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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원 차량 [친환경 전기차]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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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과학연구소 · 차량 장기렌트·리스

낙찰업체
주식회사 제이카
낙찰금액
24,200,000원 · 낙찰률 87.479%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2,750만원
참가
6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677265-24,200,000원금차 730일, 총차 730일주식회사 제이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시험 지원 및 통제를 위해 쏘렌토 디젤 차량 1대를 24개월간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화물 육상운송용역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차량 임차 실적)0점
결격사유(자기명의 차량 등록 및 보험·점검 이행 여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시설대여업(1196)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145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0:00지남
개찰08/2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000,000원
배정예산
27,500,000원
기초금액
27,5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1785-000
참조번호
TE260518UD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000,000원
배정예산
27,5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72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과업지시서(시험지원차량 임차_쏘렌토(디젤)).hwp ===

과 업 지 시 서

시험 지원(통제용) 차량 임차

2026. 08.

국 방 과 학 연 구 소

1. 규격 및 주요 사항 ◦ 차량명 : 쏘렌토 2.2 노블레스 5인승(4WD)

구 분차량 세부사양
차량명쏘렌토 2.2 디젤 노블레스 5인승 4WD
제조사기아자동차
수 량1대
임차기간24개월
색 상수요자의 요구 색상 (변경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약정거리무제한
차량인도일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임차기간은 실제 인수일로부터 24개월)
인도조건신차
차량사양
(옵션포함)
- 쏘렌토 2.2 디젤 노블레스 5인승 4WD
- 색상 : 수요자의 요구 색상
- 옵션 : 노블레스 기본품목 외, 오토, 4WD, 18인치 타이어,
용품패키지(블랙박스, 썬팅)
- 약정주행거리 :무제한
- 썬팅 : 전면유리 35% + 측후면 15%
공과금월대여료 포함사항
- 보험료, 차량검사비, 세금, 공과금 전부 포함
보험- 만 26세 이상
- 대인 : 무제한
- 대물 : 1억원/사고당
- 자기손해 : 1억원/인당
- 고객부담금 : 5~50만원
- 무보험차상해 : 2억원/인당
차량관리서비스- 차량 법정 검사 대행 : 가입
- 차량사고시 사고처리 및 사고수리 : 고객부담금(5~50만원)부가세 포함
- 차량사고/고장시 긴급 출동서비스 : 5회/년
- 순회정비 차량을 이용한 정기 순회점검 : 가입 (1회/3월)
- 차량사고/고장시 긴급 대차 서비스 : 무제한
-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 가입
- 소모품 교환(오일류, 배터리, 기타) : 주기별 교체
- 타이어 수량 : 마모시 제공

2. 기본 사항 ◦ 계약기간 : 차량인수일로부터 24개월간 ◦ 대여료 정산 : 분기별 정액·균등·후불제 지급 ◦ 차량의 인도 : 계약상대자가 납품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 ◦ 차량임차에 따른 발주처의 보증금 등 채권담보는 없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차량을 만기반납한다. ◦ 차량탁송료와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각종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 차량점검, 고장수리비 등)는 임차료에 포함한다. ◦ 유류비, 세차비, 과태료, 범칙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차량 인계와 인수는 발주자가 정하는 곳에서 한다. ◦ 임차 차량의 썬팅의 전·측·후면 필름의 투과율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특수 사항 ◦ 차량의 대여료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 인도 후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산출하여 청구한다. 다만, 1년 이상인 장기임대인 경우 분기별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차량 대여료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자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30일 기준)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관련 서류(제조사 등 확인자료), 차량 정기검사결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계약조건에서 제시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해 이동정비 차량을 이용하여 3개월 주기로 순회 서비스를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다른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차량의 정기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발주자가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자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자가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발주자는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발주자는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종합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발주자가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 다음 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발주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는 미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발주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 엔진오일 및 각종 소모품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정기적(제조사 권장사항)으로 정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타이어는 마모시 교체하여야 한다. ◦ 종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보험조건 내용 참고 4. 보험 조건 ◦ 연령특약 : 만 26세 이상 운전자 ◦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 무한대

◦ 대물배상 : 1억원/사고당 ◦ 자기신체사고 : 1억원/인당 ◦ 무보험차상해 : 2억원/인당 ◦ 자기차량손해 : 가입(사고 건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정액) ◦ 긴급출동서비스 : 가입 ◦ 신가보상특약보험 : 가입 ※ 차량 인도 시 까지 보험가입 완료 5. 기타 조건 ◦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계약특수조건”제7조(차량의 사용기간 및 기간연장시 요금)을 적용하여 계약에 응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가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이 경우, 총 납부한 대여료의 30% 해당액을 발주처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대여기간에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잔여대여 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30%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상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여야 하며 차량 불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 ◦ 발주자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양도는 불가하다.(양도 시 계약해지) ◦ 상호 합의 하에 계약 갱신 및 기타 추가 약정을 위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 쌍방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 계약서는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 계약에 따른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01. 입찰공고문(시험지원차량 임차_쏘렌토(디젤)).hwp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리스(시설대여업)(업종코드 1196)] 또는 [차량대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건입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 “발주처”는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발주처”가 원하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이상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본 임대차량의 색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선택 결정한다. 3. 본 임대차량의 사양은 ‘제조사 카달로그’의 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옵션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시 비용은 “발주처”가 별도 부담하고 납품기일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2조(보험가입)의 조건을 적용하여 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계약조건에서 제시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차량의 인도 및 인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 익일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발주처”에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 시 수리비 외 차량상태에 따른 “발주처”의 추가비용은 없다. 제 7 조 (차량의 사용기간 및 기간연장시 요금) 1. 차량의 임대차계약기간은“발주처”가 검사후 검수한 날로부터 24개월로 한다. 단,“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종료 7일전까지“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계약임대요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계약금액의 15% 차감된 금액으로 일/월할 계산 -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 2년이내 : 계약금액의 20% 차감된 금액으로 일/월할 계산 제 8 조 (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1. 신차 납품조건(2년 이상)인 경우 납품기한을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되 납품일 및 납품장소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1년 미만인 경우 “발주처”은 가능한 5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 하여야 하며, 본 계약내용과 함께 “계약상대자”의 렌트카 일반대여기준에 의거 개별계약내용에 따라 합의 처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4.“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없이“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1.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 가 산출하여 청구한다. 다만, 1년 이상인 장기임대인 경우 분기별 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차량 대여료 청구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자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10 조 (대여차량 조건) 1. 임대차량 공급시에는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차량 불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공급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관련 서류(제조사 등 확인자료), 차량 정기검사결과, 기타“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시 익일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은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발주처”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 (차량점검 및 수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다른차량을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정기검사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이전)하여 “발주처”가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처”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4.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발주처”가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5. 엔진오일 및 각종 소모품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조사 권장사항의 정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타이어는 마모시 교체해야 한다.“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요청 시 동절기 스노우타이어를 지급하여야 하며, 차량에 대한 유리 썬팅(열차단 필름 전면 35%, 우측, 좌측, 후면 5%), 블랙박스 2채널, 1,2열 코일매트를 지원한다.

6. “계약상대자”가 위 1항 및 5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발주처”는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 1억원/사고당 4.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억원/인당 5. 무보험차상해 : 2억원/인당 6.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발주처에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으로 함. 6.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신가보상특약 보험가입 8.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로 납품요구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가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대여료를 “발주처”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금지행위)“발주처”는 차량의 임차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제 14 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발주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발주처”가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3. 제2항의 경우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발주처”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제13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사고 및 고장시 견인비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 ( 제세공과금 관련 등 ) 1.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탁송료와 차량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각종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 차량 교환, 고장수리비 등)는 본 계약의 임차료에 포함한다. 2.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3.“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제4항과 관련하여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발주처”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16 조 ( 계약의 해지 ) 1.“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발주처”가 요구한 기일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은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2.“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잔여대여 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3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계약상대자”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납부한 대여료의 30% 해당액을“발주처”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로서 쌍방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나 귀속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7 조 ( 기타사항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양도시 계약해지) 3.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계약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며, 이에 관련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5.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용역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6.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 납품 ) 1. "공급자"는 납품할 물품을 납지까지 보안 준수 및 안전 운반을 책임진다. 2. "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공급자"는 사업 수행 상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최종납품일 이전이라도 출고되면 조기 납품할 수 있다.

4. “공급자”가 용역 추진계획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납품명수량차량 인도일납품일납품장소
시험지원 차량 임차
(쏘렌토 2.2 디젤 노블레스 5인승 4WD)
1대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일(차량 인도일) ~ 24개월
(실 계약 시작일은 차량 인도일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 부득이한 사정(출고 지연 등)으로 인도일 변경시 담당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인도기간 협의(임차기간은 실제 인수일로부터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