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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후 노면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폐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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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과천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우리아스콘주식회사
낙찰금액
115,972,066원 · 낙찰률 87.831%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32억원
참가
26곳 · 개찰 08/1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98510/08(목)126,109,88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우리아스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1%)
주식회사 연우산업개발 (도급업체 39%)
R26TE1870961510/08(목)126,109,88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우리아스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1%)
주식회사 연우산업개발 (도급업체 39%)
R26TE1782292109/03(목)115,972,06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우리아스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1%)
주식회사 연우산업개발 (도급업체 39%)
R26TE1775613009/03(목)115,972,06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우리아스콘주식회사 (주계약업체 61%)
주식회사 연우산업개발 (도급업체 39%)

요약 AI 요약

과천대로 및 중앙로의 노후 노면 정비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용역이행실적(수집·운반분야)39점
용역이행실적(처리분야)61점
신용평가등급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8(화) 12:00지남
개찰08/18(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0,130,000원
배정예산
132,143,000원
기초금액
132,14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7(금)
공고번호
R26BK01672686-000
참조번호
과천시 공고 제2026-837호
공고기관
경기도 과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0,130,000원
배정예산
132,14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0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역입찰공고[2026년 주요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후 노면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과천시 공고 제2026 - 83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주요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후 노면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다. 용역예정물량 : 폐아스콘 2,288톤 라. 추정금액 : 금132,143,000원(추정가격 120,130,000원, 부가세 12,013,000원) ※ 기초금액 : 금132,14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13.(목) ~ 8. 18.(화)(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8.(화)(13: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시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및 순환아스콘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하여 아래 서류(①, ②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천시 발주부서(도로건설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① 생산능력 :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참가자격

② 환경성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가”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및 분담이행업체는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용역이며,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 시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해당 분야의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120,130,000원(※ 수집·운반분야 : 39% / 처리분야 : 61%) ‣ 수집·운반 : 금46,850,700원(부가세미포함), 39% ‣ 처리 또는 재활용 : 금73,279,300원(부가세미포함), 61%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과천시 발주부서(도로건설과)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만점처리합니다. 마.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인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다.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주요도로(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후 노면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식
1)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2,288ton
소 계
2) 폐기물운반비폐아스콘2,288ton
소 계
3) 공급가액
단위절삭
소 계
4) 부가가치세
5) 도급공사비

=== 폐기물처리 시방서.hwpx ===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용역(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