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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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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정책·제도 연구

계약업체
사단법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계약금액
48,224,500원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6,000만원
참가
57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015710/01(목)48,224,500원금차 335일, 총차 335일사단법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788310/01(목)48,224,500원금차 335일, 총차 335일사단법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내 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이행실적0점
보유 기술인력 수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방법)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0:00지남
개찰08/1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기초금액
6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73308-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703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36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2026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3.0.hwpx === 2026. 8.

대중교통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 과업의 명칭 1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 과업의 기간 1 󰊴 과업의 범위 1 Ⅱ. 과업의 내용 2 󰊱 평가대상 및 기준 2 󰊲 평가항목 및 기준내용 3 󰊳 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 3 󰊴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 발전방향 도출 3 󰊵 성과이윤 지급방안 제시 3 Ⅲ. 과업 추진 일정 6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6 󰊱 성과품 작성 6 󰊲 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6 Ⅴ. 행정사항 및 보안대책 7

Ⅰ.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명칭: 2026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에 버스운행 관련사항을 평가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차등 지급 󰊳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과업의 범위 1)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국토교통부 제출)  시간적 범위: 2024년 1월 ~ 2025년 12월(2년)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내 대중교통운영자 12개사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10개사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7, 공영버스 2, 관광지 순환버스 1)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2개사(제주시, 서귀포시)  내용적 범위 - 평가 대상 대중교통운영자 현황 및 운행 실태 조사 - 국토교통부 평가 요령 및 매뉴얼에 의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 - 대중교통운영자 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보고 ('26.10월 한) - 경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등 2)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성과이윤 지급)  시간적 범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대상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내 버스 운송사업자 10개사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7, 공영버스 2, 관광지순환버스 1)  내용적 범위 - 2026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분석 ․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 평가배점, 평가방법, 평가결과 분석 - 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제주지역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발전방향 도출 ․ 2027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기준, 방법 등 개선방안 수립 등 - 평가결과에 의한 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성과이윤 지급기준 및 배분방안 제시

Ⅱ. 과업의 내용

󰊱 평가대상 및 기준 1)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국토교통부 제출)  평가대상: 총 12개사

구 분평가대상 기관비 고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7개사)
극동여객, 금남여객, 동진여객, 삼영교통, 삼화여객, 서귀포운수, 제주여객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공영버스
(2개사)
제주시 공영버스
서귀포시 공영버스
관광지 순환버스
(1개사)
관광지 순환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2개사)
제주시버스터미널
서귀포시버스터미널

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 준용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및 매뉴얼 2)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성과이윤 지급)  평가대상: 총 10개사

구 분평가대상 기관비 고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7개사)
극동여객, 금남여객, 동진여객, 삼영교통, 삼화여객, 서귀포운수, 제주여객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공영버스
(2개사)
제주시 공영버스
서귀포시 공영버스
서비스평가
관광지순환버스
(1개사)
관광지순환버스

 평가기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지표 󰊲 평가항목 및 내용 1)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국토교통부 제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시내버스)

배점·평가

평가
부문
평가
영역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
경 영
평 가
경 영
관 리
1. 체불임금○ 급여, 상여, 제수당 등 급여 지급 시기의 적정성 및 개선도5
2. 산재보험요율○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험요율 및 개선도10
3. 운전자 이직률○ 입사 후 3년 이내에 이직한 운전자 비율 및 개선도
4. 운전자 임금비율○ 운전자 인건비/총 인건비 및 개선도
5. 운전자 복리후생지원○ 운전자에 대한 복리후생지원 실적
6. 친환경 추진노력○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 추진노력
7. 경영개선 노력○ 원가절감, 매출증대 노력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15
재 무
건전성
1. 부채비율○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100) 및 개선도10
2. 유동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및 개선도
3.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영업수익/영업비용×100) 및 개선도
서비스
평 가
운 행
관 리
1. 배차계획 준수율○ 배차지에서의 배차계획 준수율 및 개선도15
2. 대당 행정처분금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1대당 행정처분금액 및 개선도4
3. 일제점검 지적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차량 내·외부 관리 실태에 대한 지자체 일제점검 1회당 지적건수 및 개선도3
4. 부적합 차량비율○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자동차 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비율 및 개선도
안전성1. 차량기준 준수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의 장치 및 설비 기준 준수율 및 개선도5
2. 운행기록계 제출·활용실적○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및 운행기록계 분석·활용실적10
3.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실적○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통한 대중교통 안전도 향상 평가6(-)
4.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운송사업자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 및 개선도10
5. 운전자 교육○ 연간 운전자 교육 실적5
6.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율 및 개선도5(11)
7.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관리 노력○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노력 등4
고 객
만 족
1. 고객만족도○ 이용승객의 만족도20
2. 자동차 현대화율○ 보유차량의 평균 차령 및 개선도4
3. 서비스개선 노력○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6
우수시책1. 우수시책○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수시책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내용과 일정, 추진 성과와 기대효과
5
운전자
친절도
․ 인사, 문의에 대한 답변상태, 어린이, 노약자 배려정도, 복장상태 등
차량
내·외부
청결도
․ 승객이 느끼는 차량 도색상태, 내·외부 청결 상태
차량
쾌적성
․ 승객이 느끼는 차량의 쾌적성에 대한 조사
차량
편의성
․ 승객이 느끼는 안내방송제공, 운행 안내 표지판에 대한 조사 등

※ ( )안의 값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386호, 2017. 1.8)에 의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는 일반형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만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되는 배점임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평가
부문
평가
영역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
경 영
평 가
경 영
관 리
1. 체불임금○ 급여, 상여, 제수당 등 급여 지급 시기의 적정성 및 개선도25
2. 운영인력 비율○ 운영인력 수/일평균 터미널이용 버스대수15
3. 현업인력 비율○ 현업인력 수/운영인력 수
4. 산재보험요율○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보험요율 및 개선도
재무
건전성
1. 부채비율○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100) 및 개선도
2. 유동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및 개선도
서비스
평 가
안전성1. 승강장 승하차 구분 여부○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승강장, 여객통로를 승차용 및 하차용으로 구분 여부 조사10
2. 운행관리원 수○ 터미널 내 진․출입하는 자동차를 유도하는 운행관리원 수15
3. 차고지 면적○ 차고지 면적/일평균 터미널이용 버스대수5
4.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관리 노력○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노력 등
편의성1. 버스정차대(베이) 수○ 버스 정차대(베이) 수/일평균 터미널이용 버스대수
2. 터미널 시설편의성○ 안내방송 및 전광판 안내시설, 고객용 컴퓨터 및 TV, 화장실 및 이용자 대기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 조사15
3. 터미널 이용편의성○ 홈페이지의 운영, 승차권 예매 및 결재시스템, 승차권 자동발매기 설치, 연계운행정보안내시스템 등 이용 편의 제공에 대한 조사
고 객
만 족
1. 고객만족도○ 이용고객의 만족도30
우수시책1. 우수시책○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수시책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내용과 일정, 추진 성과와 기대효과
5
터미널 내·외부 청결도․ 터미널 내외부 청결도
매표원 친절도․ 매표창구 직원의 친절도
터미널 직원의 친절도․ 터미널 직원의 친절도
안내표지의
적절성
․ 안내표지에 대한 승객들의 만족도
예매 시스템의 만족도․ 각종 예매시스템에 대한 승객들의 만족도 조사 등

2)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성과이윤 지급)  경영평가 (100점)

평가영역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 점
원가관리
(20점)
연료비단가 관리○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비단가의 적정성10
연비개선도○ 총운행거리 기준 전년 대비 연료사용량 개선도5
정비비 지출실적 개선도○ 정비비 표준운송원가 대비 실적운송원가 해당 경비 지출비율 개선도
경영관리
(50점)
차량보험요율관리○ 차량보험요율의 적정성15
경영개선 노력○ 경영개선 등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의 적정성20
임원 인건비 및 정비직 인원 적정성○ 임원 인건비 및 정비직 인원 적정성15
재 무
건 전 성
(30점)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100) 및 개선도10
유동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및 개선도
부채비율○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100) 및 개선도

 서비스 평가 (100점)

평가영역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 점
운행관리
(15점)
행정처분금액 및 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1대당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등) 금액 및 건수10
배차계획 준수율○ 인가운행횟수 대비 실제운행횟수 비율5
차량관리
(35점)
일제점검 지적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차량 내․외부 관리실태에 대한 지자체 일제점검 지적건수10
차량관리상태○ 차량 내부시설 및 청결상태 등 현장평가5
차량고장률○ 운행 전 또는 운행 중 차량고장률15
부적합 차량비율○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자동차 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비율5
안전관리
(26점)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차량운행기록계(DTG) 자료 제출실적 평가2
10
운행기록계 위험운전행동○ 차량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한 위험운전행동 실태 평가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버스 운송사업자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출5
CCTV작동 및 관리상태○ 영상기록장치 작동 및 관리 상태2
안전운행○ 운전자 버스 운행 시 안전운행 여부 등 현장평가5
운전자 교육○ 연간 운전자 교육 실적2
친절관리
(19점)
운전자 친절도○ 운전자의 버스이용객에 대한 친절 수준 현장평가14
서비스 개선○ 안전사고 방지와 민원개선 노력의 적정성5
이용편의관리 (5점)안내정보수준○ 버스 내 노선안내 및 방송상태 등 현장평가

 가․감점

평가항목평가기준(내용)
기타
(가⋅감점)
가점
(최대 13.5점)
친절운전자
(3점)
○ 친절운전자 1명당 0.5점 가점 부여(업체당 최대 +3점)
※ 친절운전자는 관할관청(제주특별자치도) 평가 기준에 의한 친절운전자를 의미
과밀·장거리노선
운행 (3점)
○ 과밀노선 및 장거리노선 운행업체에 가점 부여
(승객점유지수 +1점, 대당승객지수 +1점, 장거리노선 운행지수 +1점)
친환경 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
(3점)
○ 전기버스,수소전기버스,저상버스도입에가점부여
(평가기간 도입대당 +0.1점, 도입비율에 따라 가점 차등, 업체당 최대 +3점)
담당자 역량 강화
(2점)
○ 경영관련(회계, 재무) 교육 1회당 +0.5점
(증빙자료: 교육기관 수료증)
버스 회차지
관리 실태 (0.5점)
○ 버스회차지 관리실태 점검결과 우수업체에 가점부여(매우양호 +0.5점, 양호 +0.3점)
버스운행환경 개선
(2점)
○ 버스전기충전기 자가설치 건당 +0.5점
감점
(무제한)
도정협력
(-11점)
○ 양도양수 사전 미신고 시 –2점
○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감점(1회당 –1점, 최대 –5점)
○ 평가자료 등 허위자료 제출 건당 –2점
○ 제출기한 미준수 시 지연일수 1일당 –0.1점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최대 –1점)
○ 보완자료 요청 4일 경과 1일당 –0.1점
(주말 및 공유일 제외, 최대 –1점)
CCTV 자료
미제출
(-5점)
○ CCTV 요청 민원에 대한 자료 미제출 시 허가(등록)대수를 반영한 대당 미제출지수 수준에 따른 구간별 감점 처리
음주운전 관리
(-∽)
○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및 음주운전 적발 시 감점
(음주운전 사고 건당 –5점, 음주운전 적발 건당 –3점)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관리
(-3점)
○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존재 시 감점
(체납건수 1건당 –1점, 최대 –3점)
※ 과태료 부과시점 이전 퇴사자 건은 제외
불친절 종사자 및 관리자
(-5점)
○ 운수종사자 및 회사관리자(임원 포함) 불친절(경고 이상) 부문 상대평가(최대 –5점)
운행개선명령 미이행
(-5점)
○ 운행개선명령을 통한 차량 관련 조치 요구를 준수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감점
(건당 –1점, 최대 –5점)
결행률(-8점)○ 민원제기가 가장 많은 인가 대비 결행 비율(결행률)에 대하여 결행률 수준에 따라 최대 8점까지 감점

과업·요구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7개사): (경영평가 점수×0.1)+(서비스평가 점수×0.9)+가․감점 ◦공영버스 (2개사), 관광지순환버스 (1개사): (서비스평가 점수×1.0)+가․감점 󰊳 평가단 및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단 - 교통 및 경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 -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발주기관 사전 협의) - 교통 또는 회계 전문가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정성평가 항목 등 평가 및 자문  현장탑승조사 (친절도, 차량관리실태, 안전운행, 안내정보수준) - 구조화된 탑승조사지 도태로 운행실태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서비스평가단 조사 노선과 중복성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 󰊴 평가 결과 분석 및 발전 방향 도출  2026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분석 -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 평가배점, 평가방법, 평가결과 분석 - 평가 부문별 총평,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제시  제주지역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발전방향 및 방안 도출 - 경영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및 비용 절감 방안 강구 - 서비스 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용 편의 증대 방안 강구 -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 2027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뉴얼 수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향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안) 제시 -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매뉴얼의 인센티브·패널티 지표 개발을 통한 개선 제고 방향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송비용 정산지침」 등 운영지침 연계로 인센티브·패널티를 통한 준공영제 제도개선 제고 및 새로운 방향성 제시 󰊵 성과이윤 지급방안 제시 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성과이윤 지급기준 및 배분방안 제시

Ⅲ. 과업 추진일정
구 분용역기간 (총 11개월)
구 분MM+1M+2M+3M+4M+5M+6M+7M+8M+9M+10
착수보고■■
평가자료 수집 및 조사■■■■■■■■■■■■■■■■
현장 실태 조사(1차 / 2차)
평가결과 분석■■■■■■■
국토부 보고자료 작성 및 검토■■■■■■
국토부 보고자료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검토 및 작성■

※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국토부 제출)는 ‘26.10월 말 평가결과 보고 실시 ※ 상기 항목별 추진일정은 용역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성과품 작성 가. 확정된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 매뉴얼을 작성·제출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내용, 조사방법 및 평가·분석과정, 평가결과, 성과이윤 지급기준, 평가관련 건의 및 개선사항, 총평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한다. 다. 각종 보고서는 A4 용지 규격으로 하되,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시,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작성한다. 마. 인쇄는 전산으로 작업하여 마스터 또는 옵셋 인쇄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작업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 후 시행한다. 바.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도서, 분석자료 등 모든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성과품 제출 가.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평가 매뉴얼 및 최종보고서, 자료집(파일 및 부록 출력물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구 분부수제출시기비고
평가 매뉴얼20부착수 후, 30일 이내*필요 시 추가 제출
국토부 제출용 보고서5부2027.6.23.이전
국토부 제출용 평가관련자료
및 전산자료 일체
1식
최종보고서10부완료 시* 필요 시, 요약보고서 제작
자료집
(최종 자료 저장 CD 및
각종 조사자료 일체)
각 2식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각 1식요구 후, 10일 이내

나.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기관 검토 및 협의 후 제작하여 완료예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산화가 가능한 자료는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시 파일 형태로 휴대용저장매체(CD 등)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종류 및 제작방법, 수량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변경사항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Ⅴ. 일반사항 및 보안대책

󰊱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 법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반 규정 및 각종 지침서 등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자 간 이견 발생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 제반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 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의 수행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계 제출 시에는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 과업수행 참여자 구성 현황(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예정공정표, 원가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과업수행 조직도 및 인력투입 계획서 2)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및 경력증명원 3) 세부공정 계획서(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서 및 현장 실태조사 계획서 포함 4) 연구원의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5) 단위 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기타 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 나.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연구진은 각 분야별 숙련된 전문가와 기술자로 구성하고 과업 참여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책임연구원은 대학 부교수 수준, 연구원은 대학 조교수 수준, 연구보조원은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라. 발주기관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연구원 등)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 의무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에 명시된 참여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인력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 인원이 과업 수행에 있어 기술적 또는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용역수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참여 인력을 보완하는 등 과업 지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아. 각종 자료의 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차량 탑승조사 등) 등으로 하되, 제출된 평가자료와 관련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업체별 현장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서비스 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를 실시하기 전 조사 항목 및 방법, 표본크기 등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조사 대상 표본크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서비스 실태조사는 총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매 회별 평가 대상의 모든 노선·모든 운행차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 만족도 조사는 지역별·연령별·성별 등 골고루 안배하여 실시하며, 1회당 조사대상 유효 표본크기는 1,000명 이상으로 한다. 󰊳 통계 및 기타 자료의 활용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의 가장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명시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조사 분석 작업을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통계 결과를 얻도록 한다. 다. 각 부문별 조사결과는 부문별, 항목별, 지역별 등으로 재가공할 수 있도록 정리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 과업수행 보고 및 각종 회의 개최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일정 변경이나 보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착수보고: 착수 후, 10일 이내 보고 2) 중간보고: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 요구 시 3) 최종보고: 과업완료 예정일 전 별도 협의하여 보고 4) 수시보고(설명회 등 포함): 본 과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용역수행자는 평가 기준이 확정되면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평가대상 운송사업자 및 관련 단체(버스조합 등)에 평가방법 및 제출양식 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관련 분야(교통 및 회계) 전문가 4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위원회 구성 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라. 용역수행자는 평가위원회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정성평가 항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보고 및 각종 회의, 업무 협의 시 제시된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및 보완한다. 바. 보고회 등 회의 준비 및 참석 수당 지급 등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되었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성실히 수행한다.

1) 발주기관의 정책 및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용역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절차 이행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과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보안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보안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자료)와 조사·평가 결과(성과품 등)에 따른 제반 권리는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임의로 복사하여 소유 또는 판매, 외부(언론기관 등)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라.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하여 누설 시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평가 대상 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 하자책임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한다. 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과업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한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용역수행자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가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용역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한다. 󰊹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제출된 성과품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과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보완·재작성 사유 발생 시에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등 제반 경비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의 각종 준비물 및 소요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시, 활용된 모든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 항목별 분석 결과물은 과업 종료 시 제출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다. 사.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정예정에 비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과업 수행에 있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 공고문(2026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_새로공고.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70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2026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1개월
추정금액
(A+B+C)
금60,000,000원
추정가격(A)금54,545,455원부가가치세(B)금5,454,545원
기 타(C)
기초금액(A+B)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2026. 8. 18.(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8.(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술인력 평가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동일 종류 용역 이행실적과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을 평가합니다. 1) 배치예정 책임 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 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은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실적(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이며, 동일종류 인정유무는 발주부서(대중교통과 홍수빈, 064-710-4338)의 판단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 1.0점을 감점합니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수를 평가하며, 우리 도에서 산정한 기술인력 수는 2명입니다. ․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 기술인력 인정 자격범위는 대학교 조교수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평가 제외) - 기술인력 인정유무는 발주부서(대중교통과 홍수빈, 064-710-4338)의 판단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기술인력 평가서류 제출 시 발주담당자를 경유하여 인정된 서류에 한해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회계재산관리과로 제출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및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4대보험 가입완료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한해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여 평가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높은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