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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활주로 주변 변압기 관급자재(PAD TR)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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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수배전반·변압기·차단기

계약업체
성진종합전기 주식회사
계약금액
192,763,150원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2.15억원
참가
7곳 · 개찰 08/3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92170109/08(화)192,763,150원-성진종합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7814009/08(화)192,763,150원-성진종합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공항 활주로 주변의 변압기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변압기(PAD TR)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최소등급 B등급 이상이어야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점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점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10점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점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5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31(월) 10:00지남
개찰08/3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5,209,091원
배정예산
214,730,000원
기초금액
214,73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9,520,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 (39121030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86738-001
참조번호
20260824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5,209,091원
배정예산
214,73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 규격서(제주공항 활주로 주변 변압기 개선 관급자재(PAD TR) 구매설치).hwp ===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

제조구매 규격서

(제주공항 활주로 주변 변압기 개선 관급자재 (PAD TR) 구매설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시설단 전력시설부

제 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제주공항 활주로 주변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에 설치되는 PAD TR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 승인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1.2 납품기한 1.2.1. 제주공항 지상변압기 부대품목 및 기타부대설비의 지정장소 설치와 시운전 조건으로 납품하며,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1.2.2. 발주처의 현장 사정에 따라 분할 납품을 하여야 한다.(감리원 및 발주처 협의 후 일정에 맞추어 납품 시행) 1.3 보안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본 변압기 설치 시행으로 취득하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제주공항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2. 보안관련 사항은 우리공사 내규에 따라야 한다. 1.3.3. 감리원 및 발주처는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제외시키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사용자재 및 제작기준 1.4.1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S, 한국전기 공업협동조합규격(KEMC), 한국전력공사 규격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1.4.2 사용자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시설변경, 증설, 확장성 및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가진 완제품 조립 제품이어야 한다. 1.4.3 본 제작. 설치품은 제작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사전 제품사양 및 제작승인도(견본품)으로 제작 승인서를 제출 후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 할 수 있다. 1.4.4 설계도면과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규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특기사항이 없거나 의문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4.5 본 제품의 계약자는 ‘중소기업자’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3912103001) 직접 생산 전문업체이어야 한다. 1.4.6 납품 변압기의 규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맞춰 제작한다.

구 분정격용량
(kVA)
정격
주파수
(Hz)
정격 전압형식대수외함기타
변압기
(PAD형)
40603Φ 6.6kV/380-220V유입1대SUS〃
302대
201대

1.5. 시공, 시험, 검사, 보고 1.5.1 변압기 제작사양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사양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에 감리원에게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도서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감리원이 검토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 변경 부분이 발생된 경우 및 본 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는 공사관리관(발주처), 감리원 업무협의 후 의사결정을 받는다. 1.5.2 자재의 품질기준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계 기구는 설계도서나 규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규격품이 없는 경우 공인기관(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제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카달로그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계약자는 설계 및 제작, 시험, 검사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변압기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특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 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5.3 물품납품 및 검사 (1) 물품의 보증기간은 납품 완료 후 3년으로 한다. 단 보증기간 내 발생한 설계, 재료, 제작 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위 사유에 의한 하자발생에 의한 보수교체 부분과 그 영향에 의해 발생된 주변부의 장애, 하자에 대하여는 교체 완료시부터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2)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 시 불합격된 자재 및 기계 기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감리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하며 관련비용은 계약자 부담 으로 한다 (6) 제작 납품업체는 시운전 시험을 요청할 시는 즉시 응해야 하고, 발주처에서 PAD TR 관련 각종 검사 수검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7) 제작 및 납품기간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 되 규정된 기일 내에 제작 완료하여 납품 전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는 계약자 부담처리 한다. (8) 공사관리관 및 감리원은 PAD TR 중간 검수를 위해 제작 공장에서 중간 검수를 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1.6.1 계약자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등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사항에 대하여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고시 7조와 8조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제품은 생산자 자체시험으로 검수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1.6.2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은 감리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6.3 본 납품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제작, 설치 및 준공후에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의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4 모든 기기부품은 K.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일류 회사 제품이며 성능 보장상 국산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산품을 사용한다 1.6.5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설치한다 1.6.6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설계, 제조, 매뉴얼의 표시, A/S등의 결함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계약자의 모든 귀책으로 한다. 1.6.7 제작자는 물품 납품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6.8 계약자는 공항 내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 시행, 작업안전수칙,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허가서 작성 등 관련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9 현장여건에 따라 야간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야간작업은 항공기 운항종료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6.10 감리원 및 발주처에서 작업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작업 중단하고 안전확보 후 작업을 재시작하여야 한다. 1.6.11 규격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감리원 및 발주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장 특이사항

1. 특이사항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제주공항 활주로 주변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에 설치되는 PAD TR(이하 변압기라 한다)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 승인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1.2 일반사항 1.2.1 모든 공사의 시공기준은 항공법, ICAO, 공항안전운영기준, 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전력관리기술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2 작업 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2.3 모든 공사의 시행은 제주공항의 운영(무중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야간에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관리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2.4 모든 공사는 공항운영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며 일일 공사완료 후 작업구간 주변에 대하여 원상 복구 및 청소를 시행하여 FOD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본 공사는 대부분이 이동지역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작업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 입회자 및 각종 제반서류 등 에 관한 철저한 비밀과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1.2.6 현장설치는 사전에 설치장소를 답사 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용조건 1.3.1 설치장소 : 옥외용(제주공항 이동지역 내) 1.3.2 주위온도 최고 40 ℃ 최저 -20 ℃ 이내 1.3.3 표고 1,000 m 이하 1.4 적용규격 1.4.1 한국공업규격(K.S) 1.4.2 한국전력공사표준(E.S) 1.4.3 국제전기 기술위원회 표준규격(IEC) 1.4.4 현장특기시방서 1.4.5 설계도면 1.4.6 전기공사표준시방서 1.4.7 KS규격(시험규격) 1.4.8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9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4.10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1.4.1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1.4.12 기타 소방법(내화구조인증제품) 및 관련법규. 1.4.1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4.1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KECG 9701-2009] ) 1.4.1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규 및 규정

1.4.16 위 이외의 규격서가 관련 법규 및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간 중 법규 및 규정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5 종류 및 정격 1.5.1 사용정격 및 형식 : 연속정격/루프(LOOP) 형식 1.5.2 냉각방식 : 유입 자냉식 1.5.3 용량 및 전압

구 분정격용량
(kVA)
정격주파수
(Hz)
규격형식대수비고
변압기
(PAD형)
40603Φ
6.6KV/380-220V
PAD
TR
(유입)
1대외부
접속제
포함
302대
201대

1.5.4 전기적 특성 : 정격주파수, 정격전압, 정격용량에서의 전기적 특성은 표준소비효율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1.5.5 온도 상승 정격조건하에서 연속 운전 시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절연유의 온도 상승 : 65℃ (온도계 법) 2) 권선 온도 상승 : 65℃ (저항법) 3) 냉각 방식 : 유입 자냉식 1.6 구조 1.6.1 탱크는 압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충분한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며 고,저압의 인출은 함 밑바닥에서 지중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2 외함은 SUS 재질로 도면 규격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철제함 속에는 빗물이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하며 변압기 윗면에도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하며 철제함 문의 HINGE는 STAINLESS STEEL을 사용하며 문은 개방상태에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6.3 모든 부품은 케비넷 내측 탱크면에 취부 되어 있고 케비넷 문에는 DOOR LOCK를 위에 5각 볼트를 사용하고, 관계자 이외의 타인이 조작할 수 없으며 막대기나 봉 혹은 철선을 끼워 충전부분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며, 노출된 Screw나 볼트류 등에 결함장치가 없도록 제작한다. 1.6.4 배유면, 유입구 및 무 부하시 탭 절환 장치를 취부하고 탭 절환 핸들은 외부에서 조작할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6.5 유면계를 취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탱크 하부에 절연유 인출이 가능하도록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6.6 접지단자는 고압측과 저압측 탱크의 저면 벽면에 취부해서 접지선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볼트, 너트형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1.6.7 카바 보호판은 약 30 전후로 경사지게 절곡하여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한다. 1.7 붓싱과 단자 1.7.1 고압단자는 ANSI규격에 준한 BUSHING WELL, BUSHING INSERT 와 LOAD BREAK ELBOW CONNECTOR(접지장치부)로 되어있으며, ELBOW CONNECTOR에 6.6kV,단상 25SQ×3C케이블을 접속하여 붓싱에 꽂을 수 있는 구조이며, 단말처리가 용이한 하고 루프(LOOP)구조이어야 한다. 1.7.3 저압 BUSHING은 저압 케이블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저압 중성점 단자에는 적정용량의 접지 STRAP을 연결한다. 또한, 관련규정에 적합한 접지를 실시 하여야 한다. 1.7.3 저압측에 BUSHING에서 연결하여 메인MCCB 2P 100AF/100AT 차단기 및 분기차단기 를 부착하여 한다 1.7.4 권선 및 절연 변압기 권선은 E종의 절연전선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절연지는 A종 절연지에 특수처리 하여 내열성이 좋게 한 것으로 120℃에서 연속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1.8 1차 보호장치 1.8.1 1차 보호장치 1차측 보호장치로는 BAY-O-NET FUSE HOLDER에 DUAL ELEMENT FUSE LINK을 삽입해서 변압기 내부에 내장하며, 변압기 탱크외부에서 FUSE LINK를 용이하게 바꾸어 끼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8.2 1차측에 SURGE ARRESTER을 취부해야 한다. 1.8.3 1차측에 SURGE ARRESTER 규격은 15kV-Class 8.3kV-10kV로 한다 1.8.4 Current Limiting Fuse는 1차 권선에 연결되는 Dual Sensing Fuse바로 앞에 직렬로 연결하여 Fuse의 규격과 교환방법을 Door내측 명판에 표기되어야 한다. 1.9 취급과 설치를 위한 보조장치 1.9.1 인상장치 변압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변압기 양측 무게 중심에 맞는 위치에 취부 한다. 1.9.2 단자표시 고압 및 저압단자는 규정에 맞게 표시하며 기름에 지워지지 않는 글자를 사용한다. 1.10 절연유 1.10.1 절연유는 KSC2301 표 1에 준하며 시험 및 검사는 KSC2301, 5항에 따르고 잔류성유기 오염물질(PCBs)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관련 서류 제출) 1.10.2 절연유의 보존 변압기탱크는 밀폐형으로 제작하며 변압기 내부는 대기로부터 밀폐되어 내부 GAS와 절연유량이 항상 일정토록 되어있고 최초의 OIL LEVEL이 적정히 조정되어 있는 경우는 절연유 온도가 -5℃ ±105℃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외부와 차폐 되 어야 한다. 1.11 현장소형단말장치 1.11.1 전자화 감시시스템(유온감시, MCCB 트립신호 감시 등)구축을 위한 현장소형 단말장치를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설치해야 한다. 1.11.2 계약자는 현장소형단말장치를 설치 위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한 후 변압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1.11.3 현장소형단말장치는 기존에 설치된 전력제어 시스템과 호환되는 장치로 공급하여야한다. 1.12 도장 외함은 장기간의 옥외 설치시에도 녹이나 퇴색되지 않도록 완전히 방청처리 한 후 내면 에는 내유성, 외면에는 내수성 도장을 하며 기본 색상은 감리원과 협의하며, 변압기 변대 외함은 색상(적,백) 으로 페인트 도장을 미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13 기타사항 1.13.1 도 면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2부 작성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1) 치수가 명기된 변압기의 외관도 (2) 변압기 베이스 상세도 (3) 치수가 명기된 부싱 외관도

(4) 명판에 관한사항 (5) 기타 본 규격에서 정하는 도면승인 시 결정사항 및 公社 요구사항 등 1.13.2 계약자는 장비 출하 전에 각종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침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전 및 보수 지침서 (2) 조립 및 설치 절차서 (3) 수송, 취급 및 저장 지침서 (4) 절연유내 PCBs 미함유 증빙자료 (5) 기타 (기자재 사진첩 및 전산파일) (6) 치수가 명기된 변압기와 외관도 (7) 치수가 명기된 권선과 철심의 상세도 (8) 치수가 명기된 부싱 외관도 1.13.3 계약자는 공장 및 현장검사 계획서를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 및 검사대상 품목 (2) 작업절차에 따른 시험, 검사의 형태 및 특성 (3) 적용규격 및 표준 (4) 시험 및 검사절차, 조건 및 측정방법 (5) 판정기준 (6) 시험 및 검사 장소 1.13.4 계약자는 분전함과 분전함 속판을 변압기 외함 내부 설치해야 한다. 1.13.5 계약자는 회로 절체 방식을 설치 상세도에 따라 제작한다. A,B회로 단독사용 / A,B동시사용 / A,B동시오픈 1.13.6 운전자 교육 계약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변압기 설치 후의 장비운영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은 감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별지 서식 1부. 끝.

주소:(63115)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53-2호
물품 입찰 공고
(국내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재우(☎064-797-2319)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이진용(☎064-797-2451)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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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제주공항 활주로 주변 변압기 관급자재(PAD TR) 구매설치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계약 미허용
기초금액:214,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기타사항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하도급: 불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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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8/27,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8/31, 10:00
개찰일시:2026/08/31,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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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세부품명번호 39121030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 세부품명번호 3912103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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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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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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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물품 구매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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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심사 내용 및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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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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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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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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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최소등급) B등급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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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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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서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02-2660-4110)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 064-797-2390)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송승엽(☎ 064-797-2422)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상생결제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협약은행 안내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및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 (양식) 1부.
2. 규격서(별도첨부) 1부.
3.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4.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6. 상생결제 안내문(별도첨부) 1부. 끝.

배점·평가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
가. 기술
인증
고도기술 인증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0.75
나. 영세
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1.0
ㆍ 30% 이상0.75
ㆍ 20%이상 30% 미만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1.0
ㆍ 2개 이상인 경우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0.5
ㆍ 20%이상 30% 미만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 점
가. 납품지연지체일수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3 ∼ -2
Ⅳ. 결격사유-30

과업·요구

=== 붙임5. 관급자재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제주공항 활주로주변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설치) □ 위험등급 - (사 업 명) 제주공항 활주로주변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설치 - (위험등급) 중 : 2억원 이상(Ⅱ), 위험도(Ⅱ) 사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항목고중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02계획수립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1010
0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5-
나. 실행 계획
04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2030
0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51020
0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10
0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
08안전작업제도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다. 운영 관리
0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10-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5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10
라. 재해발생 수준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1020
합계100100100
위험등급등급득점비고
고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