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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직원 근무복 제작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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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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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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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복외 4종 · 각 수요기관 · D-3078
끝난 공고 · 결과
- 간호사 근무복 6종 연간단가계약 · 충북대학교병원 · 낙찰 주식회사 대창 · 27만원
- 적십자병원 직원 근무복 제작 ·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 유찰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간호사 근무복 공동구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낙찰 S.E.N ·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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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육군 간호복류 제조(체촌) · 육군군수사령부 · 낙찰 주식회사 서우 · 69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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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붙임2.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붙임3. 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붙임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붙임5. 입찰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붙임6.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붙임1.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대창
- 계약금액
- 108,119,89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9/0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28144 | 09/18(금) | 108,119,890원 | 2026. 9. 18. ~ 2027. 9. 17. | 주식회사 대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4750 | 09/18(금) | 108,119,890원 | 2026. 9. 18. ~ 2027. 9. 17. | 주식회사 대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국 7개 적십자병원 직원이 사용할 근무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특과복A(상의/하의) 제작 및 납품
- 특과복B(상의/하의) 제작 및 납품
- 수술복(상의/하의) 제작 및 납품
- 자켓 및 가디건 제작 및 납품
- 간호휘장 제작 및 납품
- 품목별 시제품 제작 및 사이즈 확인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서평가 | 80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3(목) 11: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3,317,727원
- 배정예산
- 168,649,500원
- 부가세
- 15,331,773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근무복 (53102710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65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6431-000
- 참조번호
- 2026-5
-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53,317,727원
- 배정예산
- 168,649,5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345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규격 등) : 의료원 병원사업본부 경영지원팀, ☎ T 02-739-764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의료원 병원사업본부 경영지원팀, ☎ T 02-739-764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5호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입찰건명 : 적십자병원 직원 근무복 제작 ◦ 수요기관 : 전국 7개 적십자병원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3.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 개시일(체결일)로부터 1년
| 구분 | 예정수량 | 예산단가(원) | |
|---|---|---|---|
| 품목 | 색상 | 예정수량 | 예산단가(원) |
| 특과복A 상의 | 네이비, 블루, 핑크, 그린 | 1,522벌 | 35,500 |
| 특과복A 하의 | |||
| 특과복B 상의 | 아이보리 | 91벌 | 37,000 |
| 특과복B 하의 | 다크네이비 | ||
| 수술복 상의 | 블루 | 75벌 | 29,000 |
| 수술복 하의 | |||
| 자켓 | 화이트, 베이지 | 194벌 | 61,000 |
| 가디건 | 특과복A 동일 | 761벌 | 49,500 |
| 간호휘장 | 실버 | 1,120개 | - |
◦ 배정예산 : 금168,649,500원(VAT 포함) ◦ 과업내역 : 제안요청서 참고 ◦ 대금지급 방법 : 수요기관에서 직불 ◦ 납품장소 및 방법 : 연간 분할납품 - 발주량에 따라 납품 기한의 차등이 있음(제안요청서 참조) - 우리사 7개 병원 지정 및 요청 장소 / 수요기관 희망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는 우리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가격입찰서제출 | 2026. 8. 18. ~ 2026. 9. 3. 11:00까지 | 나라장터(전자입찰) |
| 서류 및 샘플 제출 | 의료원 경영지원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 | |
| 제안서 평가 | 2026. 9. 4. 13:00(예정) | |
| 개찰일시 | 2026. 9. 7. 13:00(예정) | 계약담당자 PC |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다음날로부터 8일 이내(2026. 8. 26.) 기존 근무복 실물 참고를 위한 방문이 가능함(제안요청서 참조)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번호 「5310271001」-‘근무복’ 제조물품 등록을 완료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우리 사 요구 규격을 만족하는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 서류 및 샘플 등 제출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다음 서류를 수요 부서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 현금 납부 시 반드시 계약담당자(☎02-739-7648)에게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전자 제출일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 제출 요청 필), 입찰 마감 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함 ◦ 입찰서는 ’적십자병원 직원 근무복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 결과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② 계약상대자는 각 병원별로 품목별, 사이즈별 시제품을 제출하고 사이즈 확인 후 근무복을 제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성복 사이즈를 기준으로 근무복을 제조하며, 발주기관에서 별도 사이즈를 요청할 경우 별도로 제조‧납품하고 필요한 경우 실측을 통해 별도 사이즈로 제조‧납품한다. ④ 임부복 제작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본 디자인은 같이하되 특이사항에 맞추어 변형 할 수 있다. 제14조(납품방법) ① 납품방법 등 계약이행 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의료원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중 의료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 및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본 물품은 발주기관의 발주에 의해 연간 분할 수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 요청일로부터 제안요청서에 정해진 기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적십자병원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포장 및 운송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하여 납품 지연 및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의료원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대체물품을 동일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인수도 과정에서 발견된 파대품, 오손품, 단량 부족품은 인수도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을 대체 납품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각 품목별 시제품 1종을 제작하여 의료원 소속 7개 병원에 제출하여 사이즈 확인 후 근무복을 제작하여야 하고 시제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 감독) ① 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완료한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⑤ 물품의 검사·검수완료는 계약서, 사양서, 카탈로그 등에 의거한 규격, 수량, 성능, 작동여부 등 검사·검수에 합격하고 물품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한 후 의료원의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담당자에게 물품을 납품 후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0.75/1,000)을 발주금액(계약단가×발주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의료원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8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발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협의 등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대금은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과정의 인건비, 운영비, 경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 부정한 행위의 유형 | 산정기준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