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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시그니처 굿즈 기획 및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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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여자농구연맹 · 시각·브랜드 디자인

계약업체
주식회사 슬래시비슬래시
계약금액
95,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0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344610/01(목)95,000,000원금차 149일, 총차 149일주식회사 슬래시비슬래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8723-95,000,000원금차 149일, 총차 149일주식회사 슬래시비슬래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팬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즌 대표 시그니처 굿즈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이해 및 상품기획방향20점
상품 제안 및 예산 활용계획30점
제작 및 품질관리 계획10점
납품 및 사후관리 계획10점
기타제안사항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개찰09/09(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9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3979-000
참조번호
2026-29
공고기관
한국여자농구연맹
수요기관
한국여자농구연맹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9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0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BNK썸 시그니처 굿즈 기획 및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pdf ===

2026-2027 시즌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시그니처 굿즈 기획 및 제작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8. 18. Ⅰ 과업안내 1. 과업목적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의 브랜드 정체성과 선수단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즌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시그니처 굿즈를 기획·개발·제작함으로써 구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팬 만족도 및 구단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범위 가. 본 과업은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시즌 시그니처 굿즈의 상품기획, 디자인, 샘플 제작, 양산, 패키지 제작, 납품 및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나. 제안사는 구단의 브랜드 정체성, 주요 배포대상 및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예산 범위에서 굿즈의 품목, 규격, 소재, 제작방식, 품목별 수량 및 총 제작수량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 제안상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구단을 상징하는 대표 시그니처 굿즈 2) 경기 관람 및 응원에 활용할 수 있는 굿즈 3) SNS 촬영·공유 등 바이럴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굿즈 라. 최종 제작품목과 품목별 제작 수량은 제안내용, 상품별 제작단가, 최소생산수량, 활용계획 및 사업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마. 상품은 전량 증정용으로 제작하며, 주요 배포대상을 고려하여 대중성·안전성·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바. 제안사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상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굿즈의 판매 및 유통은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3. 과업기간 및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년 2 월 26 일까지 과업을 수행한다. ※ 세부 품목, 수량, 규격, 디자인 및 단계별 납품일정은 최종 납품기한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세부 수행일정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한 상품과 패키지를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기 지연이 예상되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연 사유, 영향, 대응방안 및 조정이 필요한 일정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납품기한의 변경은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른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Ⅱ 세부과업내용 1. 상품기획 및 디자인 가. 계약상대자는 국내 프로스포츠 굿즈 사례와 구단의 기존 굿즈 현황을 검토하여 상품별 콘셉트와 기획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상품 및 패키지의 디자인, 소재, 규격, 수량 및 제작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다. 상품에는 구단의 엠블럼, BNK 그룹 마스코트, 색상, 선수단 이미지 등 브랜드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샘플 제작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양산 전에 상품별 실물 샘플을 제작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범위 내에서 디자인, 소재, 규격, 색상 및 품질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과업변경 절차에 따른다. 다. 최종 승인 전에는 양산을 진행할 수 없다. 3. 제품 제작 및 품질관리 가. 최종 제품은 승인된 디자인, 소재, 규격 및 기준 샘플과 동일한 품질 수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제조공정상 허용 오차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품은 주요 배포대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과 성별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성·내구성·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시험 또는 표시사항이 필요한 상품은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점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늦어도 최종 납품 전까지는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과 장소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최종 사양서와 승인 샘플을 기준으로 수량, 규격, 디자인, 품질 및 포장상태 등을 검사·검수한다 다. 검사·검수 결과 불량, 수량 부족 또는 승인내용과 상이한 제품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된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환·보완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5. 산출물 및 사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 디자인 원본파일, 상품별 사양서, 승인 샘플, 완제품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산출물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형식과 제출수량은 착수회의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납품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제작불량 또는 품질상 하자는 Ⅲ. 과업수행 지침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교환·보완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산출물에 관한 권리 귀속은 Ⅲ.과업수행 지침의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기준에 따른다. 6. 기준 수행일정

단계기준일정비고
착수회의계약체결 후 7 일 이내착수계·세부수행계획서 등 제출
기본방향 보고계약체결 후 3 주 이내상품개발 기본방향 보고
1 차 디자인 시안기본방향 승인 후 2 주 이내주요 개발상품 디자인 시안 제안
1 차 실물 샘플디자인 승인 후 세부
공정표에서 정한 기간 내
상품별 제조 난이도와 제작방식을
고려하여 착수회의에서 확정
수정 샘플 및 최종 승인1 차 샘플 확인 후 세부
공정표에서 정한 기간 내
최종 승인 샘플을 양산
기준품으로 확정
양산·패키지·검수최종 승인 후세부 공정표에 따름
최종 납품발주기관과 협의발주기관 지정장소에 납품 후
검사·검수 실시

Ⅲ 과업수행 지침 1. 전담조직 및 수행인력 가. 계약상대자는 상품기획, 디자인,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총괄책임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과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체 일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재위탁업체의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 핵심인력으로 명시한 인력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수행보고 및 업무협의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 일 이내 발주기관과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착수계, 세부수행계획서, 공정표 및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품 콘셉트, 디자인 시안, 샘플, 최종 사양 및 양산 계획을 단계별로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기관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총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 및 재위탁 가.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혼합방식을 포함하여 허용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품기획, 핵심 디자인, 사업총괄 및 품질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금형 제작, 제품 제조, 인쇄, 봉제, 사출, 패키지 제작, 인증시험 등 일부 전문분야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라. 전체 과업의 일괄 재위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는 재위탁은 금지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재위탁업체의 업무수행, 납기, 품질 및 계약이행 결과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과업변경 가. 승인된 보조사업 내용, 사업기간 또는 예산배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친 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지시한다. 나. 과업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상품구성, 소재, 사양, 수량 또는 납품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일정관리 가. 계약당사자는 디자인, 샘플, 승인, 양산, 검수 및 납품 일정이 포함된 세부 공정계획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금형 제작, 해외생산, 인증시험 등 납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계획을 제시한다. 다.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사유, 영향, 지연 최소화를 위한 조치 계획 및 대체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일정조정안의 제출만으로 계약기간이 나 납품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6. 보안 및 정보관리 가. 과업수행 중 취득한 구단 운영정보, 선수단 정보, 디자인 및 기타 자료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과 재위탁업체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종료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관련 자료를 반환·폐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7.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가. 본 사업을 통해 신규로 개발되고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한 상품 디자인, 그래픽, 캐릭터, 패턴 및 디자인 원본파일 등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 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검사·검수 완료 및 계약대금 지급 시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이에 필요한 권리이전 및 이용허락의 대가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존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따른 이용·복제·수정 및 추가 제작이 방해받지 않도록 실제 창작자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전부터 보유한 제조기술, 공법, 노하우, 범용 템플릿 및 제 3 자 권리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최종 상품을 이용·복제·수정·추가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허락하여야 한다. 라. 구단 BI 와 엠블럼은 본 사업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며, 선수 사진·이름·등번호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폰트, 이미지, 일러스트 등 제 3 자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제작·복제·배포 및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권리를 확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바. 제 3 자의 권리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직접 제공한 자료 자체의 권리 하자는 상호 협의하여 책임범위를 정한다. 사. 권리 관련 계약서·이용허락서·구매내역 및 증빙자료는 사업 종료 후 10 년 이상 보관한다. 8. 디자인 원본 및 재생산 자료 가. 최종 디자인 원본 파일과 편집 가능한 파일을 제출한다. 나. 다른 제조업체를 통한 추가 생산에 필요한 제품 사양서, 도면, 규격, 소재, 색상값 및 제조조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 전부터 보유한 영업비밀 또는 고유 제조기술·노하우는 제외한다. 9. 금형 및 제작도구 가. 본 사업을 위해 신규 제작되고 계약금액에 제작비가 포함된 전용 금형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기존 보유한 범용·기성 금형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하며 산출내역에서 전용 금형과 구분한다. 다. 전용 금형은 최종 납품일로부터 3 년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지정장소로 인도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전용 금형을 제 3 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양도·대여·폐기할 수 없다. 마. 보관기간 만료 전 발주기관에 처리방침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도·연장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바. 전용 금형의 3 년간 보관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사. 금형별 제작비, 보관 장소, 내구성, 재생산 가능수량 및 이전·운송 조건을 최종보고서에 기재한다. 10. 품질검수 및 하자처리 가. 검수는 최종 사양서와 승인 샘플을 기준으로 수량, 외관, 규격, 소재, 인쇄·봉제·조립, 포장, 인증자료를 확인한다. 나. 로고·문구·선수명·등번호 오기, 안전상 결함, 구성품 누락 및 계약수량 미달은 원칙적으로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다. 불합격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교환·보완 또는 재제작한다. 1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기간은 최종 검사완료일부터 60 일로 한다. 나.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2. 지원사업 표기 및 정산자료 가.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주최단체지원 사업이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결과물, 패키지, 보고서 등에 지원기관 명칭·문구·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계약, 제작, 인증, 납품, 비용증빙, 재위탁 및 라이선스 자료를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라. 정산자료는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중복·목적 외 집행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3.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내용 또는 과업지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재위탁한 경우 - 제안서상 핵심 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품질개선 요구에 불응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파산·영업정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관련 법령 및 계약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본 용역에 의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책자, 간행물, 기구 등) 또는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 상징 로고(MI, CI) 다운로드 -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http://www.mcst.go.kr) 문체부소개>기관소개>상징(MI)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http://www.kspo.or.kr) KSPO 소개>KSPO CI Ⅳ 과업수행자 선정방식

배점·평가

1. 기본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상품기획·디자인·제작 및 품질관리 역량이 우수한 과업수행자를 선정한다. 나.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회를 실시하고, 종합평가(기술 80% + 가격 20%) 결과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한다. 2. 선정절차 3. 평가방법 및 협상순위 가. 기술평가 80 점과 가격평가 20 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협상적격자 중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라.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기술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한다.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한다. 나.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재공고입찰 결과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기술평가 안내 가. 기술평가는 오프라인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방식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5 인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PT) 실시한다. 다. 자격기준 미달,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안서 내용이 극도로 불성실한 경우 등의 업체는 PT 심사에서 제외(해당사유 개별 통보) 라. 업체별 발표 시간 : 20 분 이내 (질의응답 5 분 포함) 마.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 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Ⅴ 제안조건 및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조건 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제출·발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마. 제안서, 발표내용 및 협상결과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계약서와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우선한다. 바.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평가단계에서 제안의 본질을 변경하는 보완은 허용하지 않는다.

과업·요구

사. 제안사는 사업예산 내에서 실현 가능한 상품구성, 수량 및 일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원칙 가. 제안서는 한글 작성 원칙이며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사용 시 설명을 병기한다. 나. 제안내용은 “수행한다”, “제작한다”, “제출한다” 등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 다. 제안서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목차를 작성한다. 라. 제안서 분량은 제한하지 않으나 발표시간 내 핵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마. 요구사항별 대응 내용을 누락 없이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바. 추가 상품은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으나 핵심 평가대상 상품은 최대 4 종으로 구분한다. 3. 제안서 구성

배점·평가

Ⅵ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과업 이해 및 상품기획방향과업목적 및 구단 특성에 대한 이해도,
상품기획 방향의 적정성,차별성
20
상품 제안 및 예산 활용계획제안상품의 시그니처성, 창의성, 활용성,
상품구성 및 제작수량단가예산 활용의
적정성
30
제작품질관리 계획소재제작방식의 적정성, 샘플제작 및
승인절차, 생산검수불량대응 등
품질관리 능력
10
납품 및 사후관리 계획납품계획의 실현가능성, 하자처리 및
추가제작 등 사후관리 대응능력
기타제안사항발주기관에 도움이 되는 제안의
실현가능성
10
합계80

2.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3. 가격평가 기준 가. 가격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를 통해 개찰 및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나. 가격평가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4. 동점자 처리기준 가.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Ⅶ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가.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산출내역서는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의 총액과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2. 가격제안서 제출방법 가. 가격제안서는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와 분리하여 별도 밀봉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격제안서 봉투에는 업체명, 사업명 및 “가격제안서 재중”을 표시하고, 밀봉 부분에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라. 입찰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으로 정 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제품 제조인쇄봉제사출패키지 제작 등 일 부 전문분야의 재위탁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입찰일정

주)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과업지시서 참조 나. 제출일 : 2026.09.04(금) 15:00까지 다. 제출 방법 : 제안서 및 입찰 참가 제출서류는 지정 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 라. 지정 장소 : BNK썸 여자프로농구단 사무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8길 80, 부산은행연수원)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와 협상할 수 있다. 라. 평가 결과 적격 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규정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