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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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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 기타
- 계약업체
- 큐비글로벌
- 계약금액
- 402,580,8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1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1473 | 10/07(수) | 402,580,800원 | 금차 175일, 총차 175일 | 큐비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6660 | 10/07(수) | 402,580,800원 | 금차 175일, 총차 175일 | 큐비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철원군 중학생의 언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국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호주 퀸즐랜드주 교육청(EQI)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설계
- 항공권 예약, 비자 발급 안내 및 출입국 수속 대행
- 현지 공립학교 정규수업 참여 및 검증된 홈스테이 배정·관리
- 캠프 참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사전 교육 및 안내책자 제작
- 전담 인솔자(2명 이상) 배치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 안전관리
- 캠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학생 해외어학연수 실적 | 5점 |
| 최근 3년간 홈스테이 형식 어학연수 진행 횟수 | 5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해외어학연수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5점 |
| 제안서(사업계획)의 충실도/적정성 | 5점 |
| 현지학교 섭외 및 협의 수준의 적정성 | 5점 |
| 현지학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 5점 |
| 사전교육 계획의 적정성 및 실시내용 | 5점 |
| 홈스테이 1가정당 연수생 2명 배치 가능 여부 | 5점 |
| 숙박 및 식사제공능력 | 5점 |
| 항공, 이동버스 확보 및 운영계획 | 5점 |
| 연수생 인솔 및 관리요원 배치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 5점 |
| 한국인 관리자 배치의 적정성 | 5점 |
| 학생 및 학부모 소통방법의 적정성 | 5점 |
|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강점 보유정도 | 5점 |
| 위탁기관의 적극성 및 신뢰성 여부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5(수) | 지남 |
| 개찰 | 08/18(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6,363,636원
- 배정예산
- 403,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5(수)
- 공고번호
- R26BK01666453-000
- 참조번호
- 재단법인철원장학회-60(2026.5.10.)
- 공고기관
-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6,363,636원
- 배정예산
- 40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9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위탁용역 |
|---|---|
| 주관기관 | 철원장학회 |
| 사업부서 |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033-450-5361) |
I.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Ⅱ. 과업사항 2 1. 과업개요 2. 과업주요내용 3. 과업 예정공정표 4. 과업세부수행 Ⅲ. 사업자선정 방법 및 절차 12 1. 선정방식 2. 입찰참가자격 3. 제안서 제출 4. 유의사항 5. 제안서 평가 6. 제안설명 및 심사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8. 협상절차 및 진행 9. 계약체결 10. 실격처리 대상 11. 평가항목 및 배점 Ⅳ. 제안서 작성요령 18 1. 제안서 작성기준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Ⅴ. 별지(제안서 및 관련서식 안내)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철원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외 어학캠프를 추진하여 언어능력 및 자신감 향상 ○ 영어체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위탁용역 ○ 캠프기간: 2027. 2. (겨울방학 내 3주간 운영) ※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캠프장소: 호주 Queensland ○ 캠프대상: 관내 중학교 2학년 40명 ○ 캠프내용: 호주 Queensland주 EQI 스터디투어프로그램참가 (현지 수업 및 Field trip, 홈스테이) 브리즈번, 시드니 문화체험 ○ 사 업 비: 40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과업은 철원군과 호주 Queensland주 국제교육부(EQI)에서 협약한 호주 내의 EQI스터디 투어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한 사항으로 제안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캠프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철원장학회에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캠프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 기초금액 및 계약금액은 여행일정과 캠프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부가세, 인솔자 항공권, 보험료 등 소요비용 일체 포함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음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Ⅱ 과업사항
1. 과업 내용
| 캠프국가 | 호주(퀸즐랜드 주) |
|---|---|
| 캠프기간 | 2027. 2. (겨울방학 내 3주간 운영) |
| 캠프인원 | 총40명(중학교 2학년 학생 40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 캠프기관 및 내용 | 호주 퀸즐랜드주(QLD)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립 중학교 정규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EQI스터디 투어프로그램 참가 및 홈스테이, 체험학습 등 추진 |
| 기 타 | - Queensland 교육청 산하 공립 중학교와 직접 업무를 추진하여 학생의 buddy 매칭, 학교수업배정,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홈스테이를 관리하는 등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현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체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2. 과업주요내용 ○ EQI 스터디 투어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설계 ○ 출‧입국을 위한 수속절차 진행 (항공권ㆍ비자 발급 안내 등) ○ 영어캠프단 사전교육 및 현지 안전교육 진행 ○ 캠프생 출입국에 따른 이동, 현지 수업 등 생활에 따른 제반보호관리 ○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등 안전사고 관련된 제반 보험 가입 ○ 영어캠프 대상자관리, 학부모 상담, 해외영어캠프 사후관리 등 ○ 캠프결과보고서 및 캠프책자 제작 등 ○ 기타 영어캠프 관련 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 항공료, 식비, 수업료, 강사비, 홈스테이비용, 문화체험학습 운영비, 현지교통비, 여행자보험가입, 교재 및 교구재, 인솔비용(주말문화체험활동 경비), 캠프단 운영비, 관리비 등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사전교육비,이동교통비(출발지↔공항 및 현지이동버스 등), 식대 및 간식대(국내 및 현지), 비자 등 포함 ※ 캠프지역, 사업내용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장학회의 조건에 따라야 함
| 번호 | 세부 내용 | 추진 일정 | 비고 |
|---|---|---|---|
| 1 | ○ 캠프 참가 학생 선발 | 8월 ~ 9월 중 | |
| 2 | ○ 학생선발 확정 및 비행기표 예약 | 10월 | |
| 3 |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1회 이상) | 11월 ~ 1월 | |
| 4 | ○ 캠프 시작 | 2월 중 | 방학기간 이용 |
| 5 | ○ 캠프종료 | ||
| 6 | ○ 결과보고 | 3월 말 |
3. 과업 예정공정표 4. 과업세부수행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지원사업 위탁운영 프로그램의 운영, 인력운영, 사업홍보 등 세부추진 일정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제반 법령·관계규정, 호주 퀸즐랜드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철원장학회와 상호협력하여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시행한다. 캠프지역 선정 ○ 캠프지역 및 교육기관 선정 - 호주 퀸즐랜드 교육부 EQI 프로그램대상 공립학교 중 선정해야 한다. ○ 캠프학교는 40명 학생 그룹을 기준으로 최대 2개 학교까지 선정할 수 있다. 캠프프로그램 구성 ○ 캠프 프로그램은 EQI 스터디투어, 문화체험, 주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각 프로그램은 사전에 철원장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호주 퀸즐랜드주 학교 학생들과 정규수업 -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 교사의 영역별 지도 및 현지 학생과 스포츠 등 팀워크 활동, 홈스테이 가정생활, 문화 ‧ 역사체험(브리즈번, 시드니) 프로그램 등 운영 숙박 및 식사제공 ○ 모든 학생들의 숙박을 위해 현지 교육청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엄선되고 검증된 현지 홈스테이를 제공해야 한다. ※EQI 제공 ○ 홈스테이 1가정 당 1~2인의 캠프생을 배정하여야하며, 캠프생의홈스테이신청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캠프생의 성향 및 특징(동물, 음식알레르기 및 종교)에 맞는 가정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호스트 가정은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하며, 혐오 식품은 피하고학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정 칼로리로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한다. ○ 매일 학교로의 왕복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 ○ 캠프 참가학생이 홈스테이 교체를 원할 때에는 현지 인솔자들과 상의 후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 학교 홈스테이 담당자를 통해 교체를 요청한다. ○ 홈스테이 주소, 연락처, 일반사항 및 학생배정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영어캠프 2주 전에 철원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밖에 스터디 투어 중 숙박과 식사에 대한 사항은 EQI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의 약관을 따른다. ○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 문화체험 숙박 침실 배정은 2인 1실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홀수인 경우에 나머지 1인은 1인실로 배정하며 전원 한 건물에서 숙박하도록 한다. ○ 문화체험 숙박시설 상호와 객실 배치도, 전화번호 등 숙박시설 관련 서류를 영어캠프 2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체험 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하며 적기에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 이동 간 식사 시간이 도래하는 경우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며, 자유식인 경우 밀쿠폰 또는 현금 제공 ○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문화체험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 문화체험 활동 중 충분한 식수[학생 1인당 매일 1리터 내외의 생수(500ml 2병 이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는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교통편 제공 ○ 호주 내 영어캠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은 상급수준으로 냉 ‧ 난방시설,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출발일로부터 2주 전에 철원장학회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 ○ 국내 이동차량의 경우 3년 이내인 차량으로 보험가입증명서를 출발 전 제출해야 한다. ○ 영어캠프 기관과 공항 간, 영어캠프 교육기관과 홈스테이 간의 이동에 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하며, 항시 안전요원이 동석해야 한다. 캠프참가자 관리 ○ 캠프 학생 관리는 인솔자 및 현지 직원이 함께 캠프활동에 참가하여 캠프 학생들을 관리하며 관리방침은 별도 EQI 규정에 따른다. - 출국~활동~입국까지 전 영역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관리·지도 책임·전담 인솔자를 반드시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호주 현지 인솔자를 제외한 인원) ○ 철원장학회 인솔자들은 별도 인솔자 책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캠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중도 포기자 처리 - 귀국 조치: 학생이 캠프기간 중 건강상의 문제, 개인적 신상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철원장학회와 협의 후 본국으로 귀국 조치 한다.(브리즈번 공항 비행기 탑승까지 지원) - 캠프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 철원장학회에 통보하고 철원장학회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솔자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지 캠프기간 동안 학생들의 활동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정해진 장소(밴드 등)에 게시해야 한다. ○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지 체류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등 발생 시 철원장학회 담당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시 소통하여야 한다. 사전교육 및 현지안전교육 ○ 과업수행자(업체)는 영어캠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출국 전(캠프진행 전) 철원장학회가 지정한 기간에 캠프참가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캠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킨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며, 책자 제작 내용에 대하여 철원장학회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일정 | 교통수단 | 이동구간 | 규격 | 수량 | 비고 |
|---|---|---|---|---|---|
| 2월 | 국제항공 | 인천 → 브리즈번(직항) | 국적기 | 42명 | 출국 |
| 시드니 → 인천(직항) | 귀국 |
○ 과업수행자(업체)는 철원장학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참가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책임진다. ○ 캠프 참가자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철원장학회와 협조하여 캠프활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호주 내 출·입국 시 출·입국수속에 도움을 주는 수행 안내원이 2명이상(과 관련)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캠프 한달전까지 ETA 등록 및 확인을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확인 진행해야 한다. ○ 출발일 항공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국제선 이용시 국적기의 직항을 이용한다. 항공권에는 반드시 수하물요금, 유류할증료, 세금 등 항공제반경비가 일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늦은 시간 및 새벽 비행은 지양하며 항공기 탑승은 영어캠프를 위한 학생 및 인솔자 등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행자 보험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 | 천재상해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질병사망 | 의료실비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 | 사망 | 상해 치료 |
| 보장 금액 | 300,000 | 30,000 | 30,000 | 20,000 | 20,000 | 1,000 | 10,000 | 1,400 | 100,000 | 3,000 |
○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상금액 3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상기의 부가조건을 포함하도록 과업수행자(업체)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철원장학회에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 적용시점: 자택출발(보험개시) ~ 자택도착(보험종료) ○ 인원: 총 40명 ○ 캠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과업수행자(업체)가 보상한다. 캠프의 시작과 종료 ○ 캠프의 시작과 종료는 캠프단이 집결(철원장학회 지정장소)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캠프 활동 일정 이후 최초 집결지에 도착시 종료되며, 캠프활동 일정변경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업체에서는 캠프 시작 전 안전한 캠프진행을 위해 철원장학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 ○ 영어캠프를 수행 시 호주 체류기간 중 호주 관련법령, 스터디 투어 규정, 계약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 현지 협력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확보하고, 병원 연락처 및 이용절차를 출국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현지 의료기관 이송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등 - 캠프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철원장학회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캠프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철원장학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구급약품 휴대: 캠프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상처치료, 연고, 일회용밴드,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캠프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책임 ○ 캠프를 이행함에 있어 참가 학생들에게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단, 학생들 또는 인솔자들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EQI 스터디투어 규정 위반, 홈스테이 규정위반, 학교 규정위반으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캠프 활동 중이나 캠프 활동 후에 증빙 서류 제출(일정이행 점검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부정당업자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캠프일정 수행 및 변경 ○ 캠프기간과 교육과정 구성 조건을 참고하여 세부일정(홈스테이, 교통편, 식사, 현지 문화체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관계증빙자료 포함) 및 항공권 확보 증명서를 계약 후 1달 이내 제출한다. ○ 철원장학회의 승인을 받은 캠프활동일정과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원장학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원장학회의 사정에 의하여 캠프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입찰(계약)은 캠프지역에 천재지변, 긴급재난, 테러사건 발생, 감염병, 항공사 운항중단, 외교부 여행경보 상향, 국제정세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예규 등에 의한다. 캠프 결과물 처리 ○ 캠프 참가자들의 캠프 참가와 관련된 객관적인 결과물, 캠프과정 교육산출물, 테스트 결과물, 만족도조사 결과, 캠프활동 사진, 예산 집행내역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캠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철원장학회에 제출한다. 보안유지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개인정보 등은 과업에 관련 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하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보호 ○ 과업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하며,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캠프가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철원장학회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철원장학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철원장학회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업무대행 사업비는 철원장학회가, 관리에 따른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캠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지 캠프기관(EQI)과의 캠프 교육과정 협의에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철원장학회의 의견에 따른다.
Ⅲ 사업자선정 방법 및 절차
1.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기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유사 동종용역의 해외어학문화체험연수를 진행한 단일 규모 1억원 이상(VAT포함)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단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제안서 제출 시 철원장학회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에 한함 (첨부 입찰확약서 제출).
배점·평가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철원장학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해야 함. 단,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철원장학회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마.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제안서평가일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므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인) 1) 제안서 평가위원의 3배수로 예비평가위원 선정, 예비평가위원명부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2)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 제출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다득표 순으로 평가위원 구성 3)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 4) 평가위원 중 불참자 발생 시는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다득표 순으로, 득표가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위원 구성 나. 평가방법 (평가배점 붙임1~3참조)
1)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2) 정성적 평가(7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입찰가격평가(10점) 4)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따라 정함 다. 안내사항 1)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처리함. 2)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실적관련 평가는 공고일 기준 5년을 기준으로 함. 6. 제안설명 및 심사 가. 일시 및 장소: 시간․장소는 추후 통보 나. 순 서: 철원장학회와 업체 협의후 결정 다. 방 법: 사업책임자 발표 및 현지 실사(변경가능) - 사업책임자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설명(동영상 활용금지) - 제안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 참석인원은 업체별 2명 이내(사업총괄책임자1, 보조자1) -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라. 유의사항 -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및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다.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시 평가 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8. 협상절차 및 진행 가. 협상내용: 제안서, 가격협상 등 제반사항 나.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및 일정, 입찰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제안은 사업비 포함 항목만 산출하여 제안한다.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량적 평 가 (20) | 1. 수행경험 ︵ 10 ︶ | 1.1 최근 3년간 학생 해외어학연수 실적 - 단일건으로 참가인원 20명 이상이고 회당 사업비 1억원 이상 -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실적 | A. 8회 이상 | 5 | 실적 증명서 | ||||
| B. 6~7회 | 4 | |||||||||
| C. 4~5회 | 3 | |||||||||
| D. 2~3회 | 2 | |||||||||
| E. 1회 | 1 | |||||||||
| F. 0회 | 0 | |||||||||
| 1.2 최근 3년간 홈스테이 형식으로 어학연수를 진행한 횟수 | A. 5회 이상 | 5 | ||||||||
| B. 4회 | 4 | |||||||||
| C. 3회 | 3 | |||||||||
| D. 2회 | 2 | |||||||||
| E. 1회 | 1 | |||||||||
| F. 0회 | 0 | |||||||||
| 2. 경영상태 ︵ 5 ︶ | ①회사채 | ②기업어음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
| AA+,AA°,AA- | A1 | ①의AA+,AA°,AA-에 준하는 등급 | 9 | |||||||
| A+,A°,A- | A2+, A2°,A2- | ①의A+,A°,A-에 준하는 등급 | 8 | |||||||
| BBB+,BBB°,BBB- | A3+, A3°,A3- |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7 | |||||||
| BB+,BB°,BB- | B+ | ①의BB+,BB°,BB-에 준하는 등급 | 6 | |||||||
| BB- | B° | ①의BB-에 준하는 등급 | 5 | |||||||
| B+,B°,B- | B- | ①의B+,B°,B-에 준하는 등급 | 4 | |||||||
| CCC+이하 | C 이하 | ①의CCC+이하 에 준하는 등급 | 3 | |||||||
| 정성적 평 가 (70) | 4. 종합적 수행능력(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제안서 | |||
| ∙ 해외어학연수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5 | 4 | 3 | 2 | 1 | |||||
| ∙ 제안서(사업계획)의 충실도/적정성 | ||||||||||
| 5.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능력(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현지학교 섭외 및 협의 수준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 ∙ 현지학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 ||||||||||
| ∙ 사전교육 계획의 적정성 및 실시내용 | ||||||||||
| 6. 홈스테이 및 숙식에 관한 사항(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홈스테이 1가정당 연수생 2명 배치 가능 여부 | 5 | 4 | 3 | 2 | 1 | |||||
| ∙ 숙박 및 식사제공능력 (객실등급, 숙소위치, 객실당 인원수, 인접배치 등) | ||||||||||
| 7. 교통 제공 능력(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항공, 이동버스(국내, 현지) 확보 및 운영계획 | 5 | 4 | 3 | 2 | 1 | |||||
| 8. 연수진행의 안전성(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연수생 인솔 및 관리요원 배치 (국내, 현지, 이동 중) | 5 | 4 | 3 | 2 | 1 |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보장내역, 현지 안전관리계획) | ||||||||||
| 9. 학생 관리 능력(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한국인 관리자 배치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 ∙ 학생 및 학부모 소통방법의 적정성 | ||||||||||
| 10. 사업협력관계 및 기타(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강점 보유정도 | 5 | 4 | 3 | 2 | 1 | |||||
| ∙ 위탁기관의 적극성 및 신뢰성 여부 | ||||||||||
| 입찰가격 평 가 (10) |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가격 제안서 | ||||||||
| 합계 | 100 |
| 평가항목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점 | ||||
|---|---|---|---|---|---|---|
| 대분류 | 중분류 | 평점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 가 | 경영상태 평 가 (신용평가등급)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9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8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7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6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5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4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 |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점 없음.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붙임3) 입찰가격 평가 배점(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붙임4)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과업내용서(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위탁 용역)_긴급3.hwpx ===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위탁용역 |
|---|---|
| 주관기관 | 철원장학회 |
| 사업부서 |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033-450-5361) |
2026. 8.
철원장학회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철원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외 어학캠프를 추진하여 언어능력 및 자신감 향상 ○ 영어체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위탁용역 ○ 캠프기간: 2027. 2. (겨울방학 내 3주간 운영) ※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캠프장소: 호주 Queensland ○ 캠프대상: 관내 중학교 2학년 40명 ○ 캠프내용: 호주 Queensland주 EQI 스터디투어프로그램참가 (현지 수업 및 Field trip, 홈스테이) 브리즈번, 시드니 문화체험 ○ 사 업 비: 40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과업은 철원군과 호주 Queensland주 국제교육부(EQI)에서 협약한 호주 내의 EQI스터디 투어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한 사항으로 제안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캠프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철원장학회에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캠프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 기초금액 및 계약금액은 항공료, 식비(물값 포함), 숙박비, 수업료, 강사비, 문화체험학습 운영비, 국내 및 국외교통비, 여행자보험가입, 감염병 진단검사 비용, 교재 및 교구재, 수행 및 인솔, 통역비, 섭외비, 관리비, 포켓와이파이제공, 봉사료, 세금, 알선수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없음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Ⅱ 과업사항
1. 과업 내용
| 캠프국가 | 호주(퀸즐랜드 주) |
|---|---|
| 캠프기간 | 2027. 2. (겨울방학 내 3주간 운영) |
| 캠프인원 | 총40명(중학교 2학년 학생 40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 캠프기관 및 내용 | 호주 퀸즐랜드주(QLD)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립 중학교 정규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EQI스터디 투어프로그램 참가 및 홈스테이, 체험학습 등 추진 |
| 기 타 | - Queensland 교육청 산하 공립 중학교와 직접 업무를 추진하여 학생의 buddy 매칭, 학교수업배정,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홈스테이를 관리하는 등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현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체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 일정, 대상인원, 사업내용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장학회의 조건에 따라야 함. 2. 과업주요내용 ○ EQI 스터디 투어프로그램 및 문화체험 설계 ○ 출‧입국을 위한 수속절차 진행 (항공권ㆍ비자 발급 안내 등) ○ 영어캠프단 사전교육 및 현지 안전교육 진행 ○ 캠프생 출입국에 따른 이동, 현지 수업 등 생활에 따른 제반보호관리 ○ 해외여행자 종합보험 등 안전사고 관련된 제반 보험 가입 ○ 영어캠프 대상자관리, 학부모 상담, 해외영어캠프 사후관리 등 ○ 캠프결과보고서 및 캠프책자 제작 등 ○ 기타 영어캠프 관련 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 항공료, 식비, 수업료, 강사비, 홈스테이비용, 문화체험학습 운영비, 현지교통비, 여행자보험가입, 교재 및 교구재, 인솔비용(주말문화체험활동 경비), 캠프단 운영비, 관리비 등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사전교육비,이동교통비(출발지↔공항 및 현지이동버스 등), 식대 및 간식대(국내 및 현지), 비자 등 포함 ※ 캠프지역, 사업내용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장학회의 조건에 따라야 함
| 번호 | 세부 내용 | 추진 일정 | 비고 |
|---|---|---|---|
| 1 | ○ 캠프 참가 학생 선발 | 8월 ~ 9월 중 | |
| 2 | ○ 학생선발 확정 및 비행기표 예약 | 10월 | |
| 3 |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1회 이상) | 11월 ~ 1월 | |
| 4 | ○ 캠프 시작 | 2월 중 | 방학기간 이용 |
| 5 | ○ 캠프종료 | ||
| 6 | ○ 결과보고 | 3월 말 |
3. 과업 예정공정표 4. 과업세부수행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지원사업 위탁운영 프로그램의 운영, 인력운영, 사업홍보 등 세부추진 일정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제반 법령·관계규정, 호주 퀸즐랜드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철원장학회와 상호협력하여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시행한다. 캠프지역 선정 ○ 캠프지역 및 교육기관 선정 - 호주 퀸즐랜드 교육부 EQI 프로그램대상 공립학교 중 선정해야 한다. ○ 캠프학교는 40명 학생 그룹을 기준으로 최대 2개 학교까지 선정할 수 있다. 캠프프로그램 구성 ○ 캠프 프로그램은 EQI 스터디투어, 문화체험, 주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각 프로그램은 사전에 철원장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호주 퀸즐랜드주 학교 학생들과 정규수업 -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 교사의 영역별 지도 및 현지 학생과 스포츠 등 팀워크 활동, 홈스테이 가정생활, 문화 ‧ 역사체험(브리즈번, 시드니) 프로그램 등 운영 숙박 및 식사제공 ○ 모든 학생들의 숙박을 위해 현지 교육청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엄선되고 검증된 현지 홈스테이를 제공해야 한다. ※EQI 제공 ○ 홈스테이 1가정 당 1~2인의 캠프생을 배정하여야하며, 캠프생의홈스테이신청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캠프생의 성향 및 특징(동물, 음식알레르기 및 종교)에 맞는 가정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호스트 가정은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하며, 혐오 식품은 피하고학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정 칼로리로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한다. ○ 매일 학교로의 왕복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 ○ 캠프 참가학생이 홈스테이 교체를 원할 때에는 현지 인솔자들과 상의 후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 학교 홈스테이 담당자를 통해 교체를 요청한다. ○ 홈스테이 주소, 연락처, 일반사항 및 학생배정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영어캠프 2주 전에 철원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밖에 스터디 투어 중 숙박과 식사에 대한 사항은 EQI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의 약관을 따른다. ○ 문화체험 숙박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 문화체험 숙박 침실 배정은 2인 1실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홀수인 경우에 나머지 1인은 1인실로 배정하며 전원 한 건물에서 숙박하도록 한다. ○ 문화체험 숙박시설 상호와 객실 배치도, 전화번호 등 숙박시설 관련 서류를 영어캠프 2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체험 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하며 적기에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 이동 간 식사 시간이 도래하는 경우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며, 자유식인 경우 밀쿠폰 또는 현금 제공 ○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문화체험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 문화체험 활동 중 충분한 식수[학생 1인당 매일 1리터 내외의 생수(500ml 2병 이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는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교통편 제공 ○ 호주 내 영어캠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은 상급수준으로 냉 ‧ 난방시설,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출발일로부터 2주 전에 철원장학회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 ○ 국내 이동차량의 경우 3년 이내인 차량으로 보험가입증명서를 출발 전 제출해야 한다. ○ 영어캠프 기관과 공항 간, 영어캠프 교육기관과 홈스테이 간의 이동에 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하며, 항시 안전요원이 동석해야 한다. 캠프참가자 관리 ○ 캠프 학생 관리는 인솔자 및 현지 직원이 함께 캠프활동에 참가하여 캠프 학생들을 관리하며 관리방침은 별도 EQI 규정에 따른다. - 출국~활동~입국까지 전 영역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관리·지도 책임·전담 인솔자를 반드시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호주 현지 인솔자를 제외한 인원) ○ 철원장학회 인솔자들은 별도 인솔자 책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캠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중도 포기자 처리 - 귀국 조치: 학생이 캠프기간 중 건강상의 문제, 개인적 신상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철원장학회와 협의 후 본국으로 귀국 조치 한다.(브리즈번 공항 비행기 탑승까지 지원) - 캠프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 철원장학회에 통보하고 철원장학회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솔자는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지 캠프기간 동안 학생들의 활동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정해진 장소(밴드 등)에 게시해야 한다. ○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지 체류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등 발생 시 철원장학회 담당자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시 소통하여야 한다. 사전교육 및 현지안전교육 ○ 과업수행자(업체)는 영어캠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출국 전(캠프진행 전) 철원장학회가 지정한 기간에 캠프참가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캠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킨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며, 책자 제작 내용에 대하여 철원장학회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일정 | 교통수단 | 이동구간 | 규격 | 수량 | 비고 |
|---|---|---|---|---|---|
| 2월 | 국제항공 | 인천 → 브리즈번(직항) | 국적기 | 42명 | 출국 |
| 시드니 → 인천(직항) | 귀국 |
○ 과업수행자(업체)는 철원장학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참가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를 대행하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책임진다. ○ 캠프 참가자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철원장학회와 협조하여 캠프활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호주 내 출·입국 시 출·입국수속에 도움을 주는 수행 안내원이 2명이상(과 관련)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캠프 한달전까지 ETA 등록 및 확인을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확인 진행해야 한다. ○ 출발일 항공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국제선 이용시 국적기의 직항을 이용한다. 항공권에는 반드시 수하물요금, 유류할증료, 세금 등 항공제반경비가 일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늦은 시간 및 새벽 비행은 지양하며 항공기 탑승은 영어캠프를 위한 학생 및 인솔자 등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행자 보험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 | 천재상해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질병사망 | 의료실비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납치 | 사망 | 상해 치료 |
| 보장 금액 | 300,000 | 30,000 | 30,000 | 20,000 | 20,000 | 1,000 | 10,000 | 1,400 | 100,000 | 3,000 |
○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상금액 3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상기의 부가조건을 포함하도록 과업수행자(업체)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철원장학회에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 적용시점: 자택출발(보험개시) ~ 자택도착(보험종료) ○ 인원: 총 40명 ○ 캠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며, 기타 사고는 과업수행자(업체)가 보상한다. 캠프의 시작과 종료 ○ 캠프의 시작과 종료는 캠프단이 집결(철원장학회 지정장소)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캠프 활동 일정 이후 최초 집결지에 도착시 종료되며, 캠프활동 일정변경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업체에서는 캠프 시작 전 안전한 캠프진행을 위해 철원장학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 ○ 영어캠프를 수행 시 호주 체류기간 중 호주 관련법령, 스터디 투어 규정, 계약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 현지 협력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확보하고, 병원 연락처 및 이용절차를 출국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현지 의료기관 이송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등 - 캠프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철원장학회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캠프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철원장학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구급약품 휴대: 캠프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상처치료, 연고, 일회용밴드,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캠프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책임 ○ 캠프를 이행함에 있어 참가 학생들에게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단, 학생들 또는 인솔자들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EQI 스터디투어 규정 위반, 홈스테이 규정위반, 학교 규정위반으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캠프 활동 중이나 캠프 활동 후에 증빙 서류 제출(일정이행 점검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부정당업자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캠프일정 수행 및 변경 ○ 캠프기간과 교육과정 구성 조건을 참고하여 세부일정(홈스테이, 교통편, 식사, 현지 문화체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관계증빙자료 포함) 및 항공권 확보 증명서를 계약 후 1달 이내 제출한다. ○ 철원장학회의 승인을 받은 캠프활동일정과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원장학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원장학회의 사정에 의하여 캠프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입찰(계약)은 캠프지역에 천재지변, 긴급재난, 테러사건 발생, 감염병, 항공사 운항중단, 외교부 여행경보 상향, 국제정세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예규 등에 의한다. 캠프 결과물 처리 ○ 캠프 참가자들의 캠프 참가와 관련된 객관적인 결과물, 캠프과정 교육산출물, 테스트 결과물, 만족도조사 결과, 캠프활동 사진, 예산 집행내역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캠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철원장학회에 제출한다. 보안유지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개인정보 등은 과업에 관련 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하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보호 ○ 과업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하며,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캠프가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철원장학회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철원장학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철원장학회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업무대행 사업비는 철원장학회가, 관리에 따른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캠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지 캠프기관(EQI)과의 캠프 교육과정 협의에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출발 30일 전까지 홈스테이 확보, 식당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철원장학회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철원장학회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6-14) [긴급] 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위탁용역 입찰 공고.pdf === 철원장학회 제2026-14호
[긴급] 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위탁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철원군 청소년 국제 영어캠프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40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경비 등 일체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 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 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유사 동종용역의 해외어학문화체험연수를 진행한 단일규모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수 행실적이 있는 업체(단체) 라. 단독으로만 입찰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방식은 불허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청렴계약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4.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8. 5.(수) ~ 2026. 8. 18.(화) 나.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8. 5.(수) ~ 18.(화) 10:00 ~ 17:00 2) 제출장소 :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인재육성팀 (별관2층)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요청서 열람장소 : 나라장터 공고 다.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능 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