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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직원 근무복 제작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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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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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창
계약금액
108,119,890원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9/07(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2814409/18(금)108,119,890원2026. 9. 18. ~ 2027. 9. 17.주식회사 대창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475009/18(금)108,119,890원2026. 9. 18. ~ 2027. 9. 17.주식회사 대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국 7개 적십자병원 직원이 사용할 근무복을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서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1:00지남
개찰09/07(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3,317,727원
배정예산
168,649,500원
부가세
15,331,773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근무복 (53102710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6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6431-000
참조번호
2026-5
공고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53,317,727원
배정예산
168,649,5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4345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규격 등) : 의료원 병원사업본부 경영지원팀, ☎ T 02-739-764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의료원 병원사업본부 경영지원팀, ☎ T 02-739-764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5호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입찰건명 : 적십자병원 직원 근무복 제작 ◦ 수요기관 : 전국 7개 적십자병원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3.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 개시일(체결일)로부터 1년

구분예정수량예산단가(원)
품목색상예정수량예산단가(원)
특과복A 상의네이비, 블루,
핑크, 그린
1,522벌35,500
특과복A 하의
특과복B 상의아이보리91벌37,000
특과복B 하의다크네이비
수술복 상의블루75벌29,000
수술복 하의
자켓화이트, 베이지194벌61,000
가디건특과복A 동일761벌49,500
간호휘장실버1,120개-

◦ 배정예산 : 금168,649,500원(VAT 포함) ◦ 과업내역 : 제안요청서 참고 ◦ 대금지급 방법 : 수요기관에서 직불 ◦ 납품장소 및 방법 : 연간 분할납품 - 발주량에 따라 납품 기한의 차등이 있음(제안요청서 참조) - 우리사 7개 병원 지정 및 요청 장소 / 수요기관 희망장소 입고도 ※ 납품장소는 우리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일 시장 소
가격입찰서제출2026. 8. 18. ~ 2026. 9. 3. 11:00까지나라장터(전자입찰)
서류 및 샘플 제출의료원 경영지원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9)
제안서 평가2026. 9. 4. 13:00(예정)
개찰일시2026. 9. 7. 13:00(예정)계약담당자 PC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다음날로부터 8일 이내(2026. 8. 26.) 기존 근무복 실물 참고를 위한 방문이 가능함(제안요청서 참조)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번호 「5310271001」-‘근무복’ 제조물품 등록을 완료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우리 사 요구 규격을 만족하는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자 ※ 서류 및 샘플 등 제출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다음 서류를 수요 부서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 현금 납부 시 반드시 계약담당자(☎02-739-7648)에게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전자 제출일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 제출 요청 필), 입찰 마감 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함 ◦ 입찰서는 ’적십자병원 직원 근무복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 결과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② 계약상대자는 각 병원별로 품목별, 사이즈별 시제품을 제출하고 사이즈 확인 후 근무복을 제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성복 사이즈를 기준으로 근무복을 제조하며, 발주기관에서 별도 사이즈를 요청할 경우 별도로 제조‧납품하고 필요한 경우 실측을 통해 별도 사이즈로 제조‧납품한다. ④ 임부복 제작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본 디자인은 같이하되 특이사항에 맞추어 변형 할 수 있다. 제14조(납품방법) ① 납품방법 등 계약이행 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의료원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중 의료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 및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본 물품은 발주기관의 발주에 의해 연간 분할 수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 요청일로부터 제안요청서에 정해진 기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적십자병원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포장 및 운송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하여 납품 지연 및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의료원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대체물품을 동일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인수도 과정에서 발견된 파대품, 오손품, 단량 부족품은 인수도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을 대체 납품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각 품목별 시제품 1종을 제작하여 의료원 소속 7개 병원에 제출하여 사이즈 확인 후 근무복을 제작하여야 하고 시제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 감독) ① 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완료한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⑤ 물품의 검사·검수완료는 계약서, 사양서, 카탈로그 등에 의거한 규격, 수량, 성능, 작동여부 등 검사·검수에 합격하고 물품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한 후 의료원의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담당자에게 물품을 납품 후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0.75/1,000)을 발주금액(계약단가×발주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의료원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8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발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협의 등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대금은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과정의 인건비, 운영비, 경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부정한 행위의 유형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