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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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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경원이엔지
낙찰금액
44,094,000원 · 낙찰률 89.99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8/0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8630108/14(금)44,094,000원금차 114일, 총차 114일주식회사 경원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4977-44,094,000원금차 114일, 총차 114일주식회사 경원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령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의 적기 추진을 위해 조사측량 및 하천점용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6(목) 09:5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6(목)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6(목) 15:30지남
개찰08/06(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540,000원
배정예산
48,994,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8339-000
참조번호
경북농지관리-9400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4,540,000원
배정예산
48,99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3-3. 고령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 과업지시서.pdf ===

고령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한 국 농 어 촌 공 사

경 북 지 역 본 부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고령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 2. 목 적 - 고령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에 대한 조사측량 및 하천점용 인허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함으로서 하천점용 인허가 협의자료(구비서류) 작성과 관련기관 허가완료를 원활히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사위치 - 위 치: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개진면 인안리, 구곡리, 오사리, 우곡면 봉산리 일원 - 면 적: 개발면적 8.15ha - 주요공사 ○ 토취장 6개소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고령권역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토취장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 과업에 적용하며 구체 적인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추진방법 및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용역감독과 협의 후 진행하며, 과 업 내용은 현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지형현황측량 등 협의 도면 작성 - 하천점용 서류 작성 - 하천점용 인허가 협의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11일까지 (협의 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0. 적용규정 및 기준 10.1 본 용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관련 측량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 측량 작업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등을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2 또한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1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 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0.4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 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의 수행방법 11.1 작업방법 (1) 수급자는 과업 착수 전에 사용 측량기기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장비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2) 수준측량은 조사 착수전 점의 번호를 부여한 BM망도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서명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3) 신설 수준점은 저수지 등 수원공이나 용수로 부근의 지정된 장소에 표석으로 2점을 매설하 고 점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설위치는 향후 파손 등 이동가능성이 없고 본 사업 시행 중 가급적 시준이 용이한 위치에 매설한다. (단, 표석 2점을 매설할 필요가 없는 경우(GPS 측량 등)에는 1점을 매설하도록 한다.) (4) 측량기준점표지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5) 노선측량의 IP점 및 지형측량의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측량 성과도는 다음 사항이 준수되도록 작성한다.

①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② 각 측량의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에서 정하는 허용 오차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7) 노선 내 지상, 지중 구조물 또는 지장물(도로, 구조물, 전주, 체신주, 상․하수도, 케이블 등) 을 조사하고 종단 및 횡단면도에 표기해야 한다. 11.2 세부사항 (1) 과업내용에 대한 측량과 성과관리, 정밀도 등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 작업규 정」에 따라 시행한다.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2.1 과업수행 상의 모든 업무는 해당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 및 조사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2.2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 10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12.3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4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부터 제47조 참조) 12.5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2)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