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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초 본관동 화장실 보수 및 출입문·중창 교체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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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낙찰업체
혜원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31,367,760원 · 낙찰률 88.03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576만원
참가
46곳 · 개찰 08/2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64444408/27(목)31,367,760원금차 50일, 총차 50일혜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780608/27(목)31,367,760원금차 50일, 총차 50일혜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창초등학교 본관동의 노후한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고, 교실 출입문과 중창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경상남도 양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6(수) 10:00지남
개찰08/2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507,273원
배정예산
35,758,000원
기초금액
35,75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88218-000
참조번호
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507,273원
배정예산
35,75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_서창초 본관동 출입문·중창 교체공사 설계용역.hwp === 2026. 8. 1. 설계용역 사업명 : 서창초 본관동 교실출입문 및 중창교체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본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적은 2026년도 시설사업계획에 따라 노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전문인 건축사사무소에 용역함에 있음. 3. 사업개요 가. 위치: 서창초등학교 내 나. 구조: 변동사항 없음 다. 사업내용: 교실출입문 및 중창교체 44실 라. 설계용역 기간: 50일 4. 과업 범위 가. 예상 공사비: 336,424천원(총예산) 나. 일반사항 1) 금회 공사의 상세 정보수집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학교에서 제시한 기초자료가 있다면 참조하여 협의 후 기본계획에 적용토록 한다. 4)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작성 시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 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청 공사집행 계획에 의거 분리하여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7) 학교별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8) 설계용역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건축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용역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34,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2019.12.30.) 9) 최초 설계 단계에서 기존 시설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와 현장이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평면을 작성하여 학교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10) 설계 시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된 사항을 사용자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일상감사, 설계변경 시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주의사항 1) 모든 과업은 반드시 현장 실측을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는 내역서 작성시점에서 생산과 납품이 원활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 후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적절한 대체품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바닥의 단차를 확인하고, 교실출입문과 중창교체시 교실 내 인테리어 등 공사 범위 외 부분의 손상이 심히 우려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설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5) 공사금액에 적정한 품질 및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이에 관련된 검토 및 계획서 등을 필요 시 제공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발주청,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관급자재 적용 품목 및 자재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5개 이상(업체가 5개 미만일 때는 예외)의 제안서를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관급자재 품목에 대하여 납기지체 여부, 각종 인증제품 여부, 약자지원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등) 여부, 지역업체(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여부, 신인도 평가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 본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 및 재원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각종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맞는 평면배치, 수용면적, 시설내용, 구조 및 설비의 도서를 작성하고, 본 교육청과 협의 후 기본설계를 작성한다. ◦ 기본계획의 작성내용(기본설계 계상 시 적용) A. 건축분야

1) 설계설명서 2) 설계 건물 배치도 3) 건물 내부 마감표 4) 각층 평면도 5) 주단면도(종, 횡 2개소 이상) 마. 설계시 확인사항 - 창틀 철거 방향을 반드시 협의하며, 창틀과 맞닿는 내부 마감재 부위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 교체 대상실의 철거 창호를 개소마다 실측하여 도면 작성해야한다.(창호 규격 및 두께, 재질, 유리두께, 유리사양, 실란트 규격 등을 상세히 표기) - 창호 교체 대상실의 인테리어 상태 확인하고 교체로 인한 인테리어 마감 보수가 필요 한 곳은 도면 작성시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해야한다. - 우리 교육지원청과 창틀 분할 및 신발장 위치 등을 협의 해야한다. - 교체하는 창틀의 상단 보하부, 측면인 기둥주위, 하단의 창대하부,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위(커튼박스와 천장재), 기타 내역서에 반영된 보수부위 등 상세도를 스케일 1/10으로 작성해야한다 바. 실시설계 ◦ 실시설계의 작성 내용 A. 건축분야 1) 설계 설명서 가) 공사 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나) 시공방법 다) 공사비 산정(공정별 물량 및 공사비) 라) 세부공정계획

10) 부단면 상세도 - 주단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11) 공사비 산출관련 내역서 가) 공종별 세부내역서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른 업종별 집계표 다) 일위 대가 라) 수량산출서 마)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5. 용역시행 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 완료된 후 감독관 확인을 거친 용역납품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기본설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설계심의 확정되어 설계를 지시한날 까지의 일수는 설계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변경 요구를 거쳐 공기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용역설계 시행완료 이전이라도 본 교육청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 설계기준과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본 교육청과 상호 협의 조정하고 의견 미조정시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용역자의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 후 본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자료를 수집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나. 용역자는 위 사항의 심사요청용 등으로 설계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본 교육청을 대신하여 설계 심사위원회 등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발주청의 요구 시 아래의 용도 등으로 적정한 양식의 설계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설계심사위원회 심사 요청용 ◦ 년차별 예산 요구 자료용 ◦ 발주청 및 사용자(학교)에 대한 설계 설명용 8. 용역절차 수행 가. 용역자는 착수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및 본 용역에 임할 건축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사와 구조, 조경, 설비 등 분야별로 책임 기술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요청시 과업진도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용역 완성시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출도면 및 서류 ◦ 증빙서류 보관용 : 총괄 제본 각 4부(A4) - 상철 제본 ⇒ 설계설명서+예정공정표+시방서+공사금내역서+수량산출서+도면(A4) ◦ 집행서류용 : 각 2부(A4) - 상철 제본 ⇒ 시방서+공사금내역서(일위대가포함)+도면(A4) ◦ 도면 - 각 3부(A3-편철) - 각 1부(A3-접철) ◦ 허가서류 :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원본 1부(소방, 통신 등의 인허가 용도용 제외) ◦ 실시설계 서류 - 공사예정공정표 - 주요자재(재료) 계획 검토서 - 적정 공사기간 산정표 - 사용자협의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감독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도면 및 내역과업을 수행 ◦ 도면 : AUTO CAD 파일, 폰트파일 및 플롯스타일, PDF자료 ◦ 내역서 : 감독부서와 협의 라. 도면명(파일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시( 예 : 배치도, 1층 평면도, 주단면상세도 등)하고 PDF로 장별로 저장하여 제출 마. 도면 및 관련서류 전체를 USB 2매 제출 10. 공사내역서 작성 가.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시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위대가는 경상남도교육청 기준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다.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을 원칙으로 하되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별도 조정된 품목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로 적용한다. 마.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바. 소요자재는 내역서 작성시점에서 생산과 납품이 원활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 후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적절한 대체품을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 사항 가. 공사 설계내역 금액의 총액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추정)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나. 설계용역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예상공사비 증가나 건축사법 보수기준에 의한 인원수 재조정 등으로 증액할 수 없다. 다. 필요시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대장기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 후 공사 추진시 공사현장과 상이하거나 설계서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발주청에서 설계검토 요구시 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직접공사비에 대한 주된 공사의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시방서 등에 백분율로 표기하여야 한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라 업종별 집계표를 내역서 내 별도의 시트를 만들어 작성하고, 해당 집계표에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주된 공사의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백분율로 표기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사.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8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제시한다. 아. 용역검수 완료 후 공사중 도면 및 내역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검수가 완료되었더라도 내역 및 도면 수정 작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지. 설계에 관련한 지적 소유권은 발주청이 가진다. 끝. === 과업지시서_서창초 본관동 화장실 보수공사 설계용역.hwp === 2026. 8. 1. 설계용역 사업명 : 서창초 본관동 화장실 보수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본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적은 노후된 화장실을 전면 보수 함에 있어,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보다 안전한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전문인 건축사사무소에 용역함에 있음. 3. 사업개요

가. 위치: 서창초등학교 내 나. 구조: 변동사항 없음 다. 규모: 화장실 보수(전면) 4.5실 라. 설계용역 기간: 50일 4. 과업 범위 가. 예상 공사비: 561,646천원(건축 및 기계설비) 나. 일반 및 특기사항 1) 전 과업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실측 후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3) 학교에서 제시한 기초자료를 참조하여 협의 후 기본계획에 적용토록 한다. 4)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작성 시에는 평면(안)을 3가지 이상 제시하여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 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청 공사집행 계획에 의거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학교별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8) 설계용역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건축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용역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34,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7호,2019.12.30.)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10) 동양식과 서양식 변기 비율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11) 화장실 보수 시 내.외부 노출로 불쾌감을 주는 설계를 지양하고, 주 출입구 및 접근성 등이 용이한 시설로 배치계획토록 한다. 12) 화장실의 적정규모 판단을 위하여 금회 보수대상 화장실의 사용인원을 현장 조사한다.(남녀 및 각층별로 오전1회 이상, 오후1회 이상 조사) 13) 최초 설계 단계에서 전기, 설비 등의 기존 시설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와 현장이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평면을 작성하여 학교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14) 설계 시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된 사항을 사용자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일상감사, 설계변경 시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 시 주의사항 1)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2) 공사금액에 적정한 품질 및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설계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이에 관련된 검토 및 계획서 등을 필요 시 제공한다. 3)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관급자재 포함) 또한 유사 제품 비교자료 등을 작성하여 학교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발주청,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관급자재 적용 품목 및 자재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고나급자재 품목에 대하여 납기지체 여부, 각종 인증제품 여부, 약자지원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등) 여부, 지역업체(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여부, 신인도 평가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요 자재의 현재 생산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소요 자재의 단가는 물가관련 잡지에서 그 근거를 찾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 ◦ 실시설계의 작성 내용 A. 건축분야 1) 설계 설명서 가) 공사 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나) 시공방법 다) 공사비 산정(공정별 물량 및 공사비) 라) 세부공정계획 마) 세부설비계획 바) 세부자재계획 사)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나) 특기시방서 :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금회 설계용역에 해당되는 재료의 특성 및 시공법 등에 한하여 작성하되, 특히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역서 단가적용 품목이 상호 일치되도록 할 것

가) 공종별 세부내역서 나) 일위 대가 다) 수량산출서 라)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5. 용역시행 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 완료된 후 감독관 확인을 거친 용역납품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나. 용역설계 시행완료 이전이라도 본 교육청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 설계기준과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본 교육청과 상호 협의 조정하고 의견 미조정시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용역자의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 후 본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자료를 수집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나. 용역자는 위 사항의 심사요청용 등으로 설계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본 교육청을 대신하여 설계 심사위원회 등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발주청의 요구 시 아래의 용도 등으로 적정한 양식의 설계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설계심사위원회 심사 요청용 ◦ 년차별 예산 요구 자료용 ◦ 발주청 및 사용자(학교)에 대한 설계 설명용 8. 용역절차 수행

가. 용역자는 착수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및 본 용역에 임할 건축사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사와 구조, 조경, 설비 등 분야별로 책임 기술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요구시 과업진도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용역 설계가 완성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출도면 및 서류 ◦ 증빙서류 보관용 : 총괄 제본 각 4부(A4) - 상철 제본 ⇒ 설계설명서+예정공정표+시방서+공사금내역서+수량산출서+도면(A4) ◦ 집행서류용 : 각 2부(A4) - 상철 제본 ⇒ 시방서+공사금내역서(일위대가포함)+도면(A4) ◦ 도면 - 각 3부(A3-편철) - 각 1부(A3-접철) ◦ 허가서류 :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원본 1부(소방, 통신 등의 인허가 용도용 제외) ◦ 실시설계 서류 - 공사예정공정표 - 주요자재(재료) 계획 검토서 - 적정 공사기간 산정표 - 사용자협의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감독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도면 및 내역과업을 수행 ◦ 도면 : AUTO CAD 파일, 폰트파일 및 플롯스타일, PDF자료 ◦ 내역서 : 감독부서와 협의

라. 도면명(파일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시( 예 : 배치도, 1층 평면도, 주단면상세도 등)하고 PDF로 장별로 저장하여 제출 마. 도면 및 관련서류 전체를 USB 2매 제출 10. 공사내역서 작성 가.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시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위대가는 경상남도교육청 기준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다.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을 원칙으로 하되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별도 조정된 품목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로 적용한다. 마.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11. 기타 유의 사항 가. 공사 설계내역 금액의 총액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추정)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나. 설계용역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예상공사비 증가나 건축사법 보수기준에 의한 인원수 재조정 등으로 증액할 수 없다. 다. 필요시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대장기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 후 공사 추진시 공사현장과 상이하거나 설계서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발주청에서 설계검토 요구시 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라 업종별 집계표를 내역서 내 별도의 시트를 만들어 작성하고, 해당 집계표에는 직접공사비에 대한 주된 공사의 비율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백분율로 표기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용 역 명서창초 본관동 화장실 보수 및 출입문·중창 교체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서창초등학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역개요공사 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35,758,000원32,507,273원3,250,72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