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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문초 등 2교(대전비래초) 승강기 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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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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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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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유일전기주식회사
- 낙찰금액
- 13,567,293원 · 낙찰률 90.13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10만원
- 참가
- 493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592712 | 08/28(금) | 13,567,290원 | 금차 53일, 총공사 53일 | 유일전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88895 | 08/28(금) | 13,567,290원 | 금차 53일, 총공사 53일 | 유일전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대전동문초와 대전비래초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고, 승강기 교체에 필요한 전기공사를 수행하여 건물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승강기 교체와 함께 배관, 배선, 분전반, 케이블 트레이·덕트 공사를 포함한 부대 전기 설비를 새롭게 설치한다.
- 승강기 철거 및 신규 승강기 설치
- 승강기 관련 배관 공사 (콘duit·강제전선관, 합성수지관 등 설치)
- 승강기 관련 배선 공사 (전선·케이블 인입, 접속, 절연저항 측정 등)
- 분전반 설비 공사 (분전반 제작·설치, 차단기·누전차단기 설치)
-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트레이·덕트 제작·설치, 접지 및 도장)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0: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7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1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60,77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5150-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3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대전동문초 등 2교(대전비래초) 승강기 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 | |||||
|---|---|---|---|---|---|---|
| 공 사 내 용 | 현 장 | - 대전동문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00 - 대전비래초: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92번길 65 | ||||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
| 공사개요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시방서 참조) | |||||
|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 15,100,000 | 원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8. 21.(금) 10:00 | ||
| 기 초 금 액 | 추정가격 | 13,727,273 | ||||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8. 25.(화) 10:00 | |||||
| 부가가치세 | 1,372,727 | |||||
| 개 찰 일 시 | 2026. 8. 25.(화) 11:00 | |||||
| 계 | 15,100,000 | |||||
|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 도급자설치관급 | 0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합계 |
|---|---|---|---|
| 228,639 | 302,096 | 30,043 | 560,778 |
참가자격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과업·요구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 방 서 (공사명: 대전동문초 등 2교(대전비래초) 승강기 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 | |||
| ㅣ |
2026. 8.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배선공사 제 5 장 : 분전반 설비공사 제 6 장 :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공사 제 7 장 : 특기 시방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전동문초 등 2교(대전비래초) 승강기 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 2. 공사위치 가. 대전동문초: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00 나. 대전비래초: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92번길 65 3. 공사내용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동문초 등 2교(대전비래초) 승강기 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내선규정 마.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아.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4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6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1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 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 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 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담당자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전압이 6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9.4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안전·보건 관리 10.1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2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3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0.4 시공자는 공사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10.5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종 류 | 해 당 규 격 |
|---|---|
|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 KS C 8431 |
|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종 류 | 해당규격 | |
|---|---|---|
| 스위치 박스 | 1개용 | KS C 8436 |
| 2개용 | ||
| 4각 아웃렛박스 | 중심형 | |
| 4각 콘크리트박스 | ||
| 8각 콘크리트 박스 | 심 형 | |
| 커 플 링(TS) | 1호 | KS C 8433 |
| 커 넥 터 | KS C 8434 | |
| 노 멀 밴 드 | KS C 8437 |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 구 분 | 전 압 류 | 접지측 (중성선) | 접 지 |
|---|---|---|---|
| 교 류 | 갈색, 흑색, 회색 | 청색 | 녹색/노랑 |
| 직 류 |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 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제3종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특기 시방
1.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하여 기존 시설의 규격, 위치 등을 확인한 후 현장과 상이한 부분은 현장 상황에 맞게 시공한다. 2. 공조기 및 실외기의 결선은 전기공사분이며, 시운전은 공조기 및 냉난방기업체 입회하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