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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해병대 맞춤형 성인지 교육영상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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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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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해병 제9691부대 · 이러닝 콘텐츠
- 낙찰업체
- (주)더존크리에이티브
- 낙찰금액
- 24,200,000원 · 낙찰률 62.574%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843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8/27(목)
요약 AI 요약
해병대 장병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해병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성인지 교육 영상을 제작합니다.
- 짧은 교육 영상 4편(각 1분 30초 내외) 제작
- 뮤직비디오 1편(3~5분 내외) 제작
- 영상 기획안 및 시나리오(콘티) 작성
- 고화질 영상 최종본 및 자막·CG가 없는 클린본 납품
- 작업파일 원본, 음원파일, 기획안 등 성과품 제출
- HD 편집 시스템 및 특수효과(CG, 모션그래픽 등) 활용 제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수행 실적 | 5점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점 |
|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 5점 |
| 기업신용평가 | 5점 |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제안의 구체성 및 적합성 | 10점 |
| 영상 제작 및 촬영/편집 트렌드 분석 | 10점 |
| 해병대의 정체성을 반영한 영상별 시나리오(콘티)의 창의성 | 15점 |
| 화면구성 및 촬영/편집 장비 활용 능력 | 15점 |
| 영상별 세부 수행계획 및 추진 일정의 적합성 | 10점 |
| 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차별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3(목) 20: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1:00 | 지남 |
| 개찰 | 08/2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636,363원
- 배정예산
- 39,200,000원
- 기초금액
- 38,431,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82334-000
- 참조번호
- 양성평등/성고충예방팀-3284
- 공고기관
- 해병 제9691부대
- 수요기관
- 해병 제9691부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636,363원
- 배정예산
- 39,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24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6 ~ ’27 해병대 맞춤형 성인지교육 영상 제작 용역 2. 목 적 가. 군 전담교관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 나. 해병대 특성에 맞는 상황설정을 통해 활용도 향상 / 사건 예방에 기여 다. 사건예방을 통해 해병대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기여 3. 기획방향 가. 해병대 특성에 맞는 핵심 교육내용을 영상에 충분히 반영 나. 사례 기반의 상황구성을 통한 몰입도 증대 다. 젊은 장병의 영상소비 특성을 고려한 짧고 감각적인 영상 구성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간(60일) 5.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 2단계 경쟁 동시 입찰 가. 규격입찰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 나. 가격입찰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 관련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Ⅱ 세부 사업내용 (과업내용서)
1. 과업일반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2) 영상 기획안 및 시나리오 작성 3) 영상 촬영/제작/편집 나. 영상 제작기간 : 계약일 ~ 2개월 간(60일) 다. 최종 성과품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짧은 영상 4편, 뮤직비디오 1편 | 5편 * 짧은 영상 : 1분 30초 내외 * 뮤직비디오 : 3~5분 내외 | ∙ 영상파일 원본(HD/마스터, 클린) (CD-R에 담아 제출) ∙ 기획안, 시나리오, 나레이션 등 ∙ 작업파일 원본(프리미어 등) ∙ 작업파일 內 구성요소 (로고이미지, 자막 등) ∙ 영상에 사용된 음원파일(MP3) (CD에 담아 제출) |
2.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사업부서(제9691부대 양성평등/성고충예방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의거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나. 영상 기획안 및 시나리오 작성 1) 과업수행자는 해병대 제9691부대가 제공하는 영상물 세부 기획(안)을 참고하여 기획 의도를 이해하고 전문 구성 작가 및 PD를 통해 기획안 발전 및 시나리오(콘티)를 작성한다. 2) 해병대 또는 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의뢰자의 검토를 거쳐 계약 체결 이후 14일 이내에 기획안 및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제작을 실시한다. 다. 영상 제작 1) 세부과업 가) 과업수행자는 해병대 제9691부대가 요청한 중점을 적극 반영하여 총 5편의 영상을 제작한다. * 짧은 영상 4편, 뮤직비디오 1편 나) 과업수행자는 시나리오 구성안을 사전 기획하여 부대에 제출하고, 부대의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 후 촬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각 영상제작 시, 해병대 제9691부대는 편당 최소 5회 이상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작 마무리 단계에서도 유효하다. * 단, 수정사항에 단순한 오타 수준의 수정, 과업수행자의 실수로 인한 수정 등 단순한 수준의 수정사항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과업수행자는 완성된 영상 콘텐츠를 다음의 두 가지 형식으로 납품해야 한다. • 완성형 최종본 : 최종 완성본(자막, CG 등 포함) • 클린본 : 최종 완성본에서 자막, CG 등의 요소가 없는 영상(MP4) 마) 완성된 영상 콘텐츠는 CD(CD-R)와 이메일로 동시에 납품해야 한다. 2) 과업산물 : 총 5편(짧은 영상 4편, 뮤직비디오 1편) 3) 제작 선호 방향 가) 해병대 특성에 맞는 핵심 교육내용을 영상에 충분히 반영 나) 사례기반 상황구성(과장된 상황구성 지양, 자연스러운 연출) 다) 젊은 장병의 영상소비 특성을 고려한 짧고 감각적인 영상 라) 영상 + 교육내용(문구 및 나레이션)이 연속되는 영상 구성 ※ 영상물 세부 기획(안) 1. 짧은 영상 (4편 - 각 1분 30초 내외) 가. 제작방향 (공통) 나. 주요소재(안) - 1강(언어적 성희롱) : 외모ㆍ신체평가, 성적언행 * 상황 : ① 여군장교가 체력단련장 순찰 간 운동을 갓 시작한 병에게 허약해서 “밤 일(Sexuality)”은 잘하겠냐고 농담함. ② 함께 있던 동료가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라며 조롱조로 얘기함 * 핵심 메시지 : 성차별적/성적 언동, 외모 칭찬 등은 성희롱으로 성립 - 2강(동성간 성추행) : 부동의 신체접촉, 사생활 추궁 * 상황 : ① 여친과 면회외박을 다녀온 후임병에게 선임병이 “좋았냐, 뭐했냐, 근데 왜 피곤해 보이지 않느냐” 며 허벅지를 더듬음 * 핵심 메시지 :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성추행임. 장난ㆍ친밀감이라는 것은 변명, 존중과 배려가 요구 - 3강(딥페이크 성범죄) : 피해의 지속성, 일상회복의 어려움 * 상황 : ① SNS에 올라온 부대 여군 하사의 사진을 보고 동기생들이 장난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함.
② 해당영상이 부대내에 유포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 발생 * 핵심 메시지 : 디지털성폭력은 징역, 벌금 등 처벌 따름, 피해의 지속성, 사회적 낙인과 고립으로 일상회복의 어려움. - 4강(주변인 역할) : 침묵ㆍ2차 피해 예방, 주변도움 강화 * 상황 : ① 흡연장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여자친구가 섹시하다며 여자친구의 사진을 끈질기게 요구 ② 선임병들은 후임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웃으며 침묵 ③ 후임의 동기생은 그냥 사진을 보여주지 그랬냐며 후임병을 탓함. * 핵심 메시지 : 주변인은 행위자 피해자 사이에 있음. 주변인이 침묵하지 않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만, 침묵한다면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킴.(공동체, 조직의 문제) 2. 뮤직비디오 (1편 - 3~5분 내외) 가. 핵심 포함 단어 / 문장(안) - 성인지감수성, 동의, 경계, 2차 피해, 존중, 주변인의 역할, 자유와 정의 - 못본 척 하지마, 우린 전우쟎아, 귀 기울여 줘, 장난이라고 하지마! ㆍ군 전담교관(짧은 교육을 받은 비전문가)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영상 ㆍ해병대 특성에 맞는 핵심 교육 내용을 영상에 충분히 반영 ㆍ사례기반의 상황구성을 통한 실제적 예방에 기여(과장된 연출 지양) ㆍ젊은 장병의 영상 소비특성을 고려한 짧고 감각적인 영상 구성 ㆍ영상과 교육내용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영상물 형태 * 배우에 의한 사례 재연 → 폰트+나레이션을 통한 핵심교육내용 영상구성 다. 영상 촬영/제작/편집
1) 과업수행자는 영상 제작에 착수하기 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상 기획(구상, 전개, 편집효과 등), 영상 효과 등에 대해 과업의뢰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의뢰자가 제시하는 제작(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영상 기획안 및 시나리오에 대하여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촬영/편집/제작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고화질의 영상물 제작을 위해 HD 편집시스템 장비를 사용하며 영상 구성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3D, CG 등 특수효과(VFX, 모션그래픽, 실사+인포그래픽 합성, 픽쳐무빙 등)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4) 영상 구성에 적합한 BGM을 삽입하며 음원 저작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서로 합의된 영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문 촬영 감독을 섭외하여 촬영한다. 6) 영상 촬영/편집/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스튜디오 대관, 출장비용 일체 등)은 사업예산에 포함된다. 7) 과업수행자는 제작 완료 전까지 과업의뢰자의 합리적인 수정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하며 부대측에 편당 5회 이상의 시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영상을 기한에 맞춰 납품해야 한다. 8) 과업기한 : 계약 종료일까지 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영상, 디자인 요소, 이미지, 폰트, 텍스트 및 기타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를 사전 취득한 자료만을 사용하여야한다.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해병대 제9691부대의 승인 하에 수행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내용상의 과오, 누락, 저작권 침해, 제3자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과업 종료 후에도 발주처(해병대 9691부대)의 요청 시 즉시 시정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자가 해당 손해를 배상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제작 과정에서 발주처(해병대 9691부대)가 요청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내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중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 군사정보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보안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제3자에게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바. 본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해병대 제9691부대에 귀속되며, 해병대는 이를 2차 콘텐츠(홍보물, 교육자료 등)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전체 수행기간은 물론, 각 과업별 세부 마감기한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과업지시자)이 별도로 서면으로 기한을 정정하지 않는 한 정해진 마감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 촬영, 편집된 영상은 부대와의 계약 종료 시 즉시 삭제 후 삭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수행자 홍보를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은 제한된다. 4.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 거래관행에 따라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상황의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해병대 제9691부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르며,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총 경비의 5% 이내)의 소요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업수행 중 해병대 제9691부대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과업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해병대 제9691부대는 과업수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Ⅲ 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제안내용, 증명서 및 증빙자료 등을 포함해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직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스캔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제안서 사본에는 평가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상호, 특정인의 성명, 심볼(로고)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시 감점 처리(각 건별 0.1점 / 최대 0.5점)되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합 계 | 100 | ||
| 정 량 적 평 가 (20) | 소 계 | 20 | |
| 사업경험 |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수행 실적 (기업체ㆍ관공서 홍보영상, 광고 등) | 5 | |
| 전문인력 | 전문인력 보유현황 | ||
| 신 인 도 |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 ||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서) | ||
| 정 성 적 평 가 (80) | 기 획 력 (30) | 소 계 | 30 |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
| 제안의 구체성 및 적합성 | |||
| 영상 제작 및 촬영/편집 트렌드 분석 | |||
| 영상 제작 능력 (30) | 소 계 | 30 | |
| 해병대의 정체성을 반영한 영상별 시나리오(콘티)의 창의성 * 전달력 있는 영상 구성, 감각적인 문구(캐치프레이즈) 포함 | 15 | ||
| 화면구성 및 촬영/편집 장비 활용 능력 * 포트폴리오 또는 샘플 동영상 평가 | |||
| 사업 관리 능력 (20) | 소 계 | 20 | |
| 영상별 세부 수행계획 및 추진 일정의 적합성 | 10 | ||
| 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차별성 |
나. 평가 기준 및 배점표 * 제안서 사본에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시 감점 처리(건별 0.1점 / 최대 0.5점) 다. 세부 평가 방법 및 점수 1) 정량적 평가(20점) :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저점 처리 사업수행실적(5점)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추진실적
| 사업실적부문 점수표 | 점 수 |
|---|---|
| 3억원 이상 사업실적 보유 | 5 |
| 3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사업실적 보유 | 4 |
| 2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사업실적 보유 | 3 |
| 1억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사업실적 보유 | 2 |
| 7천만원 미만 ~ 4천만원 이상 사업실적 보유 | 1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실적 합계를 평가함. * 제안사가 수행한 영상 제작 관련 수행 실적에 한정함. * 발주처의 확인이 있는 실적 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함. 전문인력 보유현황(5점)
| 자격증 | 경력 | 재직여부 |
|---|---|---|
|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 | 3년 이상 작업 경력 |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제안사에 근무 |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의 수를 판단하여 평가함
| 기준 | 점수 |
|---|---|
| 5명 이상 | 5점 |
| 4명 | 4점 |
| 3명 | 3점 |
| 2명 | 2점 |
| 1명 | 1점 |
신인도 평가 : 공고일 전일 기준 5년간 부정당업자제재 기간(5점)
| 기준 | 점수 |
|---|---|
| 없 음 | 5 |
| 3개월 미만 | 4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1 |
경영상태 평가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AAA | - | AAA | 5.0 |
| AA+, AA0, AA- | A1 | AA+, AA0, AA-) | 4.8 |
| A+ | A2+ | A+ | 4.6 |
| A0 | A20 | A0 | 4.4 |
| A- | A2- | A- | 4.2 |
| BBB+ | A3+ | BBB+ | 4.0 |
| BBB0 | A30 | BBB0 | 3.8 |
| BBB- | A3- | BBB- | 3.6 |
| BB+, BB0 | B+ | BB+, BB0 | 3.4 |
| BB- | B0 | BB- | 3.2 |
| B+, B0, B- | B- | B+, B0, B- | 3.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정성적 평가(80점)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가) 全 항목 평가위원 중 최고점 1명 및 최하점 1명 제외 후 나머지 위원 점수 평균 산출 나)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全 항목 평가 기준 점수 내 사이점 부여 가능(9.5점 등) 기획력(30점)
| 평가항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8 | 6 | 4 | 2 |
| 제안의 구체성 및 적합성 | |||||
| SNS 영상 제작 및 촬영/편집 트랜드 분석 |
영상 제작 능력(30점)
| 평가항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해병대의 정체성을 반영한 영상별 시나리오(콘티)의 창의성 * 전달력 있는 영상 구성, 감각적인 문구(캐치프레이즈) 포함 | 15 | 12 | 8 | 4 | 2 |
| 화면구성 및 촬영/편집 장비 활용 능력 * 포트폴리오 또는 샘플 동영상 평가 |
. 영상제작 능력(20점)
| 평가항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영상별 세부 수행계획 및 추진 일정의 적합성 | 10 | 8 | 6 | 4 | 2 |
| 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차별성 |
참가자격
Ⅳ 입찰 및 업체 선정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입찰 방법 : D2B 공고에 의한 입찰 나.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규격 및 가격 입찰 → 제안서 평가 → 계약 체결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편집디자인그래픽 및 예술관련서비스 분야의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보유업체 다. 본 사업은 단일 사업자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컨소시엄(공동 도급) 구성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사업자 선정 방식 : 2단계 경쟁 동시 입찰 ※ 관련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가. 규격입찰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 나. 가격입찰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4.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 출 방 법 : 조달청(G2B) 제출 다. 문의처 1) 입찰 관련 문의 : 해병대 제9691부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관련 문의 : 해병대 제9691부대 성인지교육교관(031-8012-135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27 해병대 맞춤형 성인지 교육영상 제작 용역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39,200,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2단계 경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동시 입찰) 라. 기초금액공개 : ’26. 08. 13.(목)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08. 24.(월) 16: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08. 13.(목) ~ ’26. 08. 25.(화)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08. 25.(화) ~ ’26. 08. 27.(목) 11:00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08. 27.(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6.10.30.까지/ 경기도 화성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대상품목(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미허용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과업·요구
② “공급자”는 현장 촬영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조치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의 안전조치 위반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재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③ 편집에 사용되는 영상은 고화질(1920×1080, 세로 Full HD 이상)이어야 하며, 화질이 불량할 경우 “수요자”는 화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육 영상의 목적에 맞는 배우를 섭외하여 제작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다양한 특수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CG), 숏츠와 컨텐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작품의 질을 향상시킨다.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화면이 없거나 촬영이 어려운 부분은 CG로 제작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AI(Chat GPT, Gemini 등)를 이용한 이미지 제작을 지양한다. ⑦ “공급자”는 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 효과작업이 가능해야 하고 컴퓨터 편집시스템으로 편집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화면구성을 위해 이에 적합한 기타 컴퓨터 영상 프로그램(프리미어, AE, 포토샵, 플래시 등)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⑨ 화면구성 및 그래픽 효과 제작에 있어,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특정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⑩ “수요자”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검토 및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⑪ “공급자”가 제작 의도에 불충분한 영상을 활용하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요자”는 담당 감독, 촬영진 등 스텝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작지연 등으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오디오 작업 ① “공급자”는 시나리오 및 화면에 적합한 음악 및 효과음향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녹음된 결과물이 영상에 부합하지 않다고 “수요자”에서 판단할시 “공급자”는 재녹음(성우 포함)을 하고, “수요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작지연 등으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제작진 ① “공급자”는 감독, 촬영, 편집, 음악, 효과 등 편집에 참여하는 제작진으로 제작 의도‧목적 등 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군 관련 영상제작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참여 제작진의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등을 명시한 참여 제작진 명단을 제안서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문제로 인해 제작진 변경 시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제작진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 요구를 하는 경우 “공급자”는 관련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명단을 “수요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최종검토 및 납품
① “공급자”는 완성품을 복제하기 전에 “수요자”의 검토를 받아 승인된 최종본을 납품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검토과정에서 제작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수정‧편집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된 부분에 대해 제1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최종검토를 받은 후, 완성품을 계약완료일 이내에 “수요자”가 요구한 수량(종류별 10장(잠정))만큼 고화질의 DVD로 복제하여 “수요자”에 납품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완성품을 표지가 인쇄된 DVD용 보관케이스에 넣어 배부하여야 하고, 표지 도안은 “수요자”의 승인 후 이를 토대로 제작하며 케이스화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정‧보완 및 대체 납품할 책임이 있으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용역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일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제작 종료 후 촬영 테이프와 제작에 사용되었던 “수요자 중 검수관”의 모든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② “공급자”가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저작권 등의 침해로 본 영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 구 분 | 항 목 | 내 용 | 단 가 | 수량 | 단위 | 합계 |
|---|---|---|---|---|---|---|
|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팀 | 기획 및 구성 | 전체 영상 기획 | 2,500,000 | 4 | 10,000,000 | |
| 시나리오 작성 | 1,000,000 | 4,000,000 | ||||
| 연출 및 촬영 | 전체 영상 연출 | |||||
| 촬영감독 | 2,000,000 | 1 | 2,000,000 | |||
| 출연료 | 힙합 가수 | 5,000,000 | 5,000,000 | |||
| 배우 | 300,000 | 10 | 3,000,000 | |||
| 기타 | 홍보 및 수어,자막 | 500,000 | 4 | 2,000,000 | ||
| 진행비(유류비, 교통비 등) | 900,000 | 1 | 900,000 | |||
| 일반 관리비 | 1,545,000 | 1,545,500 | ||||
| 이윤 | 3,244,500 | 3,244,500 | ||||
| 총 계 | NET ToTal | 35,690,000 | ||||
| VAT | 3,569,000 | |||||
| 총 계(만원단위절세) | 39,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