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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AI창업지원센터 조성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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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의정부시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상상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30,970,434원 · 낙찰률 88.001%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519만원
- 참가
- 24곳 · 개찰 08/1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1980 | 10/02(금) | 30,970,43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 (도급업체 40%) 상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80%) |
| R26TE18699655 | 10/02(금) | 30,970,43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 (도급업체 40%) 상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80%) |
| R26TE17520755 | 08/24(월) | 30,970,43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 (도급업체 40%) 상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80%) |
| R26TE17484349 | - | 30,970,430원 | 금차 40일, 총차 40일 |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 (도급업체 40%) 상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80%) |
요약 AI 요약
청년들의 창업, 취업,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청년AI창업지원센터의 공간 기획,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창업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내일스퀘어(오픈스페이스, 다목적홀), 복합공유공간(회의실, 미디어실 등) 디자인 설계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철거 등을 포함한 실시설계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
- 공간별 3D 모델링 및 주요 공간 3D 투시도 작성
- 가구, 비품, 조명, 색채, 실내 사인물 및 통합 그래픽·BI 종합 설계
- 친환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선정 및 상세 사양서 작성
- 시설물 통합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4(금) 10:00 | 지남 |
| 개찰 | 08/1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987,273원
- 배정예산
- 35,186,000원
- 기초금액
- 35,18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5011-000
- 참조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55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987,273원
- 배정예산
- 35,18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가. 청년 창업·취업·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기획 및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나. 청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 거점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설계안을 제안한다. 다. 청년의 창업 활동뿐 아니라 일반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학습·휴식·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수행한다.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청년AI창업지원센터 조성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89(용현동) 1) 위치도 다. 과업규모 : 연면적 604.08㎡ (기업지원센터 2층 일부) ※ 청년AI창업지원센터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 제작가구 및 구입가구, 실내 사인물, 실내 통합 그래픽·BI, 조명 등 통합 설계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공휴일 포함) 1) 청년AI창업지원센터는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2층 일부 공간에 조성하며, 기업지원센터 증축공사는 2026. 12. 31. 준공예정이다. 2) 상기 일정은 기업지원센터 증축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설계예정금액 : 금35,186,000원(금삼천오백일십팔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등) 및 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예정금액 또는 공사비의 증감만을 사유로 용역대가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과업범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협의할 수 있음. 바. 공사예정금액 : 금360,000,000원(금삼억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명, 철거, 폐기물 비용 등을 포함하며, 가구, 비품 등 자산취득에 대한 금액은 별도임. ※ 예정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구매·조달이 필요한 가구·비품 등도 설계에 반영
3.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청년AI창업지원센터 주요공간
| 구분 | 주요공간(용도) |
|---|---|
| 청년창업공간 | 창업오피스(창업기업 입주공간), 코워킹스페이스(공유업무공간), 운영사무실, 기업 탕비실, 창고 |
|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 오픈스페이스, 다목적홀, 간이 탕비공간 |
| 복합(공유)공간 (입주기업 및 청년 공동 활용 공간) | 회의실, 미디어실, 디지털존(OA존), 소셜룸 |
나. 내용적 범위 1) 사업범위 내 공간에 대한 디자인 설계(공간별 인테리어, 편의시설 공간계획 등 포함) 2)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가) 기본계획 시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나) 최근 인테리어 된 유사시설 벤치마킹 및 우수 사례분석을 통해 트렌디한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함 3) 실시설계(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철거 등) 및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공정표, 시방서 등) 작성과 각종 조사, 계약심사, 협의, 보고에 필요한 도면, 서류 등을 포함 4) 공간구성, 동선, 마감재, 색채 및 조명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3D 모델링 및 주요공간별 3D 투시도를 작성 5) 가구계획, 비품디자인 계획, 조명계획, 색채계획, 실내 사인물 및 통합 그래픽·BI계획, 마감재 선정 등 세부 인테리어 요소 종합 설계 가) 공간목적에 맞는 가구집기, 조명, 소품 등의 발주를 위한 대상 목록 작성 (1) 품목명, 수량, 규격(크기), 재질, 이미지, 도면 등 상세 사양(스펙) 제시 나) 공간별 가구집기·실내 사인물 필요위치(배치) 등 상세 레이아웃 포함 다) 마감재는 친환경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화재 및 방수에 강한 자재를 우선 설계에 적용 6) 행정절차 이행 및 자문, 심사, 그 외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제반 업무와 그에 따른 비용 포함
참가자격
7) 발주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인테리어 설계 제안 8)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포함 ※ 계약 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해야 함.
4. 과업 수행 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한 업체 다. 계약상대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 분야의 설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설계자격자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할 수 있다. 1)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으로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개설 등록한 업체 3)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으로 등록한 업체 4) 기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으로 등록한 업체
라. 견적서 제출 시 위 다목의 이행 방법(공동수급)을 명시하고, 해당 분야 설계 자격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함께 제출한다.
Ⅱ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적 준수사항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의정부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청년AI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공간 계획, 실내디자인, 가구, 조명, 사인물 디자인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 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가)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보안각서 4) 설계용역 산출내역서 5) 세부공정계획서(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용역 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가) 국내기술자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축사 자격등록증·건축사보 신고확인증 또는 해당 분야 기술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나) 외국인기술자인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8)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증서 사본
3. 과업수행보고서 및 업무협의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2) 수행조직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3)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본계획안 협의)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기존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이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공정보고는 필요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2) 과업기간이 40일인 점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주간보고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업무협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보완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라. (중간보고) 발주기관 요청 시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발주기관 협의 결과 반영사항 나) 기본설계(안) — 공간구획·배치계획, 마감·색채계획, 주요 실별 계획 다) 분야별(전기·기계·소방·정보통신) 기본계획 및 기존 설비 연계 검토 결과 라) 개략 공사비 검토 결과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
마)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마. (수시보고)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 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다) 특이사항 발생 시 라)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 (최종보고) 준공예정일 5일 전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 최종보고서(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예정일 5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개최 등 종합 보고 후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각화 자료(3D 모델링, 주요공간 실별 투시도(3D), 조감도, 3D 시뮬레이션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아.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ㆍ보고회 등 검토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품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차. 업무협의
과업·요구
1) 용역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Ⅲ 설계 지침
1. 기본방향
가. 인테리어 설계는 청년AI창업지원센터의 기능적 정체성과 건축 기획의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방문 및 이용하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나. 인테리어 설계도서 작성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실시설계 도면, 공간구획 제안 도면을 필수로 반영하여 상호 누락되지 않게 실시한다. 다. 본 과업은 기업지원센터 2층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설계 시에는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존 설계와 시공일정과의 정합성, 간섭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도면과 현장 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측을 통한 현장 조사 후 작성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단, 건축시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경계범위 확정,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마감공정은 검토 후 삭제·조정 마. 설계시 증축공사 BF관련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검토 및 협의하여 설계한다.
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설계도서 작성시에는 관련 법규, 지침, 고시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본 과업 완료 이전에 변경된 관계법규 등을 적용한다. 아.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인·허가 사항은 용역수행자(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자. 계약 후 각 분야의 설계가 상충될 경우 건물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설계안이 우월한 분야에 따라 수정한다. 차.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한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하면 변경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카.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자가 설계이행이 불가하거나 지시에 불이행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 발생시 본 용역을 해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실별 공간 조성 지침
가.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1) 창업오피스(창업기업 입주공간) 가) 1인용 6좌석 이상, 2·3·4인실 4실 이상으로 최소 10개 기업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기업 성장 단계 및 이용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입주 형태 반영하여 조성 2) 코워킹스페이스(공유 업무공간) 가) 공유 업무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 및 설비를 포함한 계획 나) 개방 공간으로 설계하여 휴식과 업무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성 다) 창업자, 입주기업간 협업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고려한 개방성과 접근성 확보
라) 공간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용형태 수용 가능한 개방형으로 조성 3) 운영사무실 가) 창업지원센터 직원(5명 이상) 업무공간 나) 직원 업무 및 내부 회의가 가능한 업무 환경 및 구성요소 구현 다) 전체 공간 관리 및 이용자 응대가 용이하도록 조성 4) 기업 탕비실 가) 입주기업과 운영 사무자가 사용 가능한 공간 나) 싱크대, 분리수거, 정수기, 전자렌지, 수납공간, 냉장고 설치 등 기본 공간 조성 및 설비를 포함 다) 유지관리 및 청결 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및 설비 적용 5) 창고 등 가) 운영 물품 및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보관이 가능한 수납 공간 조성 나) 수납 선반 설치 등 물품 보관이 용이하도록 조성 나. 청년공간(내일스퀘어) 조성 1) 오픈스페이스 가) 내일스퀘어 이용 청년들의 자유로운 개방형 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 나) 쾌적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조성 다) 행사·교육·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되, 이를 위한 영상·음향설비 및 시청각 장비 등을 적정하게 계획·구축 라) 조명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공간 특성에 맞는 세련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연출 2) 다목적홀 가) 각종 행사 및 강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되, 30석 이상 확보하고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계획
나) 오픈 스페이스와 연계하여 각종 행사·공연·전시 등이 가능하도록 가동식 폴딩도어를 적용한 가변형·개방형 공간으로 구성 다) 단체 행사 등의 활용을 위한 음향·조명·빔프로젝터 설비 설치 라) 행사용 집기 및 미사용 좌석 등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부속 보관실(또는 창고)를 포함하여 조성 마) 다목적홀 이용 시 발생하는 소음이 인접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성 바) 접이식 테이블·의자 및 이동식 집기 활용으로 다양한 행사 형태 대응 3) 간이 탕비공간 가) 전자렌지 사용 등이 가능한 간이 탕비공간 조성 다. 복합공간 조성 1) 회의실 가) 회의 공간 구성(각 공간별 6석 이상) 나) 회의실은 확장 가능토록 구성하고, 가변 공간 조성 시 방음시설을 고려하여 조성 다) 화상회의 가능하도록 노트북 등 연결가능한 벽면 디스플레이, 웹캠 등 설치 라) 회의실 운영에 필요한 공간 구성 요소 구현 마)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2) 디지털존(OA존) 가) 정보검색, 문서 작성·출력 등 디지털 기반 업무가 가능한 환경 조성 나) PC, 복합기 등 OA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업무지원 공간 3) 미디어실 가) 사진·영상 촬영 등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나) 방음·흡음 성능과 조명 환경을 고려하고, 크로마키 촬영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 환경 및 공간 구성요소 구현
4) 소셜룸 가) 소규모 모임(4인 이상), 네트워킹, 상담 및 비공식 소통이 가능한 편안한 교류 공간으로 조성 나) 취업, 진로 등 상담 및 소규모 모임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환경 및 구성요소 구현 ※ 상기 공간별 조성 기준은 기본적인 기능 및 구성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용역사는 공간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는 범위에서 공간 활용성, 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수립 및 제안하여야 한다. ※ 각 실의 마감, 차음, 조도, 배선 등 세부 설계 기준은 「Ⅳ-1-다-2) 공간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 본 지침에 명시된 설비·기자재 중 자산취득 물품으로 별도 구매하는 품목과 공사에 포함되는 품목의 구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설계도서에 그 구분을 명시한다. 3. 공간 디자인(인테리어) 기본설계 가. 인테리어 설계도면은 주요 공간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를 포함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기본설계는 기본개념이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관련 법규 규정에 저촉되어서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각 공간 설계 시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라. 공간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내부 공간의 특성 및 기능, 편의성을 고려한 평면계획 및 입면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실내 공간의 재료 선정은 건축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마감 재료와 조화되며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심미성,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 자연친화 적인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바. 실내공간의 가구 및 집기 등은 그 종류, 형태, 재료, 색채, 크기, 필요 위치, 소요 개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사.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든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전기ㆍ소방ㆍ통신·기계 설비 등 업무처리
가. 본 설계도서(인테리어) 작성 시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부분의 증축 시공· 감리·설계업체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누락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각 분야의 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발주하며, 본 과업은 해당 분야의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까지를 범위로 한다.
5. 공사비 산출
가. 공종별 공사비(공종별 개략 물량 포함) 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요 공사비의 근사치가 되어야 하며, 공사비 산출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 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2)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한다. 3)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단가로 계산한다. 나. 발주청 요구 시 각 공종별 공사비(공종별 개략 물량 포함)로 산출하여야 한다.
6. 공간 디자인(인테리어) 실시설계
가. “실시설계”라 함은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이 도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각종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설계를 근거로 실시설계에서는 설계기준 및 각종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공사시공에 필요한 시방서 및 규격서, 공사비 내역서, 실시설계 도서, 시공상세도 작성 등의 세부 실시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항목 1) 실시설계설명서(계획개요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바닥, 벽, 천장, 조명, 바닥 패턴, 가구 배치, 부분상세도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설계도면 3)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내용) 4) 설계내역서(설명서, 세부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포함) 다.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지침 1) 설계도면과 도면 기호는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여 A3 규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5)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6) 본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마. 수량산출조서, 공사비내역서, 일위대가표 1) 수량산출조서는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확히 작성한다. 2) 공사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하고 자재 단가는 국내에서 공인받은 물가조사 기관의 월보에 의하되 특수한 것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 최소금액으로 하고, 노임은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 작성한다. 3)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4)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조사,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6)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7) 내역서 비고란에는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한다. 8)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9) 수량 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바. 공사 공정표 1) 각 공종별로 단일화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월별, 누계치 표시) 2) 특수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총 공정 일정은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여야 하며, 휴일은 일정에 산입한다.
7.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 도중 설계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상치 않는다. 나.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적을 반드시 기재한다. 다. 시설물의 제작·설치 차후 부품교체, 하자보수 등 관리 유지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제안한다. 라. 본 지침서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타 일반 사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 수행한다. 마. 설계 용역 범위는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해당 범위의 기획, 설계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설계지침 및 마감기준은 본 용역에서 필요한 최소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용역수행자는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된 기준보다 적합한 성능 및 마감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 계획에 맞게 제안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의 요청 시, 기구매 자재, 가구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방염소재 사용에 관한 마감재는 소방법령에서 정한 방염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소방 필증 교부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견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
1. 공간 디자인 및 인테리어 분야
가. 일반사항 1) 전체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된 색채를 사용하여야 하며, 증축건물의 기존 마감 및 색채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화 또는 차별화 방향을 명확히 제안하여야 한다. 2) 창업기업 입주자와 일반 청년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임을 이해하고, 입주공간은 독립성과 보안성을, 청년공간은 개방성과 접근성을 갖추도록 이용자의 분리 또는 통합 방향을 명확히 제안하여야 한다. 3)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통한 해소 방안 등을 명확히 제안하여야 한다. 4) 창업지원공간, 청년공간(내일스퀘어), 복합공간이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게 구성한다. 5)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내부 설계와 각 공간별 가구·기자재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최적의 동선 설계를 고려한 공간 배치로 시설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6) 향후 이용자 증가, 운영 프로그램 변화 및 공간 재구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확장·재배치가 가능한 가구를 계획하고, 새로운 창업지원 프로그램 시도 및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을 계획한다. 7) 관련 법규의 의무 및 권장사항을 준수하며, 과업 수행 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설계 전반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소요예산 범위 이내에서 계획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다. 9)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 범위 이외에 용역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할 수 있다. 10) 대상 공간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간구획(zoning)·배치·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실별로 용도와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적정규모 및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공간계획을 통해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며, 기존 시설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2) 가벽 신설, 개구부 변경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건물 설계하중과 구조 등을 검토하여 각 부분의 구조계획이 안전한지 여부를 최대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중점 고려사항
1) 각 실별 구성, 면적, 천장고, 마감 및 바닥재료, 필요 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2) 공간별 가구, 집기 및 공간구성 요소 등에 대한 품목명, 수량, 규격(크기), 재질, 이미지 등 상세 사양(스펙 리스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냉·난방 설비, 환기설비, 급수시설, 배수 및 통기관 설비, 소화설비, 전기, 조명, 정보통신 시설 등은 기업지원센터 기존 설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지의 효율성을 위한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실내 인테리어 시 방염, 방음, 방진 설비 계획을 검토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조건을 유지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내구성·안전성·시공성을 고려한 경제적 재료를 사용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한 자재, 설비, 인테리어 구성품 및 장비를 선정함으로써 각종 장비 및 기구의 수명연장과 유지보수비가 절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명은 자연채광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성을 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연채광·환기·조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공간구성 요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세부 지침 1) 기본방향 가) 단순 사무공간으로서의 창업지원시설 역할에서 벗어나, 창의성·혁신성 및 도전정신이 반영된 창의적 공간디자인 및 통합적인 인테리어 계획 수립
나) 청년공간(내일스퀘어)은 편안함과 개방감을 제공하면서도 교류·행사·교육·학습·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다) 창업기업의 업무 몰입을 지원하는 입주공간과 청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공간이 한 층 안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완충공간 및 동선 위계를 활용한 공간구획 계획 수립 라) 기업지원센터 내 조성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확보하되, 청년AI창업지원센터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인지될 수 있는 진입부 및 공용부 디자인 계획 수립 마) 어린이, 장애인 등 누구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기준을 반영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바) 전문성, 창작성, 예술성이 우수한 인테리어 계획을 수립하되, 준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현실적 계획 병행 2) 공간별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창업기업 입주자의 상시 이용 동선과 일반 청년 이용자의 방문 동선, 운영인력의 관리 동선이 구분될 수 있도록 계획 (2) 조명 및 냉·난방기기의 유지보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천장 마감을 계획하고, 점검구 위치를 도면에 명시 (3) 정보통신·디지털 인프라 기기 및 빌트인 시설물은 내장형(매립형)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전기선·통신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선 경로를 제시 (4) 좌석별 콘센트 매립 및 충분한 수량의 전원 공급 환경을 확보하되, 배선 경로를 가구 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5) 공간구획(Zoning) 계획에 따라 가벽 신설, 공간 분할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냉·난방 설비의 용량, 수량 및 급·배기구 배치를 재검토하여 냉·난방 사각지 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6) 가벽 및 파티션은 향후 공간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비내력·건식 공법을 우선 검토 하되, 실별로 요구되는 차음 성능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벽체·문·천장 구성을 제시 (7) 마감재는 이용 빈도와 오염·마모가 잦은 부위를 구분하여 내구성 및 유지관리 성능을 고려하여 선정 (8) 실내 사인물 및 실내 통합 그래픽·BI는 시인성·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듈화 및 확장성을 고려한 재질·규격으로 계획 (9) 기업지원센터의 기존 마감재 및 색채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진입부 등 접점 공간의 마감 계획 수립 (10) 공간별 기능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한 가구 및 수납계획을 수립
나) 창업오피스 (1) 실 단위 분할·통합이 가능한 가변형 구획 방식(건식 벽체 모듈, 레일 등)과 그에 따른 조명·전원·공조의 분기 방식을 함께 제시 (2) 인접 실 간 및 복도 측 차음 성능 확보 방안(벽체 구성, 문 사양, 천장 내부 차음 처리)을 제시 (3) 출입통제 및 시선 차단과 관리자의 관리 편의성이 양립하도록 벽체·유리 구성(투시부 높이, 필름·블라인드 등)을 제시 (4) 냉·난방 설비 운영 및 인접 공간으로부터의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다) 코워킹스페이스 (1) 좌석 유형(집중형·협업형·스탠딩형 등)에 따라 조도를 구분하고 조명 회로를 분리 하여 계획 (2) 좌석별 전원 공급을 위한 바닥 매립 또는 가구 결합형 배선 경로를 가구 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3) 무선랜 AP 배치를 반영한 천장 마감을 계획하고, 전파 음영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4) 개방형 공간의 소음 저감을 위한 흡음 마감(천장·벽면) 계획 수립 (5)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기 및 냉·난방 계획을 에너지 효율성과 함께 검토 라) 내일스퀘어(청년공간) (1) 오픈스페이스는 개방감을 유지하면서 흡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천장·벽면 마감 계획 수립 (2) 다목적홀의 폴딩도어는 요구 차음 성능을 만족하는 사양으로 선정하고, 상부 레일 보강 및 하부 바닥 마감 상세를 제시 (3) 행사용 음향·영상 설비의 전원 및 배선을 매립 처리하고, 조도 조절 및 연출이 가능한 조명 회로를 구성 (4) 간이 탕비공간은 급·배수 및 배기 경로를 검토하고, 방수 범위 및 청소가 용이한 마감재를 제시
마) 복합공간(공유) (1) 입주기업 및 일반 청년이 공동 활용하는 공간으로, 예약·이용 관리가 용이한 위치 및 접근 동선 계획 수립 (2) 회의실은 디스플레이·웹캠 설치를 위한 벽체 보강과 배선 매립을 반영하고, 확장 (가변) 상태에서도 차음 성능이 유지되도록 가동벽 사양 및 상·하부 처리 상세를 제시 (3) 디지털존(OA존)은 사무기기의 발열·소음·배선을 고려한 배치 및 마감 계획 수립 (4) 미디어실은 크로마키 촬영이 가능하도록 배경 벽면의 색상·평활도 및 조명 배치를 계획하고, 차음·흡음 및 암막 조건을 확보 (5) 소셜룸은 편안한 분위기의 마감재를 적용하고, 가변형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 기타공간(지원 공간) (1) 운영사무실은 전체 공간 관리 및 이용자 응대가 용이하도록 관리 시야를 확보 (2) 이용자 접근성 및 가시성을 확보하고, 기업 상담 시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계획 (3) 기업 탕비실은 급·배수 및 배기 경로, 방수 범위를 검토하고, 유지관리 및 청결 관리가 용이한 마감재를 제시 (4) 창고는 선반 설치를 고려한 벽체 보강 및 반입·반출 동선을 확보 (5) 탕비공간, 창고 등 공용공간은 에너지 절감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조명 제어 방안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한 제품을 선정
3) 조명 관련 사항 가) 사용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공간의 특성 및 이용 목적(업무, 교육, 휴식, 행사 등)에 적합한 조명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별 기능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할 것 나) 인테리어 조명은 공간에 어울리는 위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다) 기존 조명 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청년AI창업지원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별 또는 구역별 조명 제어가 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것 라) 공간구획(Zoning) 및 운영 방식에 적합한 조명 배치·배선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공간 재구성 및 운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할 것 마)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다목적홀 등은 이용 목적에 따라 조도 조절 및 선택적 점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별도 회로로 구성하여 적정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할 것 4) 냉·난방 관련 사항 가) 각 공간의 용도, 규모 및 이용 인원을 고려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냉·난방 계획을 수립할 것 나) 기업지원센터 본동의 기존 냉·난방 설비 및 중앙제어시스템과의 연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할 것 다) 공간구획 계획에 따라 가벽 신설, 공간 분할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설비의 용량, 수량 및 급·배기구 배치를 재검토하고, 냉·난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계설비 변경 설계를 포함하여 제안할 것
라) 코워킹스페이스, 다목적홀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에너지 효율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마) 창업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등 업무·학습 공간은 냉·난방 설비 운영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것 바) 추가 냉·난방 설비는 에너지 효율성, 유지관리 편의성 및 운영비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할 것 5) 정보통신 관련 사항 가) 정보통신·디지털 인프라 기기 및 빌트인 시설물은 내장형(매립형)을 기준으로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나) 청년AI창업지원센터의 무선랜(Wi-Fi) 이용자 규모 및 동시 접속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무선랜(Wi-Fi) 용량으로 접속 지연·끊김 등이 우려되는 경우, 증축공사 통신설계의 무선랜 용량 및 AP 배치를 검토하여 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추가 AP·배선 경로 등 보강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다) 공간별 업무·교육·회의 등 이용 목적에 적합한 전원 콘센트 및 유·무선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 라) 좌석별 콘센트 매립 및 충분한 수량의 전원 공급 환경을 확보하여 노트북·태블릿 등 개인 기기 사용 편의를 제고할 것 마) 회의실·미디어실 등 영상·음향 기기가 설치되는 공간은 기기 규격 및 배선 경로를 인테리어 마감 계획에 반영할 것
6) 실내 사인물 및 실내 통합 그래픽·BI 관련사항 가) 청년AI창업지원센터의 정체성과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실내 사인물 및 실내 통합 그래픽·BI에 대한 디자인 콘셉트를 수립할 것 나) 이용자가 공간을 쉽게 인지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체계(방향유도, 픽토그램 등)를 구축할 것 다) 실내 사인물 및 실내 통합 그래픽·BI는 인테리어 마감·색채계획과 일관되게 통합 적용하며, 제작·시공 시 용이한 재질 및 규격을 제시할 것 라) 실내 사인물은 시인성·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듈화 및 확장성을 고려한 재질·규격으로 계획할 것 마) 관련 법령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할 것 바) 실내 사인 유형별 위치, 수량, 규격, 재질 및 설치 방식을 명시한 사인 계획도 및 제작 상세도를 성과품에 포함할 것 라. 기타 고려사항 1) 전 공간은 기능과 사용자 특성에 부합하도록 인테리어 설계 2) 전기선, LAN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관련 법령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준수할 것 4)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설계 5)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한 자재, 설비, 인테리어 구성품 및 장비를 선정하여 설계
6) 본 설계도서 작성 시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할 것 7) 각 실별 마감(바닥·벽·천장 재료 및 색상)을 마감표에 종합하고, 관련 설계도면(평면도·입면도·단면도 등)에 일관되게 표기·정합시킨다.
Ⅴ 과업성과품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 작성기준 1) 보고서 등 도서는 개조식으로 간결·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한다. 2) 조사·분석 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은 색인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3) 최종 설계도서·이미지(조감도·시뮬레이션) 및 요약본은 발주기관(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거쳐 작성하고, 관련 자료 일체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한다. 4) 각종 행정절차(심의·인허가 등)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 작성하며,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5) 성과품의 종류·규격·부수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나. 성과품 승인 및 납품 1) 발주기관(감독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반영하여 제출한다. 2) 납품 완료일 5일 전까지 성과품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3) 최종 성과품의 내용·순서·편집방법 등은 사전 협의·검사를 거친 후 인쇄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4)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의 한글파일 외 디지털 자료(사진·이미지·일러스트 등)는 고화질로 USB등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성과품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6)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7)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특허권 등의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다.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최종 도서·가이드라인의 종이 재질은 정밀 사진·도면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최종 보고서·도서는 고품질 양면 컬러를 원칙으로 하며, 스프링 제본은 불가하다. 3) 모든 성과품·보고서는 발주기관(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 후 인쇄하며, 모든 과업은 현장 확인 및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중 사용한 분석 자료 및 결과물 일체는 이동식 저장장치(USB·외장하드 등)에 폴더별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한다. 라. 성과품 납품 목록 1) 제출 보고서
| 구분 | 보고내용 | 보고시기 |
|---|---|---|
| 착수보고서 | 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예정공정표, 설계용역 산출내역서 등) | 계약일부터 5일 이내 |
| 기본계획안 협의 | 공간구획(Zoning) 개념안 및 실별 배치 대안, 디자인 콘셉트·마감·색채 방향, 기존 설비 연계 검토 결과 |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 |
| 공정보고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발주기관 지시 사항·협의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 발주기관 요청 시 |
| 중간보고 | 기본계획안 협의결과 반영사항, 기본설계(안), 분야별 기본계획서, 개략 공사비 검토 결과 | |
| 수시보고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주요 계획의 설정·변경,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및 조치결과 | 해당 사유 발생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
| 완료(최종)보고서 및 성과품(안) | 과업수행 내용·결과,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및 성과품 초안 | 준공예정일 5일 전까지 |
| 최종성과품 |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완료(최종)보고서 및 용역성과품 일체 | 준공일까지 |
2) 성과품 목록 (각 분야별로 제출)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1. 설계준공검사원 | A4 | 2부 | 준공계, 검사원 준공 시 제출 기본 서류 |
| 2. 종합성과보고서(완료보고서) | 5부 | 사업 추진 경과, 보고회 결과, 실시설계설명서(계획개요) 포함, 분야별 참여기술자 서명 명단 포함 (*분야별 1권 제작 가능) | |
| 3. 공간 디자인 보고서 | 공간 콘셉트, 색채계획, 재료·마감계획, 공간 전체 3D 모델링(입체 이미지), 주요공간 실별 3D 투시도, 실내 사인물 및 실내 통합 그래픽·BI(계획도·제작도·상세도), 공간구성요소 사양서, 기계·HVAC(냉난방·환기·위생) 설비 배치 계획, 디지털 환경 계획(OA존· 미디어실·회의실 등 디지털 인프라 구성) 포함 | ||
| 4. 기본·실시설계도서 | A3 (A4 제본) | 배치도, 평면도, 부분 확대 평면도, 천장도, 마감표, 조명도면, 입면도, 단면도·상세도, 실내전개도, 창호도, 가구배치도, 전기·통신·소방·기계 설비계획도 (HVAC/냉난방·환기·위생 등), 정보통신·디지털 인프라 계획도, 실내 사인물 계획도 | |
| 5. 가구·집기 목록표 | A4 | 3부 | 가구·집기 품목별 명칭·규격·재질·수량·단가 및 구입처, 제품 이미지 포함, 배치도(가구도)와 연동 |
| 6. 시방서(일반·특기·자재) | 5부 | 공종별 특기시방서 및 시공계획서 포함 ‣ A4 책자형 반첩제본 | |
| 7. 설계내역서 | 공종별 내역서, 수량·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각종 계산서 포함 ‣ A4 책자형 반첩제본 | ||
| 8.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 ||
| 9. 자재·마감 스펙북(자재 사양집) | 3부 | 실제 적용 마감재·자재·조명기구·기계설비 기구·사인물 등 품목별 명칭·규격·재질·색상(코드) ·제조사·모델명·구입처 및 제품 이미지 포함, 실별·부위별로 정리하여 부분보수·교체 시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 (필요시 실물 샘플보드 포함) | |
| 10. 시설물 통합 운영·관리 매뉴얼 | 시설물·설비·기계 설비(냉난방/환기), 가구·실내 사인물·정보통신·디지털 인프라 기기 등 유지보수 포함 | ||
| 11. 기타 자료 | 1식 | 각종 심의·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 | |
| 12. 성과품 일체 자료 전산화 | USB | 3개 | 위 1~11번 성과품 일체(도면 CAD·PDF 원본, 시방서, 내역서, 사진 원본 등)를 폴더별로 인덱스하여 저장, 전 문서 PDF 변환 파일 및 편집 원본(HWP, Excel 등) 필수 포함 |
3) 특기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설계내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공종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나)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다. 마. 성과품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해당하는 사항에 한함)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건축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설기술진흥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기준 (7) 소방 관련 규정 및 기준 (8)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1) 수도법 및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등 관련 규정 및 기준 (13)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14) KS기준 (1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6)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의정부시 조례, 방침 등 나) 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1)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 각부 치수의 정확한 표기(치수는 미터법 사용) (나)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다)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라)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마)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기 (바) 부호, 방향 Key Plan, Graphic Scale, Room Name 등 (사)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아) 계통 설명도 (자) 수량 집계표 (차)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카) 도면 이해를 위한 표기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 명시 (2) 도면 표기방법 : 공종별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표기 (3) 설계도면 하단에 전문 분야별로 참여한 책임 또는 참여기술자의 확인 및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
참가자격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4817】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로 등록 4) 「전력 기술관리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 (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 (전문설계1종)【1106】으로 등록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을 개설 등록한 업체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 기 )【1490】,【1491】으로 등록한 업체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으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 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