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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초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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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주)원창건설
낙찰금액
57,324,000원 · 낙찰률 90.28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320만원
참가
12곳 · 개찰 08/2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5062609/01(화)57,324,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원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927909/01(화)57,324,00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원창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화산초등학교 등 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환경을 정비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포장 교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군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6(수) 14:00지남
개찰08/26(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4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3,19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059,738원
관급금액
24,455,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94,280,4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9197-000
참조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6-1208호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4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공사위치 : 군포시 오금로 48 등 2개소 일원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마. 설계금액 : 금181,930,400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바. 기초금액 : 금63,19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합계(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059,738634,173837,92083,330405,7291,098,586--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① - - ② -

과업·요구

원 가 계 산 서5
* 화산초 등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A
구 분산 출 근 거금 액비 고29
D
1. 순 공 사 비-{B||*.순공사비|T}
2. 직 접 노 무 비{B||*.순공사비|L}
3. 재 료 비{B||*.순공사비|M}
4. 경 비{B||*.순공사비|E}
5. 간 접 노 무 비[2] x 19.1%[2]*<19.1%>
6. 산 재 보 험 료[2+5] x 3.56%[2+5]*<3.56%>
7. 고 용 보 험 료[2+5] x 1.01%[2+5]*<1.01%>
8. 건 강 보 험 료[2] x 3.595%[2]*3.595%
9. 연 금 보 험 료[2] x 4.75%[2]*4.75%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8] x 13.14%[8]*13.14%
11. 퇴직공제부금비[2] x 2.3%[2]*2.3%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2+3+4] x 0.68%[2+3+4]*<0.68%>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3+2] x 3.15% x 1.2[3+2]*3.15%*1.2
14. 환 경 보 전 비[2+3+4] x 0.9%[2+3+4]*<0.9%>
15. 기 타 경 비[2+3+5] x 5.5%[2+3+5]*<5.5%>
16. 석면분담금[2+5] x 0.006%[2+5]*<0.006%>
17. 임금채권부담금[2+5] x 0.09%[2+5]*<0.09%>
18. 일 반 관 리 비[1+5+6+7+8+9+10+11+12+13+14+15+16+17] x 8.0%[1+5+6+7+8+9+10+11+12+13+14+15+16+17]*<8.0%>
19. 이 윤[2+4+5+6+7+8+9+10+11+12+13+14+15+16+17+18] x 14.9894%[2+4+5+6+7+8+9+10+11+12+13+14+15+16+17+18]x14.9894%= 6,164,122(≒6,159,779)[2+4+5+6+7+8+9+10+11+12+13+14+15+16+17+18]*<15%>
20. 공 급 가 액[1+5+6+7+8+9+10+11+12+13+14+15+16+17+18+19][1+5..19]
21. 부 가 가 치 세[20] x 10%[20]*<10%>
22. 도 급 액[20+21][20..21]
23. 관급자재(도급자){B||1)도급자관급|T}
24. 관급자재(관급자){B||2)관급자관급|T}
25. 총 공 사 비[22+23+24][22+23+24]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가 . 총 칙 1) 적 용 범 위 가 ) 본 특 별 시방 서 는 일반 시 방서 에 우 선하 여 본 공 사에 적 용 하여 야 한 다. 2) 재 료 가 ) 공 사 에 사용 할 모 든 재료 는 제 반 시방 서 규정 및 한 국 공업 규 격(KS)에 부 합 되는 품 질 의 종류 이 어야 하 고 감 독관 의 승 인을 받은 것 이 어야 한 다 . 나 ) 시 방 서 및 기 타규 정 에 맞지 않 는 모 든 재 료는 공 사 에 사용 하 여서 는 안 되 며 부적 합 한 재료 는 즉 시 수 급자 부 담 으로 공 사 현장 에서 반 출 시켜 야 한 다. 다 ) 각 종 품질 관 리시 험 을 한국 공 업규 격 (KS)및 품질 관 리기 준 , 검 사 기준 에 의거 시 행 하여 야 하며 시 험 결과 는 감독 관 에게 제 출 승인 을 받 아야 한 다 . 라 ) 본 공 사 의 수행 에 필 요한 각 종 시방 서 는 필히 , 현장 에 비 치하 고 , 그 내 용 을 숙지 하 여야 한 다 . 3) 각 종 품질 관 리 시험 가 ) 각 종 품 질관 리 시험 을 한 국공 업 규격 (KS) 및 품 질 관리 기 준에 의 거 시 행하 여 야 하며 , 시험 결 과 는 감독 원 에게 제 출 승인 을 받아 야 한 다. - 11- 나 . 토 공 1.1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한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1.5 사 토 가)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 나) 건설업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장 위치는 유수에 의하여 하류로 유출될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라) 사토작업 중에는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토가 완료되면 사토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 13- 1.6 구 조 물 및 지 장 물 제 거 가 ) 수 급인 은 설 계도 서 에 따라 구 조 물 및 지장 물 의 제거 작 업을 수 행 하여 야 하 며, 보 존하 도 록 지정 된 것 은 유해 한 손 상을 입 히 지 않도 록 주 의하 여 설 계도 서 에서 지 시 하는 장 소 까지 옮 겨 야 한다 . 또한 제 거 된 물질 중 흙 쌓 기 용 재 료로 유 용 할 수 있는 것 은 가 능한 한 유 용 토록 하 고 불 량재 료 는 폐기 물 처 리법 에 의 거 처리 하 여야 한 다 . 나 ) 구 조물 하 부 구조 의 유 수부 는 하 상면 까 지 제거 하 여야 하 며 , 지 표 면에 서 는 최소 30cm 깊 이까 지 제 거하 여 야 한다 . 다 ) 제 거작 업 에 발파 가 필 요할 때 에 는 영향 권 내 에 신설 구 조물 을 설 치하 기 전 에 발파 작 업을 완 료 하여 야 한 다. 라 ) 완 성 면에 서 최 소 1m 깊 이까 지 의 모든 콘 크 리트 는 제 거하 여 야 하며 , 소요 규 격으 로 쪼 개서 흙 쌓 기 나 기타 공 종 의 재료 로 사 용 할 수 있다 . 마 ) 제 거작 업 으로 발 생 하는 웅 덩 이, 구 멍, 도 랑 등은 본 시 방 서의 규 정 에 따라 주 변 지반 높 이 까지 되 메 운 후 다 짐 해야 한 다. 다 . 부 대 공 1-1 차선 및 문자 도색

가) 고휘도 돌출형 노면표시의 돌출부위 설치간격은 300m/m 평면부 두께 1.5∼2m/m, 돌출부 두께 4∼6m/m, 돌출부위 변 40m/m×50m/m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형과 규격을 변경시킬 수 있다.(노면표 시 입체도 참조)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는 다음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 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4- 2 ①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mcd/m ᆞLux)

반 사 성 능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백 색황 색청 색
설 치 시15012512
86.50°1.0°재도색 시기70555
설 치 시1201009
86.50°1.5°재도색 시기55404
설 치 시80606
88.76°1.05°재도색 시기35252

주) “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설치 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다)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용성 고휘도 차선 재료의 규격 ① 수용성 도료

고형분휘발유기분
(VOC)
유해물질
(납, 크롬,
수은,카드늄)
비 중
(sp,㎏/)
점도
(ky)
불점착
건조시간
굴 곡 성색상
60%
이상
150g/ℓ0%1.680-90
krebs
최대10분크랙이나 갈라짐이
없을 것
백색
황색

- 15- ② 대구경 고휘도 유리알

원형도굴절율비 중입 도내 수 성
80%1.5이상2.51.18mm 80-95%
1.0mm 10-40%
유리알 표면흐림(없음)
염산 소비량(3.8mℓ)

마) 시공 제한 조건 ① 노면표시 작업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 2시간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② 비나 이슬로 젖어 있는 노면에 수용성 도료를 시공하지 말아야 함. ③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④ 도로와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할 것. ⑤ 제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예: 늦은 오후)는 시공하지 말 것. ⑥ 도료를 43% 이상 가열시키지 말 것. ⑦ 상대습도 90% 또는 그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⑧ 이슬이 두시간 내 예상된다면 시공하지 말 것. ⑨ 수용성 아크릴계 페인트는 속건성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장비에 건조문제를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 후 항상 물로써 세척하여 세척수가깨끗한 물같이 보일 때까지 청소를 할 것. ⑩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 16- 바) 고휘도, 고내구성 변성아크릭 수지차선 재료의 규격 ① 변성아크릭 도료

고형분내마모성
(㎎/100회전)
유체물질
(납,카드늄,
크롬,수은)
비중점도(k.u)불점착
건 조
시 간
내 수 성
(24시간)
촉진내후성
70%이
상
150㎎이하불검출1.3이상90∼13010분이내갈라짐,부풀음,
떨어짐이없을것
갈라짐,부풀음,
떨어짐이 없을것

② 고휘도 이중살포 유리알

항목
유리알
비 중입 도굴절율표면처리내 수 성
큰 유리알2.4∼2.6850∼1,100㎛1.50∼1.64부착력 강화
실란 코팅 처리
유리알 표면 흐림(없음)
염산 소비량(10㎖이하)
작은 유리알KLS 2521호
규격이상

사) 시공 방법 ① 자주식 가열형 장비에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의 좌,우측으로 이동이 가능하던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1대를 사용하여, 변성아크릭 수지를 도색하기 전에 시공면을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도색하여 야 한다. - 17- ②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③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④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코팅된 비드를 사용하되 이중살포 방식으로 도색 직후 1차로 중력식 살포기를 사용 하여 큰 유리알을 중력 살포하고 2차로 압입식 살포기를 사용하여 작은 유리알을 압입 살포하여 균일하게 정착되어 야 한다. ⑤ 도장이 종료시 도료가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약10분) ⑥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융착은 수동식 전용 시공기, 페인트는 가열형 자주식 라인마카를 사용 도색하여야 한다.

거) 고휘도 돌출형 차선 도색은 돌출형태를 만들 수 있는 특수기능과 돌출 크기 및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 및 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 도색 하여야 한다. 너) 시공시의 안전유의 사항 ①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의 설치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②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한다. - 19-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1.2 교통안전표지 및 어린이보호구역표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20-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나) 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 21-

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 하여 제작한다. 다) 시공 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여건에 따 라 H형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 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 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22-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태양광을 주 전력원으로 하고 발광다이오드와 광섬유를 이용하여 야간 시인성 및 판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태양광 광섬유 발광형표지판(이하 ‘발광형표지판’이라 한다)의 구조,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본 표지판은 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공에 있어서도 감독의 지시사항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 25- 나) 구성 및 재료 1) 구 성 발광형표지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요소세부부품기 능
함 체외함내부 장치의 보호 및 표시부의 지지
축전지전기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공급하는 장치
전원장치기전력 발전기자연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제어장치입출력제어 및 회로과충전,과방전 등의 방지와 충방전, 광도검출 등 제어
바탕판넬흑색무광판넬 또는 흑색 아크릴 필름
표시장치광학모듈광원을 생성, 전송, 발산하는 기기
반사시트광원의 빛을 투과시키는 시트로 문안 및 바탕면 표현

2) 재 료 (1) 함 체 ① 함체는 외함, 문,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부품들로 구성되며, 적설방지 등을 위해 챙과 같은 것을 부착할 수 있다. ② 함체는 전기, 전자 제품의 내부 구성장치를 진동 및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내수성, 내진성, 내구성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문은 함체 내부의 전기 및 광학장치 등을 점검 또는 수리를 할 경우, 쉽게 개폐하거나 잠글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26- (2) 전원장치 ① 태양전지 ㉠ 용량은 1일 소비전류량(15시간 기준)의 3배에 해당하는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내구성은 5년에 초기 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축전지 ㉠ 연축전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축전지와 동등한 성능 이상인 니켈카듐축전지, 니켈수소축전지, 니켈인산 철, 리튬인산철 축전지등의 KS 규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용량은 1일 실제 소비전류량과 축전지의 자가방전량을 합산한 값의 20배 이상 이어야 한다. ㉢ 내구성은 5년에 초기 용량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3) 제어장치 ① 태양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회로 또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조도(또는 광도)를 측정 또는 감지하는 기능 ㉡ 조도(또는 광도)에 따른 광원의 점․소등 기능 ㉢ 축전지의 과충전 및 과방전 방지기능 ㉣ 과전류, 급속방전(Leakage), 역전류 방지장치 ㉤ 직접회로등을 사용하여 주위 환경에 따라 빛 밝기 및 점소등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여야 한다.

② 조도감응에 의하여 표지를 점․소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타이머 또는 가로등 점멸기 등으로 일출 및 일몰시의 점․ 소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 기기 및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옥외에서 장시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KS C IEC 60227 "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의 규격품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27- ④ 각 장치 및 부품은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함체에 견고하게 부착되게 하여야 하며, 각 회로간에 연결하는 배 선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4) 표시장치 ① 바탕판넬 ㉠ 바탕판넬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교통표지의 경우 광택이 없는 흑색의 단일 판넬이어야 하고, 도로표지의 경우 규정에 따른 반사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광학모듈 ㉠ LED 광원모듈 · LED CHIP은 고효율의 품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휘도시험, 휘도분포시험의 광학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LED CHIP은 –34 ~ +80℃ 온도범위에서 정상동작을 해야 한다. · 악천후에서도 내구성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방수 방진 구조 (특허 제10-1511049호)로 제작 되어야 하고, 도로면 의 진동에 의한 충격 완화(완충)를 위하여 유연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내충격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광섬유 · 직경이 약 1mm인 조명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외선 및 물리적 충격에 의해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용 캡(홀더: 특허10-0612475)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빛 전송 손실률이 200 dB/km 이하이어야 한다. · 광섬유는 고순도 아크릴 레진을 사용하며, 가시광선 파장대역의 전송효율이 우수하고, 구부러짐이 유연한 재질을 사 용여야 하며, 광섬유를 고정하는 홀더는 자외선(UV) 및 내열, 내충격에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

① 반사시트 ㉠ 재귀반사시트는 고휘도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28- 3) 마감 및 외관 ① 함체는 비,눈,먼지 또는 곤충 등이 들어갈 수 없도록 충분히 밀폐되어야 한다. ② 함체와 내부의 구성부품은 수분과 진동, 물리적 충격에 충분히 견딜 정도의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광원은 방 수 방진 내충격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함체의 후면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하고, 측면은 무광 흑색으로, 후면은 눈부시지 않은 색상으로 도 장되어야 한다. ④ 후면에는 내부 광학모듈의 점검 및 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검 개폐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전원장치는 함체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야 하고, 용량 확보와 점검의 용이성을 위해 표지판과 별도의 컨트롤박스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검사 및 시험 1) 검사방법 ①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시험성적서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에 대한 성능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열의 표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도 로표지의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주표지에 대한 성능시험이 인정되면, 보조표지에 대한 성능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사물 시료의 선정에 있어 1000mm×1000mm(가로×세로) 이상 크기의 대형표지판의 경우, 환경시험기 (Chamber)에 실험 가능한 통상적인 크기 (500mm~1000mm)의 부분 샘플 표지판을 제작 시험하여 제품 전체 성능 시험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④ 완제품의 겉모양, 균열, 비틀림, 색상, 흠, 이물질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29- 2) 시험 기준 및 방법 본 시방서의 표지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단, 시험장소 및 조건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 A0006의“시험장소의 표준상태”에 따르며, 아래 시험기준에 대한 주표지의 성능시험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내후성시험 (제품) ② 방수방진시험 (제품) ③ 진동시험 (제품) ④ 충격시험 (제품) ⑤ 절연저항시험 (제품) ⑥ 내전압시험 (제품) ⑦ 휘도시험 (휘도시료) ⑧ 휘도분포시험 (휘도시료) ⑨ 휘도 균일성시험 (제품) ⑩ 색도시험 (휘도시료) ⑪ 재귀반사시트시험 (반사시트시료) (1) 내후성시험 온도 및 습도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환경시험기(Chamber)내에 점.소등이 가능한 등화기를 설치하고 표지의 점․소등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30- ① 저온 시험 ㉠ 시험 조건 ·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 온 도 : -34℃ · 습도 제어 : OFF a. 환경시험기(Chamber) 내에서의 표지판의 작동상태(점·소등)를 확인하고, 환경시험기 내에 등화기를 소등시켜 표지를 점등시킨 후 온도를 –34℃까지 낮춘다. 이후 5시간 동안 표지판의 점등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b. 표지의 작동상태(점․소등)를 확인한다. c. 표지를 소등시킨 상태로 약 5시간동안 시험한 후, 표지의 작동상태(점․소등)를 확인한다. d. 표지를 점등 상태로 약 1시간동안 시험한 후, 작동상태(점․소등)를 확인한다.

② 고온 시험 ㉠ 시험 조건 · 환경 시험기(Chamber)문 : 닫음 · 온 도 : 80℃ · 습도 제어 : 상대습도 18% 이상 a. 환경시험기(Chamber)의 온도를 시간당 17℃만큼 80℃까지 상승시킨다. 이때 습도는 9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b. 표지를 점등 상태로 온도 80℃, 상대습도 18% 이상에서 약 15시간 동안 시험한 후, 표지의 작동상태(점․소등)를 확인한다. c. 표지를 점등 상태로 약 1시간동안 시험한 후, 작동상태(점․소등)를 확인한다. - 31- ③ 시험 종료 후 검사 ㉠ 환경시험기(Chamber)를 실온(15~27℃정도)으로 조정, 습도제어부를 Off 상태로 한다. ㉡ 표지를 점등 상태로 약 1시간동안 실온에서 적응시키고 작동상태(점․소등)를 확인한다. ㉢ 내후성시험 진행순서(PROFILE) : 내후성시험의 순서 및 온도변화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내후성 시험 진행순서 (2) 내수성시험 ① 시험시료 : 점검구가 없거나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일 경우, 시험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록 기존 제품과 동등성이 인정되고 발광면이 투명한 재질로 처리되어 제작된 별도의 시험용 제품으로 시험한다. ② 내수성시험은 시료를 정규상태로 부착한 후, 연직에서 60°까지의 전 범위에 걸쳐 약10분간 물을 뿌린다. 이 경우 시료와 살수기구간의 거리는 최소 0.2m 이상, 물의 양은 약 10~20mm/분으로 한다.

③ 내수성시험이 끝난 후, 함체의 내부를 검사하였을 때 잔류수분이 없어야 된다. - 32- (3) 진동시험 ① 시험목적 이 시험은 도로상에 설치된 안전표지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을 재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② 시험범위 이 시험은 공진 및 내구력에 대하여 실시하며, 외부에 부착된 장치를 제거한 함체에 대하여 실시 한다. ③ 시험장비 요건 ㉠ 시험되는 시료를 위치시킬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의 진동테이블 ㉡ 진동시험기은 다음 사항이 가능하여야 한다. · 서로 직각을 이루는 세 수평면 진동 · (5~30) Hz 범위에 진동 주파수 조정 · 다음의 공식의 가속도 0.5 g값 유지를 위한 진폭(복진폭) 조정        ×  ×    여기서, a = 가속도 g (1 g =9.8 ㎨)/d = 진폭 (㎜)/f = 주파수 (㎐) ④ 시험방법 ㉠ 공진시험(Resonant Test) · 시험되는 기기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복진폭 0.79㎜로 시험테이블을 설정한다. · 진동 주파수 (5~30) Hz 범위 내에서 왕복시키고 12.5분 이내에 되돌린다. · 각 세 수평면에서 공진 주파수 조사를 시행한다. - 33- a. 주어진 면에 하나 이상의 공진 주파수가 있으면 가장 심한 공진 주파수를 기록한다. b. 공진 주파수가 같은 심각도로 나타나면 두개의 공진 주파수를 기록한다. c. 공진 주파수가 앞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 30 Hz로 기록한다. ㉡ 내구시험(Endurance Test) a. 시험되는 기기를 0.5 g 가속도로 각 수평면에 대하여 공진주파수로 1시간 동안 진동시킨다. b. 하나 이상의 공진 주파수가 시험주파수 범위 내에 존재하면 1시간의 시험시간을 공진 주파수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나눈다. c. 시험되는 기기에 대한 내구력 시험의 총 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한다. d. a과 b의 시험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내구시험을 할 수 있다. ㉢ 시험 후 확인 · 진동시험으로 야기된 내부 및 외부 파손 유무 확인 · 진동시험 후 기능의 정상작동 유무 확인 (4) 충격시험

① 제품 충격시험 · 시험되는 표지판을 테이블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피크가속도 10(±1)g의 충격을 가한다. · 시험을 서로 직각인 세 수평면별로 각 총 3회 실시한다. · 시험후 내부 및 외부 파손이 없어야하고, 정상작동 하여야 한다. - 34- (5) 절연저항시험 ① 입력 양단자를 연결한 것과 함체(또는 접지)사이를 KS C1302(전지식절연저항계)에 규정된 500V의 절연저항계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② 시험을 하였을 때,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6) 내전압시험 ① 내전압시험은 절연저항시험 직후, 입력 양단자를 연결한 것과 함체 사이에 정격전압에 따라 직류 또는 교류 시험전 압 <표1>을 1분간 인가한다. ② 시험을 하였을 때, 불꽃방전 또는 연기 발생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어야 하며, 시험 직후 표지에 전 원을 공급하였을 때 점등되어야 한다. <표 1>시험 전압

정격전압시험전압
30 V 이하500 V
30 V 초과 ∼ 150 V1 000 V
150 V 초과 ∼ 300 V1 500 V

(7) 휘도시험 ① 휘도시험을 위하여 별도의 측정시료가 필요하며, 이는 실제로 사용되는 표지와 동등한 광학적 특성을 갖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 (동일한 LED, 광섬유, 광원의 간격, 재귀반사시트 등). 측정시료는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150mm 이상의 사각형의 형태에 광섬유를 실제 표지에 설치된 간격과 동일하게 가로 및 세로에 배열한다. ② 시험실 내부는 외부조명이 차단되어야 하며, 수광부는 측정시료의 광학적 중심에 위치하여야 한다. 수광부와 측정면이 이루는 각은 3°이내 이어야 하며, 측정면에서 수광부의 각(수광개구각)은 0.5°이내 이어야 한다. - 35- ③ 휘도를 측정하는 최소 유효면적은 100mm×100mm이며, 최소한 5×5 = 25개의 발광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측정한 결과는 <표3> 휘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3> 휘도기준

구분백색황색적색청색녹색
휘도최소값754520720
(cd/㎡)최대값75045019075225

(8) 휘도분포시험 ① 시험하고자 하는 측정시료를 정규상태로 세워놓고 KS R1066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표4>의 측정 관측각에 대하 여 휘도를 측정한다. 시험조건은 휘도시험과 동일하며, 시험결과는 <표3>의 휘도 최소값에 대하여 80% 이상을 가져 야 한다. <표4> 관측각 기준

관측각
구분수평각수직각
측정 130°0°
측정 2-30°
측정 30-20°

(9) 광원의 균일성시험 ① 발광형 표지의 측정장치의 구성 광원의 균일성 시험은 실제 제품에 설치된 개별 광섬유 소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실은 각각의 광섬유에 대한 광 도를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여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 36- ② 측정지점의 선택 무작위로 최소 10개 지점 이상을 측정한다. ③ 측정한 결과, 최대 및 최소 휘도비는 4:1 이하이어야 한다. (10) 색도시험 ① 색도시험은 KS A0068의 측정방법에 따르며, 측정을 위하여 분광방사계(Spectroradiometer) 등 색도측정기를 사 용할 수 있으며, 4.2.8항(휘도시험)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② 측정한 결과는 <표5> 색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5> 색도 기준

색좌표
색도1234
x0.3000.4400.4400.300
백색y0.3420.4320.3820.276
x0.5360.5470.6130.593
황색y0.4440.4520.3870.387
x0.6600.6800.7100.690
적색y0.3200.3200.2900.290
x0.1090.1730.2080.149
청색y0.0870.1600.1250.025
x0.0090.2840.2090.028
녹색y0.7200.5200.4000.400

(11) 재귀반사시트 시험 ① 반사성능 시험 ㉠ 측정한 결과는 <표6>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37- ② 색도 및 휘도율 측정 ㉠ 측정한 결과는 <표6>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①항 ②항의 반사지 성능시험은 제조업체(예 : 3M코리아)의 시험시편에 대한 국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 할 수 있다. <표6> 재귀반사시트 기준

관측각입사각백색황색적색녹색청색
반사성능-4°250170454520
(cd/㏓․㎡)0.2°+30°150100252511
유형 (Ⅲ)-4°956215157.5
0.5°+30°654510105
관측각입사각백색황색적색녹색청색
반사성능-4°360270655030
(cd/㏓․㎡)0.2°+30°170135302514
유형 (Ⅳ)-4°150110272113
0.5°+30°725413106
관측각입사각백색황색적색녹색청색
반사성능-4°7005251057032
(cd/㏓․㎡)0.2°+30°325245493315
유형 (Ⅷ)-4°250190382511
0.5°+30°1158617125
색좌표
1234
색채xyxyxyxy
백색0.3030.3000.3680.3660.3400.3930.2740.329
색도황색0.4980.4120.5570.4420.4790.5200.4380.472
적색0.6480.3510.7350.2650.6290.2810.5650.346
청색0.1400.0350.2440.2100.1900.2550.0650.216
녹색0.0260.3990.1660.3640.2860.4460.2070.771
휘도율유형백색황색적색녹색청색
(%)(Ⅲ) (Ⅳ) (Ⅷ)27이상15 ~ 452.5 ~ 153 ~ 121 ~ 10

- 38- (12) 메인 및 서브배터리 시험 ① 『K마크 KTL성능평가 규격서 KTL-B-281:2021』을 준용한다. ② 배터리 동작 상태 확인은 외부함체에 별도 부착된 LED표시기의 점등상태로 대체 확인하며, 표2. 배터리 충방전 상 태표시기 동작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순번구분배터리별 상태표시기(LED)
1충전녹색 점멸
2완충녹색 점등
3방전적색 점멸
4과방전적색 점등
5대기소등

[표2] 배터리 충방전 상태 표시기 동작표 ③ 충전시험 · 충전시험 시료는 제조업체에서 제공되는 시험용 외부함체로 실시한다. · DC 전원공급기 전압 19.8V, 전류3A 전원을 외부함체 PV단자에 인가한다. · 모든 배터리가 완충(녹색점등)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하며 충전(녹색점멸) 한다. ④ 바이패스시험 · 바이패스시험 시료는 제조업체에서 제공되는 시험용 외부함체로 실시한다. · DC 전원공급기 전압 19.8V, 전류3A 전원을 외부함체 PV단자에 인가한다. · 배터리 방전 없이 솔라 발전량만으로 LED 광원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한다. · 모든 배터리는 충전 또는 대기 상태로 녹색 점멸, 점등 또는 소등되어야 하며LED 표시기 중 적색으로 점멸되거나 점등되는 배터리가 없어야 한다. - 39- ⑤ 방전시험 · 방전시험 시료는 제조업체에서 제공되는 시험용 외부함체로 실시한다. · DC 파워서플라이 전원을 외부함체 PV단자로부터 제거한다. · 모든 배터리가 과방전(적색점등)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하며 방전(적색점멸)한다. · 가속 시험을 위해 배터리별로 별도 부착된 ON/OFF 스위치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해당 배터리를 과방전 상태로 전 환될 수 있도록 한다. (13) 속도감응 시험 ① 경찰청 지침 『무인교통단속장비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② 속도감응시험 기준『K마크 KTL성능평가 규격서 KTL-B-281 : 2021』에 따른다. · 제조업체에서 제공되는 시료와 도플러발생기(측정기 포함)로 시험을 진행한다. · 속도센서는 표지판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실험 시에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속도센서가 연결되어 있 는 속도제한 표지판 샘플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 도플러 발생기가 연결된 PC에서 도플러 발생 주파수를 시험 목적에 맞도록 설정하여 측정하며, 속도센서가 설치된 위치와 수평 방향으로 나란하게 1m 이내에서 도플러 주파수를 발생시킨 후 표지판 발광 상태의 변화를 육안 확인한다. · 총 50회 이상을 측정하여, 도플러 발생기에서 제한 기준 속도값의 3km/h 이하 속도값을 발생했을 경우 표지판 발 광 패턴이 일반 점등 상태로 변화가 없어야 하며, 제한 기준 속도값의 3km/h 이상 속도값을 발생했을 경우 표지 판 발광 패턴이 점멸됨을 육안 확인하여 표 5. 속도감응 테스트 점검표와 같이 표기하고, 성공률은 시험횟수 대비 성공횟수 백분율로 계산하여 9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 40- [ 표 5] 속도감응 테스트 점검표

측정횟수기준속도값도플러
발생기값
발광패턴
점멸여부
확인
1 회8077XPASS
2 회75
3 회83O
4 회85
⋮⋮⋮⋮⋮
50 회8084OPASS

마)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 : 납품일 기준으로부터 5년 (단,센서 보증기간은 2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과오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고, 제작자 귀책사유 없는 표지판의 변경, 개조 및 수리에 의한 하자와 천재지변, 차량사고, 파괴행위 등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포장 및 표시 1) 포장 완제품은 수요기관 납품요구 물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장되어야 한다. (1) 표시장치의 광섬유와 반사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필름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완충제 또는 2중 양면골판지로 포장하여야 한다. 2) 표시 완제품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그림2>와 같이 스티커 또는 인쇄물 명판을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고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 41- <그림2> 명판 바)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교통 처리 도로이용자가 작업대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대를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 처리의 목적 ①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②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③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④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 42- ⑤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⑥ 교통 처리의 용구 ⑦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⑧ 라 바 콘 : 교통 폐쇄, 통행대 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등에 사용한다. ⑨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 구간의 가장 뒷부 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한다. ⑩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 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 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⑪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통제수는 일반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방에 예교표지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50~100m지점에 1~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01.03.)」을 참고한다. - 43- 라 . 안 전 관 리 계 획

1) 서 론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규모가 확대되어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 으로 인해 대형 건설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위험성의 증대와 더불어 건설 재해는 날로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자 산업 재해예방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의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보 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직을 편성 하여 각 공사의 표준안전 작업 지 침 에 준하 여 작 업하 여 야 한다 . 안 전 관 리 조 직 체 계 안 전 보 건 총 괄 책 임 자 소 장

사 업 주 관 협 의 체안 전 보 건 관 리 위 원 회
안 전 관 리 자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보 건 담 당 자

- 44- 2) 교 육 가 ) 교 육 의 개요 현 장 에서 작 업 하는 모 든 근 로자 는 안 전한 작 업 방법 으 로 작업 할 수 있 도록 작 업 전, 작 업변 경 시 수시 교 육을 비 롯 하여 정 기 적으 로 교 육 을 받 아야 하 고 현 장안 전 관리 총 괄 책임 자 는 교 육을 시 킬 의 무가 있 으 며 모 든 교육 은 시 공자 나 감 독자 가 계 획 한 안전 계 획 에 기초 를 두 어야 하 며 교 육에 포 함 될 내용 은 다 음과 같 다 . ◦ 설 계 상 안전 을 위 한 사항 ◦ 적 합 하고 안 전 한 작업 을 위 한 작업 자 의 책임 ◦ 모 든 재 해의 기 록 , 관 리 를 위한 작 업 자의 책 임 ◦ 의 료 시설 과 응 급처 치 ◦ 불 안 전한 작 업 조건 과 행 동을 기 록 하고 조 치 하는 절 차 ◦ 안 전 한 정리 정 돈 ◦ 화 재 에 대한 대 책 과 그외 의 위 험에 대 한 대 책 ◦ 기 타 안 전에 관 한 사 항 나 ) 교 육 의 내용 현 장 감독 자 나 책임 자 들이 모 여 안 전에 대 해 토 의하 여 야 하며 , 토의 된 내 용, 참 가인 원 , 일 자 등을 각 교 육 별 양식 에 기 록하 여 보 존 하고 상 부 에 보고 하 여 적절 한 조 치를 취 하 여야 한 다 . - 45- 3) 안 전 관 리 가 ) 계약 대 상자 는 산 본동 1250번 지 도 로정 비 공사 를 수 행 함에 있 어 종 사 자 및 이 용자 등 의 안 전 을 확조 하 기 위 해 안전 · 보 건 관 계법 령 및 중 대재 해 처벌 대 상 의무 사 항을 이 행 하고 만 약 의 무사 항 을 이행 하 지 않아 중 대 재해 가 발 생한 경 우 그 에 따라 발 생하 는 법 적조 치 및 불 이익 에 대 해 이의 를 제 기하 지 않 는다 . “ 과업 수 행자 ” 는 종사 자 및 이 용 자 등으 로 부터 유 해 ·위 험 요인 에 대 한 신 고가 접 수 될 경우 보수 · 보강 등 개 선 작업 을 신 속 하 게 조치 하 고 군포 시 및 관 계행 정 기관 의 이 행명 령 에 따른 개 선 사항 을 성 실히 이 행 한다 . 나 ) 안 전 보건 관 리비 계 상 및 사 용 계 약상 대 자는 과업 을 수행 함 에 있 어서 “건 설 업 산 업안 전 보건 관 리비 계 상 및 사 용 기준 ” 에 준 하여 안 전보 건 보건 관 리비 를 계 상하 고 용 도 에 맞 게 집 행 해야 하며 , 준 공시 관 련고 시 제 8조에 따라 사용 내 역을 제 출하 고 미 사 용분 에 대 해 서는 감액 · 반 환 해야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