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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해 추가 감척사업 대상어선(202명광호) 해체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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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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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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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삼도토건
- 낙찰금액
- 29,227,380원 · 낙찰률 88.139%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322만원
- 참가
- 22곳 · 개찰 08/2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0794 | 08/28(금) | 29,227,00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주식회사 삼도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9114 | 08/28(금) | 29,227,00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주식회사 삼도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7046 | 08/28(금) | 29,227,00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주식회사 삼도토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근해 추가 감척사업으로 인해 폐업하는 어선 1척(202명광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체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어선 및 기관·장비 인수 및 해체장소로 이동
- 매각된 기관 및 장비의 안전한 탈거 및 매수인 인계
- 관계 법령에 따른 어선 해체 및 폐기물 적법 처리
- 해체 단계별(전·중·후) 사진 촬영 및 사진첩 작성
- 폐업어선 처리대장, 해체·폐기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0(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1(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4(월) 10:00 | 지남 |
| 개찰 | 08/2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201,818원
- 배정예산
- 33,222,000원
- 기초금액
- 33,22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6597-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5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201,818원
- 배정예산
- 33,22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803) 2025년 근해 추가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용역 과업지시서(2차, 202명광호).hwpx === 2025년 근해 추가 감척사업 대상어선(202명광호)
해체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5년 근해 추가 감척사업 대상어선(202명광호) 해체처리 용역 2. 과업목적 2025년 근해 추가 감척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업(감척)어선 1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체 처리하기 위함.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 주 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친환경수산과) 나. 과업수행자 : 해체처리업체(조선, 선박건조, 선박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 해체처리업체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조선, 선박건조, 선박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중 1개 이상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추진 4. 과업 대상어선 가. 2025년도 근해 추가 감척사업의 발주청이 과업수행자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한 어선으로서 과업대상이 되는 어선의 사업포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공공용도 재활용 등)로 인하여 인계·인수가 변동될 수 있음. 나. 대상어선 : 1척
| 선 명 (어선번호) | 톤수 | 선질 | 기관 (디젤/마력) | 진수일 | 어업허가 | 비 고 (선적항) |
|---|---|---|---|---|---|---|
| 202명광호 (9904005-6497107) | 29 | FRP | 800 | 1999.04.01. | 전남 근해연승 제2023-46호 | 완도군 완도항 |
Ⅱ. 과업 세부내용 2025년도 근해 추가 어선·어구 감척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시(이하 “갑”이라 함)가 과업수행자(선박 해체처리 업체 : 이하 “을”이라 함)에게 인수하도록 지시하는 어선 및 기관·장비 등(이하 “어선 등”이라 함)을 인수 후 “갑”이 매각한 기관·장비 등(이하 “매각장비”라 함)을 매수인에게 인계한 후 어선을 해체 및 폐기(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1. “어선 등”인수 가. “을”은 “갑”이 해체처리 대상“어선 등”을 인수토록 지시할때는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갑”의 현장입회 하에 감척대상 사업자(선주)로부터 어선의 정박지에서 인수하여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 시 발생되는 경비 및 사고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나. “을”은 기관·장비 매입업체(자)가 낙찰받은 기관 등 “매각장비”를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기관 등 선박 부착물이 매입업체(자)에게 안전하게 탈거 및 인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기관이라 함은 주기관, 보조기관, 주기관 감속기, 샤프트, 프로펠러 등 동력 전달장치, 축계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기관 등 대형 구조물 탈거 시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을”은 감척대상 사업자(선주)로부터 “어선 등”을 인수할 때 별지2호 서식의 「어선 등 인수인계서」를 3부씩 작성 후, “을”과 매입업체, 감척대상사업자(선주)가 각각 1부씩 보관토록 조치하고 1부는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체 등 폐기”처리
가. “을”은 해체처리 대상어선을 사업자(선주)로부터 어선의 정박항에서 인수하여 조선소 등 해체장으로 이동 후 해체처리하여야 하고, 인수 후부터는 대상어선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과 인수된 대상어선을 해체장소로 이동 후 발생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지며, 기관·장비의 탈거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장소 변경시는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작업장에서 대상 어선의 해체처리를 전제한다. 나. “을”은 어선 등을 해체 등 폐기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향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관·장비 등 인수업체(자)와의 협의, 기상악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기준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 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규정,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서류 및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 “을”은 즉시 응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후 즉시 대상어선의 해체처리비를 산출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갑”은 과업수행 시 필요할 경우 본 지시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바. “을”은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갑”과 “을”이 상호 달리 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착수계 제출 “을”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하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참여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3) 대상어선 해체처리비 내역 4) 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업체 계약서(사본) 5)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6)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7)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갑”은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과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의 발생 시 이를 수습하는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을”은 고용인력 임금 체불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금전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갑”에게 전가하거나 부담 지울 수 없다. 4. 계약의 해지 가. 과업착수 후 다음 사유발생 시 “갑”은 “을”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이때 “을”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갑”이 지시한 제반 사항을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을”의 과업수행 능력 미비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상 내용을 “을”이 위반한 때 나. 계약해지의 원인이 “을”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갑”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을”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5. 대상어선의 인수·인계 가. “을”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대상어선을 “갑”과 협의하여 관리자(소유자)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나. “을”은 대상어선 및 감정평가 목록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받고 인수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을”은 소유자로부터 어선을 인수할 때 「별지2호」 서식의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해야 하며, “을”과 어선소유자, 각각 1부씩 보관토록 조치하고 1부는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대상어선의 관리 가. “을”은 소유자로부터 어선을 인수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어선의 인수 이후 해체 등 폐기 하기 전까지 어선이 훼손되거나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을”은 어선을 인수 받은 후 해체 등 폐기하기 전까지 기간 중 발생되는 파손, 도난 등 재산적 손실 및 행정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인수한 어선의 주변에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선의 관리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된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7. 해체 등 폐기 처리 가. “을”은 어선을 인수한 후 즉시 폐업어선의 해체처리비 결정서에 명기된 해체기간 이내 해체 등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가 발생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입증서류 제출 후 “갑”이 승낙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갑”의 승인 없이) 인수 후 폐업어선의 해체, 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나. “을”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시에는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과정(해체 전·중·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야 하며, 이때 해체 전 모습에는 선명 또는 어선표지판 등(어선의 정면 좌우 측면, 후면 등)으로 당해 어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을”은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별지1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3호」서식의 해체·폐기 증명서에 「별지4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3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을”은 어선을 해체 등 폐기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늦어도 3일 전까지 “갑”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에 해체되도록 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감독할 수 있다. 마.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발생하는 폐기물은 합당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 폐선 해체 시 해당 어선별 해체 전 선체 광경, 선수 해체광경, 하우스 해체광경, 선미 해체광경, 해체 후 광경으로 구분하여 작업하고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함. 8.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 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정한다. 나. 해체 등 폐기 비용 청구 1) “을”은 어선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처리완료 보고서(준공계)와 함께 즉시 「별지1호」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별지3호」서식의 해체·폐기 증명서에「별지4호」서식의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해체 전·중·후) 3부(준공서류용, 회계부서제출용, 어선말소등록용), 폐기물 처리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2) “갑”은 “을”이 청구한 해체 등 폐기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자료 요구와 과업수행에 관하여 각종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을”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을”이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조치는 “을”이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수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장부 및 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을”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붙임 1. 별지1호 서식 : 폐업어선 처리대장 2. 별지2호 서식 : 인수인계서 3. 별지3호 서식 : 해체·폐기 증명서 4. 별지4호 서식 : 폐업어선 해체사진첩 5. 어선장비 등 물품내역 1부. 끝. <별지1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
| 용 역 명 | 2025년 근해 추가 감척사업 대상어선(202명광호) 해체처리 용역 | |||
|---|---|---|---|---|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항 | |||
| 과업내용 | 어선 해체처리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 |
| 33,222,000원 | 30,201,818원 | 3,020,182원 |
참가자격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 소기업, 소상공인)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 조선, 선박건조, 선박수리, 선박해체, 폐선처리 중 1개 이상 종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종전의 전라남도 소재 선박 1개 이상 선가대가 있는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선박 해체처리가 가능한 자 ※ 계약예정자는 종전의 전라남도에 소재한 조선소 등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부서(친환경수산과, 061-286-6931)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계약예정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