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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및 자문 등 세무 종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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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영·조직 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8/25(화)

요약 AI 요약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세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세무조사 대응 강화 및 내부 세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세무신고 대행, 상시 자문, 세무조사 지원 및 시스템 개선을 포함하는 종합 용역을 수행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사 용역수행실적5점
용역책임자 용역수행실적5점
경영실적5점
전문인력5점
과업이해도10점
과업수행계획25점
인력투입계획20점
지원기술·사후관리1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회계법인(1200) 또는 세무법인(372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0(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4(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4(월) 16:00지남
개찰08/25(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3(월)
공고번호
R26BK01663484-000
참조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383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2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세무신고 및 자문 등 세무 종합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기초금액: 금4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목적 ○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세무 업무의 원활한 진행 ○ 세무조사 등 세무 이슈(리스크)에 대한 대응 강화 ○ 세무관련 내부시스템 개선(지목변경 취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 용역내용 가. 과업의 내용

구분내용비율
세무신고업무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50%
부가가치세 검토 및 신고 대행 업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검토
세무자문국세 및 지방세 상시 세무자문 및 의견서 작성20%
세법개정, 판례 등 동향 보고서 제출
경정청구 등 내역 검토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세무조사
(지방세)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 자료 등 대응 검토
지방세 세무조사 소명서 및 의견서 작성
세무시스템 개선취득세(지목변경) 및 부가가치세 등 시스템 문제점 도출10%
각 문제점 개선방안 검토 및 자문

나. 신고업무 지원(50%) 1. 법인세 세무조정·신고(20%)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법인세 신고 관련 업무(전자신고 대행) - 중간, 기말 세무조정 및 세무조정 쟁점 검토결과서 제출 -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지방소득세계산서 작성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내역과 비교 검토 ※ 상주기간 : 신고기간내 영업일 기준 3일 이상 2. 부가가치세 검토·신고(20%) ◦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예정 및 확정 신고 대리 포함) ◦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등 ※ 상주기간 : 신고기간내 영업일 기준 3일 이상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검토(10%) ◦ 재산세(7,9월) 과세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종합부동산세(12월) 과세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상주기간 : 신고·납부기간내 영업일 기준 2일 이상 다. 세무자문 등(20%) 1. 국세 및 지방세 상시 세무자문 및 의견서 작성 ◦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지방세 등 회사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 세무자문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월간/분기별 자문 내역서 제출 의무화 - 세무자문(세무정책서 포함) 10건(연간) 이상

※ GH의뢰 또는 회계·세무법인 자체 의견서 등 - 각 부서 취득세(유/무상취득, 간주취득 등) 납부에 대한 검토 등 - 원천세 납부에 대한 검토 등 ◦ 세무이슈 발생시 예규질의 대행(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2. 세법개정, 판례 등 동향 보고서 제출 ◦ 세법개정, 신규 판례 및 예규 공사 이슈사항 영향 정책보고서 제출 (3, 7, 11월) 3. 경정청구 등 내역 검토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필요시 신고내역 검토 (경정청구 주제 건이 새로운 예규 판례, 아이디어 등에 관한 것일 경우 과업범위 제외) ◦ 세무담당자 및 유관부서 담당자 대상 세무교육 교재 작성 및 교육시행(1회/년) 라.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20%) 1.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 자료 등 대응 검토 ◦ GH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시, 제출 자료 검토 2. 지방세 세무조사 소명서 및 의견서 작성 ◦ 지방세 조사 관련 소명서 및 회사 입장을 담은 의견서 작성 ※ 상주기간 : 신고기간내 영업일 기준 2일 이상 마. 내부세무 프로세스(10%) 1.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지목변경) 시스템 문제점 도출 ◦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지목변경), 원천세 등 세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도출 2. 각 문제점 개선방안 검토 및 자문 ◦ 공사 기존 세무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및 자문 보고서 제출

※ 상주기간 : 신고기간내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참가자격

󰊱 계약 및 입찰방식 가.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나.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공인회계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동법 제21조제2항(직무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또는 「세무사법」제1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한 세무법인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동법 제16조15(등록취득 등)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회계법인(업종코드:1200)」 또는 세무법인(업종코드:3724)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자 ○ 공동수급 : 불허 󰊳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구 분일 정비 고
○ 사전규격공개(5일이상)2026. 7. 22(수)
~2026. 7. 29(수)
조달청나라장터
○ 입찰공고(20일이상)2026. 8. 3(월)
~2026. 8. 24(월)
○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2026. 8. 24(월)
(10:00~16:00까지)
회계세무부(7층)
○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2026. 8. 20(목) 09:00
~2026. 8. 24(월) 16:00
전자입찰 : 조달청나라장터
○ 제안서평가위원 추첨2026. 8. 24(월) 16:30추첨자 : 입찰참가 등록업체 전원
○ 제안서 평가2026. 8. 25(화) 14:00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7층)
회계세무부
○ 개찰2026. 8. 25(화)
17:00 이후
제안서 평가완료후
계약총괄부
○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2026. 8. 26.(수)회계세무부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2026. 8. 27.(목)
~ 2026. 9. 3.(목)
○ 용역계약 체결~ 2026. 9. 4.(금)회계세무부
계약총괄부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한도
기술능력
평가
정량평가① 제안사 용역수행실적(5)20
② 용역책임자 용역수행실적(5)
③ 경영실적(5)
④ 전문인력(5)
정성평가
(상대평가)
① 과업이행도(10)70
② 과업수행계획(25)
③ 인력투입계획(20)
④ 지원기술․사후관리(15)
기술능력 점수 소계90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부 제373호, 2026. 6.29.)10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점수 합계100
구 분평 가 요 소배점한도세부 평가요소(점수)
기술
능력
평가
(90)
정
량
평
가
(20)
제안사
용역수행실적
(5)
◦최근 5년내 유사용역 수행실적5󰋻5건 이상5
󰋻4건4.5
󰋻3건4
󰋻2건3.5
󰋻0~1건3
용역
책임자 용역수행실적
(5)
󰋻5건 이상5
󰋻4건4.5
󰋻3건4
󰋻2건3.5
󰋻0~1건3
경영
실적
(5)
매출액 규모
: 가장 최근연도 결산보고서 기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1,000억원 이상5
󰋻700~1,000억원 미만4.5
󰋻400~700억원 미만4
󰋻100~400억원 미만3.5
󰋻100억원 미만3
전문
인력
(5)
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 보유수
: 가장 최근연도 결산보고서 기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500명 이상5
󰋻400~500명 미만4.5
󰋻300~400명 미만4
󰋻200~300명 미만3.5
󰋻200명 미만3
정
성
평
가
(70)
과업
이해도
(10)
◦공사의 주요사업,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이슈파악 적정성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의 적합성
◦과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상대평가
수우미양가
108642
과업수행
계획
(25)
◦용역 추진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및 완성도
◦용역 수행절차의 적정성 및 효율성
◦용역 수행계획 및 일정관리의 구체성
25상대평가
수우미양가
252015105
인력투입 계획
(20)
◦과업수행 조직, 인력체계 및 구성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경력, 유사과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용역일정에 따른 과업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과업별(신고/자문) 전담 별도인력 선정 여부
20싱대평가
수우미양가
20161284
사후관리 및 지원
(15)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본 과업과 관련한 지원 가능사항
◦ 기타 특별제안사항
15상대평가
수우미양가
1512963
감 점「제안서 작성 위반 감점기준」참조
소 계90
입찰가격평가(10)「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부 제373호, 2026. 6.29.)10
합 계100

과업·요구

가. 과 업 명 : 「세무신고 및 자문 등 세무 종합용역」 나. 과업목적 ○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세무 업무의 원활한 진행 ○ 세무조사 등 세무 이슈(리스크)에 대한 대응 강화 ○ 세무관련 내부시스템 개선(지목변경 취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설계금액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__추정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90점) 및 입찰가격평가(10점) 합산점수 고득점순 협상

가. 과업의 내용

구분내용비율
세무신고업무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50%
부가가치세 검토 및 신고 대행 업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검토
세무자문국세 및 지방세 상시 세무자문 및 의견서 작성20%
세법개정, 판례 등 동향 보고서 제출
경정청구 등 내역 검토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세무조사
(지방세)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 자료 등 대응 검토
지방세 세무조사 소명서 및 의견서 작성
세무시스템 개선취득세(지목변경) 및 부가가치세 등 시스템 문제점 도출10%
각 문제점 개선방안 검토 및 자문

나. 신고업무 지원(50%) 1. 법인세 세무조정·신고(20%)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법인세 신고 관련 업무(전자신고 대행) - 중간, 기말 세무조정 및 세무조정 쟁점 검토결과서 제출 -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지방소득세계산서 작성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내역과 비교 검토 ※ 상주기간 : 신고기간내 영업일 기준 3일 이상 2. 부가가치세 검토·신고(20%) ◦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예정 및 확정 신고 대리 포함) ◦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등 ※ 상주기간 : 신고기간내 영업일 기준 3일 이상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검토(10%) ◦ 재산세(7,9월) 과세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종합부동산세(12월) 과세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상주기간 : 신고·납부기간내 영업일 기준 2일 이상 다. 세무자문 등(20%) 1. 국세 및 지방세 상시 세무자문 및 의견서 작성 ◦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지방세 등 회사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 세무자문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월간/분기별 자문 내역서 제출 의무화 - 세무자문(세무정책서 포함) 10건(연간) 이상

※ GH의뢰 또는 회계·세무법인 자체 의견서 등 - 각 부서 취득세(유/무상취득, 간주취득 등) 납부에 대한 검토 등 - 원천세 납부에 대한 검토 등 ◦ 세무이슈 발생시 예규질의 대행(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2. 세법개정, 판례 등 동향 보고서 제출 ◦ 세법개정, 신규 판례 및 예규 공사 이슈사항 영향 정책보고서 제출 (3, 7, 11월) 3. 경정청구 등 내역 검토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필요시 신고내역 검토 (경정청구 주제 건이 새로운 예규 판례, 아이디어 등에 관한 것일 경우 과업범위 제외) ◦ 세무담당자 및 유관부서 담당자 대상 세무교육 교재 작성 및 교육시행(1회/년) 라.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20%) 1.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 자료 등 대응 검토 ◦ GH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시, 제출 자료 검토 2. 지방세 세무조사 소명서 및 의견서 작성 ◦ 지방세 조사 관련 소명서 및 회사 입장을 담은 의견서 작성 ※ 상주기간 : 신고기간내 영업일 기준 2일 이상 마. 내부세무 프로세스(10%) 1.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지목변경) 시스템 문제점 도출 ◦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지목변경), 원천세 등 세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도출 2. 각 문제점 개선방안 검토 및 자문 ◦ 공사 기존 세무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및 자문 보고서 제출

※ 상주기간 : 신고기간내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가.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나.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다.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세부사업계획서를 포함) - 과업착수보고서는 착수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참여자의 인적사항, 수행조직의 편성,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서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3. 각 과업별 세부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가능

<성과품 목록>

□ 신고 업무 ○ (중간 및 기말)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행 - 법인세세무 조정 및 각종 신고서류 작성 및 전자신고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 ·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기타 법인세 적정신고에 필요한 검토내역 및 명세서 작성 등 - 세무조정 계산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 ○ 부가가치세 검토 및 신고 대행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 기타매출분(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 신고서류 작성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기타 부가가치세 적정 신고에 필요한 검토내역 및 명세서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홈택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검토서 - (재산세) 사업별, 지번별 재산세 과세 및 면제 적정성 검토서 등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검토서 등 - 기타 세무 과업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서 □ 세무자문 등 업무 ○ 세무자문용역 및 경정청구 검토, 법령 동향 보고서 등 - (세무자문) 세무자문에 대한 의견서 또는 세무정책서 (연간 10건 이상)

※ 각 부서 취득세(유/무상취득, 간주취득 등) 납부에 대한 검토 등 ※ 원천세 납부에 대한 검토 등 - (경정청구) 기존 세무신고 자료 중 경정청구 필요시 내역 검토서 - (법령) 법령/정책 관련 질의답변서 또는 이슈사항 영향 정책보고서(3,7,11월) - (교육) 전직원 세무관련 교육자료 □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쟁점에 대한 소명서 또는 의견서 - 향후 개선 방안 검토서 □ 내부 세무 프로세스 개선 업무 -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현행 전산(업무)시스템 문제점 파악 내역서 - 개선방향 등에 대한 보고서 라. 도서의 작성 1.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다. 2. 보고서 작성시 한글 워드를 사용하되, 최종보고서 보고회 자료는 MicroSoft사의 파워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3.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며, 회계관련 규정 준수여부는 기준을 명기하여 표시할 것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2.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2.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사용 2.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어체 사용

입찰건명세무신고 및 자문 등 세무 종합용역
과업내용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
기초금액₩400,000,000(VAT포함) (금사억원정)
구 분일 정
가격제안서 제출2026. 8. 20.(목) 09:00 ~ 2026. 8. 24.(월) 16:00까지(나라장터)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 8. 24.(월) 10:00 ~ 16: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회계세무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직접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 발급 후 방문 제출
제안서평가위원 추첨2026. 8. 24.(월) 16:30 [경기주택도시공사 7층 회의실]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 직원 추첨)
기술제안서 평가2026. 8. 25.(화). 14:00
[평가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개 찰2026. 8. 25.(화) 17: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참가자격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마.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8. 20. (목)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8. 24. (월)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5.(화) 17: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가~다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인회계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동법 제21조제2항(직무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또는 「세무사법」 제1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한 세무법인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동법 제16조15(등록취득 등)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회계법인(업종코드:1200)」 또는 세무법인(업종코드:3724)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공사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자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