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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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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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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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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대행) 공고문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공 내역서(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건축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시방서(건축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서원건설산업
- 낙찰금액
- 60,965,000원 · 낙찰률 88.054%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970만원
- 참가
- 8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59954 | 10/13(화) | 75,490,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서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5040 | 10/13(화) | 75,490,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서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5874 | 08/26(수) | 60,965,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서원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3078 | 08/26(수) | 60,965,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서원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4548 | 08/26(수) | 60,965,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서원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농업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및 건설폐재류(약 1,307톤) 운반 및 처리
- 혼합폐기물(약 7톤) 운반 및 처리
- 폐판넬(3㎥)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 행정 처리
-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처리 상황 기록 및 보고
- 처리 과정의 단계별 기록 및 사진/비디오 촬영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0(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2: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364,545원
- 배정예산
- 69,701,000원
- 기초금액
- 69,70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8084-000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2015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364,545원
- 배정예산
- 69,701,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농업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대상위치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8-10, 718-1(구 정신건강복지센터) 3. 목 적 : 농업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4. 용역기간 : 30일 *용역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구 분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폐기물 | 폐판넬 |
|---|---|---|---|
| 수 량 | 1,307.146ton | 6.987ton | 3㎥ |
6. 기타사항 : 과업 물량은 공사계획변경, 공정계획의 변동에 따라 실제 배출량과 설계수량의 차이가 변동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규정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기일 내,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산출내역서 포함), 과업수행계획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은 경험이 풍부하고 성능에 이상이 없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계획표에는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과업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현장철거 및 운반 시 차량과 장비의 운용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수급인은 관련법에 의한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 준칙을 준수하며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 등 행정관서에 제출․신고할 행정처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올바로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을 용역 개시부터 배출완료 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처리종료 후에는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올바로 시스템 신고 완료 확인 첨부, 5톤 이하의 경우 간이인계서로 대체) 6.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에 용역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술사항 1. 수급인은 폐기물배출 현장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항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 시공업자와 폐기물 배출일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공정을 상호간 협의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폐기물 수량이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폐기물 실제수량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산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수급인은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수급인의 폐기물 인계․인수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여야 하며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의 허가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8.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 기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 입찰대행) 공고문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015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입 찰 대 행 안 내
이 공고 건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군산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 금지급 등)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대야면 지경리 778-10, 718-1 / (구)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 다. 용역개요 : 내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설계금액 : 금69,701,000원(금육천구백칠십만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69,701,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 공사명: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 폐기물처리용역 | 금액 : 영원정 (\0 원)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계] | -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 | 직접노무비 * 15.000% | 15 | |||||||
| [소계] | ||||||||||
| 경 비 | 기계경비 | |||||||||
| 산재보험료 | - | 노무비 * 3.560% | 3.56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1.010% | 1.01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3.595 | ||||||||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0%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건강보험료 * 13.140%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00% |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과 (2) 중 낮은금액 | |||||||||
| (1)=(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054) * 3.110% | - | 3.11 | - | - | ||||||
| (2)=((재료비+직노) * 3.110%) *1.2 | ||||||||||
| 건설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 0.081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680% | 0.68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4.600% | 4.6 | ||||||||
| 환경보존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00% | 0.3 | ||||||||
| [소계]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8.000% |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0% | 15 | ||||||||
| 건 축 폐 기 물 처 리 비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 * 10.000% | 10 | ||||||||
| 합 계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 ||||||||||
| 총 합 계 | - | |||||||||
| 2,051,000 |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 폐기물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 폐기물처리용역 | 1 | 01 | 1 | ||||||||||||||||
| 0101 ■ 건축폐기물처리비 | 0101 | 01 | 2 | ||||||||||||||||
| 010101 □ 건 축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 토 목 공 사 | 010102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부지 철거 폐기물처리용역 ]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KCS 41 85 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순환굵은골재 | 순환잔골재 | 관련시험규정 | ||
|---|---|---|---|---|
| 절대건조밀도(g/㎣) | 2.5 이상 | 2.3 이상 | KS F 2503 KS F 2504 | |
| 흡수율(%) | 3.0 이하 | 4.0 이하 | ||
| 마모 감량(%) | 40 이하 | - | KS F 2508 | |
|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 55 이상 | 53 이상 | KS F 2527 | |
|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0 이상 | 7.0 이하 | KS F 2511 | |
| 알칼리 골재 반응 | 무해할 것 | KS F 2545 | ||
| 점토 덩어리량(%) | 0.2 이하 | 1.0 이하 | KS F 2512 | |
| 안정성 | 12 이하 | 10 이하 | KS F 2507 |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 1.0 이하(용적) | KS F 2576 | |
| 무기이물질 | 1.0 이하(질량) |
| 체의 호칭 |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
|---|---|---|---|---|---|---|---|---|---|---|---|---|---|
| 40 ㎜ | 25 ㎜ | 20 ㎜ | 13 ㎜ | 10 ㎜ | 5 ㎜ | 2.5 ㎜ | 1.2 ㎜ | 0.6 ㎜ | 0.3 ㎜ | 0.15 ㎜ | |||
| 순환 굵은 골재 | 최대 치수 (㎜) | 25 | 100 | 95~ 100 | 25~ 60 | 0~10 | 0~5 | ||||||
| 20 | 100 | 90~ 100 | 20~ 55 | ||||||||||
| 순환잔골재 | 100 | 90~ 100 | 80~ 100 | 50~ 90 | 25~ 65 | 10~ 35 | 2~15 |
| 설계기준 강도(㎫) | 사용 골재 | |
|---|---|---|
| 설계기준 강도(㎫) | 굵은골재 | 잔골재 |
| 27 이하 |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
|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군산시 회계과] 군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군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군산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