이지 8대 취약점 ㅇ 디자인은 서비스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구축 - 디자인 관련 기관 및 사이트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구축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시큐어코딩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3.1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3.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ㅇ SW 개발보안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50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요구정의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소스코딩 시 자동화 진단 도구를 통과 해 서버에 적용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제품관련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모든 도입 제품은 네트워크 시스템(라우터, 백본, 스위치 등)과의 연동이 완벽하여야 하며, 통합운용 및 보안을 위한 동작상태 감시 등이 가능해야 함 ㅇ 제안하는 시스템의 H/W 및 S/W(OS포함)는 안정성이 확인된 최신사양 및 버전이어야 하며, 필요 시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구축되는 품목들은 시스템 구성 체계에 변경 없이 시스템의 호환성 및 확장성 보장 ㅇ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제품 도입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제품 도입 준수사항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준수사항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함. - (인증확인서 제출) 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센터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 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 호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ㅇ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함 -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사업관리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사업관리 요건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ㅇ 핵심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해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월별 상세 투입핵심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수행책임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수행책임자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 하여야 함 - PM은 조달청 평가일 이전 다른 사업과 참여 중복 금지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단, 사업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사업사 간 협의를 통해 선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세부내용 | 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핵심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핵심인력 지정 분야 : PM, ㅇ 사업 진행 중 인력교체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ㅇ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ㆍ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 안정화 운영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하자로 인한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전문기술 인력을 하자대비 즉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제시 |
| 세부내용 | o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시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o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승인신청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해야 함 o 주관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함 o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o 하도급관련 사항 : 50%이상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공동수급 구성 권장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 개발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
| 세부내용 | o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ㆍ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 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 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o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시 |
| 세부내용 | o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o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검사 전 기술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최종 산출물 제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 등(발주처 간 협의)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납품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을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방안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o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검사 전 기술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방안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핵심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 실시하여야 함 o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자 대상 적정대가 지급 및 원활한 교육ㆍ커스터마이징 지원을 위해 과업 수행업체(공통수급체 포함)가 사업 공통비용 등(예시 : 소관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용을 전가) 분담 요구 금지 * 내용 확인을 위해 과업 수행업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계획을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사업자에게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방안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o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WBS를 포함)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o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로 인한 안정화 일정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로 인한 안정화 일정 계획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시스템 오픈 이후 시스템 하자로 인한 안정화 활동 계획 - 안정화 활동은 발주자와 협의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o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제출 |
| 세부내용 | o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보고 매월 1회 실시 - 착수보고 :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 중간보고 :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수시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
| 산출정보 | 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건 |
| 세부내용 | o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o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시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 세부내용 | o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8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장소 정의 및 개발 환경 구성 |
| 세부내용 | o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타 시스템 연계를 위한 개발 장소 협조 - 과업에 제시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 도입하는 연계시스템의 연동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도입시스템의 업체와 협의하여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환경을 지원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
| 세부내용 | o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일반사용자, 업무담당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보: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 방법, SW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o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WAS, DBMS 등)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및 SW 구성 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0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보안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세부내용 | o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o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사업 진행 o 용역업체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ㆍ수정에 따라 제공된 소스코드 및 개발관련 자료는 사업완료 後 폐기ㆍ회수토록 보안조치 o 개발사ㆍ유지보수업체의 시스템 인증 우회 및 조작 등의 행위 차단을 위해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도입 또는 접근통제 관리 대책 마련하여 적용 할 것 - 온라인 상시 연결 금지, 필요 시간에만 시스템에 접속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접근시간을 통제하고 접속 후 수행한 작업로그는 별도 관리 할 것. - 개발 용역사별, 사용자별 시스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관리 할 것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o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o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o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o 사업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실시 o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하자로 인한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을 전담하는 핵심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단계별로 제출되는 모든 공식 산출물은 품질보증 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충분한 보완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활동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o 교육체계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시부터 개발 종료시까지 단계별/ 대상자별로 실시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 교육훈련 교재(매뉴얼 등)는 해당 교육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제출 *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o 관리자 교육 * 관리자 교육과정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시스템의 기본구성, 주요기능, 특징, 제한사항 등에 대해 소개 o 운영자 교육 * 개발된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실제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실시 * 시스템 운용을 포함한 응용 S/W의 개선과 새로운 요구충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래밍 작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운영, Back-up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공급된 H/W 및 상용 S/W에 대해서는 원공급자 또는 공인교육기관에서 지정인원에 대해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제반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o 사용자 교육 * 사용자 교육은 운용시험 전에 실시하며, 최종사용자가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무처리 및 방법 위주의 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조작 및 S/W 작동, 정보와 자원의 보호 및 안정성을 위한 보안관리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o 사용자 매뉴얼은 시범운영 전에 제출 | |
| 산출정보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도구를 사용할 경우 도구에 대한 사용방법 및 이를 사용한 설계변경 방법을 제시 하고, 관련 도구는 최신 업데이트 및 패치를 사업 종료 후 1년간 지원함 o 수요기관은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 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분 야 | 대 상 | 범 위 | 기술이전방식 |
|---|---|---|---|
| 응용 S/W | 운영자 | 응용 프로그램 이해 | ㆍ최종산출물 확인 ㆍ인수테스트 및 운영 시나리오 검증 ㆍ클라이언트 형상관리 및 배포관리 수행 ㆍ개발 단계 시 공동참여에 의한 기술이전 |
| 사용자 | 응용 프로그램 사용법 | ㆍ개발핵심인력에 의한 업무분야별 사용자 교육 실시 ㆍ장애 시 필수 조치사항 교육 ㆍ사용자 지침서 제공 | |
| H/W | 시스템 관리자 | 서버운영 및 관리/ 장애 시 조치방법 | ㆍ제품 도입 시 제품별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의한 운영관련 현장 교육 ㆍ시스템 구축 및 운영단계 시 현장 실습에 의한 기술 이전 |
| 운영자, 시스템관리자 | 운영자 지침서 | ㆍ시험운영 공동참여를 통한 기술이전 운영 지침서 | |
| 시스템 S/W | 운영자, 시스템 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운영 | ㆍ교육 훈련과정 교육 프로젝트 진행시 공동 참여에 의한 기술이전 ㆍ산출물 및 현장실습에 의한 기술이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제출자료 | 제출기간 | 수량 |
|---|---|---|
| 사업 수행계획서(착수계) | 계약 후 14일 이내 | 수요기관 협의하여 결정 |
| 월간보고서 | 월간보고 (월간 공정완료 후) | |
| 완료보고서 | 사업 종료 이전 | |
| 시험성적서 | ||
| 사용/운영자 매뉴얼 | ||
| 준공물량내역서 | 사업 완료 후 | |
| 시설(시스템, 솔루션, 장비 등) 인수·인계 내역서 |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부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3)「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업체(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품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5)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적용)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
| 구분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7)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한다.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공동수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계약 운용 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39호)에 따른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평가
배점·평가
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주관 : 조달청 일정에 따라 진행 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 다. 입찰가격 평가 : 조달청 입찰가격 평가 기준 적용 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1)“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한다. 항목 및 배점은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 항목기준 및 배점한도【붙임 1】”에 의함 2)기술능력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준용 3) 제안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사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발표 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 도 있다.”, “~ 할 경우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 에 동의한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서 평가 시 불명확한 제안내용을 발표할 경우 해당내용을 평가위원에게 즉시 고지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순위에 의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며, 1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 미실시 2) 우선협상 대상자와 기술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등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3)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명세서 등을 근거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한다. 4) 협상적격자 모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5) 차등 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 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4.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작성방법
【붙임 1】기술평가 항목기준 및 배점한도 ◦ 정성평가 항목(90)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30) | 사업이해도 |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10 |
| 추진전략 | ㆍ사업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 ||
| 적용기술 | ㆍ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 평가 | 5 | |
| 개발방법론 | ㆍ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사항 | ㆍ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ㆍ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 10 |
| 보안 요구사항 | ㆍ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4 | |
| 데이터 요구사항 | ㆍ데이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DB 설계 요구사항, DB 표준화,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전환계획,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6 | |
| 제약사항 |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ㆍ안전ㆍ보건 관리 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 5 | |
| 성능 및 품질 (13) | 성능 요구사항 | ㆍ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 | |
| 품질 요구사항 | ㆍ제공되는 개발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 ㆍ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3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ㆍ(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 프로젝트 관리 (12) | 관리방법론 | ㆍ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 | 3 |
| 일정 계획 |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ㆍ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ㆍ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투입인력 전문성 | ㆍ투입인력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 ㆍ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시험운영 | ㆍ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
| 교육훈련 | 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
| 기밀보안 | ㆍ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합계 | 90 |
◦ 정량평가 항목(10)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 | 5 | |
| 수행실적 | 유사사업 실적 | ||
| 계 | 1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09/09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40일 사 업 금 액 : 880,000,000원 (*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80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차세대통합장비관리시스템 구축(2차)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07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0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3-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3-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입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9/15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3-1.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8-4.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8-5.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8-5-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제안 발표 여부” 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8-5-2.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8-5-3.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8-5-4.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5-5.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8-5-6.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5-7.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9-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9-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9-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