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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월 비봉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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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비봉초등학교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주)빛고을에프에스
낙찰금액
26,840,000원 · 낙찰률 89.065%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032만원
참가
3곳 · 개찰 08/2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4387408/25(화)26,840,000원-(주)빛고을에프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750903408/25(화)26,840,000원-(주)빛고을에프에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비봉초등학교의 2026년 9월분 학교급식에 필요한 부식 물품을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0(목) 10:00지남
개찰08/2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563,273원
배정예산
30,319,600원
기초금액
30,319,6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2,756,3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두부류 (502210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8218-000
참조번호
비봉초등학교 2026-32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비봉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비봉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563,273원
배정예산
30,319,6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명품명 및 수량기초금액
2026. 9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붙임2] 급식현품설명서 참조30,319,600원(부가세 포함)

나.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8.13.(목) 10:00 ~ 2026.8.20.(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8.20.(목) 11:00 라. 개찰장소 : 비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납품기간 : 2026.9.1. ~ 2026.9.30.(학교 행사 및 공휴일 제외,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바. 현품설명 : 별도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 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 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아.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 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체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과업·요구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09.01 ~ 2026.09.30Page : 1 / 6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1건두부6kg포두부(국내산)/냉동두부피,유통기한명시
2고추(꽈리고추)/일반1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꼭지가 선명하고 신선한 것.
3고추(붉은고추(홍고추))/일반1.2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4고추(풋고추(청고추))0.4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통통하고 파란색을 띄고 신선한 것.
5고추(풋고추(청고추))/일반0.2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6과채주스0.18l540EA(개)180ml/EA(개)/쥬시쿨자두맛/쥬시쿨자두맛,유통기한명시
7굴소스2.00kg32000g/EA(개)/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개당2kg
8김가루1.3kg국내산, haccp적용업소품,조미김가루,너무짜지않은것,광택과 향기나는 상품, 유통기한표시
9김가루/조미한것1.2조미한것/조미김가루. 국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0김치(깍두기)80국산(무,고춧가루)100%. 상수도 사용 잘 숙성된 것.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충북지역제품.
11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173일반/숙성시킨것/원산지표기,표준규격상등급이상,신선한것,국산영업허가표시제품,상수도,시험성적서제출,유통기한확인
12김치(열무김치)18열무김치숙성된것,원산지표기,표준규격상등급이상,신선한것,국산영업허가표시제품,상수도,시험성적서제출,유통기한확인
13김치(총각김치)36총각김치/숙성시킨것,원산지표기,표준규격상등급이상,신선한것,국산영업허가표시제품,상수도,시험성적서제출,유통기한확인
14꿀(아카시아꿀)1국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5단무지(스틱단무지)3.00kg7판무(국산)63.33%,0.5cm,슬라이스/단무지(반달),유통기한명시
16달걀(기능성)68kg액상란. 국내산. 1등급판정확인서.무항생제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17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13껍질제거(깐것)/액상란. 국내산.1등급판정확인서.무항생제,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18당면4자른당면. 국내산 고구마전분 99%. 절단된 것.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9대추/말린것(건조)2말린것(건조)/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과육 두텁고 윤택 나며 벌레 먹지 않은 것. 전년도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20돈가스(고칼슘돈가스)50한입쏙까스,동물복지인증돼지고기(국내산)44.18%,마늘0.98%,유통기한명시,소스증정
21돼지고기(등심)/탕수용탕수용/돼지고기59.59%(등심/국내산),/통살통통등심돈강정,소스증정(블랙페퍼소스),유통기한명시
22돼지고기(사태)/불고기용불고기용/돼지고기(사태)89%.돼지갈비양념,소갈비양념,벌꿀(국내산)/불향직화불고기,유통기한명시
비봉초등학교/2026.08.05 14:37/210.100.***.45/신미영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09.01 ~ 2026.09.30Page : 2 / 6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23두부36kg국산콩100%.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24두부(순두부)25국산콩100%.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신앙촌제외
25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2.00kg2봉표시규격품,허니머스터드드레싱,유통기한명시
26드레싱(양파드레싱)10kg정제주,양파24%(국산),식물성유지/양파드레싱,유통기한명시
27떡(인절미)0.04kg570EA(개)38g/EA(개)/찹쌀가루(국산),버터,우유(국산원유100%),계란(무항생제1등급),설탕/리꼬상하이버터떡,개당38g,유통기한명시
28떡볶이떡(모양떡볶이떡)5kg국산/모양떡볶이,유통기한명시
29떡볶이떡(밀떡볶이떡)30밀가루(호주,미국산)98%,정제소금,주정,감미유,유통기한명시
30마늘/꼭지제거0.5꼭지제거/국산/꼭지제거한 마늘 슬라이스,유통기한명시
31마요네즈/튜브포장9.6튜브포장/표시규격품,kg/1,000g,파우치포장,식물성유지(대두:수입산),난황액(계란),정제수함유
32마요네즈(전란)3.2파우치포장,식물성유지,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33막국수/냉동36밀가루(밀/미국,호주),조제메밀가루,/냉동/토리네아미고들기름막국수세트(생면+쯔유),유통기한명시
34만두(매운만두)41돼지고기(국내산)18.89%,마라소스H1.89%,마라스파이스추출오일0.94%/k-마라교자,유통기한명시
35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15껍질제거(깐것)/깐메추리알. 국내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36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0.05kg1080EA(개)50g/EA(개)/조각낸것/조각멜론. 개50g. 냉장유통. 원산지표기.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잘 익은 것, haccp적용품
37명태/말린것(건조)3kg말린것(건조)/명태채,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
38목이버섯/말린것(건조)0.2말린것(건조)/원산지표기,상품,건조도가좋고깨끗한것
39무(조선무)15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크고 균일 흠없으며 심없고 바람들지 않은 신선한 것
40무말랭이무침16무말랭이(국산)60%,매실엑기스(국산),물엿,고춧가루/매실양념무말랭이,3무,유통기한명시
41묵(도토리묵)/슬라이스30슬라이스/절단(슬라이스). 수입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42묵채(녹두묵채)24녹두묵채. 수입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43미나리2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줄기가 굵고 마디 사이가 길며 깨끗하고 신선한 것.
44미더덕4원산지표기,HACCP업체품,국산,오만둥이,냉장,세척 후 이물질을선별한것,방사능검사필증 수매확인서 서류
45미역/말린것(건조)1말린것(건조)/황토가마에 구운자른미역,유통기한명시
46밤/껍질제거(깐것)2껍질제거(깐것)/깐밤.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냉장유통. 전년도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비봉초등학교/2026.08.05 14:37/210.100.***.45/신미영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09.01 ~ 2026.09.30Page : 3 / 6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47배/국산45kg국산/일반/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것. 일반농산물. 1박스(15kg)당 21~25개입.
48배/일반2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것
49배추6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50배추(얼갈이, 단배추)/일반17일반/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이 너무 길지 않고 대가 연하고 속이 꽉찬 것
51배추(얼갈이, 단배추)/친환경14친환경/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이 너무 길지 않고 대가 연하고 속이 꽉찬 것(일반농산물)
52버터0.45kg2EA(개)450g/EA(개)/표시규격품,HACCP제품,곽/450g,유크림국산99.19%
53부추1.3kg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떡잎이 없고 줄기와 잎이 신선한 것.
54부추(호부추(중국부추))1일반부추, 상품가치가 "상"이상. 떡잎이 없고 줄기와 잎이 넓고 신선한 것.
55분말(카레분말)/순한맛9순한맛/수입산. 순한맛.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56브로콜리14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57사골엑기스2.00l10EA(개)2000ml/EA(개)/한우사골뼈(무항생제한우/국산)15%,한우뼈(무항생제한우/국산)15%/청풍명월한우무항생제사골곰탕,유통기한명시
58사과(부사, 후지)/일반3kg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59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1.4국산/껍질제거(깐것)/깐생강.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무르지 않고 싱싱한 것.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60생선튀김(가자미튀김)1.20kg42봉가자미살(미국산)58.9%/오븐용세모랑가자미랑,유통기한명시
61소스/매운맛50kg매운맛/마라소스,사골농축액,한돈대패고기,오징어볼어묵,분모자,/찐한한돈마라탕세트,유통기한명시
62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8칼집낸것/착한칼집비엔나,개당8g*120개입/봉,haccp적용,표시규격품,냉장유통,유통기한명시,7무첨가
63소시지(어육소시지)/채썬것(세절)5채썬것(세절)/무항생제돈육(국내산)91%,마늘,양파,소불고기양념장,정백당/불갈비맛수제소시지(슬라이스),유통기한명시
64소시지(칼집비엔나)4896%칼집비엔나,돼지고기96%(국산),haccp적용,표시규격품,냉장유통,유통기한명시
65송편(콩송편)0.96kg28판멥쌀(국내산),설탕,참께,식염,콩가루,단호박분말,/굳지않는우리빛깔삼색송편(벌크),유통기한명시
66수박85kg원산지표기,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상등급이상,과피색깔이선명하고윤기가있는것,7~8kg/통 기준
67스테이크/양파떡갈비맛48양파떡갈비맛/돈육(국산,갈비살25.5%)57.51%,버섯15.89%(표고버섯,양송이버섯)/담양식버섯갈비,유통기한명시
68시금치19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 수가 많고 두껍고 싱싱하며 연한 것.
69쑥갓1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줄기가 연하고 잎이 얇으며 깨끗하고 신선한 것.
비봉초등학교/2026.08.05 14:37/210.100.***.45/신미영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09.01 ~ 2026.09.30Page : 4 / 6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70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2kg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잎이 신선하고 연하며 속이 꽉 찬 것.
71양상추4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잎이 신선하고 푸르며 속이 꽉 찬 것.
72양송이버섯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갓은 둥글며 새 하얗고 오그라져 있는 것.
73어묵(사각어묵)10사색사각삼호어묵,표시규격품,HACCP,냉동연육64%이상,
74어묵(종합어묵)14우리쌀종합어묵. 연육(수입산) 80%이상, 국산쌀가루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75언양식불고기0.92kg48봉돼지고기70.2%(국내산),사리원불고기양념/언양식바싹불고기(요구르트증정540개),유통기한명시
76에이드(레몬에이드)0.10l540EA(개)100ml/EA(개)/레몬농축액(이스라엘산)0.2%,비타민c함유,합성착색료,L-글루탐산무첨가/레몬에이드,개당100ml,haccp적용품,유통기한명시
77열무17kg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연하고 신선한 것.
78오리고기/슬라이스55슬라이스/오리(국내산/무항생제)100%/연탄오리불고기set간장맛(소스포함),유통기한명시
79오이/일반11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하고 굵기가 일정하며 씨가 많지 않은 것.
80오이(백오이)/일반
81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솔방울채28솔방울채||껍질있는것(안깐것)/국내산,양,2*3-4*0.2-0.4cm로 넓적한 모양,haccp적용품,냉장또는냉동,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수매확인서첨부
82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20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국내산,유통기한명시,냉동녹은흔적없는것,수매확인서첨부,방사능검사시험성적서첨부
83옥수수통조림2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
84유부/슬라이스슬라이스/표시규격픔,HACCP,유부슬리이스,유통기한명시
85육수(멸치육수)21.5다시마,멸치,양배추,양파,무,마늘,대파 국내산,백년육수/백년육수,솔선수범육수파우더,HACCP인증품,유통기한명시
861.5
87장아찌(오이지)15절임오이80%(국산)/바로절여꼬들꼬들한오이지무침,유통기한명시
88전(파전)49부추20.4%,오징어10.2%,파3.37%/파송송해물부추파전,유통기한명시
89전복/냉장2.90kg3세트둥근전복살100%,전복내장100%(국내산),김가루75%(국내산)/냉장/완도바다필라프세트(쵸핑자숙전복+전복내장+완도김가루),유통기한명시
90조갯살5kg국내산. 싱싱하고 탄력있는 것(얼음포장).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방사능시험성적서 및 수매확인서 서류
비봉초등학교/2026.08.05 14:37/210.100.***.45/신미영
현품설명서 (입찰용)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09.01 ~ 2026.09.30Page : 5 / 6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
91조랭이떡5kg국산쌀로만든 조랭이떡, 유통기한명시
92조랭이떡/국산14국산/국산쌀로만든 조랭이떡, 유통기한명시
93주스(복숭아주스)0.12l540EA(개)120ml/EA(개)/정제수,자일로스설탕8%,납작복숭아과즙5.4%/너를위한납작복숭아주스,유통기한명시
94찰옥수수알/냉동4kg국산/냉동/알의 크기가 고르고 옥수수알이 연한 것, 찰옥수수알
95청경채/일반13일반/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연하고 신선한 것.
96청주1.80l4병국산. 제조 또는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8L.
97치커리2kg원산지표기,표준규격상등급이상,떡잎없고크기가일정,신선한것
98치킨텐더25닭고기62.5%(국내산),오즈키친튀김가루/오쉐프크리스피치킨텐더,유통기한명시
99칼국수/생것80생것/밀가루,변성전분,주정,산도조절제/생칼국수,유통기한명시
100케이크(치즈케이크)0.02kg540EA(개)20g/EA(개)/쌀가루1.29%(국산),까망베르크림치즈1.71%/우리쌀까망베르치즈케이크,유통기한명시
101크로켓(옥수수크로켓)0.90kg34봉슈크림17.13%,냉동옥수수(미국산)6.84%/오쉐프삼송빵집초당옥수수볼.유통기한명시
102크루아상0.02kg540EA(개)16g/EA(개)/빵류밀가루(밀:미국,캐나다),버터(프랑스)/유빛달콤크룽지,유통기한명시
103키위(골드키위)32kg원산지표기,골드키위,정품,개당100g내외,제스프리, 표준규격상등급이상,무르지않고신선하며당도가높은것.
104탄두리치킨58sm오븐용염지닭(국내산1등급닭고기99.2%,염지제0.8%)+SM오븐용 갈릭치킨파우더+마살라탄두리씨즈닝+요거트소스/오븐에구워낸탄두리치킨,순살(정육5:가슴살5)15g,유통기한명시
105탄산음료(사이다)1.50l1병표시규격품,냉장,유통기한명시,일화꺼제외
106탕수육(허브탕수육)50kg맛동산탕수육세트,고소한탕수육+맛탕소스+만능데리야끼소스,국산돈육47.55%,탕수육씨즈닝,
107토란대/삶은것6국산/삶은것/껍질을 벗겨서 삶은 것, 아린 맛이 없는 것,유통기한명시,
108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50일반/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과육이 붉고 탄력이 있으며 당도 높은 신선한 것.
109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3.00kg4봉파우치포장/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kg(파우치).
110토마토페이스트/친환경3.15kg1통친환경/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15kg.
111파(대파)/채썬것(세절)2kg채썬것(세절)/파채,파절이용/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줄기 마르지 않은 것
112파(실파)깐쪽파.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굵기가 일정하고 길이가 20cm내외로 다듬어진 것(깐것).
113파(쪽파)/일반3일반/깐쪽파.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굵기가 일정하고 길이가 20cm내외로 다듬어진 것(깐것).
114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0.05kg1080EA(개)50g/EA(개)/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조각파인애플. 필리핀산. 개50g.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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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2kg노랑파프리카.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 선명하고 껍질 도톰하고 모양 일정한 것.
116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 선명하고 껍질 도톰하고 모양 일정한 것.
117포도(캠벨얼리)25원산지표기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상품이상,신선하고당도가높은것
118피망(청피망)/일반7일반/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깔이 선명하고 껍질이 도톰하고 모양이 일정한 것.
119피클(오이피클)2무(국산)33%,오이(국산)15%,오미자농축액0.2%(국산)/오쉐프오미자믹스피클,유통기한명시
120호박(애호박)28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곧고 색이 선명하며 크기 일정한 것.
121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3다시용/다시멸치,다시마,디포리,건새우(국산).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122황기/말린것(건조)1말린것(건조)/국산,원산지표시,3년근
123황다랑어유지통조림2.00kg7봉참치,표시규격품,HACCP,다랑어74%이상함유(원양산:태평양),2kg팩으로되어있는것
124후리카케(복합조미식품)0.5kg구운김후레이크(국내산),파래분말(국내산),가쓰오후리가께/라이스후리가케,유통기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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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월 학교급식물품 구매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비봉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비봉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