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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용 친환경 수성페인트 등 6종 제조구매(세출+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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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품명세서(공고).xlsx · 공고규격서
- 3. 물품표준(잠정)규격서(수성페인트).hwp · 공고규격서
- 4. 경쟁계약일반조건 및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zip · 공고규격서
- 5. 청렴,근로자권리보호,안전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서울교통공사 · 기계요소·철물·도료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8/21(금)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전동차의 상·하부 도장 작업에 사용할 친환경 수성페인트 및 경화제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업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도료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경화제(Poly isocyanate) 공급
- 수성페인트 흑색 및 회색(Acrylic 레진) 공급
- 수성페인트 크림색, 은색, 투명색(Ecophile 2K Top) 공급
- 환경표지인증(철재용 페인트 상도, 수성, 외부) 제품 납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환경표지인증서 제출
- 촉진내후성, 내긁힘성, 화재안전성 등 12종의 성능 시험 통과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8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0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1(금) 10:00 | 지남 |
| 개찰 | 08/2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972,582원
- 배정예산
- 58,269,840원
- 기초금액
- 58,269,84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5,297,25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수성페인트 (31211502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8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81940-000
- 참조번호
- 202601033-00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972,582원
- 배정예산
- 58,269,84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88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전동차 도장용 수성페인트(이하 “도료”라 합니다.)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1.2 분류
| 순 위 | 자재코드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 1 | 222456 | 경화제 | Poly isocyanate<60%친환경 점도(25도)14초 | 친환경 표지인증 |
| 2 | 222473 | 수성페인트 | Acrylic레진〈26% 친환경 점도(25도)65KU 흑색 | |
| 3 | 222571 | Acrylic레진〈26% 친환경 점도(25도)65KU 회색 | ||
| 4 | 227263 | Ecophile 2K Top (크림색) | ||
| 5 | 227266 | 수성페인트 - Ecophile 2K Top (은색) | ||
| 6 | 227267 | 수성페인트 - Ecophile 2K Top (투명색) |
3. 필요 조건 3.1 제조 및 가공 1~8호선 전동차 도장용 수성도료는 전동차 상․하부의 상도작업에 사용하며, 도장작업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환경인증(환경표지인증) 도료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합니다. 3.2 그 밖의 사항 3.2.1 본 제품은 제시도면 및 규격서에 의하여 정밀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기준을 준용합니다. 3.5.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에 발생되는 의문 및 기타사항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5.3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5.4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납품기간에 포함됩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종류 1) 겉모양 검사 2) 수량 검사 4.1.2 검사 방법 및 수준 1) 겉모양 검사 육안으로 용기의 변형 여부와 용기 외부 표기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2) 수량 검사 발주수량과 일치여부를 검사합니다. 4.1.3 검사수준 계약수량 전량을 검사합니다. 4.2 시 험 4.2.1 시험의 종류 1) 촉진내후성 시험[UV, 1,000h 후 색차(△E)] 2) 내긁힘성 시험[2.0kg 후 외관) 3) 내충격성 시험 4) 부착성 시험(2mm) 5) 연필경도 시험 6) 내마모성(마모감량) 시험 7) 내산성 시험[(23±1℃), 5% H2SO4, 24h 후 외관] 8) 내알카리성 시험[(23±1℃), 5% NaOH, 24h 후 외관] 9) 내수성 시험[(23±1℃), 증류수, 240h 후 외관]
10) 내오염성 시험[콩기름, 윤활유, 95% 에탄올, 시멘트페이스트, 10% 암모니아용액, 우유, 5% 아세트산, 5% 염산, 등유, 간장] 11) 중성염수분무 시험[720h 후 외관] 12) 화재안전성시험(철도차량 기술기술 Part51. 도시철도차량 5.1.7 차체외장 화재시험) 4.2.2 시험 방법 1) 촉진내후성 시험 KS M ISO 4892-3(플라스틱 -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 제3부 : 자외선 형광램프), KS A 0066(물체색의 측정방법) 의거 UV Lamp[UVA-340, Irradiance 0.76W/㎡(340nm)], Exposure Time/Temp[4h UV/(60±1)℃], Condensation Time/Temp[4h Con/(50±1)℃], Total Exposure Time UV 1,000h 시행 후 색차를 측정하여 △E 2.0 이하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2) 내긁힘성 시험 KS M ISO 1518-1(도료와 바니시 - 긁힘저항성 측정 : 제1부 일정 하중 방법) 의거 2kg 질량 추를 사용하여 시편의 도장표면에 갈라짐, 벗겨짐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합니다. 3) 내충격성 시험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의거 듀폰 충격 변형 시험기로 시험하여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4) 부착성(2mm) 시험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의거 부착성 시험을 하여 1 이하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5) 연필경도 시험 KS M ISO 15184(도료와 바니시 - 연필시험기에 의한 필름 강도 측정) 의거 연필경도시험 하여 H 이상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6) 내마모성(마모감량) 시험 KS M ISO 7784-2(도료와 바니시 - 내마모성 측정 - 제2부 : 회전 연마 고무 바퀴법) 의거 시험하여 60mg 이하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7) 내산성 시험[(23±1℃), 5% H2SO4, 24h 후 외관] KS M ISO 2812-1(도료와 바니시 - 액체 저항성 측정 - 제1부 : 물 외의 액체 침지법)에 의해 시험하여 도장시험편(Edge Part제외) 갈라짐, 벗겨짐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합니다. 8) 내알카리성 시험[(23±1℃), 5% NaOH, 24h 후 외관] KS M ISO 2812-1(도료와 바니시 - 액체 저항성 측정 - 제1부 : 물 외의 액체 침지법)에 의해 시험하여 도장시험편(Edge Part제외) 갈라짐, 벗겨짐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합니다. 9) 내수성 시험[(23±1℃), 증류수, 240h 후 외관] KS M ISO 2812-2(도료와 바니시 - 액체 저항성 측정 - 제2부 : 물 침지법)에 의해 시험하여 도장시험편(Edge Part제외) 갈라짐, 벗겨짐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합니다. 10) 내오염성 시험 KS M 3802(PVC(비닐계) 바닥재) 표15의 오염재료를 시편에 떨어뜨린 후 그 부분의 색․광택의 변화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합니다.
11) 중성염수분무 시험[720h 후 외관] KS K 9502(염수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 시험))에 의해 시험하여 도장시험편(Edge Part제외) 갈라짐, 벗겨짐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합니다. 12) 화재안전성시험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51.(도시철도차량) 5.1.7 차체외장 화재시험에 의해 시험하여 위험등급[4]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화재성능 요구기준 | 시험방법 | 시험항목 | 합격기준 | |
|---|---|---|---|---|
| 시험규격 | 시험항목 | 위험등급[4] | ||
| 차체 외장 | 차체 외벽, 전두부마스크 | ISO 5660-1 | MARHE(kW/m2, @50kW/m2) | ≤60 |
| ISO 5658-2 | CFE(kW/m2) | ≥15 | ||
| ASTM E 662 | Ds(1.5min) | ≤100 | ||
| Ds(4.0min) | ≤200 | |||
| BS 6853 Annex B.2 | 독성지수(R) | ≤3.0 |
4.2.3 시험의 수준 4.2.3.1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자체시험 설비를 확보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2.3.2 자체시험 설비를 확보한 경우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 또는 계측기에 대한 검·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검·교정 성적서를 물품의 시험성적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번 | 구분 | 시험수준 | 비고 |
|---|---|---|---|
| 1 | 촉진내후성 시험 | 발주수량을 1lot로 1개 | |
| 2 | 내긁힘성 시험 | ||
| 3 | 내충격성 시험 | ||
| 4 | 부착성(2mm) 시험 | ||
| 5 | 연필경도 시험 | ||
| 6 | 내마모성(마모감량) 시험 | ||
| 7 | 내산성 시험 | ||
| 8 | 내알카리성 시험 | ||
| 9 | 내수성 시험 | ||
| 10 | 내오염성 시험 | ||
| 11 | 중성염수분무 시험 | ||
| 12 | 화재안전성시험 |
4.3 합격품질수준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여 본 규격서을 충족할 시 합격처리합니다. 4.5 하자 보증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간 품질 보증하여야 합니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및 포장방법 KS에 규정된 도료 포장 및 표시방법에 의하며 용기는 페인트 포장용기 1통 기준 12kg, 경화제 포장용기 1통 기준 3kg으로 납품합니다. 5.2 표 시 용기 외부에는 품명, 종류와 색상, 실용량, 규격번호, 제조년월일 및 롯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약호, GHS 적용 및 MSDS 경고표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5.3 자재정보 식별 표기 5.3.1 물품 납품 시 자재정보 식별 표기를 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5.3.2 자재정보 식별 표기 작성지침[붙임1]에 따라 작성합니다. 5.3.3 비고란에 취급시 주의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6.1 검사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험 준비 등 제반조치를 하여 발주부서(차량사업소)에 공문으로 시험(공인기관시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6.2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환경표지인증서[철재용 페인트(상도,수성,외부)], GHS-MSDS(물질안전보건자료)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본 규격서에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 전에 발주부서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받아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부서와 상호협의 하여 결과에 따릅니다. 6.4 모든 시험은 공인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작사가 자체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발주부서(검수부서) 직원입회하에 자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검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5 공인기관시험을 의뢰할 경우 서울교통공사 명의로 접수하고, 시험결과는 공인기관에서 발주처로 직접 우편회신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으로 통보합니다. 6.6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검사 및 시험은 납품기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문[페인트].pdf === 서울교통공사공고 제202601033-00호
| 건 명 | 수량 및 규격 | 납품기한 | 기 초 금 액 (원 ) |
|---|---|---|---|
| 전동차용 친환경 수성페인트 등 6종 제조구매(세출+채무) |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사양서) 참조 | 1차 : 계약일로부터 90일 2차 : 계약일로부터 180일 [분할납품 가능] | 금58,269,84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자격
※ 입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8483, 이원선)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121150201, 수성페인트)를 입찰참가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의거하여 환경표지인증서[상표명/용도제공서비스 : 철재용 페인트(상도, 수성, 외부)]를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제출 - 제출서류 : 1. 환경표지 인증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2026. 8. 14.(금) 09:00 ~ 2026. 8. 20.(목)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이메일(123@seoulmetro.co.kr) ○ 이메일 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이원선)에게 유선(02-6110-8483)로 접수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서류 접수마감 후 발주부서의 사전판정 결과에 따라 개찰을 진행하며 해당 입찰참가서류 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발주부서 담당자(02-6110-8483, 이원선)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 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 84.245%)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붙임.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능력의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조물품과 관련된 공장등록증명서와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 □ 자재구매센터 | |||||||||||||||||||
|---|---|---|---|---|---|---|---|---|---|---|---|---|---|---|---|---|---|---|---|
| 연번 | 자재 | 자재내역 | 단위 | 구매 수량 | 사업소별 납품장소 | 소요예산 | 비고 | ||||||||||||
| 1차 납품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026년 입고물량) | 2차 납품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2027년 입고물량) | ||||||||||||||||||
| 합계 | 군자 | 신정 | 지축 | 고덕 | 도봉 | 합계 | 군자 | 신정 | 지축 | 고덕 | 도봉 | 단가 | 금액 | ||||||
| 합 계(부가세포함) | |||||||||||||||||||
| 1 | 222456 | 경화제 - Polyisocyanate<60%친환경 점도(25도)14초 | kg | 648 | 12 | - | - | - | - | 12 | 636 | 201 | 84 | 336 | - | 15 | 포장1통 : 3kg | ||
| 2 | 222473 | 수성페인트 - Acrylic레진〈26% 친환경 점도(25도)65KU 흑색 | 2,112 | 396 | 336 | 60 | - | 1,716 | 276 | 420 | 1,020 | - | 포장1통 : 12kg | ||||||
| 3 | 222571 | 수성페인트 - Acryl 레진〈26% 친환경 점도(25도)65KU 회색 | 1,500 | 816 | 132 | - | 48 | 480 | 156 | 684 | 120 | - | 96 | 348 | 120 | ||||
| 4 | 227263 | 수성페인트 - Ecophile 2K Top (크림색) | 132 | - | - | - | - | - | 132 | 132 | - | - | - | ||||||
| 5 | 227266 | 수성페인트 - Ecophile 2K Top (은색) | 36 | 36 | 36 | ||||||||||||||
| 6 | 227267 | 수성페인트 - Ecophile 2K Top (투명색) | 24 | 24 | 24 | ||||||||||||||
| * 납품기한: 1차_계약일로부터 90일 / 2차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분할납품 가능) | |||||||||||||||||||
| *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하자율 3%) | |||||||||||||||||||
| * 규격서 등 문의사항 | |||||||||||||||||||
| - 자재구매센터 이원선 과장 (Tel 02-6110-8483) | |||||||||||||||||||
| * 납품장소 및 담당자 | |||||||||||||||||||
| - 군자차량사업소 윤운상 대리 02-6110-6212 | |||||||||||||||||||
| - 신정차량사업소 한영진 과장 02-6110-6642 | |||||||||||||||||||
| - 지축차량사업소 정진우 대리 02-6110-7161 | |||||||||||||||||||
| - 고덕차량사업소 전소원 주임 02-6311-3176 | |||||||||||||||||||
| - 도봉차량사업소 문진호 사원 02-6311-3299 |
배점·평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이행실적 |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 30 | 합산적용 |
| 나.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다.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
| ( | 이행실적 | ) | |||||
| 평가기준규모 | |||||||
|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
| ( | 이행실적 | ) | |||||
| 추정가격 | |||||||
|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 10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 10 8 6 4 2 | |||
| ( | 이행실적 | ) | |||||
| 평가기준규모 | |||||||
|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
| ( | 이행실적 | ) | |||||
| 추정가격 |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 | 이행실적×1.1 | ) |
|---|---|---|
| (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 ) |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2× | ( | 88 | 입찰가격 | ) | x 100 | |||||||
|---|---|---|---|---|---|---|---|---|---|---|---|---|
| 평점(점) = 30 - 2× | ( | 100 | 예정가격 | ) | x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1.0 |
| 2)녹색․일반인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 1.0 1.0 0.5 1.0 0.5 1.0 | |
| 3)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 4)고용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 1.0 |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 0.5 0.4 0.3 0.2 0.5 0.3 0.1 |
| 5)기타 | 여성기업 등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0.5 | |
|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1.0 1.0 | |||
|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 1.0 0.8 0.6 0.4 | |||
|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 0.5 0.3 0.5 0.3 | |||
|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 0.5 0.5 | |||
|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1.0 | |||
|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 ||||
|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 C. 최근 1년 이내에 명백한 품질하자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열차지연 60분 이상 2.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3. 열차지연 20분 이상~40분 미만 4. 미승인 작업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발생한 자 5.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6.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7.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이상 발생 8.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명백한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9. 우리공사와의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중 명백한 하자로 인해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자 | -1.0 -0.7 -0.5 -0.7 -1.0 -0.7 -0.5 건당 -0.5 건당 -0.5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불공정 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0 |
| 2)임금체불 위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 -2 |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건당 -0.4 |
| 3)산업재해자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 4)사고사망 만인율 |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 ‘12.8 | ‘12.9 | ‘12.10 | ‘12.11 | ‘12.12 | ‘13.1 |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 ‘13.8 | ‘13.9 | ‘13.10 | ‘13.11 | ‘13.12 | ‘14.1 |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구분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
| 청년고용 | 2 | 2 | 2 | 4 | 4 | 5 |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나) “정전장애 또는 열차운행지장”에 대한 평가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보증기간내 발생된 건으로 공사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로 한다.
※ “정전장애”란 사고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 “열차운행지장”이란 영업운전 중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철도사고 등 평가(감점)자료는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 과정 또는 하자기간 내 발생된 건으로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자료로 한다. 라) 1∼3등급은 우리공사의 조사결과 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켜 도시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 마) 4등급은 작업 및 작업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 중 사고(철도사고,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감점한다.(열차지연시간에 관계없음) 바) 5~7등급은 계약기간 내 열차 운행선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감점한다. ※ 단, 적격심사 개정 공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장애)에 한한다. ※ “나. 계약이행성실도” 항목이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항목의 어느 하나와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로 평가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철도안전법 제2조)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 추가: “계약이행 성실도”의 “품질하자” 중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60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 - 2 × | ( | 88 | 입찰가격 | ) | × 100 | |||||||
|---|---|---|---|---|---|---|---|---|---|---|---|---|
| 평점(점) = 60 - 2 × | ( | 100 | 예정가격 | ) | × 100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2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70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철도사고·장애 또는 열차운행 지연 유발 (건당 –0.5점 ~ -1점) “평가요소” 추가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4 × | ( | 88 | 입찰가격 | ) | × 100 | |||||||
|---|---|---|---|---|---|---|---|---|---|---|---|---|
| 평점(점) = 70 - 4 × | ( | 100 | 예정가격 | ) |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서울교통공사 자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이행실적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 30 |
|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
|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 50 | |
| 3. 신 인 도 | 가. 신뢰정도 |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 +2 ~ -2 |
| 나. 계약이행성실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
| ( | 이행실적 | ) | |||
| 추정가격 |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15× | ( | 91 | 입찰가격 | ) | × 100 | |||||||
|---|---|---|---|---|---|---|---|---|---|---|---|---|
| 평점(점) = 50 - 15× | ( | 100 | 예정가격 | ) | × 10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0 |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2) 기 타 | 여성 기업 등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 |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 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불공정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