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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한 금연구역 관련 법체계 개편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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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1(화)

요약 AI 요약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를 이행하기 위해 실내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법체계 개편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배점(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10점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적절성10점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10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10점
수행절차, 방법, 추진전략의 합리성 및 적절성10점
발주기관의 추가 제안사항 응수 및 자료요청 등 협력도15점
연구인력 구성 및 외부전문가 섭외 등 조직적 지원 능력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9(수)
공고번호
R26BK01688248-000
참조번호
금연정책기획부-657
공고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수요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8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Ⅰ 연구용역 개요 □ 연구과제명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한 금연구역 관련 법체계 개편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부터 2026. 12. 10.까지 □ 연구예산 ○ 일금 칠천만원 (₩7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상입니다. * [별첨3]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조 및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낙찰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목적 ○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규제체계의 법적·이론적 근거를 분석하고FCTC 제8조 이행을 위한 실내 전면 금연구역 지정·관리 정책 추진 방향 제시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내 전면 금연구역 지정·관리를 위한 개선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및 제도적 과제 도출 □ 주요내용 ○ 국내 금연구역 및 흡연실 운영체계 분석 ○ WHO FCTC 제8조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의 한계 및 개선사항 도출 ○ 해외 실내 전면 금연구역 운영 사례 조사 및 근거 법체계 분석 ○ 법체계 개선 효과 및 수용성 검토 ○ 국민건강증진법 등 법·제도 개선방안 및 개정(안) 마련 Ⅱ 제안요청 사항 □ 과업내용 ○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규제체계 이론적 근거 분석 - (국내 규제체계 분석)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체계 및 운영 현황 분석 · 금연구역 지정 방식, 적용 범위 및 예외규정 등 현행 규제체계 검토 · 실내·실외 흡연공간 운영 현황 및 제도적 특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 금연구역 지정 조례 운영 현황 및 법적 근거 검토 * (예시) 공중이용시설·학교·의료기관·공동주택 등 시설 유형별 금연구역 지정 현황, 실내 흡연실 설치 허용 기준, 지자체 금연구역 지정 사례 분석 - (규제방식 비교) 열거주의 및 포괄주의 규제체계 비교·분석 · 주요 국가의 금연구역 지정·운영 방식 및 규제체계 조사 · 규제방식별 장단점 및 정책 효과 비교 · 실내 전면 금연 도입 시 적합한 규제체계 검토 * (예시) 우리나라의 열거주의 방식과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의 포괄주의 방식 비교, 규제 사각지대 발생 여부 및 관리 효율성 분석 - (이론적 근거 분석)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규제 필요성 및 공중보건학적 근거 검토 · FCTC 제8조가 지향하는 정책 원칙 및 가이드라인, 규제 방향 분석 ·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건강 피해, 건강 형평성 및 사회적 비용 관련 연구결과 등 검토하여 실내 전면 금연 및 실외 금연구역 지정 등의 정책적 필요성 제시

○ FCTC 제8조 이행 동향 조사·분석 - (국제기준 분석) FCTC 제8조 및 이행 가이드라인 분석 · FCTC 제8조 주요 내용 및 국가 이행 의무 검토 · 흡연실 설치 허용 여부에 대한 국제 기준 분석 · WHO 권고사항 및 최근 국제 동향 검토 - (해외 입법 동향) 실내 전면 금연 관련 해외 법·제도 조사 · 주요 국가의 실내 전면 금연 입법 현황 및 운영 사례 조사 · 실내 흡연실 설치 허용 여부 및 관리기준 비교 · 제도 도입 과정 및 정책 효과 분석 * (예시) 영국·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의 실내 전면 금연 사례와 일본·독일 등 흡연실 운영 국가의 규제체계 비교 - (심층 분석)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국가별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전략 분석 ·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및 갈등관리 사례 조사 · 국내 제도 환경과의 정합성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실내 전면 금연 도입 이후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변화, 사업장·다중이용시설 운영 영향 등 분석 ○ 정책 수용성 및 타당성 분석 - (정책 효과 분석) 실내 전면 금연 정책의 기대효과 검토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측면의 정책 효과 분석 · 사회·경제적 편익 및 비용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 기반 정책 효과 검토 - (정책 수용성 분석)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 검토 · 이해관계자별 주요 쟁점 및 갈등요인 분석 · 정책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 단계적 정책 추진 및 법체계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 도출 ○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법적 쟁점 검토) 실내 전면 금연 도입 시 주요 법적 쟁점 분석 · 국민건강증진법 및 하위법령 체계 검토 · 실내 흡연실 설치 허용 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 실외 흡연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및 법적 정합성 검토 - (입법 정비방안 마련) 실내 전면 금연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현행 금연구역 지정체계의 개편 방향 검토 · 실내 흡연실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 실외 흡연공간 관리기준 마련 · 단계적 정책 도입 및 법체계 개편을 위한 이행전략 수립 * (예시) 열거주의 체계에서 포괄주의 체계로의 전환방안, 실내 흡연실 단계적 폐지방안, 실외 흡연공간 설치·관리기준 마련 등 - (입법안 마련) 법령 개정(안) 작성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단계적 정책 추진방향을 고련한 법률 조문(안) 및 입법 참고자료 작성 · 단계적 시행 로드맵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간접흡연 노출의 건강영향, 건강형평성, 실내 금연정책의 효과, FCTC 제8조 이행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를 검토하여 실내 전면 금연 도입의 이론적·공중보건적 근거를 정리 ○ (법령 및 제도 분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현행 금연구역 지정체계와 흡연실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 도출 ○ (해외사례 비교분석) FCTC 제8조 및 WHO 이행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실내 전면 금연 입법 사례, 흡연실 허용 여부, 규제방식 및 운영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보건학, 법학, 행정학, 금연정책, 지방자치단체 실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법적 쟁점, 단계별 법체계 개편방항 및 제도 설계 방향 타당성을 검토함 ○ (입법 정비방안 도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연구역 지정체계 개편, 실내 흡연실 운영체계 개선, 실외 흡연공간 관리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작성함 □ 기대효과 ○ 실내 금연구역 제도의 체계적 개선 및 법적 정합성 확보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국회·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의 실내 전면 금연 정책 논의 지원 ○ 간접흡연 노출 감소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Ⅲ 과업 수행 □ 과업 수행 단계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계 제출 - 연구계획서 제출(과업수행 연구내용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공정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4일전) - 최종보고회 개최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 자료 제출 - 최종보고회시에는 관계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약보고서, 빔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용역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종합 보고 □ 과업 결과물 ○ 최종(완료)보고서 20부, 보고서 백업 USB 2개 *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연구기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요구에 의해 중간보고서 및 긴급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지침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의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조달청 경쟁입찰자격 등록증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5) 공동계약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6)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 입찰 및 계약방식

배점·평가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평가(80)+입찰가격 평가점수(20) -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른 평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참조 3.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알리오 및 개발원 홈페이지 4. 협상대상자 선정절차 1) 기술능력평가 - 제안발표자의 자격 : 제안발표 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만이 가능하며, 총괄책임자(PM)가 발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평가 - 제안서 발표 : 정확한 장소와 일시는 추후 개별 통지함, 주요 내용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발표에 대한 개발원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실시 2) 가격평가 : 기술평가 후 가격입찰서 개봉 및 가격평가 5.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 평가점수(80)+입찰가격 평가점수(20) -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 평가배점(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우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 생략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세부 평가 항복평가 내용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연구수행계획
(30점)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10점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과제의 추진 일정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기술·지식
능력
(20점)
▸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지니고 있는가?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절차 및 방법, 추진전략 등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상호협력
(15점)
▸ 발주기관의 추가 제안사항 응수, 자료요청 등 연구수행에 협력적인가?15점
인력·조직·관리기술
(15점)
▸ 연구책임자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섭외 등 조직 차원에서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가?
입찰 가격 평가
(20)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20점
합계100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수요)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품명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9.01. 11:00 납품기한 : 계약 후 2026년 12월 10일까지 사업금액 : 70,000,000원 추정가격 : 63,636,364원 * 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한 금연구역 관련 법체계 개편 방안 연구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2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9.01.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