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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거제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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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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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거제중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오이텐학생복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5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30438 | 09/15(화) | 31,900,000원 | - | 오이텐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6713 | - | 31,900,000원 | - | 오이텐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거제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동복(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스커트, 넥타이) 및 하복(셔츠, 바지/스커트)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질인증(Q마크) 및 원단 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A/S) 제공
-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및 사이즈 교환 서비스
- 품목별 합리적인 단가 비율 설정 및 유지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실적 | 10점 |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국산섬유원단 품질인증제품 여부(인증마크, Q마크, 시험성적서) | 10점 |
| 옷감의 촉감과 질감 상태 | 10점 |
|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단추, 지퍼, 마감 등) | 10점 |
| 납품 후 A/S 계획 | 10점 |
|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교환, 보상, 재고확보 등) | 20점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 20점 |
| 이행지연 감점 | -5점 |
| 부정당업자 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3(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8(금) 14: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473,636원
- 배정예산
- 79,721,000원
- 기초금액
- 343,625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7,247,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16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69388-000
- 참조번호
- 거제중학교 공고 제2026-3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거제중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거제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473,636원
- 배정예산
- 79,721,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20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거제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
|---|---|
| 기초금액 | 금343,625원(금삼십사만삼천육백이십오원,넥타이,학교마크,부가세 포함) *동복 가격(4pcs) 246,020원 + 하복 가격 (2pcs) 97,605원 * 부가가치세,넥타이,학교마크,치수측정 및 납품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이름표는 제외) |
| 구매예정수량 | 동·하복 각 232벌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
| 규격 | 거제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입찰방법 | 단가입찰, 제한입찰(경상남도),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
| 납품기한 | 동복 : 2027.02.27.(토) / 하복: 2027.05.10.(월)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
| 납품장소 | 학교지정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기타사항 | * 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서식7]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산출내역서[서식13]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교복 대금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서식 5]
교복 제조 사양서
동복
| 견본 품목 | 재 질 | 견본 품목 | 재 질 |
|---|---|---|---|
| 상의(남) | 상의(여) | ||
| 하의(남) | 하의(여) | ||
| 셔츠(남) | 블라우스(여) | ||
| 조끼 | 조끼 | ||
| 넥타이(남) | 넥타이(여) | ||
| 기타 : | 기타 : |
| 견본 품목 | 재 질 | 견본 품목 | 재 질 |
|---|---|---|---|
| 상의(남) | 상의(여) | ||
| 하의(남) | 하의(여) | ||
| 기타 : | 기타 : |
| 남학생 | 여학생 | ||||||
|---|---|---|---|---|---|---|---|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자켓 | 1 | 00% | 자켓 | 1 | 00% | ||
| 와이셔츠 | 1벌금액의 20%초과자제 | 블라우스 | 1벌금액의 20%초과자제 | ||||
| 조끼 | 1벌금액의 25%초과자제 | 조끼 | 1벌금액의 25%초과자제 | ||||
| 바지 | 1벌금액의 30%초과자제 | 스커트 | 1벌금액의 30%초과자제 | ||||
| 넥타이 | 0% | 넥타이 | 0% | ||||
| 합계 | 100% | 합계 | 100% |
품목 : 하복(동복가격의 40% 초과 자제)
| 남학생 | 여학생 | ||||||
|---|---|---|---|---|---|---|---|
|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셔츠 | 1 | 00% | 셔츠 | 1 | 00% | ||
| 바지 | 치마 | ||||||
| 합계 | 100% | 동복대비00% | 합계 | 100% | 동복대비00% |
| 남학생 | 여학생 | ||||||||
|---|---|---|---|---|---|---|---|---|---|
| 품목 | 단가 | 수량 | 금액 | 비고 | 품목 | 단가 | 수량 | 금액 | 비고 |
| 자켓 | 자켓 | ||||||||
| 셔츠 | 블라우스 | ||||||||
| 조끼 | 조끼 | ||||||||
| 바지 | 스커트 | ||||||||
| 넥타이 | 넥타이 | ||||||||
| 합계 | 합계 |
품목 : 하복
| 남·여학생(긴바지 또는 반바지선택) | 여학생<바지 또는 스커트선택> | ||||||||
|---|---|---|---|---|---|---|---|---|---|
| 품 목 | 단가 | 수량 | 금액 | 비고 | 품 목 | 단가 | 수량 | 금액 | 비고 |
| 셔츠 | 셔츠 | ||||||||
| 긴바지 | 반바지 | ||||||||
| 반바지 | 스커트 | ||||||||
| 합계 | 합계 |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폴리에스터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습 | 3 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 이상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
| 물견뢰도 (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 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 (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156 이상 | |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필링(급) | 4 이상 | 4 이상 ㈜2 | 4 이상 | |||
| 인열강도 (N) | 경사 | 11 이상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외관 | 변화없음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모 50%: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학교주관구매 품질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 ) ■ 평가 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점 | 비고 | ||||
|---|---|---|---|---|---|---|---|---|
| 구분 |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평점 | 비고 |
| 정량적 평가 (30점) | 【업체의 신뢰도】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10점), 6~7.5건(8점), 4~5.5건(6점) 2~3.5건(4점), 2건 미만(2점) | 10 | 8 | 6 | 4 | 2 | ||
| 【A/S의 용이성, 기준】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반경 3Km 이내(10점), 10Km이내(8점), 15Km 이내(6점), 20Km 이내(4점), 그 외(2점)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네이버)상 직선거리로 한다” | ||||||||
| 【국산섬유원단 품질인증제품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Q마크인증서 및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여부 | 2개 제출 | 1개 제출 | 미제출 | |||||
| 10 | 5 | 3 | ||||||
| 정성적 평가 (70점)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여유단의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소비자 불만 처리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20 | 16 | 12 | 8 | 4 | ||||
| 【가격 적정성-교복품목별 단가비율표】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품목별 허용범위2%이내:20점 ,2%초과:16점 4%초과:12점, 6%초과:8점 ,7%초과:4점 ※ 품목별 가격 비율이 합리성을 벗어나면 제안평가에서 배제함 | 2%이내 | 2%초과 | 4%초과 | 6%초과 | 7%초과 | |||
| 20 | 16 | 12 | 8 | 4 | ||||
| 계(A) | 100점 만점 |
| 감점 요인 (-10점) | 【이행지연】 - 지체일수 60일 이상(-5점) - 지체일수 40일 이상 ~ 60일 미만(-4점) - 지체일수 20일 이상 ~ 40일 미만(-3점) - 지체일수 10일 이상 ~ 20일 미만(-2점) - 지체일수 10일 미만(-1점) | 5 | 4 | 3 | 2 | 1 | ■ | |
|---|---|---|---|---|---|---|---|---|
| 감점 요인 (-10점) | 【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5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4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3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2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점) | 5 | 4 | 3 | 2 | 1 | ■ | |
| 계(B) | 최대 10점 | ■ | ||||||
| 최종점수(C=A-B) | ■ |
※ 1단계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이행지연: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남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건을 대상으로 작성 ☞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및 확인 ※ 부정당업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거제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거제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거제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상기 평가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거제중학교장 귀중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총점 80점 이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 가격심사에 들어감. ○ 업체의 신뢰도(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A/S의 용이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네이버)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A/S가 가능한(A/S지정업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국산섬유인증 및 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Q마크인증서 및 의류시험성적서 제출여부 2가지 모두제출 : 10점, 1개제출 : 5점, 미제출 : 3점 ○ 옷감의 촉감과 재질(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2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 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가격의 적정성(2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 가격 비율이 합리성을 벗어나면 제안평가에서 배제 함[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업체들의 단가 비율에 비해 일부 품목의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배정 된 경우, 기존 교복 판매 업체들의 교복 단 가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등]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동복 | 자켓 | |
| 셔츠/블라우스 | 1벌 금액의 20% 초과자제 | |
| 조끼/니트 | 1벌 금액의 25% 초과자제 | |
| 바지/치마 | 1벌 금액의 30% 초과자제 | |
| 하복 | 동복가격의 40%초과 자제 |
과업·요구
=== 2027학년도 교복주관구매 특수조건(거제중).pdf ===
2027학년도 거제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거제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제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 ○○교복사 대표 ○○○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공급자”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 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7일(토), 하복은 2027년 5월 10일(월)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학생 안전 위해요인 발생, 학교사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 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복 판매 장소, 품목별 가격표, 결제 방법을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 신체측정 시, 추가 교복 판매 시에도 동일함. 제3조(검사․검수)공급자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 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 “공급자”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 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학생 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 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 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공급자”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 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 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 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 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공급자”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 질보증을 해야 한다. (1년간 무상 A/S) ②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 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 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 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 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학교는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 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 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 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 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주머니 안쪽 고리를 부착한다. ③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④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공급자”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 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⑤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공급자”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 지에 공개한다. === 거제중학교 교복 사양서(2027학년도).pdf ===
교복 사양서
조끼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와이셔츠
※‘가디건 → ‘조끼’ 변경
1) 남학생 동복
| 상의(JACKET) 하의(PANTS) | |
|---|---|
| 디자인 두 줄이 그어진 베이지 조끼 디자인 | 기본 신사복 디자인(백색) |
| 테일러드 카라 싱글 3버튼 겉감 | |
| 겉감 |
소재 및
| 디자인 카라-라펠 끝 파이핑 배색 적용 디자인 일반 신사복형 디자인(회색) | - 울 50% |
|---|---|
| 소재 - 폴리에스터75% | |
| 혼용율 | |
| 학교마크, 호주머니 배색 | - 아크릴 50% |
- 면 25% 겉감
| - 울 80% | 겉감 |
|---|---|
| - 폴리에스터 20% | - 울60% |
| 소재 소재 | 색상 베이지 |
| 안감 | - 폴리에스터35% 색상 흰색 |
| - 폴리에스테르 95% | - 폴리우레탄5% |
| - 폴리우레탄 5% | 마크 크기 |
- 왼쪽 가슴 교표 부착 및 위치 겉감 : 남색 색상 색상 진회색(그레이) 배색 : 베이지색 마크 크기 - 학교 마크 및 지정 단추 적용 및 위치 - 1 - - 2 - 조끼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브라우스
2) 여학생 동복
상의(JACKET) 스커트 디자인 두 줄이 그어진 베이지 조끼 디자인 셔츠형 브라우스 디자인 테일러드 카라 싱글 3버튼 디자인 양쪽 외주름 2개 겉감 겉감 겉감 소재 및 소재 및
| - 울 50% | - 폴리에스터 75% |
|---|---|
| - 울 80% 혼용율 | |
| 겉감 혼용율 | |
| - 아크릴 50% | - 면 25% |
- 폴리에스터 20%
| 소재 및 | - 울60% |
|---|---|
| 소재 | |
| 혼용율 | - 폴리에스터35% |
| 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