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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청소년독서실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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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계약업체
티어다운 유한회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13억원
참가
177곳 · 개찰 08/1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995710/07(수)174,306,00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티어다운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965910/07(수)174,306,00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티어다운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5637209/04(금)191,786,00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티어다운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4466609/04(금)191,786,000원금차 30일, 총공사 30일티어다운 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봉청소년독서실의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중 일부(1,044.74㎡)를 철거합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9(수) 10:00지남
개찰08/1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3,29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12,62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047,721원
순공사원가
173,092,48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7850-000
참조번호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1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3,29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12호.hwp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12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봉청소년독서실 해체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13-13 다. 공 사 내 용 : “공사 시방서” 참조 라.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총공사예정금액 : 212,621,000원 ○ 기초금액 : 212,621,000원(추정가격 : 193,291,819원 부가가치세 : 19,329,181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8. 13.(목)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8. 19.(수) 10: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8. 19.(수) 11:00 (도봉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은 도봉구청 건축과(2층)에서 입찰 전까지 열람 가능 ※ 문의 : 건축과 담당 윤성수(☎02-2091-3685)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2,998,941
국민연금보험료-안전관리비1,120,000
퇴직공제부금비1,928,780품질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6,047,721

배점·평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 7. 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7,8108)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관련 포괄입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른다. 12.「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6438-2086, 2087)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시방서(도봉청소년독서실 해체공사).hwpx ===

시 방 서

『도봉청소년독서실 해체공사』

2026. 08.

도봉구청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도봉청소년독서실 해체공사

나. 대지위치 : 도봉구 방학동 713-13 다. 공사범위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193.39㎡ 중 1,044.74㎡ 기존건축물 해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2. 해체공사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도봉청소년독서실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페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건축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6) 공사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한다. 7) 건축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시공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건축물 철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건축물대장 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및 지장물 조사를 하여야 하며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조치계획이 반영된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6)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 한다. 2) 해체시공 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①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② 각종 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③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④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⑤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⑥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⑦ 지정폐기물 해체 계획 ⑧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재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설물 철거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대지 사용 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시공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에 따른 도급자는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시행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공사현장대리인)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 토록 배치하며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바)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사)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아)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릴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차)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 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 한다. 카) 도급자는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철거공사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 석면 해체․철거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성토처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외부 반입토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질은 양질토로 선정, 운반, 부설, 다짐을 하여 안정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5) 철거 마무리 작업 가)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되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①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③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관한다.

6) 도급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에게 부담시킨다. 7) 공사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 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약 철거 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게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7)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8)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3. 폐기물 운반처리

가. 폐기물 분리 철거업체와 상호협조 나. 폐기물처리 업체와 철거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멸실 신고를 득한 후 증빙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바. 운반 및 처리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운반, 처리로 인한 사고 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아.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