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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박람회 대비 여수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능회복(도로재포장) 공사(단가계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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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유)삼려환경
낙찰금액
89,115,393원 · 낙찰률 88.50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972만원
참가
4곳 · 개찰 08/1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888709/29(화)89,115,39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33908/20(목)89,115,39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653808/20(목)89,115,39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41297808/20(목)89,115,39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섬박람회 대비 여수국가산업단지 도로재포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4(금) 12:00지남
개찰08/14(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656,364원
배정예산
99,722,000원
기초금액
99,72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669591-000
참조번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1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656,364원
배정예산
99,72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섬박람회 대비 여수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능회복(도로재포장) 공사(단가계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일원 다. 과 업 량 : 폐아스콘 1,748톤 운반 및 처리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 99,722,000원(추정가격 90,656,364원+부가가치세 9,065,636원) ※ 기초금액 : 99,722,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입찰서 접수개시입찰서 접수마감개찰 일시비 고
2026. 8. 7.(금) 09:002026. 8. 14.(금) 12:002026. 8. 14.(금) 14:00개찰용PC

참가자격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기간 : 2026. 8. 13.(목) 18:00까지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과업·요구

1.1 용 역 명 :섬박람회 대비 여수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능회복(도로재포장) 공사(단가계약)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 위 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일원
1.3 목 적 :본 사업은 섬박람회 대비 여수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능회복(도로재포장) 공사(단가계약)으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공사 개요-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01,748ton
1.5 용역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단,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수 있다.
1) 용역 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많을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3)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
4) 수반되는 공사의 절대 공기가 부족할때.
5) 발주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때.
6) 기타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6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 변경할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현지 조사후 변경된사항.
2) 공사의 위치가 변경 되었을 때.
3)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4) 감독 관청의 사정으로 공법변경이 불가피 할때
5) 공사구간에 타사업이 병행하여 시행되거나 시행된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때.
6) 기타 계약 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 할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사열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여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
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럽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 제2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에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ㆍ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페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페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ㆍ집수시설ㆍ유
량조정조ㆍ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로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퍼함한다)는 시ㆍ군
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ㆍ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지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에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
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페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ㆍ모기ㆍ파리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다. 처리에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를 건설자재류(폐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 및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같다) 폐가전제품ㆍ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ㆍ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
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ㆍ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에 해체ㆍ압축 파쇄ㆍ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
하여서는 아니되며,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에 발생으로 주변환경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ㆍ유리,
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가스소각시설 및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
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자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사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
반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량이1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불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갗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
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
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자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
하여야 한다.
㈏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분진,
폐주물사,폐사장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
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처리
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합성고문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 오   니
① 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다음에 1에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하여
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
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
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 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한다.<시행일 2001.1.1>
② 무기성오니 (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은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 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
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 하여야 한다.
㈑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호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여에서 가축전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항여야 한다.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기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
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양처리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제품에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에 제조,수입업자가 포
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1.1>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 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 의 방법의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자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
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
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
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
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침
출수가 발새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건설폐제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세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
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
전처리를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
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풀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우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에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
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랼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임시
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에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 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
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갗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
폐흡수제,폐농약,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가성오니는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에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
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
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츨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종류:②총보관량:    톤
③보관기간:④관리책임자:
⑤취급시 주의사항
◦ 보관시:
◦ 우난시:
⑥운반예정장소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종류:②총보관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 업소별 수탁량
배 출 업 소 명수 탁 일 자수 탁 량
(처리업자용)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에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
세로 10센티미터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
화처리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늬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
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사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돠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서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
야 한다.
㈏ 폐 유
①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응집.농축밥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고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회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비서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폐기용제의 경우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러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
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
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②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
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③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분진의 경우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재의 경우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 오니의 경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소각하여야 한다.
②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서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
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핼일 2001. 1. 1>
⑥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핼일 2005. 1. 1>
㈛ 안정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⑹은 배
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⑸는 운반
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⑷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⑶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⑴ 및 폐기물인계서⑵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이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
⑵를 배출자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퍠가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⑹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⑸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⑷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⑶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
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운
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하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지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
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
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
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믈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을 3년간 비치하여
야 한다.
(4) 허용보관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퍠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 역 명 :섬박람회 대비 여수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능회복(도로재포장) 공사(단가계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용 역 명 :섬박람회 대비 여수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능회복(도로재포장) 공사(단가계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명 칭규 격수량단 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폐기물처리비1식001.폐기물 수수료
2. 수집및운반비폐아스콘1,748ton
☞ 순 공사비0
3. 부가가치세10%
4. 도급예정액
5. 총 사업비
2.폐기물운반비
폐기물 총1,748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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