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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경주로 관리용 살수차 제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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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 · 특수차

낙찰업체
한국오텍 주식회사
낙찰금액
212,716,000원 · 낙찰률 81.882%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2.6억원
참가
4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0634808/28(금)212,716,000원120일한국오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5387-212,716,000원120일한국오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주로의 먼지 제거 및 공해 물질 억제를 위해 16톤 카고 트럭 기반의 살수차 1대를 제작하여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3점
결격사유(부도 등의 상태)-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2(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4:00지남
개찰08/21(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6,363,637원
배정예산
260,000,000원
기초금액
26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23,636,36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살수차 (2510191001)
수량
1 EA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8500-000
참조번호
2026080100
공고기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
수요기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6,363,637원
배정예산
26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91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규격 및 수량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영천 경주로 관리용
살수차 제작 구매
1대
(규격서 참조)
2026.08.20.(목)
14:00
2026.08.21.(금)
14:00
2026.08.21.(금)
15:00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납품장소 : 한국마사회 지정장소(규격서 참조) 나.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추정금액 :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하자보증률 3%) 2. 입찰방법 :일반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 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 589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배점·평가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 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 터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가. 동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 [별표 2]에 따름 □ 한국마사회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1항 제2호 나.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기한 : 대상자 별도 통보 □ 적격심사 제출서류 : [별지1], [별지2], [별지2-2] (별표 2에 따름) □ 제출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정보 입력 →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 적격심사 서류 등 요청서류 파일첨부(PDF) → 송신

2026. 08. 12.

한 국 마 사 회

=== 시방서(영천_경주로_관리용_살수차_제작_구매).hwp ===

과업·요구

경주로 관리용 살수차 제작 시방서

2026. 7.

한 국 마 사 회

영 남 지 역 본 부

제1조. 개요 및 목적 1-1. 본 시방서는 16TON 카고 트럭(단축)에 약 14,000L의 적재용량을 가진 살수물탱크를 제작·장착하는 차량으로 한국마사회 영남지역본부에서 경주로 살수용 구조로 제작하는데 적용한다. 1-2. 납품 수량 1대, 납품 기간은 계약체결 후 120일 이내로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관련 법규의 적용 2-1. 살수용 제작차량은 대한민국 자동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 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제반 법규에 따라야 한다. 자동차 관련법 법령 시행규칙 도로 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자동차 안전에 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조. 입찰참가자격(자동차 제작자) 에 대한 규정 3-1. 살수 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로 차량 제작에 대한 사업의 영위 및 허가 등의 자격을 득한 업체여야 한다. (제작자 등록증) 3-2. 살수 차량의 제작은 제작자가 일괄 제작 방식으로 하며 제3자에 대하여 일괄 하청을 하여서는 안되며 주요 부품에 대한 제조 구매는 전문 업체로부터의 공급은 가능하다. 제4조. 제작기준 4-1. 본 차량은 탱크로리 장착 후 도로상을 주행하면서 자연배수 및 중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발생 먼지를 제거하고 또한 분진이나 공해 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2. 스프레이바를 이용하여 발주처가 정하는 면적으로 자연배수 및 중력 살수 두 가지 기능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3. 살수에 필요한 작동기기는 모두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제작하여야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5. 제작자는 살수 차량의 공정 착수 전에 차량의 구조 상세도면 내외부 시설물 시공 장비 장착 등에 대한 도면을 계약 완료 후 15일내에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살수차량의 주요제원 5-1. 차체 형상 : H캡 오버형 5-2. 주요제원

차 종17톤 단축(6×4)엔 진9,960cc, 430ps/210kgf·m
미 션ZF 수동 16단차량총중량28.1톤(차량중량 : 8,950㎏)
전장/폭/고(mm)9,420/2,490/3,350축간거리(mm)5,650

5-3. 주요사양

샤 시풀 플로팅 캡에어 서스펜션, 전동식 캡 틸팅, 알류미뉼 연료탱크·에어탱크
안 전운전석 에어백, 급제동 경고 시스템, 차체자세 제어기능,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외 관Full LED헤드램프, LED코너링팸프, LED리어콤비램프, 순차점등방향지시등(뒤)
내 장클러스터(12.3인치 컬러LCD), 12.3인티 내비게이션
시 트운전석 멀티펑션(천연가죽, 열선/통풍, 에어서스펜션), 동승석 리클라이닝 (천연가죽, 폴딩타입)
편 의버튼&스마트키(원격시동),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풀오토에어컨, 폰 무선충전
옵 션ZF수동 PTO, 알루미늄 휠 등

※ 해당 제작차량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차량일 경우 제작사 무관(발주처와 협의) 5-4. ABS 파워스티어링, 운행기록계, 속도제한 장치 등, 기본 장치 제6조. 살수차의 주요 구성 6-1. 흡, 배출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지하수원으로부터 물을 흡입하여 물탱크에 적재할 수 있는 구조로 펌프 및 배관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6-2. 물탱크의 물을 살수하고 분사시키기 위한 원심 펌프를 설치한다. 6-3. 원심 펌프의 구동은 TM P.T.O로 한다. 6-4. 분사 및 살포 등 모든 작업의 조작은 운전석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재료 6-1. 일반재료는 발주처에서 특별 규격으로 정하는 바를 제외한 살수 차량의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 및 시설물 등은 외부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차량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재질로 강도 내식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한국 공업규격(KS)품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 공업 규격에서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동등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2. 살수 차량의 제작에 사용되는 전기재료는(전선 전등 콘센트 등) KS규격품 및 전기 공작물 규정 등이 정한 전기적 특성과 정격규격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3. 내외부 시설물 재료는 차량의 개조나 시설물 설치 기본 구조물과 주요 골조 등을 이루는 부품이나 설치 재료는 경량의 강도가 우수하고, 내식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최상급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규 격(mm)비 고
길 이6,140물탱크 형상은 타원형으로 제작
너 비2,260
높 이1,350
최대 적재용량14,000 L

제7조. 살수용 물탱크 제원 제8조. 기술 사항 8-1. 본 고압 살수차량은 제반 살수 작업이 용이 하도록 작업 장치가 설치되며 제반 작업조건에 따라 다양한 작업을 운전석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각 배관 라인에는 잔수 제거를 할 수 있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8-2. 원심 펌프 구 동 방 식 : TM P.T.O 최대 양수량 : 1,500 L/min 흡 입 양 정 : 6 m 분당 회전수 : 2,300 rpm 흡입구, 송출구 관경 : 100A X 100A 펌프의 토출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와 탱크 내 적재된 물이 소멸되면 자동으로 경고음 벨이 운전석에 설치되어야 한다. 살수펌프에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리턴배관 및 안전밸브가설치되어야 한다. 8-3. 적재 탱크 (TANK) 스텐레스(STS 304)강판으로 제작된 적재탱크는 견고한 타원형 용접구조로 제작하고 동체판과 경판을 횡방향 용접으로 하여 탱크내의 물을 배출할 때 용접선에 물고임을 방지하고 잔량 없이 물이 배출되어 부식을 예방하여 물탱크의 내구력을 높인다. 탱크 적재용량 : 1,4000 L 탱크 형상 : 타원형 재 질 : STS304, 5T 칸 막 이 : 3개 (4격실, 서로 통하는 구조) STS304, 5T 물 넘침 파이프를 설치하여 넘침을 확인하며 배출시 탱크 내 압력을 대기압으로 유지한다. 물탱크는 견고하고 외관이 매끄럽게 하여 사상 작업을 최소화하고 도장 작업 시 보수작업을 최소화 한다. 탱크 상부에 미끄럼방지 테이프 또는 엠보싱 타공 PLATE를 설치하되 탱크위에서 작업 시 미끄럼을 방지하고 안전난간을 300mm이상의 높이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 한다. 탱크 상부에 오버플로우 배관을 좌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악세사리 (발주처 협의) 〇 맨 홀 : 420mm x 2개 (핸들형) 〇 자동밸브 : 3개 (개폐 시 별도의 조작 분전함을 설치한다) 〇 수 량 계 : 탱크 후부에 설치 (Sight Gauge) 〇 탱크 후면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다. 〇 탱크 좌,우에 호스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한다. 〇 차량 살수작업 중 운전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차량 좌·우측, 탱크 상단, 후면에 LED 작업등을 배치하여 야간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살수장치 9-1. 스프레이바(spray bar) 길이 2,800mm 스텐 파이프 2개를 에어실린더에 의한 접는 방식으로 스위블조인트(Swivel joint)를 사용하여 차량 후부 범퍼 하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동력 및 자연 배출시 물이 균일하게 살수 되도록 스프레이바 하단에 노즐(Nozzle)을 균등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상단 고정장치 설치)

스프레이바는 상호 간섭없이 간격을 유지하여 작동되며, 노면충격으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별도 고정프레임(井)을 설치한다. (발주처 협의) 길이 2,400mm 스텐 파이프 2개를 차량 앞 범퍼 하단에 설치하여 균일한 수압의 자연배수 및 중력살수 기능으로 스텐 파이프에 노즐(Nozzle)을 균등한 간격으로 부착한다.(지상과 최소 높이 300mm이상) 차량 앞쪽 스프레이바 양 측면에는 소제구를 설치한다. 붐 살수장치는 차량 후면에 좌우에 부착되어 넓은 지역 살수 작업이 용이한 구조로 자연배수 및 중력살수 기능으로 장착되어야 하며 모든 조작은 운전석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광폭살수 시 살수 면적 넓이는 9m이상 되어야 한다.(발주처 협의) 붐 살수장치는 공기압 및 유압장치에 의하여 작동이 가능하여야한다. 〇 붐의 전체 길이는 9m이내이지만 실제 살포간격은 차량노줄 살수포함하여 9m이상 살수 가능토록 제작하여야 한다.(발주처 협의) 〇 살수작업 시 살수방향 조절이 가능한 노즐이 장착되어야 한다. 〇 주행 시 붐대가 손상이 없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제자리로 이동 후 안전하게 고정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경주로 노면 충격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설치, 발주처와 협의) 9-2. 제어판 운전석 내에 설치하는 제어판은 견고하고 운전자가 인지하기 용이 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〇 전방 살수장치 전원 ON/OFF(자연배수, 중력살수) 〇 후방 살수장치 전원 ON/OFF(자연배수, 중력살수) 〇 좌우 측면 살수 붐대 분리 및 살수장치 전원 ON/OFF(자연배수 중력살수) 9-3. 밸브 작동 및 스프레이바 작동 자동밸브 에어실린더로 작동 밸브는 분리형으로 설치하여 고장에 대비(별도 밸브함 설치) 차량 후부 스프레이바 작동은 에어실린더로 좌우 구분하여 작동 한다.(고정장치) 상기 밸브 및 에어 실린더는 운전석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스프레이와 붐 살수장치는 독립적 또는 혼합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작판넬을 구성·설치하여야 한다. 측면에 부착된 붐대 노즐규격과 살수 분사각도는 제작사에서 정하되 균일한 분사와 압력으로 사용되어야하며 차량속도는 시속 40km/h 내외 주행 시 모래에 수분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발주처 협의) 제10조. 도장 장치 외부는 일반적인 도장 기법에 의해 우레탄 도료로 도장한다. (80℃ 열처리) 차량 하부에는 특장완료 후 언더코팅을 균일하게 하고 각 공정별 부식에 강한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사양은 한국마사회 로고를 삽입하여야 하며 색상 등 세부내용 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제11조. 추가 품목

후측방경보시스템(후진 변속 시 작동, 감지센서는 좌우측면 각 1개, 후미 3개 부착, 방진 및 방수 구조)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차량 전후, 좌우 모든 방향의 사각지대를 실시간 확인, 전용 모니터, 왜곡 현상 없이 하나의 영상 등 최신 시스템 장착, 국내제작) 사용설명서(작동 메뉴얼 2부 제출) 및 흡입호스 3M 2 SET 제12조. 기 타 구조장치 변경 차량임. 본 살수 차량의 제작 중 실제 차량의 제작이 설계 도면과 상이하거나 기술적으로 제작 설계도와 같이 제작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차량 제작 중 전부 및 일부 공정에 대해 부분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설계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제작자는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 후 특별한 사유 또는 불가능한 설계 변경 이외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을 사유로 납품 기일 연장 추가 비용 발생 부분 등의 처리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 한다. 본 살수차는 도로교통법 및 계량법 등 관계법규에 준하여 고압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살수차로 설계 제작하며 용량검사 및수압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제작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은 발주처와 협의 하에제작 진행 되어야 한다. 납품처은 한국마사회 영남지역본부(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로 한다. 제작 차량 수송 및 기타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무상보증(A/S)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차량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운영지원부 이재성 주임(051-901-7122)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끝. === 물품구매_적격심사세부기준(2024.11.19.).hwp ===

배점·평가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30
Ⅱ.입찰가격70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계약행위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 결격사유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 평점(점) = 70 - 2 ×(88입찰가격)× 100
◦ 평점(점) = 70 - 2 ×(100예정가격)× 100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30
Ⅱ.입찰가격1. 입찰가격70평점산식참조
Ⅲ 신인도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계약행위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 결격사유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 평점(점) = 70 - 4 ×(88입찰가격)× 100
◦ 평점(점) = 70 - 4 ×(100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2.7.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2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2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 점
가. 기술인증①고도기술 인증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1.5
②일반기술 인증A. 특허, 디자인 등록보유자,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우수재활용(GR) 보유자
F.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0.75
나 .중소기업①중소기업지원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2.5
- 혁신형기업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1.5
②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5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5년 이상 ~ 10년 미만0.75
- 3년이상 ~ 5년 미만0.5
- 3년 미만0.25
②장애인기업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1.5
라. 고용창출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ㆍ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ㆍ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ㆍ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1.5
- 총고용인원 3~5인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1.2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0.75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1.2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1.2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0.75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1.2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1.25
⑤ 고용형태 등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1.5
마. 정책지원부처별 정책지원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2.0
B.「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C.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1.0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2.0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1.5
F.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1.25
G.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A. 최근 6개월 이내에 한국마사회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2.0
- 8%이상~10%미만-1.75
- 6%이상~8%미만-1.5
- 4%이상~6%미만-1.0
- 2%이상~4%미만-0.5
- 2%미만-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사.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인증)"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등급 및 "바(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④ 입찰참가자격을 기술인증으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인증"의 해당 ‘평가요소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인증, ②일반기술인증"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ㆍ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르며,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4)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5)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규고용우수기업

‘11.8‘11.9‘11.10‘11.11‘11.12‘12.1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12.9‘12.10‘12.11‘12.12‘13.1
103104103104104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신규고용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신규고용촉진타 신인도적용 점수비고
1점6점6점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5점7점총 배점한도(7점) 적용
1점4점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121211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3104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121211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3104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6월7월8월9월10월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121211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3104100104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계산식=(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세부항목확인(지정)기관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장관
B.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C. 수출유망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확인
D.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장관
E.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F.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보건복지부장관‘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G. 인적자원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2.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하며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3. 중복평가 1) "마.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7,000,000350,0007,000,000350,000"A"는 분할납품
3,000,000000
B20,000,000
C15,000,000420,00015,000,000420,000
계22,000,000770,0003.5%

4. 종합평가

(1)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2)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단위 : 점)
구 분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100계100
납품실적5경영상태30
기술능력10입찰가격70
경영상태30신 인 도+3
~-2
입찰가격55결격사유-30
신 인 도+3
~-2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3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추정가격(b)계산 : (a/b)x100등급평점
납품수량(a)입찰수량(b)계산 : (a/b)x100등급평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등급 :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마사회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3조 제1항 제2호), 91.75(제3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마사회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급내용평점
심사분야연번내 용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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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일반인증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한국마사회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