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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복원센터A1 방류수로#B UV소독설비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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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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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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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동방전설
- 낙찰금액
- 86,028,600원 · 낙찰률 89.947%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499만원
- 참가
- 178곳 · 개찰 08/2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414 | 10/06(화) | 85,499,6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동방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6709 | 10/06(화) | 85,499,6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동방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5865 | 08/31(월) | 86,028,6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동방전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1290 | - | 86,028,6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동방전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질복원센터A1 방류수로 B의 자외선(UV) 소독설비 주요 부품을 교체하여 설비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자외선 램프, 전자식 안정기, 소켓형 석영관 등 주요 소모품 교체
- 고휘도 LED 상태표시 시스템 설치
- 안정기 랙함 및 방수 소켓 케이블 어셈블러 설치
- 무부하·부하·성능 시운전 및 자외선 조사량 측정
- 철거 부산물 및 폐램프의 적법한 처리
- 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포함) 및 검사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4(월) 10:00 | 지남 |
| 개찰 | 08/2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3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4,98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67,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5427-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24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3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수질복원센터A1 방류수로#B UV소독설비 보수공사 | |||
|---|---|---|---|---|
|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12(수질복원센터A)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 공사내용 | 소모품 교체(자외선 램프, 안정기 등) 및 상태표시 시스템 설치 ※ 설계설명서 참고 | |||
| 총사업비 | 금94,985,000원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8. 18.(화) 15:00 | |
| 기초금액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8. 24.(월) 10:00 | ||
| 추정가격 | 금86,35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8. 24.(월) 11:00 | |
| 부가가치세 | 금8,635,000원 | 개 찰 장 소 | 세종시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 |
| 관급자재비 | -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자격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8. 24.(월)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수질복원센터A1 방류수로#B UV소독설비 보수공사
설 계 도 서
2026. 7.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작 업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수질복원센터A1 방류수로 #B UV소독설비 보수공사 2.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12 (가람동)(수질복원센터A)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수질복원센터A 대상시설 중 A1 방류수로 #B UV소독설비 주요부품 교체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대상설비의 기능향상 및 대상시설의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대상설비
| 기 자 재 명 | 제품 형식 및 규격 | 수 량 |
|---|---|---|
| U/V System (방류수로#B) | 자외선 소독 System(수로형) 320W급 아말감램프(30EA) | 1 대 |
5. 설계변경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급범위의 추가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물가변동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사업 완료 본 사업의 완료일은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설비의 교체 공사 관련하여 일시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내부 추가 작업 등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설계기준 1) 환율 : 조달청 적용 : $ 1,442원 적용 2) 자재 시세 : 2026년 2월호 가격정보지 및 조사가격 중 최저 단가 적용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8. 기타 1)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2) 설계도서 및 작업시방서에 오류 또는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납품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사업은 작업 공정에서 발생된 철거 부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Ⅱ. 작 업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UV소독설비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요 부품의 교체사업에 대한 현장납품 및 교체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사업 범위 UV소독설비 주요부품 교체사업에 포함되는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2) UV소독설비 주요부품 교체 3) 현장검수 및 검사관련 서류 제출 4) 시운전(무부하/부하/성능운전) 5) 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포함) 6) 성능향상을 위한 물품의 기술지도 및 운전교육 1.3 용어의 정의 1)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동안 업무 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승인,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사업진행 확인 라)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마)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의 확인을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사업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3) "교체작업"은 계약에 따른 대상설비에 대한 주요부속의 교체, 개선품의 적용 및 교정 등 기능향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하며, 작업 후 시운전 등 정상가동 및 성능보증을 위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4) "계약문서"란 계약서,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계약기간 중의 모든 추가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를 포함한다. 5) "작업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사항 및 교체작업을 위한 특별시방서를 의미한다. 6) "현장"은 대상물품이 위치하는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제공한 임시 부지 및 지정장소를 의미한다. 7)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8)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일반시방
1)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제조사 표준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기존 설비와의 완전한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호환성 및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며 감독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의 문구나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예정공정표의 작업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에서 부문별 시험 및 검사가 이행될 경우 감독관의 입회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착공 이전에 주요 작업범위 및 교체작업 전과 완료 후의 작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상호 대비 가능한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 구 분 | 총 경 과 일 수 (28일) | |||||
|---|---|---|---|---|---|---|
| 구 분 | 5 | 10 | 15 | 20 | 25 | 28 |
| 작업계획서 승인 | ||||||
| 자재 제작 및 현장교체 | ||||||
| 시운전 및 현장정리 | ||||||
1.7 사업완료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분해, 교체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로 한다. 1.8 하자담보책임기간 대상설비 교체사업에 대한 성능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성능저하 및 고장 등의 하자 발생 시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1) 설계도서 상의 교체내역 외 추가적인 수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거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의 설치 후 무부하/부하시운전 및 성능보장운전 시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및 성능미달에 따른 조치 요구 시 즉각 현장에 투입하여 대상물품의 정상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거나 절차 및 상세 사항은 관례에 따라야 한다.
2. 특별시방서
1. UV소독설비 램프 교체 1.1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유수와 수평으로 설치되어지고 자외선램프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설치 되어야 하며 석영관의 청소 시에도 계속적으로 소독할 수 있어야 한다. 2) UV에 노출된 모든 물질은 스테인리스스틸, 순수 석영, 테프론 또는 내자외선성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처리수와 접촉하는 모든 금속부분은 STS304 이상의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세부 부속설비 가. 전자식 안정기
1) 전자식 안정기는 UV 램프에 효율적으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신속한 점등 및 설정 출력에 도달해야 한다. 2) 안정기는 랙-슬라이드방식의 모듈화에 의한 현장에서 운전자에 의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접속이 확실해야 한다. 3) 안정기는 장수명의 것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안정기는 2개의 램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개별 램프의 점등 불량 및 안정기 운전상태와 같은 신호를 인출하여 모니터링 장치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5) 안정기는 다음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 형 식 : 고출력 2등용, 랙-슬라이드 방식 - 규 격 : TDS-50 - 구 성 : 점등/고장 상태 LED표시, 전원상태감시 LED표시 나. 자외선 램프 1) UV 램프는 저압 고출력 아말감형으로 즉시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UV 램프는 진동과 충격에 강하고, 오존이 생성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UV 램프는 다음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 형 식 : 고출력 저압 아말감형 - 정격 소비전력 : 320W급 - UV-C 출력 : 150W 이상 - 규 격 : ECORAY ELR30 동등 이상 다. 소켓형 석영관
1) 석영 슬리브는 석영을 투명하게 녹여 제작한 원형 튜브의 순수 석영제품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와이퍼 링에 의한 슬리브 외부 표면 세척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표면은 원활하게, 단면은 진원이 되도록 곧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석영슬리브는 진원으로써 한쪽면이 막힌 관형의 형태가 아닌 구형의 형태로써, 외부 이물질에 의한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로 2mm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3) 슬리브의 한쪽 끝면은 이중 O링 구조를 가진 맹형소켓에 의한 특수 압착방식에 의해 밀폐되어야 하고, 다른 쪽 끝은 램프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이중 O링 구조를 가진 개방형 소켓을 특수 압착방식에 의해 장착되어 장기간 사용시에도 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램프의 핀 소켓 구조물에 의해 압착 및 해제가 반복하여도 수밀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석영슬리브의 교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이슬 맺힘 현상의 확인이 가능한 이중 O링 구조로 투명하여야 한다. 6) 슬리브는 설치 또는 운전 중에 금속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브라켓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7) 소켓형 석영관은 다음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 형 식 : 순수석영의 원형관 - 구 조 : 모듈내의 모든 금속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한 소켓 구조 - 규 격 : DIQ – 1554S - 크 기 : Φ44-48(소켓포함) 라. 와이퍼링
1) 석영관과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는 구조로 와이퍼 블레이드는 자외선에 강한 저항 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중 O링의 스파이럴 구조로 유효 수명까지 일정 한 접촉면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와이퍼링은 다음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 형 식 : 스파이럴 이중링 - 규 격 : DIW-65S(TAK48)/ 테프론,Viton 마. 방수 소켓 케이블 어셈블러 1) 방수 소켓 케이블은 이중구조의 스파이럴 회전 압착방식의 구조이어야 하며, 잦은 탈부착시에도 동일 수밀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수 케이블은 방수, 방식성이 강한 우레탄 또는 NBR계열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에 따른 수밀기능저하 및 피복박리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케이블은 핀타입의 인서트소켓과 압축 사출방식에 의한 방수성의 일체형의 구조이어야 한다. 4) 방수 소켓케이블 어셈블러는 다음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 형 식 : 우레탄 충전압착 일체형 - 규 격 : DISO-5MS 바. 고휘도 LED상태표시 시스템 1) 고휘도 LED상태 표시시스템의 구성은 상태표시부와 제어콘트롤부로 독립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2) LED는 고휘도의 BLUE계열을 사용하며, 안정기와의 원할한 상호통신을 위한 통신전용의 FLAT케이블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상태표시부는 램프의 상태를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PCB기판에 일정 간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제어 컨트롤부는 안정기와 무접점 콘택으로 독립적인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상태표시부와 접속의 안정성을 위하여 퀵 터치 콘넥터의 기능이 있는 PCB기판의 구조이어야 한다. 5) 고휘도 LED상태표시 시스템은 다음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 형 식 : ON-CHIP BOARD방식 - 규 격 : DIL-10X3L 사. 램프 핀소켓 1) 내부식성 NBR재질로 램프와 케이블간의 접촉이 용이한 인서트 핀타입으로 제작한다. 2) 램프핀의 이상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5핀 구조로 항상 탈부착 시 수밀기능의 유지가가능한 회전압착 삽입방식의 접촉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램프 핀소켓은 다음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 형 식 : 원터치 회전압착식 - 규 격 : DSOP-5P, 회전압착식 아. 안정기 랙함 1) 안정기의 월할한 냉각기능을 위하여 랙간 간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2) 안정기의 탈부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SLIDING RACK-RAIL 구조이어야 하며, 안정기를 열반하여 한 개의 CASE에 다수의 안정기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RACK CASE의 재질은 내식, 내부식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볼트조립의 구조이어야 한다.
4) RACK CASE의 상하부는 통풍이 원할한 배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안정기 RACK CASE는 다음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 형 식 : RACK RAIL형 - 규 격 : RACK-D06BF, 랙슬라이드방식 1.3 시공 시 안전조치 1) UV 소독설비의 주전원 및 제어반 내 램프차단기는 정지를 OFF 후 작업 시행한다. 2) 잔열제거를 위해 30분 이상 냉각을 시행한다. 3) 절연장갑, 보안경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에 투입한다. 1.4 시험 및 시운전 1) 검사는 보수 후 설치검사,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램프 및 기타 부속품은 소독설비와 호환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나) 자외선(UV) 램프의 주 방사파장은 253.7nm(약254nm)의 UV-C 영역이어야 한다. 다) 자외선램프의 조사량은 25,000(㎼․sec/㎠)이상 이어야 한다. 라) 자외선 램프를 설치 후 모든 자외선 램프는 기준 강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강도측정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마) 설치 완료 후 자외선 조사량 측정 검사(15일간)를 실시 후 보고서로 제출한다. 1.5 특기사항
1) 대상시설의 최적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체작업 일정을 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작업을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교체 부속품의 스펙을 재확인하고, 자재사양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공급설치한다. 3) 폐램프를 포함한 철거 부산물의 처리를 시공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단, 폐램프는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사업명 : 수질복원센터A1 방류수로#B UV소독설비 보수공사]
| 구 분 | 총 경 과 일 수 (28일) | |||||
|---|---|---|---|---|---|---|
| 구 분 | 5 | 10 | 15 | 20 | 25 | 28 |
| 작업계획서 승인 | ||||||
| 자재 제작 및 현장교체 | ||||||
| 시운전 및 현장정리 | ||||||
수질복원센터A1 방류수로 #B UV소독설비 보수공사 보 수 공 사 UV소독설비 보수 1식
| 도급예정액 | : | 금구천사백구십팔만오천원(₩94,985,000원) | |
|---|---|---|---|
| 공급가액 | : | 금팔천육백삼십오만원(₩86,350,000원) | |
| 부가가치세 | 금팔백육십삼만오천원(₩8,63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