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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6호선 관내(남양주, 양평) 국도변 수목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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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삼지조경
- 계약금액
- 270,301,04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억원
- 참가
- 885곳 · 개찰 08/2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54376 | 09/11(금) | 270,301,0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삼지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13843 | 09/11(금) | 270,301,0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삼지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6호선 관내(남양주, 양평)의 도로변 수목을 정비하여 도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풀베기(예초) 47.6km(80,763㎡)
- 0.9m 미만 관목 가지치기(전정) 16,153㎡
- 0.9m 이상 관목 가지치기(전정) 16,153㎡
- 가로수 제거 162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0: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4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9,67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683,746원
- 순공사원가
- 220,237,55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91393-000
- 참조번호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09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2,4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6호선 관내(남양주, 양평) 국도변 수목정비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전체 90일 마. 공사개요 : 예초 L=47.6km(80,763㎡), 관목전정(0.9m미만) 16,153㎡, 관목전정(0.9m이상) 16,153㎡, 가로수제거 162주 바. 공사위치 : 국도 6호선, 44호선 사. 기초금액: 전체 금 299,6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금 299,673,000원(100%) ※ 본 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제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개요 가. 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라. 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나.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9.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자, 단시간 근로계약자 등의 비상근자 등은 건설기술자에서 제외(겸직 불가),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사실조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기술자격증 사본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 기술자 근로계약서 ⑨ 기술자 급여 지급대장 및 급여 이체증(3개월)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성자산 계좌 입출금 내역,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서 및 융자금 잔액 증명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원)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⑫ 임대료 이체증(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사무실 수도, 전기 통신요금 납부 내역(3개월) 건물등기부등본 ⑮ 건축물대장 ⑯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⑰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등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통보,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입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