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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대형굴착기(궤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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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해군군수사령부 · 건설·제설 기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13(목)

요약 AI 요약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사용할 궤도형 대형굴착기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궤도형굴착기 1대를 납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8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3(목) 14:00지남
개찰08/13(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7,432,727원
배정예산
307,437,230원
기초금액
289,933,6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995%
부가세
27,743,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궤도형굴착기 (2210152601)
수량
1 대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7067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7,432,727원
배정예산
307,437,23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3798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6~27년 대형굴착기(궤도형)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세 부 품 명: 궤도형굴착기 사 업 예 산: 305,17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아래와 같이 각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연부액을 한도로 대금 및 선금을 지급합니다. (’26년 연부액: 15,259,000원, ‘27년 연부액: 289,917,000원) 추 정 가 격: 277,43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2027/10/30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시운전조건부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1) 품명 및 수량 - 궤도형굴착기 1대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대 형 굴 삭 기 궤 도 형 (롱 리 치 )1set/제 조

조달번호 :MPKPJK26A00010 작성일자 :2025.10월 작성기관 :59전대 2기동건설대대 1.적용범위 및 용도

1.1범위

이 구매요구서는 각종 토목공사 등 기동건설을 위한 굴삭․적재․파쇄․정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비에 적용된다.

1.2용도

토목공사 등 기동건설훈련에 사용한다. 2.적용자료 및 문서 2.1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규정 및 지침 법률 제21065호 방위사업법 법률 제19365호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훈령 제3053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16. 6. 1. 국방부) 2.3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 1 - 3.제원 및 요구성능

3.1제원

장비의 주요 제원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대형굴삭기 궤도형 제원

세 부 항 목사 양
형 식수냉식 디젤 4기통 이상
정격출력(ps/rpm)180 / 1,680 이상
전장 * 전고 * 전폭9,530mm * 3,260mm * 2,930mm 이상
버켓용량(산적)0.92㎥ 이상
장비중량23,000Kg 이상
최저지상고400mm 이상
최대 굴삭높이9,520mm 이상
작업최대 덤프높이6,525mm 이상
범위최대 굴삭깊이6,200mm 이상
최대 굴삭반경9,760mm 이상
주행속도(최고/최저)최고 5Km/hr, 최저2.9km/hr 이상
선회속도10rpm 이상
작업
성능
최대 굴삭력(버켓/암)14.8ton / 10.4ton 이상
최대 견인력22ton 이상
등판능력33도 이상
세 부 항 목사 양
기타사항∙에어컨/히타 장착
∙앞 유리 와이퍼 및 워셔액 분무 설치
∙후진센서(후진 음상 안내) 및 후진등 설치
∙어라운드 뷰(카메라, 실내 모니터 설치)
∙작업경광등(LED) 설치
∙LED 실내등, 외부 LED작업등 4개 이상 설치
∙앰프(마이크, 스피커 포함) 설치
∙운전석 슬라이드식 선바이저 설치
∙열선/통풍시트 설치
∙전자식 연료 주입펌프
∙블루투스 오디오 설치
∙에어 컴프레셔 장착 및 실내 에어건 설치
∙운전석 모든 유리 틴팅 장착
- TSER : 60% 이상
- IR 차단율 : 90% 이상
- 가시광선 외부 반사율 : 15% 이하
- 가시광선 투과율 : 전면 50% 이하, 그 외 15%
이하
도안 및 도장∙색상 :사막색(RAL1002)
∙도안 :붐 양측면 “해군 제59기동건설전대”글
자 및
전/후면 차량번호 표기(스티커 부착식)
* 사용부대 협의 가능(59전대 2기동건설대대)

3.2공급볌위 3.2.1본 장비는 주장비(대형굴삭기 궤도형)이외에 아래의 부수기재 및 기술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3.2.2주장비 :대형굴삭기 궤도형 1대 3.2.3기본 및 추가 구성품

순 번품 명단위대당 수 량총 수량비 고
1투스버켓EA11
2코끼리집게
3퀵클램프
4히터/에어컨대장착
5안전벨트EA
6소화기(3.3kg이상)
순 번품 명단위대당 수 량총 수량비 고
7회전링크EA11
8평 버켓(0.80㎥ 이상)
9쪽 버켓
10채(스켈레톤)버켓(0.80㎥ 이상)
11지게발(포크)
12브레이커
13유압작동식 브러쉬지급
14O.V.M 공구세트(공구박스 포함)
15고장표지판(LED)
16필터SET대분22
17벨트SET
18카트리지 구리스건EA
19카트리지 구리스33
순번품명단위대당수량총 수량비고
1운용자 매뉴얼권11
2정비 매뉴얼한글본(필요시
3보급 매뉴얼통합작성 가능)
4기타 기술자료SE카탈로그 등

3.2.4.1 기술자료는 장비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카탈로그, 팸플릿 등 장비운용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3.2.4.2 운용자 매뉴얼은 장비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작동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3.2.4.3 정비 매뉴얼은 정비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주기, 검·교정 장비정비(필요시),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정비장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3.2.4.4 보급 매뉴얼은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 시 품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2.4.5 기술자료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 / 수량, - 4 - 제작국, 제작사 및 주소 / 전화번호 등의 필수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4.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검사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다.계약업체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해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건설기계 확인 검사결과서, 탑재된 엔진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이 인증한 배출가스 인증서 원제작사 품질보증서,제조사 공급증명서,자체 검사성적서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제출 4.2검수/검사의 방법 4.2.1해군 품질관리규정 및 군수사령부 예규에 따라 실시한다. 4.2.2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전 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관 및 납지부대(기술검사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자를 검사관(기술검사관), 검수관에게 유선전화를 통해 조율하여야 하며, 사전에 일정 고려하지 않고 검사/검수 행위가 지연되었을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2.3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2.4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요구성능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5계약상대자는 구매요구서의 제원 및 요구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종수락검사를 실시한다. 4.2.6최종수락검사는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4.2.7 요구성능 미충족 시 최종수락검사 불합격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를 전량 회수조치 한다. 4.3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절차(증빙자료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경우)

4.3.1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발급 신청 시 국가기술품질원의 IQIS(종합품질 정보서비스)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4.3.2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 (종합품질정보서비스)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품원 IQIS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공인기관의 성적서는 인증이 불가하고, 절차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 5 - 4.3.3 공인시험기관이 국가기술품질원과 시험성적서 제출관련 MOU 미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원본을 직접 제출가능하며, 위·변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3.4 신청 및 안내 절차 문의처 : 군수사령부 국내조달품검사과(055-549-1711, 5, 7)

4.4시운전

4.4.1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설치 후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운전시 계약대상자는 검사관/소요부대 관계자와 협조하여 시운전 장소 인원통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4.2계약상대자는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2시간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 * 시운전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4.3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5품질보증 4.5.1계약상대자는 검수/감사와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1년간 보증해야 한다. 4.5.2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항목 등)은 계약업체와 해군이 협의하여 계약서 및 별도 품질보증서에 명시한다.또한,리콜 및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다. 4.5.3품질보증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여야 하며,발생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5.4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포장 및 표시

5.1포장

포장은 해군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계약업체 포장방식에 따르며,포장 표지에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바코드 계약특수조건)를 부착하여야 한다.

5.2표시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품명,모델명 및 번호, 일련번호,제작년도,제조사명,자체중량,적재중량,총중량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장비표지판 재질은 방청 효과가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6.기타사항

6.1협의

6.1.1계약상대자는 계약서(구매요구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구매요구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서(구매요구서)의 각 항에 대한 임의 해석은 불인정되며, 불명확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관리부서(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에 문의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 6 - 협의(승인)된 사항은 문서(공문)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소요군 승인 후 장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와 구매(제조) 품질보증계획서를 소요군에 제출 하여야 하며, 소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착수(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6.2보안

6.2.1계약업체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6.2.2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6.2.3계약업체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2.4계약업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 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2.5계약업체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6.3지적재산권 6.3.1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3.1.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4목록화

6.4.1목록화 절차

순번목록화 절차방 법
1방사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목록화 작성 권한 요청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목록화 작성
권한 신청
□ 연락처 : 방위사업청 (1577-1118)
2생산자 부호 확인 및 요청,□ 요청방법 : 생산자부호 생성 필요 업체에서
직접 수행
◦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후 아래 연락처에 유선 연락
◦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산자 부호
등록절차 수행
□ 지원부서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연락처 : 02-2079-4247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이내 발행 PDF파일
3목록화 요청□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 접속
□ 업무지원 → 커뮤니티 → 자료실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참조하여 목록화 요청
□ 사전 준비물
◦ 생산자 부호
◦ 기술자료 : 납품제품의 제작사에서 작성한
카탈로그(한글/영문) 또는 도면
각 1부 ☞ PDF 파일
* 기술자료에는 제작사 정보(회사명, 연락처, 주소 등)가
필수로 명시
◦ 형상자료 : 납품 실물 형상 또는 카탈로그(형상)
☞ JPG 파일
◦ 계약서, 명세서 각 1부 ☞ PDF 파일
□ 문의사항 : 해군 군수사 규격목록과
(055-549-1871 ~ 18755)
구 분내 용
작성자2기동건설대대 상사 임영국 010-8512-2676
작성자사업주관부서해본 공병계획과 / 042-553-6416
인적사항검토자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박수현 사무관 055-549-1371
납지수량검수관검사관
59전대 2대대
(진해)
1SET59전대 2기동건설대대
계획운영과장
군수사 국내조달품검사과
055-549-1715/1717

6.8 이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등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군과 협의해야 한다. 6.9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장비운영에 필요한 경우 납품하여야 한다. - 8 - === 물품납품 및 영수증.pdf ===

물 품 납 품 및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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