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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 내항, 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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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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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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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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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환경공단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계약업체
- 유한회사 신세계오션
- 계약금액
- 243,541,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83억원
- 참가
- 35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4420 | 10/01(목) | 243,541,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신세계오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8717 | 10/01(목) | 243,541,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신세계오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목포항(남항, 내항, 신항) 내에 가라앉아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 담기
- 수거된 폐기물의 이동 및 적재
- 수거 폐기물의 육상 하역
- 전자 크레인 저울을 이용한 중량 기록 및 관리
- GPS 항적 기록 및 영상기록장치(CCTV 등) 운영
- 폐기물 성상별 선별 및 분리 반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 2점 |
| 선박 및 시설·장비 적합성 | 3점 |
| 선박 및 시설·장비 투입 적시성 | 4점 |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 6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5점 |
| 신인도 | 4.2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4.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해양폐기물수거업(43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0: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6,837,273원
- 배정예산
- 282,521,000원
- 기초금액
- 282,521,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3230-000
- 참조번호
- 해양환경공단 제2026-247호
- 공고기관
- 해양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해양환경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6,837,273원
- 배정예산
- 282,521,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7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사 업 명 : 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282,521,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실시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8. 14. 20:00 ~ 2026. 8. 2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8. 25.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가. 일반경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 내항 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hwp ===
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개 요
■ 사 업 명 : 2026년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사 업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일원 (사업면적: 2,407.6ha, 사업물량: 115.5ton) ■ 사업의 목적 - ’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목포항(남항·내항·신항) 내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공종 별 주요 투입 장비 및 인력 조합 1. (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 :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1척), 크레인부선(1척)* 2. (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1척), 크레인부선(1척)* 3. (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1척), 크레인부선(1척)* * 크레인부선의 예인은 선박안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준용한다. ■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발주처(감리원)와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 업 량
| 구 분 | 공 종 | 사업량 | 비 고 | |
|---|---|---|---|---|
| 구 분 | 공 종 | 작업면적(ha) | 작업량(ton) | 비 고 |
| 1 | (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 | 2,407.6 | 115.5 | 폐토사 5% 포함 |
| 2 | (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 | ||
| 3 | (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
| 계 | 2,407.6 |
■ 사업 공종 1. (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이용하여 해양침적 폐기물을 인양 수거 및 마대에 담는 공종을 말한다. 2. (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이용하여 인양된 수거폐기물을 이동 및 적재하는 공종을 말한다. * 전자 크레인저울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이동 및 적재중량을 일일작업일지 등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운전기능사) 보유자가 조종해야 한다. 2. (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크레인부선에 적재된 수거폐기물을 육상에 하역하는 공종을 말한다. ■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설계설명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토록 한다. 2. 본 사업은 실 수거물량(최종 계근된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 한다. - 설계 물량의 100%를 초과하여 수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일작업량에 따른 효율을 보정 적용하여 정산한다.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의 150%와 본계약에 적용된 낙찰하한율의 추정가격 범위 중 최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산금액 한도 = min{①계약금액 × 150%, ②본계약에 적용된 낙찰하한율의 추정가격 범위} ** 본계약에 적용된 낙찰하한율의 추정가격 범위 = Y
- 수급인은 실 수거물량이 정산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 한도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정산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본 사업은 친환경적 작업공정을 장려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나) 해양환경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선박안전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중대재해처벌법 사) 선원법 아)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자) 한국산업규격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본 시방서와 설계내역서 간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3. 수급인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반사항, 관련 연락처 등을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임의 변경·시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감리원)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해석에 따른다.
5. 설계도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등 제반서류를 발주처(감리원)에 제출하고,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작업 선박 등 수거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7. 발주처(감리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내용의 변경․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8.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처(감리원)에 알려야 하며, 발주처(감리원)에 알리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없다. 9.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설비 및 장비 등 자원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10.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설계물량에 도달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사업구역 내 잔존물량이 확인되는 상황인 경우, 수급인의 임의 판단에 따른 작업 종료 및 장비 철수가 불가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 설계물량의 100%를 초과하여 수거되는 물량은 일일작업량에 따른 효율을 새롭게 적용하여 정산한다.
5. 수급인은 수거물량(전자 크레인저울)이 설계물량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와 추후 공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실정보고를 발주처에 해야 한다. 6. 설계물량의 100%를 초과하여 수거되는 물량은 일일작업량에 따른 효율을 새롭게 적용하여 정산한다. ※ 본 용역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2026년 개정)’을 준용하여, 설계물량(설계도서 기준)의 100%를 초과하는 수거 실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거 물량 구간별 정산비율’을 적용하여 사후 정산한다.
| 설계물량(기준) | 수거물량 구간 | 보정계수 (정산비율) | 비고 |
|---|---|---|---|
| 400ton 이하 (설계물량: 115.5ton) | 100% 이하 (0~115.5ton) | 1 | |
| 100% 초과 ~ 130% 이하 (115.6~150.2ton) | 0.78 | ||
| 130% 초과 (150.3ton~) | 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