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차)」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7686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낙찰업체
주식회사에스티오
낙찰금액
116,292,425원 · 낙찰률 90.27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억원
참가
83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8523308/21(금)116,292,420원금차 126일, 총공사 126일주식회사에스티오 (주계약업체 100%)
R26TE1747873008/21(금)116,292,420원금차 126일, 총공사 126일주식회사에스티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일산동구 관내 도로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아스콘 포장 등 771개 공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0:00지남
개찰08/1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8,181,81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685,59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1(화)
공고번호
R26BK01676868-000
참조번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852호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8,1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붙임) 도로안전시설물연간단가 설계서.hwpx ===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공사(연간단가)

2026. 8

일 산 서 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설계용역은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공사(연간단가)로서 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과 업 명 :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공사(연간단가) 3.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4. 과업내용 : 아스콘포장외 771개 공종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 5. 과업기간 : 2026.8.1 ∼ 2026.12.31. 6. 도급예정액 : ₩130,000,000원 (금 일억삼천만원) 7. 공사시행 :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미끄럼 방지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선형 또는 시거가 불량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나. 재 료 1) 골 재 - 미끄럼방지 포장용골재는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로서 표 12-2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12-25 골재의 물성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장은 과속방지턱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편 - 건설교통부 1997) 나. 재 료 - 각 재료는 해당재료 시방에 따른다. -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로료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식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시공 -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충분한 도로조명을 해야한다. -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등 배수시설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이를 제외 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 아스팔트와 과속방지턱이 맞닿는 부분은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 과속방지턱의 시공후 충분한 강도로 굳을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 난 뒤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4. 가드레일(guard rail)

가. 가드레일 가드레일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항에 규정한 것이라야 한다. 1) 보(단보 포함)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2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브래킷 붙임(M20)은 4T이상으로 하고, 보이음용 및 보붙임용 볼트(M16)는 6T 이상으로 한다. 3) 레일 브래킷(bracket) 간극재의 재질은 (1)에 준한다.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브 래킷도 이에 준한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1012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브래킷 연결용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4T 이상으로 하고, 빔 이음용 및 연결용 볼트는 6T 이상 으로 하고 두부는 원형으로 한다. 나. 적용할 제 기준 1) 기 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1002 육각 볼트 KS D 1012 육각 너트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1989 건설교통부 발행)

가. 일반 사항 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장은 도로반사경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반사경편, 건설교통부 2000) 나. 재 료 1) 구조 및 형상 -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바향의 시계와 좌우방향의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 울면 형상은 상하방향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볼 경우에 사용한다. -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은 다음표를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있 고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되어있다.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조합을 적용해야 한다. -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 영상의 시인성과 사계를 고려하여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 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선반경은 아래표를 적용한다. - 시계에는 확인해야 할 차량은 물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 을 설치한다.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률반경 (단위 : mm)

종 류규 격수량재 질비 고
방 현 망496×3.592×1.61개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KS D 8308 2종 HDZ35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트 + 아연도금
지 주일 반ø50.8×586×1.42개KS D 3566 SP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아연도금
개구부ø50.8×657×1.4
프 레 임30×44×1.68.528mKS D 3566 SPS 400 또는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탄소강관 또는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도금
지주 받침대일 반130×180×4.02개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도금
개구부200×200×4.04개
연 결 대100×100×2.38개
지 주 덮 개ø54.8×16×1.22개KS D 3512 2종 SCP 2냉간 압연강재
+ 아연도금
볼트, 너트, 와셔ø10×258조KS D 3706 STS 304(일반)스테인레스
16조KS D 3706 STS 304(개구부)
앵 커 볼 트ø10×904조KS D 3706 STS 304
용 도 별종 류규 격 (mm)단위수 량재 질
토 공 용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 간 지 주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Φ6×190L
M10×90L
M8×75L
개2
14
2
1
32
4
2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
“
교 량 용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홀 더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65×63×6T
Φ6×190L
M10×90L
2
15
2
2
32
4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
개 구 부 용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 간 지 주
프 라 켓
고 정 핀
볼트,너트,와샤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286×3.2T
Φ6×190L
M10×50L
M8×50L
2
14
2
1
2
32
4
4
합성수지
“
“
“
아연도금철판
“
스테인레스
“

나. 재 료 -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 플리우레탄+프리에틸렌 합성체의 재질은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르고, 밀도는 0.026g/㎤이상, 압축 강도는 0.3㎏/㎠이상으로 한다. - 측면판 및 격간판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지주는 □ 형강으로 재질은 KS D 3568(일반 구조용각형강관)에 적합하고 SPSR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육각 볼트) 및 KS B 1012(육각 너트)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지지용 로우프는 Z꼬임으로 하고 강연선(Strand)의 수는 6개로 하며 각 강연선의 소선은 7개이다. 완성된 로우프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 직경이 14mm 이어야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KS D 3514(와이어 로우프)에 따라야 한다. - 전면판은 폴리에틸렌판으로 하고 황색 고휘도반사지와 흑색 일반반사지를 부착한다. 다. 표면처리 (1)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 재료, 전처리, 도금 및 후 처리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급작업 표준)에 따라야 한다. (2) 측면판, 격간판, 지주의 아연부착량은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의 2종 HDZ 55로 하고 다른 부재(로우프 제외)의 아연도금 부착량 은 2종 HDZ 35로 한다. (3) 지지로우프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소선에 대하여 300g/㎡이상으로 한다. (4) 아연부착량은 KS D 0201(용접아연도금 시험방법)염화안티몬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중량을 시험편의 표면적(시험 편이 관일 경우에는 관의 양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5)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흠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 다. (6)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7)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재 도금을 해야 한다. (8) 제품을 조립 및 가공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나) 재 료 1) 가드케이블 (1) 케이블은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따라야 한다. 단, 케이블의 구조는 강연선(Strand)수가 3개로서, 강연선 1개의 소선 수는 7 개이며, Z꼬임으로 하며, 각 소선에는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완성된 케이블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의 직경이 18mm이어야 하 고, 케이블 1본당 파단강도는 16ton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간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이어야 한다. (3) 군주식 단부(중간단부)에 사용하는 앵커(Anckor)지주 및 단부지주의 재질, 외경, 두께 등은 중간지주와 같은 것이라야 하며, 지주 상단에서 950mm의 위치에서 400×100×6mm의 보강재를 지주 양면에 용접 부착해야 한다. 보강재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 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한다. (4) 군주식이 아닌 중간단부에 사용하는 단부지주의 재질은 위(2)항의 중간지주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5) 군주식 앵커지주에 사용하는 록크의 재질은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의 1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 야 하며, 알미록크와 로프의 인발저항력은 750㎏ 이상이어야 한다. (6) 군주식 앵커지주(중간단부지주)에 사용하는 U형 볼트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 야 하며, 볼트와 케이블의 인발저항력은 1,500㎏ 이상이어야 한다. (7) 연결대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8) 케이블 끝에 사용하는 부착물

(11) 가드케이블의 로프에 대하여는 그 로프가 동일 소선을 써서 동일 기계로 연속 제작된 것이라면 1연장중 임의의 1줄에 대하여 1개 소(소선으로는 2개)만을 시험할 수 있다. 기타 가드케이블의 로프에 대하여는 KS D 3514(와이어 로우프)를 따른다. (12) 기타 외관검사, 치수검사, 부착량 시험은 본 시방서 본절 2.1.1에 따른다. 10. 시선유도시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태양열 시선유도기,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플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수지 KS M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3) 갈매기 표지 -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로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본 시방서 12-1절 2.재료에 따른 다. - 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A 5052 P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판의 두께는 3m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챤넬 및 앵글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A 6063S -T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밴드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 및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챤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과「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백색, 꺾음표시는 적색으로 하며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2-9, 그림 12-2의 색도좌표 범위내애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르며, 백색의 경우는 일반휘도급, 적색의 꺾음표시는 초고휘도급 을 사용한다. 표 12-9 색도좌표의 범위

다) 설 치 (1) 시선유도표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 설치해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차도 건축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m 이내의 범 위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cm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 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2-13과 같이 한다. 직선구간의 최대설치 간 격은 50m로 한다. 표 12-13 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