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서울의료원 노후 진료안내 설비 교체 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서울의료원 노후 진료안내 설비 교체 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6302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0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K-Health AI실증병원 구축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 도입 · KS병원 · 2.3억원 · D-3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12.7억원 · D-35
- 영상의학실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4,909만원 · D-2
- 2027년 서북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8.64억원 · D-21
- 통합(부동산, 지하시설물, UPIS) 서버 전산장비 교체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2.58억원 · D-6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병동 너스콜 및 비상벨 교체 공사 · 고려대학교의료원 · 배정예산 4.41억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로비 홍보시스템 구축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낙찰 -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스마트병동(통합형 중앙모니터링시스템) 도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유찰
- 2026년 지방의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낙찰 유정정보시스템(주) · 14.7억원
- [긴급]중앙보훈병원 최신형 순번대기 시스템 도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낙찰 주식회사 블루쉘 · 1억원
- 노후 네트워크 교체 구축 사업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유찰
- 출입관리시스템 서버 구매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낙찰 -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3.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2. 제안요청서(노후 진료안내설비 교체).hwp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SW 개발·운영
- 계약업체
-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 계약금액
- 821,117,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58835 | 09/14(월) | 821,117,000원 | 2026. 9. 14.~2027. 1. 13. |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6701 | 09/14(월) | 821,117,000원 | 2026. 9. 14.~2027. 1. 13. |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51628 | - | 821,117,000원 | 2026. 9. 14.~2027. 1. 13. |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51223 | - | 821,117,000원 | 2026. 9. 14.~2027. 1. 13. |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진료 안내설비를 교체하여 의료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진료대기, 홍보, 병실 및 병상 안내 시스템과 이를 관리할 서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진료대기 안내시스템 구축 (외래 진료실, 대기실 모니터 및 순번기 등)
- 홍보 안내시스템 구축 (승강기 홀 DID 모니터 등)
- 병실 및 병상 안내시스템 구축 (병실 입구 및 베드용 표시기, 게이트웨이 등)
- 통합 관리 서버시스템 구축 (이중화 솔루션 및 관리 프로그램 포함)
- 병원정보시스템(OCS, HIS)과의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구현
- 시스템 설치를 위한 케이블 공사 및 함체 제작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금액) | 3점 |
| 수행실적(건수) | 3점 |
| 경영상태 | 6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기업 및 품질인증 | 4점 |
| 전략 및 방법론 | 12점 |
| 기술 및 기능 | 20점 |
| 성능 및 품질 | 8점 |
| 프로젝트 관리 | 15점 |
| 프로젝트 지원 | 15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5(화) 10: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7,272,727원
- 배정예산
- 866,000,000원
- 부가세
- 78,727,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6302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31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87,272,727원
- 배정예산
- 866,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8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사업 목적
□ 노후화된 진료 안내설비 교체를 통한 의료 기능 수행 지원 및 경쟁력 강화
3. 주요사업 내용
□ 병원 인프라에 맞는 정보제공 및 컨텐츠 적용으로 진료기능 및 업무 환경 향상 필요 ❍ 환자 맞춤형 병실 안내 및 병상안내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간호 업무 효율성 및 정보 신뢰성, 병원 이미지 향상 ❍ 시스템 효율적 연계를 통한 환자관리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제공 □ 주요사업 내용 ❍ 진료대기안내시스템 구축 ❍ 홍보안내시스템 구축 ❍ 병실 및 병상안내시스템 구축 ❍ 서버시스템 구축
4. 사업 범위
□ 외래 진료 ❍ 외래 24인치 71대(프로그램만교체 22개), 승강기 13대 (내부용) ❍ 대대합 49대(프로그램만교체 10개), 승강기 대대합 42인치 5대(홀 설치용) ❍ 스마트형 순번기 3대, 영양실 75인치 1대, 방문객모니터 15개소(철거 pc 설치) ❍ 예비품 컨트롤러 매입 5개, 포터블용 3대, 샤이니지 4*4 DID 컨트롤러 1대 ❍ 신설개소 케이블 및 매입불가 개소 벽(상하부포함)케이스 제작 ❍ 일부 신설구역 케이블공사 (전기,통신) ❍ 현황
□ 병실·병상안내시스템 ❍ 병실입구 165개, 베드용 650개 ❍ 대대합 모니터 19대, 컨트롤러 19대 ❍ 예비품 병실입구 5개, 베드용 20개 ❍ 통신망 구성 (지그비 통신 및 네트워크 케이블, 전원 )
| 구분 | 병실 | 베드 | 대대합 | 비고 |
|---|---|---|---|---|
| 131병동 | 20 | 20 | 1 | |
| 121병동 | 11 | 36 | 2 | |
| 111병동 | 12 | 50 | 1 | |
| 112병동 | ||||
| 101병동 | ||||
| 102병동 | ||||
| 91병동 | ||||
| 92병동 | ||||
| 81병동 | ||||
| 82병동 | 2 | |||
| 72병동 | 11 | 52 | 1 | |
| 71병동 | 7 | |||
| 41병동 | 15 | 분만실 별도 | ||
| 42병동 | 12 | 50 | 2 | |
| 33병동 | 8 | 30 | ||
| 당일입원 | 9 | 1 | 신설 | |
| 소계 | 165 | 612 | 19 | |
| 중환자실용 | 38 | |||
| 예비품 | 5 | 20 | 본체만 납품 | |
| 총계 | 170 | 670 | 19 |
| 일 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
|---|---|---|---|---|---|---|---|---|---|
| M | M+1 | M+2 | M+3 | ||||||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
| 관련부서 업무 협의 | |||||||||
| 시스템 구축 | 기존 시스템 분석 | ||||||||
| 업무 분석 | |||||||||
| 설계 및 구축 | |||||||||
| 시스템 구현 및 TEST | |||||||||
| 시스템 가동 및 운영(안정화) | ■ | ■ | ■ | ||||||
| 사용자 운영 교육 | |||||||||
| 사업완료보고 |
3. 추진 일정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 제안 요청 공통 사항 ❍ 제안사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적용의 사례 및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의료원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 맞춤형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 내용은 우리 의료원에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충족한 제안사가 일괄 제안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의 요구조건들을 충족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 제안사는 우리 의료원의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축될 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적용될 모든 제품, 기술요소, 구축방법 등은 반드시 국내에서 우리 의료원의 규모와 유사하고 전사적으로 구현사례가 있는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것으로 제안해야 하며, 구축 후 우리 의료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전문 업체 및 장비를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 의료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규격서에 명시가 안 되어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추가적으로 일괄 제안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우리 의료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사는 우리 의료원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우리원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시스템 구축 후 변화관리, 유지관리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수정, 자료 정비, 환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성능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및 기능개선 작업의 지속적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방안 및 절차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 요청 사양 변경 등 기타사항 ❍ 하기 요구사항 내용 외에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 제안도 가능 ❍ 단, 제안사(계약상대자)의 변경제안으로 인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충분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제안서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열람 혹은 사전실사 가능
| 대구분 | 제목 | 내용 | 비고 | |
|---|---|---|---|---|
| 1 | 스마트 솔루션 도입 | 이지케어 | ❍ 진료안내설비 및 병실병상안내시스템 구축 | 현 솔루션 |
| 2 | 개발 용역 | 솔루션 도입 및 적용 | ❍ 솔루션 도입을 위한 병원 시설 현황 및 인프라 분석 시스템 설치 최적화 방안 보고서 제시 ❍ 협의된 시스템 설치 방안에 따른 설치 ❍ 사용자 교육 (최소횟수 제시) | |
| 시스템 연계 | ❍ 병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상세 내용은 추후 협의 가능) | |||
| 3 | HW/SW 도입 | HW | ❍ 스마트 모델 적용에 따른 시스템 서버(서버랙포함), DID 등 필요 HW 일체 | 24“소대합 등은 기술협약서 |
| SW | ❍ 솔루션에서 활용 및 통합유지보수 가능한 SW | SW개발 기술협약서 | ||
| 4 | 변화관리 및 유지 보수 | 프로세스 안착화를 위한 변화관리 | ❍ 서울의료원의 스마트화를 위한 변화관리 방안에 따른 단계별 지원 방안 제시 필수 | |
| 성과목표 및 지표 달성 | ❍ 의료원의 본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변화관리 방안 제시 필수 | |||
| 선도병원 및 타의료원 사례 기반 활성화 | ❍ 선도모델 병원의 시스템 적용 사례 및 노하우 기반 성공적 확산 정책 제시 필요 ❍ 서울시의료원 외에 타 의료원 사례 접목 방안 제시 필요 | |||
| 유지보수 방안 | ❍ 시스템 확산 및 성공을 위한 유지보수 방안 제시 필요 ❍ 발주기관이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시 지원방안 제시 필요 |
| 구분 | 설명 | 요구사항 수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시스템의 H/W 및 S/W 규격 조건 등 | 7 |
| 기능 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등 | 6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테스트 계획, 실시 및 단위테스트 등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시스템의 접근보안, 물리적 보안사항 등 | 6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품질관리 계획, 보증방안 및 구축 방법론, 표준화 방안, 설치 및 제거 용이성 등 | 4 |
| 합 계 | 27 |
| 구분 | 설명 |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 ECR-001 | 시스템 H/W 공통 |
| ECR-002 | 진료대기안내시스템 H/W | |
| ECR-003 | 홍보안내시스템 H/W | |
| ECR-004 | 병실 및 병상안내시스템 H/W | |
| ECR-005 | 서버시스템 H/W | |
| ECR-006 | 기타(예비품) H/W | |
| ECR-007 | 서버 설치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 |
| 기능 요구사항 (FUN) | FUN-001 | 기능요구사항 공통 |
| FUN-002 | 진료대기 안내시스템 S/W | |
| FUN-003 | 홍보안내시스템 S/W | |
| FUN-004 | 병실 및 병상안내시스템 S/W | |
| FUN-005 | 서버시스템 S/W | |
| FUN-006 | 진료일정안내 S/W (표출단말기 포함)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테스트 계획 수립 |
| TER-002 | 테스트 실시 | |
| TER-003 | 단위테스트 | |
| TER-004 | 통합테스트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 공통 요구사항 |
| SER-002 | 개인정보 보안 | |
| SER-003 | 참여인력 보안 | |
| SER-004 | 정보보안 | |
| SER-005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SER-006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기술지원 |
| QUR-002 | 설치 및 검수 | |
| QUR-003 | 납품 조건 | |
| QUR-004 | 하자담보책임 |
| 구분 | 세부 규격 | 수량 | 비고 |
|---|---|---|---|
| 운영 서버 | • 형태 : RACK TYPE • CPU : Intel Xeon 12 Core 이상 • 메모리 : 32GB 이상 • SSD : 480G x 3 이상, RAID5 구성 • OS : 서버용 OS 최신버전 • 10 Gigabit Fiber Ports (SFP+) 2포트 이상 • 전원 이중화 지원 | 2식 | |
| 관리 서버 | • 형태 : RACK TYPE • CPU : Intel Xeon 8 Core 이상 • 메모리 : 16GB 이상 • SSD : 480G • OS : MS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 10 Gigabit Fiber Ports (SFP+) 2포트 이상 • 전원 이중화 지원 | 1식 |
| 고유번호 | FUN-001 | |
|---|---|---|
| 명칭 | 기능요구사항 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기능요구사항의 명칭에 대한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프로그램 목록에 있는 화면 구현과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화면과 API는 병원과 협의를 통하여 구현을 하고, 각 기능별 특성에 따른 모니터링 및 진단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각 기능별 데이터 발생 수량 및 적정 사용기간을 고려한 데이터의 활용범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 기능별 요소의 통합 운영 및 활용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 최첨단 IT기술이 결합된 신축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병원업무 및 의료지원서비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편의와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첨단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서의 병원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빠르고 신속한 원격관리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환자 대기순서 안내서비스와 향후, 병원 내 확장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홍보 콘텐츠 표출을 위한 능동적 매체의 형태로 홍보 효과 극대화에 기여한다.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어 공유하여 병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각종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의학 상식 전달 및 예방, 치료법 등을 소개하는 매체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현 운영중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환자중심의 편의성, 업무 효율화 개선을 지원하며, 각각의 의료지원서비스 현장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 환자기본정보의 환자명의 마지막 글자는 비식별 처리 기능 제공 • 자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구현 • 현재일자와 시간 표시 기능 • 사업기간 중 혹은 무상, 유상 유지보수 중 발주기관에서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신 시스템과의 연동작업을 추가 예산없이 지원해야 한다. |
| 고유번호 | FUN-002 | |
| 명칭 | 진료대기 안내시스템 S/W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접수된 환자의 현황을 각 해당 진료실의 모니터를 통해 진료실별 진료의사명, 진료과목, 환자대기순서 등이 표출되어야 한다. • 병원 전산망의 OCS 정보에 연동하여, 진료환자에게 순번을 지정 표시하여, 대대합 및 소대합 표시기에 표출되어야 한다. • 대대합, 소대합에 각각 진료 예정 환자 및 차기 순위 대기환자명단이 Display 되어야 하며, 진료대기순서에 의해 원활한 진료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본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진료 및 검사를 위해서 대기중인 환자분들에게 대기순서 정보 제공, 병원 또는 진료실별 공지사항, 알림(긴급) 메시지를 Staff(직원) 컴퓨터에 설치된 진료순서안내용 S/W의 조작을 통해서 손쉽게 연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대대합, 소대합 표시기 화면 하단에 현재일자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실시간 자막 문구를 지원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 진료 및 검사 대기순서 안내를 위한 의료정보 수신을 위해 병원시스템과 interface 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작업 입력 등의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료 및 검사 대기순서 안내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대합 표시기와 소대합 표시기의 진료대기순서 정보가 상호 일치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대대합, 소대합 표시기 및 Staff(직원) 컴퓨터에 설치된 진료순서안내용 S/W간의 진료대기안내정보는 상호 정보가 일치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Staff(직원) 컴퓨터에 설치된 진료안내용 S/W의 조작에 따라서, 대대합, 소대합 표시기의 정보가 손쉽게 조작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대대합, 소대합 표시기에 Display된 진료순서안내에서 진료 중으로 표시된 환자의 진료가 끝나고 다음환자 호출시, 진료가 완료된 환자는 자동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 진료순서안내 Display에 예약환자 및 당일접수환자, 응급, 타과 의뢰, 결과 등의 구분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예약부도(No-Show) 또는 예약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Staff(직원) 컴퓨터에 설치된 진료순서안내용 S/W를 통하여, 순서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호출, 재호출 등의 처리를 Staff(직원) 컴퓨터에 설치된 진료순서안내용 S/W를 통하여 호출, 재호출 등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약환자라도 도착확인을 하지 않거나, 예약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대대합, 소대합 표시기에 해당 환자 명단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원내약국에서 약을 수령해야 하는 대기 정보(환자명, 접수번호), 조제상태(조제중, 조제완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 주사실, 폐기능검사실, 심전도실은 순번기와 연동하여 접수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대대합 현황판은 TV수신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영상의학과 대대합 현황판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영상의학과 검사대기안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영상촬영실, 내시경실, 항암주사실 등 각종 검사실별 접수 대상자 접수순서 또는 예약순서별 대기 환자 리스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응급실 대대합 현황판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응급실 환자의 응급진료 진료정보( 위치, 환자명, 성별, 나이, 진료과 등), 검사정보(혈액검사, X-ray, CT / MRI 등), 구역별 환자 현황, 응급실 혼잡도, 평균대기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수술실 대대합 현황판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술실 수술환자 현황을 구현해야 한다. 환자기본정보(환자명, 성별, 나이, 진료과, 상태, 현위치 등) 표시하고 환자의 진행 상태(수술중, 수술종료, 회복중, 병동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 영양실 대대합 현황판은 직원 식당 메뉴 및 안내사항 등이 표출되어야 한다. • 분만실 대대합 현황판은 차세대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분만실환자의 기본정보(환자명, 성별, 나이, 진료과, 상태, 현위치 등) 및 아기 관련 상태(출산중, 출산시간 등) 표시되어야 한다. • 진료안내설비 서버에서 통합관리에서 장비 IP, 장비 코드, 장비 이름, 장비 종류 확인, Sundayoff (운영종료시간 설정) 지정, Online/Offline 상태 모니터링, 홍보영상물 배포 관리, 컨텐츠 등록, 수정 배포, 원격제어 등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진료대기 대대합 및 소대합 운영프로그램) • OCS와 연동하여 대대합 및 소대합 안내 화면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OCS와 연계하여 기준 정보에 설정된 진료과 및 진료의 항목이 모두 표시되도록 구현 • OCS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대기환자, 진료중으로 구분하여 표시기능 • OCS와 연계하여 자막정보를 등록하고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OCS와 연계하여 호출기능 (TTS음성 안내, 팝업창 안내) • 진료 지연사유 등 자막안내 표시 기능 • 진료실 번호, 담당의사, 대상 환자 안내 기능 • 진료 순번, 지연 시간, 지연사유 등 안내 기능 (시간자동계산 및 수동입력) • 진료과별 안내 정보 맞춤형 UI제공 • 개별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설치형(증설시 무 라이센스 - 의료원 귀속) • 스케줄 없을시 홍보영상 자동 송출 (각 과별 개별 송출, 전체송출 가능) |
| 고유번호 | FUN-003 | |
| 명칭 | 홍보안내시스템 S/W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43" E/V Hall DID는 Main Lobby, 층별 복도, E/V Hall 기타 대기공간에 설치하여, 병원내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객중심의 안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 홍보안내 서비스는 운영PC를 통하여 43" EV Hall DID 표시기에 병원안내정보 등을 Display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관적인 UI 구성(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작업 입력 등의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Staff(직원) 운영PC에 설치된 안내용 S/W의 조작에 따라서, , 43" E/V Hall DID 표시기의 정보가 손쉽게 조작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E/V Hall DID는 설치 구역별로 사용자가 그룹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룹별로 홍보물 관리가 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43" EV Hall DID 표시기 설치 위치에 따른 구역별로 사용자가 그룹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그룹별 홍보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안내설비 서버에서 통합관리 [ Sundayoff (운영종료시간 설정) 지정, Online/Offline 상태 모니터링, 홍보영상물 배포 관리, 원격제어 등 ] 되어야 한다. |
| 고유번호 | FUN-004 | |
| 명칭 | 병실 및 병상안내시스템 S/W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12.5” 병실, 5.8” 병상 표시기를 활용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정보 (환자명, 성별/나이, 피난순위, 금식, 낙상주의 등)를 표출해야 한다. • 입원환자별 상태정보 안내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등록번호, 담당의사 등의 기본정보 및 추가 상세정보(회진시간 등)를 제공해야 한다. • 병실, 병상별 상태정보 안내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업데이트 된 정보는 주기적인 반영이 자동으로 되어야 한다 • 중앙제어 방식의 태그 관리 지원이 되어야 한다. • 병원 내에서 사용중인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어야 한다 • 병실, 병상 전자라벨 전용 템플릿 디자인 생성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태그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업데이트 상황 상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HIS 내 입.퇴원 정보가 반영이 되면 자동으로 병상 전자라벨에 반영 되어야 한다. • 태그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게이트웨이(무선단말기)는 PoE방식으로 연동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ESL 태그와는 Zigbee 또는 BLE 통신을 하여야 한다. |
| 고유번호 | FUN-005 | |
| 명칭 | 서버시스템 S/W (서버 이중화 솔루션 포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시스템은 병원시스템과 연동하여 진료설비 안내시스템 등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연동되며, 진료설비시스템, 병실 및 병상안내시스템 등의 전용 SERVER를 통해 진료 및 검사 대기 안내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각 진료과, 검사실 등에 전송되는 환자정보가 별도의 DB 테이블을 통해 진료과별, 환자별, 진료의사별로 진료대기 안내시스템 자료를 관리되도록 한다. • 별도의 진료안내 DB를 구축하여 용도에 따라 환자, 진료의사, 진료실별, 일시를 구분하여 예약시간, 도착확인 시간, 진료 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을 기록하며 운영자의 통계분석 요구에 대응하여야 한다. • 진료 및 검사 등 안내표시설비 시스템의 DB는 병원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각각의 서비스 요구 사항에 맞는 설계 및 DB로 구축되어야 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별도 운영S/W UI 화면구성에 맞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표시설비 및 안내설비 서버에서 통합관리 [Sundayoff(운영종료시간 설정) 지정, Online/Offline 상태 모니터링, 홍보영상물 배포 관리, 원격제어 등] 되어야 한다. • 운영서버 장애 발생 시, 대기서버가 자동으로 재시작 구성되어야 한다. Active –Stand by 서버 이중화 구성을 지원하는 HA 솔루션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프로그램) - 각 장비별 리스트화되어 장비별 기본정보 (장비 IP, 장비 코드, 장비 이름, 장비 종류, 프로그램 버전, 모니터 사이즈, 모니터 해상도, OS종류 등)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장비별 상태 체크,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종료, 장비 재시작, 장비 종료, 장비 원격모니터링 기능 - 컨텐츠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장비별 컨텐츠에 대한 스케쥴 등록 기능 - 컨텐츠 재생시간 및 순서 조정 기능 - 각 안내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 중앙 통제를 통해 신규 업데이트 배포 및 관리 기능 - 진료실별 안내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기능 |
| 고유번호 | FUN-006 | |
| 명칭 | 진료일정안내 S/W (표출단말기 포함) | |
| • 서울의료원에 운영중인 진료안내설비 사이니지 모니터에 대응한다. -1층 로비 :49“ 4x4 16대 (4302 x 2432mm) -2층 안내데스트 옆 75“ (1675 x 943mm) • 서울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계를 하여야 한다. -진료과, 의사명, 진료일정, 의사프로필, 기타 • 진료과,의사별, 진료일정, 전문분야, 기타 등의 항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 서울의료원 홍보 컨테츠 화면이 표시되어야 한다. -홍보 컨테츠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홍보 컨텐츠는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이 가능해야 한다. • 화면의 전환기능(약5초~10초)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 5분이내 업데이트 후 반영 -강제 데이터 업데이트 기능 제공 |
| 고유번호 | TER-001 | |
|---|---|---|
| 명칭 | 테스트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장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해당 상황에서의 장애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기타 협의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 시스템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테스트 계획 수립 |
| 고유번호 | TER-002 | |
| 명칭 | 테스트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테스트 계획에 의거 테스트 실시, 결과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작성된 테스트 결과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침으로써 완료됨 •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은 보완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 •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보완 |
| 고유번호 | TER-003 | |
|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업무별 단위테스트의 수행범위에 따라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사전에 정의 • 테스트 결과에는 결함유형별 심각도(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및 빈도(건수, 비율)에 대한 분석과 조치계획 포함 |
| 고유번호 | TER-004 | |
|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 실시 • 기능(동작)의 정상 수행여부,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 수행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 접근권한 및 업무처리 관리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한 후 통합테스트 재실시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은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 |
| 고유번호 | SER-001 | |
|---|---|---|
| 명칭 | 보안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및 우리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업체는 무인정보단말기 및 지능형 순번대기안내시스템 설치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시 [별첨2]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착수 시점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 사용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웹 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 고유번호 | SER-002 | |
| 명칭 | 개인정보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제안업체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제안업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제안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우리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 고유번호 | SER-003 | |
| 명칭 | 참여인력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시 - 사업 관리인력 및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 하여 야 함. - [별첨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방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참여인력은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 시에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및 유출하여서는 안 됨을 확인 후, 사업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제출 |
| 고유번호 | SER-004 | |
| 명칭 | 정보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원 및 개인정보 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전체 보상을 하여야 함. • 로그 파일 내 개인정보를 저장시에는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 내 무인정보단말기 및 지능형 순번대기안내 시스템별 백신 소프트웨어는 장비 제공 수량에 맞도록 라이센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백신소프트웨어는 최신버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시 개인정보 및 처방내역에 대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 및 복제 기능은 금지되도록 조치해야 함. • 무인정보단말기의 방화벽 정책은 서울시·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보안강화 요청 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 제안업체 시스템이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 확인을 통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는 모두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에 출입하는 요원이나 직원의 신원에 책임을 져야 하며, 납품 및 설치 활동을 위해 발주기관의 제품 설치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취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 누설 또는 그 목적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업체의 행위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보안구역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이내 기술지원 인력 및 시스템 운영관리 전담인력의 [별첨2]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SER-005 | |
|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아래 참조) 후 해당 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스템 구축 또는 설계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합 시 수행)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재개발 등) - 서울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주관)부서 · 본청·사업소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 자치구, 출연·투자기관 : 자치구별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주관부서 ※ 평가시점 :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영향평가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시 제14조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1년 이내에 영향평가 이행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제16호 :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 2024. 3. 15. > |
| 고유번호 | SER-006 | |
| 명칭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별첨 5) 참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별첨 4)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고유번호 | QUR-001 | |
|---|---|---|
|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콘텐츠의 수정, 추가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자 프로그램 설계 추진 • 본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상호 연동되어 각종 정보를 표출할 수 있도록 TCP/IP 포트를 내장하여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본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제안업체의 시스템 간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술이전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월 1회 전문기술 직원이 정기점검(H/W, S/W)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A/S 또는 수시점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계약 종료 전 인수인계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산출물 제공 등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계약 기간 중 공급장비 중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 추가 보안요구사항 적용 필요 시 발주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변경 혹은 교체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우회, 대처 방안을 통한 신속한 복구(백업)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전체Configure 백업 및 복구지원 -시스템 로그압축 및 로그 백업 지원 |
| 고유번호 | QUR-002 | |
| 명칭 | 설치 및 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 제품의 운반 및 설치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제안업체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이전 설치시 이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지원하여야 함. • 전원, 유선 네트워크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이 이외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제안업체가 지원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납품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제안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함. • 납품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은 제안요구사항 세부규격과 일치하여야 함. • 제품의 납품, 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운영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검수의 대상 범위는 임대할 제품 세부규격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 설치 및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함. • 제안업체는 계약 후 제품 임대 시작일 이전에 제품 설치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완료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규격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제안업체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업체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제안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함. |
| 고유번호 | QUR-03 | |
| 명칭 | 납품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업무추진 효율성, 전문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함. • 납품하는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신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사(국내 공급권자 포함)가 발행한 공급자 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QUR-04 | |
| 명칭 | 하자담보책임 | |
| • 납품한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검수 완료일로부터 서버는 3년, 그 외 H/W는 1년, S/W 1년으로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공급한 시스템에 대해서 발주기관 요청 시 공급사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기된 계약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발주기관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증기준에 따라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서울의료원에 납부한다. |
참가자격
Ⅴ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다.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한 우선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ㅇ 선정절차 라.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 | 20 |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
| 정성적 지표 | 70 | 제안서 심사를 통한 정성평가 | |
| 입찰가격 평가 | 가격 평가 | 10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 합계 | 100 |
참가자격
2. 입찰참가 자격 ※ 세부사항 입찰공고문 반드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정량평가 (20) | 수행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 3 |
| 수행실적(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 ||
|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 6 | |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감점) | 4 | |
|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 ||
| 정성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성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성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 | 12 |
| 기술 및 기능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제안 시스템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확장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성 | 20 | |
| 성능 및 품질 | ∘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 ∘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8 | |
| 프로젝트 관리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5 | |
| 프로젝트 지원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입찰가격평가(평점산식에 의함) | 10 |
| 총 계 | 100 |
2. 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 평가표 ❍ 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수행 경험(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5억이상 진료안내시스템(진료대기시스템) 또는 병상안내시스템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 규모비율 | 100% 이상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40% 미만 | 하 (자료미제출시) |
|---|---|---|---|---|---|---|
| 점수비중(%) | 100 | 90 | 80 | 70 | 60 | 0 |
| 환산점수 배점: 3 | 3 | 2.6 | 2.2 | 1.8 | 1.4 |
(2) 수행 경험(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5억이상 진료안내시스템(진료대기시스템) 또는 병상안내시스템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 환산점수 배점: 3 | 3 | 2.6 | 2.2 | 1.8 | 1.4 | |
| 업체할당(%) | 10 | 20 | 40 | 20 | 10 |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12 | 1 | 3 | 5 | 2 | 1 | ||
| 4 | 1 | 1 | 13 | 3 | |||||||
| 5 | 2 | 14 | 6 | ||||||||
| 6 | 1 | 15 | 2 | ||||||||
| 7 | 3 | 16 | 2 | ||||||||
| 8 | 2 | 17 | 7 | ||||||||
| 9 | 2 | 18 | 4 | ||||||||
| 10 | 4 | 19 | 4 | ||||||||
| 11 | 5 | 20 | 8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6.0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 BBB-,BB+,BB0,BB- | A3-,B+,B0 | BBB-,BB+,BB0,BB- | 5.7 |
| B+, B0, B- | B- | B+, B0, B- | 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 4.2 |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4) 사회적 책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 평점 |
|---|---|---|---|
|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4.0 | 3점 이상 | 4.0 |
| 2점 | 2.7 | ||
| 1점 | 1.3 | ||
| 0점 (서류 미제출) | 0 |
| 인증 | 점수 |
|---|---|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 1 |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 |
|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 |
| 신기술인증(NET) | |
| 신제품인증(NEP)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 |
|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 |
|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 1 (최대 3점) |
❍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참가자격
라. 공고기간 : 2026.08.04.~2026.08.25. (22일간)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일 시 : 2026.08.24.(월) 14:00 ※ 일괄접수 - 장 소 : 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지하1층) ※ 상기 접수시간에 모든 참여 업체의 제안서를 일괄 접수합니다. 바. 제안평가일정 및 장소 : 2026.08.26.(수) 14:00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외래부 4층)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 - 1 - 2026-08-04 08:27:02 0447* 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 속 유지되어야 함)