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대연캠퍼스 도로안전시설 보수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대연캠퍼스 도로안전시설 보수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6314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부경대학교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낙찰업체
(주)토운
낙찰금액
149,145,660원 · 낙찰률 90.268%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65억원
참가
157곳 · 개찰 08/0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6206408/13(목)149,145,66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토운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554608/13(목)149,145,660원금차 45일, 총공사 45일(주)토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도로안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5(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7(금) 10:00지남
개찰08/07(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9,64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64,60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8,175,908원
관급금액
36,389,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87,536,7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3(월)
공고번호
R26BK01663144-000
참조번호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37호
공고기관
부경대학교
수요기관
부경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9,6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 1. 공 사 명: 대연캠퍼스 도로안전시설 보수공사 1. 2.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1.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1. 4.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1. 5. 추정금액: 금252,140,700원 (추정가격: 149,640,000 원 + 부가가치세: 14,964,000원 + 도급자관급: 87,536,700원) ※관급자관급: 36,389,000원 1. 6.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요구되며, 대학교 학사일정 등과 맞추어 공사의 전체적인 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조정 가능한 사업자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견적서 제출방식 2. 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 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B
18
I
S_1EXCHANGEM0000-001
◈ ◈ 적 용 기 준 ◈ ◈S_VOLATILEM000-0100
S_LIGHTOILM000-0101
▣ 유 류 대S_DRIVERW0-0085
휘 발 유 : 1,817.08 원S_1DRIVERW0-0087
경 유 : 1,811.49 원S_2DRIVERW0-0088
S_FOREMANW0-0086
▣ 노 무 비S_LABCGYESU16/12 * 1/8 * 25/20
⊙ 노임산출계수(보통)S_1LABCGYESU
건설기계운전사 : 283,297.00 x 16/12 x 1/8 x 25/20 = 59,020.00 원S_2LABCGYESU
화물차 운전사 : 238,936.00 x 16/12 x 1/8 x 25/20 = 49,778.00 원S_3LABCGYESU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00 x 16/12 x 1/8 x 25/20 = 36,248.00 원S_GYESUDEC0
S_LABJARISU
S_K_SONLYO10^-7*1000
S_JB_METHOD2
S_JB_AMTDEC1
S_JB_RES_RMK0
S_JB_JBK_RMK1
S_JB_HP_MAKE0
S_JB_HP_FIRST기손
S_JB_HP_LAST호표
S_JB_NO_JEOKYONG0
단 가 산 출 목 록 표5
A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34
I
절 토(토사)B.H 0.4㎥1㎥S000-00-001
터 파 기(토사)S000-00-004
되 메 우 기기계S000-00-009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B=2.0m, 연속구간aS000-0005-05
아스팔트 절삭t=5cm(불연속구간)㎡S020300000124
택 코 팅30ℓ/aaS107-038-40
콘크리트포장깨기T=30cm 미만(기계 100%)㎥SZCCE13000115
경 계 석 철 거350mm미만(아래폭+높이)MSZCCE13000140
500mm이상(아래폭+높이)SZCCE13000148
PE우수받이 철거설치비의50%적용EASZCCE13000170
잔 토 처 리L=15.0km이내,24ton㎥SZCCE13000220
포 장 절 단아스팔트MSZCCE13000251
콘크리트SZCCE13000252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 미만(기계 100%)㎥SZCCE13001100
아스팔트포장 깨기SZCCE13001116
보도용블록철거장비사용철거㎡SZCCE13001120
블록식옹벽 설치비블록식옹벽SZCCE13002650
플륨관 설치300~500kg미만EASZCCE13002912
조립식 중량구조물850~1,100kg미만SZCCE13002920
아스콘 포장(표층포설및다짐)t=5cm㎡SZCCE13003000
아스콘 포장(기층포설및다짐)t=7cmSZCCE13003010
아스콘 포장(프라임코팅)RSC-3SZCCE13003200
아스콘 포장(택코팅)RSC-4SZCCE13003300
보조기층 부설 및 다짐t=25cm㎥SZCCE13003400
차 선 도 색(융착식도료)횡단보도/주차장㎡SZCCE13003720
문자/기호SZCCE13003730
관기초포설 및 다짐기계+인력㎥SZCCE13004200
시선유도봉설치길이750mm~1,000mm기준EASZCCE13004240
중 기 운 반20TON트레일러회SZCCE13004300
경계석 하차비각종EASZCCE13004500
일 위 대 가 목 록 표5
A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75
I
모 르 터1 : 31㎥B000-00-03
레미콘 타설(무근)25-18-08B000-00-05
거 푸 집합판 1회㎡B000-01-01
합판 6회B000-01-06
철근가공 및 조립TYPE-Ⅰ㎏B000-01-07
경계석 설치비300mm미만(일당170m적용)MB000-01-26
400mm미만(일당130m적용)B000-01-27
500mm미만(일당90m적용)B000-01-28
앵글/받침틀 설치비B000-10-40
PE우수받이510x410x600EAB000-10-49
집수정0.5x0.5x1.0B000-10-50
기존U형측구개수1.0x1.0MB000-10-51
우수 받이(기성품)0.3x0.4x0.6EAB000-10-52-1
원형맨홀인상Φ648B000-10-53
Φ900B000-10-53-1
L 형 측 구(일,직)200x250x1000MB000-10-54-4
L 형 측 구(다,직)200x100x1000B000-10-54-5
L 형 측 구(다,곡)B000-10-54-7
L 형 측 구(경,직)200x250~100x1000B000-10-55-1
L 형 측 구(일,직)180x200x1000B000-10-56
L 형 측 구(다,직)180x100x1000B000-10-57
L 형 측 구(다,곡)B000-10-58
가 로 수 분100x100x1,000개소B000-10-60
보차도경계석(일반)180x200x1000MB000-10-64
보차도경계석(경사)180x200-100x1000B000-10-65
보차도경계석(다운)직선,180x100x1000B000-10-66
곡선,180x100x1000B000-10-67
보차도경계석(일반)직선,200x250x1000B000-10-68
곡선,200x250x1000B000-10-69
도로경계석150x150x1000B000-10-70
PE 이중벽관D=150m/mB000-11-21
D=250m/mB000-11-22
D=200m/mB000-11-23
코아 구멍뚫기D=150m/m(벽체)공B000-11-35
D=250m/m(벽체)B000-11-36
D=200m/m(벽체)B000-11-37
아스팔트 포장(흑색)T=40cm(5-10-25)㎡B000-12-02
아스팔트 포장t=5cm(절삭덧씌우기)B000-12-03
t=20cm(험프형)B000-12-03-1
보도블럭 포장(재황용)T60(재활용)B000-12-04
보도블럭 포장"A"(불투수,칼라)T60(6-4-15,보도용)B000-12-05
보도블럭 포장"B"(불투수,칼라)T60(6-4,보도용)B000-12-05-1
장애인점자블럭포장"A"300x300x60(점,선형)B000-12-06
장애인점자블럭포장"B"B000-12-06-1
보도블럭 포장 설치비0.1㎡,T80이하(일당270㎡적용)B000-12-07
험프형횡단보도B=4.6,L=16.0개소B000-12-11
모 르 터1 : 3㎥BZCCD35000003
합 판 거 푸 집자 재 비㎡BZCCD35000030
6 회(H=0~7M이하)BZCCD35000036
합판거푸집 설치및해체간 단(H=0~7M이하)BZCCD35000046
스 페 이 셔슬라브 및 기초BZCCD35002300
블록식옹벽 기초콘크리트0.45x0.15MBZCCD35003607
U 형 측 구(뚜껑부)B=200m/m(기성품)BZCCD35004010
앵글/받침틀 설치비BZCCD35005900
관기초 부설및다짐석분기초㎥BZCCD35006400
보도블럭 포장 설치비0.1㎡,T80이하(일당300㎡적용)㎡BZCCD35006910
수목 제거수고5~8m미만주BZCCD35007940
수고5m미만BZCCD35007950
뿌리뽑기R20~30㎡BZCCD35007960
R10BZCCD35007961
벌목수고5m~8m미만BZCCD35007992
수고5m미만BZCCD35007993
시선유도봉150x120x750EABZCCD35009110
차 선 도 색(융착식도료/수동)백색(횡단보도,주차장)㎡BZCCD35009170
백색(문자,기호)BZCCD35009180
백색점선(차선)BZCCD35009195
황색실선(차선)BZCCD35009196
백색실선(정지선)BZCCD35009197
수 목 이 식(교목)R30(현장내)주BZCCD45001105
R11(현장내)BZCCD45001106
수 목 이 식(관목)H=0.3m(현장내)BZCCD45001107

===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연캠퍼스 도로안전시설 보수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 진흥법, 령,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관계법규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7)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8)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령, 시행규칙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1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3)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4)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5)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국토교통부) (1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18)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1.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동으로 변동이 불가피할 때 (2) 지반 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3) 표준품셈 및 정부고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4) 시행청의 계획공법이나 공정의 변동등으로 설계변경을 요할 때

42.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일반 통념으로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당시 의 별도지시가 없더라도 당 발주처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대연캠퍼스 도로안전시설 보수공사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토목공사 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제 1 장 토목공사 일반

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 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1-2. 반입토사의 종류는 단지성토 및 조경공사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토사로 하며 폐기물 등의 불 순물이 섞인 토사는 반입 할 수 없다. 1-3.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토장 및 처리방안은 발주처 및 감리단과 협의 후 변경토록 한다.

제 2 장 토공사

2-1. 절토 및 성토 2-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해야 한다. 2-1-2.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립한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 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3. 규준틀 설치 성토면, 절토면, 계획고 및 각종 구조물 터파기, 기울기 등에 대한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 다. 2-1-4. 각종측량 말목 보호 부지경계측량 말목 및 공사기준 수준점 표시 말목과 기타 공사와 관련된 표시말목을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조치 해야 하며, 만일 부득이 이설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면 및 야장에 표시, 기록한 후 이설해야 한다. 2-1-5. 실제 토질과 설계 토질의 상이 공사중 실제 토질이 설계도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6. 과다 굴착 계획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 기능 등을 면 밀히 검토하여 기초보강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2-1-7. 지하수 용출 공사중 부지내 지하수 용출 부분 발견시 위치, 원인, 수맥, 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수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 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8. 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등

가.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않게 가설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구간은 지하배수시설등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1-9. 성토 다짐 가. 성토재료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부득이 전석 및 파쇄암 등을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 할시 전석 및 파쇄암 크기, 혼합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나. 다짐을 위해 1회 펴는 두께는 30cm로 하며, 다짐 장비는 소형다짐기등을 사용하여 다짐 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다짐시 각층마다 3~5% 정도 횡단 경사를 만들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즉 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경우 적정기일 동안 기건 시킨후 공사를 진행 해야 한다. 라. 다짐시 주행 및 편심하중으로 인접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장소가 협소할 시는 진동식 다짐 기계 등으로 다짐해야 하며, 이럴 경우다짐 기계 기종, 다짐횟 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마.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침하에 대비하여 더 돋기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해야 한다. 2-2.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2-2-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후 시공 계획 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2-2-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2-1-3 규정에 따른다. 2-2-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m³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 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할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파기 등을하여 지 중 매설물 유무로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 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2-4. 인력고르기 및 확인 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 해야한다. 2-2-5. 과다 굴착 본 특별 시방서 2-1-6 규정에 따른다. 2-2-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7. 잡석 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는 30cm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 기로 6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2-1-7 규정에 따른다. 2-2-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 지내력을 평 판 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 결과 설치 옹벽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관 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을 수립한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 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 기한 것과 같다. 다. 지반 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2-2-10.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cm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정 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2-2-11. 안전시설 설치 터파기 완료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 다. 2-2-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2-2-13. 장기 압밀 ㆍ압밀이 진행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기초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방법, 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을 추후 압밀이 완료된 후 시 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방법 등을 선택. 보수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3. 잔토처리 및 반입토사 2-3-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으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 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 기, 되메우기 몇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3-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c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 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수치가 10c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2-3-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느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3-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배수시설공

3-1. 적용범위 3-1-1.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시설되는 우수 및 오수관로시설공 등 하수 시설공사에 적 용된다. 3-1-2. 배수배제시설에는 다음 제 시설을 포함한다. 가. 관거공 ∙ PE 이중벽관 ∙ PVC이중벽관 나. 맨홀 다. 기타 부대 시설 3-2. 일반사항 3-2-1. 준비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굴착방법, 지층의 변동위치, 용수처리방법, 사용기계, 비계,동바리, 기계의 배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2-2. 측량 설계도에 명시된 맨홀 위치는 현지에 표시하고 관부설 위치에 말뚝으로 표시하여 감독관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3. 수준점 맨홀부근에 수준점을 설치하여 관부설시 계획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굴착 굴착은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계획고 이하로 터파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기초를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3-3. 관거공사 3-3-1. 관기초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공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소정의 넓이와 두께로 깔 고, 충분히 다진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관취급 도급인은 관 취급시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을 인양할 때 관 의 각 부분을 적절히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재료 원료는 이중벽관1급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포함되어 있는 COMPOUND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형태 이중벽관의 단면 및 유공관의 형태는 그림1. 그림2.와 같아야 한다. 그림 1. 관의 단면 그림 2. 유공관의 형태 -. HOLE의 직경 : 12mm -. HOLE의 길이방향 간격 : 60mm~150mm -. 기타 Hole수는 주문제작임 다. 제조 및 가공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며 일정한 두께의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간극 사이로 합성수지 주입노즐을 통해 U.V안정제가 배합된 접착용 합성수지를 공급한 후 압축롤러 로 압착시켜 관을 제조한다. 라. 기능 및 성능 (1) 기능 1) 본 제품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서를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2) 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표2. 관의 성능

구분시험항목단위품 질 기 준 치시 험 방 법
완제품기
계
적
특
성
원강성KN/㎡150~200SN 12.5이상KS M 3500-1
:2009
250~600SN 8이상
700~1000SN 4이상
원연성시험균열, 파열, 함몰이 없을것
충격시험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크리프비1)4이하(2년에서 외삽값)
물
리
적
특
성
및
성
능
용융질량흐름지수g/min1.6 이하(190℃, 5Kg)
밀도g/㎤0.941 이상
항복인장강도MPa20 이상
회분 시험2)%0.10 이하일 것
열 안정성(OIT)분20이상
NCLS시간24이상
카본블랙함량3)%2.0~3.0
내후성 폭로후 신장율4)350 이상
호 칭치 수중량
(kg/m)
호 칭평균안지름
(mm)
관벽두께
(mm)
최소내벽두께
(mm)
중량
(kg/m)
D150150122.0이상3.5
D200200145.1
D250250156.7
D300300199.3
D4004002518.0
D4504502921.0
D5005003128.0
D6006003935.0
D7007004450.7
D8008005065.9
D9009005682.6
D1000100062104.2

주) 가. 평균안지름에 대한 허용차 호칭 150mm ±4.5mm 호칭 200mm ~ 600mm ± 5.1mm 호칭 700mm ~ 1000mm ± 6.4mm 나. 두께의 허용차 : (150~200)mm±8%, 300mm이상 ±5% 다. 길이의 허용차 : 0 ~ 2% 라. 관의 길이는 6m를 원칙으로 하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5-4. 검사 및 시험 가. 검사방법 (1)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1) 원강성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4 원강성 시험에 따른다. (2) 원연성시험 방법은 KS M 3500-1:2009 10.5 원연성 시험에 따른다. (3) 충격시험 방법은 KS M 3500-1:2009 10.6 충격시험에 따른다. (4) 크리프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7 크리프비에 따른다. (5) 용융질량흐름지수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8 용융질량흐름지수에 따른다. (6) 밀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9 밀도에 따른다. (7) 항복인장강도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10 항복인장강도에 따른다. (8) 회분시험은 KS M 3500-1:2009 10.11 회분시험에 따른다 (9) 열안정성은 KS M 3500-1:2009 10.12 열안정성 시험에 따른다. (10) NLCS 시험방법은 KS M 3500-1:2009 10.13 NCLS 에 따른다. (11) 카본블랙함량시험은 KS M 3500-1:2009 10.14 카본블랙함량 시험에 따른다. (12) 내후성폭로 후 신장률은 KS M 3500-1:2009 10.15 내후성폭로 후 신장률에 따른다. 3-5-5. 포장 및 표시

가. 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등의 잡물을 깨끗하게 청 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cm이 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 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4-2. 기층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돌기나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소성지수 9%이하 ․흡수도 3.5% 이하 ․마모감량 40% 이하 ․피막박리95%이상 다. 재료의 입도는 다음의 입도조건을 표준으로 하나 배합시험 결과에 맞추어 정할수 있다.

<표-5.1> 기층공 재료의 입도조건 4-4-3.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중 2.45이상, 흡수량 3% 이하, 마모감량 35% 이하 나. 재료의 입도는 다음의 입도조건을 표준으로 한다.

<표-5.2> 표층공 재료의 입도조건 다. 포설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재료는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표면은 청소하여 이물 질을 제거하고 프라임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휘니셔에 쏟아넣은 혼합온도는 현장배합에서 규정된 온도보다 20이상 낮아서는 안 된다. ․포설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입도 분리 시에는 즉시 수 정 조치하여야 한다. ․미리 포설된 포장과의 접촉부 마감처리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철거 한다. 라. 전압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를 펴 넓힌 후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콤팩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세로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 텐덤 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 해서 다진 후 타설 또는 시험실에서 다짐 밀도의 98%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포설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 이음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 기설부의 포장과 완전히 결합하여 평탄하게하고 이음부가 눈에 뜨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15cm 이상 어긋나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바. 완성면 및 완성두께 ․수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당일 포설한 시공구간에 대하여 코 어시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취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 완성된 표층은 3m직선 정규 및 오선의 중심선에 평탄과 직각으로 대보았을때 가장 깊은 곳의 깊이가 3mm 이하라야 하며 채취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설계두께보다 +10%, -5% 이상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4-4-4. 프라임 코트 가. 라임 코트의 살포량은 a당 75ℓ로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 일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나. 포설 후 48시간 양생시킨 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등은 완 전히 제거한 후 상부측은 시공한다. 다.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부분을 모래로부터 흡수 되게 한다. 4-4-5. 택코팅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아스팔트 살포 량은 40ℓ/a로 한다. 4-5. 미끄럼방지 포장 4-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법에 의해 설치되는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설치에 관해 적용하고, 노면의 미 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고 시인성이 및 짧은 제동거리 가 요구되는 지방도, 고속도로 , 미끄럼사고 다발지역인 교차로, 경사로, 공사장 복공판 상 부면, 옥내 지하주차장, 장애인 출입구간 및 어린이보호구역, 실버 존 등에서 미끄럼 저항력 을 높여 미끄럼사고의 방지와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짧게 하고, 시인성으로 위험구간에서 운 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 운행을 유도 및 제품에 대한 제반사항과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고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적용한다. 4-5-2. 재료 및 품질

가. ROAD-UP 구성 재료 건설용 폐골재 및 주광석, 스틸슬레그를 사용하여 미끄럼 저항성 및 제동거리를 단축시키고, MMA수지를 기초로하여 빠른 시간내에 초속경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폐유리(유리칩)을 첨가하여 시인성을 증대 및 그 밖에 착색안료 등으로 구성된다. 나. 사용 시 주의사항 미끄럼 방지용 포장재 조성물을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주의한다. 1) 보관 및 사용 :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으로 유지하며 사용 시의 기온은 5℃ 이상의 조건으로 한다. ( 5℃ 이하의 경우 제조사와 협의 후 사용한다. ) 2) 도로의 환경조건에 따라 수축 및 팽창, 경화속도 및 성능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시공 전에 미끄럼 방지 포장재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 도로면의 건조상태, 청소상태 등을 파악 하여 조치 후 시공한다. 4-5-3. 포장 공정

1. 시공준비 및 교통 통제
(안전 시설물 설치)
▼
2. 노면청소 및 표면처리
▼
3. 실측 및 테이프 부착
▼
4. 프라이머 코팅
(도로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
5. ROAD-UP 주제 및 경화제 혼합
▼
6. ROAD-UP 도포
▼
7. 테이프 제거
▼
8. 양생 및 현장 정리
▼
9. 교통 개방

① 도장량은 노면상태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후 대기온도, 습도(80% 이하), 도포면의 건조상태를 (이물질 등)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② ROAD-UP는 롤라를 이용하여 일정두께로 균일하게 도장하며, GLASS BEAD와 골재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골고루 분산 되도록 도포한다. ③ 시공 시 혼합된 제품이 가사시간 시작 전에 사용하도록 주의하여 도장한다. 사. 테이프의 제거 ① ROAD-UP 도포가 끝난 부분은 경화가 되기 전 테이프를 제거한다. ② 도포시 끝단 처리는 미장 칼 및 헤라 등을 이용해 매끄럽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교통개방 ① ROAD-UP 시공이 마무리되고 경화상태를 (육안검사, 수 검사) 확인한 후에 주변을 정리정돈 후 도로를 개방한다. ◎ 주 의 사 항 1) 강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을 연기하고, 날씨 상태를 고려하여 교통통제 계획을 정한 후 일 작업량을 조절한다. 2) 작업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완료된 구간은 경화정도에 따라 보양 작업을 시행한다. (습도 80% 이상일 경우 제조사와 작업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3) 대기온도 5℃ 이하 일 경우 도포 작업을 삼가 하며 제조사로 문의한다. ◎ 제품 물성 변화의 원인 1) 제품이 수분에 노출되지 않게 준수한다.

2) 주어진 배합비 대로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 시 바닥 및 상하로 혼합이 잘 되도록 준수한다. (2분 혼합) 3) 가사시간은 절대 준수 한다 4) 시공두께를 일정하게 시공한다. 4-5-5.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는 시공하자 담보 기간 내의 하자는 시공자가 보수하도록 하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상태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수작업등을 시행한다.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 1. 시설물 관리자는 미끄럼방지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포함할 사항 1) ROAD-UP 미끄럼 방지용 포장재의 유지관리 체계 구성, 조직, 인원 및 장비 확보 2) 점검과 보수에 관한 기준 및 요령․유지 관리 예산 확보 3) 긴급사항 발생 시의 조치 방법 4)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도서 비치 4-6. 보도블록 포장 4-6-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도블록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블록 실물사진 나.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차도용 - 80mm ․ 모래층 두께 : 4cm이상 ․ 보조기층 두께 : 보도 포장 구간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차도구간은 15cm를 기준으로하여 발주청 및 감리와 협의후 시공토 록 한다. 나) 암 발생구간에서는 발주처 및 감리와 협의후 보조기층의 재료 및 두께를 결정하여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 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1~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1~2% 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 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2)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을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 보도블록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후(공인기관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5)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 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 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4-6-2. 시 공 가. 원지반 다짐 (1)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2)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 다. (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 히 다져야 한다. (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 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쇄석기층 (1)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cm, 보도포 장지역은 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쿠션층 (1)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 진 후 두께는 4cm이상 이어야한다. (2)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 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라.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 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4)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 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 일하게 한다. (6)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 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마.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 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 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 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4)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 질을 한다. (5)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청소 및 뒷정리 (1)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2)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 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4-7.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4-7-1. 일반사항 4-7-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4-7-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40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4-7-1-3.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7-2. 재료 4-7-2-1. 품질기준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KCS 44 55 20(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KCS 44 55 20(2.5)에 따른다. (8) 강 재 KCS 14 02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2.6)에 따른다.

4-7-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1-3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체의 호칭치수1) (mm)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1-4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mm)
5040302520131052.5
40~510095~100--35~70-10~300~5-
30~510095~10040~750~100~5
25~5--95~100-25~60
20~5-10090~100-20~55
13~510090~10040~700~15

4-7-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 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7-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KCS 44 55 15(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KCS 44 55 20(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 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 여야 한다. 7-4-2-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3. 시공 7-4-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 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 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 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mm 이상 닳았을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 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 히 수거하여야 한다. 4-7-3-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 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4-7-3-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5-4-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 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7-3-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항목시험방법단위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KS F 2408MPa4.5 이상
물/결합재비%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40 이하
슬럼프값KS F 2402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KS F 2409%5.5±1.5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 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 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 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 타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2.1.3)에 따른다. 4-7-3-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KCS 44 50 15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 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7-3-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재료의 종류측정단위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질량-1%, +2%
골재±3%
물질량 또는 부피-2%, +1%
혼화재질량±2%
혼화제질량 또는 부피±3%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 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 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 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 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 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 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KCS 44 50 15(3.2.18)에 따른다. 4-7-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 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 간의 정상 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4-7-3-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 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4-7-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 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7-3-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 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7-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7-3-12. 포장 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 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7-3-13. 줄눈 (1) 시공일반

줄눈의 종류시공시기슬래브두께(mm)줄눈간격(m)
가로수축줄눈--4∼6
세로줄눈3.25∼4.5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 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 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4-7-3-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 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5-4-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4-7-3-16. 양 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 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제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 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 0.5 /㎡로 한다. ④ 줄눈 시공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4-7-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7-3-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 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 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 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7-3-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 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 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 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 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 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 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8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4-8-1. 적용기준 가.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4-8-2. 블록의 설치 가.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모르터의 용적 배합은 1:3으로 하고, 바닥 모르터를 콘크리트 기초위에 펴서 고르게 한 후 경계석을 설계도에서 정해진 선형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 다.

라.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1의 줄눈모르 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마. 줄눈모르터 및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 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바. 곡선부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직선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차점별 곡선반경을 기준으 로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후 제품을 주문하고 납품받아 설치해야 한다. 4-8-3.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가.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 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4-8-4. 품질관리 가. 반입 경계석에 대하여 반입시 품질관리관련규정에 의한 휘망도 및 흡수율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불합격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제품만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반입시 제품의 모서리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바업은 강구 조치하여야 한다. 손 상 및 파손된 제품은 현장으로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다. 인조화강석 경계석의 미관 및 색상인조 경계석의 미관과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 5 장 블록식옹벽

5-1. 블록식옹벽 5-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블록식옹벽을 사용하여 조적옹벽의 설치, 보강재 (Grid) 포설 등 블록식옹벽의 시공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기준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 여야하며, 본 시방 및 도면에 규정하지 않은 공법, 재료의 사용 설계변경 도면 수정은 반 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설계요구사항 (1) 지반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 하 다고 판단될 경우는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 하여 야 한다. (2) 보호 및 보강공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옹벽 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토질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등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3) 뒤채움 재료의 선정 뒤채움 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 료의 성질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에 적합 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고려사항 (1) 블럭식 옹벽은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규정된 블록과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2) 블럭식 옹벽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형, 구배, 설계적용 입력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블록, 보강재 등의 자재들은 요구된 자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4) 옹벽 시공 공정 중 시공현장의 특수여건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 어야 한다. (5) 공사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5-1-2. 재 료 가. 재 료 (1) 블럭식옹벽 (2) 블록은 반드시 블록 상부와 하부는 배면 전단키(shear key)에 의하여 전면방향으로 유동 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구 분형 상허용오차
(mm)
LargeMidiumSmall허용오차
(mm)
리
테
이
닝
월
폭 : ±3
높이 : ±1.5
가로×세로×높이 (mm)
450×250×150300×250×150150×250×150
캡︵
마감블록
︶
가로×세로×높이 (mm)
450×330×75300×330×75

(3) 블록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4)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강도 시험결과 21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다. 나. 보강재(InoGrid) 블럭식 옹벽에 사용되는 보강재(InoGrid)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보강재(InoGrid) 규격 및 제원

제품재 료격자크기(㎜)공학적 성질장기 설계
강도
(kN/m)
종류명칭재 료MDCD극한강도
(kNt/m)
절단신도 (%)장기설계
안전율
장기 설계
강도
(kN/m)
MDCDMDCD
이노
그리드
4TPET,PVC19204030≤ 12≤ 132.90413.77
6T196020.66
8T8027.54
10T1810034.43
15T1615051.65

MD : 주응력 방향, CD : 부응력 방향 다. 필터층 (1) 블럭식 옹벽의 필터층에 사용되는 흙은 최대입경이 10~25mm의 쇄석만을 사용해야 한다. 세립분이 포함되어 있는 흙을 필터재료로 사용 할 경우, 세립분이 수막을 형성하여 간극과 간극사이의 수로를 막아 필터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2) 필터층의 폭은 0.3~1.0m 이내로 하고 골재가 고르게 포설되도록 한다. 이때, 10kN(1ton) 의 소형 다짐 장비 또는 Plate Compactor를 사용하여 다져도 무방하다. 필터층 근처에서 다짐을 할 경우, 전면판이 앞으로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다진다. 라. 뒤채움 재료 블럭식 옹벽의 뒤채움재료로서 200번체 통과율이 15% 미만인 흙이 일반적으로 추천 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러한 조건의 흙을 확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200번체 통과율이 15% 이상이더라도 0.015㎜ 통과율이 10% 이하이거나 또는 0.015㎜ 통과율이 10 ~20%이고 내부마찰각이 25˚ 이상이며 소성지수()가 6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1)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효과가 큰 사질토를 사용한다. (2)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특성의 변화가 적어야 한다. (3) 보강재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화학적 성분이 적어야 한다. (4) 세립분이 섞인 흙을 사용할 경우 소성지수(PI)는 6이하여야 하고 아래 표와 같은 정도의 기 준을 만족해야 한다.

체번호체눈금크기(㎜)통과중량백분율(%)비고
5375 ~ 100
19
No. 44.7520 ~ 100
No. 400.4250 ~ 60
No. 2000.0750 ~ 15
예외규정: No.200 통과량 15% 이상인 경우0.01510 이하
10 ~ 20내부마찰각 25°이상,
소성지수(PI) 6이하

< 블럭식 옹벽 뒤채움 흙의 입도 > 5-1-3. 기초저면 고르기 및 기초지반 보강 가. 기초지반 특성 확인 옹벽 설치 지점의 기초지반 특성을 확인하여 기초지반 및 옹벽 배면의 토질특성과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입, 유출상태를 확인하여 별도 기초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연약지반 파악 및 보강 기초굴착 시 다량의 지하수 분포 및 유입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와 설계 입력 자료 (토질 정 수)와 비교하여 연약지반이 분포하는 경우는 배수시설 및 기초지반 보강 방안을 별도 수립 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치환여부 결정 기초굴착 확인 결과 시 연약지반의 분포가 확인되는 경우는 기초치환 여부를 결정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5-1-4. 토 공 가. 기초 터파기 (1) 터파기는 표토제거를 한 후 설계도면에 준하여 블럭식 옹벽 기초가 놓일 위치에서 근입 깊이와 기초두께 만큼 인력 또는 기계로 기초를 굴착한다. (2) 과도하게 굴착을 하였을 때는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위치와 일치가 될 때 까지 유해물이 없 는 양질의 토사를 20㎝ 이하 두께로 부설한 후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져야 한 다.

가. 기초설치 (1) 기초설치는 설계조건과 실제 기초지반이 부합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기초 지반이 필요한 허용지지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연약지반을 보강하여 기초지반 조건을 만족시킨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옹벽의 기초는 수평 및 수직 높이의 불균형에 의해 높은 옹벽일수록 블록간의 편차가 커지 므로 기초위치와 수평 및 수직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 하도록 기초를 설치한다. (3) 기초지반의 역학적 특성설정에 있어서는 옹벽을 지지하는 기초지반 으로서 지지력 및 침하 량 평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초지반이 연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필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나. 블럭식 블록 쌓기 (1) 쌓기는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블록의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곡선부 설치의 최소반경은 2m 이상으로 한다. (2) 블럭식 블록은 좌․우, 전․후 수평을 유지하도록 거치하여야 하며 개별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이물질이 협제되지 않도록 블럭식 블록 상부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위단을 거치 하여야 한다. (3) 곡선부에 블록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수평변위가 크게 발생되면서 블록에 균열 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가. 우수 및 지하수 침투방지 (1) 현장 여건에 따라 블럭식 옹벽 구간내로 지표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옹벽배면 뒤채움의 상부구간과 층 구분이 되는 원지반의 경계지점에 우수 측구를 설치하여 뒤채움부 에 대한 우수침투를 방지하여 수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2) 다량의 지하수 유입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옹벽에 별도의 지하수 유도 대수층(유도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서 옹벽 설치 후 상단부의 층 다짐은 옹벽 구간내로 표면수 유입이 불가능 하도록 불투수 토양을 부설하여 시공한다. 5-1-7. 품질관리 가. 블럭식 블록의 압축강도 일반적인 설계 기준 압축강도 21MPa이상으로 한다. 나. 블럭식 블록의 압축강도 시험 (1) 압축강도 시험 블록의 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보존한 것을 시험체로 한다. 시험체는 가압 양면이 평형이 되도록 하고, 반드시 각면을 캐핑(Capping)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압축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한다. (2) 시험체의 규격 · 시험체의 시료는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한다. · 시험체의 크기는 블록의 형태에 따라 알맞은 시료를 적용한다. (3) 시험 및 적용 블록의 압축강도 시험은 공인기관 및 대학연구소, 블록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 을 수행한다.

제 6 장 울타리공사

6-1. 메쉬휀스 6-1-1. 적용범위 메쉬휀스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1-2. 재질 및 사양 가. 주주파이프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크기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성형제품에 대한 형상 허용오차는 ±5%허용공차를 적용한다.) 나. FENCE의 재료는 KSD7011에 규정된 아연 도금 철선(5mm)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mm×150mm)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주주캡의 재료는 KSD3501에 규정된 강판을 사용 한다. 라.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BENDING 되어야 한다. 마. 울타리 시공시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유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시공토록 하며 허용 오차는 ±10mm이하 이어야 한다. 바. 울타리의 FENCE는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시는 전기아연도금 후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 울타리의 주주파이프, FENCE, 주주캡과 연결밴드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앙카볼트 등)은 STAINLESS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아.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6-1-3. 도장

가. POLYESTER 분체 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용 도료를 사용하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도료형태 : POLYESTER - 입자크기 :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 비 중 : 1.2~1.7 (색상에 따라) - 경화조건 : 190℃, 20분 나. POLYESTER 분체 색상의 선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POLYESTER 분체 COATING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도장두께는 60마크론 정도다. 6-1-4. 시 공 가. 기 초 형 (1) 공장에서 완성된 메쉬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 한후 설치한다 (3)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선형에 따라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한다 (4) 주주와 주주의 간격을 도면에 따라 거푸집을 정확하게 설치한다. (5)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거푸집을 해체하고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과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계를 사용하여 흙다짐 작업을 한다. (7) 메쉬판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하며 상하 좌우 선형을 맞추어야 한다. (8) 주변정리 정돈및 마무리 (9)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나. 앵 커 형 (1) 공장에서 완성된 메쉬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 한후 설치한다 (3)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기초옹벽 선형에 따라 막킹후 함마드릴 작업 (4) 셋트앵커 를 옹벽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5) 주주를 간격을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세우고 앵커볼트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수직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직 과 선형을 맞춘다 (6) 메쉬판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 하며 상하 좌우 선형을 맞추어야 한다. (7) 주변 정리 정돈 마무리 (8)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다. 코 아 형 (1) 공장에서 완성된 메쉬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 한후 설치한다 (3)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기초옹벽 선형에 따라 막킹후 코아드릴 작업 (4) 주주 간격을 도면에 따라 세우고 주주 고정은 무수축 몰탈을 사용하며 수직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직 과 선형을 맞춘다 (5) 메쉬판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하며 상하 좌우 선형을 맞추어야 한다. (6) 주변 정리 정돈 마무리 (7)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 7 장 폐기물공사

7-1. 목적 이 시방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 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 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7-2. 용어의 정의 가.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 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 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1)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 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라.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 하는 것을 말한다.

바.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사.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 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7-3.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 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7-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건
설
현
장
발
생
폐
기
물
건설 폐기물건설폐재류토사
건
설
현
장
발
생
폐
기
물
건설 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 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폐목재류(버팀목, 목제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소각 잔재물(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지정 폐기물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폐석면(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잔반,조리폐기물 등)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7-5.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가. 신고대상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1)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2)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나. 처리의 책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 게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야 함. (2)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 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다. 신고의 시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1)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 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 단체에 신고 라. 신고의 주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 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1)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 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2)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 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3)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 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마. 신고자의 의무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1)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 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2)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 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2)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3)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 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6)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7)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8)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9)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10)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11)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 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13) 자가처리

ㅇ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 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 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ㅡ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ㅇ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ㅇ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ㅇ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ㅇ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ㅇ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ㅡ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 이어야 함. ㅡ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ㅇ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ㅡ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제 8 장 임목폐기물처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임목폐기물이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말한다. 2) 임목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출사업자(발주자 및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업자가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현지 확인 시켜야한다. 8-2. 처리 절차 8-2-1. 폐기물 상차․운반․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 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2-2.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감독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8-2-3. 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8-2-4.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 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5. 수급자는 수집운반된 임목폐기물에 대하여 무단매립 내지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이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중간 재생처리 하여야한다. 8-2-6. 수급자는 용역 계약기간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의 지시가 있을 경우 운반차 량을 해당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8-2-7. 폐기물 처리수량 산출 및 정산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계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고, 계근장소는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별도 지정할 수 있다. 8-2-8. 폐기물 처리에 따른 운반비는 운반거리가 증가하더라도 내역서상 운반거리로 처리한다. 8-3. 기타 사항

8-3-1.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8-3-2. 수급자는 현장 발생 임목폐기물의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8-3-3. 임목폐기물 처리시 폐기물처리량 및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발주처 및 감독관에 제출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9 장 준공검사

9-1.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9-2. 검사 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는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 재검사를 받 아야 한다 9-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9-4.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작성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