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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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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 기후에너지환경부 · 유찰
-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 행정안전부 · 낙찰 특수법인한국방재협회 · 4,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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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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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8/2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5456 | 10/02(금) | 420,5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폴리랩스 (도급업체) 한국환경연구원 (주계약업체) |
| R26TE18550023 | 10/02(금) | 420,50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폴리랩스 (도급업체) 한국환경연구원 (주계약업체) |
| R26TE18465014 | 10/02(금) | 440,55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폴리랩스 (도급업체) 한국환경연구원 (주계약업체) |
| R26TE18089914 | - | 440,55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폴리랩스 (도급업체) 한국환경연구원 (주계약업체) |
| R26TE18083071 | - | 440,550,0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폴리랩스 (도급업체) 한국환경연구원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선방안 마련
- 사후관리 제도 신설 및 운영기준(매뉴얼, 가이드라인) 개발
- 기후변화영향평가 업무의 지방청 이관 및 권한위임 방안 수립
- 전문가 포럼, 네트워크 운영 및 국내외 사례 조사
- 이해관계자 및 지방청 담당자 대상 제도 설명회와 교육 실시
- 인공지능(AI) 기반 평가 활용 방안 연구 및 시범평가서 작성(3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10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2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 15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2: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4,545,455원
- 배정예산
- 44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4449-000
- 참조번호
- 제2026-789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4,545,455원
- 배정예산
- 44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224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최근 5년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자(기관)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10)하고, 이를 법제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제정(‘21.9) - 탄소중립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요 계획·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시행 ’22.9) * 계획·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①기후변화 리스크가 크거나, ②온실가스 多배출 시설로 기후영향 분석이 필요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을 선정 * (‘22.9.25~) 수자원·산지·에너지·도시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항만 건설,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23.9~) 도로·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ㅇ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방안 로드맵 제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안) 마련, 시범사업 평가서 작성, 이해관계자 교육 등 추진 필요 2. 사업개요 ㅇ (사업명)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ㅇ (소요예산) 445,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6300-6333-301-260-01(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ㅇ (계약체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세부 과업내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법·제도 개선 및 운영기반 마련 ○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하위규정 및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하위규정 등 관련 법령 체계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등 유사 제도와의 정합성 및 연계방안 검토 -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기후변화영향평가 법령 및 하위규정 개선 방안 마련 - 법, 시행령, 고시·훈령 등 개정(안) 마련 - 사후관리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관리수단 및 운영체계 마련
과업·요구
- 협의절차, 평가기준, 대상사업, 사후관리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신규 대상사업 추가·제외 및 적용기준 개선방안 마련 - 분야별 평가범위 및 적용기준 개선방안 마련 - 법령 개정에 따른 단계별 시행계획 및 경과조치 마련 ○ 기후변화영향평가 운영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 협의 및 사후관리 등 업무 절차 개선 - 사후관리 대상, 관리항목, 점검체계 및 운영기준 마련 - 사후관리 표준서식, 체크리스트, 업무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기후변화영향평가 지방청 업무이관 방안 수립 ○ 업무이관 및 권한위임 방안 마련 - 본부·지방청 간 업무구분 기준 마련 - 권한위임 및 업무이관 대상 검토 - 위임근거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지방청 운영기반 구축 - 업무매뉴얼 및 표준 검토체계 구축 - 협의 품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및 실무지원 방안 마련 - 본부·지방청 간 협업체계 구축 기후변화영향평가 소통·협력체계 운영 ○ 검토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 사례공유회 운영 (1회) - 검토기준 및 검토의견 품질관리방안 논의 - 제도개선 의견수렴 - 표준 검토체계 마련 ○ 포럼 및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전문가 포럼 개최(4회) - 학회·세미나 연계 운영(2회) - 정책·법제·AI분야 전문가 자문 - 주요 논의결과 정책 반영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정책 연계 - 주요국 제도 운영사례 조사 - 신기술 및 평가지원기술 활용사례 분석 -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정책 반영 및 제도화 방안 도출 기후변화영향평가 계획·사업 유형별 이해관계자 교육 ○ 기후변화영향평가 교육 추진체계 활성화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최신화
※ 사후관리 방안 추가, 배출계수 현행화 등 ○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제도 설명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연 2회 이상) * 평가대상 사업, 평가방법,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이해관계자 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 부문별(감축, 적응) 교육 실시(2회) ○ 지방청 담당자 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교육 실시(2회) AI 기반 기후변화영향평가 연구 및 시범 적용 ○ AI 기반 기후변화영향평가 활용 방안 연구 - 기후변화영향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AI 적용 가능성 분석 - 평가서 작성, 검토, 협의의견 작성, 사후관리 등 업무유형별 활용모델 설계 - AI 활용에 따른 품질관리, 검증체계 및 운영기준 마련 - 향후 제도 운영시 AI 활용 방향과 단계적 도입방안 제시 ○ AI 기반 시범평가서 작성 및 실증 - 감축·적응·복합형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서 작성 (3건) - AI 작성결과와 전문가 검토결과 비교·분석 - AI 활용시 오류유형 및 보완사항 도출 - 실무 적용을 위한 업무매뉴얼 및 활용가이드 마련 4.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일정표 포함)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인적구성, 조직편성표 및 개인별 업무역할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 등 포함 * 자문위원 선정·위촉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운영계획에는 자문 주제, 분야, 인원 등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서약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개요(일시, 장소, 목적, 내용 등)를 개최 7일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은 보고회에 참석하거나 보고회 당일까지 서면으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검토․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독관은 용역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별도의 자문회의를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진행사항과 반영한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가져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협의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협의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15일 이전(협의조정 가능) ㅇ 중간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중간보고서(보고자료)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5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최종보고회 내용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되 계약 만료 후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1회/1개월)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ㅇ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변경 요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ㅇ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본 과업의 종료 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보관 중인 그 사본은 전량 폐기하여야 함 ㅇ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 하자의 책임 ㅇ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ㅇ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 사후정산·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세목 변경승인을 사전에 받지 못한 금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연구비 비목*별 금액을 20% 이상(인건비 10% 이상) 변경(증감)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세목(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 정산금액으로 일반관리비를 재산정하고, 계약 당시 일반관리비 요율 적용 ㅇ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ㅇ 자문수당 지급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 소유권 ㅇ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ㅇ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ㅇ (저작인격권 유보) 발주자 및 저작권법 제24조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 중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ㅇ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ㅇ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결과를 공개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함 ㅇ 용역보고회 등 회의나 행사 개최 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ㅇ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각 20부(전자파일 별도제출) ㅇ 시범사업 평가서 각 50부(전자파일 별도제출) ㅇ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제출 ※ 최종보고서에는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자료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 작성 형식 ㅇ 제안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 50쪽 내외) 또는 파워포인트(Power Point, 100쪽 이내)로 제작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첨부물의 페이지는 제한이 없다.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ㅇ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에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포함 제출 □ 작성 시 주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과업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담긴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만약, 작성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약 이후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미충족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80 | |
| 1. 사업수행계획서 | 3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과업추진 단계 및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 | 20 | |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
| 3. 기술 및 연구인력 | 30 |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5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자격요건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 사업수행계획서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5 | 4 | 3 | 2 | 1 |
|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과업추진 단계 및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
|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절성 | ||||||
| 2. 사업관리방안 | ||||||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20 | 16 | 12 | 8 | 4 |
| 3. 기술 및 연구인력 | ||||||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5 | 4 | 3 | 2 | 1 |
|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0 | 8 | 6 | 4 | 2 |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자격요건 | |||||
| - 해당분야 연구 참여실적 | 5 | 4 | 3 | 2 | 1 |
가. 용 역 명: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재공고)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8. 24.(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8. 26.(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최근 5년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자(기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적응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