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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중학교 급식조리실 환기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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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기계설비

낙찰업체
지오바이브랩기술사사무소
낙찰금액
16,786,000원 · 낙찰률 90.031%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865만원
참가
16곳 · 개찰 08/1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8358508/19(수)16,78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지오바이브랩기술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42252908/19(수)16,78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지오바이브랩기술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내서중학교 급식조리실의 노후된 환기 및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여 조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 중심의 설계용역을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9(수) 10:00지남
개찰08/1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957,273원
배정예산
18,653,000원
기초금액
18,65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8051-000
참조번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6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957,273원
배정예산
18,65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시설2과)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1. 용역명 : 내서중학교 급식조리실 환기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2. 목 적 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작업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개선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급식 현장에 적용 나. 개선된 환기시설로 조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가스, 냄새, 초미세입자, 유기화학물 등 유해입자로부터 조리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후화된 냉난방시설 및 조명, 급식환기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 조성 3. 설계 개요 가. 용역 위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35 나. 용역 범위 : 급식소(조리실) ※ 사업규모는 예산액 범위 내로 하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4. 설계대상 공사비 : 금394,080천원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6. 과업 범위 가. 용역 분야 : 기계설비 ※ 환기 설비공사에 따른 소규모 기타공정 포함 나. 업무 내용 1) 설계업무(중간설계, 실시설계) 2)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제출) 3)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4)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상세시공도서 작성 6) 각종협의(사용자협의서) 자료 작성 7)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7. 기타 사항 1) 전체 공사비용이 예정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특히, 실시설계 및 시공 중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비 산출은 철저히 계획한다.) 2)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은 용역사업 종료 전까지 절차를 마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한다. 4) 배치 및 평면은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향후 확충에 대비한 설비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 5) 시설의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사유를 분석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 6) 본 용역의 최종의무는 공사 완료 후 준공 도면 제출까지로 할 것.(단, 준공도면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출된 설계도서는 확정될 때까지의 지적사항과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과 상이,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등)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 할 것.

8)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처에 있음. 9) 본 용역 설계 중 용역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주 1회 이상 중간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협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 2 장 총 칙 1. 과업 내용 가. 급식 조리실 환기개선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방침 우선 적용 2. 기본 방향 가. 본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 급식 조리실 환기개선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및 【학교 조리실 환기장치 실태조사 및 표준 환기방안 마련 연구 (2021-산업안전보건연구원-750)】를 기본으로 하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개선 매뉴얼】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나.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에서 요구한 동등 이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및 시방서에 자세히 명기한다. 3. 계획 방향 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환기시설개선 환경 구축 나. 소음, 진동 등 민원 발생 최소화 계획

다. 최적의 작업 편의를 위한 공간 계획 라. 사용자의 동선에 맞는 설비 계획 마. 향후 주방 기구 교체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구축 4. 적용기준 가.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 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지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5. 일반사항 가. 과업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참여기술인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라) 예정공정표(개략적인 공정계획) 마) 공동계약 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에만 제출) 바) 보안각서

사) 산출내역서 아) 과업수행계획서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월 2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추진 공정에 따라 적정 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중 발주처 및 관련 부서와 수시 협의한다. 다.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해당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관련기관(부서)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완료단계)에서 변경사항(용도, 면적 등) 발생 시 건축협의 승인(변경) 절차 이행, 준공도면(도서) 및 건축물대장작성 날인 제출과 세움터 처리 절차를 대행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BTL 건물 공사 설계시 관련 부서(BTL사, 복합건축물일 경우 지자체 등)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라.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관련전문가(기관, 위원회)의 기술자문 및 의견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문 및 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마.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신기술·특허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발주처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바.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사. 설계의 하자(설계누락) 책임 계약상대자는 설계상의 하자(누락 등)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설계변경) 시 공사비 등 증액, 인명의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설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설계서 작성, 수정 등에 따른 모든 비용 부담을 진다. 아. 계약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용역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자.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차. 용역기간 연장 1) 추가과업, 특별업무수행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때 2) 각종 심의․협의(인·허가 포함) 등 발주처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 제 3 장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2)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설계유의 및 특기사항 1) 예산 범위내 설계 할 것 2) 주방 후드는 단순 기성품이 아닌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및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개선 매뉴얼을 충족하는 모델로 반드시 설계하고, 후드 조명 및 필터(탈부착, 데미스터)는 협의 후 반영할 것. 3) 1대의 송풍기로 전체 주방 후드-덕트를 연결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최대한 층고 확보 및 국소배기효율을 높이고 2대 이상의 송풍기(유/수증기라인 분리)로 분할하여 설계할 것. 4) 송풍기 성능, 환기량, 정압, 압력손실, 장비계산서 등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 할 것.

5) 송풍기 선정시 현장특성에 따른 소음, 풍량 등을 감안할 것. 6) 외부 노출 덕트는 시공의 안전성 및 기능에서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한 학교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설치되도록 설계 할 것. 7) 조리실 냉난방기는 천장카세트형이 아닌 매립덕트형으로 설계하고 토출구 디퓨저는 취출 기류의 방향조절이 가능한 노즐디퓨저로 설계에 반영할 것 8) 각 송풍기는 회전수 제어를 위한 인버터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메인 덕트와 개별 후드의 배기 반송속도는 각각 10m/s, 5m/s 이하가 되로록 설계할 것 9) 현장 조사시 천장 내부 공간을 필히 확인하여 덕트, 후드 등의 설치 가능 공간 검토할 것 10) 현장 설계조사 과정에서 천장내부 및 송풍기 확인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19.3.18. 고용노동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30-2020)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할 것. 11) 학습권 침해와 소음에 따른 주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휀스 또는 송풍기 팬룸 등 소음대책을 적용 할 것 12) 조리실 내부 덕트의 경우 너무 얇은 덕트를 사용하면 덕트 떨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두께 0.8mm이상으로 적용 할 것

13) 시방서(일반/특기) 작성 시 최근 사회적 이슈ㆍ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조사 후 반영 할것(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각종 자재기준, 화재감시자 등) 14) 관급자재는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방안”에 따른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 가상입찰, 선정위원회 등을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15) 견적 적용은 3개 업체 이상 비교하여 단가를 채택하되 관련서류를 덧붙임 할 것.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됨. 2) 본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음.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주택밀집, 주변도로,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 작업장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료수집 현지조사 시는 반드시 학교건물, 내/외벽, 옥상방수 등 시설물의 균열, 누수 등을 사진, 영상으로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참조한다. 제 4 장 분야별 과업(건축, 기계) 1.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중간설계] 1) 기본방향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 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한다.

2) 관계법규 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면밀한 사전조사 후 설계한다. 가) 대지의 여건 조사 지형조사 : 우천 시(호우) 유수 흐름의 계획대지 지장 유무를 판단한다. 나) 교통현황조사 1) 대지 주변지역 교통현황(도로, 교차로, 보도, 차량 및 보행교통량 등)파악, 자재 반출‧입, 각종 공사용 장비 등 교통 제반문제 조사 2) 주차계획 반영, 도로 및 보도, 가로시설물 계획 다) 도시계획 관련조사 라) 하수도 및 오수관계 조사 마) 상수도 인입 및 급수량 조사 바) 지하 매설물 조사 사) 도시가스 인입 조사 아) 전기인입 및 용량조사 자) 공사용 가설동력 및 통신현황 조사 3) 기본설계[중간설계] 용역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사, 자문, 심의 및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종 공법에 대하여 발주청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중간설계는 기본개념이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 공사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4) 검토내용 가) 계획(안)에 대해 발주자와 견해를 달리할 때에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주변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건물의 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시설이용에 편리한 평면계획, 주차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정 각종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각종 자재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도입․선정하도록 계획한다. 마) 내․외장 마감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사)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 재활용 자재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자)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5) 공사 공정표 가)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공정을 월별, 누계치를 표시)

나) 특수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 총 공정 일정은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한다. 라) 공사공정표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080호, 2021.9.8.)에 의해 산출된 공사기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마) 공사기간 중 시설의 부분적인 활용과 소장품과 가구 등의 관리를 고려하여 공정표를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 등 가) 각 시설별로 설계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각 공종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다) 기타사항, 필요사항, 특기사항에 대하여 설명서를 작성한다.

라) 발주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실 시 설 계(해당사항 반영) 1)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이 도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각종 협의, 심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중간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4)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한다. (5) 각 설계도는 관련 법규를 참조 설계하여야 한다. (6) 건축구조 설계도서 작성 등에 있어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설계계약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행해지는 계획설계, 기본설계[중간설계], 실시설계, 변경설계, 건축 인허가도서(“구조안전심의” 관련 보고서 및 심의자료 포함), 준공도서 등의 모든 기술적인 업무 (나) 설계도서의 검토 및 날인(도면 포함) (다)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상기 업무에 수반되는 모든 설계지원업무(세움터 해당 기술사 인증 포함) (라) 구조안전심의 시에는 반드시 관련 책임기술사 구조안전심의 주관 (마)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대안설계 검토(요청 시) (바)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설비 등의 장비 배치 시 하중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

다)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할 것 (1) 건축법 및 건축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관계법령 기준 (2) 건축구조기준(KDS 41)에 따른 구조기준 및 하중적용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3) 설계설명서 가)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나)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설 설명서는 각 시설별로 한 장 단위로 시설개요․면적․규모․층고․일반 및 특수시설 내용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그 실의 기능․용도․설치목적 등을 표기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도록 작성한다. 라) 기타 세부도면 작성 및 분류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계산서 등 본 과업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등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 하여야 한다. 가) 배수시설 계산서 나) 구조계산서 다) 기 타(보고서 등) 5)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2. 기계분야 가. 기본설계[중간설계] 1) “중간설계”라 함은 기본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가)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나)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기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라)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마)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서를 작성한다. 2) 관계법규 조사(해당시 반영) 가) 소방법령 및 관련법규 나) 하수도법령 및 관련법규 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관련법규 라)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관련법규 마) 주차장법령 및 관련법규 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및 관련법규 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아) 기계설비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 및 관련사항

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카) 수도법령 및 관련법규 등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사항 타) 한국산업규격 하) 기타 본 건축물 건립을 위한 제반 법규 3) 기본설계[중간설계] 용역수행 가) 기본조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정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해당시)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마)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바)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한 최적의 공기조화설비를 적용 및 배치하여 실별 용도에 적합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관할 행정청 허가서류 작성 및 허가(해당시) 가) 시행계획 협의 1) 관할 행정청의 시행계획 협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의 허가조건은 실시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개발행위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일 경우 관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 협의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필요한 제반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나. 실 시 설 계 1) 작성기준(해당시 반영) 가) 냉․난방 공조설비 (1) 공조 조건별(부하특성, 사용시간, 방위 등)로 구역 분할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검토설계 (2) 층고가 높은 실은 건축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공조방식 선정 설계 (3) 각 설비는 기기별 특성과 이용인원, 사용시간 등에 따른 부하계산 (4) 각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공조방식 선정 (5) 배기열 등 폐열을 재이용하는 에너지절감 시스템 검토 (6) 시스템별 LCC분석 나) 열원설비 (1) 열원기기 및 부대 장비류는 부하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제어 검토 (2) 건축물 용도 및 특성을 감안한 열원방식 검토설계(시스템에어콘, 심야전력 이용방식 등) (3)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시스템별 LCC 분석 (4) 각종 열원설비(전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형 열원을 선택하여 설계하고 그 검토 결과서를 제출한다. 다) 위생설비 (1) 전기실, 변전실, 작업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배관경로 검토설계 (2) 절수형 저소음 위생기구 사용 검토 (3)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수압손실)와 오․배수설비 (배수구와 연결문제) 검토설계 (4) 급탕은 순간 온수방식 또는 저탕식 등 검토

라) 소방설비 (1)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령에 적합한 방재시설 검토설계(반드시 관할 소방기관 사전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 (2)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훼손하지 않는 소화 설비 도입 등 실별 용도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환기설비 (1) 각 실의 정․부압검토 (2) 실내 공기 질 향상 및 환경부하 발생 최소화 방안 바) 자동제어 및 중앙감시설비 (1) BUILDING AUTOMATIC SYSTEM에 대한 각 그룹(실)별 제어방식을 검토설계 (2) 기계, 전기분야 통합 중앙감시 제어방식 검토설계 (3) 자동제어와 기계설비 공종 간 구분이 용이하도록 설계도면에 공사범위 표시 사) 도시가스설비 (1) 도시가스 사용예상량을 파악하여 해당지역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계획 검토설계 (2) 인입가스관(주관⇒기계실)은 비노출로 설계하고, 정압기실은 주 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위치 검토설계 (3) 경보장치, 유량계 및 가스관 재질 등 적정여부 검토설계 (반드시 가스안전공사 사전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조치) (4) 도시가스 인입 분담금 파악 및 내역 반영

아) 오수정화시설 (1) 환경부 고시에 따른 오수량, 수질, 처리방식 및 차집관로의 연결 검토설계 (2) 처리장 악취는 충분히 배기될 수 있도록 환기량 검토설계 자) 승강기 설비 (1) 건물 용도에 대한 적정 승강기 검토설계 (2) 승강기 용도(승객, 화물)에 따른 적정 규모 검토설계 (3) 승강기 안전장치 등 관련 법규 검토설계 차) 주방설비(필요 시) (1) 수용인원 감안하여 용량 및 기기종류, 충분한 공간 확보 검토 (2) 음식물 조리시 취기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 구비 검토 카) 기타사항 (1) 냉․난방기 실외기는 주 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위치 검토설계 (건축설계자 협조를 통한 실외기 전용 구역 지정조치) (2) 건축, 전기 등 타 공종 간 누락, 중복, 간섭여부의 면밀한 검토 및 도면상 공종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3) 장애인 이용 승강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설계 (4) 각 장비 및 배관, 덕트 등에 대한 방음, 방진 검토설계 (5) 공조 소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흡음 덕트 설계반영 (6) 기계실 및 장비반입구는 추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하부 공동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 설계자에 협조를 요구할 것 (7) 설비의 소재 및 규격을 자세히 명시하고 내구연도 표시 (8) 설비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 제출 (9) 운영주체와 사전 협의한 사항을 용역감독관 협의 후 설계반영 (10)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제출 (11) 설계용역 완료 시 타 분야와의 협의록 작성제출

2) 설계 설명서 가) 기계설비 개요 나) 선정내용 다) 용역의 특수성 라) 국내외 유사 설비 현황 마) 공사개요 바) 주요 설비 내용 사) 주요 유틸리티 설비 :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축공기 배선, 배관, 기타설비 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차) 세부시공 및 세부공정계획 카) 기타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필요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라) 각 설비는 기기별 특성과 인원, 사용시간 등에 따른 부하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각 실의 정·부압을 검토하고 실내 공기 질 향상 및 환경부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바) 설비의 소재 및 규격을 자세히 명시하고 설비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사) 층고가 높은 실은 건축 공종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공조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아)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라)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나. 단가산출서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상세히 조사한다. 2) 물가자료지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견적서는 별도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 3)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재나 생산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시에는 사용계획, 사용처와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발주자에 별도 보고하여 적용한다. 다.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협의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없는 공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행 설비공사단위당 가격표에 의거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종합보고서 및 성과품 1. 종합보고서에는 기본설계(중간설계)에서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 시도의 유사 시설을 비교 분석하여 기계설비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2) 과업의 내용 3) 사전 조사내용(현장조사 등) 및 타 시도의 유사 시스템 비교검토 내용 및 장․단점, 운영시 개선해야 할 방향 4) 세부설계내용 5)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6) 시공계획 7) 관련법규 상세조항 8)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3. 성과품 제출 가. 설계도서

종 류규 격납품부수비 고
총괄
(내역서+일위대가표+시방서+예정공정표+수량산출서+설계도면)
A4(상철)3시설담당,계약담당,해당기관
설계도서
(내역서+시방서)
2시공사
설계 도면A3(평철)3시설담당,해당기관, 시공사, 감리등
A3(접철)감독용
납품도서 저장 USB2

※ 설계 용역자는 전자저장매체(USB) 저장 시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파일 및 한글폰트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설계도면은 PDF 전환한 파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ㅇ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나. 기타 1) 제품안내서 및 취급설명서 등 2) 기타 발주자 요구 참고자료 등 3)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용역은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공사 설계금액이 예산 범위내에서 산출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사 설계금액이 예산액보다 추가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우리교육지원청이 가진다. 다. 공사 준공 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준공도면 1부 및 변경CD(RW)를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등록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끝.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8. 13.(목) 10:00 ∼ 2026. 8. 19.(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