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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반기 주요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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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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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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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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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 홍보·광고 대행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포엣
- 계약금액
- 77,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13곳 · 개찰 08/2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58402 | 09/23(수) | 77,000,000원 | 금차 95일, 총차 95일 | 주식회사 포엣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0080 | - | 77,000,000원 | 금차 95일, 총차 95일 | 주식회사 포엣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하반기 주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통하고,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정책 현안 홍보 영상 12건 제작 (시리즈물)
- 가짜 뉴스 대응 영상 8건 제작 (숏폼 및 미드폼)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 기념 영상 2건 제작 (미드폼 1, 숏폼 1)
- 모든 영상의 쇼츠 형태 편집 및 제공 (편당 3건 이내)
- 홍보영상 대중 선호도 분석 및 홍보 방향 제안
- 4K 및 Full HD 고품질 영상 편집 및 썸네일 제작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 | 10점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점 |
| 전략의 구체성 | 10점 |
| 제안의 차별성 | 15점 |
| 영상 기획 및 제작 능력 | 20점 |
| 투입인력 | 15점 |
| 안전보건 평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2: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5,454,545원
- 배정예산
- 83,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74226-000
- 참조번호
- 제2026-786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5,454,545원
- 배정예산
- 8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00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반기 주요 정책 홍보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
2026. 8.
목 차
I. 과업 안내 1 1. 과업 개요 1 2. 과업 목적 1 3. 과업 주요사항 1 Ⅱ. 과업 내용 2 1. 과업 세부 내용 2 2. 과업 행정사항 4 Ⅲ. 제안서 작성요령 8 1. 제안서의 효력 8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8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10 Ⅳ. 안내사항 11 1. 입찰방식 11 2. 선정절차 12 3. 평가방범 12 4. 제안서 평가기준 14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17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7 7. 제안요청 사전 설명회 17 8. 제안설명회 개최 17 9. 입찰시 유의사항 17 [별지 서식] 붙임
Ⅰ 과업 안내
과업 개요 ❍ 과업명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반기 주요 정책 홍보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과업 예산 : 83,000,000원(VAT 포함)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2020.12.28.) 과업 목적 ❍ 2026년 하반기 주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참신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자료(영상)를 기획·제작하여 콘텐츠 유통·확산 ❍ 빠르고 정확한 정보 콘텐츠 제작으로 SNS 채널과 커뮤니티 등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 과업 주요사항 ❍ 하반기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22건 이상 제작)
| 콘텐츠 종류 | 목표건수 | 주요 내용 |
|---|---|---|
| 정책 현안 홍보 영상 | 12 | 하반기 정책 현안에 따른 기획 영상 시리즈 (시리즈 3건×4편씩) |
| 가짜 뉴스 대응 영상 | 8 |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영상 시리즈 기획 및 제작 |
| 기후부 출범 1주년 계기 홍보 | 2 | 영상 기획 및 제작(미드폼 1, 숏폼 1) |
* 모든 영상은 요청시 쇼츠 형태(편당 3건 이내)로 편집·제공 필수 ** 현 과업 건수는 추정치이며 협의에 의해 건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Ⅱ 과업 내용
과업 세부 내용 가. 하반기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1) 정책 현안 홍보 영상 제작 ❍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등 기후부 하반기 주요 정책을 심도 깊게 전달할 수 있는 시리즈 영상 기획 ❍ 국민(특히 청년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상향과 구성으로 제안 및 제작 ❍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영상 인게이지먼트 증대 방안 마련·실행 ❍ 영상 제작에 필요한 AI툴, 소품, 장소대여, 출연자 등 일체 포함 2) 가짜 뉴스 대응 영상 제작 ❍ 빠른 시간 내에 제작 가능한 영상 포맷 제시 *명료한 팩트체크(숏폼)와 깊이있는 설명(미드폼) 2종 기획 ❍ 발주처가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반영한 구성안 작성 ❍ 가독성 있는 자막 필수 ❍ 채널별 최적화 영상 규격 제작 3) 기후부 출범 1주년 계기 홍보 ❍ 기후부 출범 1년의 성과와 비전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성안 작성 ❍ 최신 트렌드와 국민의 정보 수요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영상 제작 ❍ 영상 제작에 필요한 AI툴, 소품, 장소대여, 출연자 등 일체 포함
※ (유의사항) 콘텐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부서의 최종 감수를 거친 콘텐츠만 실적으로 인정하며(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 콘텐츠 활용 등 단순 재가공은 실적에서 제외) ▲매체에 게시된 콘텐츠 원본 파일은 발주처에 제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내용 오류 등 과업범위 내 과업부실로 인한 하자보수 필요시 과업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1년간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모방하는 등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는 금지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7조2항 나. 홍보영상 대중 선호도 분석 및 홍보방향 제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과 잘 어우러진 영상 기획 방향 제안 ❍ 적극적인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신 영상 스타일 분석 ❍ 홍보 확산 성과 미흡 시 구체적 홍보 조치 방안 마련 다. 영상 제작 기타 사항 ❍ 고품질 영상 장비를 동원해 4K 및 FULL HD 촬영 ❍ 4K 사이즈의 고품질 영상 편집(유튜브 업로드 용) ❍ 1080×1920 사이즈의 고품질 영상 편집(유튜브 쇼츠 용) ❍ 기획 영상 타이틀 및 엔딩 제작 ❍ 통일성 있고, 전문적인 썸네일 제작 ❍ 영상 제작 전반에 따른 기타 협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와 항시 상의 ❍ 사진, 자료화면, 촬영분, 음원, 타이틀 및 자막 폰트 등 제출 성과에 포함된 모든 요소는 저작권(인물 포함 시 초상권) 확보 필수 *발주처 요청시 라이선스 제출 가능해야 함 ❍ 드론 및 라이브 방송 장비 등 즉시 투입 가능한 영상 장비 보유 과업 행정사항 가. 과업 수행 지침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하거나 과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과업 추진방법 등에 대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변경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름 나. 과업 보고 ❍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 기간 동안 착수, 최종보고회를 시행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일 종료 7일 이전 ❍ 과업 수행자는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발표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최종보고회 개최 15일 전까지 최종성과품 초안 제출(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우수한 과업 내용을 포함), 최종보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만료일 전까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서면 또는 성과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과업 종료시 최종 결과 보고서, 산출 영상 관련 파일 일체(클린본, 마스터본, 썸네일 등) 등을 외장하드 또는 USB에 담아 2식 제출 다. 보안ㆍ저작권 등 기타 사항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 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 사항의 유출로 발생 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및 정확성, 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영상물과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귀속됨.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환경 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인한 활용), 공공누리 2유형을 적용한다. 또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 단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근거 :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2019.1.31) (저작인격권 유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과업의 성과물로 제출한 영상의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영상 캡쳐 이미지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영상파일을 타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홍보․활용할 수 있음 성과품 제작에 사용된 자료에서 발생한 저작권, 소유권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라. 하자의 책임관계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마. 용역사업비 정산 용역사업비 집행 : 용역 수행자는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용역사업비 관리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도록 명시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함 집행결과 보고 : 용역수행자는 계약 완료 후 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비서류와 함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정산 : 감독관은 용역 수행자가 제출한 사업비 중 경비 집행결과 서류를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함 -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기준에 대하여는 ‘계약 특수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과업수행자 정산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집행 금액과 집행 잔액 등에 대하여는 즉시 반환하여야 함 바. 사업보고서 제출 및 계약의 해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체출하여야 함 - 월간 운영 보고서 - 이슈 및 정책 사안에 따른 요청 보고서 과업종료 시 사업완료 보고서, 최종 산출 영상 관련 파일 일체(클린본, 마스터본, 썸네일 등) 외장하드 또는 USB 2식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예규)에 의함 사업수행 내용이 제안과 달리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과업수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 해지 가능 사. 기타사항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Ⅰ.제안개요 | ・제안 목적 및 배경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 기대효과 |
| Ⅱ.사업 수행계획 | ∙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 정책 현안 홍보 영상 시리즈 2건 이상 (쇼츠 시리즈 1건 포함)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반기 업무보고 참고(8.4) ・가짜 뉴스 대응 영상 제작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주년 계기 영상 기획안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담당 PM이 할 것 |
| Ⅲ. 제안업체 일반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1 서식)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제작 참여 기획, PD, 작가 등에 대한 실무진 이력사항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 - 유사 사업 수행 결과 및 효과(붙임2 서식) |
| Ⅳ.사업관리방안 | |
| 1. 추진계획 | ∙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
|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
|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붙임2 서식) |
| 4. 안전보건계획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보안서약서 제출 |
| Ⅴ. 기타 |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 내용을 기술 |
참가자격
Ⅳ 안내사항
입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자격(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로 등록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선정 절차 ❍ 선정 일정 입찰 공고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 제안서 접수 마감 ▾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 계약 체결(협상 완료시) ❍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술평가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입찰 참가업체가 6개사를 초과할 경우 1차 서류평가를 통해 상위 6개사를 선정 ※ 1차 서류심사 평가항목 : 사업수행기획서, 회사 재무상태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평가의 등급별 배점은 A(100%), B(90%), C(80%), D(60%), E(40%)로 구분하며, 제안업체별 내용을 상대 평가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산 후 평균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함 ❍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고,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타결 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소수점처리 : 종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 ❍ 협상 - 제안서 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 기타 - 용역보고회 등 회의나 행사 개최 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제안서 평가 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등 급 | |||||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A | B | C | D | E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 량 평 가 (10) |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
| 정 성 평 가 (75)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15 | 15 | 13.5 | 12 | 9 | 6 | |
| 전략의 구체성 | •영상 트렌드 반영, 실행가능한 전략 제시 | 10 | 10 | 8 | 6 | 4 | 2 | ||
| 제안의 차별성 | •타제안 업체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 15 | 15 | 13.5 | 12 | 9 | 6 | ||
| 영상 기획 및 제작 능력 | •영상 기획 및 제작 능력에 대한 총체적 평가 | 20 | 20 | 18 | 16 | 12 | 8 | ||
|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 15 | 15 | 13.5 | 12 | 9 | 6 | ||
| 안전보건 평가(5)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 5 | |||||||
| 계 | 90 | ||||||||
| 가격평가(10) | 10 | ||||||||
| 합 계 | 10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30 |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시 안전보건평가 항목 최저점 평가함 ① 재무상태 배점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 | 10 | BBB0 | A30 | 9.4 |
| AA+, AA0, AA- | A1 | 9.9 | BBB- | A3- | 9.3 |
| A+ | A2+ | 9.8 | BB+, BB0 | B+ | 9 |
| A0 | A20 | 9.7 | BB- | B0 | 8.7 |
| A- | A2- | 9.6 | B+, B0, B- | B- | 8.5 |
| BBB+ | A3+ | 9.5 | CCC+ 이하 | C 이하 | 7 |
※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②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자료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제안요청 사전 설명회 ❍ 제안요청 사전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대체)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설명회 개최: 우리부 평가 일정에 따름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일 시 : 업체별 개별 통보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미정) - 프리젠테이션(15분), 질의응답(10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로 등록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디지털소통팀)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24-50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과업·요구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소통팀((044-201-6044/6067)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044-201-6264) 2026. 8. 10.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제149호)(20260401).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