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2027학년도 광혜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 주관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7학년도 광혜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 주관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6350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충청북도교육청 광혜원고등학교 · 교복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14(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광혜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학교 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1단계 정량평가 + 2단계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거리적 접근성(A/S 용이성)5점
교복의 완성도20점
옷감의 재질20점
A/S 계획15점
하자보상10점
가격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4(금) 10:00지남
개찰08/1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324,545원
배정예산
34,457,000원
기초금액
344,57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3,132,4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5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3(월)
공고번호
R26BK01663509-000
참조번호
광혜원고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광혜원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광혜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324,545원
배정예산
34,457,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2027학년도 광혜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2026. 8. 11.(화) 10:00 ~ 2026. 8. 14.(금) 10:00
구매예정수량동복 100벌, 하복 100벌 예정
- 구매 수량은 추후 실제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물량 확정
-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 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
제작사양광혜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기초금액금 344,570원
동복: 245,400원 / 하복: 99,170원(부가세 포함)
※ 부가세와 부속물 포함이며 동복 1벌(4pcs), 하복 1벌(2pcs)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안설명회2026. 8. 21.(금) 15:00 (본관 3층 다목적회의실)
개찰일시 및 장소2026. 8. 25.(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 개찰 결과 유찰 시,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재입찰
- 재입찰 마감일시: 2026. 8. 25.(화) 14:00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8. 25.(화) 15:00
납품기한동복 : 2027. 2. 19.(금), 하복 : 2027. 4. 30.(금)
※ 학교사정(학사일정 등)에 의해 납품기한 변동 가능
납품장소광혜원고등학교 지정 장소
기타사항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학교주관구매 예정수량: 교복 물려 입기 참여 학생 등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동복·하복 각각 100벌로 정하였고,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희망 인원에 관계없이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에는 1인당 단가만 정하고, 구매 물량 확정 시 1벌당 교복(동복, 하복) 가격에 최종 신청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이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구매 예정 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표준 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기초금액: 금344,57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동복, 하복 한 벌 당 가격은 어느 하나라도 위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원단위 투찰 금지) 라.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개별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 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해야 합니다. ※ 2027학년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2028년 2월말까지 단가 적용 마.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3년 이상 A/S(1년 무상)가 가능해야 합니다.

구 분기 간부 서비 고
제안서 등록(접수)2026. 8. 11.(화) 10:00
~2026. 8. 14.(금) 10:00
행정실-
가격서 제출기한2026. 8. 11.(화) 10:00
~ 2026. 8. 14.(금) 10:00
-G2B
제안설명회2026. 8. 21.(금) 15:00교복선정위원회등록부 접수자에 한함
적격업체 선정공고2026 8. 24.(월) 12 : 00 이후학교 홈페이지
가격개찰2026. 8. 25.(화) 11:00행정실1차 심사(품질)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로 두고 있어야 하며, 교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판매 후 3년 이상 A/S(1년 무상)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불허)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광혜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2027학년도 광혜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 교복 안감을 포함하여 특정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불가함 광혜원고등학교 동복 사양서 (남학생)

자켓원단방모
자켓색상몸판: 밤색헤링본
배색: 밤색
혼용률모80%+나이론20%
디자인*싱글 테일러드카라
상 아우트주머니
하 아우트주머니
와이
셔츠
원단셔츠지
색상흰색
혼용률폴리에스터75%+면25%
디자인Y 카라
넥타이체크
니트
조끼
원단니트
색상몸판: 베이지
배색: 밤색
혼용률모50%+아크릴50%
디자인넥크 꽈배기
(꽈배기2줄 밤색)
바지
원단소모
색상밤색
혼용률모50%+폴리에스터50%
디자인노턱

광혜원고등학교 동복 사양서 (여학생)

자켓원단방모
자켓색상몸판: 밤색헤링본
배색: 밤색
혼용률모80%+나이론20%
디자인싱글 테일러드카라
상 아우트주머니
하 아우트주머니
블라
우스
원단셔츠지
색상흰색
혼용률폴리에스터75%+면25%
디자인Y 카라
니트
조끼
원단니트
색상몸판: 베이지
배색: 밤색
혼용률모50%+아크릴50%
디자인넥크 꽈배기
(꽈배기2줄 밤색)
치마
원단소모
색상밤색
혼용률모50%+폴리에스터50%
디자인타이트스커트

광혜원고등학교 하복 사양서 (남학생/여학생)

와이
셔츠
원단셔츠지
와이
셔츠
색상몸판: 연아이보리
배색: 체크
혼용률폴리에스터75%+레이온25%
디자인Y 카라
상 아우트주머니
소매 파이핑 비조배색
바지
(남)
원단폴리
색상진곤색
혼용률폴리에스터92%+우레탄(스판)8%
디자인노턱
뒤 외입술주머니
폴리단추
블라
우스
(여)
원단셔츠지
색상몸판: 연아이보리
배색: 체크
혼용률폴리에스터75%+레이온25%
디자인싱글 스텐카라
상 학고주머니
소매 파이핑 배색
리본황토색/검정색
치마
(여)
원단소모
색상체크
혼용률모50%+폴리에스터50%
디자인요크스커트
대칭 맞주름 8개

[참고 2]

2027학년도 광혜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광혜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혜원고등학교장(이하“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및 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을 구매 계약 시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따라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30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구매 물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추가 구매량 포함)에 따라 확정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매장으로 개인별 직접 납품을 받는 경우, 교복을 매장에서 찾용 후 A/S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계약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납품 수량 및 사양서, 계약내용 이행여부, 제조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 여부, 품질 표시 등을 확인 후 검수하여 최종 납품 완료 시기를 인정한다.) 제3조(치수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계약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여 동복 제작 전, 하복 제작 전 신체 치수를 총 2회 측정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 하도록 해야 한다.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사이즈가 맞지 않은 학생에게 별도의 맞춤제작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4조(납품 전 확인)★★계약상대자는 원단 구입 전 샘플(1단계 규격평가시 제출한 견본품 원단) 검사(1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구입한 원단[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하복 남녀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납품기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검사(2차)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공인원단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인정)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정한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계약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동등이상)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최종 납품검사완료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⑦ 추가 단품 구매(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에 대해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하여야 한다. ※ 2027학년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2028년 2월말까지 단가 적용 ⑧ 납품 이후 본교 학생이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도 구매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제공해야 한다. ⑨ 교복 신청 당시 사이즈와 착용 시 차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성장 수선 포함), 1년간은 무상 A/S를 제공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학생이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수선(판매)가 가능한 매장을 상시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복 납품 후 교환 및 수선 등의 문의 사항 처리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시간(8시)까지 1~2주동안 매장 방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과정에서 학생 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납품 후 개인정보 파기(완전삭제)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품 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납품 지연으로 학교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지연배상금 이외에 차년도 입찰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제10조(대금청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단, 신입생의 경우 학사 일정에 따라서 학교 초(3월)에 교복 대금 징수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3월 말까지는 징수 및 수납을 완료한 뒤 계약 상대자에게 수납 완료일을 알리고 대금청구를 요청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특히,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반드시 교복 품목별 단가비율표에 맞게 산출내역서(품목별 금액)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교복 업체 담합,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량 교복 또는 이월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 기타 불공정 거래 의심 시 계약자는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다. ⑤ 계약 상대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추가구매 및 품목별 단가) 품목별 단가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단가비율표를 반영하여 계약자와 협의 후 확정하며, 납품일로부터 1년간 신입생 추가 구매, 전학생 및 재학생의 교복 및 생활복 구입 시 품목별 단가표에 맞게 공급한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교복의 디자인 소유권은 계약자(광혜원고등학교)에 있다. 제16조(납품 후 보증)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한 가정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해 물질 검출 시 구매한 숫자만큼 신제품으로 추가 무상 지급한다. 제17조(단가변경) 계약상대자는 이행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납품요구량과 계약보증금)

① 계약 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 예상량(학생 추가 구매 예상물량 포함)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어도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납품 요구량의 증가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족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며,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참고 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브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률(%)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
마찰견뢰도(급)건․․․
습3 이상․
일광견뢰도(급)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 이상4 이상―
용제
오염
물견뢰도(급)변퇴색4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2% 이내․
위사
방향
인장강도(N)경사 방향178 이상―178 이상 ㈜1156 이상
위사 방향178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 ㈜24 이상
인열강도(N)경사11 이상․․․
위사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2 % 이내
외관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참고 4]

광혜원고등학교 학교주관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1단계] 정량적 평가(25점): 사업담당 또는 계약부서에서 평가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
(2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7건 이상10
5건 이상9
3건 이상8
1건 이상7
실적 없음6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제출10
미제출2
◎ 거리적 접근성(A/S 용이성)(5점)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직선거리로 한다.”
5km 이내5
10km 이내4
15km 이내3
그 외2
계(A)25점 만점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실적만 인정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광혜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광혜원고등학교 사업담당자(계약담당자) (인 또는 서명) □ [2단계] 정성적 평가(75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평가
점수
비고
구분평가항목ABCDE평가
점수
비고
정성적
평가
(75점)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20161284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A/S 계획(15점)
· A/S 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무상 A/S 의무기간 등
15131197
◎ 하자보상(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 교환방법 등
108642
◎ 가격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계(C)75점 만점

※ 1단계 정량평가 + 2단계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광혜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광혜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광혜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붙임1]

과업·요구

② 계약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납품 수량 및 사양서, 계약내용 이행여부, 제조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 여부, 품질 표시 등을 확인 후 검수하여 최종 납품 완료 시기를 인정한다.) 제3조(치수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계약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여 동복 제작 전, 하복 제작 전 신체 치수를 총 2회 측정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 하도록 해야 한다.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사이즈가 맞지 않은 학생에게 별도의 맞춤제작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4조(납품 전 확인)★★계약상대자는 원단 구입 전 샘플(1단계 규격평가시 제출한 견본품 원단) 검사(1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구입한 원단[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하복 남녀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납품기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검사(2차)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공인원단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인정)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정한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계약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동등이상)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최종 납품검사완료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⑦ 추가 단품 구매(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에 대해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하여야 한다. ※ 2027학년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2028년 2월말까지 단가 적용 ⑧ 납품 이후 본교 학생이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도 구매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제공해야 한다. ⑨ 교복 신청 당시 사이즈와 착용 시 차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성장 수선 포함), 1년간은 무상 A/S를 제공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교복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학생이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수선(판매)가 가능한 매장을 상시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복 납품 후 교환 및 수선 등의 문의 사항 처리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시간(8시)까지 1~2주동안 매장 방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과정에서 학생 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납품 후 개인정보 파기(완전삭제)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품 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납품 지연으로 학교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지연배상금 이외에 차년도 입찰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제10조(대금청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단, 신입생의 경우 학사 일정에 따라서 학교 초(3월)에 교복 대금 징수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3월 말까지는 징수 및 수납을 완료한 뒤 계약 상대자에게 수납 완료일을 알리고 대금청구를 요청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특히,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반드시 교복 품목별 단가비율표에 맞게 산출내역서(품목별 금액)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교복 업체 담합,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량 교복 또는 이월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 기타 불공정 거래 의심 시 계약자는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다. ⑤ 계약 상대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추가구매 및 품목별 단가) 품목별 단가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단가비율표를 반영하여 계약자와 협의 후 확정하며, 납품일로부터 1년간 신입생 추가 구매, 전학생 및 재학생의 교복 및 생활복 구입 시 품목별 단가표에 맞게 공급한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교복의 디자인 소유권은 계약자(광혜원고등학교)에 있다. 제16조(납품 후 보증)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한 가정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해 물질 검출 시 구매한 숫자만큼 신제품으로 추가 무상 지급한다. 제17조(단가변경) 계약상대자는 이행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납품요구량과 계약보증금)

① 계약 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 예상량(학생 추가 구매 예상물량 포함)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어도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납품 요구량의 증가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족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며,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