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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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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 하수·우수관로

계약업체
주식회사 후영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1.995% · 기초금액 135억원
참가
63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168710/06(화)38,40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821일주식회사 후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9586-38,401,000원금차 90일, 총공사 821일주식회사 후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304,67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535,14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1.995%
A값
1,312,626,38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670,3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충청남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4984-000
참조번호
제N1-20262011-29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304,67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설명서

2026. 7. 한국환경공단 물 인 프 라 처 1. 공 사 명 :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2. 공사목적 : 예산군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신리, 이리, 수촌리), 하포·용동지구에 대한 하수관로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활하수 및 각종 오폐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송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공사규모

구 분관 로맨홀펌프장배수설비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15.1㎞12개소390가구

4. 공사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등 일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28일(24개월) 6. 사업비 및 금회 발주 도급공사비 (단위:백만원)

사업비시설공사비별도 발주대상기타
사업비소계금회발주(도급)기 준공
등
관급
자재
전기계측
제어공사
CCTV
조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GIS DB 구축용역기타
내포3단계
53,06241,18713,5357,3899,09711,9251,5601883,1295825,657
공종품명규격단위수량 합계1일 작업량작업팀작업
일수
토공터파기굴삭기 0.7㎥㎥42,1424411010
되메우기34,5296136
토사운반-78,463.041,231513
아스팔트 절단20cm 이하M4,545.465002
아스팔트 깨기30cm 미만㎥1,701.431283
콘크리트 절단20cm 이하M35,195.21450108
콘크리트 깨기30cm 미만개소6,650.2637537
가시설공말뚝박기용천공-본1,68981022
SHEET PILE 제작코너 SHEET PILEM185.44102
SHEET PILE파일근입장20mm4,920.05862
SHEET PILE 항발8m 이하, 100본 이상본1,6591017
H-PILE파일근입장 20m194.483
조립식간이흙막이관로구간M5,864.112821
관
로
공
PVC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D150mmm34,468.08802022
내충격관 부설 및 접합150mm본3481105
내충격수도관 부설 및 접합50mmm3,616.42714
이중보온관 부설 및 접합100mm개소9414
주철관 부설 및 접합238.19
수밀시험D300mm 이하62641016
공기압시험568154
수압시험-회391
연막시험가구36112
구조물공PC맨홀설치D900(하부+상부)개3,604846
합판거푸집 (설치)3회㎡369.2528114
유로폼 (설치)7m 이하57.6601
콘크리트 타설-㎥154.38200
방수공사(외부)㎡79.39
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D300mm개87981011
배관공수도용PE관 부설 및 접합ø50mm*60m개소251022
포장공아스콘표층 소규모(7.5cm 이하)㎡5,5894.47300201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6,673.59550113
텍코팅인력식(RSC-4, 30ℓ/a)m221,683.1220,0002
프라임코팅인력식(RSC-3, 75ℓ/a)3,252.651
콘크리트표층 기계 공항포장㎡28,484.763001010
보도용 블록두께 8cm이하/일반530.697018
보도블록 철거B-Type2603
보도블록 설치180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500미만, A-TYPE(직선구간)m663.11824
차선도색수동식/실선㎡5,014.64500102
부대공돌쌓기찰쌓기 뒷길이 55cm69.62713
구 분시설규모공사기간공사비
(백만원)
예산군 평촌 노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처리시설 110㎥/일
∘관로 12.000㎞
729일24개월9,767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처리시설 100㎥/일
∘관로 7.810㎞
730일12,820
평균 공사기간
단계검토방법공사기간
1단계▷ 주요공정(표준작업량)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728일
2단계▷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최근 동종ˑ유사공사의 실적치와 비교ˑ검토
730일
3단계▷ 결론 도출
∙ 1단계와 2단계 공사기간 비교
∙ ±20% 범위 내 있을 경우 ‘적정’ 으로 판단
적정

 주요공정(표준작업량)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과 타 지자체 동일사업의 사업규모 및 금회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결과, 728일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별첨 2] 공사비 산정기준

[별첨 3]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발생한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중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발주처에서 건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각종제도, 지시, 지침사항이 수시로 시달되는 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확인 점검으로 고품질의 시설물이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ISO45001)을 구축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ISO45001)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별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제정 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기타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규정 및 계약예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공단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 분리시행에 따른 수집(발생지에서부터 적치장까지 소운반 등) 및 상차, 폐기물 반출량 확인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순환골재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및 분리발주되는 공종이 있으므로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에 발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세부사항(계약조건 등)은 우리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6.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사업내용 변경 등의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해당 시공구간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여 지장물 등 현장상태와 설계서와의 상이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재산상 손해와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1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 중 녹색제품 대상품목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하며, 구매실적을 주기적(분기)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간(시설물)을 보완·시공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시공 및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하자보수(감독관이 인정하는 방안)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전문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부지임대료는 아래기준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해당면적 및 금액을 원가계산서에 조정없이 동일하게 반영하고 추후 정산 하여야합니다.

분야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시행 ⇨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고도화
󰋎안전업무 내실화실 질 적
안전관리
개선유도
안전개선·취약분야 조치 요청
* 매 분기 말(3·6·9·12월 末 마지막 주 신청)
안전관리 컨설팅
* 현장별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안전 컨설팅 지원(안전솔루션 기술지원 등)
󰋏위험요인 관리반복지적
·
중대위반
제 재
안전관리 중대 위반사항 규제 요청
* 감독자의 안전관리 개선조치 요청사항 미이행 및 필수 안전관리 의무 위반행위 시 시행
안전개선명령서 발행
* 안전개선명령서 후 지시 불이행 시 패널티 부과
(작업중지 및 관리자 교체·경고 등)
󰋐안전부실 예방①
법적조치
활 용
검토·지원
부실벌점 책정 의뢰
*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벌점부과 대상 발생 시 부실벌점 부과 검토 의뢰
부실벌점 검토 지원·협조
* 부실벌점 부과 검토 의뢰 시 사업부서 검토의뢰 내용에 대한 벌점 책정자료 지원·협조
②
시 공 사
관리감독
·
재발방지
강 화
중점 안전관리 시공자 안전대책 이행점검 회의
* 중대재해(산업안전기본법),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중대건설현장사고(건설기술진흥법), 중대사고(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및 사망사고로의 연계 소지가 있는 고위험재해가 발생한 시공자 본사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이행 및 재발방지 지원대책 이행·관리
시공평가 반영
* 중대건설현장사고(건설기술진흥법) 및 중대사고(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발생 시공자 시공평가 시 감점 조치

=== 시방서(내포).zip === === 08. 시방서(내포)/1.토목/02_제1편 일반시방서.hwp ===

제1편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제12조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에 따른다. (2) 국내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규격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가 방류수역 수질보호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2 시 공

(1) 시공자는 전체 사업구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관과의 오접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시공단계시 수립된 계획에 의거 사업구역내의 오접사항을 전면 정비함은 물론 배수설비별로 시공계획서(오접조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 공사 전·후 기록사진(CCTV 촬영자료 포함) 및 오수받이 대장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이 정비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전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 상태, 마당 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 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 도면상의 배수설비 시설계획 형태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 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활 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형 또는 가옥 구조상 정화조 폐쇄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 사유(사진첨부)등을 명시하여 추후 해당 지자체가 대상 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물받이는 우수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옥내에서 배출되는 주방 및 수세변소수의 기존배수관과 신설배수관의 연결시 기존배수관의 관경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켓을 이용한 TS접합 등을 실시하여 신설배수관과 연결하여야 한다. (6) 오수받이는 1필지 또는 1가옥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공도로와 사유지경계부근에 설치하거나 매설물의 점유 등으로 설치부지의 여유가 없거나,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지내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되,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폭이 2m 미만으로 협소하고 사유지 내 설치공간이 없는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받이 대 받이 연결이 가능하다. (7)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및 배수설비 개조시 오접방지 등을 위해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일정구간 일괄 시공으로 가정하수관 체계적인 배수처리 가능 (2) 주민 편익 향상 ① 당일 공사 종료시 복공에 따른 차량통행 가능 및 공사장 청결 등 환경개선 ② 복공 개폐가 자유로워 긴급상황에 대처가 용이 ③ 복공에 의한 토사 현장반출에 따른 공사장 주변 환경개선 ④ 당일 시공계획에 맞추어 물품을 반입하므로 현장 작업환경 개선 (31) 시공성 향상 ① 시공계획에 따른 단계별 시공으로 시공관리 용이 ② 하수관 상단까지 시공구간 굴착 및 복공으로 노출된 지장물의 복공개방 별도 이설작업 가능 ③ 복공에 따른 좁은 이면도로 굴착작업 및 하수관 부설 등 장비운용 용이

7.3 시공계획

7.3.1 시공사양 - 굴착 깊이 : 2.0m 이상 ∼ 3.0m 미만 - 굴착 폭 : 1.0 m ∼ 2.0 m - 사용 장비 : 백호 0.15 이상 - 지반 상태 : 토질이 안정적인 지반 - 주형보 간격 : 2.5 m - 버팀보 간격 : 2.0 m - 엄지말뚝간격 : 2.0 m (지장물 구간 조정가능) 7.3.2 작업공정 (1) 포장 절단공 (2) 복공 설치공 및 가시설 설치 ① 포장 파쇄 및 반출 ② 굴착 및 엄지말뚝 토류패널 설치 병행

③ 시공사는 시공사의 안전점검 및 순찰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서를 발부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현장 정리정돈 ① 시공사는 공사시행중 현장의 자재, 공구, 기타 공사용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공사는 매 작업 종료시마다 현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T.P.S 굴착공법

2.1 적용기준

2.1.1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2.1.2 터널 표준시방서

2.2 일반사항

2.2.1 관측, 측정 및 공사기록 선단조정 T.P.S굴착시공에 있어서 관측, 측정 및 공사기록은 매일 상세히 작성하여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단조정T.P.S추진공사 전 과정을 촬영하여 공사 준공 후 이를 제출해야 한다. 2.2.2 작업중단 시 중단 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상세기록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보관 관리 후 공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3 선단조정 T.P.S굴착공법

2.3.1 선단조정T.P.S추진기 장비의 규격 (1) 본 공사를 위하여 설계된 장비는 다음 규격 및 설계도에 적합해야 한다.

2.4 선단조정T.P.S장비의 점검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성능을 십분 발휘시키고 고장,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2.4.1 일상점검 (1) 각부의 BOLT, NUT의 풀림 (2) 이상음, 발열 (3) 작동유, 윤활유, 그리스, 물, 공기의 이상 누출 (4) 작부의 급유, 기름의 확인, 점검, 보충 (5) 작동유 TANK의 유면 (6) 전원전압 (7) 조작판의 스위치, 표시등, 계기류의 정상 작동 확인 (8) 선단조정T.P.S본체와 추진관의 결합부위 이상 점검 (9) 밸브류의 압력 점검 (10)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2.4.2 정기 점검 정기 점검은 매 1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1) OIL TANK (2) 전등기류의 정밀점검 (3) 제어반 및 배선기구

2.5 추진관

2.5.1 추진관 제작 추진관은 설계 기준에 따라 지질 및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직경, 두께, 길이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2.6 선단조정T.P.S 추진공사의 시공

2.6.1 시공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의 목적, 규모, 공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계도서, 토질조건, 환경 조건 등을 정밀 조사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는 시공계획서를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6.2 측량 (1) 일반사항

7.2 재 료

내용 없음

7.3 시 공

7.3.1 시공일반 (1) 기존 석축구간의 관부설 지점을 정확히 측량한 후 철거구간을 결정하여 석축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시 발생된 견치돌을 잘 다듬어 한장소에 보관하여 관로 부설공사가 완료된 후 철거된자리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기초콘크리 설치를 위해 되메움토가 충분한 다짐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난 뒤 콘크리트 시방기준에의거 기초콘크리트를 친후 석축을 찰쌓기로 쌓아야 하며 천단부는 양지점에서 직선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4 제 품

7.4.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식생스톤네트는 하천의 고수호안, 저수호안, 여울, 낙차공 수제 등 하천에서 유수에 의해 세굴이 우려 되는 곳은 어디든 적용이 가능하며 가공된 평석을 사용하면 산책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식생매트가 함께 구성되어 별도의 Seeding 작업이 필요없으며 식재활착이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하천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 제방의 기울기는 1:1∼1:5.0까지 가능하며 기울기가 급한 경우에는 수리안정성을 검토하여 철근 앙카 등을 보강할 수 있다. (2) 제품의 정의 식생스톤네트 공법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철망 또는 FRP망에 Coir소재의 식생매트를 놓고 자연석에 구멍을 천공하여 Wedge Anchor를 고정한 제품을 일정한 규격의 Net에 와샤와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시켜 하천의 제방, 저수호안의 사면 등에 포설하여 법면을 보호하고 식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공법이다. 자연석과 토사, 식물 등의 순수 자연소재로만 구성하여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가장 자연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각각의 자연석은 유속의 소류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법면에 포설된 철망 또는 FRP망에 일체화 되어있고 각각의 Net는 각자 연결고리로 긴결하게 체결되어 있어 소류력에 대항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하다(현장여건에 따라철망 또는 FRP망을 절단하지 않고 연속시공 가능하다). 설치 후 토사를 돌과 돌 사이의 공극에 복토하면 지역고유의 식생이 활착되어 법면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일정한 형상에 따라 돌출된 자연석의 배치에 따른 미관의 우수성 및 충분한 식생공간에따른 태고의 자연상태를 연출할 수 있다. (3) 제품의 구성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철망 또는 FRP망은 장기간의 내구성을 보장함은 물론동절기와 하절기의 온도차에 의한 영향, 염분에 의한 영향, 생물학적 영향 등 수년간걸친 시험기술개발결과 내구연한을 120년 이상 보장합니다. 각 Rib사이에 30∼50m/m 의 공극을 갖는 격자형 재료로 구조물 내에서 토사가 격자를 통해 관입됨으로서 Net 상, 하부층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화 되어 생태적으로 통하는데 유리하다. 철망 또는 FRP망은 용접부나 연결취약부가 없는 격자구조 형태로 법면토사와 마찰력 을 극대화하여 슬라이딩에 대한 강한 저항을 하며 또한 상부의 사석에 대한 불균등 하 중에 대해서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철망 또는 FRP망의 원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토양 중에 존재하는 산성 및 알칼리 성 성분의 영양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지중의 미생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식생매트 야자섬유(Coir) 소재의 매트와 잔디종자 등이 부착된 Seed Paper가 조합된 식생매트는 하천법면 또는 호안의 녹화를 목적으로 한다. 야자섬유 소재의 매트는 종자를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되어 매트 자체가 식생에 필요한 양분 역할도 겸할 수 있다. 종이에 종자가 부착된 Seed Paper는 식생매트의 부설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종자유 실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5) 자연석 자연석은 호박돌, 사석, 가공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제 적인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자연석의 크기, 모양, 색깔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명칭비중압축강도재질크기
자연석2.5이상50㎫이상화강암류, 안산암류, 현무암류 등200mm∼500mm

①강이나 하천에서 채취한 원형의 자연석 ②가공되지 않은 돌로써 모가 난 돌 (유수력에 견딜 수 있는 돌) ③모가 난 사석을 가공하여 표면을 부드럽게 한 돌 ④자연석은 크기에 따라 ㎡ 기준 4∼6개를 기준하고, 자연석 사이의 공간에 식재율이 60% 이상이 나오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6) 고정물 ① Wedge Anchor 볼트와 파이프가 함께 조여지므로 최대 내진성(견디는 힘)을 발휘하여 안전한 시공 웨지앙카는 지름이 8.0mm, 길이가 65mm 인 용융아연도금 재질로 되어있다. 웨지앙카는 하단의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공 시 자연석 및 가공 중앙부 홀의 직경이 10mm 인 용융아연도금 재질로 되어있다.

② 사각 와샤 철망과 앵커사이를 연결하는 사각 와샤는 규격이 130mm×42mm×4mm의 사각형 모양으로 중앙부 홀의 직경이 10mm 인 용융아연도금 재질로 되어있다. ③ 연결고리 비너는 철망과 철망간의 연결시에 사용하며 재질은 아연백색도금처리 되어 있으며 규격은 Φ5mm의 것을 사용하며, 가로 세로간 체결간격은 가로는 2개소, 세로는 2개소를 연결한다(㎡당 2.5개). 제품과 제품 연결 시에 사용하는 고리는 비너를 사용하여 긴결하게 체결한다. (7) 형태 규격 : 2000 × 2000 ×300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은 조정 설치 가능) 설치 후 복토를 하고나면 자연석의 돌기가 다이아몬드 형상을 구성 자연석의 규칙적인 배열에 따라 정돈된 조형미가 있다.

7.5 제품의 시공

7.5.1 일반사항 5.1.1 하천의 현장여건에 따라 하상의 밑다짐공이나 기초공을 하지 않고 하상을 보호하도록하상까지 연결시공할 경우에는 하상의 세굴 방지 효과가 뛰어나다. (1) 시공순서 사면정리 → 부직포 설치 → 제품의 설치 → 제품의 연결 → 복 토 → 관 수 ① 사면정리 - 시공 전 법면정리 및 일정거리마다 규준틀을 설치한다. (40m마다 1개소) ② 부직포 설치 - 부직포는 최소한 10cm 겹치게 깔아준다.

대 상평가지표 및 검증방법검사수량주3)허용율
평가지표검증 방법검사수량주3)허용율
본관신설관로관로조사CCTV+수밀검사대상관로의 5%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부분보수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배수
설비
전체연결부 조사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대상수량의 5%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맨홀부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전체관로1)본관오접연막시험대상관로의 5%
배수
설비
전체오수받이 뚜껑육안조사
전체관로배수설비 오접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본관허용
변형율
변형검사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4.10 변형검사

4.1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토질조건, 시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① 적용 대상 : 200 ∼1,000mm의 하수관로 (1,000mm이상의 하수관로는 육안검사 수행) ②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10.2 재료 해당없음 4.10.3 검사 (1) 검사기준 ①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②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단,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이 없을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연성관의 허용변형율 5%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황,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변형 검사는 허용변형율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검사계획서 작성 가. 대상 관로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로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②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로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로의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준설대상 관로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나. 준설 대상 관로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다.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로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라.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③ 검사장비 설치 가. 검사장비를 대상 관로에 투입한다. 나. 대상 관로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④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가.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로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⑤ 검사결과서 작성 가. 검사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로현황, 검사일시, 판정결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⑥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MP-SR102 신리#2 맨홀펌프 1. 사용목적 펌프장 내 유입하수를 관로로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MP-SR103 신리#3 맨홀펌프 1. 사용목적 펌프장 내 유입하수를 관로로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MP-SR104 신리#4 맨홀펌프 1. 사용목적 펌프장 내 유입하수를 관로로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MP-SC101 수촌리#1 맨홀펌프 1. 사용목적 펌프장 내 유입하수를 관로로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MP-IR101 이리#1 맨홀펌프 1. 사용목적 펌프장 내 유입하수를 관로로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MP-IR102 이리#2 맨홀펌프 1. 사용목적 펌프장 내 유입하수를 관로로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MP-IR103 이리#3 맨홀펌프 1. 사용목적 펌프장 내 유입하수를 관로로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MP-IR104 이리#4 맨홀펌프 1. 사용목적 펌프장 내 유입하수를 관로로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00 자가펌프장 설비

JP-00 자가펌프장 설비 1. 설비개요 본 설비는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다. 2. 구성기기

JP-SR101 신리#1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01 수촌리#1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02 수촌리#2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03 수촌리#3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04 수촌리#4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05 수촌리#5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규 격 및 형 식비 고
기 기 번 호JP-SC105
형 식수중오수 펌프(자동탈착장치 포함)
토 출 량0.1㎥
양 정7mH
예 상 동 력0.75kW
전 원220V-1φ-60HZ현장제어반
(전기공사)
대 수1대
운 전 방 법수위에 따른 자동운전 및 수동 조작운전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06 수촌리#6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07 수촌리#7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08 수촌리#8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09 수촌리#9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0 수촌리#10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1 수촌리#11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2 수촌리#12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3 수촌리#13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4 수촌리#14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4 수촌리#15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4 수촌리#16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4 수촌리#17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4 수촌리#18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4 수촌리#19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4 수촌리#20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규 격 및 형 식비 고
기 기 번 호JP-SC120
형 식수중오수 펌프(자동탈착장치 포함)
토 출 량0.1㎥
양 정7mH
예 상 동 력0.75kW
전 원220V-1φ-60HZ현장제어반
(전기공사)
대 수1대
운 전 방 법수위에 따른 자동운전 및 수동 조작운전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4 수촌리#21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SC114 수촌리#22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설치만 수행한다.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JP-101 예비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창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JP-102 예비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3. 특기사항 상기 “2.규격 및 수량”의 기자재는 관급기자재이며, 본 도급자는 관급기자재 업체에서 납품 받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창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제 5 장 관 급 일 반 사 항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 및 검사, 운반, 납품, 설치 및 시운전(필요시)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급 자재의 설치는 도급공사업체가 수행하며 관급업체가 관급자재의 설치시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장소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3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하포ㆍ용동지구, 내포신도시 주변지역)공사 현장 3. 준 공 본 기자재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180일(현장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반시험검사, 계장등 전기부분과 협의가 완료된후 운반, 설치, 시운전이 끝나면 납품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일을 연장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작도서 제출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구조도면 별도참조)에 적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사항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9. 시험 및 검사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21(배수용 수중펌프)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MP-SR102 신리#2 맨홀펌프 1. 사용목적 펌프장 내 유입하수를 관로로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JP-SR101 신리#1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02 수촌리#2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03 수촌리#3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04 수촌리#4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05 수촌리#5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규 격 및 형 식비 고
기 기 번 호JP-SC105
형 식수중오수 펌프(자동탈착장치 포함)
토 출 량0.1㎥
양 정7mH
예 상 동 력0.75kW
전 원220V-1φ-60HZ현장제어반
(전기공사)
대 수1대
운 전 방 법수위에 따른 자동운전 및 수동 조작운전

JP-SC106 수촌리#6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08 수촌리#8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09 수촌리#9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10 수촌리#10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11 수촌리#11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12 수촌리#12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13 수촌리#13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15 수촌리#15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16 수촌리#16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17 수촌리#17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18 수촌리#18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19 수촌리#19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SC120 수촌리#20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규 격 및 형 식비 고
기 기 번 호JP-SC120
형 식수중오수 펌프(자동탈착장치 포함)
토 출 량0.1㎥
양 정7mH
예 상 동 력0.75kW
전 원220V-1φ-60HZ현장제어반
(전기공사)
대 수1대
운 전 방 법수위에 따른 자동운전 및 수동 조작운전

JP-SC121 수촌리#21 자가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하수를 압송하기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101 예비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자가펌프의 고장시 교체를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JP-102 예비펌프 1. 사용목적 본 설비는 자가펌프의 고장시 교체를 위한 것이다. 2. 규격 및 수량

=== 08. 시방서(내포)/3.전기/기자재제작구매및설치시방서_신리,수촌리,이리.hwp ===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3개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기자재제작구매 및 설치시방서

( 전 기 ) 2021. 8.

한국환경공단

목 차

제 1 장 일반시방서 1 1.1 개 요 2 1.2 일반요구사항 2 1.3 시험 및 시운전 4 1.4 교육 및 훈련 5 1.5 보증기간 5 1.6 운반 및 설치 5 1.7 자격제한 6 1.8 제작도면 승인 6 1.9 준공도서 제출 6 1.10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7 제 2 장 특별시방서 8 2.1 일반사항 9 2.1.1 개 요 9 2.1.2 전동기기동반(MCC) 10 2.2 특별시방서 14 2.2.1 자가펌프장 배전반 설비 14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1 개 요 1.1.1 공 사 명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3개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내포신도시 주변지역) 1.1.2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수촌리, 이리 일원 1.1.3 목 적 예산군 삽교읍 신리, 수촌리, 이리 일원의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맨홀펌프장 및 자가펌프장 건설에 따른 전기설비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4 제작개요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사항 2.1.1 개 요 가. 개 요 1) 자가펌프장 ◦전동기기동반(MCC) 제작 및 설치 : 23면 나. 주요 자재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자재에 대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제작 전 반드시 모든 자재의 주요사양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다. 공급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운전조건 모든 기기는 본 사업지역의 기후조건과 기기가 운전되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작업은 그러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전력계통 및 전압 본 설비에 대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에서 공급받는다. 각 부하별 전압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1 개 요 1.1.1 공 사 명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내포신도시 주변지역) 1.1.2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수촌리, 이리 일원 1.1.3 목 적 예산군 삽교읍 신리, 수촌리, 이리 일원의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맨홀펌프장 및 자가펌프장 건설에 따른 전기설비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4 공사개요 1) 맨홀펌프장(9개소) 전기공사 : 1식 2) 자가펌프장(16개소) 전기공사 : 1식 1.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개월간으로 한다.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가.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1. 일반사항 24 2. 계측제어반류의 반입 및 설치 24 3. 검출기 및 변환기 설치 25 2.3 제어방식 28 1. 개 요 28 2.4 공급 기자재 LIST 29 1. 감시제어시스템 29 2. 계측설비 29 3. 시험 및 교육 29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시방서 1.1 개 요 본 사업의 목적은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감시제어 수행을 위한 계측제어설비를 구축하는 하는 것으로 본 처리시설에 대한 무인화 운전 및 상위 중앙 운영실에서 관리운영이 가능토록 계측제어설비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신의 방법으로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하고, 기자재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교육훈련 등 전체 설비에 대한 완벽한 시행을 하는 것이다. 본 사업 관련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제어시스템 1) 예산 하수처리장 운영실 감시제어시스템 개량 - 운영PC S/W 개량 - 통신서버 RACK 및 TM/TC#M 개량 2) 맨홀펌프장 감시제어시스템 - TM/TC#(S) 신설 - 무정전 전원장치(UPS) 신설

가. 프로그램 S/W 작업 - 조작자 안내 소프트웨어 - Operator에 의한 조업, 운전조작의 설정 - 운전 및 이상상태 Data 제공 - LCD 표시설정 및 조작 기능 - 보고서 및 기록인쇄 기능 - 합계 평균계산 및 상하간 감시 기능 - 기타 원격 운전제어 기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나. 통신 Module 프로그램 S/W 작업 - System 구성 및 통신 상태 소프트웨어 - 통신 진단 및 유지관리 기능 다. Graphic & DB 작업 - Overview 화면 - Control Group 및 Turning 화면 - Trend 및 Alarm 화면 - Historical Message 화면 - Database I/O 등록 라. I/O S/W 및 Interface 작업 - Sequence Parameter 설정 - Point 등록 및 I/O 번지 설정 (2) TM/TC#M 개량 본 설비는 다수의 현장과 데이터 교환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로 여유분을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현장시설 간의 원활한 통신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금회 신설되는 시설이 기존 시설과 동일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여유분 활용 - 통신영역 설정

3) 원격감시제어시스템(TM/TC#S) 본 설비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설비의 감시제어 등에 필요한 Data를 전송수집 및 제어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시스템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시스템 개조 및 증설이 용이하고, 충분한 용량의 여유가 있는 Open성 구조로 TM/TC 내의 Input/Output Card는 장래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20% 이상의 입·출력 I/O 확장능력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Lighting Arrester, Noise Filter등의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TM/TC#S의 기능 TM/TC#S는 주 제어장치로서 내부에 CPU 및 Memory를 탑재하고, 입출력 처리, 고속 연산처리 및 처리설비의 Loop 제어, Sequence 제어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격감시제어반은 PLC를 우선으로 자동 운전되어야 하나, PLC 고장시 Relay Sequence에 의해 비상 운전되어야 한다. 가. Loop 제어기능 Loop 제어용, PID조절, 지시, 연산의 각종 기능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한 정치제어, Cascade 제어, 비율제어, Program 제어 등이 가능해야 한다.

나. Sequence 제어기능 Sequence 제어는 미리 결정된 순서 및 조건에 의해 공정을 차례를 진행하며, 각 공정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여야 한다. (2) TM/TC#S의 사양 가. CPU Module - 프로그램 용량 : 128KBytes - 입출력 점수 : 최대 3,072 이상 - 연산 방식 : 반복연산, 정주기연산, 인터럽트 연산 - 프로그램 언어 : Ladder Diagram, Instruction List 등 나. Power Supply Module - 입력전압 : AC 110 - 120 / AC 200 - 240V, 50/60Hz - 출력전압 : DC 5V, 5.5A/8.5A 다. 입․출력 Module 설비별 입출력 포인트 수는 “Process I/O list”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Module별 사양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Digital Input Board - 입력형식 : DC24V, AC110V/AC220V - 입력점수 : 32점 이하 - 응답시간 : 10㎳ 이하 나) Digital Output Board - 출력형식 : AC 출력, AC110V/AC220V W/Interposing Relay 트랜지스터 출력, DC24V W/Interposing Relay - 출력점수 : 32점 이하

다) Analog Input Board - 입력점수 : 16채널/Module 이하 - 아날로그 입력 : 4 ~ 20㎃ DC 24V 2-Wire Type W/Power Distributor 4 ~ 20㎃ 4-Wire Type W/Each Point Switch & Fuse 라) Analog Output Board - 출력점수 : 8채널/Module 이하 - 아날로그 출력 : 4 ~ 20㎃ 라. Communication Module 타 시스템 또는 계측기기로부터 Serial Data를 취득하기 위한 범용통신 Module (RS-232C/422/485)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필요 소프트웨어 및 기타 필요장비 일체 (3) 전동기기동반 가. 형 식 본 설비는 TM/TC#S에 구성되며, 다음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TYPE A : 직입기동(3Φ), 정속도, 비가역 - TYPE A1 : 직입기동(1Φ), 정속도, 비가역 - TYPE B : 직입기동, 정속도, 가역 - TYPE C : 정속도, Y-△기동 - TYPE D : 전원공급 3Φ, (4P, MCCB) - TYPE D1 : 전원공급 3Φ, (3P, MCCB) - TYPE E : 전원공급 1Φ, (2P, MCCB) - TYPE S : Soft Starter - TYPE G : 인버터제어(V.V.V.F)

나. 구 조 - 본 전동기기동반은 각 단위 회로별로 주회로 개폐기와 제어장치를 갖추어 600V 이하의 선로에 연결된 전동기 및 저항성 부하의 제어 및 보호를 하여야 한다. - 모든 부하단자 및 제어단자는 TM/TC#S의 단자반에서 연결되도록 한다. - 차단기나 개폐기는 전면에서 조작토록 하여야 한다. - 부스바 및 부스바와 연결되는 도체는 동제품이어야 하고,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전류에 대한 충분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정 격 가) 배선용차단기(MCCB) - 형 식 : 몰드케이스, 열동전자식, 인버스 타임 과전류 보호 및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부 자동차단기 - 정격전압 : 600V - 투입장치 : 수동투입 - 트립장치 : 전기적 트립 나) 전자 접촉기 - 정격전류 : 전동기 기동전류에 충분한 용량으로 할 것 - 제어전압 : 110 또는 220V - ON-OFF 조작정격 : 1,200회/시간 다) MPR(Motor Protection Relay) - 전동기 보호기능(과전류, 결상, 누전, 지락 및 부족전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장원인에 대한 분석 및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 운전 시 과부하 동작시간과 기동 시 동작지연시간을 분리시킨 정한시 특성의 쇼크릴레이 기능 보유 - 다양한 모터기동(가역, 비가역, Y-△, 리액터기동 등) 방식에 적용 가능하며, 고조파 NOISE에 대한 특성이 우수하여 인버터 제어회로에도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전 및 순간정전 보상 자동 재기동 기능으로 운전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계통의 상수와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동, 자동 및 연동운전조건이 가능토록 입력 및 출력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 - 다양한 디지털 계측기능(전압, 3상전류, 유효전력, 역률, 주파수 등)과 각 부하의 부하율을 표시할 수 있어 부하의 운전상태 확인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개폐기의 ON/OFF 조작 및 운전 중 MCC/Manual(LOP)/AUTO 선택스위치 선택기능이 있어야 한다. - 각종 계측, 조작 및 절환스위치, 표시등 등을 1대의 장치로 집중화 되어야 한다.

라) 집중화 전력계측장치(Digital Meter) - 각종 전기량(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 등)을 Digital로 집중 표시 되어야 한다. - 계통의 상수와 선식 및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앙감시제어설비와의 Data통신을 위해 RS-422 또는 RS-485방식의 범용적인 Modbus Protocol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자기진단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영상변류기(ZCT) - 형 식 : 옥내 몰드형 (케이블 관통형 또는 분할형) - 영상변류비 : 보호회로에 따라 결정한다. - 영상 2차전류 : 1.5mA - 부 담 : 10(ohm) 이상 바) 누전차단기(ELCB) - 정격전압 : 600V - 투입장치 : 수동투입 - 트립장치 : 전기적 트립 - 형 식 : 몰드케이스, 열동전자식, 인버스타임 과전류 보호, 순시 단락전류 및 지락 보호기능부 자동차단기 사) 부대품 모든 필요 부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4) Cubicle 본 설비는 입․출력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하며, 감시제어를 위한 지시계기 및 표시 Lamp와 Arrester, Relay 등 각종 정밀한 계기가 장착되므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판넬 전용 히터를 설치하여 각종계기가 가장 적절한 동작온도 범위 내에서 정확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기시방 - 입력전압 : 1φ 220V 60HZ - 출력전압 : 1φ 220/110V 60HZ(전압안정도±2%이내) 라. 설치위치

2. 계측설비 1) 일반사항 이항의 계측설비는 하기에 기술된 검출기 등을 모두 포함하며, 각 계기는 필요한 모든 부속품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측기기 설계시 하기에 검출된 조건들은 준수하여야 하며 최소한 본 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이여야 한다. (1) 설치조건 - 설치조건은 하기와 같다. - 온 도 : 실내 0 -40 ℃ / 실외 -20℃ ~ 40℃ - 습 도 : 실내 20 ~ 85% -RH - 분 진 : 0 ~ 1mg/㎥ - 부식가스 : 유화수, 염소, 메탄가스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신 호 모든 아날로그 신호는 DC 4 ~ 20mA를 원칙으로 한다. (3) 방폭구조 방폭형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는 방폭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4) 방수 구조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들은 방수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5) 내부식성 부식성 가스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알칼리성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모든 변환기는 현장에서 계측할 수 있도록 지시기능이 내장되었거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지시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모든 현장 계측기기는 본 시설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8) 모든 현장 계측기기는 공급전압의 변동, 순간적인 Surge와 RFI/EMI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회로를 장치하여야 한다. (9) 계측기 설치시 필요한 부속자재들은 부식성 가스 및 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피 뢰 기 (1) 계측기 전원용 - 형 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 공칭 전압 : 230V 이하 - 정격 전압 : 335V AC(L-N)/260V AC(N-PE) - 써지 전류 : In(8/20㎲) : 20kA(L-N)/20kA(N-PE) Imax(8/20㎲) : 40kA(L-N)/40kA(N-PE) - 써지억제전압 : 0.9kV 이하(L-N)/1kV 이하(L-PE & N-PE) - 응답 속도 : 25nsec 이하(L-N)/100nsec 이하(L-PE & N-PE) - 시험 규격 : IEC 61643-1 (2) 계측기 신호용 - 형 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 공칭 전압 : 24V DC - 정격 전압 : 28V DC - 방전써지전류 : In(8/20㎲) : 10kA(Core-Core)/10kA(Core-Ground) - Total써지전류 : 20KA - 한계출력전압 : 40V 이하(Core-Core), 450V 이하(Core-Earth) - 응답 속도 : 1nsec 이하(Core-Core), 100nsec 이하(Core-Earth) - 시험 규격 : IEC 61643-21 (3) 통신선로 보호용 Arrester - 형 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 공칭 전압 : 48V DC - 정격 전압 : 53V DC - 방전써지전류 : In(8/20㎲) : 10kA(Core-Earth) - Total써지전류 : 20KA - 한계출력전압 : 70V 이하(Core-Earth) - 응답 속도 : 1nsec 이하(Core-Earth) - 시험 규격 : IEC 61643-21 (4) UPS 1차 보호용 - 형 식 : DIN Rail 또는 Plug in Type - 공칭 전압 : 240V 이하 - 정격 전압 : 350V AC - 써지 전류 : In(8/20㎲) : 25kA(L-N)/80kA(N-PE) 이상 - 써지억제전압 : 0.9kV 이하(L-N)/1.5kV 이하(L-PE & N-PE) - 응답 속도 : 25nsec 이하(L-N)/100nsec 이하(L-PE & N-PE)

라) I/O S/W 및 Interface 작업 (2) TM/TC#M 개량 : 1식 - 여유포트 활용 및 통신영역 설정 2) 맨홀펌프장 감시제어시스템 (1) 현장 TM/TC#(S) : 9세트 5) 무정전 전원장치(UPS) - 1 kVA(Back-up time : 30분) : 9세트 2. 계측설비 1) 수위계 – 초음파식(검출기:1, 변환기:1) : 9세트 - 오뚜기식 레벨스위치 : 9세트 2) Arrester - 계측기 신호용 : 9세트 - 계측기 전원용 : 9세트 - 통신 보호용 : 9세트 - UPS 1차 보호용 : 9세트 3. 시험 및 교육 : 1식 1)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 고급기술자 : 10일, 중급기술자 : 10일 2) 교육훈련 - 교 육 자 : 5일(고급기술자) - 피교육자 : 2인이상 X 5일간 ===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3개지역 하수관로정비사업(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총 괄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