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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연계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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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비즈니스그룹
낙찰금액
78,551,950원 · 낙찰률 86.672%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9,000만원
참가
12곳 · 개찰 08/1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8859208/25(화)78,551,950원금차 98일, 총차 98일주식회사 비즈니스그룹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522208/25(화)78,551,950원금차 98일, 총차 98일주식회사 비즈니스그룹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에 맞춰 대학의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평가0점
경영상태 평가0점
신인도 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1(화) 10:00지남
개찰08/11(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기초금액
9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3(월)
공고번호
R26BK01663167-000
참조번호
2026-23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3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내 용
과 업 명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연계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과업기간*계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사 업 비**금90,000,000원(VAT포함)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총액전자입찰·적격심사)
과업대상교양교육과정 및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대상 8개 학과 전공교육과정
주요내용교육환경 및 교육수요자 요구분석, 직무분석,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개발·개편 지원, AI∙DX 및 융합교육 검토, 교육질관리(CQI) 및 기관평가인증 연계 기초자료 정리
주요성과물교육과정 개발 종합보고서, 교양교육과정 개발자료,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개발보고서 및 조사·분석 관련 자료

Ⅱ 과업 수행 기본방향

1.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연계 교육과정 개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함 나. 교육과정개발 TF 회의 결과, 총장 검토의견, 대학 발전계획, 교육목표·핵심역량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함 다.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전공교육과정은 학과 및 전공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함 라.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유형과 기존 개발자료의 수준을 고려하여 과업범위와 지원 수준을 차등 적용함 마. 산업체, 재학생, 졸업생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반영함 바.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사. 교육환경 분석, 요구조사, 직무분석, 교육목표, 전공역량 및 교과목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함 아. 산출물은 대학이 향후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형태로 작성함

2. 역할분담 원칙

가. 학과는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로서 교육목표, 인재상, 전공역량, 교과목 구성 및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검토·결정함 나. 용역수행기관은 조사·분석, 교육과정 개발자료 작성, 전문적 검토, 학과 협의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지원함 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과업 추진일정, 학과 협의,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및 용역 전반을 관리함 라. 교학처는 학사제도, 교양교육과정, 교육과정 심의·확정 및 학사 반영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함

마. 대학과 학과는 기존 교육과정, 학과 현황, 교원·시설 현황, 교육질관리 결과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조사 및 의견수렴에 협조함

3. 총액계약 및 비용부담

가. 용역수행기관은 계약금액 범위에서 본 과업지시서에 정한 과업을 수행함 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조사·분석비, 회의·자문비, 출장비, 편집·인쇄비 및 제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다. 외부전문가 자문은 과업의 필요성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신규개발, 전면개편 및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음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의 완전한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에서 수행함 Ⅲ 세부 과업내용

1. 교육환경 분석

가. 대학 발전계획, 교육목표, 인재상 및 핵심역량 분석 나. 학사구조개편 및 관련 학사제도 분석 다. 고등직업교육 정책과 전문대학 교육환경 변화 분석 라. 지역사회, 산업환경 및 미래 직무 변화 분석 마. 학과별 기존 교육과정 및 운영현황 분석 바.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지원사업 중 교육과정 관련 주요 기준 검토 사. 국내 대학 또는 유사학과 사례를 참고한 개선 시사점 도출

2.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가. 산업체, 재학생, 졸업생 등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조사함 나. 조사내용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함 1) 기존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요구

2)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와 역량 3) 신설·폐지·변경이 필요한 교과목 4) 취업 및 자격증 연계 교육수요 5) AI·DX 및 융합교육 수요 6) 그 밖에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사항 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또는 서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담, 서면 자문 또는 기존 조사자료 분석을 병행할 수 있음 라. 조사대상, 조사규모 및 조사방법은 학과별 학생·졸업생 현황, 관련 산업체 확보 가능성 및 기존 조사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협의하여 확정한 내용은 세부 수행계획서에 반영함 마. 신규학과와 같이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학과 관계자, 관련 산업체, 예비학습자, 성인학습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완할 수 있음 바. 대학과 학과는 조사대상자 확보 및 조사 참여 안내 등에 협조함 사. 용역수행기관은 조사 결과를 학과별 교육과정 개선사항과 연계하여 제시함 아. 설문지, 비식별 응답자료, 분석결과 및 주요 의견은 전자파일로 제출함

3. 직무분석

가. 학과별 주요 진출분야와 목표직무를 검토함 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와 전공역량 및 교과목 간 연계성을 분석함 다. 개발유형별 직무분석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신규개발 : 학과의 주요 진출분야와 목표직무를 도출하고 교육과정 설계에 필요한 직무요소 분석

2) 전면개편 : 기존 학과 및 통합학과의 직무를 재검토하고 공통·특화 직무와 교육과정 간 연계성 분석 3) 부분개편 : 기존 직무분석 자료와 산업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보완 4) 자체개발 : 학과에서 작성한 직무 관련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의견 제시 라. 직무분석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자격기준, 산업체 의견, 기존 학과자료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종합하여 실시함 마. 별도의 대규모 직무분석 조사보다는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용적으로 수행함 바.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체 또는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직무분석 결과를 보완함

4. 교양교육과정 개발

가. 대학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과 교양교육 목표 간 연계성 검토 나. 기존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교과목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 다. 교양 교과목의 유지·변경·통합·폐지 및 신규 개설 필요성 검토 라.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마. AI·DX 기초교육의 교양교육과정 반영 가능성 검토 바. 학생 선택권 확대 및 학과 간 융합교육과 연계 가능한 교양교육 검토 사.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아.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검토자료 작성 및 의견 반영 자. 교양교육과정 개발·개편 결과자료 작성

5. 전공교육과정 개발

가. 공통과업 1) 기존 교육과정 운영현황 및 개선요구 분석

2) 학과 발전방향, 교육목표 및 인재상 검토 3) 전공역량 및 교육성과 검토·설정 4) 직무와 전공역량 및 교과목 간 연계성 검토 5) 교과목 유지·신설·폐지·변경·통합 검토 6)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7) 교육과정 체계도 및 이수체계도 작성 8)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또는 보완 9) 역량-교과목 매트릭스 작성 또는 보완 10) 실제 운영 가능성 검토 11) 학과 및 전공교육과정개발위원회 의견 반영 12)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작성 나. 개발유형별 과업범위

개발유형대상 학과주요 과업범위
신규개발정지용문화콘텐츠학과교육환경·수요·직무 분석, 교육목표·인재상·전공역량 설정 지원, 교육과정 신규 설계, 편성표·체계도·이수체계도 및 주요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전면개편묘목∙스마트팜학과
기계∙전기∙반도체학과
기존 교육과정 분석, 통합학과 교육방향과 직무 재검토, 교육목표·전공역량 재설정, 공통기반 및 전공특화 교육과정 개편, 주요 개발자료 작성
부분개편AI드론융합학과
바이오의약과
환경∙소방안전학과
기존 교육과정과 수요분석 결과 검토, 전공역량 적정성 검토, 변경이 필요한 교과목과 교육과정 체계 보완, 관련 자료 정비
자체개발사회복지학과
K-컬처학과
학과 자체 개발자료 검토, 요구조사 지원, 교육과정 구성 및 주요 교과목의 적정성 검토, 개선의견 제시, 미비자료 보완 및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형태로 최종 정리

※ 자체개발 학과의 경우에도 용역수행기관은 학과가 작성한 자료를 검토·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보고서의 구성에 따라 최종 결과물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범위 1) 신규개발형은 신설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 프로파일을 작성함 2) 전면개편형은 신설·통합 또는 교육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 프로파일을 작성함 3) 부분개편형은 신설·변경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존 교과목 프로파일은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함 4) 자체개발형은 학과가 작성한 교과목 프로파일을 검토하고 주요 미비사항을 보완함 5) 구체적인 작성대상은 학과별 교육과정 개편범위와 기존 자료의 작성상태를 고려하여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라. 교육과정 개발자료 간 연계 1) 교육목표, 전공역량, 교육성과 및 교과목 간 연계성을 확보함 2) 교육과정 편성표와 체계도·이수체계도의 교과목명을 일치시킴 3) 교과목 프로파일과 역량-교과목 매트릭스의 역량 정보를 일치시킴 4) 폐지 또는 변경 교과목은 변경사유 및 필요한 경우 대체교과목을 제시함

6. AI∙DX 및 융합교육

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AI·DX 역량 반영방안을 검토함 나. 기존 교과목의 학습내용에 AI·DX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과 신규 교과목 개설방안을 검토함

다. 학과 간 공동 운영 또는 교차수강이 가능한 교과목을 검토함 라. 나노디그리·마이크로디그리는 대학의 학사제도와 실제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 운영모델 또는 적용방향을 제시함

7. 교육질관리(CQI) 및 평가 연계 기초자료

가. 교육과정 개발 결과와 향후 교과목·학과 CQI 간 연계 가능한 항목을 정리함 나. 교과목 프로파일, 교육성과 및 역량-교과목 매트릭스를 향후 CQI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다.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지원사업의 교육과정 관련 증빙으로 활용 가능한 조사·회의·개발자료를 정리함 Ⅳ 과업 수행 및 관리

1. 착수 및 수행계획

가.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를 제출함 1) 착수계 2) 세부 수행계획서 3) 참여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4) 단계별 추진일정 5) 학과별 과업수행 계획 6)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계획 7)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 나. 학과별 과업수행 계획에는 학과별 개발유형, 기존자료 활용범위, 주요 조사·분석 방법, 협의단계, 작성 또는 보완할 산출물 및 담당 참여인력을 포함함 다. 교육수요자 요구조사의 대상·규모·방법과 학과별 주요 협의계획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세부 수행계획서에 반영함 라. 세부 수행계획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마. 계약체결 시점과 학과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2. 참여인력 관리

가. 연구책임자는 과업 수행 전반을 총괄하고 착수·중간·최종보고에 참여함 나. 용역수행기관은 참여인력별 담당분야와 담당학과를 정하여 실제 과업에 참여하도록 함 다. 연구책임자 또는 주요 참여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함 라. 대체인력은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함 마. 참여인력의 학위·경력 및 인원에 대해 과도한 정량기준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되,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3. 학과별 협의

가. 용역수행기관은 각 학과와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협의를 실시함 나. 협의시기와 횟수는 개발유형, 기존 자료의 완성도 및 학과별 쟁점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수행계획에서 정함 다. 신규개발형 및 전면개편형은 교육방향 설정과 교육과정 초안 검토 등 주요 단계별 협의를 실시함 라. 부분개편형 및 자체개발형은 기존 자료 검토와 변경사항 확인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협의함 마. 대면회의 외에 화상회의, 서면검토 및 전자우편을 활용할 수 있음 바. 주요 협의결과는 회의록 또는 검토의견서로 정리하되, 단순 일정협의나 자료전달까지 별도의 회의록 작성 대상으로 보지 않음

4. 외부전문가 활용

가. 외부전문가 자문은 모든 학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직무분석, 신규학과 개발, 통합학과 개편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함

나. 전공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의견을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다. 산업체 요구조사, 면담, 위원회 검토 등에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별도의 중복자문을 생략할 수 있음

5. 추진상황 관리

가.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발주기관과 공유함 나. 일정 지연 또는 주요 쟁점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정방안을 협의함 다. 별도의 월별 정형보고서는 요구하지 않되, 발주기관이 과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간략한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대학 내부자료 제공, 학과 협의일정 조정 및 조사 협조를 지원함 Ⅴ 과업 일정 및 보고

1. 일정관리 원칙

가. 용역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 과업 수행, 최종보고 및 산출물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나. 세부 일정은 착수보고 시 계약체결일과 대학 학사일정을 반영하여 확정함 다. 발주기관 또는 학과의 사정으로 조사·회의·자료제공 일정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2.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단계주요 수행내용제출·보고사항
착수 준비수행계획 수립, 참여인력 구성, 세부일정 및 조사방법 협의착수계, 수행계획서
착수보고과업 수행방향, 조사계획 및 학과별 지원방식 확정착수보고자료
조사·분석교육환경 분석, 요구조사, 직무분석 및 사례조사조사·분석 결과자료
1차 중간보고조사·분석 결과와 학과별 개발방향 보고1차 중간보고자료
교육과정 개발교양 및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학과별 검토자료
2차 중간보고교육과정 개발 초안과 주요 검토사항 보고2차 중간보고자료
최종안 작성학과·위원회 의견 반영 및 결과자료 정리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제출최종 결과보고, 보완 및 산출물 제출최종 산출물

※ 구체적인 시기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착수단계에서 확정함

3. 보고체계

가. 착수보고 : 1회 나. 중간보고 : 2회 다. 최종보고 : 1회 라. 중간보고는 대학의 일정과 과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보고, 화상보고 또는 서면보고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음 마.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 횟수와 방식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Ⅵ 산출물 및 제출기준

1. 주요 산출물
구분주요 산출물
조사·분석자료교육환경 분석,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결과, 학과별 직무분석 자료
교육과정 개발자료교양교육과정 개발자료, 8개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개발보고서
교육과정 설계자료교육목표·인재상·전공역량·교육성과, 편성표·체계도·이수체계도
교과목·역량 자료개발유형별 교과목 프로파일, 역량-교과목 매트릭스,
AI·DX 및 융합교육 검토자료
사업관리 및 최종성과주요 회의·검토자료, 착수·중간·최종보고 자료,
교육과정 개발 종합보고서
2.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구성

학과별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개발유형과 학과 특성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가. 학과 개요 및 개발유형 나. 기존 교육과정 운영현황 다. 교육수요자 요구조사 결과 라. 진출분야 및 직무분석 결과 마. 교육목표 및 인재상 바. 전공역량 및 교육성과 사. 교과목 도출·개편 결과 아. 교육과정 편성표 자. 교육과정 체계도 및 이수체계도 차. 교과목 프로파일 카. 역량-교과목 매트릭스 타. 종합의견

3. 제출기준

가. 최종 산출물은 인쇄본, PDF 파일 및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로 제출함 나. 인쇄본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이 함

산출물제출 부수
교육과정 개발 종합보고서5부
교양교육과정 개발자료3부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개발보고서학과별 각 2부
착수·중간·최종보고 발표자료보고회 참석인원을 고려하여 협의

다. 착수·중간·최종보고 자료는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 배부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쇄본을 제출함 라. 학과별 보고서는 종합보고서의 별권 또는 부록으로 구성할 수 있음 마. 전자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제출함 1) 보고서 : HWPX 또는 DOCX 및 PDF 2) 조사·분석 자료 : XLSX, CSV 등 편집 가능한 형식 3) 보고자료 : PPTX 및 PDF 4) 체계도·도식 :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바. 모든 전자파일은 전체 산출물을 포함한 USB 저장매체 1식으로 제출하며, 자료별·학과별로 구분하여 정리함 사. 조사 원자료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제출함 아. 회의 및 자문자료는 주요 의사결정과 교육과정 반영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함 자. 산출물은 향후 교육과정 운영, 별도 교육질관리(CQI) 분석,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지원사업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차. 산출물의 세부 편집형식과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Ⅶ 검토∙보완 및 품질관리

1. 단계별 검토

가. 용역수행기관은 주요 개발자료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학과와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음 나. 학과는 개발자료의 내용과 실제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함 다. 용역수행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산출물을 보완함 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함

2. 품질관리 기준

가. 교육과정 개발 종합계획 및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기본방향을 충실히 반영할 것 나. 학과별 개발유형에 따른 과업범위와 학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것 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과 연계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할 것 라. 교육환경·교육수요·직무 분석 결과와 교육과정 개발내용 간 연계성을 확보할 것 마. 교육목표·전공역량·교육성과·교과목 및 교육과정 체계 간 일관성을 확보할 것 바. 향후 별도 교육질관리(CQI) 분석에 활용 가능한 자료 구조로 작성할 것 사.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아. 산출물과 전자파일은 대학이 향후 수정·보완 및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할 것

3. 검사·검수

가. 발주기관은 과업지시서, 승인된 수행계획 및 단계별 협의내용을 기준으로 과업 이행 여부를 검사함 나. 다음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1)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주요 과업 또는 산출물이 누락된 경우 2) 교육과정 편성표, 체계도, 프로파일 및 매트릭스 간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3) 조사·분석 결과와 교육과정 개선내용의 연계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4) 학과 또는 관련 위원회의 확정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5) 제출자료에 명백한 오류나 편집상 문제가 있는 경우 다. 수정·보완은 당초 과업목적과 범위 내에서 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반영함

라. 단순한 선호 차이 또는 당초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유로 과업 전반의 재수행을 요구하지 않음 마. 발주기관의 방향 변경이나 새로운 과업 추가로 상당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범위, 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협의함 바. 최종 산출물과 보완사항에 대한 검사·검수가 완료된 때를 과업 완료로 봄 Ⅷ 일반사항

1. 과업 변경

가. 정책, 학사구조개편, 학사제도, 대학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함 나.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없이 주요 과업범위나 산출물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다. 일정, 조사방법, 보고방식 및 보고서 편집 등 과업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과업대상의 추가 또는 당초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과업은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함

2.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나.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일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음 다. 조사 지원, 통계처리, 편집·인쇄 등 보조적인 업무를 외부에서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3. 자료관리 및 보안

가.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개인정보를 본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나.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다.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지정된 방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사본은 적절히 폐기함

4. 저작권 및 활용

가. 발주기관은 최종 산출물을 교육과정 운영·개편, 교육질관리, 기관평가인증,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 내부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나. 발주기관은 제출된 편집 가능한 자료를 대학의 업무목적에 맞게 수정·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다. 구체적인 저작권 귀속과 이용범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라. 용역수행기관은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과업의 해석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봄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은 과업 수행의 기본범위로 하며, 세부 수행방법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다. 과업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계약조건, 종합계획 및 과업목적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함 라. 본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명시된 과업의 완성에 통상적으로 필요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수행함 마. 당초 과업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름 === 입찰공고문.hwpx === 충북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23호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금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대상으로 수행한 용역

구분내용비고
동등이상용역▪ 교양 또는 전공 교육과정 개발·개편 용역
▪ 역량기반 또는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용역
▪ 학과 신설·통합·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용역
▪ 대학 교육과정 개발체계 또는 교육과정 운영체계 구축 용역
유사용역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용역 중
교육과정 분석·개발·개선에 관한 과업이 포함된 용역
▪ 학사구조개편
▪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 기관평가인증 대응 연구용역
▪ 교육혁신 체계구축
▪ 교육질관리 체계구축

참가자격

2026. 8. 3.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무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가. 사 업 명 :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연계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나. 사업내용 : 교육과정 개발·개편 지원 등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G2B), 총액입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마. 낙찰방법 : 적격심사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예산(기초)금액: 금90,000,000원(VAT 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1)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금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대상으로 수행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