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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정부시 하수도 응급복구공사(신곡‧송산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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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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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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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당구 관내 하수도 긴급복구공사(1구역) 2차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7,731만원 ·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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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림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 3,351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청원구 관내 하수도 긴급복구공사(2차) · 충청북도 청주시 · 낙찰 -
- 2026년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경기도 의정부시 · 낙찰 -
- 2026년 차집관로 유지관리공사(2차) · 경기도 수원시 · 낙찰 -
- 2026년 2권역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5차)(진접읍 등 2개소) ·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낙찰 -
- 2026년 4권역(진건읍 등 4개소) 생활민원처리공사 단가계약(5차) ·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낙찰 (주) 한일포장건설 · 6,196만원
- 2026년도 하수도 정비공사 단가계약(C권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낙찰 두성건설 주식회사 · 2.2억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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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의정부시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나성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75,222,170원 · 낙찰률 90.57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96억원
- 참가
- 28곳 · 개찰 08/1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510097 | 08/19(수) | 175,222,170원 | 금차 112일, 총공사 112일 | 나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51975 | 08/19(수) | 175,222,170원 | 금차 112일, 총공사 112일 | 나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99662 | 08/19(수) | 175,222,170원 | 금차 112일, 총공사 112일 | 나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의정부시 신곡·송산권역 일원의 하수도 시설에 발생한 긴급한 파손이나 고장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기존 구조물 및 포장(콘크리트, 아스팔트, 보도블록) 깨기 및 철거
- 하수관(다중벽관, PVC관) 접합, 부설 및 절단
- 맨홀(GRP, PC맨홀) 설치 및 보수
- 아스팔트 및 보도블록 포장 복구
- 철근 가공, 거푸집 설치 및 레미콘 타설 등 구조물 공사
- 차선 도색 및 하수관 내 나무뿌리 제거 등 부대 작업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기도 의정부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3(목) 10:00 | 지남 |
| 개찰 | 08/1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8,581,82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6,4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037,33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7(금)
- 공고번호
- R26BK01672278-000
- 참조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55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8,581,82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의정부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의정부시 하수도 응급복구공사(신곡‧송산권역)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송산1·2·3동, 고산동 일원 (신곡·송산권역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 공사예정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196,440,000 | 196,440,000 | 178,581,820 | 17,858,180 | - | - |
-1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0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 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2026. 8. 13.(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8. 13.(목) 11:00 이후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별도)첨부된 입찰유의서(붙임), 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 현장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 유의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 의정부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착공일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 7 예정가격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과업·요구
| 계 ( A 값 )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 1 0,03 7 ,3 31 | 2 ,0 8 5 ,5 7 2 | 2 ,7 5 5 ,6 2 4 | 2 7 4 ,0 4 4 | 1 ,3 3 4 ,3 0 2 | -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 ,5 8 7 ,7 8 9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5 -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6 -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부시에 둔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착공 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15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6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 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 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7 -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8 -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9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21 - === 물량내역서[2026년 의정부시 하수도 응급복구공사(신곡·송산권역)].xlsx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공 | ||||||||||||
| 1) | 기존구조물깨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20 | ㎥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
|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
|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 |||||||||||||
| 2) | 기존포장깨기및헐기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 | 20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 | |||||||||||
| B-Type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A-Type | ||||||||||||
| B-Type | |||||||||||||
| 3) | 포장절단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160 | M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250 | ||||||||||||
| 4) | 폐기물상차 | ||||||||||||
| 백호0.4㎥ | 100 | ㎥ | |||||||||||
| 인력 | 2 | ||||||||||||
| 5) | 폐기물소운반 | ||||||||||||
| 덤프4.5톤(L=5.0km) | 70 | Ton | |||||||||||
| 6) | 터파기 | ||||||||||||
| 백호(0.4㎥)70%+인력30% | 200 | ㎥ | |||||||||||
| 터파기(인력) | 보통토사 | 20 | |||||||||||
| 7) | 되메우기및다짐 |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백호(0.4㎥)90%+인력10% | 50 | ㎥ | ||||||||||
| 8) | 사토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4㎥ | 45 | ㎥ | ||||||||||
| 9) | 고재처리 | ||||||||||||
| 고재 | 중량A | 450 | kg | ||||||||||
| 2. | 관로공 | ||||||||||||
| 1) | 하수관접합및부설 | ||||||||||||
| 하수(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 | D200mm | 20 | 개소 | ||||||||||
| D250mm | |||||||||||||
| D300mm | |||||||||||||
| D450mm | 25 | ||||||||||||
| D600mm | |||||||||||||
| D800mm | |||||||||||||
| 2) | 하수관절단 | ||||||||||||
| D=300mm이하 | 2 | 개소 | |||||||||||
| D=450mm | |||||||||||||
| D=600mm | |||||||||||||
| D=800mm | |||||||||||||
| 3) |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및해체 | ||||||||||||
| H=3.0m이하 | 3 | M | |||||||||||
| 4) | 맨홀설치 | ||||||||||||
| GRP맨홀설치(원형1호) | H1.35m기준(1m증가시20%할증) | 2 | 개소 | ||||||||||
| GRP맨홀설치(원형2호) | |||||||||||||
| GRP맨홀설치(원형3호) | |||||||||||||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하부구체+상판) | 3 | EA | ||||||||||
| D900(연직구체) | |||||||||||||
| D1200(하부구체+상판) | |||||||||||||
| D1200(연직구체) | |||||||||||||
| 소형맨홀 설치 | Φ300(재료비포함) | 5 | |||||||||||
| 잡석부설및다짐 | 백호0.4㎥+램머 | 10 | ㎥ | ||||||||||
| 맨홀뚜껑설치 | 30 | 개소 | |||||||||||
| 맨홀 사다리 설치 | 8 | EA | |||||||||||
| 5) | 맨홀접합및보수 | ||||||||||||
| 무수축몰탈(재료비포함) | 2 | ㎥ | |||||||||||
| 6) | 관로모래부설 | ||||||||||||
| 15 | ㎥ | ||||||||||||
| 7) | 관로테이프설치 | ||||||||||||
| 관로경고테이프설치 | 100 | M | |||||||||||
| 8) | 물푸기 | ||||||||||||
| 펌프(150mm)+발전기 | 2 | hr | |||||||||||
|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 대 | ||||||||||||
| 9) | 연결관 | ||||||||||||
|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 | D=100mm | 10 | M | ||||||||||
| D=150mm | |||||||||||||
| PVC관절단 | D=300mm 이하 | 4 | 개소 | ||||||||||
| 분기관천공및접합 | D100mm | ||||||||||||
| D150mm | |||||||||||||
| D200mm | |||||||||||||
| D250mm | 2 | ||||||||||||
| D300mm | |||||||||||||
| 3. | 포장공 | ||||||||||||
| 1) | 아스팔트포장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 25 | ㎡ | ||||||||||
| B-Type | |||||||||||||
| C-Type | |||||||||||||
| 소파보수(표층) | A-Type | 20 | |||||||||||
| B-Type | |||||||||||||
| C-Type | |||||||||||||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
| 2) | 보도블럭포장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A-Type, t=8cm이하 | 30 | ㎡ | ||||||||||
| B-Type, t=8cm이하 | |||||||||||||
| 3) | 골재포설및다짐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0 | ㎥ | ||||||||||
| 4. | 구조물공 | ||||||||||||
| 1) | 철근가공및조립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1 | Ton | ||||||||||
| Type-Ⅰ-1 (소형) | |||||||||||||
| 2) | 거푸집 | ||||||||||||
| 유로폼 | 간단,0~7m | 1 | ㎡ | ||||||||||
| 보통,0~7m | |||||||||||||
| 3) | 레미콘타설 |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2 | ㎥ | ||||||||||
| 철근구조물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
| 철근구조물 | |||||||||||||
| 무근콘크리트 | 인력비빔 | ||||||||||||
| 철근콘크리트 | |||||||||||||
| 소형콘크리트 | |||||||||||||
| 4) | 중량구조물설치 | ||||||||||||
| 850~1150kg미만 | 1 | EA | |||||||||||
| 1150~1500kg미만 | |||||||||||||
| 1500~2000kg미만 | |||||||||||||
| 2000~2500kg미만 | |||||||||||||
| 5) | 잡철물제작및설치 | ||||||||||||
|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 일반철재 | 0.1 | Ton | ||||||||||
|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 |||||||||||||
| 잡철물설치(제품설치) | |||||||||||||
| 6) | 기타 | ||||||||||||
| 앵커볼트 설치 | Φ16이하 | 2 | 개 | ||||||||||
| PE빗물받이설치 | 재료비포함 | 4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A-Type, 500mm미만(폭+높이) | 2 | M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4 | |||||||||||
| 5. | 부대공 | ||||||||||||
| 1)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 백색실선 | 10 | ㎡ | ||||||||||
| 황색실선 | |||||||||||||
| 횡단보도.주차장 | |||||||||||||
| 문자.기호 | |||||||||||||
| 2) | 기존하수관내뿌리제거 | ||||||||||||
| 기존하수관내 나무뿌리절단 | D800mm미만 | 2 | 개소 | ||||||||||
| 3) | 안전시설물설치및철거 | ||||||||||||
| 신호수포함 | 10 | 회 | |||||||||||
| 4) | 중기운반 | ||||||||||||
| 2 | 식 | ||||||||||||
| 6. | 사급자재비 | ||||||||||||
| 1) | 아스콘 | ||||||||||||
| 아스콘(사급),서울 | #78(표층용) | 5 | Ton | ||||||||||
| #467(기층용) | |||||||||||||
| 2) | 아스팔트유제 | ||||||||||||
| RSC-3 | 2 | D/M | |||||||||||
| RSC-4 | |||||||||||||
| 3) | 레미콘 | ||||||||||||
| 레미콘(서울)-사급 | 25-18-080 | 5 | ㎥ | ||||||||||
| 25-21-080 | |||||||||||||
| 4) | 철근 | ||||||||||||
| 이형철근(SD300),전국 | D=13mm | 1 | Ton | ||||||||||
| D=16mm | |||||||||||||
| D=19mm | |||||||||||||
| 5) | PE다중벽관 | ||||||||||||
| PE 다중벽관 | Φ200mm | 20 | M | ||||||||||
| Φ250mm | 30 | ||||||||||||
| Φ300mm | |||||||||||||
| Φ450mm | 20 | ||||||||||||
| Φ600mm | |||||||||||||
| Φ800mm | |||||||||||||
| 6) | 환봉지지연결구 | ||||||||||||
| Φ200mm | 2 | EA | |||||||||||
| Φ250mm | |||||||||||||
| Φ300mm | |||||||||||||
| Φ450mm | |||||||||||||
| Φ600mm | |||||||||||||
| Φ800mm | |||||||||||||
| 7) | 내충격PVC하수관 | ||||||||||||
| 내충격PVC하수관(HI-VG2) | D=100mm | 10 | M | ||||||||||
| D=150mm | |||||||||||||
| 8) | 맨홀 | ||||||||||||
| GRP맨홀(원형1호)900x350 | H1.35m기준 | 2 | EA | ||||||||||
| GRP맨홀(원형2호)1200x350 | H2.1m기준 | ||||||||||||
| GRP맨홀(원형3호)1500x700 | |||||||||||||
| GRP맨홀(높이조절) | D900xH10mm | ||||||||||||
| D1200xH10mm | |||||||||||||
| D1500xH10mm | |||||||||||||
|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 Φ900×1000mm | ||||||||||||
|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 Φ900×500mm | ||||||||||||
|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 Φ900×200mm | ||||||||||||
| 조립식PC맨홀(2호 하부구체) | Φ1200×1200mm | ||||||||||||
| 조립식PC맨홀(2호 연직구체) | Φ1200×500mm | ||||||||||||
| 조립식PC맨홀(2호 상부구체) | Φ1200×200mm | ||||||||||||
| 맨홀사다리(PE코팅) | Φ22×200×200 | 8 | 개 | ||||||||||
| 9) | 맨홀뚜껑 | ||||||||||||
| 주철맨홀뚜껑(원형) | Φ648 | 20 | 조 | ||||||||||
| 안전잠금맨홀뚜껑 | 2 | ||||||||||||
| 10) | 골재 | ||||||||||||
| 모 래, 서울, 도착도 | 강모래 | 20 | ㎥ | ||||||||||
|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 D=40mm(기층용) | 10 | |||||||||||
| 11) | 기타 | ||||||||||||
| 시멘트, 전국 | 40kg入(포장품) | 20 | 포 | ||||||||||
| 소형고압투수블록 | T=60mm, 회색 | ㎡ | |||||||||||
| 맨홀상판 | 900x900xH200 | 1 | EA | ||||||||||
| 1200x1200xH200 | |||||||||||||
| 1500x1500xH200 | |||||||||||||
| 사각집수정 | 600×600×900×150 | 4 | |||||||||||
| 하수도분기관 | D100mm | 1 | 개 | ||||||||||
| D150mm | |||||||||||||
| D200mm | |||||||||||||
| D250mm | |||||||||||||
| D300mm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250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