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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 인테리어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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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한영전력 주식회사
낙찰금액
89,721,630원 · 낙찰률 90.41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909만원
참가
163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0551908/31(월)89,721,63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한영전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41963-89,721,63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한영전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지상 3층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081,81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9,0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221,759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320,4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1668-000
참조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121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0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금1,323,096원금1,748,179원금173,854원금2,130,143원금846,487원

=== (2)공내역서(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 인테리어 전기공사).xlsx === [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인테리어 전기공사 ]

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명 칭규 격단위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계비고
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나사없는전선관(노출)E63M32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 E63개10
커넥터 E632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E635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16㎟M32
25㎟103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1C×50㎟412
0.6/1kv F-CV 4C×35㎟32
배선용차단기(ABS-104)-철거4P 100AF100AEA2
배선용차단기(ABS-204)4P 225AF 125AT1
4P 225AF 150AT2
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16 ㎟개
R형동선 나압착 25 ㎟
R형동선 나압착 35 ㎟8
R형동선 나압착 50 ㎟12
관통구 방화폼(TRAY)W600개소7
관통구 방화폼 철거
분전반LM-3A면1
( 합 계 )
1.전기공사::1-2.전열설비공사
나사없는전선관(노출)E31M25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 E31개6
커넥터 E312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E31
아우트렛박스중형4각 54㎜19
스위치박스승압용 54mm34
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4각, 평형19
풀박스200×200×1001
멀티덕트 BODYAL W75 x H50M8
멀티덕트 COVER
멀티덕트 UNIT개6
멀티덕트 END-CAP4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M26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4C×4㎟
ACF 케이블 450V/750V4sq(단선)/3c823
ACF 박스커넥터복합형 15mm개104
콘센트매입-접지형, 250V 1구19
매입-접지형, 250V 2구9
대기전력차단콘센트매입형, 250V 1구21
콘센트노출-접지형, 250V 원형6
배관용 홈파기Φ82이하M
콘센트철거-철거자재매입개7
블랭크 플레이트1개용2
시스템박스철거1
콘센트250V,노출사각,커버형7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25mm(4㎟)M123
( 합 계 )
1.전기공사::1-3.전등설비공사
아우트렛박스8각 54㎜개52
스위치박스1 개용 54 mm9
연결박스8각 44㎜
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41
ACF 케이블 450V/750V2.5sq(단선)/2cM4
2.5sq(단선)/3c162
2.5sq(단선)/4c27
2.5sq(단선)/5c2
2.5sq(단선)/6c5
ACF 박스커넥터복합형 13mm개104
매입스위치250V 1로1구1
250V 1로2구
250V 1로3구6
배관용 홈파기Φ22이하M5
스위치철거-철거자재각종개7
스위치철거후재사용-철거재사2
레일조명트렉1MM55
조명기구TYPE-A개3
TYPE-B13
TYPE-C6
TYPE-D3
TYPE-E18
TYPE-F45
TYPE-G4
조명이설슬림매입등(비상)1
슬림매입등
조명재사용철거슬림매입등(비상)
슬림매입등
조명철거다운라이트2
슬림매입등(비상)5
슬림매입등1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25㎟)M165
( 합 계 )
1.전기공사::1-4.냉난방설비 및 전열교환기공사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일반-비방수M89
스위치박스1 개용 54 mm개14
( 합 계 )
2.도급자관급::2-1-1.전력간선설비공사
분전반LM-3A면1도급자관급
조달수수료0.54%식
( 합 계 )
2.도급자관급::2-1-3.전등설비공사
조명기구TYPE-A개3도급자관급
TYPE-B13
TYPE-C6
TYPE-D3
TYPE-E18
TYPE-F45
TYPE-G4
조달수수료0.54%식1
( 합 계 )

마) 소방법,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바)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사) 항공법 및 관계령 규칙 아) 한국 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 규칙 차)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되 감독원과 협의한다.

1.3 공사의 시행

1) 도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들을 보고하고 당 본부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행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도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때, 의문이 생겼을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 도급자는 각 공종별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케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 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6)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감독원의 제반 지시 사항은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 7)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8) 공사 사진 가) 공사 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수 없는 시설,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사진 (크기 12cm*9cm)을 촬영하여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때마다 촬영한다. 다)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10)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등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도급자는 시공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각종 전기 기기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4)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 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제출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월간 공정표 및 월간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주 주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16) 공공기관 리모델링 공사 특성임을 감안하여, 필히 주말 공사가 반드시 수반되고, 공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감안하며, 주말, 야간, 공기연장 등에 해당분은 공사 금액을 증가하지 아니한다. 17) 공사감독관 및 감리의 지시를 2회 이상 불이행할 시, 계약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18) 기술 특성의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기반으로 시공한다. 19) 현 공사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준공 이후까지 감독원이 통보하는 일위노임, 재료비, 경비 등 내역서 공량에 타 기관/타 부서 유권해석론 등 일체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20) 전기공사 규모에 적합한 기준의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1.4 자재의 승인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승인품이 없을때는 시중 최고품을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사전에 CATALOG, 견본품 및 제작도 등을 첨부한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 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한 승인을 받지아니한 자재 또는 2)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4)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즉시 시험 성적표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마쳐야 한다.

1.5 관계 관서의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전화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등을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6 시설물의 훼손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 일반시방 9 에 의거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에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3)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요청한 설계 변경. 4)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변경. 5) 상기사항 및 기티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계약자는 당사 감독원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감독관에 승인이 완료된 후에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6) 현장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변경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고 이에 따른 도급공사 금액을 증가하지 아니한다. 7) 현 공사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준공 이후까지 감독원이 통보하는 일위노임, 재료비, 경비 등 내역서 공량에 타 기관/타 부서 유권해석론 등 일체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한국과학기술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1.9 본 도면에 명시된 자재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 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이 임의 제시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11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1.12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1.13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 공사 기간 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접지 저항 측정기 ▶ 절연저항 (500, 1000V급) 측정기 ▶ 혹크메타 ▶ 검전기 ▶ 만능 테스타 ▶ 카메라

1.15 DRAWING (시공 15일전 까지 제출요함)

1) 제출하는 실시 도면의 축척은 1:100 및 1:150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중 시공업체가 작성 제출하여야 할 SHOP DRAWING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각층 평면 상세도 ▶ 각부분 상세도 ▶ 각 SHAFT 주위도 (배관 배치도) ▶ 기기 상세도 ▶ PANEL 관계 상세도, MAKER 상세도 ▶ 천정 배치도 (등기구, 스피커, 급배기 디피셔 등) ▶ 각종 배선기구 배치도

번 호서 류 명제 출 기 한
1전기 공사업 면허(소방설비 포함)계약시
2현장 대리인계(전기, 소방)착공과 동시
3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계(전기공사업자측)“
4착공계
5공정표 및 착공 계획서
6현장 조직표
7작업원 명부 (책임자 이력서 1부)
8작업 일보익일 09:00 까지
9안전 일보“
10작업별, 직종별 가등 인원 실적표작업 직후 및 완료시
11상세 공정 실적표“
12각종 제작 도면, CAT., SAMPLE승인 신청시
13각종 시험 성적서검사후 7일 이내
14자재 검수 요청서매 자재 반입시 즉시
15현장 TESTING REPORTTESTING 직후
16준공 도면 및 사진첩준공시
17사고 보고서매 사고 발생시 즉시

비 고: 1. 일반 시방서 1.3. 20)항을 참조할 것. 2. 제출 서류의 규격은 A4 SIZE를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동력 설비 공사

2.1 전동기 설치는 기계설치 공사자가 설치 시공한다. 2.2 전동기의 배선은 전선관 말단에서 복스를 사용하여 후렉시블 전선관으로서 전동기 단자구까 지 연결 결선한다. (방수) 2.3 각 전동기는 결선 완료후 시운전하여 회전방향을 검사하고 계기의 정상운전을 점검하여야 한 다. 2.4 동력 제어 및 표시에 사용하는 지시 계기는 초과 눈금형을 사용한다. 2.5 전동기의 기기와 전선관 배관과의 접속은 방수용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콘넥타로 사용 기기 와 접속하여야 한다. 2.6 계기용 변류기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부스형 또는 관통형을 사용한다. (도면참조) 2.7 삼상 모타에서 380V는 20마력 이상 Y-△ 기동을 하고, 20마력 미만은 직입 기동을 한다. 2.8 약품실내의 동력 배선, 기구는 내선규정 530절(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에 의거하여 설치 시공한다.

제 3 장 분전반 설치 공사

3.1 규 격: DOOR SUS 1.5t (도면 참조) 3.2 분전반은 제작도 및 사양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3 함류 도장상태,사용기기,이면배선에 대하여 감독원의 중간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주회로의 정격 전압은 도면참조한다. 3.5 분전반에 사용되는 전선류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3.6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FRAME에 대한 차단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3.7 E.L.B는 과전류 TRIP요소부로 하며 정격 감도전류 및 동작시간등은 K.S를 기준으로 한다. 3.8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널 블럭을 설치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3.9 재질은 보호카바 1.6mmt, 기타 2.3mmt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3.10 각 분전반 도어에는 90도 이상 개폐가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잠금(도어록) 장치를 한다. 3.11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체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이상으로한다 3.12 부스바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에폭시 도장후 상표시 칼라 수축튜 브를 설치해야 한다. 3.13 전면 도어에는 아크릴 음각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 다. 3.14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유니트 커버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카드 홀더를 시설 한다. (아크릴) 3.15 분전반 도어 이면에는 결선도를 끼울수 있는 투명 아크릴 홀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3.16 분전반 내부판넬은 여닫이식으로 개폐가 가능 하도록 제작한다. 3.17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4 장 전등 전열 공사

4.1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내에서 사용되는 조명 기구류는 내선규정 530-4절에 적합한 규격의 것이어야 한다. 4.2 조명기구의 램프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변경할 수 있다. 4.3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좋게 설치한다. 4.4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배선기구류는 내선규정 530-4절 에 적합한 규격의 것이어야 한다. 4.5 개폐기, 점멸기는 손끝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때 폐로가 되게 설치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4.6 2극 콘센트중 낱받이 구멍에 장, 단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긴쪽을 마주 보아서 왼쪽에 붙이 고 접지측으로 한다. 4.7 3극 콘센트의 수직 낱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낱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4.8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9 모든 전등 설비는 도면과 같이 배관, 배선 및 기구 부착을 완성한다. 4.10 조명기구의 취부는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아웃트레트 박스 또는 천정을 목에 견고히 부착하 여야 한다. 또는 천정이 있는 부분은 조명기구 취부, 매입 취부를 원칙으로 하고 천정이 없는 부분은 노출 취부를 한다. 4.11 조명기구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건축의 천정 미관을 해치거나 손상하여서는 안되며 손상하였을 시는 시공자가 보수 및 책임을 져야 한다. 4.12 조명기구 수구용 박스 부분은 천정박스 크기로 드러낸 후 전선을 인출하여 기구를 취부하여 야 한다. 4.14 전구 및 안정기의 모든 기기는 정격 전압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도면참조) 4.15 각종 기구 부착은 기울림이 없이 바로 잡고 주위 손상 부분은 재손질하여야 한다. 4.16 스위치는 칼라 스위치를 사용하되 300볼트 정격 10암페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KSC - 8309에 의한 표시품이어야 한다. 4.17 형광등의 내부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4.18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600볼트급 (KSC - 3302)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19 스위치 박스는 1-2개용으로 나누며 스위치의 부착은 문옆 바닥으로 부터 1,200mm 부분에 설치하며 본 기둥에서 100mm 떨어진다. 4.20 칼라 스위치는 4-6개일 경우는 4각 박스로 사용할 수 있다. 4.21 각종 배관용 박스는 1.2mm 두께의 철판계로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4.22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스라브 콘크리트 박스를 이중 천정에 노출 또는 벽체 매입시 아웃트레 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8 각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4 각 단,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인출시는 4각 박스를 사용. 4.23 이중 천정일 경우 박스에서 고장력1종가요관을 사용하여 전선을 끌어내 등기구에 접속한 다.

4.24 온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관로에 방녹 도장을 하여야 한다. 4.25 배선중 부하에 직접되지 않은 아웃트레트 박스에서의 전선 절단 접속을 금한다. 4.26 전선관과 박스사이에 연결관 상호관과 박스 또는 분전함등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떨어진 개 소는 도체 (접지본딩)로 시공한다. 4.27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착수한다. 4.28 형광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기구 마감색은 감독원이 지정한다. 4.29 형광등 기구에 소켓은 스프링 소켓 카바로 난연,내열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0 안정기는 전자식안정기 "KS"+“고”마크 획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31 이중 천정이 설치되는 천정의 경우 등기구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등기구보강을 한다. (도면참조) 4.32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300볼트 급 접지형 콘센트 (단구 및 쌍구) 정격 15암페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KSC - 8305에 의한 표시품이어야 한다. 4.33 스위치는 칼라를 사용하며 300V 정격 10암페어의 것을 사용하며 KCS - 8505 에 의한 표 시품이어야 한다. 4.34 SYSTEM BOX(전열 :2P250V 15A 2구, 8PIN 모듈러잭 :2구)는 전기공사업체에서 공급하고 8PIN 모듈러잭의 설치는 통신공사업체에서 한다.

제 5 장 배선 기구

배선기구는 다음에 의한다.

품 명규 격 번 호
콘센트
텀블러 스위치
압구 스위치
리모콘리레이
K.S - C 8305
K.S - C 8309
K.S - C 8309
외 산

분전함 및 조작반

품 명규 격 번 호
지시 계기
배전반용 계기
적산전력계
계기용 변성기
전자 개폐기
나이프 스위치
카바 스위치
배선용 차단기
K.S - C 1303
광각도형
K.S - C 1201
K.S - C 1701
K.S - C 4504
K.S - C 8310
K.S - C 8311
K.S - C 8321

조명 기구

품 명규 격 번 호
백열 전구
형광 전구
형광등 안정기
인증 제품
고압 콘덴샤
형광등 기구
백열등 기구
K.S - C 7501
K.S - C 7601
K.S - C 8100
ISO 9002 인증 제품
K - C 4802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준함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준함
제 6 장 배선공사
6.1 배선공사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 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외 국과 기술 제휴한 제품 등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 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외이여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 오드 등은 단 벗기기를 한다. 또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단자에 접속할 때는 편조가 흐트 러지지 않도록 마사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압 22mm² 이하
30mm² 이상
고 압
10 mm
15 mm
30 mm

9. 심선간의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단자, 전선콘넥타,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의하 지 않을 때는 충분한 납땜질을 한다. 10.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의 접속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이상 겹쳐 감거 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 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한다. 11. 코오드 상호의 접속은 적합한 접속기를 써서 해야 하며 직접 접속해서는 안된다. 12.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4.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5.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m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 착한다. 16.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19.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배선 방식전 압 측접 지 측중 성 선
저 압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적 또는 흑색
적 또는 흑색
적, 흑, 청색
적, 흑, 청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백 또는 회색
백 또는 회색
고 압3상 3선식적, 흑, 청색녹색백 또는 회색
직 류(-)극 청색(+)극 적색

20. 외부의 온도가 50도 이상이 되는 발열부와 배선과는 15mm 이상에 대해 테이프, 밴드 또 는 도장 등에 의하여 색별 하여야 한다. 21.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m 이상 돌출시켜 관구를 테이프로 감아서 보호한다. 22.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 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Mohm 이상으로 한다. 또 기기설치 후의 절연 저항치는 1Mohm 이상으로 한다. 23.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 전 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 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24. 저압 케이블의 접속을 슬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 튜브 또는 자기 수축형 키트를 사 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 배선은 전선관 내부를 청소한 후 시행한다. 26.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 접속은 금한다. 27.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선(+) 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8. 박스내에서의 접속은 모두 마주대는 접속으로 하여야 하며 박스 카바 등에 의하여 압박되 지 않게 넣어야 한다. 29. 천정속의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후렉시블 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 약품실등 부식성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의 배선 및 기구와 배선의 접속은 내선규정 530절에 의거 하여 시행할것.

6.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 한다.

번 호규 격 명 칭
KSC - 3330
- 3603
- 3604
- 3607
- 3609
- 3611
- 3617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쉬이즈 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쉬이즈 시내쌍 케이블
비닐절연 비닐쉬이즈 국내 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쉬이즈 전력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전력 케이블
텔레비젼 수신용 케이블

8)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9)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에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 붓싱, 유니버셜 터미널캡등을 사용 한다. 10) 랙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행하지 않도록 적당 하게 지지한다.

시설의 구분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기구와의 접속 개소
기타의 장소
1M 이하
1M 이하
접속 개소에서 0.3M이하
2M 이하
6.3 지중 케이블 공사

1) 직접 매설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힌 다. 나) 모래를 두께 5센치 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 후 다) 케이블이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 한다. 라) 케이블 상부 모래를 5센치 이상 모래를 골고루 덮고 마) 콘크리트제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깐 후 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센치 이하가 되도록 하 여 지표면 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60센치 이상의 깊히 이 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콘크리트, TROU-GH 또 는 콘크리트 HUME 파이프 등에 견고히 관에 넣어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케이블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5) 지중 케이블용 표시 쉬트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 7 장 배관 공사
7.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 규격품인 S.T PIPE (후강) 또는 HI PVC 파이프를 사용한다. (도면참조) 2)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과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여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관단은 내면을 리마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붓싱으로 사용 하여 전선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9)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 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0)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의 금속관 배관을 내선규정 530절에 의거 배관및 그 부속품에 방식도료를 칠하고 내부에 부식성 가스나 용액이 침입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7.2 합성 수지관 공사

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규 격 명 칭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7
C - 8439
C - 8440
C - 8441
경질 비닐 전선관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품 시험 방법
카프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콘넥타 (경질 비닐 전선관용)
새들 (경질 비닐 전선관용)
박스 (경질 비닐 전선관용)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박스 카바 (경질 비닐 전선관용)
캡 (경질 비닐 전선관용)
노말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10)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11)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의 합성수지관공사는 내선규정 530절에 의거 관상호 또는 관과 부속품의 접속부를 기밀형으로 하여 내부에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3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은 1종 K-FLEXIBLE 전선관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 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 로 한다. 관끝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서 관 을 고정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의 가요전선관 공사는 내선규정 530절에 의거 관 및 그 부속품에 방식도료를 칠하고 내부에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제 8 장 풀박스, 정크션 박스

8.1. 중간 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 작하여야 한다.

규 격 ( )철 판 두 께
( X ) 가로 200
( Y ) 세로 200
1.6 미리미터 이상
( X ) 300
( Y ) 300 이하
2.0 미리미터 이상
( X ) 500
( Y ) 500 이상
2.3 미리미터 이상

8.2. 배관용 박스는 CEILING SLAD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 2중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 매입 시 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본 이하 입출시: 8각 박스 󰠌󰠏󰠏 전선관 4본 이하 입출시: 4각 박스 단,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입출시 4각 박스임. 8.3. 중형 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형 금구는 나비형 넛트 (버터플라이너트) 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4.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붓싱 또는 콘넥타로 마감한다. 8.5. 관로 중 사용하는 풀박스는 도면의 규격으로 제작하되 전선관 인출 부분에는 인출 전선관 의 규격에 맞는 전선관 부품을 사용한다. 8.6.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아웃트레트 박스 (전선관용)는 강관을 2.0mm의 강관을 프레스 가공,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이은 곳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을 한 특수 아웃트레트 박 스를 사용해야 한다. (관련 규격 KSC - 8415) 8.7. 은폐배관에 사용되는 아웃트레트 박스 (전선관용) 은 두께 1.6mm 이상의 강관을 프레스 가공한 것을 사용한다. (KSC - 8411) 8.8.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는 노출 매입배관일 경우의 각종 박스는 다음의 표에 적합한 KSC 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 도관련 규격박스의 재질
S/W 및 콘센트 취부
조명기구 취부용
KSC - 8412
KSC - 8413
주철 알루미늄 합금
다이키스티 또는 아연합금 아이 캐스팅

8.9.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2.3mmt 전비 1.6 mm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 한다. 8.10.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로크넛트 및 붓싱) 로 마감할 것. 8.11. 피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12. 약품실등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표면에 방식도료를 칠하고 기밀을 유지하여 부식성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제 9 장 접지 공사

9.1. 접지 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

접지 공사의 종류접 지 저 항 치
제 1 종 접지 공사10 Ω 이하
제 2 종 접지 공사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도의 1선지락 전류의 암페아수로 150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와의 혼촉에 의하여 저압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을나눈 값과 같은 오옴수 이하
제 3 종 접지 공사100 Ω 이하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10 Ω 이하

9.2. 제 1종 접지 공사를 시행할 전기 공작물. 특고압 기계 기구의 철재 및 금속 제외함. 단, 목주 콘크리트 주, 기타 유사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외선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체 를 설치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도 있다. 9.3. 제 2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전기 공작물. 1) 고압 전로와 600이하의 저압 전로를 연결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중성점이 없을 때 는 저압측의 1단가) 2) 특별고압 전로와 390이하의 저압 전로를 연결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9.4. 제 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전기 공작물. 1) 사용 전압 300V 이하의 기계 기구 철제 금속 제외함. 2) 사용 전압 300V 이하의 저압 혹은 고압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 선로. 3) 금속관 배관, 금속관 닥트, 분전함 및 금속제 지지물. 9.5. 특별 제 3종 접지 공사 시행해야 할 전기 공작물 중성점이 없는 300V 이상 600V 이하의 저압측 선로의 1선 접지. 9.6. 접지 공사의 시공 1) 접지선의 지중 0.75M 이상의 깊이의 매설을 하고 지표상 2M 이상까지는 외상을 받지 않도 록 합성수지관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을 사람이 접촉하는 전기도체를 따라 배선할 때 이와 금속제로 부터 접지극을 1M이 상 간격을 유지한다.

품 목검 사 ( ○ 표를 실시함 )
품 목외관 규격기능 성능시 험 항 목
전선류
전선관
전선관 부속, 박스
배선 기구류
접지전주용동관류
피뢰침용 가재
대형 풀박스
철재 닥트
백열등 기구
형광등 기구
분전함
동력 조작반
단자함
변압기 및 전압
조정기
전력용 차단기
단로기 (고압이상)
피뢰기 (고압이상)
진상용 콘덴샤
배전압 저,고축고함
축전지
충전지
표시 전형 장치
전기 시계 장치
확성 장치
화재 경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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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기준에 의함
분전함 기준에 의함
절연저항, 동작시험
단자함 기준에 의함(체신부)
절연저항, 절연내력
유도절연내함, 무부하시험
개폐시험, 내전압시험
절연저항 시험
용량,절연저항,내전압손실시험
총합동작, 절연저항 시험
용량시험
동작, 전기특성, 고온상승,
절연저항, 절연내력
동작시험
동작시험
특성 시험, 동작 시험, 절연
저항 시험
특성 시험, 동작 시험, 절연
저항 시험

입회시용 시험

품 명규격 번호
연동연선
비닐절연전선
폴리에틸렌 케이블
비닐 케이블
옥외용 비닐 전선
중이절연연피시내 케이블
비닐 테이프
고무 테이프
면 테이프
KS - C3103
KS - C3302
KS - C3607
KS - C3607
KS - C3313
KS - C3608
KS - C2305
KS - C2303
KS - C2302
품 명규격 번호
전선관
카프링
노말밴드
붓싱
로크너트
새들
아웃트레트박스
스위치 박스
박스 카바
KS - C8401
KS - C8410
KS - C8406
KS - C8402
KS - C8402
KS - C8404
KS - C8411
KS - C8414
KS - C8416

애자류 경질비닐관 및 부속품

품 명규격 번호
고압핀 애자
고압핀 유애자
저압핀 애자
저압핀 유애자
KS - C3809
KS - C3810
KS - C3804
KS - C3806
품 명규격 번호
경질 비닐관
카 프 링
콘 넥 타
박 스
새 들
노말 밴드
KS - C8431
KS - C8433
KS - C8434
KS - C8436
KS - C8435
KS - C8441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평가항목평가기준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마.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공사단계별 보고서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3)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자.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설계 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카.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자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타.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인근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디스켓 관리 및 제출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설계도서 Disket에 대하여 단지내 시설의 추가, 원설계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시 최종수정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측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측량표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 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한다. 8)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10)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한다. 11)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규준틀 1)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 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의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및 토공 반입량이 변경될 때 가)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유,무대 토량반입 계획 및 토공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지수조정율 적용) 6)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전산화된 program 첨부)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사용하고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 규격미달 및 부실자재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시에 시공자부담으로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 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파.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재명규격단위단가(원)KS규격 또는
유해성 통과여부
제 조 사회사명/연락처

너.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조정사유서(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 인테리어 전기공사).xlsx === 별표 제7호 서식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 공사명 :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인테리어 전기공사
(단위 : 천원)
구 분설계금액조사금액증(감)액설계율(%)1)조사율(%)2)
직접공사비57,12357,078-45
제경비32,95732,734-223
간접노무비6,4416,44117.50%17.50%
산재보험료1,5401,5403.56%3.56%
고용보험료4374371.01%1.01%
건강보험료1,3231,3233.595%3.595%
연금보험료1,7481,7484.75%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7417413.14%13.14%
퇴직공제부금비8468462.30%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2,1322,130-23.11%3.11%
환경보전비0.50%0.5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0.08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51%0.51%
기타경비3,1783,007-1715.00%5.00%
석면분담금330.006%0.006%
임금채권부담금39390.09%0.09%
일반관리비5,9995,981-178.00%8.00%
이윤9,0989,066-3215.00%15.00%
물품비
고재처리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손해배상공제보험료271270-1
부가가치세9,0359,008-2710.00%10.00%
도급비99,38699,090-296조정률-0.29%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1종
자재단가 조정: 아우트렛박스 등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