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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3차 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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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시흥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계약업체
씨엔에스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180,093,56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99억원
참가
37곳 · 개찰 08/1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5068309/04(금)180,093,56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씨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4734209/04(금)180,093,56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씨엔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시흥시 관내 상수도 누수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상수도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의 긴급 누수 복구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기도 시흥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1(화) 10:00지남
개찰08/1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90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9,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572,60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시흥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8262-000
참조번호
시흥시 공고 제2026-2115호
공고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요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복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공휴일 포함 24시간 작업시행(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이 가능한 업체로서, (별첨)장비보유사실확인서 내 장비를 보유 또는 연간 임대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수도시설과)으로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계약이 불가함.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3차 1권역) 나. 사업위치: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신천동, 방산동, 포동, 은행동, 안현동, 과림동, 무지내동 다. 사 업 량: 터파기 외 560개 공종(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마. 추정금액: 금199,000,000원(도급액: 금199,000,000원, 관급액: 금0원) 바. 기초금액: 금199,000,000원(금일억구천구백만원) (추정가격 금180,909,091원, 부가세 금18,090,909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시흥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1조의5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아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1조제5항·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6.(목) 10:00 ~ 2026. 8. 11.(화)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마감 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사항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2,470,620국민건강보험료1,869,869
퇴직공제부금비1,196,300노인장기요양보험료245,7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3,790,115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A값 합계9,572,604원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계약명
발주기관계약일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주소
구분성 명고용일자담당업무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회 사 명
주 소

<붙임 4>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물적 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 현장에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 원인이 되는 행위 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 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 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 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 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 저장탱크, 임시 소화전 설비, 소화약제,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119안전센터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여타 주요 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 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 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 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 등 공사현장을 혼잡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 사항을 시공 현장 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시방서]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3차 1권역).hwpx ===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 시방서

시 흥 시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과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3차-1권역) 2. 공사구역 ○ 1권역 : 대야동, 계수동, 신천동, 방산동, 포동, 은행동, 안현동, 과림동, 무지내동 3. 목 적 :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로서 우리시 관내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본 공사의 목적이 있다. 4. 공사범위 : 시흥시 송․배․급수관 및 변류 등에서 발생된 긴급누수복구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5. 공사개요 ■ 터파기 외 560개 공종 ․ 토 공 1식 ․ 상수도공 1식 ․ 구조물공 1식 ․ 포장공 1식 ․ 부대공 1식 ․ 사급자재비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 시방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누수복구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수복구공사”란 상수도 관로 및 변류등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 (이하 “상수도시설물”이라한다)에서 발생된 누수를 복구하는 공사를 말하며, “유지관리공사”란 상수도 관로 및 변류등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이하 “상수도시설물”이라한다)을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4. “감독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4조(법률의 적용) 연간단가 계약 공사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사계약일반조건」등 공사의 계약과 시공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적용한다.

제2장 계약 및 관리

제5조(업체선정) ① 연간단가 계약 공사는 1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공사시행지역, 필수장비 및 인력 보유기준, 제6조의 연간 계약 특수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를 시흥시에 두고, 그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업체로 한다.

④ 낙찰예정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계약담당자의 장비실사 및 인력확인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실사 및 서류심사를 받아 통과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6조(연간계약 특수조건) 사업소장은 연간단가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항의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공사구역은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긴급누수 발생시에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작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 2. 민원처리평가에 따른 벌점 누계가 -10점에 도달 된 경우 3. 수급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사업소장이 판단하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③ 사업소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당초 계약업체의 잔여기간일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구역 연간단가 계약 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의 연간단가 계약 업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2. 시공지시 된 공사가 24시간 이내에 공정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시공지시일로부터 24시간이 초과되어도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⑤ 수급자는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비상연락체계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다량으로 발생될 때에도 인력 및 장비를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통수 전에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관세척을 시행하여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통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용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의 유형을 불문하고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수급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⑦ 수급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비 및 인력 수급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공사의 착․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⑧ 수급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야광 안전조끼)과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상수도공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⑨ 감독공무원은 연간단가계약공사의 성실한 이행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민원처리평가를 실시한다. 민원처리평가는 「민원처리 시방서」에 따른다. ⑩ 누수복구 작업지시를 받은 수급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복구 작업지시(구두포함)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상황보고 후 지시를 받아 즉시 누수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착공) 공사의 착공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 보고)에 의한다. 제8조(건설기술자등의 배치)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에 의한다. 제9조(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의한다. 제10조(관급자재의 지급) 관급자재의 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에 의한다. 제11조(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내지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에 의한다. 제12조(시공지시 관리대장의 작성) 감독공무원은 누수복구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계약별, 수급자별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13조(벌점 관리) 감독공무원은 수급자별로 벌점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처리 평가표에 벌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상수도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상수도관은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동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제15조(도로의 굴착 및 복구) 다음 각 호는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는 1일 작업량 범위 내에서 도로굴착을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복구를 하여야 하며 (가)복구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새로운 굴착을 시행할 수 없다. ② 수급자는 도로복구 시, 굴착토사가 불량 토사이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환토 후 다짐을 충분히 하여 복구 후에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간선도로 및 야간공사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대가의 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및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한다. 제17조 (하자보수) 계약기간 내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누수량에 대하여도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처리지침에 따라 누수량을 산출하여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하자로 인해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관의 처리기준) 연간단가계약공사 시행 중 발견된 불용관의 처리는 불용관을 발견한 해당 연간단가계약공사 수급자가 시행한다. 제19조(감독공무원의 책무) 감독공무원은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에 따라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상수도GIS측량) 누수복구 관로에 대하여 GIS 실시간 측량을 하여 기존 데이터와 상이할 경우 수정하여 로딩하여야 한다.

제3장 누수복구공사

제21조 (민원 접수) 수급자는 수도시설과, 당직실 등 접수된 현장에 대하여 1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작업지시) 감독공무원은 민원 접수 후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누수에 대하여는 수급자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상수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현장확인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주간공정보고서의 작성) ① 감독공무원은 누수복구공사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시행된 복구내용과 조치내용이 주간공정보고서(별표 2 서식)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수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주간공정보고서, 월간공정보고서는 대가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 이므로 공사내역이 실제 시공내용과 같이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와 누수 발생원인이 공사하자 여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원인이 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누수위치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에는 수급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에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설 심도가 깊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토류공 설치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불용관의 정비) ① 공사 중 발견된 불용관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1. 누수 된 상수도관이 불용관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하여야 하며 폐쇄로 인해 불출수 수용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급수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지시 내용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주간공정보고서의 제출) ① 감독공무원은 1주일 단위로 주간공정보고서(별표 2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누수복구가 완료되면 누수지점 입력시스템 입력하여 누수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사진의 촬영) 모든 누수 복구공사는 중요 공정에 대하여 공사 전, 중, 후 장면을 다음 요령으로 촬영하여 주간공정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기록 사진에는 작업일자와 〔별표1〕의 공사현황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사 전 사진은 위치확인이 쉽도록 주변 배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가로, 세로,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스태프를 설치하고 촬영한다. 4. 누수부위와 누수수리 후의 시공 상태는 근접 촬영하여 누수정도와 수리내 용, 소요자재 등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인력이 포함된 누수수리 모습을 촬영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및 도로복구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 7. 기타 교통안전표지, 안전보호책, 토류공 및 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제27조(야간작업) ① 감독공무원은 주간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에 작업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야간공사를 한때에는 야간 할증품을 적용한다.

② 수급자는 야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야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8조(월간공정보고서의 제출) ① 감독공무원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단위로 월간공정보고서(별표 3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월간공정보고서 작성과 기성액에 해당하는 설계내역서와 준공사진을 붙임으로 제출하여야한다.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특별설명서

1.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1~3인)는 민원발생시 작업지시서 접수 및 전화접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수급자 사무실에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도 항시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공무원이 작업을 지시할 경우 공휴일,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이내에 출동 할 수 있는 상황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지연 및 비상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발생 시 누수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설명서에 의한 제재와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지시는 공문으로 하며 유선이나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비상연락 두절은 유ㆍ무선통화 각 3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수급자에게 일정기간(동절기, 설 및 추석 등)동안 누수복구 대기를 명할 수 있다. 5. 수급자는 작업 지시서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한다. 6. 민원처리는 작업지시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 완료는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7. 누수복구는 수중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중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수중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수급자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수급자가 시행한다.) 8.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당일 아스콘(#467)으로 가복구하고 2개월 후 아스콘(#78)으로 파쇄포장 한다. 누수복구 후 포장복구가 완료될 때 까지 누수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누수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9. 수급자는 누수수리 후 작업완료보고를 즉시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관련서류제출에 의한 기성금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처의 기성금 청구 방법은 상수도 공사연간계약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다(업무처리지침이 발주처의 사정에 의거 변경될 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0. 수도용 자재는 K.S 및 KC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누수복구 시 감독공무원은 일정구간의 관로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누수복구 후 누수발생관의 노후로 인하여 재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노후관로의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13.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상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14. 계량기보호통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경계와 계량기 보호통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옥내라도 포장복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누수복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ㆍ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 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16. 수급자는 누수복구 공사 중 제수변 조절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수변 조절작업 미숙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7. 수급자는 누수복구 기성금 청구 시 누수복구 기성기간 내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르며, 기성금 처리기간 내 누락되어 청구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8.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15㎥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개소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19.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작업지시에 의하여 수급자는 타 지역 수급자의 해당지역 공사에 응하여야 한다. 20. 누수 복구 시 수급자는 반드시 수도시설과 현장 인력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야 하며, 지시 불이행 또는 작업 지연·방해 행위 발생 시 관련 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21.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수도 연간단가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및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하에 지시에 따라야 한다.

민원처리 시방서

1. 긴급누수복구공사의 성실한 이행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위해 연간단가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평가제를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민원처리평가기준에 의거한 제재 및 인센티브사항 및 시방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후 에는 수급자가 민원처리평가기준 및 제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한다 4. 착공시 연간단가계약 시방서, 긴급누수복구공사 특별설명서, 민원처리 시방서 및 민원처리평가 기준에 의한 제재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확인하였으며 평가기준에 의한 제재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서로 제출하여야한다.

5. 민원처리감점내역의 중복 시 중복 가산한다 ex) 민원 지연 처리에 대한 작업지시 불응시 –6점(-6=-3-3)감점 6. 민원처리 보수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재수급 지연시는 24시간을 연장가능하다. 7. 민원처리 복합공정일 경우 24시간내 서면보고 후 별도의 감독관 지시를 따른다. 8. 벌점 -5점일 경우 수급자에게 경고(공문 발송)한다.(별표 5 서식) 9. 벌점 -10점일 경우 수급자에게 경고(공문 발송)후 공사 타절 준공처리한다. 10. 평가 벌점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민원처리평가 기준 ◈◈

민원처리감점내역1회 경고2회 경고(타절)
▪ 누수복구 지연처리(-3점)
▪ 작업지시 불응(-3점)
▪ 부실시공 및 반복민원(-2점)
▪ 허위보고(-2점)
▪ 연락두절(-2점)
-5점 발생시-10점 발생시

■ 누수복구는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수급 지연 시 24시간 추가 조치 ■ 비상연락 두절은 유ㆍ무선통화 각 3회 이상인 경우 ■ 2회 경고시 : 공사 타절 준공 처리 ■ 민원처리평가표 우수 보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ex : 시장 표창상신,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등)

민원처리 평가표

권역민원(지시)사항발생일시
(지시일시)
완 료
일 시
처 리 내 용지연시간평 가
(감점)
비 고

(별표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기준 (제5조제4항) 1. 장비 가. 확인할 사항 장비의 기능 작동상태,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유기준

명 칭규 격수 량비 고
양 수 기5(hp)이상 / 30(hp)이상2대이상 / 1대이상
포장 절단기120mm이상1대이상
작업차량1톤이상2대이상
굴 삭 기0.2㎥이상1대이상
덤프트럭2.5톤이상
유압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램머50kg 이상
다짐기 (콤펙타)
핸드절단기120mm 이상
핸드롤러650kg 이상또는 진동롤러
발전기5kw 이상
유압압착기13-50mm2대 이상
새들천공기
해빙기1대 이상
PE안전휀스10개 이상
칼라콘 및 걸이대야광
공사홍보 표시판60cm×90cm4개 이상
공사안내 표시판
공사안내 삼각표시판△90cm
산소농도 측정기1개 이상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공사 현황판아래 참조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공사 현황판 규격> (공사명)

지시번호공사시행일
현장위치동 번지 호
복구내용관종, 관경
발 주 처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과시공자(주)○○건설

※ 칠판의 크기는 500mm× 350mm, 바탕은 흰색, 글자와 선은 검정색 2. 시공 기술자 가. 확인사항 ○ 재직증명인서(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 나. 확보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보유 3. 영업시설 — 사무실 20㎡ 이상(시흥시 내 소재), 창고 25㎡ 이상(시흥시 내 소재) 보유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

일련
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자 격 내 용비
고
일련
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직 위종 목등 급자격증번호취득년월일비
고
갱신년월일

상기 건설기술인력은 우리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등을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별표 2)

주 간 공 정 보 고 서

○ 공 사 명 : 0000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0차 0권역) ○ 공 사 기 간 : 0000. 0. 0. ~ 0000. 0. 0. 긴급누수복구 작업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0000. 0. 0. 시공자 (주) 건설대표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작업지
시번호
누수위치민원접수
일시
공사착공
일시
공사완료
일시
구경
(mm)
관종보수내용
예시)정왕동 2031번지0000.5.9. 13:260000.5.10.
09:00
0000.5.11.
11:00
20STS간단명료하게 ex) 도로누수
원인(새들 노후로 인해) 복구방법(관 절단 후 게이트밸브 채운후) 복구완료
감독경유 󰄫

붙임 : 작업완료보고서 부 끝. 누수발생 현장에 대한 조치 및 작업완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0000 . . . 보 고 자 : 건설 대표 (인) (앞면)

작업지시번호 :위치00번지 00빌라 앞
신고인 성명 :
현장
관리
민원 접수 일시
(메신저 구두 작업지시 일시 기준)
공사 착공 일시
(공사 전 메신저 구두 보고일시 기준)
공사 완료 일시
(통수 완료 시간 기준)
0000년 0월 0일 00시 00분0000년 0월 0일 00시 00분0000년 0월 0일 00시 00분
누수
복구
내용
굴 착 규 모(포장두께포함)누수부분
가로(m)세로(m)심도(m)누수
시간
예시) 공사 완료 일시 시간 – 공사착공일시 시간
예시) 1.5예시) 2.0예시) 1.3파손
현황
예시) 핀홀누수(관로 구경의 10% 크기) or
완전절단(관로 구경의 100% 크기)
보 수 내 용
ex) 예시
1. 민 원 제 목 : 밸브 누수
2. 누 수 부 위 : 앵글밸브 손잡이 부위
3. 누 수 원 인 : 밸브 손잡이 노후
4. 복 구 방 법 : 도로 굴착 후 게이트 밸브 채워 잠근 후 앵글밸브 및 손잡이 교체
원인자누수
(원인자 누수 일시 작성)
원인자 공사 위탁 시행 여부
(현장 처리 여부)
원인자 업체 장비 사용 여부손괴 확인서
작성 여부
원인자 업체 정보
O, XO, XO, X업체명㈜ㅇㅇ건설
이름김ㅇㅇ(현장소장or
대표 표기)
연락처010-0000-0000
(현장소장or
대표 표기)
평 면 도시공상세도
평 면 도
특 기 사 항자재사용현황
구분자재명규격수량자재명규격수량
관급
자재
사급
자재

주 간 공 정 사 진 (Ⅰ)

지시번호 : 공사명 :

누수발생현장
토공(깨기,터파기)작업

주 간 공 정 사 진 (Ⅱ)

지시번호 : 공사명 :

누수복구공사 작업
포장복구(두께확인)
총 사 업 비원공 정 률
(사업비 대비 기성액)
%
기 성 액 (누계)원완 료 공 사 개 수개
남 은 사 업 비미 완 료 공 사 개 수
수용가명수용가주소수용가번호
구경업종최초설치연도비고
점검현황
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점검사진
점검 전점검 후

(별표 5)

부실점수(횟수)통지문

(예시) 시흥시 수도시설과 - 000호(0000. . .) 수신 : 00건설 제목 : 부실점수 통보서(1차) 귀사와 ○○년 ○월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동지역 노후관 개,보수공사 및 구역정비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실점수 내용을 통보하며, 이러한 점수가 계속 누적되어 중도계약해지 등 행정제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순번 제 제 항 목 점수 계 -8점 1 누수복구 지연처리 -3점 2. 작업지시 불응 -3점 3. 허위보고 -2점

시흥시맑은물사업소장

=== 공내역서(3차 1권역).xlsx ===

총괄설계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공통 단가 설계내역서
1.토 공
흙깎기(보통토사)대규모(불도저32톤)1㎥단산1참조
중규모(불도저19톤)단산2참조
소규모(백호1.0㎥)단산3참조
터파기(인력)보통토사0단산4참조
경질토사단산5참조
고사점토및자갈섞인토사단산6참조
호박돌섞인토사단산7참조
토질평균단산8참조
터파기(인력)-용수보통토사1단산9참조
경질토사단산10참조
고사점토및자갈섞인토사0단산11참조
호박돌섞인토사단산12참조
토질평균1단산13참조
터파기(기계)-(보통토사)Type-Ⅰ (백호1.0㎥)단산14참조
Type-Ⅱ (백호1.0㎥)단산15참조
Type-Ⅲ (백호0.6㎥)단산16참조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Type-Ⅰ (백호1.0㎥)단산17참조
Type-Ⅱ (백호1.0㎥)단산18참조
Type-Ⅲ (백호0.6㎥)단산19참조
터파기(기계)-(보통토사),5m초과Type-Ⅰ (백호1.0㎥)단산20참조
Type-Ⅱ (백호1.0㎥)단산21참조
Type-Ⅲ (백호0.6㎥)단산22참조
터파기(기계)-(혼합토사)Type-Ⅰ (백호1.0㎥)단산23참조
Type-Ⅱ (백호1.0㎥)단산24참조
Type-Ⅲ (백호0.6㎥)단산25참조
터파기(기계)-(혼합토사),용수Type-Ⅰ (백호1.0㎥)단산26참조
Type-Ⅱ (백호1.0㎥)단산27참조
Type-Ⅲ (백호0.6㎥)단산28참조
터파기(기계)-(혼합토사),5m초과Type-Ⅰ (백호1.0㎥)단산29참조
Type-Ⅱ (백호1.0㎥)단산30참조
Type-Ⅲ (백호0.6㎥)단산31참조
터파기(기계)-(풍화암)Type-Ⅰ (백호1.0㎥+대형브레이커)0단산32참조
터파기(기계)-(연암)단산33참조
터파기(기계)-(보통암)단산34참조
터파기(기계)-(경암)단산35참조
터파기(기계)-(풍화암),용수단산36참조
터파기(기계)-(연암),용수단산37참조
터파기(기계)-(보통암),용수단산38참조
터파기(기계)-(경암),용수단산39참조
터파기(기계)-(풍화암)Type-Ⅱ (백호1.0㎥+대형브레이커)단산40참조
터파기(기계)-(연암)단산41참조
터파기(기계)-(보통암)단산42참조
터파기(기계)-(경암)단산43참조
터파기(기계)-(풍화암),용수단산44참조
터파기(기계)-(연암),용수단산45참조
터파기(기계)-(보통암),용수단산46참조
터파기(기계)-(경암),용수단산47참조
되메우기인력(100%)1단산48참조
되메우기및다짐단산49참조
잔토처리(현장내)인력단산50참조
백호0.2㎥(100%)단산51참조
백호0.4㎥(100%)단산52참조
백호0.7㎥(100%)단산53참조
되메우기및다짐(램머)백호(0.2㎥)90%+인력10%단산54참조
백호(0.4㎥)90%+인력10%단산55참조
백호(0.7㎥)90%+인력10%단산56참조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백호(0.2㎥)90%+인력10%단산57참조
백호(0.4㎥)90%+인력10%단산58참조
백호(0.7㎥)90%+인력10%단산59참조
모래부설 및 다짐백호(0.2㎥)90%+인력10%단산60참조
백호(0.4㎥)90%+인력10%단산61참조
백호(0.7㎥)90%+인력10%단산62참조
아스팔트 포장절단M단산63참조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2㎥㎥단산64참조
대형브레이커+0.4㎥단산65참조
대형브레이커+0.7㎥단산66참조
콘크리트 포장절단M단산67참조
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2㎥㎥단산68참조
대형브레이커+0.4㎥단산69참조
대형브레이커+0.7㎥단산70참조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단산71참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단산72참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단산73참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2㎥)단산74참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단산75참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단산76참조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단산77참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단산78참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단산79참조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단산80참조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A-Type㎡단산81참조
B-Type단산82참조
사토운반(토사) L=5.0km덤프15톤+백호0.2㎥㎥단산83참조
덤프15톤+백호0.4㎥단산84참조
사토운반(토사),L=5.0km덤프15톤+백호0.7㎥단산85참조
사토운반(토사),L=10.0km단산86참조
사토운반(토사),L=15.0km단산87참조
사토운반(토사),L=20.0km단산88참조
비탈면보호공줄떼㎡단산89참조
평떼단산90참조
폐기물상차백호0.2㎥㎥단산91참조
백호0.4㎥단산92참조
백호0.7㎥단산93참조
터파기(인력)-용수,야간보통토사단산197참조
경질토사단산198참조
고사점토및자갈섞인토사0단산199참조
호박돌섞인토사단산200참조
토질평균1단산201참조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야간Type-Ⅰ (백호1.0㎥)단산202참조
Type-Ⅱ (백호1.0㎥)단산203참조
Type-Ⅲ (백호0.6㎥)단산204참조
터파기(기계)-(혼합토사),용수,야간Type-Ⅰ (백호1.0㎥)단산205참조
Type-Ⅱ (백호1.0㎥)단산206참조
Type-Ⅲ (백호0.6㎥)단산207참조
되메우기및다짐(램머),야간백호(0.2㎥)90%+인력10%단산208참조
백호(0.4㎥)90%+인력10%단산209참조
백호(0.7㎥)90%+인력10%단산210참조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야간백호(0.2㎥)90%+인력10%단산211참조
백호(0.4㎥)90%+인력10%단산212참조
백호(0.7㎥)90%+인력10%단산213참조
아스팔트 포장절단야간M단산214참조
아스팔트포장깨기,야간대형브레이커+0.2㎥㎥단산215참조
대형브레이커+0.4㎥단산216참조
대형브레이커+0.7㎥단산217참조
콘크리트 포장절단야간M단산218참조
콘크리트포장깨기,야간대형브레이커+0.2㎥㎥단산219참조
대형브레이커+0.4㎥단산220참조
대형브레이커+0.7㎥단산221참조
잔토운반(토사) L=5.0km덤프4.5톤+백호0.2㎥단산225참조
덤프4.5톤+백호0.4㎥단산226참조
잔토운반(토사),L=5.0km덤프4.5톤+백호0.7㎥단산227참조
잔토운반(토사) L=5.0km,야간덤프4.5톤+백호0.2㎥단산228참조
덤프4.5톤+백호0.4㎥단산229참조
잔토운반(토사),L=5.0km,야간덤프4.5톤+백호0.7㎥단산230참조
폐기물상차,야간백호0.2㎥단산222참조
백호0.4㎥단산223참조
백호0.7㎥단산224참조
2.상 수 도 공
2.1접합 및 부설
A.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제수밸브접합및부설D50mm,인력1개소일위1참조
D80mm,인력일위2참조
D100mm,인력일위3참조
D150mm,인력일위4참조
D200mm일위5참조
D250mm일위6참조
D300mm일위7참조
D350mm일위8참조
D400mm0일위9참조
D450mm일위10참조
D500mm일위11참조
D600mm일위12참조
D700mm일위13참조
D800mm일위14참조
D900mm일위15참조
D1000mm일위16참조
제수밸브 철거D50mm,인력1일위17참조
D80mm,인력일위18참조
D100mm,인력일위19참조
D150mm,인력일위20참조
D200mm일위21참조
D250mm일위22참조
D300mm일위23참조
D350mm일위24참조
D400mm0일위25참조
D450mm일위26참조
D500mm일위27참조
D600mm일위28참조
D700mm일위29참조
D800mm일위30참조
D900mm일위31참조
D1000mm일위32참조
B.이탈방지압륜접합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D=80mm(이탈방지압륜사용)1개소일위33참조
D=10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35참조
D=125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36참조
D=15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37참조
D=20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40참조
D=25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41참조
D=30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42참조
D=350mm(이탈방지압륜사용)0일위43참조
D=40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45참조
D=45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46참조
D=50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47참조
D=60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48참조
D=70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49참조
D=800mm(이탈방지압륜사용)일위51참조
C.플랜지 조인트 접합
플랜지접합D80mm1개소일위52참조
D100mm일위53참조
D150mm일위54참조
D200mm일위55참조
D250mm일위56참조
D300mm일위57참조
D350mm0일위58참조
D400mm일위59참조
D450mm일위60참조
D500mm일위61참조
D600mm일위62참조
D700mm일위63참조
D800mm일위64참조
D900mm일위65참조
D1000mm일위66참조
플랜지관 철거D80mm1일위67참조
D100mm일위68참조
D150mm일위69참조
D200mm일위70참조
D250mm일위71참조
D300mm일위72참조
D350mm0일위73참조
D400mm일위74참조
D500mm일위75참조
D600mm일위76참조
D700mm일위77참조
D800mm일위78참조
D900mm일위79참조
D1000mm일위80참조
D.주철관 접합 및 부설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접합 및 부설D=80mm1개소일위81참조
D=100mm일위82참조
D=150mm일위83참조
D=200mm일위84참조
D=250mm일위85참조
D=300mm일위86참조
D=350mm0일위87참조
D=400mm일위88참조
D=450mm일위89참조
D=500mm일위90참조
D=600mm일위91참조
KP 메커니컬 철거D=100mm이하1M일위92참조
D=150mm일위93참조
D=200mm일위94참조
D=250mm일위95참조
D=300mm일위96참조
D=350mm0일위97참조
D=400mm일위98참조
D=450mm일위99참조
D=500mm일위100참조
D=600mm일위101참조
E.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KP PE수도관 부설및접합D=75mm1개소일위102참조
D=100mm일위103참조
D=150mm일위104참조
D=200mm일위105참조
D=250mm일위106참조
D=300mm일위107참조
D=75mm,이형관일위108참조
D=100mm,이형관일위109참조
D=150mm,이형관일위110참조
D=200mm,이형관일위111참조
D=250mm,이형관일위112참조
D=300mm,이형관일위113참조
PE수도관 나사조임식 접합D=15mm(직관ROLL)일위114참조
D=20mm(직관ROLL)일위115참조
D=25mm(직관ROLL)일위116참조
D=32mm(직관ROLL)일위117참조
D=40mm(직관ROLL)일위118참조
D=50mm(직관ROLL)일위119참조
D=15mm,이형관일위120참조
D=20mm,이형관일위121참조
D=25mm,이형관일위122참조
D=32mm,이형관일위123참조
D=40mm,이형관일위124참조
D=50mm,이형관일위125참조
PE수도관 전기융착식 접합D=20mm,직관6m일위126참조
D=25mm,직관6m일위127참조
D=30mm,직관6m일위128참조
D=40mm,직관6m일위129참조
D=50mm,직관6m일위130참조
D=75mm,직관6m일위131참조
D=100mm,직관6m일위132참조
PE수도관 버트융착 접합 및 부설D=50mm일위133참조
D=75mm일위135참조
D=100mm일위136참조
D=150mm일위137참조
D=200mm일위138참조
D=250mm일위139참조
D=300mm일위140참조
F.PEP강관 접합 및 부설
D=100mm,직관1개소일위141참조
D=150mm,직관일위142참조
D=200mm,직관일위143참조
D=250mm,직관일위144참조
D=300mm,직관일위145참조
D=350mm,직관일위146참조
D=400mm,직관일위147참조
D=450mm,직관일위148참조
D=500mm,직관일위149참조
D=600mm,직관일위150참조
D=100mm,이형관1일위151참조
D=150mm,이형관일위152참조
D=200mm,이형관일위153참조
D=250mm,이형관일위154참조
D=300mm,이형관일위155참조
D=350mm,이형관0일위156참조
D=400mm,이형관일위157참조
D=450mm,이형관일위158참조
D=500mm,이형관일위159참조
D=600mm,이형관일위160참조
G.강관 접합 및 부설
강관 부설D=700mm,직관,이형관1개소일위161참조
D=800mm,직관,이형관0일위163참조
D=900mm,직관,이형관일위165참조
D=1000mm,직관,이형관일위166참조
D=1100mm,직관,이형관일위167참조
D=1200mm,직관,이형관일위168참조
강관 접합D=700mm(용접합,벨엔드)1일위169참조
D=800mm(용접합,벨엔드)0일위171참조
D=900mm(용접합,벨엔드)일위173참조
D=1000mm(용접합,벨엔드)일위174참조
D=1100mm(용접합,벨엔드)일위175참조
D=1200mm(용접합,벨엔드)일위176참조
강관 도장D=700mm(외부)1일위177참조
D=800mm(내,외부)0일위178참조
D=900mm(내,외부)일위179참조
D=1000mm(내,외부)일위180참조
D=1100mm(내,외부)일위181참조
D=1200mm(내,외부)일위182참조
H.PFP강관 접합 및 부설
D=80mm,직관1개소일위183참조
D=100mm,직관일위184참조
D=150mm,직관일위185참조
D=200mm,직관일위186참조
D=250mm,직관일위187참조
D=300mm,직관일위188참조
D=350mm,직관0일위189참조
D=400mm,직관일위190참조
D=500mm,직관일위191참조
D=600mm,직관일위192참조
D=80mm,이형관1일위193참조
D=100mm,이형관일위194참조
D=150mm,이형관일위195참조
D=200mm,이형관일위196참조
D=250mm,이형관일위197참조
D=300mm,이형관일위198참조
D=350mm,이형관일위199참조
D=400mm,이형관0일위200참조
D=500mm,이형관일위201참조
D=600mm,이형관일위202참조
I.스테인레스관 접합 및 부설
D=15mm,프레스접합1m일위203참조
D=20mm,프레스접합일위205참조
D=25mm,프레스접합일위206참조
D=30mm,프레스접합일위207참조
D=40mm,프레스접합일위208참조
D=50mm,프레스접합일위209참조
D=15mm,나사접합일위210참조
D=20mm,나사접합일위211참조
D=25mm,나사접합일위212참조
D=32mm,나사접합일위213참조
D=40mm,나사접합일위214참조
D=50mm,나사접합일위215참조
D=15mm,슬립인조인트조일위216참조
D=20mm,슬립인조인트일위217참조
D=25mm,슬립인조인트일위218참조
D=32mm,슬립인조인트일위219참조
D=40mm,슬립인조인트일위220참조
D=50mm,슬립인조인트일위221참조
J.단열이중보온관 접합 및 부설
PE,Φ50㎜(외관125A,융착식)1본일위222참조
PE,Φ75㎜(외관160A,융착식)일위225참조
PE,Φ100㎜(외관200A,융착식)일위228참조
PE,Φ50㎜(외관125A,융착식,이형관)개소일위231참조
PE,Φ75㎜(외관160A,융착식,이형관)일위232참조
PE,Φ100㎜(외관200A,융착식,이형관)일위233참조
STS,Φ50㎜(외관125A,프레스식)m일위234참조
STS,Φ50㎜(외관125A,프레스식,이형관)개소일위235참조
관보온재설치50㎜이하일위224참조
75㎜일위227참조
100㎜일위230참조
2.2관 절 단
A.주철관 절단
D=100mm이하1개소일위236참조
D=125mm일위237참조
D=150mm일위238참조
D=200mm일위239참조
D=250mm일위240참조
D=300mm일위241참조
D=350mm일위242참조
D=400mm일위243참조
D=450mm일위244참조
D=500mm일위245참조
D=600mm일위246참조
B.PE관 절단
PE수도관 절단D=50mm이하1개소일위247참조
D=75mm일위248참조
D=100mm일위249참조
D=150mm일위250참조
D=200mm일위251참조
D=250mm일위252참조
D=300mm일위253참조
C.강관 절단
D=100mm이하(PEP포함)1개소일위254참조
D=150mm(PEP포함)일위255참조
D=200mm(PEP포함)일위256참조
D=250mm(PEP포함)일위257참조
D=300mm(PEP포함)일위258참조
D=350mm(PEP포함)일위259참조
D=400mm(PEP포함)일위260참조
D=450mm(PEP포함)일위261참조
D=500mm(PEP포함)0일위262참조
D=600mm(PEP포함)일위263참조
D=700mm일위264참조
D=800mm일위265참조
D=900mm일위266참조
D=1000mm일위267참조
D=1100mm일위268참조
D=1200mm일위269참조
D.스텐레스관절단
스테인레스강관절단D=15 M/M1개소일위270참조
D=20 M/M일위271참조
D=25 M/M일위272참조
D=32 M/M일위273참조
D=40 M/M일위274참조
D=50 M/M일위275참조
2.3부단수할정자관 천공 및 접합
부단수 할정자관 분기D80×801개소일위276참조
D100×80일위279참조
D100×100일위281참조
D150×80일위283참조
D150×100일위285참조
D150×150일위286참조
D200×800일위288참조
D200×100일위290참조
D200×150일위291참조
D200×200일위292참조
D250×80일위294참조
D250×100일위296참조
D250×150일위297참조
D250×200일위298참조
D250×250일위299참조
D300×80일위301참조
D300×100일위303참조
D300×150일위304참조
D300×200일위305참조
D300×250일위306참조
D300×300일위307참조
D350×80일위309참조
D350×100일위311참조
D350×150일위312참조
D350×200일위313참조
D350×250일위314참조
D350×300일위315참조
D400×80일위316참조
D400×100일위318참조
D400×150일위319참조
D400×200일위320참조
D400×250일위321참조
D400×300일위322참조
D400×400일위323참조
D450×80일위325참조
D450×100일위327참조
D450×150일위328참조
D450×200일위329참조
D450×250일위330참조
D450×300일위331참조
D450×400일위332참조
D500×80일위333참조
D500×100일위335참조
D500×150일위336참조
D500×200일위337참조
D500×250일위338참조
D500×300일위339참조
D500×400일위340참조
D600×80일위341참조
D600×100일위343참조
D600×150일위344참조
D600×200일위345참조
D600×250일위346참조
D600×300일위347참조
D600×400일위348참조
2.4새들분기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D=50X15~201개소일위349참조
D=50X25~32일위350참조
D=50X40~50일위351참조
D=80X15~20일위352참조
D=80X25~32일위353참조
D=80X40~50일위354참조
D=100X15~20일위355참조
D=100X25~32일위356참조
D=100X40~50일위357참조
D=150X15~20일위358참조
D=150X25~32일위359참조
D=150X40~50일위360참조
D=200X15~20일위361참조
D=200X25~32일위362참조
D=200X40~50일위363참조
D=250X15~20일위364참조
D=250X25~32일위365참조
D=250X40~50일위366참조
D=300X15~20일위367참조
D=300X25~32일위368참조
D=300X40~50일위369참조
D=400X40~50일위370참조
D=500X40~50일위371참조
새들분수전철거D=50X15~20(설치품의40%)일위372참조
D=50X25~32(설치품의40%)일위373참조
D=50X40~50(설치품의40%)일위374참조
D=80X15~20(설치품의40%)일위375참조
D=80X25~32(설치품의40%)일위376참조
D=80X40~50(설치품의40%)일위377참조
D=100X15~20(설치품의40%)일위378참조
D=100X25~30(설치품의40%)일위379참조
D=100X40~50(설치품의40%)일위380참조
D=150X15~20(설치품의40%)일위381참조
D=150X25~30(설치품의40%)일위382참조
D=150X40~50(설치품의40%)일위383참조
D=200X15~20(설치품의40%)일위384참조
D=200X25~30(설치품의40%)일위385참조
D=200X40~50(설치품의40%)일위386참조
D=250X15~20(설치품의40%)일위387참조
D=250X25~30(설치품의40%)일위388참조
D=250X40~50(설치품의40%)일위389참조
D=300X15~20(설치품의40%)일위390참조
D=300X25~30(설치품의40%)일위391참조
D=300X40~50(설치품의40%)일위392참조
부단수천공시 절삭칩 배출장치Φ15mm일위393참조
Φ20mm일위395참조
Φ25mm일위396참조
Φ32mm일위397참조
Φ40mm일위398참조
Φ50mm일위399참조
2.5급수공사
계량기설치Φ15mm1개일위400참조
Φ20~25mm일위401참조
Φ32mm일위402참조
Φ40~50mm일위403참조
Φ65~80mm일위404참조
Φ100~150mm일위405참조
Φ200~300mm일위406참조
계량기보호통설치Φ15mm일위407참조
Φ20~32mm일위408참조
Φ40~50mm일위409참조
Φ80mm일위410참조
Φ100mm일위415참조
Φ80mm,방수포함일위418참조
Φ100mm,방수포함일위422참조
계량기철거Φ15mm(설치비의50%)일위423참조
Φ20~32mm(설치비의50%)일위424참조
Φ40~50mm(설치비의50%)일위425참조
Φ65~80mm(설치비의50%)일위778참조
Φ100~150mm(설치비의50%)일위779참조
Φ200~300mm(설치비의50%)일위780참조
계량기보호통철거Φ15mm(설치비의50%)일위426참조
Φ20~32mm(설치비의50%)일위427참조
Φ40~50mm(설치비의50%)일위428참조
Φ80mm일위429참조
Φ100mm일위431참조
Φ150mm일위433참조
지수전설치Φ15~25mm일위434참조
Φ32~50mm일위435참조
스트레이너설치Φ15~25mm일위436참조
Φ32~50mm일위437참조
Φ80mm일위438참조
Φ100mm일위439참조
Φ125mm일위440참조
Φ150mm일위441참조
Φ200mm일위442참조
Φ250mm일위443참조
Φ300mm일위444참조
스트레이너 분리, 청소 및 교체Φ15~25mm이하일위445참조
Φ32~50mm일위446참조
Φ80mm일위447참조
Φ100mm일위448참조
Φ125mm일위449참조
Φ150mm일위450참조
Φ200mm일위451참조
Φ250mm일위452참조
Φ300mm일위453참조
염소반응 체크1회개소일위454참조
수압 체크일위455참조
새들분수전 부식방지 비닐설치일위457참조
급수관 연결(주름마디)D15mm, L=1.0m일위458참조
D20mm, L=1.0m일위459참조
D25mm, L=1.0m일위460참조
D32mm, L=1.0m일위461참조
D40mm, L=1.0m일위462참조
D50mm, L=1.0m일위463참조
비상급수관 제작비D80mm ×D80mm일위464참조
D100mm ×D80mm일위468참조
비상급수관로 설치 및 철거D15mmM일위471참조
D20mm일위473참조
D25mm일위475참조
D30mm일위477참조
D40mm일위479참조
D50mm일위481참조
D80mm일위483참조
2.6관로경고용테이프(B=200MM)일위485참조
2.7관로표시못설치(Ф90X145CM)개소일위486참조
2.8수압시험비
D=801회일위487참조
D=100일위489참조
D=150일위490참조
D=200일위491참조
D=250일위492참조
D=300일위493참조
D=350일위494참조
D=400일위495참조
D=500일위496참조
D=6001일위497참조
2.9밸브류설치
공기밸브설치D=80 M/M1개소일위498참조
D=100 M/M일위499참조
소화전설치(지상식,쌍구)조일위500참조
(지하식,쌍구)일위501참조
감압밸브설치D=50,각종밸브,바이패스포함일위502참조
D=80 각종밸브,바이패스포함일위503참조
D=100,각종밸브,바이패스포함일위504참조
D=150,각종밸브,바이패스포함일위505참조
감압밸브철거D=50 M/M,설치비의50%일위506참조
D=80 M/M,설치비의50%일위507참조
D=100 M/M,설치비의50%일위508참조
D=150 M/M,설치비의50%일위509참조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D=15~25 M/M개일위510참조
D=32~50 M/M일위511참조
D=80 M/M일위467참조
D=100 M/M일위512참조
D=150 M/M일위513참조
밸브류철거D=15~25 M/M,설치품50%일위514참조
D=32~50 M/M,설치품50%일위515참조
D=80 M/M,설치품50%일위516참조
D=100 M/M,설치품50%일위517참조
D=150 M/M,설치품50%일위518참조
원격검침기 설치50mm이하개소일위519참조
50mm초과일위520참조
3.구 조 물 공
3.1변 실
제수변실(기성품,PE원형밸브실)D800×1.3m1개소일위668참조
제수변실(기성품,스틸원형밸브실)D900×1.3m일위673참조
제수변실(기성품,PE원형밸브실)D1000×1.5m일위674참조
제수변실설치(기성품)1.5X1.5X1.5M일위675참조
2.0X1.5X1.5M0일위677참조
2.5X2.0X1.5M일위679참조
공기변실설치(기성품)1.2X1.2X1.5M일위680참조
지상식소화전설치(D100mm)1일위681참조
제수변보호통(중형)(80mm)일위682참조
(100mm)일위686참조
(150mm)일위687참조
(200mm)일위688참조
(250mm)일위689참조
(300mm)일위690참조
3.2중량구조물설치
850~1150kg1개일위672참조
1150~1500kg일위691참조
1500~2000kg일위430참조
2000~2500kg0일위432참조
2500~3000kg일위411참조
3000~3500kg일위678참조
3500~4000kg일위676참조
3.3흄관 천공
흄관천공D500mm이하 X 1500개소일위692참조
D500mm이하 X 200일위693참조
D500mm이하 X 250일위694참조
D500mm이하 X 300일위695참조
D600~900mm X 150일위696참조
D600~900mm X 200일위697참조
D600~900mm X 250일위698참조
D600~900mm X 300일위699참조
D1000~1200mm X 150일위700참조
D1000~1200mm X 200일위701참조
D1000~1200mm X 250일위702참조
D1000~1200mm X 300일위703참조
3.4콘크리트공
모르타르1 : 11㎥일위685참조
1 : 20일위704참조
1 : 3일위684참조
콘크리트 현장비빔타설(인력)fck=180kg/cm2(무근)1일위705참조
fck=180kg/cm2(소형)0일위706참조
fck=180kg/cm2(철근)일위707참조
fck=210kg/cm2(무근)1일위708참조
fck=210kg/cm2(소형)0일위709참조
fck=210kg/cm2(철근)일위710참조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1일위711참조
소형구조물0일위669참조
철근구조물일위712참조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1일위713참조
소형구조물0일위714참조
철근구조물일위715참조
콘크리트다짐(진동기+바이브레타+에어호스)1일위716참조
합판거푸집(1회)㎡일위717참조
(3회)일위718참조
(4회)0일위719참조
(6회)일위670참조
유로폼간단,0~7m1일위720참조
보통,0~7m일위721참조
복잡,0~7m일위722참조
철근가공및조립(현장)일반(Type-Ⅰ)Ton일위723참조
복잡(Type-Ⅱ)0일위724참조
매우복잡(Type-Ⅲ)일위725참조
3.5벽돌공 및 방수
0.5B 적벽돌 치장쌓기3.6m이하1㎡일위726참조
3.6m초과0일위727참조
1.0B 적벽돌 치장쌓기3.6m이하1일위683참조
3.6m초과0일위728참조
방수몰탈(1:2)1일위729참조
방수몰탈바르기(바닥 1:2, T=15mm)일위730참조
(벽 1:2, T=15mm)일위731참조
시멘트액체방수(바닥)일위420참조
(벽)일위419참조
3.6기초공
기초잡석래머다짐1㎥단산106참조
뒷채움 잡석(래머다짐)단산107참조
물푸기(건설용펌프:Φ100mm)일단산108참조
(건설용펌프:Φ80mm)단산109참조
4.포장공
아스팔트포장복구단가(자재비포함)표층:5cm,기층:20cm1㎡일위732참조
표층:5,중간:5,기층:20cm일위733참조
콘크리트포장복구단가(자재비포함)표층:20,보조기층:20cm일위734참조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단산117참조
기계시공-본선포장단산118참조
기계시공-길어깨포장단산119참조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단산114참조
기계시공-본선포장단산120참조
기계시공-길어깨포장단산121참조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단산112참조
소형장비,t=5~7cm단산122참조
소형장비,t=8~10cm단산123참조
대형장비,2m≤B<3m,t=5~7cm단산124참조
대형장비,2m≤B<3m,t=8~10cm단산125참조
대형장비,3m≤B,t=5~7cm단산126참조
대형장비,3m≤B,t=8~10cm단산127참조
입도조정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단산128참조
기계시공-본선포장단산129참조
기계시공-길어깨포장단산130참조
프라임코팅RSC-3,75ℓ/a㎡단산113참조
택코팅RSC-4,30ℓ/a단산111참조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단산110참조
소형장비,t=5~7cm단산131참조
대형장비,2m≤B<3m,t=5~7cm단산132참조
대형장비,3m≤B,t=5~7cm단산133참조
투배수성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대형장비,2m≤B<3m,t=5cm단산134참조
대형장비,3m≤B,t=5cm단산135참조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5~7cm단산136참조
소형장비,t=5~7cm단산137참조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A-Type단산138참조
B-Type단산139참조
C-Type단산140참조
절삭 및 아스팔트덧씌우기소로 등 소규모 포장단산141참조
절삭후 콘크리트덧씌우기밀링깊이10cm단산142참조
밀링깊이15cm단산143참조
아스팔트 덧씌우기소규모포장(3m≤시공폭)단산144참조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20cm㎥단산145참조
A-Type, t=30cm단산146참조
A-Type, t=40cm단산147참조
B-Type, t=20cm단산116참조
B-Type, t=30cm단산148참조
B-Type, t=40cm단산149참조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단산150참조
B-Type단산151참조
C-Type단산152참조
보차도및 도로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B-Type, 300mm미만(폭+높이)m일위735참조
B-Type, 350mm미만(폭+높이)일위736참조
B-Type, 400mm미만(폭+높이)일위737참조
B-Type, 500mm미만(폭+높이)일위738참조
B-Type, 500mm이상(폭+높이)일위739참조
보도블럭포장소형고압T=6~8cm㎡단산163참조
30x30x6cm,콘크리트블럭단산164참조
미끄럼방지 포장단산165참조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실선단산166참조
파선단산167참조
횡단보도,주차장단산168참조
문자,기호단산169참조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단산170참조
수동식,황색실선단산171참조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단산172참조
수동식-문자,기호단산173참조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단산174참조
수동식,황색실선단산175참조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단산176참조
수동식,문자.기호단산177참조
차선도색제거단산178참조
보조기층포설및다짐,야간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단산231참조
기계시공-본선포장단산232참조
기계시공-길어깨포장단산233참조
5.부대공
5.1가설사무소
가설사무소(컨테이너)(3*6m,3개월)0동일위740참조
(3*6m,6개월)일위742참조
(3*6m,12개월)일위743참조
가설창고(컨테이너)(3*6m,3개월)일위744참조
(3*6m,6개월)일위745참조
(3*6m,12개월)일위746참조
5.2지장물보호공
(D100~700)0개소일위747참조
(D800~1200)일위748참조
5.3관매달기
이중보온관 앵글제작 및 설치D100mm이하,2M/개소1개소일위749참조
5.4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안전휀스(1.5×0.9)M단산183참조
5.5관로조사공m일위754참조
5.6실명제표지판
실명제표지판설치관로용1개소일위755참조
맨홀관리용명판설치20*10,1.2T, 맨홀용
5.7살수 및 청소
살수및청소소규모1개소일위756참조
살수 및 청소1시간회일위782참조
물(상수도)Ton당Ton
5.8단수안내홍보비일일위757참조
5.9교통신호수
2인 1조0hr일위758참조
1인1일위759참조
교통신호수,야간2인 1조0일위776참조
1인1일위777참조
5.10운 반 비
작업차량비수탁공사1개소
중기운반비(L=6.8KM)시청-현장,덤프4.5ton식단산184참조
공사장비운반비L=5KM,덤프15ton단산185참조
L=10KM,덤프15ton단산186참조
공사장비운반비(자주식운반)L=5KM,백호우(0.18㎥)단산187참조
L=10KM,백호우(0.18㎥)단산188참조
주철이형관운반Ton단산189참조
아스팔트운반RSC-3.4D/M단산190참조
철근운반Ton단산191참조
강재운반H-BEAM단산182참조
5.11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덤프15톤0TON일위760참조
폐콘크리트,덤프15톤일위761참조
6사 급 자 재 대
6.1아스콘
아스콘(사급),서울#78(표층용)1Ton
#67(중표층용)
#467(기층용)
6.2레미콘
레미콘(인천)-사급25-18-0801㎥
25-21-080
25-21-120
25-24-120
6.3철근
이형철근(SD400),전국D=13mm1Ton
D=16mm
D=19mm
D=22mm
D=25mm
6.4KP식수도용PE관
KP수도용PE관(PE100/SDR11/PN16)D75(90)X6.0M1본
D100(110)X6.0M
D150(160)X6.0M
D200(225)X6.0M0
D250(280)X6.0M
D300(315)X6.0M
6.5PEP폴리에틸렌강관
D100X6m,4.5t,3층피복,확관형1M
D150x6m,5.0t,3층피복,확관형
D200x6m,5.8t,3층피복,확관형
D250x6m,6.6t,3층피복,확관형
D300x6m,6.9t,3층피복,확관형
D350x6m,6.0t,3층피복,확관형
D400x6m,6.0t,3층피복,확관형
D500x6m,6.0t,3층피복,확관형0
D600x6m,6.0t,3층피복,확관형
6.6PFP폴리에틸렌강관
PFP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D100X6m,PFP조인트1M
D150X6m,PFP조인트
D200X6m,PFP조인트
D250X6m,PFP조인트
D300X6m,PFP조인트
D350X6m,PFP조인트
D400X6m,PFP조인트
D500X6m,PFP조인트
D600X6m,PFP조인트
6.7단열이중보온관
단열이중보온관(내관STS,외관HDPE)20A,매립1M
25A,매립
32A,매립
40A,매립
50A,매립
80A,매립0
100A,매립
단열이중관 엘보(내관STS,외관HDPE)20A,매립1개소
25A,매립
32A,매립
40A,매립
50A,매립
80A,매립0
100A,매립
단열이중보온관(내관STS,외관AL)20A,노출1M
25A,노출
32A,노출
40A,노출0
50A,노출
80A,노출
100A,노출
단열이중관 엘보(내관STS,외관AL)20A,노출1개소
25A,노출
32A,노출
40A,노출0
50A,노출
80A,노출
100A,노출
단열이중보온관(내관PE,외관PE)20A,매립1M
25A,매립
32A,매립
40A,매립0
50A,매립
80A,매립
100A,매립
단열이중관 엘보(내관PE,외관PE)20A,매립1개소
25A,매립
32A,매립
40A,매립0
50A,매립
80A,매립
100A,매립
단열이중보온관(내관PE,외관AL)20A,노출1M
25A,노출
32A,노출
40A,노출0
50A,노출
80A,노출
100A,노출
단열이중관 엘보(내관PE,외관AL)20A,노출1개소
25A,노출
32A,노출
40A,노출0
50A,노출
80A,노출
100A,노출
연결보온재(STS용)20A,매립1
25A,매립
32A,매립
40A,매립0
50A,매립
80A,매립
100A,매립
20A,노출1
25A,노출
32A,노출
40A,노출0
50A,노출
80A,노출
100A,노출
연결보온재(PE용)20A,매립1
25A,매립
32A,매립
40A,매립0
50A,매립
80A,매립
100A,매립
20A,노출1
25A,노출
32A,노출
40A,노출0
50A,노출
80A,노출
100A,노출
6.8제수밸브
소프트실제수밸브D80mm,공기변내장형1개
D100mm,공기변내장형
D150mm,공기변내장형
D200mm,공기변내장형
D250mm,공기변내장형
D300mm,공기변내장형
D350mm,공기변내장형
D400mm,공기변내장형
D450mm,공기변내장형
D500mm,공기변내장형
버터플라이제수밸브(비동력,D600)0조
(비동력,D700)
(비동력,D800)
(비동력,D900)
(비동력,D1000)
6.9제수변보호통
제수밸브보호통1호 D318×D410(제수변80~150)1조
2호 D318×D560(제수변200~300)
6.10맨홀 및 맨홀뚜껑
사각맨홀(상부슬라브)1200×1200×2501EA
중형철개Φ300×200개
주철맨홀뚜껑(원형)Φ648×25T (상수도용)EA
주철뚜껑(사각)700×700×50조
6.11부단수제수밸브
부단수제수밸브(S-GATE)D800조
D100
D150
D200
D250
D300
D350
D400
D450
D500
6.12새들분수전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D80×151조
D80×20
D80×25
D80×32
D80×40
D80×50
D100×15
D100×20
D100×25
D100×32
D100×40
D100×50
D150×15
D150×20
D150×25
D150×32
D150×40
D150×50
D200×15
D200×20
D200×25
D200×32
D200×40
D200×50
D250×15
D250×20
D250×25
D250×32
D250×40
D250×50
D300×15
D300×20
D300×25
D300×32
D300×40
D300×50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D80×15
D80×20
D80×25
D80×32
D80×40
D100×15
D100×20
D100×25
D100×32
D100×40
D100×50
D150×15
D150×20
D150×25
D150×32
D150×40
D150×50
D200×15
D200×20
D200×25
D200×32
D200×40
D200×50
D250×15
D250×20
D250×25
D250×32
D250×40
D250×50
D300×15
D300×20
D300×25
D300×32
D300×40
D300×50
D400×50
D500×50
6.13스테인레스
STS 직관 (수도용)D13mm(0.8T)1M
D20mm(1.0T)
D25mm(1.0T)
D30mm(1.2T)
D40mm(1.2T)
D50mm(1.2T)
STS 엘보 (이중링프레스식)D15mm개
D20mm
D25mm
D30mm
D40mm
D50mm
스테인레스강관 베어소켓 (프레스식)D15mm
D20mm
D25mm
D30mm
D40mm
D50mm
STS 레듀샤 (이중링프레스식)20×13mm
25×20mm
25×13mm
30×25mm
30×20mm
30×13mm
40×30mm
40×25mm
40×20mm
40×13mm
50×40mm
50×30mm
50×25mm
50×20mm
50×13mm
60×50mm
60×40mm
60×30mm
60×25mm
60×20mm
80×60mm이하
100×80mm이하
STS 소켓 (이중링프레스식)D13mm
D20mm
D25mm
D30mm
D40mm
D50mm
STS 티이 (이중링프레스식)D13mm
D20mm
D25mm
D30mm
D40mm
D50mm
STS 숫아답타소켓 (이중링프레스식)13×15
20×20
25×25
30×25
30×32
40×32
40×40
50×40
50×50
STS 숫아답타엘보 (이중링프레스식)13×15
20×20
25×25
30×25
30×32
40×32
40×40
50×40
50×50
STS 암아답타소켓 (이중링프레스식)13×15
20×20
25×25
30×25
30×32
40×32
40×40
50×40
50×50
STS 암아답타엘보 (이중링프레스식)13×15
20×20
25×25
30×25
30×32
40×32
40×40
50×40
50×50
STS 캡 (이중링프레스식)D13mm
D20mm
D25mm
D30mm
D40mm
D50mm
STS 엘보 (신축가동식)D13mm
D20mm
D25mm
D30mm
D40mm
D50mm
STS 베어소켓 (신축가동식)D13mm
D20mm
D25mm
D30mm
D40mm
D50mm
STS 레듀샤 (신축가동식)20×13mm
25×20mm
25×13mm
30×25mm
30×20mm
30×13mm
40×30mm
40×25mm
40×20mm
40×13mm
50×40mm
50×30mm
50×25mm
50×20mm
50×13mm
STS 소켓 (신축가동식)D13mm
D20mm
D25mm
D30mm
D40mm
D50mm
STS 티이 (신축가동식)D13mm
D20mm
D25mm
D30mm
D40mm
D50mm
STS 캡 (신축가동식)D13mm
D20mm
D25mm
D30mm
D40mm
D50mm
6.14게이트밸브
15A1개
20A
25A
32A
40A
50A
6.15PE 이형관
PE 청동밸브소켓20A1개
25A
32A
40A
50A
PE 소켓플랜지75mm (조임식)
100mm (조임식)
PE 전자소켓Φ40mm
Φ50mm
Φ75mm
Φ100mm
PE 전자소켓 엘보Φ25mm
Φ32mm
Φ40mm
Φ50mm
Φ75mm
Φ100mm
PE 곡관(90˚)D75mm
D100mm
D75mm,융착식
D100mm,융착식
D150mm,융착식0
D200mm,융착식
PE 이경티20×161
25×16
25×20
30×16
30×20
30×25
40×16
40×20
40×25
40×30
50×16
50×20
50×25
50×30
50×40
6.16홈.링죠인트
PEP조인트D100mm1조
D150mm
D200mm
D250mm
D300mm
D350mm0
D400mm
D450mm
D500mm
D600mm
6.17PFP조인트
PFP죠인트접합부속D1001조
D150
D200
D250
D3000
D350
D400
D500
D600
6.18부단수할정자관
80×800개
100×80
100×100
150×80
150×100
150×150
200×80
200×100
200×150
200×200
250×80
250×100
250×150
250×200
250×250
300×80
300×100
300×150
300×200
300×250
300×300
350×80
350×100
350×150
350×200
350×250
350×300
400×80
400×100
400×150
400×200
400×250
400×300
450×80
450×100
450×150
450×200
450×250
450×300
500×80
500×100
500×150
500×200
500×250
500×300
500×400
600×80
600×100
600×150
600×200
600×250
600×300
600×400
6.19기타
주철이음관D801EA
D100
D150
D200
D250
D300
보수용 클램프D080mm , L=300mm개
D100mm , L=300mm
D150mm , L=300mm
D200mm , L=300mm
D300mm , L=300mm
청동앵글밸브(10kg/㎠)15A
20A
25A
32A
40A
50A
6.20원격검침기
옥외검침기0개
6.21골재대
모 래, 서울, 도착도강모래1㎥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D=75mm(보조기층용)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57, 25mm
6.22보도블럭
소형고압블록U형 T=6cm, 회색1㎡
00

=== [별첨] 장비보유사실확인서.hwpx ===

【 장비 및 안전보호류 보유 확인서 】

공휴일 포함 24시간 작업시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여 발주부서(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과)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 장비 보유기준

장 비 명규 격수 량비 고
장
비
류
양 수 기5(hp)이상/ 30(hp)이상2대 이상/ 1대 이상사진
포장 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작업차량1톤 이상2대 이상등록증 사본, 사진
굴 삭 기0.2㎥ 이상1대 이상
덤프트럭2.5톤 이상
유압브레이커20kg 이상사진
램머50kg 이상
다짐기(콤펙타)
핸드절단기120mm 이상
핸드롤러 (또는 진동롤러)650kg 이상
발 전 기5kw 이상
유압압착기13-50mm2대 이상
새들천공기
해빙기1대 이상
안
전
보
호
류
PE안전휀스10개 이상
칼라콘 및 걸이대야광
공사홍보 표시판60cm×90cm4개 이상
공사안내 표시판
공사안내 삼각표시판△90cm
산소농도 측정기1개 이상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공사 현황판500mm×350mm
바탕 흰색, 글자·선 검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