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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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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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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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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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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교육청 중원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스마트학생복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4891 | 10/01(목) | 75,900,000원 | - | 스마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0009 | 10/01(목) | 75,900,000원 | - | 스마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해 제작 및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후드집업, 맨투맨,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제작 및 납품
- 하복(생활복, 바지/치마) 제작 및 납품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서비스 제공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단가표 작성
- 사후관리(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수선) 계획 수립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마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경험 | 5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0점 |
|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가격의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 거부(감점) | -5점 |
| 담합으로 인한 행정처분(감점)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5: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090,909원
- 배정예산
- 78,200,000원
- 기초금액
- 34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7,1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15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7693-000
- 참조번호
- 중원고등학교 공고 제2026-5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중원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중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090,909원
- 배정예산
- 78,2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69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4)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신입생, 전입생, 재학생 등)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 동일 금액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상의)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하복 | (상의) 생활복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상의) 맨투맨(스웻셔츠) | 동복 1벌 금액의 22% 이내 | |||||
| (상의)셔츠/블라우스 | ||||||
| (하의) 치마 또는 바지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하의) 치마 또는 바지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
| 부속품(넥타이)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시만 %적용) |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고,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08.19.∼2026.08.18.)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반드시 해당학교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9) [붙임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원본 1부 사본 16부 총 17부 10)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서의 교복 견본(동복,하복,생활복)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테이핑 처리하여 제출(단추,후크,허리조절기,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1)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사본 1부 12)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3)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3-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4)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7)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다.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브랜드를 배제하고 품질만 심사) 1) 교복업체명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 되지 않은 제안서와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을 가린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2) 제안서 평가표에도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1, 2” 또는 “A, B” 등으로 표기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허위서류, 서류위조 및 타사제품 제출 시 ▪ 견본품 미제출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단위 금액 절사)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동복,하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디자인 및 사진 | 색상, 섬유 혼용률 등 |
|---|---|
| Jungwon High School | 1. 색상: 검정색(후드 안감 회색 배색) 2. 섬유혼용률: 면80%+폴리에스테르20%, 안감-밍크 기모 3. 문구 앞면: 왼쪽 가슴 상단 학교 교표 뒤 Jungwon 나눔명조(ExtraBold) 진하게 글자색 : 하얀색 High School 나눔명조 글자색 : 하얀색 |
| 2. 맨투맨 셔츠 (집업 스웻셔츠) | |
| 디자인 및 사진 | 색상, 섬유 혼용률 등 |
| 1. 색상: 회색 2. 섬유혼용률: 면70%+폴리에스테르30% 3. 문구 앞: JWHS(글자색 : 검정, 자수) | |
3. 와이셔츠/블라우스
| 디자인 및 사진 | 색상 및 소재 (제작시 유의사항) | |
|---|---|---|
| 남학생 | 여학생 | 색상 및 소재 (제작시 유의사항) |
| 1. 남학생 1) 소재: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스판 1) 색상: 흰색 원단, 회색 줄지 2) 디자인 ◦기본 와이셔츠 카라 ◦주머니 중앙 마크 ◦넥타이: 곤색 2. 여학생 1) 소재: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스판 1) 색상: 흰색 원단, 회색 줄지 2) 디자인 ◦기본 블라우스 카라 ◦넥타이: 곤색(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스판) |
4. 생활복
| 디자인 및 사진 | 색상, 섬유 혼용률 등 |
|---|---|
| 1. 색상: 검은색 2. 우단자 겉, 안쪽 제원단 3. 아시밴드 없음 4. 주머니 중앙 마크 5. 옆선트임 앞기장 5cm, 뒷기장 6cm 6. 카라와 소매가 시보리 처리 (원단 섬유 폴리에스테르 100% - 기능사) 7. 생활복 카라, 소매 배색 색상은 전 학년 흰색 및 녹색 줄로 통일함. (하얀색(위)/초록색(밑) 시보리 사용) |
5. 하의 교복(동복∙하복)
| 품목 | 바지 | 치마 | |
|---|---|---|---|
| 동복 | 사진 | ||
| 색상, 섬유 혼용률 등 | 1. 기본 바지 2. 허리 조절기 양쪽 3. 앞 주머니 양쪽 4. 뒷 주머니 양쪽, 왼쪽 후다 원단 색상 곤색 원단 섬유 (레이온 33% 폴리에스테르 63% 폴리우레탄 4%-스판) | 1. 양쪽 주머니 지퍼 2. H라인 형태 3. 원단 색상 곤색 원단 섬유 (레이온 33% 폴리에스테르 63% 폴리우레탄 4%-스판) | |
| 하복 | 사진 | ||
| 색상, 섬유 혼용률 등 | 1. 기본 바지 2. 허리 조절기 양쪽 3. 앞 주머니 양쪽 4. 뒷 주머니 양쪽, 왼쪽 후다 원단 색상 곤색 원단 섬유 (울 50% 폴리에스테르 50% - 스판) | 1. 양쪽 주머니 지퍼 2. H라인 형태 3. 원단 색상 곤색 원단 섬유 (울 50% 폴리에스테르 50% - 스판) |
※ 여학생의 경우 교복 바지 또는 치마 중 선택 가능함. ※ 교복 혼용률에 대하여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계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는 규격평가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결정. ※ 특정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학교 마크
| DESIGN SKETCH | 색상 및 소재(제작시 유의사항) |
|---|---|
| 1) 디자인: 테두리, 글씨 모두 금색 |
※ 교복 규정 관련 참고 사항 1. 후드집업과 맨투맨티셔츠는 몸에 너무 밀착되지 않는 여유있는 사이즈로 제작한다. 2. 후드집업과 맨투맨티셔츠 디자인 샘플은 본교에 전시하도록 하되, 전시된 샘플 예시는 남녀학생 같은 디자인이며, 후드집업 100 사이즈로 남녀학생 동일 디자인이다. 3. 바지 허리 79cm, 허리 조절기 바지통 19cm이고, 치마 허리 66cm, 기장 50cm이다. ‧ 4. 치마의 경우 조절기가 없다. 5. 후드집업, 생활복, 체육복 왼쪽 가슴에 학교 마크가 있어야 한다. 6. 와이셔츠(블라우스)는 2021학년도 입학생 교복 규정에 준한다. ※ 2021학년도 입학생 교복 규정 관련 참고사항 1. 몸에 너무 밀착되지 않는 여유 있는 교복으로 구매한다. 2. 샘플 예시는 동․하복 재킷 남자 91 사이즈로 뒷기장 66cm이며, 여자 88 사이즈로 뒷기장은 50cm이다. [붙임 2]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해 예정 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 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 제조 년 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공급자”부담) ⑤ “공급자”는“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공급자”는“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 (원단, 봉제 상태 등)할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 줘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 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 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동복과 하복의 납품시점이 상이할 시 최종 납품시점 기준)에‘하자 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 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학생 귀책 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학교”와“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학교”와“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중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자주 구매하는 추가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중요하게 평가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중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중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배점 |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수행 경험(5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해당 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5 |
| 4건 ~ 7.5건 | 3 | |||
| 3.5건 이하 | 0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 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10 | ||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 5 | |||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0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 | 이동 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 거리 2km 이상 ~ 7km 미만 | 8 | |||
| 이동 거리 7km 이상 ~ 12km 미만 | 6 | |||
| 이동 거리 12km 이상 ~ 17km 미만 | 4 | |||
| 이동 거리 17km 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 시) 비교 확인)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옷감의 재질(15점)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교복의 완성도(10점)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주관적 평가 (50점) | A/S 계획(5점)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를 참고하여 평가 무상 A/S 의무 기간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발송 여부) A/S 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 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주관적 평가 (50점) | A/S 계획(5점)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를 참고하여 평가 무상 A/S 의무 기간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발송 여부) A/S 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 계획서 확인) | 우수 | 4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 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 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 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 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 가능 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 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 방법: 법위반 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 ± 10 이상 | -5 | ||
| 혼용률 차이 ± 15 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 사항] 객관적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실시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 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 평가 실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수행 경험 (5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0.5건 평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개 요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 인증(Q-Mark)업체 지정서 제출 시 10점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 업체 지정서 제출 시 6점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 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 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시험성적서의 경우 Q 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 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거리적 접근성(10점)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 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 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가격의 적정성(15점) 평가 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후드집업 2% 초과, 셔츠 1% 초과 → 총 3% 초과: 10점)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생활복,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 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동복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 맨투맨(스웻셔츠) | 동복 1벌 금액의 22%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 |
| 부속품(넥타이)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하복 | 생활복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바지/치마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옷감의 재질(15점)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교복의 완성도(10점)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 단의 정도 A/S 계획(5점)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무상 A/S 의무 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 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 부위 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 내용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교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평가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 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 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추가구매 시 판매 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 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 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 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 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 으로 학교의 교복 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10점) 확인 방법: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 안내/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규격미달 견본 (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 및 부적격 처리 (견본품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붙임 4]
과업·요구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동복 2. 하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중원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혼용률 | 원산지 | 기타 |
|---|---|---|---|
| 후드 집업 | |||
| 맨투맨(스웻셔츠) | |||
| 와이셔츠/블라우스 | |||
| 바지 | |||
| 치마 |
| 품목 | 혼용률 | 원산지 | 기타 |
|---|---|---|---|
| 생활복 | |||
| 바지 | |||
| 치마 |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중원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중원고등학교장 귀하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 맨투맨(스웻셔츠) | ||||
| 와이셔츠/블라우스 | ||||
| 하의 | 바지/치마 | |||
| 추가구매 시 | 부속품(넥타이) | |||
| 동복 소계(넥타이 제외) | 100% | |||
| 하복 | 상의 | 생활복 | 1 | % |
| 하의 | 바지/치마 | |||
| 하복 소계 | 100% |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원 |
| 맨투맨(스웻셔츠) | |||||
| 와이셔츠/블라우스 | |||||
| 하의 | 바지/치마 | ||||
| 추가구입시 가격표시 | 부속품(넥타이) | ||||
| 동복 소계(넥타이 제외) | 100 % | ||||
| 하복 | 상의 | 생활복 | 1 | % | |
| 하의 | 바지/치마 | ||||
| 하복 소계 | 100 % | ||||
| 동‧하복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