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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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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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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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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광명소방서 · 기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문창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5.47억원
- 참가
- 10곳 · 개찰 09/1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2321 | 09/29(화) | 476,987,43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다음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문창 (주계약업체) |
| R26TE18505593 | 09/29(화) | 476,987,43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주식회사 다음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문창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공정·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등 전 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성과 확인, 검측 및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및 설계변경 관리
- 관급자재 제작·검사·반입 설치 관리
-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 종합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심사결과 85.30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 13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0.5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 | 0.5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 14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 0.5점 |
|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 | 0.5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 2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 1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최근 3년간 경기도 수행 용역평가 결과) | 2점 |
|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 7점 |
| 벌점 | 5점 |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개발·활용(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3점 |
|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점 |
| 용역업자 최근 1년간 교체빈도 | 3점 |
|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 교체빈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8/28(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0: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7,071,818원
- 배정예산
- 546,779,000원
- 기초금액
- 546,77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3162-000
- 참조번호
- R26DD20843253
- 공고기관
- 경기도 광명소방서
- 수요기관
- 경기도 광명소방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7,071,818원
- 배정예산
- 546,77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6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할 건설기술용역 업자를 선정하고,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개요 가. 공사개요
| 공 사 명 | 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 |
|---|---|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472 |
| 규 모 | 증축면적 773.7㎡, 지상3층 |
| 예정공사비 | 건축(토목·기계) 2,220백만원 |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시공단계 및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포함) |
| 용 도 | 다목적훈련센터(업무시설)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나. 용역범위 1) 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 전반(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폐기물, 철거공사,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3) 본 과업지시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을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와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가) 과업 착수준비 나)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다)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라)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마) 시공단계의 전체 분야 업무
| 단계 | 업 무 내 용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2)시공 단계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 시공계획검토 | |
| 공정관리 | |
| 안전관리 | |
| 환경관리 | |
| 설계변경 관리 | |
| 기성검사 | |
| 준공검사 | |
| 하도급적정성검토 | |
| 시공후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바) 세부과업 범위 4) 기타 공사의 범위 가)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공사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나)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배수, 가스 등) 관리 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공사 관리 라)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마) 시험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바) 계약목적물의 시험운전 및 보증, 인도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사)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아)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 공사 관리 5)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이미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각종 서식 포함)은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용역의 업무범위 1) 건축, 구조, 안전, 토목, 기계, 조경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 3, 제41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4)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6)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7) 상주기술인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기술지원 기술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상주기술인 업무수행 8) 관급자재(장비 포함) 관리업무 수행 - 관급자재(장비 포함) 제작, 검사, 반입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9) TAB 용역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수행 10) 기술지원 기술인(건축, 구조, 안전, 기계, 토목, 조경) 업무처리결과 보고업무 수행 11)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 12)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 라. 용역의 착수일 1) 용역회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내용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참여기술인 배치표 ③ 용역비 산출내역서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절차서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분야별 수행기준, 수행방법, 사용서식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구분된 업무처리절차서 작성 ⑥ 설계검토 업무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시 대상공사 설계 과업내용서를 숙지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동 설계도서에 대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시공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검토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⑧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나. 월간․분기 보고서 - 제출시기 : 매월 및 매분기 말 -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등)로 작성 제출(발주기관 요청시 출력제본 제출) 다. 수시보고서 - 제출시기 : 필요 시 라. 최종보고서 1) 제출기시 : 준공 시 2) 제출서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③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3)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기술지원기술인 근무사항 - 상주기술인 출근부 4) 설계변경 관리 - 설계도서 검토사항 - 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및 현황 - 이번 달 공정현황 및 다음 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 주요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안전관리 현황 9)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 장비 시운전 결과에 따른 T.A.B분석 10) 기타 특기사항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현장공정과 같게 보고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간 착수부터 용역완료까지 업무 자료 및 도면 자료 일체를 시기별, 업무 폴더별 등 자체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용역완료시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부(원본파일 및 PDF파일 포함)를 발주처로 제출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와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해당분야 기술인의 배치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공사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필요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여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 용역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며 배치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의 승인일을 기술인 배치 시작(착수)일로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 금액 증액이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및 상주기술인 가. 공사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 및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술인의 배치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나. 상주기술인 등은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배치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분야별 공정회의 등 발주처 필요 요구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인은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제출일 기준 1일 이내 발급본)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사용부서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상주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 또는 기술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8. 기술지원기술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외에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발주 기관의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배치계획 참조)은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월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도서에 대해 KBC2016 등 관련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체 배근상세도, 제작․설치도, 내화상세도 및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 건축설비의 설치상세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 밸류엔지니어링(VE) 구조설계도서 -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2) 시공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9.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인이 속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수행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0.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의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분야별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인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예가산정 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7절.4(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1장 제8절.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현지 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 ①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가 공사비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시행 후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토록 한다. ②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공사착수 전에 발주 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정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마. 하도급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의 시공자에 대가지급시 선금은 10일 이내, 기성(준공금)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적정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일정대비 자재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 제작품 등(이하:“자재”)에 대한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이미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 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공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자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②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③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④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⑤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사. 설계도서 검토의 업무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설계도서 품질 수준의 향상 ②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③ 설계의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발생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④ 착수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획득 2) 주요 설계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을 하고,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주요검토사항 -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문서 등 시설관계규정에 대한 적정성검토 - 민원 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각 공종별 계획 및 계산 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적용의 적정성 검토 -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신공법․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및 지도 -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의 운영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제시 - 도면작성의 적정성 및 표준화 검토 - 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월간, 분기, 연간, 최종, 수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등 각 공종(이하 “각 공종”이라 한다)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 각종 영향 평가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계약관련 서류검토 및 확인 - 공사 제외범위(운영부서 시행분 등)의 설계반영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기단축 방안 검토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과업 아. 설계도서 검토자 업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당해 설계가 공사계약문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도면검토회의 등 도면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기관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구조기술사․토목)은 공사착수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가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자.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처리
④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협의 지원 ⑤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2) 구매조달 단계의 업무 ① 지급 자재 조달 지원 3) 공사진행단계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② 대지 주변현황, 지반조사, 측량성과 검토 및 조치 ③ 공사 중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 지장물에 대한 검토 ④ 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치 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치 ⑥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및 조치 ⑦ 시공이 공사 계약문서에 따라 적정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사 ⑧ 신공법 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⑨ 부당 공사 중지, 재시공 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⑩ 자재의 반입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⑪ 자재운송, 적치, 반입시의 교통처리계획의 검토 ⑫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⑬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및 확인 ⑭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치 및 검사 ⑮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시험 적정여부 확인 및 조치 ⑯ 안전사고예방,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⑰ 공사현장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⑱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의 검토 및 시행 ⑲ 환경관련사항의 예방대책 강구 및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⑳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공사단계별 교통처리대책 및 노면복구 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시 감독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에는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발주기관이 공사 중 필요시(공정, 공법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시설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의 집행여부를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각 공종 분야별 세부 업무 - 기기의 제작, 설치공사 공정과 인력․장비투입계획 검토 및 확인 - 운반․설치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각 공종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검토․보완 및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관련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 검측 확인 - 제작 및 설치공사가 도면 자재시방서, 설치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제작공장,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입회,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에 따른 적정성 검토, 확인 - 장기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의 검토 - 사용자재 및 기기의 규격, 설치위치, 용량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 확인 - 대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식재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관련 기계설비의 TAB 시행의 적정성 확인 - 각종 부착물 설치위치 사전파악 및 관련부서 간의 협의, 검증 후 시공하여 재시공 사례 미연방지 대책강구 -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와 현장점검 적정성 검토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설계반영여부 확인 및 반입, 설치, 운용 등을 고려한 시공관리의 적정성 검토, 확인
4) 공사완료단계 ①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②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검토 및 확인 ③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타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및 확인 ④ 예비준공검사 준비 및 시행 ⑤ 준공검사 시행 ⑥ 각종 기기의 사양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외국자재 번역본 등 검토 및 확인 ⑦ 인계․인수 관련 준비 및 시행 ⑧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5) 공정․공종별 주요 과업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사 - 토공사 및 가설 공사의 적정성 검토 - 대지 계획고 산출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 진출입 도로공사의 적정성 검토 - 포장공사의 적정성 검토 - 우․오수공사의 적정성 여부 - 주차장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② 철거 및 구조보강공사 - 철거공사 범위 및 계획 적정성 검토 - 석면 등 폐자재 처리대책 적정성 검토 - 철거공사 공법 적정성 검토 - 철거 전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 기존구조물 보강공사 적정성 검토
⑥ 기계설비공사 - 장비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냉난방(지역난방 포함) 공조배관공사의 적정성 검토 - 공조덕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 및 저수조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기구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배관공사(우수배관공사 포함)의 적정성 검토 - 자동제어공사의 적정성 검토 - 가스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⑦ 조경공사 - 선정된 수목의 식재밀도, 규격, 수종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식재방법 및 시방서, 지침 검토 - 타 공종과 Interface 사항 검토 - 식재 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 - 인입시설의 적정상태 점검 - 지반구조 및 시공 점검 - 유지관리용 장비의 적정여부 검토 및 수불확인 점검 - 기타 조경공사 중요사항 종합적 검토 ⑧ 기타공사 - 기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전반에 걸쳐 사전검토 및 적정상태 점검 6) 공사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를 준용한다.
① 일반업무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기관 보고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현장 정기교육 - 시공사의 공정관리 업무 및 독자운영 관리 - 현장 정기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 현장대리인의 교체 - 제3자 손해방지 - 사진촬영 및 보관 ② 품질관리업무 - 품질보증계획의 관리 -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 중점 품질관리 - 품질시험․검사요령 ③ 시공관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상세도의 승인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확인 - 암반선의 확인 - 특수공법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 지장물 등 철거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④ 공정관리업무 - 공정관리 - 공사 진도 관리 - 부진공정 및 수정공정 만회대책 - 공정보고 등 ⑤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환경관리
7) 일반행정 업무지침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등의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각 공종별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작업현장에서 공사 계약문서와 시공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하되 시간, 능력을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서식과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양식을 사용토록 한다. ⑤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용역수행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 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과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상주기술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 할 때 -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기관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8)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지원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수반되는 회의서류 작성 및 이의 운영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용지상의 지장물 이전업무 및 철거업무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각종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출입에 따른 도로교통 혼잡,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12. 특기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자세 1)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감하여야 한다. 나. 민원해결 1)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동으로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복무자세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⑥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⑦ 기타 공사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3.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내용(공사별 3부)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다. 기능점검 항목 라. 기능점검 절차 마.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바. 기자재 운전지침서 사.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아.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자.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차.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타.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별도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1) 건축분야(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바닥청소 시 사용해야할 자재 및 유의사항 등)
| 회 의 명 | 일 시 | 장 소 | 참 석 대 상 | 안 건 |
|---|---|---|---|---|
| 일 일 평가회의 | 매일 09:00 | 건설 사업 관리단 | ○ 분야별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관련 직원 |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
|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 매주 화요일 10:00 | 현장 상황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상주기술인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 필요시 업무담당자 |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
| 특별회의 | 사안별로 정함 | 별도 정함 | ○ 발주자(담당감독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
| 수시회의 | 별도로 정함 | ○ 당해업무 관련자 |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
| 제 회 | 회 의 록 | |||
|---|---|---|---|---|
| 회의안건 | 회의일시 | 년 월 일 | ||
| 업무분류 체계번호 | 발주기관 | |||
| 참석자: ○ ○ ○ | 건설사업관리단 | |||
| 시 공 자 | ||||
| 회의장소 | ||||
| 특기사항 | ||||
| 연 번 | 제 목 | 내 용 | 비 고 | |
| 1 2 3 4 5 6 |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
| 용 역 명 | 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472 |
| 과업내용 | 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 |
| 추정금액 (천원단위 절사) | 546,779,000원(추정가격 497,072,118원, 부가가치세 49,707,211원) |
| 기초금액 | 546,779,000원 |
| 시행기관 |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 |
참가자격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5.30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분 야 | 입찰 참가자격 |
|---|---|
| 건축 | o「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8. 27.(목) 18:0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8. 28.(금) 09:00 ~ 18:00 - 제출장소 :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8:00까지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472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수행실적평가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모든서식 포함하여 작성 - 자기평가서 1부 - 자기소개서 5부(원본1부, 부본4부)
※ 제출시에는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도 가능하나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함 - PQ서류 제출 시 관련파일 USB 1개 별도 제출 ※ 기타 서류 제출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참조 4) 작성 관련 문의 :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 조대형 ☎ 02-2610-3225 나. P.Q관련 유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4)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본 용역의 총괄사업 책임평가자는 주관사에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기술자 수, 용역참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지연을 이유로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8)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은 「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전일(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불가)까지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472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 ☎02-2610-3225 조대형 8. 입찰서 제출 : 「광명소방서 다목적훈련센터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여부(△1)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과업·요구
| III) | Location | 472, Geumha-ro, Gwangmy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
| IV) | Budget | KRW 546,779,000 (including value-added tax) |
| V) | Contract Period | 270 days (9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
| 구분 | 분야 | 직책 | 등급 | 평가인원 | 미평가인원 | 비 고 |
|---|---|---|---|---|---|---|
| 상주 | 건축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중급 | 1 | - | 면접평가 대상 |
| 안전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급 | ||||
| 기계 | - | 1 | ||||
| 기술 지원 (비상주) | 건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특급 | 1 | - | 기술자격 평가 대상 |
| 토 목 | ||||||
| 기계 | ||||||
| 계 | 5 | 1 |
참가자격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하며, 공동수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 처리한다. 2. 공동수급 참여기술자 구성은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되(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지분율 ±10% 조정 가능) 공동수급업체별 최소 1인 이상은 배치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에는 PQ평가에서 제외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평가를 위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 ○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우리도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도에서 임의 처리함. ○ “원본대조필” 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업체 자체에서 별도로 첨부․제출 가능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원본 1부, 사본 1부)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 총 계 | 100 | ||||
| 1. 참 여 기술인 | 합 계 | 60 | 세부산출근거 작성 | ||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계 | 23 | |||
| 해당분야 경력 | 13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점수 산술평균) | 계 | 24 | |||
| 해당분야 경력 | 14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 기술인 (평가점수 산술평균) | 계 | 10 | |||
| 등급 | 3 | ||||
| 해당분야 경력 | 6 | ||||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격 | |||||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면접(발표) | 2 | - | (면접점수 제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1 |
| 구 분 | 배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수행성과 | 계 | 10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8 | |||
| 용역수행성과 |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 2 | 점수 작성 제외 (별도 평가) | ||
| 3. 신용도 | 계 | 15 | |||
|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참여기술인 | 7 | |||
| 벌점 | 5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 개발·활용 |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3 |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 | |||
| 5. 교체빈도 | 계 | 5 | |||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 최근 1년간 교체빈도 | 3 | |||
| 참여기술인 | 2 | ||||
|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구 분 | 평가내용 | 배 점 | 점 수 | 기 타 |
|---|---|---|---|---|
| 1 | 공사특성 | 30 | 15 | |
| 2 | 사업여건 | 25 | 7 | |
| 3 | 공사수행방식 | 15 | 10 | |
| 4 | 발주청 역량 | 30 | 30 | |
| 합 계 | 100 | 62 |
□ 공사특성 (30점)
| 구분 | 점수 | 계 | |
|---|---|---|---|
| 공종 난이도 (15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 15 | 10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 10 | ||
| 상기 외의 공사 | 5 | ||
| 공사 난이도 (15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 15 | 5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 10 | ||
| 상기 외의 공사 | 5 |
□ 사업여건 (25점)
| 구분 | 점수 | 계 | |
|---|---|---|---|
| 사업규모 (10점) |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 10 | 4 |
|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500억원 미만 | 8 | ||
|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 ||
| 총 공사비 100억 원 미만 | 4 | ||
| 사업기간 (5점) | 공사기간 3년 이상 | 5 | 1 |
|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3 | ||
| 공사기간 1년 미만 | 1 | ||
| 민원발생 가능성 (5점)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5 | |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 3 | ||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 1 | ||
| 유사사업 경험 (5점)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 5 | |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 3 | ||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1 |
(뒤쪽) □ 공사수행방식 (15점)
□ 발주청 역량 (30점)
| 구분 | 점수 | 계 | |
|---|---|---|---|
| 인력 수 (20점)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미만 | 20 | 20 |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이상, 90% 미만 | 15 | ||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 10 | ||
| 경력 (10점)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 10 | |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 7 | ||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 3 |
[비고] 1. 발주청의 가용인력 및 경력 산정 시,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다. 2. 발주청의 사업관리 가용인력은 건축, 토목, 기계 등 기술직 중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되, 보직자와 일반 서무담당자 등 일반 관리자는 제외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