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제1차-2구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제1차-2구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8623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빈집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1.16억원 · D-1
- 2026년 빈집활용사업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경상북도 영천시 · 3,114만원 · D-1
- 2026년 국토부 빈집철거지원사업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경상북도 영천시 · 2,299만원 · D-1
- 당감동 275-44번지 외 2개소 빈집철거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4,676만원 · D-3
- 태백공원묘원 봉안당(추모관)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2.29억원 · D-6
-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경상북도 칠곡군 · 7,491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제1차-1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낙찰 -
- 2026년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제1차-3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낙찰 -
- 2026년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제1차-4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낙찰 -
- 2026년 도시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 · 충청남도 공주시 · 낙찰 대한건설산업주식회사 · 4,921만원
- 2026년 도시 빈집정비(철거)사업(평화남산동)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낙찰 상록환경 주식회사 · 6,410만원
-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4권역) 건축물 해체 공사 · 충청남도 아산시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계약업체
- (주)강원환경
- 계약금액
- 51,425,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733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8/2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8722 | 10/06(화) | 51,42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강원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2206 | 10/06(화) | 51,42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강원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50000 | 09/11(금) | 51,42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강원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2399 | 09/11(금) | 51,42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강원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1886 | 09/11(금) | 51,425,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강원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태백시 내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가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가옥 철거 (굴착 및 인력 철거
- 석면 외장재(슬레이트) 철거
-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 폐석면 처리 및 운반
- 교통정리원 배치 등 안전관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수준평가 | 6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6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그리고 석면해체.제거업(5652)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1(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4(월) 10:00 | 지남 |
| 개찰 | 08/2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1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7,3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62,48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6239-000
- 참조번호
- 태백시 공고 제2026-979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1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제1차-2구역) 나. 공사위치: 태백시 하장성5길 6 외 4개소 다. 사업내용: 빈집 철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추정금액: 금57,330,000원(금오천칠백삼십삼만원) - 추정가격 52,118,182원, 부가가치세 5,211,818원 바. 기초금액: 금57,330,000원(금오천칠백삼십삼만원) 2. 입찰방법 및 현장설명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태백시),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태백시 건축과, 2026. 8. 21.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9. 10:00 ~ 2026. 8. 24.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4. 11:00 이후, 태백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2026. 8. 24. 15:00로 하며, 당일 16: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완료 시까지 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태백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방식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나. 낙찰자는 태백시 조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태백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계약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및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업체(태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태백시 생산·유통품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태백시) 우선 고용 및 사용 3) 각종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우리 시 지역의 업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장 4)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 이행 5)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c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www.taebaek.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설계서열람 등: 태백시 건 축 과 033-550-7169 - 입찰서 제출 등 : 태백시 회 계 과 033-550-3782 2026. 8. 18. 태백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 3 물량내역서_2026년 빈집정비사업 철거공사(제1차-2구역).xlsx === 내 역 서
| 공사명 : 2026년 빈집철거사업 및 폐기물처리 용역(제1차-2구역)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손료요율 | 손료구분 | 적용구분 | 합계구분 | 기계경비 | 운반비 | 작업부산물 | 관급 | 외주비 | 장비비 | 폐기물처리비 | 가설비 | 잡비제외분 | 사급자재대 | 관급자재대 | 폐석면처리비 | 사용자항목2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작업부산물(철거해체) | 사용자항목6 | 사용자항목7 | 사용자항목8 | 사용자항목9 | 사용자항목10 | 사용자항목11 | 사용자항목12 | 사용자항목13 | 사용자항목14 | 사용자항목15 | 사용자항목16 | 사용자항목17 | 사용자항목18 | 사용자항목19 | 간접재료비 | 품목구분 | 조달코드 | 구분 | |||||
| 0101. 철거공사 | ||||||||||||||||||||||||||||||||||||||||||||||||||
| 가옥철거 | 굴삭기 0.2M3+인력철거포함 | M2 | 76.16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CTI91500000S | ||||||||||||||
| 석면외장재 철거 | 슬레이트(재+노+경) 견적서침조 | 57.2 | 02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 24톤 덤프트럭 | TON | 85.71 | 03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102. 안전관리비 | ||||||||||||||||||||||||||||||||||||||||||||||||||
| 교통정리원 | 기타 직종 | 인 | 1 | 02 | 안전관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103. 폐기물처리비 | ||||||||||||||||||||||||||||||||||||||||||||||||||
| 폐자재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톤 | 60.87 | 03 | 폐기물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혼합건설폐기물 | 24.84 | |||||||||||||||||||||||||||||||||||||||||||||||||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 10km이상, 태백시 협약단가 | 60.87 | ||||||||||||||||||||||||||||||||||||||||||||||||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 24.84 | |||||||||||||||||||||||||||||||||||||||||||||||||
| 소계 | ||||||||||||||||||||||||||||||||||||||||||||||||||
| 부가가치세 | 10% | % | 10 | 0.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단수정리 | -1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201. 철거공사 | ||||||||||||||||||||||||||||||||||||||||||||||||||
| 가옥철거 | 굴삭기 0.2M3+인력철거포함 | M2 | 65.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CTI91500000S | ||||||||||||||
| 석면외장재 철거 | 슬레이트(재+노+경) 견적서침조 | 122.11 | 02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 24톤 덤프트럭 | TON | 73.6 | 03 | ||||||||||||||||||||||||||||||||||||||||||||||
| 자재소운반(경운기) | 운반거리 L=150M | 톤당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202. 폐기물처리비 | ||||||||||||||||||||||||||||||||||||||||||||||||||
| 폐자재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톤 | 52.27 | 03 | 폐기물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혼합건설폐기물 | 21.33 | |||||||||||||||||||||||||||||||||||||||||||||||||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 10km이상, 태백시 협약단가 | 52.27 | ||||||||||||||||||||||||||||||||||||||||||||||||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 21.33 | |||||||||||||||||||||||||||||||||||||||||||||||||
| 소계 | ||||||||||||||||||||||||||||||||||||||||||||||||||
| 부가가치세 | 10% | % | 10 | 0.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단수정리 | -1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301. 철거공사 | ||||||||||||||||||||||||||||||||||||||||||||||||||
| 가옥철거 | 굴삭기 0.2M3+인력철거포함 | M2 | 59.7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CTI91500000S | ||||||||||||||
| 석면외장재 철거 | 슬레이트(재+노+경) 견적서침조 | 167.53 | 02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 24톤 덤프트럭 | TON | 67.18 | 03 | ||||||||||||||||||||||||||||||||||||||||||||||
| 자재소운반(경운기) | 운반거리 L=60M | 톤당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302. 폐기물처리비 | ||||||||||||||||||||||||||||||||||||||||||||||||||
| 폐자재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톤 | 47.72 | 03 | 폐기물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혼합건설폐기물 | 19.47 | |||||||||||||||||||||||||||||||||||||||||||||||||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 10km이상, 태백시 협약단가 | 47.72 | ||||||||||||||||||||||||||||||||||||||||||||||||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 19.47 | |||||||||||||||||||||||||||||||||||||||||||||||||
| 소계 | ||||||||||||||||||||||||||||||||||||||||||||||||||
| 부가가치세 | 10% | % | 10 | 0.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단수정리 | -1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401. 철거공사 | ||||||||||||||||||||||||||||||||||||||||||||||||||
| 가옥철거 | 굴삭기 0.2M3+인력철거포함 | M2 | 79.32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CTI91500000S | ||||||||||||||
| 석면외장재 철거 | 슬레이트(재+노+경) 견적서침조 | 30.53 | 02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 24톤 덤프트럭 | TON | 89.26 | 03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402. 안전관리비 | ||||||||||||||||||||||||||||||||||||||||||||||||||
| 교통정리원 | 기타 직종 | 인 | 0.5 | 02 | 안전관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403. 폐기물처리비 | ||||||||||||||||||||||||||||||||||||||||||||||||||
| 폐자재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톤 | 63.4 | 03 | 폐기물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혼합건설폐기물 | 25.87 | |||||||||||||||||||||||||||||||||||||||||||||||||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 10km이상, 태백시 협약단가 | 63.4 | ||||||||||||||||||||||||||||||||||||||||||||||||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 25.87 | |||||||||||||||||||||||||||||||||||||||||||||||||
| 소계 | ||||||||||||||||||||||||||||||||||||||||||||||||||
| 부가가치세 | 10% | % | 10 | 0.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단수정리 | -1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501. 철거공사 | ||||||||||||||||||||||||||||||||||||||||||||||||||
| 가옥철거 | 굴삭기 0.2M3+인력철거포함 | M2 | 24 | 기계경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CTI91500000S | ||||||||||||||
| 석면외장재 철거 | 슬레이트(재+노+경) 견적서침조 | 112.95 | 02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 24톤 덤프트럭 | TON | 27.01 | 03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502. 안전관리비 | ||||||||||||||||||||||||||||||||||||||||||||||||||
| 교통정리원 | 기타 직종 | 인 | 0.5 | 02 | 안전관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503. 폐기물처리비 | ||||||||||||||||||||||||||||||||||||||||||||||||||
| 폐자재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톤 | 19.18 | 03 | 폐기물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혼합건설폐기물 | 7.83 | |||||||||||||||||||||||||||||||||||||||||||||||||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 10km이상, 태백시 협약단가 | 19.18 | ||||||||||||||||||||||||||||||||||||||||||||||||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 7.83 | |||||||||||||||||||||||||||||||||||||||||||||||||
| 소계 | ||||||||||||||||||||||||||||||||||||||||||||||||||
| 부가가치세 | 10% | % | 10 | 0.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단수정리 | -1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
| 0601. 석면처리 | ||||||||||||||||||||||||||||||||||||||||||||||||||
| 폐석면처리비(권경수) | 슬레이트 | 톤 | 0.94 | 03 | 폐석면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폐석면처리비(이혈순) | 2 | |||||||||||||||||||||||||||||||||||||||||||||||||
| 폐석면처리비(정지윤) | 2.74 | |||||||||||||||||||||||||||||||||||||||||||||||||
| 폐석면처리비(이상희) | 0.5 | |||||||||||||||||||||||||||||||||||||||||||||||||
| 폐석면처리비(김동희) | 1.85 | |||||||||||||||||||||||||||||||||||||||||||||||||
| 소계 | ||||||||||||||||||||||||||||||||||||||||||||||||||
| 부가가치세 | 10% | % | 10 | 0.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단수정리 | -1 | |||||||||||||||||||||||||||||||||||||||||||||||||
| 계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602. 석면운반 | ||||||||||||||||||||||||||||||||||||||||||||||||||
| 석면운반비 | 8톤미만 | 회 | 1 | 03 | 폐석면처리비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부가가치세 | 10% | % | 10 | 0.1 | ||||||||||||||||||||||||||||||||||||||||||||||
| 소계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