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대전유평초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대전유평초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7947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주)광산전력
낙찰금액
51,643,997원 · 낙찰률 90.17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671만원
참가
559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4668108/26(수)51,643,99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광산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401108/26(수)51,643,99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광산전력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유평초등학교 내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1,55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6,7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45,397원
관급금액
83,34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79478-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4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55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대전유평초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공 사 내 용현 장대전광역시 서구 수침로 123 대전유평초등학교 내
기 간착공일로부터 2026. 11. 23.까지
공사개요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시방서 참조)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56,710,000원견적제출 개시일시2026. 8. 18.(화)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51,554,546
견적제출 마감일시2026. 8. 20.(목) 10:00
부가가치세5,155,454
개 찰 일 시2026. 8. 20.(목) 11:00
계56,710,000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0
시 방 서
(공사명: 대전유평초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ㅣ

2026. 08.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배선공사 제 5 장 : 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제1장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대전유평초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2.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수침로 123 대전유평초등학교 내 3. 공사내용 :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1. 23.까지

제2장 일반공통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유평초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 인 경우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3.1 전기공사업법 2.3.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3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2.3.4 한국산업규격(K,S) 2.3.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3.6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 계획서, 현장 조직표, 출력 계획 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 공정, 출력 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 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 게 한다. 3.4 시공 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6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 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3.7.1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한 각종 자 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 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7.2 상기 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3.7.3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7.4 시공 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3.7.5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3.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9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 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 본 공사의 전기 수전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 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1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 사진,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검사 필증, 준공 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도면 3.12.1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 후 도면 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 책임자가 서명 하도록 한다. 3.12.2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 효율에너지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 고 전기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5. 관계 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 (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사용전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 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1 설계변경 사유서 7.1.1 관계 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7.1.2 전력 등 관련 공사의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7.1.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7.1.4 공정별, 계통별, 표기 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7.2 설계변경 도면 7.3 공사비 증감 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관계 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8.2 사용 자재 중 감독관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 의 적정 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경우 감독관이 기기 자재의 시험을 명 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관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담당자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9.1.1 특별고압 변전실 수전 작업 9.1.2 케이블헤드 결선 작업 9.1.3 특고압선 전주에서 실시하는 작업 9.1.4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 작업 9.1.5 전압이 6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9.1.6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 표지판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화재 감시자 배치 9.3.1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 작업, 용단 작업, 기타 화재위험 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9.3.2 화재 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 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 감시자)] 9.4 안전·보건 관리 9.4.1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 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 다. 9.4.2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4.3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시 작업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4.4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9.4.5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책임을 진다. 10. 안전·보건 관리 10.1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 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 완 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0.2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10.3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10.4 시공자는 공사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0.5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 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책임 을 진다.

제3장 배관공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벅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벅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 벅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벅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류해당 규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류해당 규격
스위치 벅스1개용KS C 8436
2개용
4각 아웃렛 벅스중심형
4각 콘크리트 벅스
8각 콘크리트 벅스심 형
커 플 링(TS)1호KS C 8433
커 넥 터KS C 8434
노 멀 밴 드KS C 8437

나. 220V 접지극 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 벅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 벅스는 몸체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풀 벅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이중 천정 내 노출 은폐 시공 시 금속관은 2m 이내마다 행거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 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 내 노출 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 고, 90° 굴곡 배관은 28㎜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 통신용 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 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 이내이어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풀 벅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 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 매입 동일 방향 3분기 입출 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 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 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한다. 3.2.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 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 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벅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벅스는 KEC 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 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 내 전등 벅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 풀 벅스공사 3.5.1 설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 벅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부 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벅스는 천장 틀 또는 천장 틀 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결 풀 벅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 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 터, 로크너트 및 부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지 풀 벅스는 KEC 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배선공사

1. 적용 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FR-CNCO-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2.2.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절연용 비닐 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3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 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 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4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 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5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분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6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 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7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회로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 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배선은 전선관 및 벅스 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 구별 전선의 색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 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분전압 측중성 선접지
교류갈색, 흑색, 회색청색녹황색
직류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 이격 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3.3.1 전압 300V미만 : 6㎝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3.3.2 전압 300V이상 : 15㎝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3.3.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 간선의 고정 입상 간선은 풀 벅스 내 U 채널을 설치하고 고무 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 간선의 말단 처리 전력 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동관 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3.6.1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마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2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행되어야 한다. 3.6.3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3.6.4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벅스, 풀 벅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3.6.5 전선의 벅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6 전선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동관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야 한다. 3.6.7 슬리브의 압축 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 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 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3.6.8 동선용 동관단자와 전선 사이의 충전부는 실리콘 절연 튜브로 마감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3.7.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 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7.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 할 경우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벅스에 인입 하는 경우에 고무 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7.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 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 록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3.7.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 시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공사를 안 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게 특별히 유의한다. 3.7.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자기 수축형 저압 직선 접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7.6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7.7 케이블 포설 시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 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3.7.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 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3.7.9 공동구 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8 절연저항 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제5장 케이블트레이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1 배관공사 1.2.2 배선공사 1.3 참조 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라.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바. KS M 5312 조합페인트 사.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 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 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 전 협의 트레이 설치전 수배전반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부속품은 적재 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 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에 사용하는 U 찬넬은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제품으로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고내식 합금도금 강판(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PosMAC 제품이어야 한다 2.1.3 볼트. 너트 및 홀다운 클램프외 지지금구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재질을 사용하며 기타 자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채널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3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 도금 등으로 피복 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 부위는 아연 도료로 칠하여 야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 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 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 할 경우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 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 부설, 수직 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 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 벅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 위치 및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 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