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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여자교도소 신축 공사 전기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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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 10.4억원
참가
183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전력시설물 전반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감리자는 시공 과정의 행정·기술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 전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10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안전관리·진단·검사)10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5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6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안전관리·진단·검사)6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3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등급3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분야별 경력7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감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 - 영업정지 - 감리업체4점
신용도 - 영업정지 - 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 - 상주감리원6점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4점
교체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18(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66,570,000원
배정예산
1,063,227,000원
기초금액
1,041,962,46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692836-000
참조번호
1270000
공고기관
법무부
수요기관
법무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66,570,000원
배정예산
1,063,22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18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시서(화성여자교도소 신축).hwp ===

과 업 지 시 서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2026. 8.

법 무 부

Ⅰ 일반 사항

1.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전기감리용역 2. 공사 개요

구 분내 용비 고
공 사 명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공사
용 도업무시설(교정시설)
대지면적232,929㎡
건축면적22,715.75㎡
연면적19,883㎡
규 모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철근콘크리트 구조
예정공사비약 9,182백만 원신재생설비 포함
공사기간약 36개월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역 범위 가. 본 사업의 전력시설물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나. 계약 목적물에 관한 기술 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용역 기간 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40개월(1,200일) 나. 인허가‧설계변경‧예산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자배치 등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5. 공사감리의 목적 용역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6. 관련 근거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공사감리업무 등) 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제25조제1항 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3조(감리원의업무) 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마.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건설관련 관계규정(법, 령, 규칙, 고시 등) 7. 공사감리의 업무 가. 공정관리 - 공사 진도관리, 부진공정 만회 대책, 공정표의 검토 나. 품질관리 -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검토, 관리 및 이행 확인, 시공계획서 검토, 시공상세도 승인, 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주요 기자재 검수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용역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해당시) - 계약서 사본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현황 및 조직표 - 보안각서 -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사업자등록증, 감리업면허, 기술자보유확인서 등) 나. 공사감리 정기보고서 1)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제출 2) 제출서류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참고)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수시보고 1) 발주기관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월간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한다. 바.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0.3)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사.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0.3)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아.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기준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정산기준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포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 목적 :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감리자가 전기시설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다.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지도 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2) 행정처리 사항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2. 공사감리의 세부 업무 가. 공사착공 전ㆍ후의 업무내용 1) 공사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2) 공사착공 후 가)  건축물 및 전기시설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계약금액변경 포함)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타) 자재검수 및 자재의 규격 등의 적정성 등 관련 업무 전반 파) 장비임대차 계약 체결여부 및 지도․관리 나.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전기공사 배관 및 Tray 등 타 공정 간섭여부)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Tray 등 설치 간섭)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전기제품과 전력계산서의 대조 다) 시방서 검토 라) 입지조건 검사 마)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사)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아) 관련 별도공사 2) 공사비 지불 검사ㆍ확인 :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가)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청구 검사) 나)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다) 노무비 및 공사자재에 대한 올바르게 체불여부 확인 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마) TAB 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2) 주요공종 입회 - 감리자는 전기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하.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나)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3)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4)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대가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머.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 과업지시서 상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여 감독관이 판단하는 중요 하자발생 및 각종 심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 감리 소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감리원으로서 부정행위 등 품위손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2)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 2회 이상 경고 후에도 감리업무 수행이 소홀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관은 감리원 교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01.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감리용역 입찰공고서(공고용).pdf ===

1. 용역개요 1.1. 발주기관 : 법무부 1.2.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공사 전기감리용역 1.3. 용역현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0일(40개월) 1.5. 용역예정금액 : 1,063,227,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966,570,000원 + 부가가치세 96,657,000원) 1.5.1. 1차 용역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1.6. 공사예정금액 : 9,1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전기감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함 ※ 과 업 설 명 회 는 실 시 하 지 않 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 무부 시설담당관실-486호, 2024.1.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 용합니다. 2.1.2.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 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자기평가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 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 습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법무 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공지사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2 -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용역완료 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총사업비 대상, 장기계속용역입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3 -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1109(종합감리업 1108)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 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9. 18.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 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공고된 엑셀서식 오류 등)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 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4 -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특급) 1인, 비상주감리원(고급이상)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보조감리원은 만점적용)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 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 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1,063,227,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 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5 -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전기설계사업자 평가 참조)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감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01.입 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 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0. 31.(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 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 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단, 낙찰예 정자 자료제출 시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낙찰예정자 지위 상실]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 술개 발 투자 실 적”, 교체 빈 도의 “감 리업 체 ”는 각 각 의 평 가점 수 에 참 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 6 -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9. 17. 18:00(PQ평가서 접수마감일 전일)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과업·요구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해당 및
직무분야
등 급배치인원평가여부비 고
책임감리원특급1명평가
상주전기
비상주 감리원고급1명평가

참가자격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 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 격 입 찰 을 위 해 통 보 되 는 PQ 평 가 점 수 는 입 찰 참 가 예 정 자 가 제 출 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 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 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엑셀양식 오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제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법무부 낙찰예정자 법무부 자기평가점수 제출 ⇒ 자기평가점수 ⇒ 모든 항목 ⇒ (온라인) 증빙서류 제출 반영 (개찰) 진위여부 확인 EXCEL 서식 작성제출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2 - === 03. 전기감리용역 배치계획표-공고용(화성여자교도소 신축).xlsx ===

과업·요구

본 감리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발주자의 기타 사항으로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용역 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부에서 발주하는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감리원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주민등록번호
(00세)
소속회사자필서명비 고
분 야등급성 명
책임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자필 서명"란에는 용역 참여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배점·평가

○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자기 평가발주자 평가비고
1. 참여감리원[50]50.00
- 책임감리원[25]25.00적합
전기분야 경력[10]10.00
참여분야 경력
[5]5.00
- 보조감리원[15]15.00만점적용
전기분야 경력[6]6.00
참여분야 경력
[3]3.00
- 비상주감리원[10]10.00
등급[3]3.00
전기분야 경력[7]7.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10]6.00
3. 신용도9.70
- 영업정지[7]7.00
감리업체[4]4.00
참여감리원[3]3.00
- 재정상태 건실도2.7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7.57
- 개발실적[4]1.90
- 기술개발 투자실적4.00
- 교육실적[2]1.67
5. 업무중첩도[10]10.00
- 책임감리원[4]4.00
- 보조감리원[2]2.00
- 비상주감리원[4]4.00
6. 교체빈도[5]5.00
- 감리업체[2.5]2.50
-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5]5.005.00업체제출시 만점으로
- 과업수행계획[3]3.003.00기재
- 작업기법[2]2.002.00
8. 기타(감점)[ ]0.00
- 부실벌점
계10093.275.0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양식4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감리용역공사종류전기공사
○ 대상업체 : 업체명전기공사비91 억원
구 분소속
(회사명)
성명(가) 등급(나) 전기분야 경력(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감점평점 계※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자격 및 등 급평점기 간 ( 년 개월)평점기 간 ( 년 개월)평점기 간 ( 년 개월)평점
책임감리원홍길동특급적합11년 6개월1011년 6개월103년 5개월5-25
보조감리원홍길일초급평가6611년 6개월315
비상주감리원홍길오특급311년 6개월710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
3. 참여감리원 실적사항 (양식 4-3)
4. 감리원 경력확인서
5. 감리원 자격증 사본
6.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7. 용역참여기술자 배치동의서 자필서명
○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구 분분야등급주민번호 앞자리자격내용소속회사
성명자격명취득일
책임감리원홍길동전기특급000000-*******OOOOOOO0000-00-00㈜OOOOOOOOOOOOO
보조감리원홍길일초급000001-*******비평가
비상주
감리원
홍길오전기고급000005-*******OOOOOOO0000-00-00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당해용역금액
유사용역 실적 금액당해용역 대비(%)배점평점평가1,063,227천원
-3,171,522-298.00%[10]66적용일9/3/23~9/1/26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구분사업명용역비(천원)용 역 개 요실제 용역기간(일)발 주 처참여분야적용율적용금액
(천원)
이행비율(%)3년내 수행기간(일)
완 료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000,0002/28/12~12/24/161762-138.65%OOOOOOO㈜OOOOOOOO100%-1,386,493
100%9/3/23(2443)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500,000맨홀,변압기등9/30/111/2/151191-265.74%OOOOOOOOO배전60%-558,061
70%9/3/23(3165)
소 계1,500,002-1,944,554
진 행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1,000,0005/5/12~1/1/182068-100.10%OOOOOOO㈜OOOOOOOO100%-1,000,968
100%9/3/23(2070)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500,00011/30/158/25/191365-107.62%배전60%-226,000
70%9/3/23(1469)
소 계1,500,002-1,226,968
합 계3,000,003-3,171,522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함.(차수준공금을 인정함)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업체명 또는정지 및기간(월)조치기관명사유요약합계기간 (월)감점배점평점평가
기술자성명제재기간기간(월)조치기관명사유요약합계기간 (월)감점배점평점평가
공동수급자업체명"해당사항 없음"44
공동1
공동2
책임감리원홍길동"해당사항 없음"33
보조감리원홍길일
0
비상주감리원홍길오
0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회사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평점
기업어음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2.72.42.102.7
○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감리용역공고일9/1/26
○ 대상업체 : 업체명5년9/2/21
10년9/3/16
가. 개발실적(4점)20년9/6/06
평가요소명 칭지정/결정일자유효기간비율적용율배점평점평가
(1)전력신기술ㅇㅇㅇㅇㅇㅇㅇ1/1/011/1/100%100%2.00.00
(2)특 허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1/1/101/1/2060%100%1.00.60
ㅇㅇㅇㅇㅇㅇㅇ1/1/171/1/1980%50%0.40
1/1/151/1/2060%100%0.60
0%0.00
(3) 실용신안ㅇㅇㅇㅇㅇㅇㅇ1/1/151/1/1960%100%0.50.30
0%0.00
합 계1.90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평가요소2016년도2015년도2014년도소계배점평점평가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300200300800(A)4.04.0
(2)전기부문 총매출액8,3006,0005,00019,300(B)
평 가 = A÷B ∴ %4.15%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다. 교육실적(2점)최근3년 :9/3/23입찰공고일 :9/1/26
구분평가대상인원교육이수인원산식배점평점평가
2주이상3(A)2(B)B/A×배점2.001.67
1주이상2주미만1(B)
합 계2.0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인정)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구 분
(성 명)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중복개소중첩 점수배점평점평가
현장명배치기간
책 임홍길동"해당 사항 없음"0444
보 조홍길일222
0
비상주홍길오비상주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2009.01.01~2012.00.001444
0"해당 사항 없음"0
ㅇㅇㅇㅇㅇ2011.01.01~2018.01.011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1부
2. 통신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첨부(양식제한없음)
3.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관할소방서발급) 및 계약서 사본
○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가. 감리업체(2.5점)
업 체 명전 체
감리원수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교체빈도율(%)배점평점평가
oooo기술사사무소9523741.69%2.52.5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2.50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증명서
나. 참여감리원(2.5점)
구 분용역명참여기간교체일교체사유교체시 담당업무최근 1년간 교체건수감점배점평점평가
(1)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해당사항 없음"2.52.5
홍길동
보조감리원
홍길일
보조감리원"해당사항 없음"
0
보조감리원"해당사항 없음"
0
보조감리원"해당사항 없음"
0
(2) 비상주감리원홍길오"해당사항 없음"
0
합 계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통신, 소방분야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전기감리용역
○ 대상업체 : 업체명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측정기관부실벌점부실점수비 고
공동수급자업체명"해당사항 없음"00
공동1
공동2
책임감리원홍길동
보조감리원홍길일
0
비상주감리원홍길오
0
계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첨부 : 1. 전력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2. 정보통신기술자경력확인서
3. 소방협회 부실벌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