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6369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4:2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 감사·결산·세무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검토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재무제표의 공정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의 평균 감사업무 수행기간3점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중 수습회계사 비율3점
담당파트너의 상장법인 감사회사 수2점
유틸리티(에너지) 산업전반과 공공기관의 이해 및 관련 회계이슈 사항에 대한 파악정도10점
담당파트너의 징계 건수, 성격2점
내부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4점
회계감사 소속 공인회계사 수 대비 품질관리인력의 비율2점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3점
기타 법규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3점
최근 3년간 감리지적 비율1점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작성 비율1점
공공기관 결산검사·회계감리에 대한 협력적 프로세스 구축3점
공공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회계특성에 대한 이해3점
감사투입인력 및 시간의 적정성(인력구성, 업무분장, 투입시간의 적정성)5점
감사수행계획 및 감사절차의 적정성5점
전체 감사투입시간 대비 매니저 이상의 투입시간 비율6점
위험분야 파악5점
IT감사, 가치평가, 보험계리 및 파생상품 분야 등 전문인력 투입 계획4점
감사위원회와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계획 및 방법5점
최근 5년 이내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회계감사 실적5점
최근 5년 이내 유틸리티(에너지) 산업 주권상장법인 회계감사 실적5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회계법인(120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4:00지남
개찰09/30(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79,600,000원
배정예산
3,277,560,000원
기초금액
3,277,560,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3(월)
공고번호
R26BK01663698-000
참조번호
100354-26288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79,600,000원
배정예산
3,277,56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0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제안요청서(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 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용역 -

2026. 7.

Ⅰ 계약 일반사항

1. 용역명 : 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용역 2. 용역목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반기재무제표의 검토,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의 선임 3. 용역범위(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 별도재무제표 :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기말 감사 - 연결재무제표 :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기말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30.03.31까지 ※ 금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회계법인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3개 회계연도를 연속 선임하되,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칙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매년 1년 단위로 체결 5. 설계금액 및 투입시간(설계) - 설계금액 : 3,277,56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투입시간(설계) : 24,103시간

※ 가격입찰은 3개년 합계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약

Ⅱ 입찰참가 관련사항

1.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5조,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실적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낙찰자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 진행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거 감사원에 회계감사인 선정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계약 체결하며, 감사원에서 회계감사인 재선정을 요구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독립성 준수 사항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등 기타 관련 법률상 독립성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하여 독립성 확약서(서식 11)를 제출해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인한 향후 독립성 위배 및 국내외 감독당국 제재 등으로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발주자는 본 용역에서 독립성 위배사항이 발견되거나 발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용역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에 의함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3. 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용역)

과업내용서

제1조(용역대상) ① 감사 및 검토대상이 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회사” 또는 “공사”라 한다)의 재무제표 및 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제표 가. 연차재무제표 2027년 1 월 1 일부터 2027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2028년 1 월 1 일부터 2028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2029년 1 월 1 일부터 2029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나. 중간재무제표 2027년 1 월 1 일부터 2027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각 분·반기재무제표 2028년 1 월 1 일부터 2028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각 분·반기재무제표 2029년 1 월 1 일부터 2029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각 분·반기재무제표

2. 연결재무제표 가. 연차재무제표 2027년 1 월 1 일부터 2027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2028년 1 월 1 일부터 2028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2029년 1 월 1 일부터 2029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나. 중간재무제표 2027년 1 월 1 일부터 2027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각 분·반기재무제표 2028년 1 월 1 일부터 2028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각 분·반기재무제표 2029년 1 월 1 일부터 2029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각 분·반기재무제표 3. 내부회계관리제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 개년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 개년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1 개년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4.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 개년간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 개년간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1 개년간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 및 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재무제표 2027년 1 월 1 일부터 2027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2028년 1 월 1 일부터 2028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2029년 1 월 1 일부터 2029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2. 연결재무제표 2027년 1 월 1 일부터 2027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2028년 1 월 1 일부터 2028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2029년 1 월 1 일부터 2029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재무제표 ③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의 대상이 되는 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실적보고서상 계량지표에 대한 AUP 가. 업무수행범위 2027년 1 월 1 일부터 2027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경영실적보고서 2028년 1 월 1 일부터 2028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경영실적보고서 2029년 1 월 1 일부터 2029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경영실적보고서

지표명확인내용
1. 노동생산성부가가치 및 평균인원
2. 자본생산성부가가치 및 총자산
3. 총자산회전율매출액 및 총자산
4. 영업이익률영업이익 및 매출액
5. 부채비율부채 및 자기자본
6.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나. 확인을 수행한 계량지표 확인내용 다. 수행 절차 (1) 공사가 제시한 계량지표 실적상의 실적에 대한 합계 검증 및 재계산 (2) 결산재무자료와 계량지표 실적상 수치간의 일치 여부 확인 (3) 공사가 제시한 세부 재무증빙과 계량지표 실적상의 실적치와의 일치 여부 확인 2. 사채발행이행확인서에 대한 AUP 가. 업무수행범위 2027년 1 월 1 일부터 2027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사채발행이행확인서 2027년 1 월 1 일부터 2027년 6 월 30 일까지 6 개월간의 사채발행이행확인서 2028년 1 월 1 일부터 2028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사채발행이행확인서 2028년 1 월 1 일부터 2028년 6 월 30 일까지 6 개월간의 사채발행이행확인서 2029년 1 월 1 일부터 2029년 12 월 31 일까지 1 개년간의 사채발행이행확인서 2029년 1 월 1 일부터 2029년 6 월 30 일까지 6 개월간의 사채발행이행확인서

확인내용

1. 공사제시 부채비율 2. 공사제시 담보권설정채무액비율 3. 공사제시 타인채무지급보증의무 존재 여부 4. 공사제시 유·무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 공사제시 채무불이행금액 나. 사채계약이행 확인을 위한 재무정보 다. 수행 절차 (1) 공사가 제시한 부채비율의 부채총계와 자본총계가 감사 및 검토받은 재무제표상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와 일치여부 대사 및 부채비율 재계산 (2) 공사가 제시한 담보권설정채무액비율의 담보권설정채무액과 자본총계가 감사 및 검토받은 재무제표상 주석 및 자본총계와 일치여부 대사 및 재계산 (3) 공사가 제시한 타인채무지급보증의무 존재 여부 내용이 감사 및 검토 받은 재무제표상 주석과 일치여부 대사 (4) 공사가 제시한 유·무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 감사 및 검토받은 재무제표상 현금흐름표와 일치여부 대사 (5) 공사가 제시한 채무불이행금액이 감사 및 검토받은 재무제표상 주석과 일치여부 대사 제2조(제출기한 등) ① 계약상대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는 회사에 제1조 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제출기한에 따라 제출한다.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보고서 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 분기재무제표의 경우 30부, 반기재무제표의 경우 50부를 중간재무제표기준일 후 45일까지 나.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150부를 연차재무제표기준일 후 90일까지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보고서 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 분기재무제표의 경우 30부, 반기재무제표의 경우 50부를 중간재무제표기준일 후 45일까지 나.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150부를 연차재무제표기준일 후 90일까지 다.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영문 감사보고서 : 50부를 회사가 요청하는 날까지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원에 제1조 2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제출기한에 따라 제출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 ③ 감사인은 제1조 3항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제출기한에 따라 제출한다. 1. 경영실적평가보고서 가. 재무제표기준일후 60일까지 2.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가.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건 명 : 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용역 󰊲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2,979,60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3,277,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입찰은 3개년 합계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약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30.03.31.까지 ※ 금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회계법인은「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3개 회계연도를 연속 선임하되,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칙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매년 1년 단위(매년 04.01∼ 차년 03.31, 단 1차년도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028.03.31.까지)로 체결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必 󰊳 입찰방법 : 제한(실적)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 불허 󰊷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ㅇ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ㅇ 제출장소(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ㅇ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7~2029년 외부회계감사 용역)

외부회계감사계약 특수조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회계감사인”이라 한다)양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이하 “감사” 또는 “외부감사”라 한다)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 및 제170조에 따른 분기재무제표와 반기재무제표(이하 “중간재무제표”라 한다)의 검토(이하 “검토”라 한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하 “감사원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감사계약 체결 전 회사와 회계감사인은 외감법 제9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준수 및「공인회계사법」제21조와 제33조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해관계 및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1조(감사와 검토의 목적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외감법 제4조에 따른 재무제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와 외감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행 및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각각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중요하게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재무제표 전반에 대해 중요하지 아니한 위배사항까지 적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는 회사의 제반 법규의 불이행, 허위 또는 부정행위 사항을 방지하거나 발견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재무제표 작성과 적절한 공시, 회계자료의 유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운용, 회계정책의 선정과 적용, 회사 자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 회사의 이와 같은 책임은 이 계약에 따라 회계감사인이 수행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④ 감사는 감사보고서 수신인을 위한 것이지 제3자가 의존할 만한 상황이나 특정 거래를 예상하여 계획,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특정 제3자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항목들이 기재되지 않거나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⑤ 이 계약에 따라 회계감사인이 행하는 중간재무제표의 검토 목적은 중간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규정에 중대하게 위배되어 작성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을 통해 감사보다는 낮은 보통수준의 확신을 소극적으로 표시하는 데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외감법 제8조에 의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감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동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에 그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준) ① 회계감사인이 실시할 감사의 기준은 외감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2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다르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계감사인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회계감사인의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하며,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회계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회계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하지만,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이 구축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상의 통제절차가 재무제표 왜곡표시사항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부적 고유한계와 회계감사인이 준수하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가 회사의 전체 거래 중 일부의 자료에 대하여 표본시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④ 회계감사인은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감사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진실성을 신뢰하며, 회계감사인의 감사범위는 회사의 임직원에 의한 위조, 변조 또는 허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이러한 문서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상 왜곡표시를 감사보고서에 언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계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인이 실시할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정한 대한민국의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이하 “검토준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⑥ 제1조 제5항에 따른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는 감사 시 요구되는 정보보다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검토준칙에 따라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에 의하여 중간재무제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⑦ 제1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 준용한다. ⑧ 제1조 제6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는 감사기준서 1100(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의한다. 동 감사는 경영관리목적의 내부통제 전반의 유효성이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및 부정적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관한 보고내용에 대해 평가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다. 한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지배기구에게 있다. 회사의 이와 같은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회계감사인이 수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의하여 경감되지 아니한다. ⑩ 제 1조 제3항 및 제4항, 제2조 제1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조 제6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준용한다. 제3조(감사 및 검토 실시 기간) 회계감사인이 실시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검토의 예정 기간은 계약서 및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감사와 검토의 장소) 회사는 감사 및 검토실시기간 중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와 검토 자료의 제공 등) ① 회사는 재무제표감사 및 검토의 대상이 되는 재무서류를 다음 각호의 지정기일까지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재무제표는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된 파일 (“.dsd”)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1. 재무제표감사 : 정기주주총회 6주일 전 2. 중간재무제표검토 : 중간재무제표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 3. 연결재무제표감사 : 정기주주총회 4주일 전 ② 회사는 회계감사인이 외감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중간재무제표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시에 필요한 회사와 회사의 종속회사 및 중요한 피투자회사(이하 “부문”이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에 필요한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상 필요한 서면 또는 구두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계감사인에게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경영진은 감사종료(중간재무제표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종료를 포함한다) 시에는 재무제표 등이 사실과 같다는 것을 포함하여 감사에 중요한 사항을 기술한 경영진진술서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⑤ 회사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와 검토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회사정보를 회계감사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와 회계감사인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 또는 취급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서를 감사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요구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제출기한은 관련 규정이 변경될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와 회계감사인이 상호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⑧ 회계감사인이 회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하고 적절한 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⑨ 회계감사인은 감사의 일부 분야(구체적으로 필요한 계정 제시)에서 필요한 전문가의 업무를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경우 회계감사인은 회사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 회계감사인은 내부감사인 및 기업 내 기타직원이 수행한 업무를 감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회계감사인이 내부감사인 또는 기업 내 기타직원의 업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⑪ 회계감사인은 감사상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 등 임원과 면담 등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및 임원은 회계감사인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회사의 부문 및 동사 외부감사인의 협조) ① 회사는 부문과 부문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또는 검토를 위하여 부문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해 회계감사인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부문 재무정보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제출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회계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인과 부문감사인간 법규상 가능한 정도까지의 제한 없는 커뮤니케이션 2. 부문의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부문감사인과 부문 지배기구 및 경영진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회계감사인에게 통보 3. 부문 재무보고 사항에 관한 규제기관과 부문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회계감사인에게 통보 4. 회사는 회계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까지 다음의 사항을 회계감사인에게 협조 가. 부문 정보에 대한 접근 나. 부문 지배기구 및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다. 부문감사인의 감사 문서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부문감사인과의 커뮤 니케이션 라. 부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감사인의 부문 재무정보에 대한 직접 감사 ② 상기 각 항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감사기준서 600에서 규정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회계감사인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7조(보수) ① 회사의 과업내용(분·반기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영문보고서)에 대한 보수는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단 변경계약시 감사보수액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 회계감사인은 회사에게 감사 및 검토 보수 청구 시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 감사투입시간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이 계약기간 중 타 회계법인에 흡수통합 또는 합병 및 제반법규에 위반하거나 기타 부실한 경영 등으로 회계감사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 계약기간에 감사원 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회계감사인 변경·회계감사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 또는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 또는 회계감사인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계약해지일까지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용역보수 범위 내에서 직급별 표준임률에 계약해지일까지의 업무수행시간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 계약해지일까지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및 부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⑤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제2장 제3조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는 소멸된다. 제10조(배상책임 및 면책) ① 회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회사는 회계감사인이 소송 또는 소송 외적으로 부담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에게 배상한다. ② 회계감사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회계감사인은 회사가 소송 또는 소송 외적으로 부담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의 이용)

② 회사는 외감법 제8조에 따라 재무정보, 특히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모든 미비점의 발견을 보장하지는 아니한다. ④ 회계감사인은 정규회계감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유의한 미비점과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동 커뮤니케이션에는 회사 및 회사의 지배기구가 아닌 제3자의 이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 및 회사의 지배기구는 회계감사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동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3자의 활용 등) ① 회계감사인은 본 계약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외부 감사 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자에게 분석 또는 평가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계감사인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인은 회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제3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회사와 회계감사인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①회계감사인은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및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한 과업내용서의 절차를 수행한다. ② 쌍방은 용역의 범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된 사항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수정된 용역범위로 인하여 용역투입시간이 변동하는 경우 이에 따른 용역보수의 변경은 회사와 회계감사인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이 실시할 업무수행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에 의한다. ④ 본 용역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업내용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사전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포함한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는다. ⑤ 회계감사인은 제20조 제1항의 합의된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한다. 제21조(감사원규칙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인이 실시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한 사항은 이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특약”에서 정한다. 제22조(상호합의)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로 정하며,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의 제기는 회사와 회계감사인이 상호 협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한다. 제24조(독립성 유지) ①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거나,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과업수행기간 중 비감사용역 시행 시 사전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와 그 업무에 대해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특약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회계감사인”이라 한다) 양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이하 “감사”라 한다)를 위하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1조(감사원규칙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감사의 목적) ① 이 계약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공운법 제43조에 따른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목적은 회사가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공운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③ 제2항의 회계처리원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서 하여야 할 정당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당한 주의의무가 무한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감기관 등의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 등의 사실이 감사종료 후에 발견되더라도 회계감사인이 관계법령 및 공공감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업무수행기준) ① 회계감사인이 실시할 감사의 기준은 「공공기관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하 “감사원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공공감사기준」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른다. ②「공공감사기준」제31조에 따라 공공감사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① 회계감사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중대한 오류나 예산의 낭비, 그리고 경영상 주요 위험 요인 또는 내부통제상의 중대한 문제점 등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원 규칙 서식에 따라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시 공공감사기준 제28조제2항의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업무의 관리 등) ① 회계감사인은 감사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변동이 생기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회사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감사 등 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이 감사원규칙 제17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조서의 소유권) ① 감사 또는 검토기간 동안 회계감사인에 의해 작성된 전자문서나 전자 파일 등을 포함한 감사 또는 검토 조서에 대한 소유권은 회계감사인에게 있다.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원규칙 제13조에 따라 감사조서를 감사종료시점으로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은 제2항의 감사조서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파기 또는 원본의 내용이나 형식에 변형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개인정보보호) 회사와 회계감사인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상호합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로 정하며,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시 감사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