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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 행사 대행 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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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세종특별자치시 · 행사·축제·공연

계약업체
유니크커뮤니케이션
계약금액
71,8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2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518110/02(금)71,800,000원금차 71일, 총차 71일유니크커뮤니케이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157710/02(금)71,800,000원금차 71일, 총차 71일유니크커뮤니케이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3617-71,800,000원금차 72일, 총차 72일유니크커뮤니케이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세종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3곳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비촉진행사를 기획하고 대행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상권 브랜딩 구축과 함께 시 주관 행사와 상인회 자체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마케팅 체계를 만듭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투입인력의 전문성6점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건수 및 금액6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4점
부정당업자 제재(신인도)4점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5점
사업 수행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창의성5점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10점
행사 운영 및 홍보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15점
행사 운영 방안의 조직성, 체계성, 참여인력의 적정성10점
발주처와의 협업 가능성5점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및 적정성5점
기상 등 비상상황 대응 능력5점
행사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4(월) 17:00지남
개찰08/24(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272,727원
배정예산
71,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9877-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619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5,272,727원
배정예산
71,8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54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내용
과 업 명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행사 대행용역
과업기간계약체결일~2026. 12. 11
(행사 종료 후 정산 및 성과품 제출 완료일 기준)
소요예산금71,800,000원(부가가치세 및 대행수수료 등 일체 포함)
계약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과업대상지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중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3개 상권(대상지 선정 완료 후 발주기관이 별도 통보)
근 거○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436호 및 1468호(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추진계획(안)(소상공인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구분품목주요 내용
기획실행계획 수립3개 상권별 소비촉진행사 전체 운영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콘셉트·기획·구성·연출·섭외·진행계획·부대행사 등), 상권 브랜딩 수립,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소규모 집객행사‘○○상권 방문의 날’플리마켓, 야장, 문화체험부스, 거리 버스킹 등 기획·설치·운영·철거
고객감사이벤트영수증·스탬프 ·SNS 이벤트영수증 인증 이벤트, 스탬프투어, SNS 인증 이벤트 기획·운영, 안내부스 설치·전담인력 배치,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자체연계사업 연계연계 지원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의 일정·동선·홍보 연계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직접 예산 집행 제외)
설치·구성행사장 조성부스(디자인·전기·배너 등), 집기·비품(테이블·의자·텐트 등), 안내시설 설치
홍보홍보물 제작·게시현수막·배너·리플릿 등(디자인 비용 포함) 및 온라인 홍보(SNS·카드뉴스·숏폼 등)
기타안전·정산 등청소용역,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성과물 제작,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주요 과업 내용 [예산 집행 특별규정 – 회계 관련 유의] - 고객감사이벤트에 사용되는 물품은 나라장터 우선조달 원칙으로 하나, 물품 부재, 금액 상이 등 조달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최저가, 견적가 등을 활용하여 비조달구매 가능함. 구매처 지정, 증빙서류 제출 등 세부 기준은 과업지시서 및 본 사업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름 ※ 세부 과업 수행지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바. 공동수급 형태의 입찰 참여는 불가 󰊳 계약절차 및 공모일정 ○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제 안 서 평 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공모일정(안)

배점·평가

구 분배 점평가주체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20담당부서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70평가위원회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평가
입찰가격평가10계약담당관련 산식에 따른 절대평가
분 야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수행능력
(6점)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6발주
부서
평가
수행실적
(6점)
ㅇ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건수
ㅇ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금액
경영상태
(4점)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4
신인도
(4점)
ㅇ 부정당업자 제재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이해도
(5점)
ㅇ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5평가
위원
평가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15점)
ㅇ 사업 수행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창의성
ㅇ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여부10
관리· 운영 등
(35점)
ㅇ 행사 운영 및 홍보(온·오프)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15
ㅇ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한 조직성 및 체계성, 참여인력의 적정성10
ㅇ 발주처와의 협업 가능성5
ㅇ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및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안전관리
(15점)
ㅇ 기상 등 비상상황 대응 능력
ㅇ 행사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10
입찰가격평가
(10점)
*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계약
부서
평가
합계(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100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부가세 포함)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기술능력평가) 상기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함 나. 정량적 평가방법 1) 수행능력(6점) ㅇ 행사에 투입되는 상근 인력: 6점

구 분행사에 투입되는 상근 인력
구 분4명 이상3명2명1명 이하1명 미만
배 점65432

※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대표자 제외)으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인력(관련분야: 기획, 디자인, 이벤트, 광고홍보 등)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명부 중 택 1 제출 ※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시 투입인력 산출 제외 2) 유사 용역 수행실적(6점) ① 수행건수(최근 5년간)(3점)

구 분최근 5년간 유사실적 실적 (단일용역 7천만원 이상 실적)
구 분5건 이상4건3건2건1건
배 점32.72.42.11.8

② 실적금액(최근 5년간)(3점)

구 분최근 5년간 유사실적 금액 (단일용역 7천만원 이상 실적)
구 분2억 이상1.5억 이상
~2억 미만
8천만원 이상
~1.5억 미만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7천만원 미만
배 점32.72.42.11.8

※ 유사용역의 범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상권 관련 행사, 축제, 마케팅 행사 등 대행 용역으로 한정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3) 경영상태(신용등급)(4점)

배점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
4A- 이상A2- 이상①의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3.6A-미만 BBB- 이상A2- 미만 A3- 이상①의 A- 미만 BBB- 이상에 준하는 등급
3.2BBB- 미만 B- 이상A3- 미만 B- 이상①의 BBB-미만 B- 이상에 준하는 등급
2.8CCC+ 이하C 이하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0미제출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3)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4) 공동도급체는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의 각가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 4) 신인도(4점)

평가요소(기준)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점수계산방법회사가 제출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다. 정성적 평가방법(제안서 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정
성
적
평
가
(70점)
사업이해도
(5점)
ㅇ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54321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15점)
ㅇ 사업 수행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창의성
ㅇ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여부1086
관리· 운영 등
(35점)
ㅇ 행사 운영 및 홍보(온·오프)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151293
ㅇ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한 조직성 및 체계성, 참여인력의 적정성10862
ㅇ 발주처와의 협업 가능성543
ㅇ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및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안전관리
(15점)
ㅇ 기상 등 비상상황 대응 능력
ㅇ 행사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1086
합 계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 ·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개씩만 제외한다. ※ 정성적 평가 감점 기준

구분감점 항목감점 기준
규격/분량제안서 작성 규격 미준수 또는 제한 쪽수(50P) 초과초과 페이지당 0.2점
익명성 위반정성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PPT)에 업체명, 로고 등 표시위반 건당 1.0점
발표 불참제안서 발표회 불참 또는 사업관리자(PM) 미발표정성평가 최하점 부여
비방 행위제안서 내용 및 발표 시 타 업체에 대한 비방 포함심의 후 0.1점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과업·요구

구 분 (목차)주요 작성내용 및 참고사항비 고
Ⅰ.
제안
개요
1.제안사현황•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현황
• 주요 사업내용
• 주요 사업실적 및 장단점
•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기재불가
2. 제안개요• 기본 배경 및 목적
• 추진방향
• 기타 핵심사항 기술
과업 이해도
Ⅱ.
세부
운영
계획
1. 주요 세부추진 계획(기획)• 3개 상권별 소비촉진행사 전체 운영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콘셉트·기획·구성·연출·섭외·진행계획·부대행사 등), 상권 브랜딩 수립, 사업추진협의체 운영평가항목 등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 제시
(과업지시서 참조)
2. 소규모 집객행사• 플리마켓, 야장, 문화체험부스, 거리 버스킹 등 기획·설치·운영·철거
3. 고객감사이벤트• 영수증 인증 이벤트, 스탬프투어, SNS 인증 이벤트 기획·운영, 안내부스 설치·전담인력 배치,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4. 자체연계사업 연계• 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의 일정·동선·홍보 연계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직접 예산 집행 제외)
5. 설치·구성• 부스(디자인·전기·배너 등), 집기·비품(테이블·의자·텐트 등), 안내시설 설치
6. 홍보• 현수막·배너·리플릿 등(디자인 비용 포함) 및 온라인 홍보(SNS·카드뉴스·숏폼 등)
7. 기타• 청소용역, 결과보고서·성과물 제작,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Ⅲ.
인력
운영
계획
1. 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3. 현장인력 운영계획
• 과업수행팀 조직 구성체계 및 전문인력 투입계획
• 단계별 조직 운영방안 및 업무분장
• 총괄 책임자 및 투입인력의 주요 경력 등 세부사항 기재
• 행사별 세부 인력배치 방안
•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방안 제시(인건비 내역 제출)
•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등 선발·교육 및 운영계획
Ⅳ.
지원
계획
1.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
2. 기관협조방안
3. 기타 제안 사항 등
• 행사기간 동안 도난, 호우,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제시
• 행사 진행과 관련된 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의 인·허가 업무 및 유관기관의 행사진행 업무 협조사항
• 기상악화, 돌발상황 발생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 행사 활성화 관련 기타 아이디어 제시

4.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사업 개요 본 용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사업 중 ‘②소비촉진행사’ 부문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업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분추진주체주요내용비고
상권홍보
콘텐츠 제작
세종시 주관상권별 테마 설정, 숏폼·카드뉴스·SNS 등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본 용역
범위 아님
소비촉진행사세종시 주관
71,800천원
(본 용역비)
소규모 집객행사(방문의 날: 플리마켓·야장 등) 및 고객감사이벤트(영수증 인증, 스탬프투어 등)본 용역
대행범위
상인회
자체연계 사업
상인회 주관
상인회 자체예산
상인회 자체 할인·쿠폰 이벤트, 정기 방문의 날 운영, 자체 홍보물 제작 등대행업체는
‘연계 지원’
수행
(Ⅲ-5 참조)

※ [주의사항] 상권홍보콘텐츠 제작은 별도 용역으로 진행되나, 본 용역(소비촉진행사) 내에서 도출된 상권별 고유의 테마를 바탕으로 상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상권 브랜딩(BI, 로고, 슬로건 등)' 기획 및 홍보물 시각화 적용 업무는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됨. 가. 대상지 선정 개요 ○ 선정규모 : 세종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중 총 3개소 ○ 선정방법 : 자체 평가위원회(5인 별도 구성) 서류 심의 ○ 접수기간 : 2026. 7. 13.(월) ~ 2026. 7. 4.(화) ※ 과업대상지 평가위원회 : 2026. 8월말 예정 ○ 과업대상지는 대상지 선정 절차 완료 후 발주기관이 별도로 통보하며, 과업대행자는 통보된 3개 상권을 대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나. 사업 전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업체계약부서검토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 및 선정 (3개소)행사 추진결과 보고
’26. 7월’26. 7월’26. 8월’26. 9~12월’26. 12월

5. 용역 개요

과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행사 종료 후 정산 및 성과품 제출 완료일 기준)
용 역 비금71,800,000원(부가가치세 및 대행수수료 등 일체 포함)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과업대상지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중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3개 상권(대상지 선정 완료 후 통보)

6. 과업 추진방향 ○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사장 설비 설계·설치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한다. ○ 세심한 장비관리 및 차질없는 행사장 조성 등 행사설비 전반에 대한 설치와 구성으로 참석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행사를 지원한다. ○ 상권별 특성(대표 업종·먹거리·주고객층 등)에 기반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하여 상권 간 획일화를 방지한다. ○ 市 주관 소비촉진행사와 상인회 자체연계사업이 동선·홍보·일정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인회의 자립적 마케팅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한다.

Ⅱ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 상권별 세부 준비·운영·철거 일정은 상권별 실행계획 수립 시 발주기관 및 상인회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2. 공간적 범위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선정 3개 상권(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현장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근 부대공간 3. 내용적 범위

구분품 목
기 획3개 상권별 소비촉진행사 전체 운영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권별 콘셉트, 기획, 구성, 연출, 섭외, 진행계획, 부대행사 등
소규모
집객행사
‘○○상권 방문의 날’ 행사(플리마켓, 야장, 문화체험부스, 거리 버스킹 등) 기획·설치·운영·철거 ※ 무대·음향 등은 상권 여건에 맞게 소규모로 구성
고객감사 이벤트영수증 인증 이벤트, 스탬프투어, SNS 인증 이벤트 등 기획·운영, 안내부스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자체연계 사업 연계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의 일정·동선·홍보 연계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직접 예산 집행 제외)
설치·구성부스(디자인, 전기, 배너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 일체), 집기·비품(테이블, 의자, 텐트 등), 안내시설 설치
홍 보소비촉진행사 홍보(현수막·배너·리플릿 등, 디자인 비용 포함) 및 온라인 홍보(SNS, 카드뉴스, 숏폼 등)
기 타청소용역,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성과물 제작,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행사계획 변경 등 제반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과업대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상권별 행사 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가. 상권 분석 및 매칭 ○ 선정된 3개 상권의 물리적 환경, 주요 업종 및 인근 인프라를 분석하여 상권별 독창적인 테마 및 콘셉트를 도출한다. 나. 기획서 작성 ○ 상인회가 신청 시 제안한 행사 아이디어를 보완·구체화하여 상권별 “방문의 날” 세부 추진계획을 기획한다. 다. 상권 브랜딩 수립 ○ 도출된 상권별 테마를 기반으로, 행사 이후에도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지속 활용 가능한 상권 브랜딩(콘셉트, 네이밍, 슬로건, 로고 및 컬러시스템 등 시각 아이덴티티)을 기획하고 수립한다. 라.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 세종시 소상공인과 및 각 상인회 대표단과 정기 피드백 회의를 실시하고 의사결정 사항을 실행계획에 즉각 반영한다. ○ 협의체는 상권별 소비촉진행사 실행계획과 상인회 자체연계사업 계획을 함께 공유·조율하는 창구로 운영한다(Ⅲ-5 참조). 마. 의전 ○ 행사 참석 내빈의 의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내빈·차량의 입·퇴장 동선, 내빈 주차공간 확보 등)을 수립한다. 2. 소규모 집객행사(“○○상권 방문의 날”) 운영 가. 행사 세팅 ○ 플리마켓, 야장(야간 포차·먹거리 장터), 문화 체험 부스, 거리 버스킹 공연 등 집객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무대·음향 설비를 임차·설치·철거한다.

나. 기자재 조달 ○ 행사용 부스 텐트, 테이블, 의자, 야간 조명, 안내 배너 등 필수 인프라를 차질 없이 현장에 셋업한다. 다. 자체연계사업과의 동선·홍보 연계(1차) ○ 상인회가 자체 운영하는 정기 할인 행사, 세일 특가품목, 자체 쿠폰 이벤트 등과 유기적으로 동선 및 홍보를 연계한다. 세부 연계 방식은 Ⅲ-5를 따른다. 3. 고객감사이벤트(경품·사은품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가. 프로그램 설계 ○ 영수증 인증 이벤트(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 대상 혜택 지급), 스탬프 투어, 방문 인증 SNS 리뷰 이벤트 등 상권 내 실제 결제를 유도하는 소비자 참여형 동선을 설계한다. 나. 안내 부스 운영 ○ 행사 구역 내 영수증 확인 및 감사이벤트 상품 지급을 위한 전담 안내소를 설치하고, 친절 교육을 이수한 전담 인력을 상주시킨다. 다. 부정행위 방지 ○ 다수 영수증 분할 결제, 동일인 중복 수령 등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현장 지급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4. 고객감사이벤트 물품 구매 및 정산 특별규정 본 조항은 대행업체의 사은품·경품 단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 거래 및 폭리 행위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산검사 시 엄격히 적용한다.

구분내 용
구매처 지정 의무고객감사이벤트에 사용되는 물품은 나라장터 우선조달 원칙으로 하나, 물품 부재, 금액 상이 등 조달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최저가, 견적가 등을 활용하여 비조달구매 가능
예산 한도 준수감사이벤트 물품(상품권, 기념품, 사은품 등) 구매 예산은 소비촉진행사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개소당 최대 한도 내 제한)
정산 서류 증빙용역비 정산서 제출 시 물품 구매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단가 적정성 입증 견적서, 물품 검수 사진을 개별 첨부
위반 시 조치허위 영수증 증빙, 폭리 행위 적발 시 해당 예산 전액을 불인정 및 환수 조치하며, 계약 해제·해지

5. 상인회 자체연계사업 협력·연계 지원 상인회 자체연계사업(할인·특가행사, 쿠폰이벤트, 정기 방문의 날, SNS 인증 이벤트, 자체 홍보물 제작 등)은 상인회가 자체 예산으로 기획·주관·운영하는 사업으로, 본 용역의 직접 수행범위(예산 집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전체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과업대행자는 아래와 같이 자체연계사업과의 ‘연계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본 원칙(예산·책임 분리) ○ 자체연계사업의 기획·운영·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상인회에 있으며, 과업대행자는 이를 대행하거나 그 비용을 본 용역비로 지급할 수 없다. ○ 과업대행자의 역할은 시가 주관하는 소비촉진행사(방문의 날, 고객감사이벤트)와 자체연계사업이 참여자 관점에서 하나의 행사처럼 인지되도록 일정·동선·홍보를 조정·지원하는 것에 한정한다. ○ 본 항에 따른 연계 지원 업무는 용역비 총액 범위 내 기획·홍보·운영인력 등 기존 과업내용의 수행 과정에서 함께 이행하며, 별도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연계 항목지원 내용
일정 연계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해 상인회 자체연계사업(정기 할인일, 쿠폰 유효기간 등) 일정을 사전 공유받아, 소비촉진행사(방문의 날·고객감사이벤트) 일정을 자체연계사업과 동일·인접 기간으로 배치되도록 조정 지원
동선 연계스탬프투어·영수증 인증 이벤트 설계 시 상인회 자체 할인·쿠폰 참여점포를 동선에 포함하여, 참여자가 시 주관 행사 부스와 상인회 자체 참여점포를 자연스럽게 함께 방문하도록 코스를 구성
홍보 연계본 용역 예산으로 제작하는 홍보물(리플릿, 배너, SNS 카드뉴스 등)에 상인회 자체연계사업 정보(할인 내용, 참여점포, 운영기간 등)를 병기 안내 ※ 단, 자체연계사업 전용 홍보물의 별도 제작비는 상인회가 부담하며 본 용역비로 집행하지 아니함
협의체 지원사업추진협의체(세종시·상인회·과업대행자) 정기회의를 운영·기록하여 자체연계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조 필요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
역량강화 자료 제공스탬프투어 운영법, SNS 홍보 템플릿,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자체연계사업을 상인회가 용역 종료 후에도 자립적으로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공

나. 연계 지원 세부내용 다. 예산 집행 및 정산 구분 원칙 ○ 본 용역비는 소비촉진행사(市 주관) 지출에 한하여 집행하며, 자체연계사업 관련 물품·경품·홍보물 등은 본 용역 예산으로 구매·제작할 수 없다. ○ 정산보고서 작성 시 소비촉진행사 지출항목과 자체연계사업 관련 지출(상인회 자체 부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빙하며, 양자가 혼재되지 않도록 한다. ○ 고객감사이벤트 물품 구매 특별규정, 예산 한도(20%), 증빙서류 제출 등 특별규정(Ⅲ-4)은 자체연계사업 연계 지원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유의사항 ○ 과업대행자가 자체연계사업의 기획·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의체 운영 및 정보 연계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하자, 분쟁 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인회에 있으며, 과업대행자는 연계 지원 업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6. 행사장 구성 및 시설·장비 ○ 행사장은 행사 전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기술적 리허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운영 요원은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현장에 배치되어야 한다. ○ 과업대행자는 각 행사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계획(콘셉트, 기획, 공간 활용, 운영, 섭외 등)을 수립하여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본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행사 전 발주기관 참석 하에 리허설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리허설은 본 행사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한다. ○ 무대행사는 다수 인원(100명 이상)이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되, 상설행사(부스) 참가자에게 시·청각적으로 방해되지 않도록 연출한다. ○ 부스행사는 참가자가 전체 배치를 쉽게 인지하고 최소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대행자는 행사장 내 시설 배치도(부스 배치도 포함)를 사전에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세부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구분반영 내용(3개 상권 공통 기준)
무대시설무대(면적 40㎡ / 8m×5m 이상), 객석 테이블·의자(100개 이상), 음향기기, 단상(사회자용) 등
부스시설부스(육면체 형태 / 면적 3m×3m) 30개소 - 부스별 상단 타이틀배너, 탁자(1개), 의자(4개), 전기콘센트(멀티탭 2구 이상) 등 개별 설치
※ 행사장 공간여건에 따라 일부 부스 면적 조정 가능
편의시설안내데스크(1개소, 안내인력 1명, 행사책자 비치), 의무실(1개소, 응급의료인력 1명, 구급약품 비치), 일반 참가자용 휴식공간(1개소 이상), 부스 배치도(1개) 및 행사 정보 게시판(3개 이상)

7.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홍보물의 범위는 아래를 기반으로 제작·배포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 모든 홍보물은 세련되고 창의적인 구성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 외부 게시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은 행사 10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지역 등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 홍보물 외부 게시 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자치법규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과업대행자가 득하여야 한다. ○ 홍보물의 상세 규격, 수량, 사양, 배포처, 기타 미결정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한다. 8. 행사 운영인력 관리 ○ 과업대행자는 행사의 운영·진행 및 현장 감독, 안전관리, 참가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적정 인원을 섭외, 사전교육 후 배치·운용한다. ○ 행사장 출입구·안내데스크(안내요원), 의무실(의료인력), 주차장 출입구(주차안내원)에는 각각 최소 1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 무대행사 진행을 위하여 사회자(1명), 내빈 의전 보조인력(최소 2명)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 ○ 행사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정 수량의 식수, 다과,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준비한다. 9. 안전관리 및 방역대책 본 항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안전·재난관리 분야가 필수 평가항목(배점 10점 이상)으로 반영됨에 유의한다.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방문객·운영요원 등 행사 운영과 관련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행사 종합보험(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하며 계약체결 시 사본을 제출한다. ○ 과업대행자는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 행사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배치계획 수립 후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행사일 우천, 태풍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대응책을 사전 제시한다. ○ 본 예산 수립 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설비 확보를 위해 도급금액(일반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의 중 일부분을 ‘안전관리비(보험가입 등)’ 공종으로 의무 책정하여야 한다. ○ 비상시 긴급 대피 계획, 화재 대응, 응급환자 수송 대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개최 최소 1개월 전 세종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사 10일 전까지 행사장 시설물·운영인력 등의 안전관리 대책, 참가자 이동·대피동선 관리 계획, 비상·긴급상황 시 유형별 대응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 설치 후 발주기관 참석 하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여부 등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출입구 주변, 안내데스크, 휴식공간 등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0. 행사장 철거 및 원상복구 ○ 과업대행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설치·비치하였던 제반 시설·장비, 집기·비품 등을 행사 종료 후 전부 철거하여야 한다. ○ 철거 작업 완료 후 환경정비(청소)를 실시하여 행사 준비 전 상태로 행사장소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철거 과정에서 시설의 훼손·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대행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추진일정(안) 행사는 아래 일정을 기반으로 기획하되, 3개 상권별 순차 개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구분시기(안)주요 내용
착수·준비계약체결 후 ~ 8월착수보고, 상권별 실행계획 수립,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자체연계사업 일정 공유
홍보물 제작·게시행사 10일 전까지현수막·포스터·리플릿·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게시(자체연계사업 정보 병기)
안전관리계획 승인행사 1개월 전까지안전관리계획서 유관기관(세종시·소방서) 보고 및 승인
상권①‧②‧③ 방문의 날 + 고객감사이벤트9월 ~ 11월
(상권별 순차)
상권별 소규모 집객행사 및 고객감사이벤트 운영, 자체연계사업 동선·홍보 연계 시행
철거·원상복구각 행사 종료 즉시시설·장비 철거 및 환경정비, 원상복구 확인
결과보고·정산·
성과품 제출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최종 12.11.까지)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소비촉진행사/자체연계사업 지출 구분 증빙

※ 상기 일정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사계획 변경 등 제반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과업수행 기준 및 방법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과업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 및 기본세부계획 등은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발주기관’)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제반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대행자는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방법 가. 과업대행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나. 과업대행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작성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참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시기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과업의 추진 ○ 과업대행자의 과오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의 변경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과업의 변경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행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축소·확대 또는 변경될 때 ②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계획과 방침이 변경될 때 나. 과업대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완료 후 예정가격·계약금액의 결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경미한 부분은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과업대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공정이 현저히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 중 사업 참여자의 불성실한 과업 수행 및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과업수행 중 과실에 대한 책임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하게 세부계획상 잘못이 발견될 경우, 과업대행자는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괄 개요 ○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발주기관과 과업대행자 간에 수시로(전화·이메일을 활용한 수시 연락 포함)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 본 과업은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행사(방문의 날, 고객감사이벤트) 전반의 기획·설치·운영·철거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 행사의 구성, 무대, 부스 설치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며, 행사 실행에 앞서 점검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만족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일정관리 ○ 행사 기본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과업대행자는 계약서에 정하는 지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일정관리상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과업대행자는 모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설비구성 ○ 시설부스, 골조작업, 전기시설, 안내판, 현수막, 집기, 인력 등 설비 대행을 통해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민들이 참여함에 있어 안전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사장을 구성하고, 행사의 주제에 최대한 부합하는 설비대행이 되도록 한다. 다. 행사 실행 및 운영 ○ 행사운영 실행은 기본계획에 의거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운영 전반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행사운영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는 과업대행자가 책임을 진다.

라. 시설 및 관리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화재·청결·위생 등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행사운영과 관련한 시설 파손 부분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의 특기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자로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감독권한을 가진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도면,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일체의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시키며,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과업대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사용하는 모든 자료(음악, 폰트, 이미지, 콘텐츠, 아이디어 등)가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업대행자에게 있다. ○ 과업대행자는 모든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대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입증책임은 과업대행자에게 있다. ○ 과업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해준 경우, 과업대행자는 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전체 예산수준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사운영 대행예산을 감안하여 집행하되, 본 과업이 지시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예산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일정기간까지 본 과업의 내용 및 자료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기밀누설로 인한 책임은 과업대행자가 진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은 과업대행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추가 인·허가·서류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과업착수 이후 분야별 작업진행내용을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감독일지·관련사진 등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요내용은 문서로 한다. ○ 납품되어야 할 최종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최종평가 및 검사가 완료된 후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Ⅵ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의 보고

구분보고명시기내용제출
정기착수
보고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착수보고서(예정공정표, 사업책임자 선임계(수행자 명단) 등)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업세부 실행계획서(PPT 자료 포함)
서면
중간
보고
행사 시작 전
30일 이내
- 행사 최종계획(수행인력 등 상세 기재)
- 안전관리 부문 반영
서면/
이메일
행사 시작 전
20일 이내
- 행사 홍보 관련 사항 보고
- 세부 행사 추진(안) 및 행사 준비 등 공정률 보고
결과
보고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 최종 행사 보고자료(사업비 집행 정산서, 증빙자료 등)
* 주요성과, 만족도 설문조사, 방문객 데이터 자료 등
- 기록 사진 및 영상물 등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수시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수행인력 및 산출물의 변경 시 보고
기타보고- 발주기관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2. 성과품 제출 ○ 과업대행자는 행사장 원상복구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반 시설·장비·인력 등의 관리, 행사 준비 및 진행 등 전반적인 과업의 증빙을 할 수 있는 행사 전·중·후 과정의 사진첩과 영상 기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주요 내용
결과보고서용역수행 종합결과보고서(설문조사 결과 포함) 및 정산보고서(지정 구매처 지출 증빙·영수증 포함)
행사 성과자료방문객 범위 및 규모, 부대행사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참여자 수 등), 홍보 추진 결과물
기록물행사 전·중·후 사진 및 영상 자료(USB 1식)
연계사업 자료상인회 자체연계사업 연계 지원 결과 및 역량강화 자료
(운영 가이드라인 등, Ⅲ-5 관련)

○ 과업성과물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대행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과업대행자는 과업 수행완료 후 즉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대가의 지급 ○ 사업비의 정산은 계약금액을 총액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총액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 과업대행자는 용역수행 결과보고, 성과품 제출에 따른 발주기관의 정산검사 완료 후 과업 수행에 대한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가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하며, 상호 협의에 의해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Ⅶ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행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관련 제반 계약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지시, 협조, 감독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대행자는 관련법규와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하도급(재용역, 재하청)이 불가하다. 다만 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타 협력업체 및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대행자는 책임자를 포함한 전담 인력을 지정·운용해야 하고, 과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전담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각 응해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과업대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의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과 전쟁·지진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지출 비용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인건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며,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평가 방향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특별제안·추가제안·기타제안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아니함에 유의한다.

배점·평가

평가 분야(참고)주요 평가 방향
사업 이해도 ·
개최 의의
과업 배경·목적에 대한 이해도, 상권별 특성 반영 방안, 지역경제 발전 가능성 및 상인회·유관기관 협력방안
기획구성 계획제안의 창의성·독창성, 상권 브랜딩(콘셉트·BI·슬로건 등) 기획의 완성도, 분야별 인력구성·역할분담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일정의 합리성,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행사장 조성공간 활용 및 연출의 독창성, 전기·통신·무대·음향·조명 등 부대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
안전·재난관리참가자 수송·등록·출입관리 방안, 안전·재난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의 현실성·구체성, 안전관리 매뉴얼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방안
※ 제안서 평가 시 필수 반영 항목이며 배점 비중이 높게 책정됨에 유의
자체연계사업 연계 방안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의 일정·동선·홍보 연계 지원 방안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Ⅲ-5 관련)

※ 상기 평가 분야 및 세부기준은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제안요청서·입찰공고에서 구체적인 배점으로 확정되며, 실제 평가는 조달청 또는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과업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과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보안의무 ○ 과업대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대행자는 본 과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 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과업대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대행자는 책임자의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 과업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 본 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성과품의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하여 과업대행자에게는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대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상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법령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은 과업대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설 설치 후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설치 및 해체 비용을 정산하여 지불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필요 시 과업대행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 0 공고문(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 행사 대행 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619호

과업·요구

용 역 명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 행사 대행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입찰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71,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전자입찰(가격)
접수일시
2026. 8. 13.(목) 10:00 ~ 2026. 8. 24.(월) 17:00(나라장터)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2026. 8. 24.(월) 10:00 ~ 17:00 (방문제출)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참가자격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6.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2026. 8. 13.(목) 10:00 ~ 2026. 8. 24.(월) 17:00 나라장터 전자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투찰가격과 제안서 제출시 봉투가격이 상이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투찰가격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 접수일시: 2026. 8. 24.(월) 10:00 ~ 17:00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제외)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 제안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180, 세종우체국 2층) ※ 문의처: 044-300-4134 (본 용역 담당자)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 퀵서비스 · 이메일 · 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목록(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정량적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8. 정성적 제안서 평가: 2026. 8. 27.(목) 보람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 14:00 예정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2, 4층 대회의실) * 변동시 개별통보 가.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포기한 것으로 평가함. 나.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발표자 포함) 다. 발표순서: 발표당일 추첨 라.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