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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 행사 대행 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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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세종특별자치시 · 행사·축제·공연
- 계약업체
- 유니크커뮤니케이션
- 계약금액
- 71,8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8/2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5181 | 10/02(금) | 71,800,00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유니크커뮤니케이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1577 | 10/02(금) | 71,800,00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유니크커뮤니케이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3617 | - | 71,800,000원 | 금차 72일, 총차 72일 | 유니크커뮤니케이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세종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3곳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비촉진행사를 기획하고 대행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상권 브랜딩 구축과 함께 시 주관 행사와 상인회 자체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마케팅 체계를 만듭니다.
- 3개 상권별 소비촉진행사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상권 브랜딩(로고, 슬로건 등) 구축
- 플리마켓, 야장, 문화체험부스, 거리 버스킹 등 '방문의 날 행사 운영
- 영수증 인증, 스탬프 투어, SNS 인증 등 고객감사이벤트 기획 및 운영
- 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의 일정·동선·홍보 연계 지원 및 운영 매뉴얼 제공
- 행사 부스, 집기, 비품 및 안내시설 설치와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요원 배치 및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투입인력의 전문성 | 6점 |
|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건수 및 금액 | 6점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4점 |
| 부정당업자 제재(신인도) | 4점 |
|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5점 |
| 사업 수행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창의성 | 5점 |
|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10점 |
| 행사 운영 및 홍보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 15점 |
| 행사 운영 방안의 조직성, 체계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 10점 |
| 발주처와의 협업 가능성 | 5점 |
|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및 적정성 | 5점 |
| 기상 등 비상상황 대응 능력 | 5점 |
| 행사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4(월) 17:00 | 지남 |
| 개찰 | 08/24(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272,727원
- 배정예산
- 71,8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9877-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619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5,272,727원
- 배정예산
- 71,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547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내용 |
|---|---|
| 과 업 명 |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행사 대행용역 |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2026. 12. 11 (행사 종료 후 정산 및 성과품 제출 완료일 기준) |
| 소요예산 | 금71,800,000원(부가가치세 및 대행수수료 등 일체 포함)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
| 과업대상지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중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3개 상권(대상지 선정 완료 후 발주기관이 별도 통보) |
| 근 거 |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436호 및 1468호(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추진계획(안)(소상공인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 구분 | 품목 | 주요 내용 |
|---|---|---|
| 기획 | 실행계획 수립 | 3개 상권별 소비촉진행사 전체 운영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콘셉트·기획·구성·연출·섭외·진행계획·부대행사 등), 상권 브랜딩 수립,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
| 소규모 집객행사 | ‘○○상권 방문의 날’ | 플리마켓, 야장, 문화체험부스, 거리 버스킹 등 기획·설치·운영·철거 |
| 고객감사이벤트 | 영수증·스탬프 ·SNS 이벤트 | 영수증 인증 이벤트, 스탬프투어, SNS 인증 이벤트 기획·운영, 안내부스 설치·전담인력 배치,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
| 자체연계사업 연계 | 연계 지원 | 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의 일정·동선·홍보 연계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직접 예산 집행 제외) |
| 설치·구성 | 행사장 조성 | 부스(디자인·전기·배너 등), 집기·비품(테이블·의자·텐트 등), 안내시설 설치 |
| 홍보 | 홍보물 제작·게시 | 현수막·배너·리플릿 등(디자인 비용 포함) 및 온라인 홍보(SNS·카드뉴스·숏폼 등) |
| 기타 | 안전·정산 등 | 청소용역,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성과물 제작,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주요 과업 내용 [예산 집행 특별규정 – 회계 관련 유의] - 고객감사이벤트에 사용되는 물품은 나라장터 우선조달 원칙으로 하나, 물품 부재, 금액 상이 등 조달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최저가, 견적가 등을 활용하여 비조달구매 가능함. 구매처 지정, 증빙서류 제출 등 세부 기준은 과업지시서 및 본 사업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름 ※ 세부 과업 수행지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바. 공동수급 형태의 입찰 참여는 불가 계약절차 및 공모일정 ○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제 안 서 평 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공모일정(안)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평가주체 | 평가방법 |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20 | 담당부서 |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
| 정성적 평가 | 70 | 평가위원회 |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평가 | |
| 입찰가격평가 | 10 | 계약담당 | 관련 산식에 따른 절대평가 |
| 분 야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 가 (20점) | 수행능력 (6점) |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 6 | 발주 부서 평가 |
| 수행실적 (6점) | ㅇ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건수 ㅇ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금액 | ||||
| 경영상태 (4점) |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4 | |||
| 신인도 (4점) | ㅇ 부정당업자 제재 | ||||
| 정성적 평 가 (70점) | 사업이해도 (5점) | ㅇ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5 | 평가 위원 평가 | |
|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15점) | ㅇ 사업 수행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창의성 | ||||
| ㅇ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여부 | 10 | ||||
| 관리· 운영 등 (35점) | ㅇ 행사 운영 및 홍보(온·오프)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 15 | |||
| ㅇ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한 조직성 및 체계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 10 | ||||
| ㅇ 발주처와의 협업 가능성 | 5 | ||||
| ㅇ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및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 |||||
| 안전관리 (15점) | ㅇ 기상 등 비상상황 대응 능력 | ||||
| ㅇ 행사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 | 10 | ||||
| 입찰가격평가 (10점) | *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 계약 부서 평가 | |||
| 합계(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0 |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부가세 포함)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기술능력평가) 상기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함 나. 정량적 평가방법 1) 수행능력(6점) ㅇ 행사에 투입되는 상근 인력: 6점
| 구 분 | 행사에 투입되는 상근 인력 | ||||
|---|---|---|---|---|---|
| 구 분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이하 | 1명 미만 |
| 배 점 | 6 | 5 | 4 | 3 | 2 |
※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대표자 제외)으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인력(관련분야: 기획, 디자인, 이벤트, 광고홍보 등)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명부 중 택 1 제출 ※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시 투입인력 산출 제외 2) 유사 용역 수행실적(6점) ① 수행건수(최근 5년간)(3점)
| 구 분 | 최근 5년간 유사실적 실적 (단일용역 7천만원 이상 실적) | ||||
|---|---|---|---|---|---|
| 구 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 배 점 | 3 | 2.7 | 2.4 | 2.1 | 1.8 |
② 실적금액(최근 5년간)(3점)
| 구 분 | 최근 5년간 유사실적 금액 (단일용역 7천만원 이상 실적) | ||||
|---|---|---|---|---|---|
| 구 분 | 2억 이상 | 1.5억 이상 ~2억 미만 | 8천만원 이상 ~1.5억 미만 |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 배 점 | 3 | 2.7 | 2.4 | 2.1 | 1.8 |
※ 유사용역의 범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상권 관련 행사, 축제, 마케팅 행사 등 대행 용역으로 한정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3) 경영상태(신용등급)(4점)
| 배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 ||
|---|---|---|---|
| 배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 4 | A- 이상 | A2- 이상 | ①의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
| 3.6 | A-미만 BBB-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①의 A- 미만 BBB- 이상에 준하는 등급 |
| 3.2 | BBB- 미만 B- 이상 | A3- 미만 B- 이상 | ①의 BBB-미만 B- 이상에 준하는 등급 |
| 2.8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 0 | 미제출 |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3)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4) 공동도급체는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의 각가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 4) 신인도(4점)
| 평가요소(기준)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
| 점수계산방법 | 회사가 제출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다. 정성적 평가방법(제안서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정 성 적 평 가 (70점) | 사업이해도 (5점) | ㅇ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5 | 4 | 3 | 2 | 1 |
|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 (15점) | ㅇ 사업 수행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창의성 | ||||||
| ㅇ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여부 | 10 | 8 | 6 | ||||
| 관리· 운영 등 (35점) | ㅇ 행사 운영 및 홍보(온·오프)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 15 | 12 | 9 | 3 | ||
| ㅇ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한 조직성 및 체계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 10 | 8 | 6 | 2 | |||
| ㅇ 발주처와의 협업 가능성 | 5 | 4 | 3 | ||||
| ㅇ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및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 |||||||
| 안전관리 (15점) | ㅇ 기상 등 비상상황 대응 능력 | ||||||
| ㅇ 행사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 | 10 | 8 | 6 | ||||
| 합 계 |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 ·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개씩만 제외한다. ※ 정성적 평가 감점 기준
| 구분 | 감점 항목 | 감점 기준 |
|---|---|---|
| 규격/분량 | 제안서 작성 규격 미준수 또는 제한 쪽수(50P) 초과 | 초과 페이지당 0.2점 |
| 익명성 위반 | 정성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PPT)에 업체명, 로고 등 표시 | 위반 건당 1.0점 |
| 발표 불참 | 제안서 발표회 불참 또는 사업관리자(PM) 미발표 | 정성평가 최하점 부여 |
| 비방 행위 | 제안서 내용 및 발표 시 타 업체에 대한 비방 포함 | 심의 후 0.1점 |
|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과업·요구
| 구 분 (목차) | 주요 작성내용 및 참고사항 | 비 고 | |
|---|---|---|---|
| Ⅰ. 제안 개요 | 1.제안사현황 | •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현황 • 주요 사업내용 • 주요 사업실적 및 장단점 •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기재불가 |
| 2. 제안개요 | • 기본 배경 및 목적 • 추진방향 • 기타 핵심사항 기술 | 과업 이해도 | |
| Ⅱ. 세부 운영 계획 | 1. 주요 세부추진 계획(기획) | • 3개 상권별 소비촉진행사 전체 운영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콘셉트·기획·구성·연출·섭외·진행계획·부대행사 등), 상권 브랜딩 수립,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 평가항목 등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 제시 (과업지시서 참조) |
| 2. 소규모 집객행사 | • 플리마켓, 야장, 문화체험부스, 거리 버스킹 등 기획·설치·운영·철거 | ||
| 3. 고객감사이벤트 | • 영수증 인증 이벤트, 스탬프투어, SNS 인증 이벤트 기획·운영, 안내부스 설치·전담인력 배치,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 ||
| 4. 자체연계사업 연계 | • 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의 일정·동선·홍보 연계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직접 예산 집행 제외) | ||
| 5. 설치·구성 | • 부스(디자인·전기·배너 등), 집기·비품(테이블·의자·텐트 등), 안내시설 설치 | ||
| 6. 홍보 | • 현수막·배너·리플릿 등(디자인 비용 포함) 및 온라인 홍보(SNS·카드뉴스·숏폼 등) | ||
| 7. 기타 | • 청소용역, 결과보고서·성과물 제작,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
| Ⅲ. 인력 운영 계획 | 1. 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3. 현장인력 운영계획 | • 과업수행팀 조직 구성체계 및 전문인력 투입계획 • 단계별 조직 운영방안 및 업무분장 • 총괄 책임자 및 투입인력의 주요 경력 등 세부사항 기재 • 행사별 세부 인력배치 방안 •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방안 제시(인건비 내역 제출) •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등 선발·교육 및 운영계획 | |
| Ⅳ. 지원 계획 | 1.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 2. 기관협조방안 3. 기타 제안 사항 등 | • 행사기간 동안 도난, 호우,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제시 • 행사 진행과 관련된 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의 인·허가 업무 및 유관기관의 행사진행 업무 협조사항 • 기상악화, 돌발상황 발생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 행사 활성화 관련 기타 아이디어 제시 |
4.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사업 개요 본 용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사업 중 ‘②소비촉진행사’ 부문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업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추진주체 | 주요내용 | 비고 |
|---|---|---|---|
| 상권홍보 콘텐츠 제작 | 세종시 주관 | 상권별 테마 설정, 숏폼·카드뉴스·SNS 등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 본 용역 범위 아님 |
| 소비촉진행사 | 세종시 주관 71,800천원 (본 용역비) | 소규모 집객행사(방문의 날: 플리마켓·야장 등) 및 고객감사이벤트(영수증 인증, 스탬프투어 등) | 본 용역 대행범위 |
| 상인회 자체연계 사업 | 상인회 주관 상인회 자체예산 | 상인회 자체 할인·쿠폰 이벤트, 정기 방문의 날 운영, 자체 홍보물 제작 등 | 대행업체는 ‘연계 지원’ 수행 (Ⅲ-5 참조) |
※ [주의사항] 상권홍보콘텐츠 제작은 별도 용역으로 진행되나, 본 용역(소비촉진행사) 내에서 도출된 상권별 고유의 테마를 바탕으로 상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상권 브랜딩(BI, 로고, 슬로건 등)' 기획 및 홍보물 시각화 적용 업무는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됨. 가. 대상지 선정 개요 ○ 선정규모 : 세종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중 총 3개소 ○ 선정방법 : 자체 평가위원회(5인 별도 구성) 서류 심의 ○ 접수기간 : 2026. 7. 13.(월) ~ 2026. 7. 4.(화) ※ 과업대상지 평가위원회 : 2026. 8월말 예정 ○ 과업대상지는 대상지 선정 절차 완료 후 발주기관이 별도로 통보하며, 과업대행자는 통보된 3개 상권을 대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나. 사업 전체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업체계약 | 부서검토 (평가위원회 구성) | 심의 및 선정 (3개소) | 행사 추진 | 결과 보고 |
|---|---|---|---|---|
| ’26. 7월 | ’26. 7월 | ’26. 8월 | ’26. 9~12월 | ’26. 12월 |
5. 용역 개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행사 종료 후 정산 및 성과품 제출 완료일 기준) |
|---|---|
| 용 역 비 | 금71,800,000원(부가가치세 및 대행수수료 등 일체 포함)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
| 과업대상지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중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3개 상권(대상지 선정 완료 후 통보) |
6. 과업 추진방향 ○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사장 설비 설계·설치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한다. ○ 세심한 장비관리 및 차질없는 행사장 조성 등 행사설비 전반에 대한 설치와 구성으로 참석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행사를 지원한다. ○ 상권별 특성(대표 업종·먹거리·주고객층 등)에 기반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하여 상권 간 획일화를 방지한다. ○ 市 주관 소비촉진행사와 상인회 자체연계사업이 동선·홍보·일정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인회의 자립적 마케팅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한다.
Ⅱ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 상권별 세부 준비·운영·철거 일정은 상권별 실행계획 수립 시 발주기관 및 상인회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2. 공간적 범위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선정 3개 상권(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현장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근 부대공간 3. 내용적 범위
| 구분 | 품 목 |
|---|---|
| 기 획 | 3개 상권별 소비촉진행사 전체 운영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권별 콘셉트, 기획, 구성, 연출, 섭외, 진행계획, 부대행사 등 |
| 소규모 집객행사 | ‘○○상권 방문의 날’ 행사(플리마켓, 야장, 문화체험부스, 거리 버스킹 등) 기획·설치·운영·철거 ※ 무대·음향 등은 상권 여건에 맞게 소규모로 구성 |
| 고객감사 이벤트 | 영수증 인증 이벤트, 스탬프투어, SNS 인증 이벤트 등 기획·운영, 안내부스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
| 자체연계 사업 연계 | 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의 일정·동선·홍보 연계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직접 예산 집행 제외) |
| 설치·구성 | 부스(디자인, 전기, 배너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 일체), 집기·비품(테이블, 의자, 텐트 등), 안내시설 설치 |
| 홍 보 | 소비촉진행사 홍보(현수막·배너·리플릿 등, 디자인 비용 포함) 및 온라인 홍보(SNS, 카드뉴스, 숏폼 등) |
| 기 타 | 청소용역,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성과물 제작,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
※ 세종특별자치시 행사계획 변경 등 제반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과업대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상권별 행사 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가. 상권 분석 및 매칭 ○ 선정된 3개 상권의 물리적 환경, 주요 업종 및 인근 인프라를 분석하여 상권별 독창적인 테마 및 콘셉트를 도출한다. 나. 기획서 작성 ○ 상인회가 신청 시 제안한 행사 아이디어를 보완·구체화하여 상권별 “방문의 날” 세부 추진계획을 기획한다. 다. 상권 브랜딩 수립 ○ 도출된 상권별 테마를 기반으로, 행사 이후에도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지속 활용 가능한 상권 브랜딩(콘셉트, 네이밍, 슬로건, 로고 및 컬러시스템 등 시각 아이덴티티)을 기획하고 수립한다. 라.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 세종시 소상공인과 및 각 상인회 대표단과 정기 피드백 회의를 실시하고 의사결정 사항을 실행계획에 즉각 반영한다. ○ 협의체는 상권별 소비촉진행사 실행계획과 상인회 자체연계사업 계획을 함께 공유·조율하는 창구로 운영한다(Ⅲ-5 참조). 마. 의전 ○ 행사 참석 내빈의 의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내빈·차량의 입·퇴장 동선, 내빈 주차공간 확보 등)을 수립한다. 2. 소규모 집객행사(“○○상권 방문의 날”) 운영 가. 행사 세팅 ○ 플리마켓, 야장(야간 포차·먹거리 장터), 문화 체험 부스, 거리 버스킹 공연 등 집객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무대·음향 설비를 임차·설치·철거한다.
나. 기자재 조달 ○ 행사용 부스 텐트, 테이블, 의자, 야간 조명, 안내 배너 등 필수 인프라를 차질 없이 현장에 셋업한다. 다. 자체연계사업과의 동선·홍보 연계(1차) ○ 상인회가 자체 운영하는 정기 할인 행사, 세일 특가품목, 자체 쿠폰 이벤트 등과 유기적으로 동선 및 홍보를 연계한다. 세부 연계 방식은 Ⅲ-5를 따른다. 3. 고객감사이벤트(경품·사은품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가. 프로그램 설계 ○ 영수증 인증 이벤트(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 대상 혜택 지급), 스탬프 투어, 방문 인증 SNS 리뷰 이벤트 등 상권 내 실제 결제를 유도하는 소비자 참여형 동선을 설계한다. 나. 안내 부스 운영 ○ 행사 구역 내 영수증 확인 및 감사이벤트 상품 지급을 위한 전담 안내소를 설치하고, 친절 교육을 이수한 전담 인력을 상주시킨다. 다. 부정행위 방지 ○ 다수 영수증 분할 결제, 동일인 중복 수령 등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현장 지급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4. 고객감사이벤트 물품 구매 및 정산 특별규정 본 조항은 대행업체의 사은품·경품 단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 거래 및 폭리 행위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산검사 시 엄격히 적용한다.
| 구분 | 내 용 |
|---|---|
| 구매처 지정 의무 | 고객감사이벤트에 사용되는 물품은 나라장터 우선조달 원칙으로 하나, 물품 부재, 금액 상이 등 조달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최저가, 견적가 등을 활용하여 비조달구매 가능 |
| 예산 한도 준수 | 감사이벤트 물품(상품권, 기념품, 사은품 등) 구매 예산은 소비촉진행사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개소당 최대 한도 내 제한) |
| 정산 서류 증빙 | 용역비 정산서 제출 시 물품 구매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단가 적정성 입증 견적서, 물품 검수 사진을 개별 첨부 |
| 위반 시 조치 | 허위 영수증 증빙, 폭리 행위 적발 시 해당 예산 전액을 불인정 및 환수 조치하며, 계약 해제·해지 |
5. 상인회 자체연계사업 협력·연계 지원 상인회 자체연계사업(할인·특가행사, 쿠폰이벤트, 정기 방문의 날, SNS 인증 이벤트, 자체 홍보물 제작 등)은 상인회가 자체 예산으로 기획·주관·운영하는 사업으로, 본 용역의 직접 수행범위(예산 집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전체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과업대행자는 아래와 같이 자체연계사업과의 ‘연계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본 원칙(예산·책임 분리) ○ 자체연계사업의 기획·운영·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상인회에 있으며, 과업대행자는 이를 대행하거나 그 비용을 본 용역비로 지급할 수 없다. ○ 과업대행자의 역할은 시가 주관하는 소비촉진행사(방문의 날, 고객감사이벤트)와 자체연계사업이 참여자 관점에서 하나의 행사처럼 인지되도록 일정·동선·홍보를 조정·지원하는 것에 한정한다. ○ 본 항에 따른 연계 지원 업무는 용역비 총액 범위 내 기획·홍보·운영인력 등 기존 과업내용의 수행 과정에서 함께 이행하며, 별도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 연계 항목 | 지원 내용 |
|---|---|
| 일정 연계 | 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해 상인회 자체연계사업(정기 할인일, 쿠폰 유효기간 등) 일정을 사전 공유받아, 소비촉진행사(방문의 날·고객감사이벤트) 일정을 자체연계사업과 동일·인접 기간으로 배치되도록 조정 지원 |
| 동선 연계 | 스탬프투어·영수증 인증 이벤트 설계 시 상인회 자체 할인·쿠폰 참여점포를 동선에 포함하여, 참여자가 시 주관 행사 부스와 상인회 자체 참여점포를 자연스럽게 함께 방문하도록 코스를 구성 |
| 홍보 연계 | 본 용역 예산으로 제작하는 홍보물(리플릿, 배너, SNS 카드뉴스 등)에 상인회 자체연계사업 정보(할인 내용, 참여점포, 운영기간 등)를 병기 안내 ※ 단, 자체연계사업 전용 홍보물의 별도 제작비는 상인회가 부담하며 본 용역비로 집행하지 아니함 |
| 협의체 지원 | 사업추진협의체(세종시·상인회·과업대행자) 정기회의를 운영·기록하여 자체연계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조 필요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 |
| 역량강화 자료 제공 | 스탬프투어 운영법, SNS 홍보 템플릿,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자체연계사업을 상인회가 용역 종료 후에도 자립적으로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공 |
나. 연계 지원 세부내용 다. 예산 집행 및 정산 구분 원칙 ○ 본 용역비는 소비촉진행사(市 주관) 지출에 한하여 집행하며, 자체연계사업 관련 물품·경품·홍보물 등은 본 용역 예산으로 구매·제작할 수 없다. ○ 정산보고서 작성 시 소비촉진행사 지출항목과 자체연계사업 관련 지출(상인회 자체 부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빙하며, 양자가 혼재되지 않도록 한다. ○ 고객감사이벤트 물품 구매 특별규정, 예산 한도(20%), 증빙서류 제출 등 특별규정(Ⅲ-4)은 자체연계사업 연계 지원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유의사항 ○ 과업대행자가 자체연계사업의 기획·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의체 운영 및 정보 연계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하자, 분쟁 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인회에 있으며, 과업대행자는 연계 지원 업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6. 행사장 구성 및 시설·장비 ○ 행사장은 행사 전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기술적 리허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운영 요원은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현장에 배치되어야 한다. ○ 과업대행자는 각 행사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계획(콘셉트, 기획, 공간 활용, 운영, 섭외 등)을 수립하여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본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행사 전 발주기관 참석 하에 리허설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리허설은 본 행사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한다. ○ 무대행사는 다수 인원(100명 이상)이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되, 상설행사(부스) 참가자에게 시·청각적으로 방해되지 않도록 연출한다. ○ 부스행사는 참가자가 전체 배치를 쉽게 인지하고 최소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대행자는 행사장 내 시설 배치도(부스 배치도 포함)를 사전에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세부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구분 | 반영 내용(3개 상권 공통 기준) |
|---|---|
| 무대시설 | 무대(면적 40㎡ / 8m×5m 이상), 객석 테이블·의자(100개 이상), 음향기기, 단상(사회자용) 등 |
| 부스시설 | 부스(육면체 형태 / 면적 3m×3m) 30개소 - 부스별 상단 타이틀배너, 탁자(1개), 의자(4개), 전기콘센트(멀티탭 2구 이상) 등 개별 설치 ※ 행사장 공간여건에 따라 일부 부스 면적 조정 가능 |
| 편의시설 | 안내데스크(1개소, 안내인력 1명, 행사책자 비치), 의무실(1개소, 응급의료인력 1명, 구급약품 비치), 일반 참가자용 휴식공간(1개소 이상), 부스 배치도(1개) 및 행사 정보 게시판(3개 이상) |
7.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홍보물의 범위는 아래를 기반으로 제작·배포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시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 모든 홍보물은 세련되고 창의적인 구성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 외부 게시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은 행사 10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지역 등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 홍보물 외부 게시 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자치법규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과업대행자가 득하여야 한다. ○ 홍보물의 상세 규격, 수량, 사양, 배포처, 기타 미결정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한다. 8. 행사 운영인력 관리 ○ 과업대행자는 행사의 운영·진행 및 현장 감독, 안전관리, 참가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적정 인원을 섭외, 사전교육 후 배치·운용한다. ○ 행사장 출입구·안내데스크(안내요원), 의무실(의료인력), 주차장 출입구(주차안내원)에는 각각 최소 1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 무대행사 진행을 위하여 사회자(1명), 내빈 의전 보조인력(최소 2명)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 ○ 행사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정 수량의 식수, 다과,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준비한다. 9. 안전관리 및 방역대책 본 항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안전·재난관리 분야가 필수 평가항목(배점 10점 이상)으로 반영됨에 유의한다.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방문객·운영요원 등 행사 운영과 관련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행사 종합보험(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하며 계약체결 시 사본을 제출한다. ○ 과업대행자는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 행사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배치계획 수립 후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행사일 우천, 태풍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대응책을 사전 제시한다. ○ 본 예산 수립 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설비 확보를 위해 도급금액(일반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의 중 일부분을 ‘안전관리비(보험가입 등)’ 공종으로 의무 책정하여야 한다. ○ 비상시 긴급 대피 계획, 화재 대응, 응급환자 수송 대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개최 최소 1개월 전 세종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사 10일 전까지 행사장 시설물·운영인력 등의 안전관리 대책, 참가자 이동·대피동선 관리 계획, 비상·긴급상황 시 유형별 대응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 설치 후 발주기관 참석 하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여부 등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출입구 주변, 안내데스크, 휴식공간 등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0. 행사장 철거 및 원상복구 ○ 과업대행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설치·비치하였던 제반 시설·장비, 집기·비품 등을 행사 종료 후 전부 철거하여야 한다. ○ 철거 작업 완료 후 환경정비(청소)를 실시하여 행사 준비 전 상태로 행사장소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철거 과정에서 시설의 훼손·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대행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추진일정(안) 행사는 아래 일정을 기반으로 기획하되, 3개 상권별 순차 개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 구분 | 시기(안) | 주요 내용 |
|---|---|---|
| 착수·준비 | 계약체결 후 ~ 8월 | 착수보고, 상권별 실행계획 수립,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자체연계사업 일정 공유 |
| 홍보물 제작·게시 | 행사 10일 전까지 | 현수막·포스터·리플릿·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게시(자체연계사업 정보 병기) |
| 안전관리계획 승인 | 행사 1개월 전까지 | 안전관리계획서 유관기관(세종시·소방서) 보고 및 승인 |
| 상권①‧②‧③ 방문의 날 + 고객감사이벤트 | 9월 ~ 11월 (상권별 순차) | 상권별 소규모 집객행사 및 고객감사이벤트 운영, 자체연계사업 동선·홍보 연계 시행 |
| 철거·원상복구 | 각 행사 종료 즉시 | 시설·장비 철거 및 환경정비, 원상복구 확인 |
| 결과보고·정산· 성과품 제출 |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최종 12.11.까지) |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소비촉진행사/자체연계사업 지출 구분 증빙 |
※ 상기 일정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사계획 변경 등 제반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과업수행 기준 및 방법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과업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 및 기본세부계획 등은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발주기관’)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제반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대행자는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방법 가. 과업대행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나. 과업대행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작성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참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시기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과업의 추진 ○ 과업대행자의 과오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의 변경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과업의 변경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행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축소·확대 또는 변경될 때 ②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계획과 방침이 변경될 때 나. 과업대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완료 후 예정가격·계약금액의 결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경미한 부분은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과업대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공정이 현저히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 중 사업 참여자의 불성실한 과업 수행 및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과업수행 중 과실에 대한 책임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하게 세부계획상 잘못이 발견될 경우, 과업대행자는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괄 개요 ○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발주기관과 과업대행자 간에 수시로(전화·이메일을 활용한 수시 연락 포함)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 본 과업은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행사(방문의 날, 고객감사이벤트) 전반의 기획·설치·운영·철거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 행사의 구성, 무대, 부스 설치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며, 행사 실행에 앞서 점검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만족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일정관리 ○ 행사 기본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과업대행자는 계약서에 정하는 지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일정관리상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과업대행자는 모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설비구성 ○ 시설부스, 골조작업, 전기시설, 안내판, 현수막, 집기, 인력 등 설비 대행을 통해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민들이 참여함에 있어 안전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사장을 구성하고, 행사의 주제에 최대한 부합하는 설비대행이 되도록 한다. 다. 행사 실행 및 운영 ○ 행사운영 실행은 기본계획에 의거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운영 전반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행사운영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는 과업대행자가 책임을 진다.
라. 시설 및 관리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화재·청결·위생 등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행사운영과 관련한 시설 파손 부분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의 특기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자로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감독권한을 가진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도면,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일체의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시키며, 특허권·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과업대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사용하는 모든 자료(음악, 폰트, 이미지, 콘텐츠, 아이디어 등)가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업대행자에게 있다. ○ 과업대행자는 모든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대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입증책임은 과업대행자에게 있다. ○ 과업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해준 경우, 과업대행자는 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전체 예산수준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사운영 대행예산을 감안하여 집행하되, 본 과업이 지시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예산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일정기간까지 본 과업의 내용 및 자료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기밀누설로 인한 책임은 과업대행자가 진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은 과업대행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추가 인·허가·서류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과업착수 이후 분야별 작업진행내용을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감독일지·관련사진 등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요내용은 문서로 한다. ○ 납품되어야 할 최종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최종평가 및 검사가 완료된 후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Ⅵ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의 보고
| 구분 | 보고명 | 시기 | 내용 | 제출 |
|---|---|---|---|---|
| 정기 | 착수 보고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 착수보고서(예정공정표, 사업책임자 선임계(수행자 명단) 등)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업세부 실행계획서(PPT 자료 포함) | 서면 |
| 중간 보고 | 행사 시작 전 30일 이내 | - 행사 최종계획(수행인력 등 상세 기재) - 안전관리 부문 반영 | 서면/ 이메일 | |
| 행사 시작 전 20일 이내 | - 행사 홍보 관련 사항 보고 - 세부 행사 추진(안) 및 행사 준비 등 공정률 보고 | |||
| 결과 보고 |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 - 최종 행사 보고자료(사업비 집행 정산서, 증빙자료 등) * 주요성과, 만족도 설문조사, 방문객 데이터 자료 등 - 기록 사진 및 영상물 등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 수시 | 변경보고 | - 업무의 수행방법, 수행인력 및 산출물의 변경 시 보고 | ||
| 기타보고 | - 발주기관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
2. 성과품 제출 ○ 과업대행자는 행사장 원상복구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반 시설·장비·인력 등의 관리, 행사 준비 및 진행 등 전반적인 과업의 증빙을 할 수 있는 행사 전·중·후 과정의 사진첩과 영상 기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 주요 내용 |
|---|---|
| 결과보고서 | 용역수행 종합결과보고서(설문조사 결과 포함) 및 정산보고서(지정 구매처 지출 증빙·영수증 포함) |
| 행사 성과자료 | 방문객 범위 및 규모, 부대행사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참여자 수 등), 홍보 추진 결과물 |
| 기록물 | 행사 전·중·후 사진 및 영상 자료(USB 1식) |
| 연계사업 자료 | 상인회 자체연계사업 연계 지원 결과 및 역량강화 자료 (운영 가이드라인 등, Ⅲ-5 관련) |
○ 과업성과물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대행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과업대행자는 과업 수행완료 후 즉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대가의 지급 ○ 사업비의 정산은 계약금액을 총액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총액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 과업대행자는 용역수행 결과보고, 성과품 제출에 따른 발주기관의 정산검사 완료 후 과업 수행에 대한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가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하며, 상호 협의에 의해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Ⅶ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행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관련 제반 계약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지시, 협조, 감독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대행자는 관련법규와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하도급(재용역, 재하청)이 불가하다. 다만 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타 협력업체 및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대행자는 책임자를 포함한 전담 인력을 지정·운용해야 하고, 과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전담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각 응해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과업대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의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과 전쟁·지진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지출 비용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인건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며,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평가 방향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특별제안·추가제안·기타제안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아니함에 유의한다.
배점·평가
| 평가 분야(참고) | 주요 평가 방향 |
|---|---|
| 사업 이해도 · 개최 의의 | 과업 배경·목적에 대한 이해도, 상권별 특성 반영 방안, 지역경제 발전 가능성 및 상인회·유관기관 협력방안 |
| 기획구성 계획 | 제안의 창의성·독창성, 상권 브랜딩(콘셉트·BI·슬로건 등) 기획의 완성도, 분야별 인력구성·역할분담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일정의 합리성,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 행사장 조성 | 공간 활용 및 연출의 독창성, 전기·통신·무대·음향·조명 등 부대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리의 적절성 |
| 안전·재난관리 | 참가자 수송·등록·출입관리 방안, 안전·재난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의 현실성·구체성, 안전관리 매뉴얼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방안 ※ 제안서 평가 시 필수 반영 항목이며 배점 비중이 높게 책정됨에 유의 |
| 자체연계사업 연계 방안 | 상인회 자체연계사업과의 일정·동선·홍보 연계 지원 방안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Ⅲ-5 관련) |
※ 상기 평가 분야 및 세부기준은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제안요청서·입찰공고에서 구체적인 배점으로 확정되며, 실제 평가는 조달청 또는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과업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과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보안의무 ○ 과업대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대행자는 본 과업의 기본계획 및 과업수행 계획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과업대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대행자는 책임자의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 과업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 본 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성과품의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하여 과업대행자에게는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대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상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법령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은 과업대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설 설치 후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설치 및 해체 비용을 정산하여 지불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필요 시 과업대행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 0 공고문(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 행사 대행 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619호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 행사 대행 용역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 | ||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기초금액 | 금71,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
| 전자입찰(가격) 접수일시 | 2026. 8. 13.(목) 10:00 ~ 2026. 8. 24.(월) 17:00(나라장터) | ||
|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6. 8. 24.(월) 10:00 ~ 17:00 (방문제출) | ||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참가자격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6.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2026. 8. 13.(목) 10:00 ~ 2026. 8. 24.(월) 17:00 나라장터 전자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투찰가격과 제안서 제출시 봉투가격이 상이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투찰가격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 접수일시: 2026. 8. 24.(월) 10:00 ~ 17:00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제외)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 제안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180, 세종우체국 2층) ※ 문의처: 044-300-4134 (본 용역 담당자)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 퀵서비스 · 이메일 · 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목록(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정량적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8. 정성적 제안서 평가: 2026. 8. 27.(목) 보람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 14:00 예정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2, 4층 대회의실) * 변동시 개별통보 가.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포기한 것으로 평가함. 나.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발표자 포함) 다. 발표순서: 발표당일 추첨 라.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