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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조직 역량 강화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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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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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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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우주항공청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국조직진단원
- 계약금액
- 48,693,9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8432 | 10/01(목) | 48,693,9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국조직진단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1490 | 10/01(목) | 48,693,9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한국조직진단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우주항공청 개청 2주년을 맞아 미래 행정수요와 조직 특성을 분석하여 중장기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신설기구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전반의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정치·경제·사회·기술 환경 분석 및 미래 행정수요 파악
- 내부 역량 평가 및 기능수행체계(직접·위탁 등) 조사
- 13개 신설기구별 직무성과 및 업무역량 분석
- 기능·업무 조정 및 외부자원 활용 가능성 검토
- 중장기 조직 발전 방안 및 기구 신설 등 기능강화 방안 제시
- 최종보고서(책자 10부 및 전자파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서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10점 |
| 연구수행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 10점 |
| 제안요구 목표, 내용 및 관련 연구 동향의 이해도 | 10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주요 경력 | 10점 |
| 제안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점 |
|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절성 | 10점 |
| 과제수행 일정의 현실성 | 10점 |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9(수)
- 공고번호
- R26BK01684957-000
- 참조번호
- 행정법무담당관-5097
- 공고기관
- 우주항공청
- 수요기관
- 우주항공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35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2 Ⅲ. 주요 과업내용 7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0 Ⅴ. 사업자 선정방법 12 Ⅵ. 평가방법 및 기준 13 Ⅶ. 일반사항 14 <붙임> 제안서 양식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우주항공청 조직역량 강화 방안 연구 2.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평가방식 : 서면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3개월 이내 6. 공동계약 가능여부: 불허 7. 하도급 불가 8. 보안분류 : 일반
Ⅱ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자격 조건(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제안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산업체, 협·단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나.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1169) 업종을 등록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3) 연구결과 평가 항목 가) 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나) 추진방법의 적절성 다)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라) 위·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마)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4)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연구사업 및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정한다. 6) 연구용역 결과물의 소유권 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본 연구개발 계약 방침(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Ⅲ 주요 과업내용
1. 용역 내용 □ 연구목표 ㅇ 개청 2주년 시점에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와 조직 운영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조직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필요 - 특히, 신설기구 평가대상 기구별 직무성과와 행정수요, 기능수행체계 효율화를 분석하고 사전에 진단하여 전략적 평가 대응 준비 ㅇ 현행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기관 전반에 걸친 조직 기능강화 방안 모색 □ 연구수행체계 ㅇ 주관기관(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 - 과업의 목적‧범위‧추진 방향 설정 - 과업 점검·관리 및 주요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전반 총괄 ㅇ 연구수행기관 - 과업에 따른 연구 조사·분석 및 성과도출, 연구결과 보고 -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 의사결정에 따른 세부 연구 진행 - 관계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해 연구결과 도출 등 □ 연구내용 및 방법 ㅇ 우주항공청 조직 역량 및 행정수요, 기능수행체계 조사·평가 - PEST*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개청 이후 2년 간의 성과분석 및 중장기적 조직 외부 환경 분석으로 현재와 미래 행정수요 파악 * 정치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al), 사회적(Societal), 기술적(Technical) 환경 ** 우주, 항공, 정책, 산업, 행정 등 외부 전문가 - 내부 환경(역량) 평가 및 현 시점의 업무수요 파악, 기구의 주요기능 수행방식(직접, 위탁여부), 타 부처 유사기능 수행여부 확인 등 기능수행체계 조사
※ 본청 및 소속기관 대상 내부, 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인터뷰, 설문조사 등 수행 ㅇ 신설기구 평가 대비 기구별(13개) 직무성과와 업무역량 분석 - 기구별 성과목표 달성수준과 기구 운영성과 분석 - 기구별 신설 당시 예측 수요와 현시점 비교·분석 및 미래의 행정수요 예측 - 부처내 기능·업무 조정, 민간위탁, 지방이관, 타부처와 협업체계 구축 등 외부자원의 활용가능성 검토 등 기능수행체계 적절성 분석 ㅇ 조직진단에 따른 중장기 조직 발전 및 기능강화 방안 제시 - 우주항공청 주요 기능별 現 행정수요 및 향후 행정수요 변화 예측 -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조직 발전 방안 및 현재와 향후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기구 신설 등 조직 기능강화 방안 제시 □ 연구 추진일정
| 주요 과업 내용 | 1 | 2 | 3 | |||||||||
|---|---|---|---|---|---|---|---|---|---|---|---|---|
| 1. 착수 보고 | ∎ | |||||||||||
| 2. 기초자료 및 문헌 조사 | ∎ | ∎ | ∎ | |||||||||
| 3. 인터뷰 및 설문조사 | ∎ | |||||||||||
| 4. 조직진단 및 업무역량 분석 | ∎ | ∎ | ∎ | |||||||||
| 5. 조직 발전 및 기능강화 방안 수립 | ∎ | ∎ | ||||||||||
| 6. 최종보고회 | ∎ |
배점·평가
| 기술능력 평가 | ⇨ | 입찰가격평가 |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 | 협상 | ⇨ | 계약 체결 |
|---|---|---|---|---|---|---|---|---|
| 구두발표,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등 |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산출 | ⇨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 결정 | ⇨ | 발주부서 | ⇨ | 운영지원과 |
ㅇ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ㅇ 우주항공청 내부 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ㅇ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ㅇ 발주부서는 협상 단계에서 최종제안서 등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협상적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Ⅵ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ㅇ 평가 주체: 발주부서 ㅇ 일자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평가항목 및 배점(80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및 기준 | 항 목 배 점 | 배 점 (80점) |
|---|---|---|---|
| 과업설계부문 | ㆍ 제안서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10점 | 20점 |
| ㆍ 연구수행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 |||
| 연구수행 능력 | ㆍ 제안요구 목표, 내용 및 관련 연구 동향의 이해도 | ||
| ㆍ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주요 경력 | |||
| 연구목표 및 내용 | ㆍ 제안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30점 | |
| ㆍ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적절성 | |||
| ㆍ 과제수행 일정의 현실성 | |||
| 연구결과 활용 | ㆍ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 10점 |
* 각 항목 배점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 매우 우수(9~10점), 우수(7~8점), 보통(5~6점), 미흡(3~4점), 매우 미흡(0~2점) * 합산점수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 입찰가격평가(20점)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Ⅶ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계약상대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 관련,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ㅇ 최종 사업결과보고서(각 세부사업별) ㅇ 기타 진행과정에 포함된 내용 및 우주항공청의 요청사항 <양식> 제안서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 및 세부별 기술 연구제안(계획)서
과업·요구
나. 공간적 범위 ㅇ 우주항공청 본청 및 소속기관 ㅇ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등 기능 연계 대상 기관 다. 내용적 범위 ㅇ 조직역량 및 행정수요 분석 ㅇ 조직 기능 및 업무 수행체계 진단 ㅇ 신설기구 평가 대상 기구별 성과 및 역량 분석 ㅇ 중장기 조직 발전 및 기능 강화 방안 도출 4.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3개월 이내
Ⅱ 과업 주요 내용
1. 우주항공청 조직 역량 및 행정수요, 기능수행체계 조사·평가 ㅇ PEST*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개청 이후 2년 간의 성과분석 및 중장기적 조직 외부 환경 분석으로 현재와 미래 행정수요 파악 * 정치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al), 사회적(Societal), 기술적(Technical) 환경 ** 우주, 항공, 정책, 산업, 행정 등 외부 전문가 ㅇ 내부 환경(역량) 평가 및 현 시점의 업무수요 파악, 기구의 주요기능 수행방식(직접, 위탁여부), 타 부처 유사기능 수행여부 확인 등 기능수행체계 조사 ※ 본청 및 소속기관 대상 내부, 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인터뷰, 설문조사 등 수행 2. 신설기구 평가 대비 기구별(13개) 직무성과와 업무역량 분석 ㅇ 기구별 성과목표 달성수준과 기구 운영성과 분석 ㅇ 기구별 신설 당시 예측 수요와 현시점 비교·분석 및 미래의 행정수요 예측 ㅇ 부처내 기능·업무 조정, 민간위탁, 지방이관, 타부처와 협업체계 구축 등 외부자원의 활용가능성 검토 등 기능수행체계 적절성 분석 3. 조직진단에 따른 중장기 조직 발전 및 기능강화 방안 제시 ㅇ 우주항공청 주요 기능별 現 행정수요 및 향후 행정수요 변화 예측 ㅇ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조직 발전 방안 및 현재와 향후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기구 신설 등 조직 기능강화 방안 제시
Ⅲ 과업 수행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ㅇ 주관기관(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 - 과업의 목적‧범위‧추진 방향 설정 - 과업 점검·관리 및 주요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전반 총괄 ㅇ 연구수행기관 - 과업에 따른 연구 조사·분석 및 성과도출, 연구결과 보고 -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 의사결정에 따른 세부 연구 진행 - 관계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해 연구결과 도출 등 2. 과업 수행방법 1) 과업 수행방법 ㅇ 수행기관은 용역의 효율적 수행 및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반드시 전체적인 연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 전반의 일정·품질·성과관리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우주항공 정책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 조직·기능·업무분장 현황, 각종 정책자료 및 법령, 제도의 활용, 국내외 연구사례, 설문조사 등 충실한 기초자료 및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되,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며, 각종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연구 진행 상황, 주요 분석 결과 및 개선 방향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 요청시 연구와 관련한 간담회에 출석하여 연구내용 발표 및 각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및 행정적인 제반 보고 사항은 연구책임자가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성과물은 과업 수행 내용에서 요구한 사항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백데이터가 누락없이 구성되어야 한다. ㅇ 최종 결과물의 세부 내용과 형태 등 과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제출 하며,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 내용 중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참가자격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856-1058) | |||||||||||||||||||
| ○ 수요부서(과업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등): | 우주항공청 행정법무 사업담당(055-856-4135) | |||||||||||||||||||
| 1. 입찰개요 | ||||||||||||||||||||
| ---------------------------------------------------------------------------------------------------------------------------------------- | ||||||||||||||||||||
| ○ | 공 고 명: | 우주항공청 조직역량 강화 방안 연구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수급불가(단독이행) | |||||||||||||||||||
| 사업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8/20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31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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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수급 형태를 불허함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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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
|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제출 안내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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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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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5. 제안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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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부서 :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055-856-4135)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진행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우주항공청 박두현 주무관(055-856-41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6.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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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
|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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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8.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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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9.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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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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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 감사담당관(055-856-103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055-856-1058) 및 우주항공청청 홈페이지(www.kasa.go.kr → 참여·민원 → 부패·공익 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등은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우주항공청 계약관 | ||||||||||||||||||||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 ||||||||||||||||||||
|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
|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 ||||||||||||||||||||
| 우주항공청장 귀하 | ||||||||||||||||||||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 ||||||||||||||||||||
|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